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9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재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진의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연수구청의 2003년도 구정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월 7일 연수구의회 정지열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월 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태민의장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1월 1일 인천광역시 인사발령과 관련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구운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구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덕 총무국장, 안석봉 사회문화국장, 최명근 과장, 전인수 과장 앞으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덕 총무국장님입니다. 이정덕 총무국장은 인천 강화에서 출생해 70년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인천대학교 연구지원과장, 인천시 감사관실 등 주요부서에서 근무하다 2003년 1월 1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 총무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다음은 안석봉 사회문화국장입니다. 안석봉 사회문화국장은 경북 울산에서 출생해 67년 인천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인천시 기획담당관실, 인천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등 주요부서에서 근무하다 2003년 1월 1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 사회문화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다음은 최명근 청소과장입니다. 최과장은 인천에서 출생해 80년 인천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인천시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남동구 환경위생과, 인천시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등 주요부서에서 근무하다 2003년 1월 1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 청소과장님으로 부임했습니다. 다음은 전인수 건설과장입니다. 전과장님은 충남 예산 출생으로 85년 인천시 중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부평구 건설과, 지하철건설본부, 남동구 건설과장 등 주요부서에서 근무하다 2003년 1월 1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 건설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덕 총무국장님과 안석봉 사회문화국장님, 최명근 청소과장님, 전인수 건설과장님 연수구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9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 2월 11일 오늘부터 2월 15일까지 5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의 2003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구행정을 도모함은 물론 더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질의를 위하여 진원용 의원,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이상 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두손오피스텔건축허가관련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했으면 합니다.

정태민의장
의원님들, 지금 정구운 구청장님께서 실무부서장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실무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부의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두손오피스텔의 감사에 대한 내용은 우리 연수구민이 예견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의 성격상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이 사안의 중요성을 봤을 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이재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식회사 이리옴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자체 감사요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리옴 오피스텔 건축허가는 관련법 위배여부 등을 감사한 결과 2001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이리옴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등의 협의와 제반규정을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해 2002년 2월 2일 건축허가를 승인한 사항으로 허가서류 등을 검토한바 적법하게 허가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적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당시 층고 높이가 4.2m로 준공후 복층설치가 예상되나 현행 건축법상 층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건축물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갑과 을은 계약조항 임의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 복층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시공해 주며 시공은 준공 후에 할 수 있다. 2. 계약자가 복층을 원치 않을 경우 분양가에서 300만원을 공제해 줌」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복층설치 가능성이 있어 준공 후에 복층설치시에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리옴이 아닌 입주자가 처벌받게 되는 등 계약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분양계약자 명단을 확보해 2003년 1월 24일 복층설치는 불법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해 피해를 사전 방지토록 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주식회사 이리옴 오피스텔허가와 관련해 지적건축과의 업무부당처리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감사를 종결했으며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건축허가 내용대로 시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의 시행여부를 담당부서인 지적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이리옴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자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정태민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구정질문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이 시간에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두손오피스텔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감사실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회의에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위에서도 다룰 것인데 대단히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2,3분이면 끝나니까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제기했던 이리옴 오피스텔건축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와 관련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무엇이냐면 집행부의 의지부분이 첫째 의구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안내문에 분명히 나와 있고 내용이 너무나 잘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이의 없습니다. 「복층설치는 불법입니다. 쭉 이야기하고 계약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는 안내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담당 과장님한테 오피스텔의 실계약자들의 명단을 요청해서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들이 대두됐다는데 진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민원이 계속 올라 왔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50여 명의 명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정보에 의하면 그 명단과 실계약자 명단과 엇갈린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안내문이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실계약자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민원을 올린 실계약자는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즉, 그 명단의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제가 지적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명단 올라 온 것도 없고 못 주겠다는 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본 의원은 대단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보고를 받은 이 자리에서도 그 마음을 떨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특위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명단을 반드시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을 바랍니다. 왜냐, 며칠 전에 제가 계약자에게 찾아가고 찾아왔습니다. 「1월 24일자 안내문을 받아보셨습니까」 했더니 「못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위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명단 협조를 요청하고 이것은 분명히 법 상식상 우리 구청 행정의 업무방해구속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형사고발 조치까지도 고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실있고 의지가 강력히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서석원 의원과 홍인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11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