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선진자치행정 및 주요시설 견학계획의 건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의 표준하수도 사용기준에 의거 하수도사용 업종 변경 및 사용요율 체계를 개정하고 동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하고 제 22조 자료제출 명령등은 삭제하였으며 하수도 사용요율체계 변경 및 사용료를 30% 인상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며 하수도 사용업종을 당초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에 하수도법 제15조 및 제18조로 하수도 요율을 정한다든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며 표준하수도사용조례 준칙은 시달된 바가 있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면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는 톤당 단가가 61원54전으로 하수도에 각종 투자한 총괄 원가는 193원43전으로 인상요인이 214%정도인데 3안을 보면 조정단가를 80원으로 봤을 때 인상율은 30%이고 원가에 대한 요율은 41%로서 정부가 요구한 것은 98년 말까지는 현실적으로 79%까지는 조정하고 2천년도 말까지는 100%로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타 시‧군의 하수도요금 현황을 보면 현행단가와 현재 추진 중인 인상 %가 나오는데 거제시는 30% 인상시 80원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얼마인가를 조사를 해 봤더니 193페이지 타 도시하수도요금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부진하고 창원시의 경우는 도시계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하수관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할 비율이 없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낮게 되어 있는데 도시의 여건상 차이가 있습니다. 30% 올린다면 많이 올리는 것 같지만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현재 도시지역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연간 6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환경부 훈령으로 제정 시달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의거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지며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예산을 읍‧면‧동장에게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에게 신고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96년도에 9.9%의 요금인상을 하였으나 계속적인 인상요인 누적으로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며 특히 하수도 사업투자 및 노후관 교체 등 하수처리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사용료를 현행 요율 단가인 톤당 61원에서 톤당 8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하수도 사용업종을 현행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그리고 업종별 누진체계를 변경하는 등 환경부 훈령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대로 개정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 필요절차 시행여부로 ’98년 11월27일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입법 예고와 조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전체적으로 하수세가 도시구역안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징수하는 하수도 세중에 일부는 각 면 지역에도 사용되리라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거의 안되고 있는데 각 면지역은 일반회계로 국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IMF 체제하에서 다들 어려운 때에 하수도 율을 올린다는 것은 대형상가들이나 대형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하수도 세를 도시지역 안에서 부담하는 이유가 효율적인 하수관리, 즉 수질개선과 병행하여 부담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야 이해를 하는데 현재 관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수질개선이나 구체적인 일정이 도외시 된 채 세율만 인상시킨다는 것은 가계부담만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행정적인 체제가 수반되어야 하리라는 생각이 들며 이 부분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김준의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기 전에 하수관거에 대한 체계적인 조치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권순옥위원님과 김준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시기적으로 IMF에 30% 인상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것은 지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우리 시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수도사용료를 6억 정도 받고는 있지만 한 곳에 하수관거 정비하는데 1억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현실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양여금과 일반회계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과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그것이 안되는데 왜 이것을 올리느냐, 이것은 사업이 추진되고 57억원이라는 계약을 해서 차집관거가 매설 중에 있고 장승포 옥포지구는 통합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설계용역이 발주되어 있고 10월 달에 납품이 될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96년도에 올린 그대로 그냥 놓아 둔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스럽더라 해도 읍‧면 게시판이나 신문에 입법예고도 내었던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
대형건물들이 자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해 놓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약품 값을 합치면 약 60만원이 들어가므로 개인들이 부담하는 돈들인데 당연히 표준하수도 사용규정이나 수도법 제32조 규정을 보면 공공하수도를 사용할 경우에 시설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다달이 도시지역 주민들은 하수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지방치단체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안해 주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하수관거는 교체하지만 관거교체 자체가 비용이 들어간다면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인상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도사용료의 전제조건이 아니고 단 하수도 관거를 통해서 차집시켜서 최종적으로 물을 내어 보내는데.

김준의위원장
권위원님 말씀은 하수행정이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자체 정화시설이 되어 있지만 활용이 안되고 있고 물론 하수도 요금을 인상시켜야 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30% 올린다는 것은 가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업종을 바꿀 때 수용가들이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기준단가가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하수요금 인상폭에 대한 것을 시정소식지에도 실었습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시정소식지 뿐 만 아니라 회의서류도 내었고 읍‧면 게시판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이영신위원
현행과 30% 인상했을 때 인상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1억8천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
면 단위까지 확대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하수행정담당주사
거제면은 올해 적용시킬 것인데 지금 하수도사용료는 관거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이고 처리장이 되면 처리비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이 것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일운면은 도시계획상 현재 하수사용료 공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현재 하수도 요금이 ’96년도에 9.9% 인상된 그대로이고 ’97년, ’98년 올리지 않았으므로 인상폭은 매년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인상폭이 누적이 되면 곤란합니다.

권순옥위원
보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거 수 )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거 수 )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반대 1표, 찬성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하는 바 입니다만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뭔가 공감대를 주는 것이 선결과제로 시정소식지나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불가피성을 홍보해 주시고 대형건물들의 자가오수시설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집관로 매설이나 수질개선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공단지역 아파트 내에 있는 사람들은 상위법에 묶여서 공공요금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요금 부분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공공요금들이 반대 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현실인데 한 푼의 공공요금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