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2월 23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99년 2월 25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거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2월 23일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99년 3월 2일 석포쓰레기매립장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장 추교갑 외 3인으로부터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위치선정 재고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9년 2월 27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9년 2월 25일 윤병찬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 제출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99년 3월 2일 윤병찬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규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행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행규 의원입니다 해양관광거제라는 21세기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은 시민 대중속에 파고 들어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그랜드디자인의 부재와 함께 거제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발굴 또는 연계시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도의 관리권 반환요구이며 자치시대의 권리를 찾아 거제시가 21세기 목표한 방향에 부응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저도의 현황을 보면 1920년 현재의 거제시였던 저도를 침략자 일본군의 통신소 및 탄약고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1950년 주한 연합군의 탄약고로 1954년 해군에서 인수 민간인을 몰아내고 이승만 대통령의 휴양지로 활용하면서 1972년 거제시에서 - 과거의 거제군이 되겠습니다. - 해군이 관리하기 쉬운 진해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었고 1993년 지속적인 지역민의 행정구역 환원요구운동에 부딪혀 환원요구를 희석시키고 일정부분을 수용하여 마무리하는 전략으로 1993년 3월 13일 32년만에 보도진에게 공개하고 민간인들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였으며 또한 평상시 해군 고속정의 전진기지 및 해군생도들의 해양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연중 일정기간 초.중.고생들의 견학 또는 미술대회장소, 해양청소년단의 하계수련장으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993년 11월 19일 대통령령 제14006호로 청해대를 시설에서 해제시키고 1993년 12월 1일 현재의 거제시에 행정구역만 환원시키므로 주민의 운동을 막으려 했습니다. 저도는 민간인을 몰아낼 당시의 목적인 청해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미 그 당시의 목적에서 제외되었으며 해군의 휴양 및 수련시설로 활용하고 이른바 21세기 첨단정보화시대의 군사시설, 군사작전 지역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군사시설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방향 설정에 따라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21세기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호주의 시드니항에 있는 미 해군기지는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에게 관광코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도관리권 환원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이에 행정이나 의회가 주도하여 전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행정과 의회, 시민과 시민단체 등이 하나가 되어 그래서 신뢰를 구축하는 모범사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은 중앙 부처나 주민의 눈치를 보는 구태를 청산하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경에 앞서 17만 전 시민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는 13만5천여㎡으로 섬 전체가 해송, 동백, 팽나무 등의 울창한 숲과 202m의 백사장이 있으며 9홀 규모의 골프장, 화강암으로 된 청해대, 경호원 숙소, 팔각정과 산책로, 전망대, 자가발전소 등이 있고 건설계획중인 거가대교의 교각이 설치되는 지점이며 중앙에로의 의견개진과 시기 면에서 지금이 적기이며 21세기 해양관광의 요충지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다가오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제시민운동이 되어서 이것이 반드시 반환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영신 의원, 김준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주요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안을 강구하고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집행기관의 보고를 듣기 위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99년 3월 4일부터 3월 5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