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위원회 소집을 해서 죄송합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동안 심사숙고하고 했지만 더욱 더 심사를 잘 하기 위해서 좋은 입지에 하기 위해서 난항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한 결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 1월 27일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과 2차 회의에서 야기되었던 내용들을 삽입해서 건설동의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윤병찬위원
엊그제 요구한 것을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윤현수위원
유인해서 각자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유인해서요?

윤현수위원
예. 우리 위원들은 알아요. 유인을 하세요. 행정에서 되어진 것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분명히 앞으로 나와져야 되고

윤병찬위원
요구한 것은 일단 속기록에 들어갔으니까

이행규위원장
잠깐만요

윤현수위원
아니 행정에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쳐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안이 나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그 자료 제출이 되기 전까지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유인물에 보면 전문적인 용어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침출수시설은 100% all R/O시스템으로 한다. 두 번째가 R/O시스템에서 나오는 물 최종 배출수는 중수도로 활용한다. 즉, 관리동 화장실, 세륜시설, 먼지 제거용으로 활용한다. 그 다음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립장 인근에 3개 이상 검사공을 설치한다. 네 번째 차수막을 설치하는데 기존의 차수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면 찢어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시행한 공법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섯 번째 비상 폭우를 대비해 가지고 여유 저류조, 비상저류조를 하나 더 설치한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주변 지역민들의 피해 부분에 보상차원에서 시설비의 2%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이후에 또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 관계법에는 쓰레기 징수료를 가지고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봉투를 팝니다. 이 봉투대금이 실제로 쓰레기 징수금액이기 때문에 봉투판매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그 비율은 인근 주민들의 비율은 연초면이 70%, 하청면이 30%로 한다. 주요 골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냄새제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 신현매립장에는 그것이 없지만 가스포집시설을 설치해서 가스를 제거하는 이런 내용의 시설을 도입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연초면 보상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행정구역상으로 하청면 석포리 69번지로 하청이 30%라는 이 부분에 대해 하청면의 의원이 아는 내용입니까? 모르는 내용입니까?

이행규위원장
이것이 영향평가에 나온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나온 사항인데 그것은 영향평 가에 나온

윤병찬위원
영향평가에 기록된 대로 한다고만 하고 몇%라는 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이행규위원장
제가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에 피해지역주민 지원금 배분도 타당성조사결과에 나타난 피해예상지역주민 인구수 배분 율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제는 피해주민 부분인데 바다부분에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준한다면 여기에도 보상을 어업권 피해보상도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 부분도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행규위원장
그 부분도 토양오염 내지는 수질오염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공을 3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김용우위원
아니 해양오염 부분에서는 안나왔는데

이행규위원장
다 거기에서 집수관으로 물을 떠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3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삼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되어 있는데

이행규위원장
검사를 실시해서 만약에 피해가 나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득수위원
신규 폐기물매립장 건설시 주요시설계획 설계시 반영 요구서가 있는데 여섯가지 항목인데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들인데 그러면 답변 내용을 보면 설계시에 반영토록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이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행관서장에게 저는 요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거기 글자 네자를 삭제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토록 검토”를 뺐으면 안 좋겠나

이행규위원장
반영토록 하겠다

김득수위원
예. “반영 하겠음”으로 하고 반영“토록 검토”라는 말은 빼면 좋겠다.

이행규위원장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용하겠습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예, 좋습니다.

김득수위원
과장님, 답으로 갈음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좋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러면 되지 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합니까?

이행규위원장
“검토”라는 이야기는 빠집니다.

윤현수위원
“반영 하겠음.”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김득수 전 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답변 받고요

이행규위원장
과장님, 제일 밑에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좋습니다.

윤현수위원
“반영 하겠음”

이행규위원장
“토록 검토” 이 네자는 빠집니다.

김용우위원
조금 전에 자꾸 내가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도 정회를 잠깐 해서 당해 석포리 69번지이기 때문에 설치장소가 당해 의원도 동료 의원으로서 그 사람한테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정도는 지원부분의 프로테지 부분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다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일곤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설계시에 반영요구 해가지고 지원 부분에서는 하청, 연초가 나와 있는데 어업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사공 3공을 설치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한다고 되어 있죠

이행규위원장
어업권 뿐만 아니라 토양도 마찬가지이고 이를테면 거기에 사고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김일곤위원
왜냐면 동료의원님이 밑에 김성안 의원님과 박중화 의원님이 나와 있는데 이 결정은 빨리 해야 되고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 번 정회를 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오늘 또 안 됩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그 분들은 권한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료 의원으로서 자기는 여기와서 발언이나 어떤 가결하는 데 영향 줄만한 권한은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정회를 잠깐 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현재로 가결될지 안 될지 그것은 누구든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제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집행기관에다 확인을 받는다. 그 때 지원 받는 금액 중에서 지금 현재 연초 70%, 하청 30%

윤현수위원
그것은 삭제가 되어졌고 위에 타당성조사결과에 나타난대로

이행규위원장
30%, 70%는 삭제되었고

김용우위원
삭제되었지만 타당성조사 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당성조사에 따라서 배분한다.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봤다 그것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당해 의원님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알려 드렸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토대로 하고 위치선정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윤현수위원
반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반대 있습니까?

윤현수위원
예.

이행규위원장
반대가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표결로 합시다.

이행규위원장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원안과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첨가한 이 내용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윤병찬위원
위치에 반대하는 것이죠?

윤현수위원
예.

김용우위원
그래서 결국 후보지라는 것은 석포 단일 후보지입니까?

이행규위원장
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오늘 요구했던 것을 포함해서 위치 부분에 있어서 석포리 69번지에 하는 원안에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윤병찬위원
거수로 합시다.

이행규위원장
거수하는 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하는 위원 4명, 반대 위원 2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