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68회 제10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12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문화국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중요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 및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해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1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1억 9,306만 7천원보다 13억 6,929만 3천원이 증액된 235억 6,236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예산입니다. 다음은 261쪽 200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8억 1,283만 4천원이 증액된 283억 5,305만 4천원으로 사회복지 49억 9,775만 2천원, 생활보호 141억 437만 2천원, 여성지원분야 5억 7,617만 5천원, 아동복지분야 17억 3,458만 1천원, 노인복지분야 69억 4,01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4쪽 보훈의 달 맞이 국립묘지 등 참배사항으로 130만원이 편성되었고 266쪽 시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사항이 1급에서 2급까지 확대시행 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1억 2,729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9,461만 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 신문구독료 등으로 1,296만원이 반영되었고 270쪽 신규 시비사업으로 장애인 체육관 준공과 이에 따른 운영비로 3,840만원과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임대료 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74쪽 신규시비사업 중에 근로소득 공제 시범사업이 국민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상시근로자와 자활근로자 소득의 30% 공제액 2억 3,691만 2천원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장비지원으로 2,230만 8천원이 새로 반영되었습니다. 279쪽 여성지원 신규사업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실비보상금 300만원이 새로 반영되었고 290쪽 노인복지 분야 신규사업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하여 노인교양, 오락,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부업과 자원봉사 활동 등을 경로당 별로 추진함으로써 경로당을 특색있게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2,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로 경로당 6개소에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1,000만원이 새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6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2,400만원, 보조금 3,494만 6천원 총 5,894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업무 보조원 인건비와 시의 반환금 등으로 모두 편성되었습니다. 63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총 예산은 7억 290만 1천원이며 융자금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별도 책자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3쪽 2003년도 조성계획은 4억 5천만원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억원, 장학지원사업에 5천만원, 노인복지사업에 1억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71쪽 연수구 종합복지센터 기본설계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연수구 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은 현재 구상단계이고 기초추진단계입니다. 진행사항은 연수구 동춘동 금호동아 아파트 옆 923번지에 구유지 403평이 있는데 현재 용도는 공용의 청사로써 향후 우리 구에서 공용의 청사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활용코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던 중 우리 구의 복지사업 기반도 확충하고 실질적인 복지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수급자들을 위한 지원활동 종합센터, 장애인단체 작업장, 보훈사업을 위한 보훈단체 회원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재활용시설 지원을 위한 재활용 전시장 등을 운영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예산 규모는 6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을 계획했고 총사업비는 39억 2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실시설계비로 한국엔지니어링 지능협회 건설운영 표준단가에 50억 이하는 공사비의 1.3%를 적용하는 데 따라서 기본설계비 4,836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연수구에서 갖고 있는 이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나 남은 것으로 아는데 보다 값지게 연수구 전체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 들어와야 되고 연수구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든지 하는 쪽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구민의 여론이 검토되고 수렴돼야지 업무보고에서도 넘어갈 정도로 간단하게 기본계획 수립해서 밀어부치는 이런 행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가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산안 설명시 설명 못 드리고 주요하지 않게 취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현재 사업비 예산이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비 그 다음연도에 실시설계에 의해서 그 다음연도에 착공이 되는데.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과장님과 생각의 차이가 많구나하고 느끼는데 설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 마인드를 여기에 어떤 시설을 계획할 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된다는 얘기죠.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공부지인데 쉰 떡 돌리듯이 쉽게 생각해서 이런 계획이 입안돼서 되겠냐고 계획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구정발전과 마지막 남은 활용부지의 염려 좀더 심층있게 검토하기를 바라는 바램은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본설계를 한다고 해서 모든 확정을 짓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구민공청회, 의회 의견수렴 이런 절차는 계획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기본설계는 왜 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기본설계에 의해서 어떠한 시설을 지을 것인지가 기본설계때 반영되는 겁니다. 기본설계할 때 기본설계비를 일단 책정해 놓고 그 직전 단계가 구민공청회, 의회의견, 의회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기본구상은 먼저 구상을 해놓고 계획을 한다는 얘깁니다. 거의 구상대로 되지 않습니까? 구상해 놓고 그대로 안 가는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때도 계속 질의됐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재활용센터가 본 취지에 맞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품전시장이지 재활용센터입니까? 실정을 알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기본 구상이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산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사회복지과에 임의단체가 몇 개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5개 단체입니다.

진원용위원

15개 단체 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는 뭐하는 단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2개 여성단체를 묶은 대표성을 띤 임의단체입니다.

진원용위원

각 부서마다 단체가 있습니다. 관선 때에는 8개 단체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33개로 늘어나서 하나의 조직밖에 되지 않은데 총무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승인해 줍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린이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보훈가족 사랑잔치를 한다든지, 고희할머니 합동 고희연을 한다든지 해서 9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연수구 새마을 부녀회는 뭐하는 단체이며 다른 여성단체는 뭐하는 단체고 묶어서 1개 단체에 주면 되는데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주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단체 나름대로 목적사업이 있고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이 있고 단체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주목적이 새마을사업, 여성단체에서 보면 성격이 다른 자원봉사센터, 보육시설 연합, 주부교실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자체도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과에서는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그쪽 방향으로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연수구 자원봉사대하고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회장단들을 모아서 어떤 행사를 치른다면 그 단체에 있는 회원들을 불러들일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성단체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조항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단체만 자꾸 늘어나는데 관리가 제대로 돼요? 예를 들어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환갑잔치 행사를 해야겠다고 1년 계획을 사회과에 올리면 돈 줘야될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컨대, 새마을 부녀회에서 고희연 할 계획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다면 둘 중의 하나는 생략하겠죠.

진원용위원

지방자치를 하면서 33개 단체에 100여 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게 그겁니다. 자부담도 없어요. 자부담 낸다고 10만원 내면 그 날 행사 치르고 50만원은 밥 먹습니다. 이 돈에서 나간다는 말이죠. 이것을 한데로 묶을 수 없냐는 겁니다. 사회과에서 제대로 관리도 못 할겁니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묶어서 주라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효율성이나 합리성으로 봐서 묶는다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임의보조한 지원금과 합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묶었을 때에는 단체별로 자부담 부분을 검토해서 합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사항도 있습니다. 검토해서 향후에 묶을 수 있는 것은 묶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자부담은 내역서에 기재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과를 질의했을 때 내역서를 보니까 자부담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것은 형식적인 자부담입니다. 연수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230만원 자부담을 본인들이 회비로 낸 근거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업정산때 자부담 부분까지 봤습니다.

진원용위원

그건 형식적인 자부담이에요. 계수조정때 보기로 하고 여러 개 단체로 하지말고 묶어서 조정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317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왜 작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인상됐는지 자원봉사대 사랑의 찬 10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연수구 보육시설연합회 지원금이 200만원 증액됐고 기타사업에 조금씩 변경돼서 30만원~70만원이 증액돼서 총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예산이 구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은 자부담이 반영돼야 사업을 승인해 줍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먹는 거라든지 간식은 구비지원이 안됩니다. 부득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직원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자부담을 통해서 나가고 이런 사업들은 정관이나 목적사업에 명기가 돼 있어서 부합여부를 우리가 심의합니다. 자원봉사대에서 성격이 맞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재향군인회에서는 보육시설 같은 사업을 할 수 없듯이 합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부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우리 예산이 지원됐다는 사실하고 구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라도 부담을 시켜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진원용위원

그럼 금년도에 보육시설에는 지원이 안됐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200만원 지원됐습니다. 내년에는 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사항별설명서 320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인상된 요인이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가 인상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인건비 호봉승급분이 있고 프로그램도 다소 늘었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정산자료 제출을 왜 안 주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단체에서 취합을 다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2002년도를 정산해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맞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부담 부분이 안 지켜지면 사업자체가 당초 계획대로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해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두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6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문화체육과 총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 사용료가 8천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이 1억 1,800만원, 과년도수입이 2,040만원, 국고보조금이 5,957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 4,262만원으로 총 4억 2,059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전년도보다 603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전시실과 교양강좌실을 문화원에 위탁함에 따라 전시실사용료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2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세출예산은 21억 5,652만원이며 전년도보다 6억 8,555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이 9억 4,615만 1천원이며 이중 경상적경비가 5억 3,986만 1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는 과 운영비, 도서실 운영비, 작은도서관 운영비, 미술장식품위원회수당, 구민노래자랑비로 2,599만 3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8쪽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총액은 4,050만원이며 매년 5월에 개최하는 구민노래자랑과 여성합창단 발표회 그리고 구립관악단 정기연주회, 금요예술무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이며 업무추진비는 문화예술관련행사시 지원을 위한 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구청 7층 독서실에 6명 작은도서관에 2명 총 8명에 대한 연간 임금이며 301쪽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보상금 761만 4천원과 구민노래자랑, 금요예술무대 공연단체에 대한 행사보상금 8,970만원, 302쪽 구립관악단과 여성합창단 연간운영비로 9,4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민간경상보조 향토문화 축제지원과 305쪽 학술용역비와 연관돼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가칭 능허대 향토문화 축제 운영을 해서 능허대를 중심으로 한 5월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접수되어 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계획안 중 사진이 첨부되어 이러한 축제시행은 정확한 학술적 논의를 걸쳐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학술용역비 2,8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녹색운동연합회, 청학벚꽃회, 문화예술인 등 총 3개 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액보조단체인 연수문화원에 2천만원의 정액보조금과 문화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교양강좌실, 전시실 위탁비 등 5,430만 2천원이 임의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작은도서관에 아동용 도서 천 권 구입비와 예술인의 창작욕구고취 및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 10월 시민의날과 관련 길놀이 행사지원비 2천만원과 문화육성지원을 위한 경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구민노래자랑과 관련 경비 500만원과 관악단 악기구입비 1,500만원, 카메라구입비 65만원,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 기기구입비 164만원 등 총 5,0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임시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문화예술기금을 2005년까지 20억을 적립키로 했으며 2003년도에는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영에 대한 사항도 같이 보고드리면 2005년까지 총 20억을 기금으로 하고 2001년도에 1억, 금년도에 1억, 내년도에 3억을 반영해서 2003년도에는 총 5억 1,800만원이 운영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없던 사업으로 청사내 월드컵 홍보를 위한 조형물 설명을 위해 컨셉공모로 작품심사를 위한 회의참석수당과 지방지 1개사에 공고문 등으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씨름축제 한마당에서는 개인별 참가자확대를 위해 단체전 시상금을 증액시켰습니다. 309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월드컵홍보물을 지원 700만원을 계상하여 2002년보다 41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또한 그동안 공공근로자로 운영해 왔던 구청 내 생활체육교실과 헬스장, 탁구장, 체육공원 등 관리요원 공익근무자 3명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인건비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12쪽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천만원은 인천시 볼링연합회에서 2003년도에 우리 구 관내에서 전국볼링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5,078만 5천원은 연수구 체육협의회에 위탁하여 종목별 각종 대회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3쪽 자산취득비 중 연수체육공원 개장으로 궁도장과 생활체육협의회 집기를 구입할 예정이며 314쪽부터 315쪽은 연수구 씨름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억 7,0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청소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청소년 보호육성 홍보물 제작, 청소년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07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317쪽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여비는 야간단속시 단속여비 24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무부범죄예방 연수구지부, 한국BBS 연수구지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3개 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중학생 5명과 고등학생 10명에게 1,775만 8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부방 7개소에 대하여 7,4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국시비 지원사항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비 1,200만원과 320쪽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쪽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동절기를 제외한 매월 실시하는 청소년 야외무대 2천만원, 8월 방학중 청소년 수련 캠프 997만원, 청소년의 달 5월에 개최되는 열린문화축제 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조건을 변경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에게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일 청소년수련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인천가톨릭청소년회가 선정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청학동 나눔의 교실의 시설이 미비하여 버티칼 설치비 156만원, 책상칸막이 280만원, 냉난방구입비 420만원, HD-TV구입 226만원, DVD구입 58만원 등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정지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6쪽을 보면 입상패가 15만원씩 되어 있는데 비싸지 않나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계약이나 입찰과정에서 조절해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구민노래자랑을 치르는데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4,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지열간사

340쪽에 금요예술무대 공연단체 지원이 있는데 일반공연단체와 특별초청출연자 등이 전년도에 비해 200% 이상 인상된 원인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금요예술무대를 운영하면서 현재 49회째 들어가는데 처음에 금요예술무대를 운영할 때에는 나름대로 섭외하는 과정 등 어려움도 있었고 일단 올리는데 목표를 뒀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구민들도 문화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고 관람문화도 향상돼서 이제는 구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정지열간사

341쪽 연수문화원도 2천만원 정도 상향조정된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전시실과 교양강좌실에서 들었던 인건비와 운영비를 1,600만원 정도 계상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특별히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342쪽을 보면 미술작품 구입해서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청사시설내에 작품시설도 부족하고 미술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을 때 사전에 좋은 미술작품이 있으면 구입해서 청사내에도 게첩해서 분위기도 고조시키고 관내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으로 좋은 그림이 있으면 사서 미리 준비해 둔다는 개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지열간사

343쪽 능허대축제에 대한 용역비와 341쪽 향토문화축제 지원 이것도 능허대축제 지원비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용역발주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7천만원이 나가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 같은데요. 용역을 나가도 언제 검토가 완료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능허대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옥련동에 거주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칭 축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나름대로 고증도 하고 검증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수구에 축제를 계발할 필요는 저희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유물과 연계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이나 유산 중에는 능허대축제가 좋지 않느냐 해서 그 쪽에서 내년도에 축제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능허대는 옛날 중국 동진과 백제시대가 100여 년을 무역을 한 교역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어떤 고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1차적으로 학술용역비를 편성해서 축제를 통해서 반사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어떤 축제분위기를 가지고 지역경제에 어떤 타당성이 있고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지 총망라해서 일단 용역비를 계상했고 용역기간을 150일로 잡았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학계의 사학계나 전문교수를 통해 용역을 발주하면 금년도 안에 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는 동구 화도진축제, 중구 월미축제, 남동구 소래축제, 부평구 풍물축제를 해서 주민을 하나로 모으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수구는 축제를 통해서 하나로 모으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주민을 하나로 고취시키는 축제가 필요하지 않나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정확히 검증 후에 추경에 올라와도 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용역기간 150일인 상반기 중에 마치면 하반기에는 축제가 가능하지 않나, 능허대축제에 대한 기본 개념은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능허대향토문화축제추진계획안을 보면 능허대축제를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다는 안을 잡았는데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행태가 되거든요. 금년 10월에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시기적으로 5월에 축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지원만 생각했던 것이지 용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용역예산이 갑자기 들어온 것인데 축제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맨처음에 작은 축제가 크게 발전을 해서 쌓이는 것인데 축제를 잘못하면 일회성의 행사로 예산을 써 버리고 다음에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축제지원금 7천만원도 같이 올라오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순수하게 축제하나만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지역적인 특색이나 배경을 고려하다 보니까 ,..

정지열간사

353쪽에 월드컵 홍보 조형물설치가 있는데 가까운 문학경기장에도 잘 되어 있고 굳이 1억씩 들여서 연수구에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나름대로 1층 청사공간에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4강 신화를 달성함으로써 거기에 수반되는 시너지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저력이 있었던 민족이다 이런 문제에 접근했었습니다. 1층에 사진이나 선수들 유니폼, 그 당시 상징물을 전시해서 전문업체에 컨셉 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사기앙양이나 화합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321쪽을 보면 청학동 나눔의 교실은 9월 업무보고시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1층이 공부방이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1층은 공부방, 2층은 어린이 놀이방, 3층은 사무실입니다.

이재호위원

HD-TV구입 226만원, DVD구입 58만원 공부방에 TV가 필요합니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청학동 지역주민들이 2층을 간단하게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연수구문화예술인회, 청학벚꽃회, 녹색운동연합회가 있고 청소년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듯이 어느 특정 단체를 지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생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원액이 3,730만원이에요. 그런데 자부담을 669만원을 했단 얘기에요. 669만원에 대한 것은 작년도 사업계획서에 669만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액 3,730만원을 준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자부담 없이도 3,730만원을 지급했다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자부담 없이 한다, 안 한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기준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부담 부분은 단체에서 내면 고맙고 안 내놔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논리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런 개념으로 봐주셔도 좋습니다.

이재호위원

2003년도 예산에 보조금이 생체에 5,078만 5천원을 신청하셨잖아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에는 1억 9,194만 4천원을 요청했고 자부담을 8,500만원으로 하겠다고 와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보조금 조정액 6,078만 5천원에서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 1천만원이 빠져서 5,078만 5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자부담은 3,326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계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5,078만 5천원이 원안대로 통과된 예와 그렇지 않을 경우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5,078만 5천원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 자부담 3,326만원에 대한 것도 꼭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5,078만 5천원이 일부 삭감되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통과됐을 때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을 줄 때에는 그 쪽 단체가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특정목적사업을 위해서 주지만 임의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표와 부합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가 충분히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이재호위원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올려온 자료, 자부담 부분 3,326만원은 허수에 불과한 거네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5,078만 5천원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미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조정내역을 볼 때 행사내용의 주가 되는 것이 구청장이 있고 생활체육회장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특정 독립된 단체장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탁구대회를 할 때 그 쪽에서도 자부담을 틀림없이 부담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보조금이 줄었으면 보조금이 준 만큼 자부담이 올라서 행사가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명감이나 운영의 준비성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5,078만 5천원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20% 삭감이 돼서 4천만원에 통과가 됐을 때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재검토는 의회에서 하지 않을 텐데,..자부담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비율에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본예산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 자부담 능력에 대해서도 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자부담 능력이 올라갈 수 있고 행사를 축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작년에 자부담 669만원은 정산의 결과지 계획의 결과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각종 대회를 민간인한테 위탁하면서 대행하는 과정이니까 자부담 능력의 비율을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부담 능력을 올려서 그 대회가 알차고 양질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예산은 충분히 검증절차를 걸치고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삭감의 사유도 생길 수 있고 올려주는 사유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반대로 얘기하면 당초에 1억 9,100만원을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고 자부담을 8,500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다면 이 부분부터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재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 분들이 얘기한 자부담 8,506만 4천원은 안 지켜졌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우리가 나머지 6천여 만원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결국은 생활체육의 예산을 갖고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에 의해서 생활체육 예산을 맞추는 거죠.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만큼 사업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준용이 안되던데 다른 과는 준용을 시킬 거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들의 처분만 보는 거죠.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예산에서 5,078만 5천원을 줄임과 동시에 3,326만원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도 3,326만원을 준용시킬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확대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당연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부담에 대한 기준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지만 준용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총 사업예산규모 8,404만 5천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삭감이 돼도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라도 금년도 8,404만 5천원에 대한 총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시겠다는 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재호위원

이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조금 5,078만 5천원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필요한 총사업비 8,404만 5천원은 지켜지도록 자부담금을 올려서라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방식의 지도점검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역단위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4명이 나와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하 1층에 생활지도자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체육 교실이라든지 보디빌딩, 헬스, 수영, 검도 같은 것은 상주하면서 지도하고 그 분들이 동춘 2동에서도 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321쪽 청학동 나눔의 교실에 대해서 HD TV하고 DVD를 2층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2층 활용도가 어느 정도 학생들이 오는지 알 수 계신가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공부방 이용 전체를 보면 하루에 30명에서 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때그때 시간차이가 있고 이것은 하루에 대한 일일 인원이니까 어떤 때에는 10명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비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2층 공간은 청학동 쪽에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연수 1동,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 지역 공부방에 HD TV나 DVD가 공급된 게 있나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정확한 실사도 없이 요청한다고 해서 몇 명정도가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각 지역마다 청소년들이 갈데 없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용 안 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사도 없이 1일 나오는 학생 명단이라든지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보고하는 대로 해주면 방치되는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학동을 제외하고 공부방 운영하는 6개소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셨나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한 방에서 공부하는 분위기하고 그런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데가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선학동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하고 있고 복지관 같은 데서 하는 데도 있고 빈공간 같은 데도 똑같은 시설이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조사는 안 해보셨나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조사는 안 해봤는데 공부방을 나가보면 공간들이 여의치 못합니다. 청학동의 경우 1,2층이 분리돼 있는데 1층은 공부방 전용으로 쓰고 있고 2층은 온돌개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건의해서 저희가 수렴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버티칼 설치, 책상칸막이, 냉·난방기 해서 독서실 1층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올리셨는데 그곳은 1,2,3층이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가장 좋은 공부방 위치는 3층이고 사무실은 1층인데 1층이 공부방이면 계단 오르내리는 소리나 사람들 출입하는 소리가 상당히 공부에 지장을 주는데 청사내 독서실도 제일 앞쪽에 있는 자리를 꺼려하거든요. 사무실을 아래로 내리고 공부방을 위로 올릴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알아보셨나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건물 자체가 청학지구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자투리 땅에 짓게 됐습니다. 원래는 청학동 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사용하다 남은 여유공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팀이 있는데 그쪽 팀하고도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맡으셨으면 공부를 가장 편하고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위치로 바꿔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310쪽 연수구씨름 축제 한마당이 있는데 몇 명씩 출전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남자부, 여자부가 있는데 남자부 중에서는 학생부, 학생 중에서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부까지 분류합니다. 여자일 경우 청년부하고 일반부로 구분해서 일반부는 60kg이상, 이하로 하는데 1개 동에 많은 데는 10명 정도 출전하고 2~3명도 나오는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전을 신설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올해 제가 씨름대회를 참석해 보니까 각 동에서 홍보를 하지 않고 단체를 통해서 몇 명 나와서 평일날 대회에 참관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주말에 했으면 좋겠고 임원들 식대가 나왔는데 진행하시는 분들 몇 분 안됩니다. 50명에 5천원씩 잡아놨는데 과다하게 책정돼 있지 않나 생각하고 찬조출연 보상금이 나왔는데 어느 팀이 오는 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씨름을 하게 되면 샅바 잡는 요령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프로선수가 아니더라도 한 개 팀을 섭외해서 행사하기 전에 이벤트 행사로 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312쪽 연수구체육회 정액보조금이 8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체육회 이사들이 얼마씩 분담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올해 40만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올해 체육회가 활동했던 사업들이 특별하게 어떤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1월에 시산제를 하고 체육회 자체 내에서 매월 1회씩 등산대회를 하고 각종 종목별 행사를 하면 음료수라든지 금일봉을 전달한다든지, 씨름단에 대한 연찬회를 갖던가 체육회와 관련돼서 망라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사업내용이라든지 임원들이 냈던 회비 내용들은 알아 볼 수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정액보조금 800만원에 대한 것은 자료를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체육회 이사들이 낸 것은 비공개로 불가능합니다.

곽종배위원

비공개로도 볼 수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비공개는 가능합니다.

곽종배위원

312쪽 노인건강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현재 노인복지회관 내 노인대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곽종배위원

시비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의 경우 노인생활체육교실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로 이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다 위탁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 연수체육공원 궁도장 집기구입해서 책상, 의자, 회의용 원탁, 캐비넷 등 해서 나와 있는데 구청내 쓰다 남은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굳이 새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지금현재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BBS 인천연맹연수지회라고 나와있는데 BBS가 어떤 단체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청소년들에 대한 구제활동 사업을 하는 시설입니다.

곽종배위원

범죄예방위원회라든가 BBS인천연맹연수지회라든가 계도 쪽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중복되지 않나 생각하고 2001년도까지 사업비가 단체에서 올라오지 않았는데 특별하게 올해 예산에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청소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누구나 관심을 갖고 계도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싶습니다.

곽종배위원

창립된 지 오래됐죠? 그럼 그동안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고 이번에 임의보조금을 신청해서 자부담해서 활동한다는 얘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립된 사회단체들이 사업성만 있다면 무조건 사업비를 내준다든가하면 다른 단체의 오해를 받을 것 같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사업비를 보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과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청소과 소관 사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길식입니다. 청소과 200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청소과 2003년 예상수입액은 44억 5,045만 8천원으로 2002년 수입보다 2억 5,627만 3천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활용센터 임대료 665만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가정사업계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금 등 34억 8,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2003년도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7억 324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사업장 폐기물 등 과태료 수입이 3,3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인 무단투기, 사업장 폐기물 과태료 등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세입사항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비 1,240만원, 공중화장실 확충, 정비사업 4천만원, 이동화장실 설치 5천만원과 진공청소차 구입비 1억 1천만원 등 총 2억 1,24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5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도로환경 미화원 인건비 등에 17억 8,139만 7천원, 일반운영비로 3억 431만 1천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등에 6,827만 4천원, 자산취득비로 진공청소차 구입에 1억 1천만원, 생활쓰레기 대행료 및 반입료에 40억 9,033만 1천원, 화물차 대체 구입 등에 2,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재활용 수집운영에 관한 경상적경비로 664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인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에 1,24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에 15억 3,603만 5천원, 재활용품 선별대행료에 1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오수부분에 필요한 인건비로 1,134만 9천원, 경상적경비로 1,330만 7천원, 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정비 및 이동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03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설명서 38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위탁금 15억, 37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6억 2,300만원, 37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수집 26억과 연관지어서 공개입찰로 나가는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생활쓰레기 관계는 허가업체가 3개이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에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정화조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허가를 내준 업소에서 동별로 책임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공개입찰로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해 당사자가 연수구의회에도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정화조업체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갖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될 소지가 크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문제소지가 없다는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 답변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제 판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의원님이 하시면 일반 가게도 못하고 일반음식점 허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진의범위원

제33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의 목적에 거래 등을 금지한」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입니다. 연수구청과 정화조업체라는 것은 관계되죠. 「제33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반하는 일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개인기업을 영위거나 법인의 대표이사 등 당해 법인에 대한 대표권을 가진 자의 경우 그 개인기업 또는 법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임」 답변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법률적인 상식이라도 해석 내린 데 있어서 준용해 볼 때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도급이란 것을 썼거든요.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증인선서까지 하시고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관적 판단도 중요한데 위원이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해석을 함에 있어서 행자부에 익명으로 전화를 해서 답을 얻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주관적 판단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 문서로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와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쓰레기대행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생깁니다. 정화조는 우리가 허가만 내줬지 비용징수를 민간인한테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정화조업체라는 것은 아직도 행정업무와 관련된 업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문서로 질의를 하십시오. 그 답변자료를 문서로 주세요. 27억을 공개입찰하면 코스트를 낮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대법원 판례에 어떤 게 있냐면 공개입찰 했을 때 일할 인력과 장비를 구입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력, 장비를 다 구입해 놓고 입찰했을 때 우리가 허가를 내 줄 때에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폐기물수집운반을 허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과 장비를 몇 십억씩 들여서 장비를 해 놨다가 1년 청소하고 놔서 만약에 입찰에 서 떨어지면 인력과 장비는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허가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공개입찰을 하려면 거기에 손해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배상해 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면 구민전체 이익과 관련해서는 구의 행정입장은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코스트문제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주문하기 위해서 작년에 단가가 적정한가, 용역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95년, 98년, 올해 주기적으로 코스트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사항별 설명서 375쪽을 보면 금년도에 쓰레기 1일 배출량이 얼마였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1일 배출량이 10월말 기준으로 115톤 배출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2003년도에는 1일 배출량을 얼마로 봤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2~3톤 늘어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1억 3천만원으로 증가돼서 왔단 말이죠.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효과가 없고 물가상승율의 3% 인상을 적용했다는데 쓰레기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쓰레기는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정지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원용위원

379쪽 자산취득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가 올해 구비 1,100만원, 시비 1,100만원해서 2,200만원인데 내년에는 1,240만원으로 줄었어요. 시비가 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개년에 걸쳐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할 계획으로 시 예산으로 용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진원용위원

380쪽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금이 1억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암도 있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암도에 있는 것과 서구에 있는 광진상사입니다.

진원용위원

2개 업체에서 들어오는 매각수입금은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1,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재활용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도 많은데 굳이 2개 업체만 주는지?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재활용사업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차원이지 만약에 이득이 남으면 굳이 보조해 줄 필요가 없는데 선별을 안했을 때에는 수도권매립장에서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 게 쓰레기차를 막습니다.

진원용위원

매주 수요일에 재활용품이 있으면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가 안 된단 말이죠.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지키지 않은 사항인데 주민들이 화요일 저녁에 재활용품을 내 놓으면 수요일에 처리가 깨끗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목요일도 내놓고 수시로 내놓기 때문에 재활용품들이 길거리에 많이 쌓이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연수위생공사에서 수요일에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에 대해 위탁금을 주고 선별하는 데도 주면 이중이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단가를 매길 때 7일을 수집·운반으로 하고 수요일은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수집운반비를 별도로 주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일반생활쓰레기 수입운반비용을 분리해서 단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의 고유업무가 뭡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고유업무는 연수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업무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업무도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본 특별위원회에는 연수구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동료의원을 음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과 없이 발언이 되고 선출직 의원을 집행부의 부서에 자격시비를 논하는 것은 본 위원회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이 업체의 도급계약 가능여부 라고」 질의도 있어요. 충분히 감사장이 아닌데서 그 여부를 가릴 수 있고 의회 의원의 어떤 자격을 논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함부로 오해의 부분을 여과 없이 논의된다면 위원장의 제지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의원의 자격시비가 논의된다면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궁금하면 해당 의원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공부를 해서 의원의 자격여부를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고 계시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 없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홍인선위원장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이와 관련된 발언이 있었고 오늘 발언을 한 것은 지난번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발언을 한 것인데 남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며 또 예산과는 동떨어진 발언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제재를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으나 이미 시간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제가 제지를 안 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예산심의를 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질의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어떤 관계의 질의입니까?

진의범위원

민간위탁금 27억을 쓰면서 공개입찰과 관련해서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고 하면서 정화조업체도 관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첨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위 위원장님께서 관련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 위원님께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관련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체의 대표자가 관련된 의원이 아닙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33조 제2항에 관련돼서 이 건이 과연 맞는 것이냐, 틀리는 것이냐를 가지고 본 위원이 발언을 한다면 행정자치부에 익명으로 질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려면 확실하게 받아서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더 길게 나가는 것이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목적인 만큼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발언하신 부분에 행정질의를 동료위원들 있는데서 하고 통화내용이 오고갔었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의 이름으로 올리는 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신데 위원이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타당할까 고민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질의하고 답변하셨는데 너무도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절차상이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언한 부분이 명예훼손까지 갔다면 근거를 갖고 제재해 주셔야지 이해당사자가 되시는지 받아들이셔서 타당치 않게 시간이 흘러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3년 반 동안 특위를 끌어나갈 때 어느 위원장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부분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심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질의하고 최소한 그 정도 양심은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화통화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본인이고 얘기한 것도 본인이지 그런 것이 근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의 자격을 심의하는 데는 많습니다. 선관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의원의 자격심의가 논해져야 할텐데 그런 것이 없이 현재 집행부 일개 사업부서의 장이 의원의 자격기준을 정한다면 의원의 위상에도 문제가 되고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여과되고 걸러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공개된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의 적절한 지적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청소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일개 부서라고 하셨는데 청소과 과장님 책임자가 있고 국장님이 계십니다. 청소업체 중 자격이 안 되는데 위탁을 맺어서 실시하는데 위법하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면 청소과장님으로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자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정시켜야죠.

진의범위원

관련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민원이 올라오면 책임자가 명확하게 규명하고 조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공개된 자리에서 의혹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자격이 안 됐는데 청소과장으로서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실 책임이 어디로 갑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실무부서가 책임을 집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자격이 안된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되겠죠. 맞습니다.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격에 관한 시비입니다. 말을 뱉어놓고 다시 스스로 왜곡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이 쓰레기 대행수수료 26억 8,800만원 이런 부분이 어디로 가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그런 위원이 어떻게 의원의 자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자격시비가 일개 과에서 예산을 다루는 데서도 자꾸 나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본위원이 접었는데 또다시 반론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서 왜곡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만! 지금부터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을 하십시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대행료라든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원가산출은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은 어떤 기관으로 나갑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용역등록이 된 자격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매년 합니까? 최근 5년간 몇 번 정도 용역을 주셨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98년도에 용역할 때 처리단가를 작년까지 단가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가가 제시 안 됐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올해 마무리지어서 그 용역단가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정지열간사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올라옵니까? 기초산출 자료가 올라오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책자로 해서 제시해 줍니다.

정지열간사

용역보고서 하나를 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5쪽 생활쓰레기는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5%가 적용됐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처음에 집행부에서 생활쓰레기는 5%를 적용시켰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단독주택은 생활쓰레기가 줄 것을 감안해서 3%로 잡았던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여기에서 물가상승률은 물량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상승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물가상승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원가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쓰레기 양이 줄 것으로 생각해서 %수를 줄인 겁니다.

정지열간사

양이 줄면 나가는 비용이 줄어야지 업체한테 보상해 줍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대행료 수수료를 매년 물가상승률에 반영해 줘야 되는데 산출기초를 뽑다보니까 적용시킨 겁니다.

정지열간사

가격도 예를 들어서, 차량을 10억 짜리 구매했다면 연차별로 감가상각이 됩니다. 연차가 바뀔수록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물론, 인건비 상승 측면도 있지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감가상각은 물가상승률에 포함이 안됩니다. 유류대, 인건비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이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는 몇 년에 한번씩 용역을 실시하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98년도에 용역할 때에는 작년도 단가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는 몇 년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률만 적용시켜 나가고 돌발적 사항이 생기면 하고 당분간은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지열간사

그건 말이 안되죠. 계획이 있어야지.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용역이란 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계획된 용역은 없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필요할 때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상황이 변했을 경우, 만약에 연수구 쓰레기가 청라로 안가고 매립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남부소각장이 가동된다면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상황변화가 큽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 하겠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청라소각장이 2005년 말이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용역보고서는 여유가 있죠? 위원님 한분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다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납품을 받을 때 연수구의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충분히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나눠주면 훌륭한 의정자료가 될텐데 집행부 각 부서에서 각종 유인물이 나오면 의도적으로 안 주는 것인지 가급적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충분히 납품 받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374쪽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168만원으로 359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신고건수가 적어서 내년에는 적게 잡았습니다.

서석원위원

쓰레기가 지역에 많이 쌓여있는데 무단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건데 함박마을, 선학동 옥련동 쪽에는 골목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해서 안 하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보상금이 적게 나가는 이유가 쓰레기가 어느 곳에 있다고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쓰레기를 버렸다고 확인돼야만 지급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서석원위원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 반상회보에 2달에 한번씩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누가 버렸는지 알면서도 얘기는 안 해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웃관계 다툼을 꺼려해서 신고를 안 하는데 내년부터는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홍보역할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 정도면 충분하고 신고보상금이 많이 지급되면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신고한 사람한테는 전액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해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5,100만원으로써 환경개선금징수교부금 1억2천만원, 과태료 수입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세출 예산은 1억 1,2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으로 8,272만 1천원, 일반운영비 3,973만 2천원, 여비 1,080만원, 업무추진비 460만원, 재료비 1,587만 1천원, 공익근무보상금 1,006만 8천원, 사회단체보조금 135만원, 다음은 위생관리예산으로 3,024만 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064만 5천원, 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440만원, 일반보상금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써 국민 영양과 식품산업발전을 위해서 조성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부과금 60%를 시에서 교부받은 재원으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익은 1억 9,600만원이며 시보조 1,900만원, 이월금 1억 2,700만원 이 이월금은 적립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익 이자 800만원, 시적립금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경상지출 1,900만원, 적립금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353쪽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 3만원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작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작년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3만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없는 것은 아닙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많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50건해서 잡지말고 포상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포상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얼마까지 가능한 건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최상금액이 1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대부분 이해당사자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실명으로 안하고 비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설명서 394쪽 사회단체 보조금 135만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연수구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어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새먹이주기 행사를 했고 총예산 154만 4천원 중에서 3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정지열간사

397쪽 친절봉사자 선정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연수구내 식품접객업소가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 온 분들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업소종업원들 중에서 친절한 분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서 월 2만원 정도 발굴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거기에 따른 부상품을 지급할 계획이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업소 종업원들을 일반인들이 추천해야 되는 건 모르잖아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을 인터넷이나 반회보에 홍보해서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정지열간사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과내에서 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친절한 업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과에서 심의하면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을까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심의 기구를 만든 것은 없는데 관련되는 단체가 요식업소라든지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공정성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된 것은 그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이 어떻게 친절했다고 접수를 받는 사항이니까 공정성있게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실제 업소에서 처리해야될 일인데 굳이 구에서 선정해서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업주들이 자기들이 보상하고 인센티브를 줘야지.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구 차원에서도 관내 업소가 친절하다고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동일 입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세입예산안 중에서 세외수입은 예산액 2,9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5,854만 3천원으로 2,954만 4천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원인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농지전용 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부담금이 감소 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81쪽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액이 6억 1,328만 7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9억 7,543만 7천원으로 3억 6,510만 5천원이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예산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감소됐고 85쪽 지역경제과의 세입총액은 6억 4,228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3,3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0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총 세출예산액은 10억 3,806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는 14억 7,476만 9천원으로 4억 3,670만 1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이 세입 부분에서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서 감소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밑에 항에서 보면 농축산 관리예산은 5,030만 4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5,948만 1천원으로 2,082만 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주요인은 논농업직불 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농축산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 지역경제 관리항에 3,833만 9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3,435만 2천원으로 398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주로 과운영에 의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가스안전관리 예산에 559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262만 4천원으로 작년대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413쪽 실업대책 예산은 예산액 7억 322만 9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12억 7,274만원이고 5억 6,952만 6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감소됐고 417쪽 보상금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예산 6,514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289만 6천원으로 4,775만 2천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고용촉진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됐습니다. 다소 수강생이 많을 경우, 이번에는 가내시된 예산으로 1차 정산보고를 내년 상반기에 해서 내년에는 보조금 예산이 증가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내 상공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 인해서 담보력이 미약한 업체에 자금을 확보하는 기회를 부여해서 자금난 해소를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액은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면 7억 5천만원으로 출연금 5배의 보증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억 5천은 환수되는 게 아니죠?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지열간사

관내 상공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도소매업까지 다 포함해서 9,600여 개가 됩니다. 현재는 시에서 출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도 60 대 40 비율로 출자를 했기 때문에 460억원의 기본재산을 형성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민간자본 보조해서 우수공예품 개발보조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관내에 공예품을 취급하는 소상인 또는 개인도 출품이 가능합니다. 금년의 경우 7개 업체가 작품을 출품해서 입선하고 특선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개발작품의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한 개 업체 당 200만원씩 해서 금년에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작년도 예산액이 1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중간에 1회 추경때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구예산이 아니고 전부 시비입니다.

정지열간사

402쪽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진료를 몇 회 정도하고 근무지가 어딥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이 5군데 있는데 공수의 1명을 위촉해서 매달 60만원씩 12개월 지원해 주고 관내 가축농가에 가서 예방접종도 해주고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주사도 놔주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활동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하고 돈콜레라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정지열간사

공수의에 대한 활동일지가 있죠?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매달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올해 실적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408쪽 월간 소비자 시대구입 70만원인데 2만원씩 35구좌를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은 아니죠?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한국소비자 보호원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데 경제에 관한 사항, 소비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한 건데 35구좌는 실과소동까지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409쪽 물가안정계획서 관리카드 유인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품목이 정해져 있는 개인서비스 업종 관리대상 업종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가격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체크합니다. 카드화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유인비 입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죠? 내년에 1억 5천만원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인천신용보증재단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현재 439억 5,300만원이 기본재산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현금으로써의 재산인가요? 아니면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된 건가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하고 인천시가 출연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천시 전체 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는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첫 번째로 출연하는 겁니까? 전에도 실적이 있었나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10개 구·군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남동구도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종전까지는 시에서 출연했는데 구에서도 출연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관내 9,800여 소상인들이 있고 전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미미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인천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할겁니다. 협약해서 특종 업종을 우선 순위로 만들어서 보증해 주는 우리가 출연한 것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장

구에서 출연하기 전에는 시에서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구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몇 개 구가 출연을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종전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했는데 왜 구가 출연에 끼어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혜택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시로부터 권유가 있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시로부터 권유는 없었고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가 직접 출연하지 않고 시·군에서 출연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금년에는 시에서 얼마정도 출연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얼마 출연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1억 5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들이 축적돼서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총액은 439억 5,400만원 있는데 적어도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기 위해서라면 시에서 매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자료도 있으면서 판단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지열간사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업체선정은 선별해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업종에 우선적으로 보증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지열간사

최하금액과 최고금액을 설정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내고 시에서 하는 것은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연수구의 농축산물 1년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100여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금년 추곡수매는 430가마고 채소 등은 시기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생산량 얼마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 지원되는지 근거에 의한 지원을 해 줘야지 면적대비 수확량을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예산을 대비했을 때 생산량 대비 어떤 지원의 기준 근거가 되고 정확한 지원책이 나오고 차기 연도에 농업에 대한 육성책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주먹구구식의 계산방식이 아닌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것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공감을 하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루과이라운드나 WTO 수입이 개방되면서 경쟁력에서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전개하고 시세차이와 5년 간의 평균치보다도 현재가격이 낮을 때에는 보전해 주고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은 미비한 사항들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금년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에 우량모돈 교체사업으로 시비 112만원과 구비 48만원 전체적인 예산 160만원 우량모돈 교체사업을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는지?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중앙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있었는데 보조금 내시가 이번에는 안됐습니다.

진원용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이 있는데 농수산부에서는 읍면단위로 보면 농가에 대해 벼농사를 짓지 않는 데에는 면사무소에서 보조를 줍니다. 연수구 선학동에 그런 지역이 있을 텐데,..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연수구 지역에는 진흥지역 밖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습니다.

진원용위원

진흥지역 밖이라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농수산부에서 고시를 해서 결정을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의 내년도에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LNG기지 폐냉열을 연수구에 주기로 해서 연수구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현장방문시 폐냉열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던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LNG 인천기지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그동안 진행을 해 왔었는데 타당성 검토결과 공기액화분리사업이 LNG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열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폐타이어 분리 사업이나 냉열사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부지만 받자, 그리고 동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자 라고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다고 그 사람들이 전제를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그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이재호위원

1억 8천만원을 줘서 했는데 전면 백지화가 된다는 것은 폐냉열을 준다는 공문이나 약정서가 존재할 것 아닙니까?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잠정적으로 한다는 사안은 있죠. 서로가 그 부분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뭔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과정에서 폐타이어 동결사업과 냉열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한테 이득이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공기액화분리사업을 해야만 냉열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폐타이어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갈 때에는 공기액화분리사업도 점검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 구청 측에서 이런 점검을 안 했다면 엔지니어 파트에서 이의제기가 됐을 거라고요. 그때 LNG에서 이 부분을 하겠다든지, 우리가 하겠다든지 서로 책임의 한계는 짚어졌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거라고요.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사업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LNG에서는 처음부터 수익성 사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수구에 위험저장시설이 들어오므로 써 주는 인센티브지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한 부분이었던 거죠.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1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