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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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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7회 임시회 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23일 거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 3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제 3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3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쓰레기폐기물매립장을 결정하고 이번 38회 임시회에서 이 안에 대한 건설동의안이 처리를 하는것으로 일정이 나왔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석포지구에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는 동의안이 있었다면 청소과에서 분명히 음식물처리를 사곡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음식물 반입이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석포로 얘기가 되었는데 오늘 신문에 혐오시설을 설치 안 한다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될 때 처리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설치가 된다 안되다 하는 입장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문제가 있고 곤란하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2001년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쟁점 사항이었던 ’99.주요업무 계획보고 내용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2~3일 전에 소관 부서에 안을 올려 달라고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윤병찬위원장

이영신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자료를 보고 미비점이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자료들이 최대한 협조가 되고 수록이 되는 것인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회기는 ’99년 3월3일부터 3월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