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용규입니다. 5 페이지, 거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로 발전을 유도하고자「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의 범위를 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설립사항을 규정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 가입 및 탈퇴사항을 정하며 협의회의 대표자, 협의위원의 선임, 후보자 자격, 임기 등을 정하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협의사항의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516호로 `98년 2월 24일 제정되었고 내용은 16 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 6 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①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 이것은 사무처의 설치입니다. 규정에 의한 시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우리 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본청, 소속기관 이것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말합니다.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실·과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1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자치법규 또는 사무 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시장부속실이 해당됩니다.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 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특정시설에 대한 보안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인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 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 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 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 또는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1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또는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을 선임한다. 2.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 여성공무원 1명이상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설립기관의 장에게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다만 설립기관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과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 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페이지는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입니다. 13페이지는 협의회설립증, 14페이지는 보완요구서, 15페이지는 직장협의회가입원서, 16페이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해 2월 24일 제5516호로 제정된 내용입니다. 18페이지는 관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5페이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및규칙 표준안이 `98년 12월 19일 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44페이지는 의결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