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 12명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발주사업에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위위원회 간사 권순옥 의원입니다. 위원장이신 박춘길 위원께서 해외로 장기 출타중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 회의를 주재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다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9차례에 걸친 임시회 및 정기회를 통해서 `98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일반안건 심의 등 위원 여러분께서 쏟은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가 기반을 잡고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3개월간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는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입찰, 예산집행, 시공 등 공사의 전 과정과 물품구매, 제조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견제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여 진정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얻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의회의 위상이 정말 시민을 대신해서 감시와 견제역할을 잘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외에 다른 안건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세부활동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9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활동계획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유인물 행정사무조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안은 유인물을 보면 4월 1일부터 오늘 제 1차 회의를 가지고 4월 2일부터 4월 27일까지는 집행부의 도 정기감사와 병행되는 기간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자료검토 및 자료 수집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이 기간중에서는 지역의 사업에 대한 조사요청 등을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해 주시고 또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접수받은 민원들도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이후 28일 제2차 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각 위원들이 현지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계획을 협의하고 기타 협의한 사항들을 2차 회의에서 논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달간 현지조사 및 집행부의 자료검토 등을 통해서 현장실태조사기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현지확인을 하고 사업장 등에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확인하고 또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면밀한 조사 등을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1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는 현지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제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아서 각 위원회별로 검토하는 기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제4차에서 제7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특별위원회는 증인 및 참고인 심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하면서 확인받는 그런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지시나 대안제시 등 집행부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확인받은 것을 자료검토하고 다시한번 현장에 의구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확인하는 집행부와 같이 확인절차를 가지고 6월 20일부터 29일 사이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6월 30일 본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쳐서 조사보고서를 의결하는 과정을 갖고자 오늘 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하거나 다른 안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내일부터 시작되는 도행정감사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와 중복되니까 27일까지 제출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임시회도 포함되어 있는데 몇 회입니까?
종철
손종철전문위원
39회

김준의위원
39회 임시회는 날짜를 며칠로 잡습니까 대충?
종철
손종철전문위원
1주일 정도로 잡습니다. 19일부터 24일까지

김준의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일반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받아볼 수 있지요?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도종합감사와 중복되어 있지만 필요한 서류는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4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각 위원님들이 타지역의 공사라든지 발주부분도 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 조사해 가지고 제보가 들어온 사항을 자료를 자기가 보통 자료 준비하는 기간으로 봅니다. 나중에 반편성 되고 난 다음에 자체 검토를 먼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고 챙겨 가지고 위원회에서는 2차 회의에서는 안 자체를 가지고 반별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료 요구하고 민원받고 하는 그런 날로 잡아본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래서 3개월간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잡았는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민간보조사업 이런 것도 챙겨봐야 될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39회 임시회 때 의안 상정을 했으면 싶고 대충 반이 갈라지면 구체적으로 반별로 안이 나올테니까 이 정도로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조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특별위원회세부활동계획협의의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계획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계획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반편성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1반, 2반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2개반으로 나누는 것은 건설사업쪽입니다. 다음 물품구매사업은 각 반에서 2명에서 3명 사이로 차출해서 집행부의 물품구매라든지 용역 계약 등을 다시 챙겨보는 쪽으로 잡았고 대규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 포로수용소, 문화예술회관, 칠천연육교, 장승포 신부시장, 이런 대형사업들은 전체 위원들이 어느 기간이 잡히면 합동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감리가 다 있습니다. 시에서 계약한 감리들이 있는데 현장으로부터 집접 청취도 하고 보고도 받고 조사를 같이 해서 계속사업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렇게 챙겨보는 식으로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기본안 자체를 한번 챙겨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반편성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들께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반은 도의원 선거구별로 했네요?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반은 도의원 선거구별로 갈라놨는데 위원은 반대로 바꾸어 가지고 하면 사등위원은 장승포쪽 이쪽 구역으로 들어가고 저쪽에 연.하.장 장승포쪽 위원들은 신현으로 해 가지고 제2반으로 오고

김용우위원
특위위원장도 반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 들어가는 것으로

김준의위원
읍면동은 바꾸어서 감사를 하는 쪽으로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준의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피해가는 좋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기술적인 세부적인 감사에 들어가면 서로가 정보를 줘야 되는데 자기 동네니까 정보를 잘 안 주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부실공사는 없어야 되는지 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인데 우리가 선거직이다 보니까 자기 출신 읍면동의 일들은 좀 감싸려는 경향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보를 안 주면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사실 그렇습니다. 일운 위원이 일운 지역을 감사하는 것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제보를 안 줘서 장승포지역이 일운을 감사하는 것은 차이가 없거든요. 의원 자신의 충실한 생각, 의지대로 해야 되고, 제가 볼 적에는 해당 반대되는 위원들께 모든 자료들을, 아까 1안에서 4월2일부터 27일까지 개별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다른 반에다 넘겨주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안 넘어오면 제가 그 지역에는 자료가 안 넘어왔다 공개할 생각입니다. 시민에게 이 지역은 행정사무조사에 빠졌다든지 요구가 없었다든가 그렇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어느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실과소별로 반을 갈라야 되겠는데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실과별로
종철
손종철전문위원
그것은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가 동에 위임되기 때문에 읍면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우리 시청에서 발주된 것이 읍면동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김준의위원
그러면 자료가 명확하게 안 나올 것인데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자료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발주사업은 다 읍면동에 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이 갈라지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각 읍면별로 전부 빼 줄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물론 그래도 되겠구나. 만약에 거제면에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5천만원이 있으면 그것이 건설과 사업이면 결국 여기에 와서 건설과 직원을 불러서 증인심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읍면과 같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철
손종철전문위원
최종 현지조사는 읍면에 가서 하고 증인은 심문할 때는 본청 직원을 부르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는 도시과 건설과 녹지과도 있을 것이고 전부 반별로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이것이 나중에 집행부에 실과 단위별로 한다면 그 사업위주로 사업을 조사한다면 1반도 전부 16개 읍면동을 다 둘러봐야 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히기 때문에 면단위별로 어느 사업 그 지역에서 하든지 그 면에 해당되는 것은 각 면에 몽땅 해서 그것을 전부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의논했는데 해보니까 우리가 잡은 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2개반 같으면 장승포, 마전, 능포, 옥포 사실은 별로 사업한 것이 업습니다. 그런데 이쪽 반이 일이 많고 이쪽 반은 백수로 놀아야 되는데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동에서 발주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본청에서 주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이 많습니다.

김준의위원
물론 많습니다만 사실 천만원 이상 발주공사를 했다는 것은 적은 사업에 오히려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큰 사업보다는 아주 적은 사업에 부실화가 많고 그 다음에 업자와 유착된 게 많고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실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읍면동에 같은 날에 발주일도 같은 날이고 준공일도 같은 날이 5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자 혼자서 사람 대여섯명 데리고 하루에 발주를 다섯 개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단은 해가면서 보완하기로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1반에는 윤현수 위원, 김성안 위원, 박중화 위원, 권순옥 위원, 윤병찬 위원, 이행규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반장을 한 명, 그것은 반별로 할까요? 제2반은 김일곤 위원, 박춘길 위원, 이영신 위원, 김준의 위원, 김용우 부의장님, 원용찬 위원, 이 중에서 반장을 뽑도록 하고, 구매용역쪽에 보면 한 반에서 2명, 3명씩 제2반에 계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반 위원님 3명, 1반 위원 2명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천을 해주십시오.

윤현수위원
1반에는 할 사람이 미안하지만 김성안 위원이 해야

김성안위원
반장은 나름대로 경험도 있는 분이 해야 되는데

윤현수위원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안위원
윤현수 위원이 하세요. 사실상 참석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윤현수위원
나는 빠질께요. 나는 못옵니다. 그 때쯤 한창 수학여행 다닐 땐데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성안 위원님 반장으로 하겠습니다. 2반 반장은 김일곤 위원,

김일곤위원
나는 이영신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은데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품구매용역반에는 1반에서 2명, 2반에서 3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2반에는 부의장님은 하시지 말고 김일곤 위원님은 반장이니까 안 되고 박춘길 위원님은 특별위원장이니까 안 되고 원용찬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영신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우리 1반은 제가 또 추천하겠습니다. 이행규 위원장이 담당이니까 해야 되고 간사가 들어가야 총체적인 파악을 해야 되니까 권순옥 위원님하고 반장은 원용찬 위원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의견이 없지요? 그러면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1반은 반장 김성안 위원님, 반원은 윤현수, 박중화, 권순옥, 윤병찬, 이행규 위원이고 조사지역은 신현,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면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여경상, 김영재 직원이 제1반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반은 반장은 김일곤 위원이 되겠습니다. 반원은 원용찬, 박춘길, 이영신, 김준의, 김용우 위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지역은 연초, 하청, 장목, 장승포, 마전, 능포, 아주, 옥포1.2동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양기정, 천정완 직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용역은 반장에 원용찬 위원, 반원은 이영신, 김준의, 이행규, 권순옥 위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손종철, 강경생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사업은 합동조사로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 칠천연육교 가설공사,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 신부시장현대화사업 추진 등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규모사업 합동조사가 있는데 사실 대규모사업은 우리 시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하는 사업들인데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세부적인 조사가 잘 되어지겠느냐 건설파트인데, 혹시 전문위원님, 우리가 외부인사한테 이것을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느냐 하는 것을 의뢰해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종철
손종철전문위원
지금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외부에서 하기는 곤란합니까?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에 대규모사업은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맡고 있는 업체에 가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상세히 듣고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김준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영종도 신공항건설 같은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었거든요. 감리회사에서 업체하고 짜고 쉬쉬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칠천연육교는 설계가 두 번 변경되었는데 그리고 신부시장도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뒤에 파일시공을 했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감리회사야 당연히 완벽한 시공을 한다고 보고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외부에 감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까? 고발하지 아니하고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금방 조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고 그것은 기타사항에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린 대로 거기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토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규모공사들이 몇억이상 몇십억 이상 넘어가는 대단히 큰 것을 감리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볼 적에 그 또한 의심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단 바로 지금 이번에 오늘 끝나고 나면 감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서 몇 군데 물어보니까 공사현장별로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설계도서가 수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리자, 현장소장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직접 집행부를 통해서라기 보다는 직접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나가보는 절차를 밟아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 감리와 현장소장이 직접 들어와서 이야기 할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불러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제보 들어온 것이라든지 조사해서 그런 쪽으로 풀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래서 만약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시공상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가 감리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더 전문기관에 확실한 감리랄까 감사해 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조사를 하면 서류심사하는 서류조사가 있고 그 다음 눈으로 보는 외관검사가 있단 말입니다. 외관 검사에서 이것이 이상하다 싶으면 과학적인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파괴는 해야 되고 그런 검사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파괴검사라든지 기타 이런 검사는 서류검사하고 외관검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비파괴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김준의위원
경비는

이행규위원
의정공통경비로 해야죠. 그런 것 하라고 의정공통경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우위원
1대 때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이 허용할 때까지 수용하는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요?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 레미콘 타설할 적에 위원들이 직접 가서 레미콘 자체를 슬럼프를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대규모공사는 특히 칠천연육교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엄청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시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도 상당히 찾아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외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고발은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조문을 찾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 기타 등 장비는 했던 예가 있으니까 집행관서에서 충분히 해 주도록

윤현수위원
우리가 아까 1반, 2반을 읍면동으로 갈랐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들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그 읍면에 자료가 있다고 아까 설명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읍면에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윤현수위원
반과 읍면동을 갈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료를 새로 취합해야 될 것이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새로 취합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고현천 보수공사를 관광과에서 했는데 신현읍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우리가 나갈 때는 신현읍 것이고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새로 자료를 만들 것입니다. 전부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본청 공사를 읍면에 분류를 해 넣어야 됩니다.
종철
손종철전문위원
반별로 편성한 것을 우리가 다시 반별로 모여서 그것을 해줘야 우리 전문위원이 다시 전부 취합해서 서류를 만들테니까

김준의위원
전부 사업을 뽑아 주세요.

윤현수위원
본청 과에서 한 것을 읍면으로 소속을 해서 보낸 자료를 새로 해줘야 됩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국에 요구하는 것은 이왕 똑같은 이 정도만 해 주는 대신에 본청에서 발주한 것은 읍면별로 그것을 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외에 자료는 집행관서에서 받을 것이고 이것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구심이 없는 것은 뺄 것이고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일단 사업은 전부 면별로 물을 것입니다. 안에서 내용 볼 것은 보고 안 볼 것은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대 의회가 특위를 구성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서 제반 준비사항을 빠짐없이 점검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