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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38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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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거제시를 위해서 또한 시민을 위해서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안건을 다루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다루게 되는 안건이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깊게 다루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정말 발전적인 측면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용규입니다. 5 페이지, 거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로 발전을 유도하고자「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의 범위를 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설립사항을 규정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 가입 및 탈퇴사항을 정하며 협의회의 대표자, 협의위원의 선임, 후보자 자격, 임기 등을 정하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협의사항의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516호로 `98년 2월 24일 제정되었고 내용은 16 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 6 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①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 이것은 사무처의 설치입니다. 규정에 의한 시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우리 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본청, 소속기관 이것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말합니다.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실·과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1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자치법규 또는 사무 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시장부속실이 해당됩니다.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 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특정시설에 대한 보안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인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 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 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 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 또는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1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또는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을 선임한다. 2.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 여성공무원 1명이상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설립기관의 장에게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다만 설립기관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과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 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페이지는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입니다. 13페이지는 협의회설립증, 14페이지는 보완요구서, 15페이지는 직장협의회가입원서, 16페이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해 2월 24일 제5516호로 제정된 내용입니다. 18페이지는 관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5페이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및규칙 표준안이 `98년 12월 19일 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44페이지는 의결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첫째,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고 둘째,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경리·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또는 경비, 자동차운전, 기타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셋째,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다섯째, 기타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규정, 가입 및 탈퇴,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일반적·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헌법」제7조는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헌법」제 33조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지닌다”와 「헌법」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의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노동조합법」제5조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무원의 경우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66조①항,「지방공무원법」제58조①항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헌법」제33조①항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근거한 타법률과는 그 내용과 성질을 달리하며 그 본래 목적이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협의회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민주화 과정에서 늦게나마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정해지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회원자격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지금 6급이하 현원 829명 중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인원이 298명입니다. 6급이 165명, 7급이하 별정직을 포함해서 133명으로 가입대상 인원은 531명입니다.

김일곤위원

6급은 포함이 안 됩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6급 미만이라 하면 포함이 안 되지만 이하니까 포함됩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시의 인사를 총괄하시고 모든 책임을 지는데 우리시에 그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제한하는 이유는 법률상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리, 비밀, 기사, 감사, 예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 데 가입을 하면 자율성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법률에 정한 것 같습니다.

김일곤위원

6페이지 제2조 2항에 기관장이 5급 이상인 것은 우리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자치단체가 해당됩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6급이 장으로 되어 있는 데에 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6급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김일곤위원

그럴 경우가 있습니까? 6급짜리 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에는 그런 데가 있을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는 해당되지 않네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읍면동장이 전부 5급이니까

윤현수위원

25페이지, 표준안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우리 조례안 2조에 설립기관의 범위 제3조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가 빠져있어요. 무슨 규칙이나 조례안이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못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나와져야 되는데 여기 국가법률에는 가입할 수 있는 범위 16 페이지 제 3조 가입범위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때는 표준안을 만들면서 잘 못 만든 것 같아요. 우리도 분명히 가입 범위가 나와지고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표준안에도 없어요. 그런데 국가법률에는 가입 범위가 나와있거든요. 여기에는 6급 공무원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빠져있습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조례는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조례 제3조를 이렇게 하나씩 내리더라도 법률에 나와 있는 제3조의 가입범위가 분명히 나와져야지요. 가입범위 없이 어떻게 금지하는 공무원이 나와져야 됩니까? 일반 계문서에도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먼저 나와지고 그 다음이 나와야죠. 이것은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짚고 싶고, 그 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운전하는 사람은 가입금지공무원에 해당되는데 운전하는 기사는 비서로 분류해서 못한다 하더라도 청소차 기사까지 가입을 못한다는 것은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운전원이 44명인데 이 사람들이 가입해서 만약에 거부반응을 하면 행정이 마비된다는 견지에서 제한한 것 같습니다.

김득수위원

소위 말하면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과연 이렇게 되면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협의회 대표들이 자기권익을 주장했을 때 상당한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이고 긍정적으로 하면 좋은 사항입니다.

김득수위원

물론 협의회를 잘 하면 좋은데 독립성이 먼저 보장되어야만 나름대로 협의회가 잘 이루어질 것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제가 볼때는 협의회 대표로 선임되시는 분들이 잘 못하면 인사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종전에는 직장화합운영협의회라고 명칭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법률상에 법이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협의회운영은 전용사무실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제도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불이익금지를 규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관장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법이 제정되어서 좋게하려고 하는 것인데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제3조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하고 3조에 빠진 것은 모법에 법률이 분명히 제3조 제1항은 몽땅 빠져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잘못 되었습니다. 제1항에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넣어져야 되고 여기 제3조 2항에 있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죽 나오고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하는 것만 제3조에 나왔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분명히 짚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몽땅 빠져 있습니다. 초안 자체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따라서 했는데 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위에 근거해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법률 제3조 1항을 분명히 삽입해야 됩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위에 목적에 되어 있죠.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라고 하니까 아예 거제시 공무원이라고 보고 뺀 것입니까?

윤현수위원

표준안이 없는데

윤병찬위원

표준안이 아무리 없어도 꼭 넣을 것 같으면 넣어서 내가 볼때는 표준안 볼 필요없이 거제시조례안을 보면 거제시공무원은 다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준해서 자격을 뺀 것입니까? 그만 위에서 뺐으니까 따라 뺀 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아닙니다. 법률 3조 범위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이행규위원장

저는 유권해석이 가입대상을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가입대상을 정하지 않고 금지되는 공무원을 정해서 금지되는 사람 이외에 다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윤현수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5급, 4급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법률에 보면 3조에 가입범위가

윤현수위원

법률에 관계없이 밑에 하위법률이라는 것입니다. 하위법률도 언제든지 범위를 정해주고 밑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와야지 범위가 안 정해지고 가입할 수 없는 사람만 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 5급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법률에 가입범위를 정해놓고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시행령에도 가입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시행령에도 빠져있습니다. 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우리는 조례라는 것입니다. 시행령도 아니고 우리는 단일 조례안이라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범위가 안 들어가고 금지되는 사항만 넣을 수 있는가요?

이행규위원장

범위를 정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금지를 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이번에 조례를 내 놓은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말씀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볼 때 분명히 초안을 작성하고 잡은 사람이 저 보다 똑똑한 사람이 했는데 잡을 때 생각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거제시 조례에 모법 제3조 1항이 빠져있다는 것은 잘 못 되어진 것 같아서 모법 제3조 1항의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해서 1부터 5항까지 나와진 것을 삽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가 이중 브레이크가 됩니다.

윤현수위원

아니 밑에 2항은 들어갈 수 없는 범위, 금지되는 공무원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이것만 해도 어느 사람이 못 들어가는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6급 이하나 별정직 공무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는 상당히 모순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생각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행규위원장

이 부분은 그렇게 넣으면 일종에 이중 브레이크 장치가 됩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조례가 법률을 초과해서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윤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윤현수위원

상위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법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을 잘 못하는지 몰라도 그러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무원은 적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득수위원

윤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타이틀이 거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의 자격을 넣으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법률은 간결하고 명료한 것이 좋기 때문에 중복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아니 제가 한 번더 이야기할께요. 모법 제3조 2항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법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격은 기록이 안 되고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만 왜 나열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이 거제시 전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공무원만 빼버리면 전부 회원이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해석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금지되는 공무원도 우리 조례에 없애야 됩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모법에 가입범위 제3조 2항은 물품출납, 인사, 예산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으니까 풀어 놓은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문구를 끼어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디든지 회원의 자격이 안 나온다는 것은 모법은 생각할 필요없이 거제시조례입니다. 그것은 모법이 있어서 하위법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우리 거제시 단일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근거한 단일 법안인데 우리 법에 자격 범위가 없다는 것은 뭔가 영 석연치 않은데

김득수위원

옳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김용우위원

명시하는 것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하고 이 조항을 그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이 될 때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윤현수위원

문제는 없잖아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정한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삽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수락해야 됩니다. 넣으려면

김용우위원

그렇지 않다면 꼭 삽입이 불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심어줘야 되고 이야기 결론을 지워야 됩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법률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상 상위법을 위배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이행규위원장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다음에 상위법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가 금지할 수 있는 공무원만 약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중 브레이크를 하면 다 풀어야 되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가입의 범위가 안 나오고 제한의 조치만 나온다는 것은 참 석연찮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만할께요.

김용우위원

11조에 합의사항 이행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노력해도 합의가 안 된다든지 또 자치단체장이 소홀히 이 부분에 노력을 했다든지 하면 이랬을 때 제도적 장치는 어떻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기타 내려온 것을 보면 법률에 불이익을 금지토록 되어 있고 기관장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사항 이행이 관철되어야 할 사항이지

김용우위원

최종 목적은 관철인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노력여부가 협의회 부분에서 불이익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이행여부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법이 제정되어서 조례까지 제정되었는데 협의사항을 이행,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김득수위원

32 페이지, 제10조 4항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한 번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일정에 쫓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 산하의 전 공무원이 결성한 협의회의 대표자가 시장을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고 협의회에서 결집된 안을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무에 바쁘다는 핑계 로 협의회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가 안 될 소지가 많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 하고 그 사항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은 한정된 부분에만 위임을 받았지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 같아서는 삭제를 하고 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회 간에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원만하게 운영하려면 오히려 직접 만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일정은 매 분기마다 하는 아까 기한이 있던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설립기관의 장의 일정에 맞추어서 그 기간 외에 협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다만 이것을 여기에 넣은 것은 외국에 장기간 나가 있는 사항이 발생할 때 부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그런데 협의회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설립기관의 장이 해외체류를 6개월이상 몇 개월 이상 안 하잖습니까? 이러한 단서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협의회 자체를 격하시키려는 그러한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다만부터요?

김득수위원

예. 삭제하고 직접 협의회 대표하고 설립기관의 장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행규위원장

그 부분이 우리 조례에는 몇조입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제10조 4항입니다.

김득수위원

관련 공무원이 협의회에 배석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조항이네요. 관련 공무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현안에 부딪히는 그런 관련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배석하되 다만부터 있으며까지를 삭제하면

이행규위원장

자구수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노동 3권은 누구나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만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따로 법률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3권중에서 단체행동권은 빼고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이번에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직장협의회 법률하고 노동3권에 관계되는 법률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직장내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이런 쪽의 법률이지 노동3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어차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시초단계라고 보면

이행규위원장

우리 조례를 보면 공무원의 단결권은 준 것이거든요. 제외한 부분에서 단결이 되었잖아요. 직장협의회 구성자체가 단결권인데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해석이 다른데

이행규위원장

그 다음 시장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교섭을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섭하여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개인사정이 아닌 공무원 전체를 대신해서 대표자가 우리시 장하고 교섭하는 것 아닙니까. 합의점을 찾아서 협약을 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노동관련 용어로 따지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협의회입니다. 교섭이 아니고 협의회입니다.

이행규위원장

협의회도 당초 노동조합같으면 그 명칭을 노동조합으로도 할 수 있고 협의회로도 할 수 있고 명칭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단지 법률로써 노동 3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만 규제되어 있지 이것은 일종의 노동2권만 주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관련법률이 헌법 제33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에 보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 2권밖에 보장이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따지면

이행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내놓은 3조에 보면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이미 정해진 부분으로 상위법률에 정해진 내용이 아닙니까. 조례로서는 더 이상 확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풀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렇다면 제6조에 협의회에 가입 및 탈퇴에 대해서 규제한 것이 있는데 이 내용까지 진전이 되어서 이 부분은 법률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자체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라고 봐지는데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은 내용을 죽 보면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자면 이를테면 공무원의 직분을 보장받은 날로부터 5급이하 공무원은 당연히 가입되는 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여기 용어에 보면 오픈샾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니온샾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 법률이 바뀌어지면 가입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자유로이 가입이 되는 오픈샾, 자기 의사에 따라서 가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되고 어느정도 그 이하의 공무원은 그 공무원의 신분을 받는 날부터 바로 가입이 되는 이것이 되어야만 그 직장협의회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제시에 531명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한 200명정도만 가입했다면 대표성이 없거든요. 과반수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0명에 대해서는 시장하고 협의한 내용을 지킬 수 있는데 가입 안 한 300명에 대해서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 적어도 가입대상 과반수 이상은 가입이 되어야 그 직장협의회가 대표성을 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안 되면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정도 7급 이하면 7급 이하는 유니온샾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직으로 가입되어야 됩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시행령 20페이지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자유롭게 오픈샾으로 했거든요. 만약에 다행히 531명이 다 가입하면 좋겠지만 한 200명만 가입하면 이것이 대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것은 가입하도록 해야지요.

이행규위원장

공무원 발령 받으면 발령과 동시에 딱 제출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김득수 전 의장님께서 10조 4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삭제하기로 했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김일곤위원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회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 다만을 빼면 그러면 만약에 무슨 사항이 예를 들어 시장이 해외로 간 도중에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의 현안사업이 꼭 시간적으로 처리해야 될 기간이 없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하자면 꼭 이것을 설립기관의 장하고 직접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무슨 현안 문제가 생기면 시간을 두고 할 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교섭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앉아서 정할 적에 만일 몇시에 어느 장소에서 하자 하면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 조문을 넣어 놓은 것은 만약에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를 들어 시장이 중간에 사고가 있어서 사임을 해가지고 시장이 없고 부시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부단체장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을 삭제해 버리면 단체장이 없을 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을 넣어가지고

김일곤위원

직접을 빼든지 완전히 일대일로 시장하고 협의회장하고 모든 것을 직접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이런 문제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21세기로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할 적에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단체교섭을 하려면 그냥 구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개선해 주시오 하고 장에게 공문을 보내면 의사타진을 해서 언제 어디서 교섭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가 되어야 교섭이 될 것 아닙니까.

김용우위원

이 부분은 김일곤 위원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선출직이고 어떤 부분에서 단체장이 유고될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법에서 정한 직무대리 대행제가 있어 단체를 대표한다 아닙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는 그 단서를 넣어줘야 만일의 경우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단체장하고 직접한다고만 하고 다만 조항을 뺐을 때 모순도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김일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해외에 출장을 가게되면 아마 열흘 이상 자리를 통상 안 비웁니다. 또 협의회 대표하고 설립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7일 전에 통보를 하지요? 요청하지요? 그러한 절차가 있고 또 만약에 유고가 생겼을 때 공석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만천하가 다 아는 대행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설립기관의 장이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대리자를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능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소위 말하면 취지랄까 그런 것을 보장하고 격상화시키자는 그런 뜻이지 시장의 어떤 발목을 잡고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협의회 회원들이 중지를 모은 의견이 시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괜히 이렇게 하면 작위적으로 가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솔되게 그 뜻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언로를 열어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협의회가 획기적인 부분인데 법에서 정했을 때 어쨌든 이 협의회가 나름대로 격상이 되고 단체장이 직접 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유고가 불가피할 때 우리 조례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에 보면 용어에 모법에서 한 그대로를 했네요. 설립기관의 장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설립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대 한민국 전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제시장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거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설립기관의 장은 예를 들면 지도소의 센터도 될 수 있도 보건소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의회도 되고

김득수위원

사무처에는 안 된다고 했죠?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우리 의회사무국도 기관장이 4급입니다.

김득수위원

제안설명할 때는 사묵국은 해당이 안되고 사무처가 있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82조가 사무처 등의 설치이거든요. 가능합니다.

김용우위원

여기서 특별히 보면 아까 김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조 4항에 다만 조항을 삭제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것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고 다른 것은 없는데

이행규위원장

6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는데 만약에 가입대상 과반수가 가입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직장협의회가 대표성을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 보완장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만일 531명 대상자 전원 다 과반수 이상이 가입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것은 가입을 전부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장

의무조항이 아니고 자유로이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굳이 안 할 사람은

윤현수위원

그런데 협의회를 하게 되면 회비도 있고 할텐데 강제규정은 할 수 없도록

이행규위원장

내부 규약으로 정해지겠죠.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이익단체 노동조합과는 달리 그런데는 유니온샾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국민 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이행규위원장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은 삭제시켰지 않습니까. 독일에 가보니까 노동조합에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공무원이 전국 연방에서 2,500명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입 대상입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이고

윤현수위원

처음부터 강제규정을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일곤위원

10조 4항에 김득수 전 의장님 말씀대로 다만을 제외하고 다만 밑에다 설립기관부터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 관련 공무원을 배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만 해외출장시에는 물론 다 알지만 꼭 협의회 장하고 직접 해야 되겠다 늦어도 좋다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삭제하되 단 해외출장시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다 그것은

윤병찬위원

기다리죠 뭐, 출장간 줄 다 알 것인데

김득수위원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이거든요.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이행규위원장

수시는 간단한 것 (“삭제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면 10조 4항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구 정리를 누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제안자가 저니까 제가 해 볼께요.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문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삭제만 하겠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은 협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김용우위원

삭제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안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4항에 대해 다시한번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입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은 배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윤현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하는데 고충처리를 단체장하고 절충하는데 단체장이 잘 안 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양으로 운전기사는 빼버렸는데 고충처리를 안 들어줘서 531명 전부다 가입되었을 때 근무태만이 되어졌다 시장이 고충처리도 안 해주고 환경개선도 안 해주니까 대치되어서 정상적인 업무를 안 했다면 시민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협의회가 없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웃으면서 넘어갑시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6조에 보면 기관장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해야 한다. 최대한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려를 해 주셨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 6조에 보면

이행규위원장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간에 결정토록 하 겠습니다. 먼저 거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제안이유는 우리시 법정리인 거제면 소랑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각종 공부에 “소랑리” 또는 “소량리”로 각각 다르게 등재되어 주민의 재산등록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의 명칭을 “소랑리”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제면 “관할구역”란 중 “소량리”를 “소랑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업무보고서, 입법예고문은 의견제출이 없었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했습니다. 5페이지는 조례안으로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거제면의 관할구역(법정동)중 “소량리”를 “소랑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1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이고 53페이지는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54페이지는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 `98년 5월 2일에 거제면 소랑리 마을 주민 전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면장은 량으로 하는데 마을주민이 랑으로 하자고 의견을 냈고 또 거제문화원에 `98년 9월 1일 고증의뢰를하여 고증의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화원에도 역시 마을주민과 같았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지세포는 행정리이고 소랑은 법정리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같이 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지세포도 교황, 대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 부르기도 교항, 대신이라고 부르고 6월 20일 일운면장하고 교항, 대신마을 주민의견을 전부 들었고 이 역시도 문화원에 고증의뢰를 해서 마을의견과 일운면장 의견 그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법정리인 거제면 소랑(소랑)리와 행정마을인 일운면 지세포리 교항, 대신의 각종 공부에의 오기등재로 주민불편과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주민의견과 시정조정위원회, 거제문화원의 리명칭 고증 의뢰를 거쳐 거제면 “소량리”를 거제면 “소랑(소랑)리”로 일운면 지세포리 교황, 대진을 교항, 대신으로 이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

한자 병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소랑이라든지 교항 명칭은 한자를 넣어서 옛날부터 어떻게 썼다는 것을 넣어 주시면 손쉽게 이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적등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글로 되어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 전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고 요즘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한문으로 되어 있을 때는 교항이나 대신 이런 것은 한문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장수입니다. 거제면 소랑리 “랑”자는 조례가 `95년 1월 14일 통과되면서 물결 랑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표기를 하면서 “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법정리동의 표기는 행정리동의 표기와 달리 주민등록, 호적등본, 등기부등본에 전부다 표기가 됩니다. 행정리동 표기는 공부상 표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법정리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적부하고 주민등본부에는 “랑”으로 되어 있고 “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소랑”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 조례상에 개정된 부분 근거가 나와 통보가 되어야 바꾸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랑”은 분명히 물결 랑자인데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서에서 잘 못냈겠죠. “량”으로 되어 통과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행정리동의 “대신, 교항”도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조례를 옛날통과된 조례를 보니까 한글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제가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뀐대로 정확하게 한글표기를 적어주는 것입니다. 아까 한자표기를 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 전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통일 없이는 한자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일운면 부분에서는 면장하고 주민들 의견과 거제문화원이 다 일치되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거제면에서는 면장과 주민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 당시 면장은 퇴임을 하셨는데 자기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지만 사실 조례에 깊은 의미가 마을 주민, 동네 원로들 얘기가 존중되는 것이지 면장은 그 지역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문화원에 고증의뢰를 시킨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우리가 면장과 주민의견이 일치 안 된다는 것은 특이한 것인데 거의다 일치 되어서 올라오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할 말 이 없습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윤병찬위원

소량을 소랑으로 표기할 것인데 견내량은 어떻게 표기할 것입니까? 사등면 견내량도 한글 표기로 하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사등면 견내량은 법정리가 아니고 덕호리에 속하는 지명입니다.

김득수위원

마을 지명 표기하는 것 하고 부르는 것이 차이가 있는 곳이 더러 있지요?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그래서 작년에 읍면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항을 조사보고를 하라고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김득수위원

남부면에 가면 병대도 손대를 한문을 잘 못 읽어서 병자로 한 것인데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우리 조례상에 정해진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을 안 합니다.

김득수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지명의 본래 이름을 찾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요.

김득수위원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알면서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절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25일 간담회시에 설명을 했습니다. 대상사무는 위탁사무 17건 중에 13건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용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 개별조례를 또 상정해야 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 접목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조직혁신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사무로 규정하고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등을 종합검토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정토록 하며 민간위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거제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토록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토록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제11조, 조례 표준안 및 도 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①시장은 민간위 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거제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제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 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6 페이지, 지방자치법 제95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9조, 88 페이지는 도에서 민간위탁 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89 페이지는 조례안, 94 페이지는 경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17개를 상정했습니다. 회계과에 청사관리.청소, 문화관광과에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만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조례안이고 6월까지

김득수위원

범위가 확실히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막연하게 조례부터 먼저 정하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것은 기본조례안이거든요. 사업이 선정되면 시장 방침을 받아서 용역을 전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이 중에서 13개가 선정되었다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회계과 청소업무가 2000년도, 여부는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운영을 2000년 또는 2001년에, 포로수용소유적지관리운영은 지금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을 해보고 2000년도,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관리운영, 영세민융자운영은 2000년, 충해공원묘지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관리는 2002년, 도로유지보수는 부결되었고, 교통행정과 주정차관계도 부결되었고 녹지과에 자연휴양림관리운영은 2001년에, 그 다음 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은 `99년 또는 2002년, 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은 `99년에, 쓰레기매립장관리도 `99년에, 침출수처리장관리도 `99년 또는 2002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은 `99년에, 체육시설관리는 2000년, 시립도서관관리운영은 2001년에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가결 되었고 유인물은 나중에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방침이 확정되면 경남개발연구원이나 경남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확정을 짓고 확정이 되고나면 의회에 개별조례를 상정해가지고 또 조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조례안입니다. 틀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 의거 행정조직 및 업무에 있어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법」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므로써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첫째, 민간위탁대상사무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둘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하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인력과 기구,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기관을 선정토록 하고 셋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전문가 및 관계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며넷째,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지며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정지 시킬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수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민간의 행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지금 배포하여 드린 것은 일종에 참조사항이고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수용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것은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 청소는 2002년 가능하고, 옥포대첩은 가능하고 2000년 또는 2001년, 포로수용소유적지관리는 가능하고 2000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및 영세민융자금 관리도 가능하고 2000년, 충해공원묘지는 부결, 복지회관도 부결, 건설과 가로등.보안등관리는 2002년 가능하고, 도로보수유지는 부결, 주정차단속도 부결, 녹지과 자연휴양림관리운영은 가능하고 2001년, 이것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3단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에 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은 가능하고 2000년 또는 2002년, 폐기물소각장, 쓰레기매립장은 `99년, 침출수처리장 관리는 `99년 또는 2002년, 그 다음 근로자가족복지회관관리운영은 `99년도, 체육시설 관리는 2000년, 거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은 2001년, 그 밑에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탁기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행정에서 이 안을 토대로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하고 부결한 것은 안 하는 것이고
태희

원태희총무과직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무대상을 조사해가지고 조사는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조정위원회는 거르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조정하고 내놓는 것입니다. 이 사무를 가지고 부결된 사무도 시장님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꼭 귀속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이행규위원장

이것은 기본조례가 되고 앞으로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것만 되는 것이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위탁하면 그 때는 거제시사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별 부분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1억이 들어가는데 위탁을 해가지고 8천만원을 지원해주고 2천만원이 남아도 이것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위탁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원도 따라서 넘어가진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업을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A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져서 위탁을 했다 치면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 일반직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일용직도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로 공무원들이 그 쪽에 각 직종 희망에 따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용같은 사람은 수탁을 받는 업체에서 하도록 해야지.

김득수위원

수탁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거부할 때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거부할 때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왜냐면 시로 보면 작은 문제지만 정부로 보면 빅딜도 하고 공기업 민영화도 하는데 일종의 그것과 똑 같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문제 승계문제 때문에 이것이 국가에 엄청난 자금도 낭비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고용승계가 되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계약체결을 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되는 그런 조건으로 공고를 해서 되도록 해야 사회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녹지과에 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서 임업협동조합 같은 데가 우선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도 이것을 위탁받을 수가 있습니까? 협동조합은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협동조합보다는 나는 그 지역에 가까운 데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악회라든지, 산우회도 있을 것이고

김용우위원

그것은 총무과장의 개인생각인데 앞으로 만일 자연휴양림 부분에서 한다면 위원회가 구성될 것인데 전문가들이 구성될 것인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할 것인데 그 때 이 사람들이 임업협동조합같으면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입업조합도 통합될 것이라고 소문이 나는데 그때 가봐서

김일곤위원

9조에 보면 1항 공증을 해야 한다 그 공증이라는 말은 법원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보다는 보증회사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법원에 공증을

김일곤위원

왜냐면 물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업체들이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러니까 공증을 부쳐놔야

김일곤위원

공증보다는 보증회사를 세워야만 문제가 안 생긴다. 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요즘 보증 안 서줍니다.

김일곤위원

아니 보증회사를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공증도 하고 보증회사도 세우는 것은 계약체결할 때 명시를

김용우위원

김위원님 말씀은 어쨌든간에 시에서도 구조조정 축소하면서 재정상에 손해가 안 가기 위해서 보완책을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그런 것은 보완이 되도록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보증 같은 것은 사무편람에 명시를 하면 됩니다.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다

김용우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잘 안 되어 상당히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김득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면 공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소급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경과조치가 부칙에 따라 있겠습니다만 가까이는 `99년부터 멀리는 2002년까지 들쭉날쭉하게 시행하는 데 무슨 각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단계별로 3단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사무별로 다 다르다고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일제히 하면 안 됩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민간이나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 수탁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단계적으로 처음하는 것 이 되어서 보완하는 문제라든지 인력 보강문제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3단계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었을 때 예산상 증이나 감에 대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감이 되지 증은 안 됩니다.

김득수위원

예산이 절감되는 폭이 어느정도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사무편람이 확정되어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김득수위원

경제적인 측면만 우리 시가 주장하다보면 반면에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행정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휴양림 말이 나왔습니다만 저것은 적자가 간다면 어깨너머로 생각은 됩니다만 저것이 시민들의 여가선용 장소, 그 다음 하나같이 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경영수익만 앞세워서는 안 되겠다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좋은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는데 너무 경영수익만 앞세우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일곤위원

위탁사무관리에 대해서 폐기물소각장관리는 방금 과장님께서 `99년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식회사 진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계약된 것은 수탁기관에 의해 계약된 업체가 아니니까 그것은 `99년에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시에서 수탁기관을 정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거기에 준해서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용역을 줘서 하면 계약이 지금 10월, 11월경에

이행규위원장

만료가 됩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지침에 보면 6월에 심의 결정하고 위.수탁체결은 9, 10월로 봅니 다. 인수인계는 10월에서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용역의뢰를 언제쯤 할 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방침만 결정되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경남개발연구원이나 경남대학교나 창원대학교에

김일곤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인근 밀양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용역을 줘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99년도에 폐기물소각장을 위탁한다고 방금 과장 말씀대로 9, 10월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용역을 하면 기간이 있고 방침이 어느정도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조례도 재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월이나 되어야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111 페이지, 제안이유는 별정직 읍·면·동장의 근무상한기간이 199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현원이 없는 등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적용 범위에서 읍·면·동장을 삭제하고자 하며 별정직 공무원 임용대상 계급을 종전 “8급 내지 9급”에서 “계급”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거제시별정직읍·면·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사본이 있습니다. 거제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공무원중 읍·면·동장을 제외한”을 삭제한다. 제4조 제2항중 “8급 내지 9급”을 “계급”으로 한다. 113 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읍.면.동장의 근무상한기간 만료로 사문화된 관련 조문 정비와 별정직 공무원 임용대상 계급을 종전 일반직 “8급 내지 9급”을 일반직 “계급”으로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계급이라면 무엇을 계급이라고 합니까?

김득수위원

포괄적인 의미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인사법상 급수의 용어입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1급에서 9급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포괄적으로 한 것이란 말이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지난 3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별정직 5급에 대해서는 복수직을 단수직으로 조정했단 말입니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급이라고 하면 아주 포괄적인 의미인데 9급부터 부시장까지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별정직 5급을 임용하려면 그 규칙은 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닙니까. 임의로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정직을 우리가 조례를 없앤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계급이라는 것은 현행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엊그제 조례를 개정해 놓고 또 새로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총무과직원

총무과 원태희입니다. 고치는 사유는 8급내지 9급으로 해 놓다 보니까 8급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직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8급말고 9급의 경우 외에는 상응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해석이 됩니다.

김득수위원

원래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총무과직원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3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임용자격에 보면 2항에 일반직 8급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자격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총무과직원

규칙에 상응하는 자격이 다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사회복지요원이라든지 간호사자격의 보건진료원, 영양사라든지 임용할 때는 자격증에 의해서

김득수위원

5급도 해당됩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태희

원태희총무과직원

1급부터 정한 것은 1급부터 9급까지 전부다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굳이 지난번에 5급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총무과직원

그것은 정원조례를 말씀하 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김득수위원

아니 이 조례가 먼저 있어야 되고 정원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규칙보다는 조례가 우선인데 어느 것이 우선이 될지 모르지만 한 쪽이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원에서는 없어졌단 말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이 규칙으로 다시 또 별정직이 부활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총무과직원

여기서 5급은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정 5급은 아예 뽑을 수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읍면동장은 제외한다는 것은 삭제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저는 복수직을 말하는데 기 우리는 읍면동장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일반직하고 별정직 복수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수직은 염려 안 해도 된다.
태희

원태희총무과직원

복수직은 없어졌기 때문에 아예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윤전문위원하고 강말자 과장은 올해로서 종결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