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거제시의회 임 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행규의원입니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2001년부터 3년간 1천여 억원을 들여서 바닷가 지역에 30만평 규모의 우주센타를 건립하고 최근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군 등 후보지를 추천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과학기술부 계획은 남해안 지역 가운데 교통과 관광개발 여건이 우수한 곳을 우수센터로 선정하여 로켓트 제작시설과 발파대 및 통제 제어센타 우주박물관, 최첨단 교육관람시설 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사천시는 석포면 비토섬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항공산업단지와 연계시킬 계획이고 통영시는 건설 중인 대전 고속도로와 인접한 해안 지역인 용남면과 도산면을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고 우리시는 이미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서 있는 장목면과 하청면을 지역후보지로 내정해 놓은 것이며 남해군과 고성군 등도 후보지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타 지역 시‧군의 위치선정 및 유치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몇 단계의 전략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바 없으며 의논조차 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이며 타 시‧군에 유치될 까 염려가 됩니다. 타 자치단체들보다 논리와 위치 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우수한 곳을 1,2,3안으로 하여 전 거제시민의 염원을 담아 중앙정부를 통하여 유치활동을 벌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세일즈를 해야 우리시에서 추천하는 곳이 가장 우수한 곳임을 입증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주 센타가 들어서면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게 될 관람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육성에 기여하는 이중효과와 2천년대의 지역 GRDP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의회는 물론 전 시민의 슬기를 모아 우주 센타 건립을 성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의 행보를 보면 솔직한 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내정된 곳은 경상남도가 기본심사에서 함양 미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을 유치시킬지 아니면 안중에 없는 것인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주센타 건립의 유치사업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의회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97년 결산대비 98년 당초예산 천백 여 억원이 삭감됨에도 불구 시장의 판공비 등 여비로 법정 최고액을 승인해 준 취지가 이러한 것에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책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마인드와 인식을 우선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 번 헤아려 주시길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과학기술부의 우주센타 건립이 우리시에 유치되기를 간절한 마음 그지없음을 전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폐기물매립장 위치선정 재고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본 청원과 관련이 있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동의안이 이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을 소개한 박중화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위원
하청면 박중화의원입니다. 연초면 오비리 신우마리나 타운의 추교갑 외 2인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 재고에 따른 청원서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청면 석포리에 건설예정인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이 ’98년 11월18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28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다가 ’99년 1월27일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근 석포, 한내, 오비마을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건설 결사반대 공동대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본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쓰레기매립장 위치를 바다 연안을 피하고 내륙지역에 설치 관리하는 것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주민이 확인할 수 있고 섬 주민의 정서에도 합일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석포 쓰레기매립장 예정지의 주변 바다는 수사자원의 어폐류 산란지역 인근 4개면 12개 어촌계 어민들의 생업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최첨단 시설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킬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는 하나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시 인근 주민들은 생존권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낙후되고 소외된 마을 주민들의 정서와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본 청원서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 위치 선정을 재고해 주시고 본 청원과 관련된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 처리에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박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주지하다시피 본 청원의 건은 금번 2차 본회의에 상정된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의 가부 결과에 따라 자동 결정될 사안이므로 청원의 처리는 동의안 가‧부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물매립장 위치선정 재고에 대한 청원의 건은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4일 간의 짧은 임시회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에 하루도 빠짐없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거제시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소과소관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을 포함하여 모두 7건으로서 먼저 청소과 소관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은 ’98년 12월26일 제36회 정기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뒤 ’99년 1월27일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재심사한 안건으로 현재 사용중인 장평리 산 184번지 일원의 폐기물매립장 예상 만장기한이 2000년 말로 임박함에 따라 집행부의 매립장 건설동의안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한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우리 의회가 그 가‧부 결정을 위한 재심사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열띤 토론과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먼저 입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92년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청면 석포리 산 69번지 일원으로 하고 주요시설 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인근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침출수의 처리는 전량 R/O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정화하도록 하여 중수도로 활용하고 둘째, 침출수 누수방지를 위한 차수시트의 설치 셋째, 방류수 비상저류조의 설치 넷째, 등고선 5m간격 U형 플륨관 설치로 빗물유입차단을 위한 우수 처리 시설의 설치, 다섯째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검사공의 3개소 이상 설치, 여섯째 냄새제거를 위한 가스포집 시설의 설치와 인근지역주민 지원대책으로 매립장 시설비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강력 요구하였으며 집행부도 이에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매립장건설의 지연으로 초래될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다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매립장건설 예정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지를 모으면서 먼저 보고 드린 주요시설 계획이 주민지원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 수용을 전제로 합리적인 토론과 표결절차를 거쳐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주요시설계획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폐기물매립장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춘천시의 매립장 보다도 더 우수하고 완벽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꼭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5건으로 먼저 거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98년 2월24일 제정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첫째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고 둘째,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휘 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완 경비, 자동차운전, 기타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셋째,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상호 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다섯째, 기타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규정, 가입 및 탈퇴,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조례안으로서의 일반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나 안 제 10조 4항과 관련하여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의 협의를 직접 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읍‧면‧동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법정리인 거제면 소량리와 행정리인 일운면 지세포리의 교항, 대신의 각종 공부에의 오기등재로 주민불편과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주민의견수렴과 거제문화원의 고증의뢰를 거쳐 거제면 소량리를 소랑리로 일운면 지세포리의 교황, 대진을 교항, 대신으로 이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 의거 행정조직 및 업무에 있어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 하므로서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첫째 민간위탁대상사무를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자치사무를 거제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둘째, 수탁 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 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인력과 기구,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기관을 선정토록 하고 셋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전문가 및 관계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며 넷째, 시장은 수탁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지며 수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 정지시킬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수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민간의 행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읍‧면‧동장의 근무상한기간 만료로 사문화된 관련 조문정비와 별정직 공무원 임용대상 계급을 종전 일반직 8급 내지 9급을 일반직 계급으로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소관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대체입법, 명칭수정, 조문변경 및 개정 등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개정조례안은 본문 제23조의2와 신‧구조문대비표 제23조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의 자구 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별첨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별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각종 부의 안건에 대한 심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의 보고 사항 중 먼저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부터 심의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은 일괄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사위야 너도 딸 낳아 봐라”는 옛말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그 말이 틀린다고 누가 반론할 수 없고 성경에 죄지은 한 여인을 예수께 데려와 돌로 이 여인을 칠까요? 라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했을 때 그 많은 군중 중에 돌을 들어 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도 나 되어 봐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자기의 뒷마당을 막아 우물을 만들어 자기는 먹지 못하면서 온 동네를 먹여 살리며 생활하면서 생기는 모든 쓰레기를 부엌 모퉁이에 묻고 아침저녁 생기는 오수와 하수를 앞마당에 가두어 코를 쥐게 하고 온 동민이 죽으니 아침저녁 신선한 채소를 주는 난세 밭에 묻어 부슬이 내리는 날이면 고양이 떼들의 울음소리와 키키한 냄새가 도깨비를 불어 방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온 동민은 그 집을 유령의 집이라고 부를진대, 어느 누구 한사람 ”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위로했으며 그 집 아이를 측은이 여겨 빵 조각 하나 나눠 먹은 자 있는지? 나는 그이를 위하여 할 일 했노라고 하는 자 있으면 나와 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면서 또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저 밑 자갈밭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목놓아 절규하는 우매한 사람들이 한 서러움을 들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든 그래도 대표격 주민들의 초조한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까? 행정은 그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말이나 시원히 했습니까? 7년 전 용역한 자료를 10년이 아닌 1년이면 강산이 바뀔 수 있는 변화의 거제에서 글자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자고 있는 행정이 막무가내 그대로 집행해야겠다는 의도는 비록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대 3의 가까스런 차이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다시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사등면 장좌골로 가서 사료화하고 생활쓰레기만이라고 했지만 장좌골도 반대에 부딪혀 불투명한 상태이며 다이옥신도 나오지 않는 완전 소각시설이 필요한 지금 1일 300톤의 쓰레기를 200억 정도의 공사비면 설치할 수 있다는 미국의 ‘그린랜드사’가 있으니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한쪽 가랭이에 두 다리를 넣어 갈 수 없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바느질하는 우를 범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천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에 다시 주기 위해 반대토론을 하오니 고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사려 깊은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윤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찬성 토론이 있습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의원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윈회위원장 이행규의원입니다. 석포산 69번지 일원에 쓰레기건설매립장동의안에 대해서 좀 전에 심사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엄청난 고민과 거제전역에 기타 후보지를 많이 둘러보고 최종 판단을 내렸고 거기에 미비된 사항들을 충분하게 보완시켰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확정한 매립장이 강원도 춘천시에 있습니다. 그 매립장이 만들어진 설계를 가져와서 본 의원이 검토해서 거기보다 더 우수한 시설을 하게끔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96년부터 환경운동을 해 왔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지금에 있는 사등 쓰레기매립장과 신현 장평리 쓰레기매립장에 있어서 사등매립장은 옛날 말 그대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매립장입니다. 거기에 단점을 보완해서 현재에 있는 신현매립장은 특히 침출수 처리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역삼투압 R/O 방식을 채택한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그 밑에 생태계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본 의원이 청원서를 되도록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청원서를 바탕으로 해서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 사 진 제 시 )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R/O시스템으로 해서 배출한 신현 쓰레기매립장 일원입니다. R/O시스템으로 정수된 그 방류수는 구천댐 원수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5PPM입니다. 연초면에 있는 시스템 원수는 2.5PPM입니다. 우리시가 R/O시스템으로 방출하는 최종 배출수가 1.5PPM입니다, 말 그대로 마시는 음용수 수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표시했던 생태계가 복원되어서 주민들이 조개잡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혹시나 제가 염려스러워서 또 매립장에 갔습니다. ( 침출수 원수와 최종 방류수 공개) 이것이 지금 R/O시스템 매립장에서 나오는 원수입니다. 이 물이 정화된 방류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석포에 건설되는 이 매립장은 적어도 전국에서 제일 가는 매립장을 만들어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와서 정말 우리지역에 관광상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저는 이 안을 심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정말로 이 물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마셔 드리겠습니다. ( 최종 방류수 시음) 이와 같이 음용수와 비례하여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과 과거와 같이 행정이 기초부터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기초설계에서부터 향후 관리까지 참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단지 물론 여기에 계시는 지역민이나 지역의원님께서는 정말로 그런 반응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정말 이 번 만큼은 의회를 믿으시고 행정을 믿어서 이 매립장이 건설되도록 우리 시에 앞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건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히 찬성 발언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발언 없습니까?

윤현수의원
의장님 정회 요청을 합니다.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는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 원 거 수 )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 원 거 수 )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8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부터 제 8항까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 읍‧면‧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거제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8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9항 거제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준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주상진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2월23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99년 2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3월5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의 표준하수 도 사용기준에 의거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및 사용요율 체계를 개정하고 동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예산을 읍‧면‧동장에게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에게 신고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하수도 사용 업종을 일반용,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1종 등 현행 9개 업종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6개 업종으로 그리고 업종별 누진체계를 변경하고 또한 하수도 사용료를 ’96년도에 9.9%인상 하였으나 계속적인 인상요인 누적으로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며 특히 하수도 사업투자 및 노후관 교체 등 하수처리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해 사용료를 현행 요율 단가인 톤당 61원에서 80원으로 30%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9항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거제시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 3월2일 윤병찬 의회운영위원장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2항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발의된 안건으로 윤병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수고하고 계시는 양정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기자님과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 목적은 시민의 세금에 의하여 시공되는 거제시의 각종사업에 대하여 입찰, 예산집행, 시공 등 공사의 전과정과 물품의 구매, 제조,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공사 방지 등 각종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혹을 해소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어 각종 사업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완벽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 수는 12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박춘길의원 간사에는 권순옥의원 위원에는 김일곤의원, 원용찬의원, 이영신의원, 김준의의원, 김용우의원, 윤현수의원, 박중화의원, 김성안의원, 윤병찬의원, 이행규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99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2항 거제시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길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특별위원장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박춘길의원입니다. 주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하여 입찰, 예산집행, 시공 등 공사의 전과정과 물품구매, 제조, 용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각종사업에 대한 부실 시공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조사기간은 ’99년 4월1일부터 ’99년 6월30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 거제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권순옥의원이 위원은 김일곤의원, 원용찬의원, 이영신의원, 김준의의원, 김용우의원, 윤현수의원, 박중화의원, 김성안의원, 윤병찬의원, 이행규의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사대상사무는 ’98년 1월부터 ’99년 3월말까지 거제시 및 읍‧면‧동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1,000만원 이상 건설사업, 물품구매제조 용역사업, 계속비사업, ’97년, ’98년사고,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집행기관 보고청취, 자료검토, 질의답변, 현지확인,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진술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며 조사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계획서상 누락 또는 부족한 점은 조사과정에서 특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길 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제 3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