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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68회 제14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17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먼저 평소에도 지역보건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보건소 추진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정지열 위원입니다. 계획안은 동료위원이 심의에 들어가서 다방면으로 검토했겠지만 조급하게 올라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다투기보다는 내년도부터는 본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복지부로부터 방침이 있어서 전국 265개 보건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지침이 늦게 내려 왔다는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1월 20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1시간 40분 정도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이 중·장기계획 속에서 수립하라는 취지가 있는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진의범위원

그때 인력수급 부족문제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수정, 보완돼서 이루어진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인원보충안이 46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약사, 한의사 협회장님들도 간략히 말씀하셨던 앞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 부분들이 보완됐다는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계획안 95쪽 연도별 추정예산 소요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든 것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구비가 18억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향후 4년을 내다보고 한 것이고 예산안은 그 해에 국비내시가 내려오면 재원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겁니다. 보건소가 2003년 11월에 입주를 해서 2004년도에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2006년도 안에는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서 내부에서는 상호간의 협의 및 협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엑스레이 디지털 장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러면 반영이 안된 사업들은 앞으로 반영을 시켜야겠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홍인선위원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빨리 반영을 시키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홍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산 9급 2명은 한시정원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시군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시정원으로 인정을 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연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라든가 운영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러면 전산직 2명은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겠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장

한시정원 말고 전산직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한시직 빼고 3명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지방정보화사업 주요내용은 뭔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보화사업은 시군구의 통합재정시스템이 주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행정시스템이나 지리정보시스템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정보화라는 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할 일들이 많이 늘어나지 정보화사업이 다 됐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가지 않을 텐데 한시정원으로 2004년이 되면 일이 더 많이 늘어 있을 텐데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정규정원으로 확보하는 작업이 각 시군구에서 안 이루어지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시한이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아마 한시정원 말고 정규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기 위한 사전적인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문서로 해서 보면 근거가 남는데 인터넷으로 띄우면 어떤 식으로 근거가 남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구 홈페이지하고 조달청 홈페이지 인터넷에 게재를 함으로써 출력해서 남기면 근거가 남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그 이외에는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띄우기 전에 문서로 결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근거가 남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공원내궁도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공원내궁도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이 조례안이 심의가 통과된 사항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국장님, 각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생활체육단체는 포함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한 명도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궁도장은 몇 평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1,500평입니다.

곽종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문학클럽이라고 연수구민들이 남구에서 문학정 사용했던 사람들이 연수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연수체육공원내 시설은 연수구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타 단체에서 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제12조1항에 「시설물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조할 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2003년도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이 돈은 제반 공과금이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용인부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300일 미만으로 해서 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일반인들이 가면 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비치해 놨습니다.

곽종배위원

국궁장을 사용하는 단체는 중구뿐만 아니라 남구도 있고 학교나 단체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시간을 구분해서 국궁장을 활용하면 양궁은 70미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험성을 고려해서 시간을 배분해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생활체육 관련이라든지 입찰을 할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필요한 제반경비만 제공하기 때문에 입찰할 성격이 아닙니다. 연수동 2층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수탁을 주는 게 어떻겠나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정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와있는 양궁팀들이라든지 2층은 탈의실겸으로 하고 1층은 국궁하시는 분들 일부 관리요원이 쓰는 사무실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궁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편중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연수체육공원이 연수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방침이 강구된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준공이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내년 3월 봄에 준공식 겸 축제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연수구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론은 강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나오는 여론이라든지 대화 속에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2000년도 속기록을 보면 구정질문에서 박광익 의원님이 체육공원내 궁도장 설치를 전면 백지화하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이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성이라든지 반대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주민들이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국궁장이 된다고 해서 구립운동장 쪽으로 추진해 보자고 여론이 됐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활 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그런 취지를 기억하셔서 형평성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공원내궁도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쓰레기 봉투 가격이 3리터는 잘 됐다고 봅니다. 5리터, 10리터, 50리터, 100리터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쓰레기 처리 측에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종전 단가로 작년, 재작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가야된다는 취지하에서 각 구청이 동일하게 된 겁니다. 우리 단가가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현재 쓰레기봉투 자립도는 85%이고 나머지 15%는 우리 예산에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석원위원

다른 구와 똑같이 하지말고 우리는 낮췄으면 합니다. 5리터, 10리터, 50리터는 조금씩 줄여서 155원은 150원으로, 310원은 300원으로 1,540원은 1,500원으로 줄이면 계산하기도 좋고 비싸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는 이 봉투가격을 올리지 않고 몇 년 가려고 합니다. 2~3년 후에는 비싸지 않습니다. 내리기는 쉬워도 한번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가격으로 몇 년간 인상 없이 가려고 합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어느 분입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도시국장님인데 당연직입니다.

진원용위원

동료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광고물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보면 구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고 제3조 제3호를 보면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 제2항을 보면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죠. 소위원회는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3인 내지 5인을 둔다고 했는데 구위원회는 인원이 없어요. 구위원회에 인원이 몇 명 나와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조례에 삽입을 안 시키면 구위원회도 5명이 되면 그 사람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광고물등관리법 제7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보면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7조 제2항을 보면「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위원회는 두기로 되어 있는데 인원 삽입이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구위원회는 법 제7조 제2항에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서는 인원에 대한 숫자를 넣지 않고 제2항에서 구소위원회일 경우에는 법령에서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3인 내지 5인으로 둔 것이고 구위원회는 법에서 위원회의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기입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법령에 구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삽입을 시켜야 타당하지 않아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광고물등관리법 상위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있기 때문에,..

진원용위원

소위원회가 큽니까? 구위원회가 큽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구위원회가 크고요. 왜냐하면 광고물 같은 경우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할 때 현장을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현장을 나가도 구위원회에서 보고 소위원회로 넘기는 것 아니에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구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갈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임이 되면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위원회에 내용만 결과보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구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구성되는 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전문가가 5인이고 공무원 4인이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구위원회는 몇 명, 민간인 몇 명, 확실히 만들어야 시비가 없는 거죠. 소위원회는 되어 있는데 구위원회는 없단 말이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법률에서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법령에서 위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안 넣은 겁니다.

진원용위원

소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구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요. 구위원회 9명중에 그 사람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

구위원회의 목적이 다르고 소위원회의 목적이 다르단 말이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구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는 안건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전체 위원님들이 못나갔을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차기 광고심의위원회를 할 때 결과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어떤 사항이 발생돼서 소위원회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한다면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며칠 후에 모이면 말만 구위원회지 실제 소위원회 사람들이고 심의과정에서 안 된다, 된다 소위원회가 결정하면 되지 조례안에 구위원회, 소위원회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위원회가 있으면서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국장님, 운영의 묘가 어떤 거예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구위원회에서 안건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현장을 봐야만 결정한다든지 특별한 정밀안전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의를 보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본다든지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위원회에서 숙원이든, 비숙원이든 둘 중에 하나를 소위원회에 넘깁니다. 소위원회에서 비숙원으로 둘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서 구위원회에서 인원수를 제한해 줍니다. 그 분들이 날짜를 정해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만 구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토론해서 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숙원인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위임을 해서 의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구위원회는 9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구성해서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안 된다면 소위원회로 넘겨서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하던가 심의를 해야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을 하면 구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소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가결해 준 것밖에 더돼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현장을 볼 필요성이 있다든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유보시킨 사항을 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제3조 구성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안건인 경우에는 외부현장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현장확인 할 경우 위원님 전체가 나가기 어려울 경우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안 하거나 할 경우에 권한에 따라서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건축에 관련되는 위원님들이 3인으로 구성된다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령에서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해서 될 부분인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가능한 부분이 되겠는데 광고물인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옥상광고물이나 대형광고물이 많고 색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위주로 하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법령에서 위임을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7건에 대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현장여건을 본 다음에 검토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오셔서 그 건물에 대한 내역을 보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원용위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5항을 보면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인원을 명시해 주고 이 위원회가 어떤 목적이란 것을 명시해야 앞으로 일하기가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령상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넣어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진원용위원

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소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는 것이 없잖아요.

홍인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 결과 제3조 제1항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5인 내지 9인 이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내용 중에서 「구위원회」를「위원회」로 하며 「구소위원회」를「소위원회」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제3조 제1항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5인 내지 9인 이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본 조례안 내용 중 「구위원회」를「위원회」로 하며 「구소위원회」를「소위원회」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과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2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작성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계수조정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액 948억 1,157만 3천원 중 15억 2,030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의 쪽수를 열거하면서 부서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664만원 삭감, 내역은 116쪽 전직 구의원 현황판 제작 400만원 삭감, 117쪽 고문변호사 수당 264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2억 9,542만 1천원 삭감, 내역은 136쪽 구정시책용역사업 5천만원 삭감, 147쪽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8천만원 삭감, 148쪽 제2전산 교육장 구축 6,542만 1천원 삭감, 151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7억 중 1억 삭감, 총무과 1억 4,791만원 삭감, 내역은 165쪽 직원업무수첩 제작 720만원 전액 삭감, 구민상 상패제작 30만원 삭감, 178쪽 위탁교육비 1억 1,286만원 전액삭감, 교육부담금 공동체의식함양, 피복비가 세부내역입니다. 180쪽 공무원 장기자랑대회 200만원 삭감, 184쪽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중 심의위원회현판제작비 제외한 4개 항목 555만원 삭감, 191쪽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2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주민자치과 4,698만원 삭감, 내역은 195쪽 행정광고료 및 공고료 2회를 1회로 하여 1,430만원 삭감, 196쪽 연수한마당 발간 1천만원 삭감, 197쪽 인터넷방송 동영상 제작 1,800만원 삭감, 200쪽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300만원 전액삭감, 212쪽 제습기 7대를 5대로 하여 168만원 삭감, 재무과 1억 4,200만원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은 225쪽 구청사 유지비 2천만원 삭감, 226쪽 구 청사시설·청소관리용역 1식 5천만원 삭감, 종합민원실 칸막이 공사 3,200만원 삭감, 아뜨리움 인공수목조성 2천만원 삭감, 구 표지석설치 2천만원 삭감, 세무과 450만원 삭감, 내역은 234쪽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발간 450만원 삭감, 민원행정과는 원안가결하고 사회복지과 6,836만원 삭감인데 내역은 271쪽 연수구 종합복지센터 기본설계비 4,836만원 전액삭감, 291쪽 노인복지회관운영 2천만원 삭감입니다. 문화체육과 1억 9,019만원 삭감인데 내역은 304쪽 향토문화축제 지원 7천만원 전액삭감, 미술작품 구입 1,500만원 삭감, 307쪽 월드컵홍보 조형물 관련 위원회 수당 및 언론사 공고비 235만원 삭감, 313쪽 월드컵홍보 조형물 설치 1식 1억 전액삭감, 321쪽 청학동 나눔의 교실 HD-TV 구입 226만원 삭감, 청학동 나눔의 교실 DVD 구입 58만원 삭감, 청소과는 원안가결하고 환경위생과 240만원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은 353쪽 친절종사자 선정 추천자 보상금 120만원 삭감, 친절종사자 선정자 부상금 120만원 삭감입니다. 지역경제과 1억 5천만원 삭감, 내역은 369쪽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5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건설과 4천만원 삭감, 내역은 380쪽 노점상 단속 용역비 2천만원 삭감, 396쪽 지하철 역사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 1천만원 삭감, 학교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 1천만원 삭감, 지적건축과 3천만원 삭감, 내역은 420쪽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따른 도로명판 교체작업 3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공원녹지과 2억 6,090만원 삭감, 내역은 429쪽 녹지대 정비관리 6천만원 삭감, 수인철도변 환경정화수식재 1,490만원 삭감, 경원로 가로화단 정비 5천만원 삭감, 433쪽 공원녹지유지관리 용역 5천만원 삭감, 434쪽 문학산 시설물 정비 5천만원 삭감, 440쪽 아파트상가광고물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제작 3천만원 전액삭감, 444쪽 산불홍보용 현황판 및 안내판 제작 600만원 삭감, 지역교통과 1억 2천만원 삭감, 내역은 454쪽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1억 2천만원 전액삭감, 보건소 3천만원 삭감, 내역은 485쪽 신청사 유지관리 용역비 2천만원 삭감, 청사안내 시설물 설치 1천만원 삭감하고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특별회계 부분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중 도서구입비 264만원을 증액한 314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삭감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교육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연수구 공무원이 공무원교육원에 신규자 행정반, 토목실무자반 분야별로 교육을 가는 부담금입니다.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부활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의 출연금 부분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총무과 위탁교육비 1,500만원 말씀이 있었고 지역경제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5천만원을 말씀하신 거죠. 도서구입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7분 정회

22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를 문의한 결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회사무과 도서구입비 증액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공무원교육부담금 1,500만원, 신용보증재단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의논을 한 결과 공무원교육부담금 1,5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만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 이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을 불러서 저희들이 의사를 제시했는데 그때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끔 만든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예산심사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연금 1억 5천만원은 우리 위원들이 최초에 얘기했던 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였으므로 948억 1,157만 3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15억 1,766만원 1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121억 7,028만원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추진과 3회 추경예산 및 2003년도 본예산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고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18일 16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