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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69회 제1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2003-02-12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정지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지열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지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진원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진의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의범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정지열 특위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원활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의회 운영에 대하여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2003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좀더 발전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실·국·소장님께서일괄 보고해 주시고 보고내용은 각 부서별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해당 직제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에 여러 위원님들과 구 간부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홍범입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정비된 내용하고 훈령이나 예규에 대해서는 책자발행으로 나중에 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구가 1년 단위의 용역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완료된 것은 시행에 대한 결과서나 평가서가 있을 겁니다. 평가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자치법규에 대한 지금까지 정비된 부분은 드릴 수 있고 훈령이나 예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최두환 동료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치법규 정비 소홀로 인해서 누차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조례나 규칙은 돼 있는데 훈령이나 예규는 방치해서 11월에 가서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공직자들이 훈령이나 예규를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규정에는 하나도 정비 안되고 그대로 돼 있습니다. 11월이면 금년도 다 갑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훈령 등 자치법규가 총 246건입니다. 짧은 시기에 정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후에도 해당 부서에서 많은 작업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지 않다시면 많지 않은데 수정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원용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다루고 지적해도 공무원들이 이 훈령이나 규정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가서 하겠다면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총 200여 건이 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바뀌는 것을 바로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해서 전부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제를 유인해서 바꿔 낄 수 있게 연1회 가제정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그게 예산타령 할게 아니에요. 예산타령 한다고 해서 만약에 집행부의 실무팀이나 타과에서 훈령이나 규칙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다가 만약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적에는 과연 그 책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겠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법을 가지고 따져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법을 떠나서 엉뚱한 법을 되면 되겠느냐는 말이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염려가 아니죠. 그마만큼 도외시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진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공포하면 바로 구보에 게재를 해서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큰 지장은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진원용위원

여태껏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돼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상이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은 다 법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법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그것을 바빠서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조례나 규칙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냥 생각나는 데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부분을 철저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3월 회기에 보겠습니다. 계속 봐서 안될 때에는 다른 어떤 사항 을 또다시 물어볼 거예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6가지 질의를 할 것이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족하다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먼저 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지난번 9월에 조례가 넘어왔을 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공개를 넘어왔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라는 몇 개 손을 봐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가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홈페이지면 어디에 언제 공개하겠다 이게 안되면 그때 분명히 제가 장담을 했습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다, 형식적이다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공개한 것은 없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고 정보공개조례에 대한 그 부분은 소관 부서가 민원행정과 같은데 저희가 공개한 것은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기획감사실장님, 8개월이 좀 안됐는데 조례를 안 지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덟 분의 특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6만의 대표성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뢰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올리실 의향이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28쪽을 보면 공직자 클린센터 운영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도 대단히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을 있기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내부자 고발에 대해서 보안의 법까지 논란이 안되고 있고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실효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총론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말로 깨끗하고 연수구에서는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구체적인 이것말고 특히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의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데 대안이나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진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에서 특색사항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시의 추진체계에 맞춰서 신고자에 대해서 별도의 개인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감사관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신고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직접적으로 저희가 중간에 서서 해결해 나가고 보직이나 부서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변경해 줄 수 있는 보직변경이나 부서이동 이런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이 부분이 지켜지려면 어느 정도까지 각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로써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을 거두려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460여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식사까지도 거절하는 즉, 야박하다할 정도로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고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루어져야만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부자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 낼 수 있는 것과 각종 혜택 이런 부분도 보다 세분화 시켜서 실시함에 있지 않겠냐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때 네트워크 확장이나 정보의 접근가능성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네트워크를 편성한다고 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간사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언제 실시될 것인지?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보팀장이 구체적으로 내실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정보보호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3월에 확장을 구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의범간사

예를 들어서 의회에 이런 부분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다 됐다는 거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학동 주민들이 그것을 볼 수 없습니까? 그러면 구청에 와서 보십시오 하는 것보다 동사무소에 앉아서 예산을 다룰 때 볼 수 있는지?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그것은 인터넷 민원방송입니다.

진의범간사

구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이 나가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간사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면 개조시설 2천만원이 나오죠. 그것을 선정하는 목적과 1년에 몇 건을 하는데 어떤 목적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2000년부터 2002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모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어제 본회의에서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셨고 중차대한 문제라 의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계약자명단을 내일 오전까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내문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계약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여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데 계약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원칙적인 「구청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추후에 나눕시다」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했어요. 1월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넘어와서 그 명단을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왜냐면 계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한계가 있다, 명확하게 실계약자의 명단을 받아서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하겠다고 해 놓고 1월 24일에 보냈다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못 받아 봤다는 겁니다. 오늘 경인일보에 나왔다시피 「두손오피스텔 가짜명단 의혹」1월에 연수신문에도 다뤘다시피 모든 신문이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의혹을 1월에 듣고 결론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정관청의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엄청난 확대 발생가능한데도 팔짱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구의회 의원으로서도 명확하게 짚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명단이 달라요. 계약자가 받지 못했다는 것은 명단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신문기사가 의혹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사실적인 요소도 있지 않겠느냐 추궁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해서 어제같이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불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법상식으로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업무방해죄 형사상에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고문변호사한테 검토해 보십시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강력한 어떤 절차가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는 생각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제가 명단을 드린다고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주지 못하는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까? 특위에서 특위 위원들이 명단도 확인하지도 못한다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줄 압니다. 기획감사실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지적건축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이 명단을 줄 것인지, 못 줄 것인지 의논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이후에 위원님들이 결정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능 중에 감사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동료 진의범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의논해봐서 갖고 와야 되는 사항이에요. 감사권을 발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감사권이라 하더라도 개인명단이라는 것은 개인신상이나 이런 부분에.

이재호위원

개인신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특별위원회 자리에요. 위원이 명단을 갖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겠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감사권을 가진 감사실장이 요구하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감사실장님,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감사형태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제한된 시간만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빨리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사회복지과의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계속 안 올라오다가 정회를 하니까 자료가 올라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들의 자료요청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협의를 한다, 의논을 한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개인적인 신상자료를 위원이 뭐에다 쓰겠습니까? 개인적인 신상장부를 기획감사실장은 보고 위원은 못 봐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개인자료가 보호해야 됩니까? 그네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정지열위원장

두손오피스텔 문제는 우리 연수구의 무거운 사안입니다. 진의범 위원이나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무겁게 생각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실과로 돌아가셔서 해당부서와 자세하게 협의를 하셔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것을 정회 후에 속개할 적에 답변을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왔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이어서 위원님들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하시고 위원장의 지명을 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감사권이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오피스텔 건축건에 대해서 어제 청장님께서 감사보고하실 때 기준에 2.1m로만 돼 있기 때문에 더 조사할 수 없다고 감사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1998-161호 98년도 6월 1일자를 보면 거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 부분이 50% 이상 또 욕조있는 욕실은 설치가 금지돼 있고 각 사무실 구획별 노대 발코니도 설치가 금지돼 있고 타용도와 복합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의 건축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고 예외규정의 경우 높이 1.5m가 넘는 다락방은 바닥면적에 삽입되며 거실의 반자높이는 2.1m이상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를 실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에는 2.1m로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감사를 종결하고 이상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같이 건축을 모르는 사람도 이상이 있다고 보는데 검사를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감사를 실시한 실무팀장이 내실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그러세요.
안수

차안수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장

감사팀 차안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높이가 1.5m이상이면 면적에 산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다락식으로 설치됐을 경우 설치되면 면적에 산정 되는 겁니다. 복층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위배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감사계장님, 지금 설치는 안 돼 있어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지을 때 규정에 의해서만이 오피스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다 된 상태인데 그런 사항도 삽입돼서 감사에 들어가서 감사보고에 차후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서가 작성돼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보고서에는 두루뭉실 넘어갔다 이겁니다.
안수

차안수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장

층고가 1.5m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돼 있고 4.2m로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다락식으로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4.2m 이상이면 다락같은 경우 1.5m이상 되면 면적에 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할 경우 4.2m에서 1.5m면 충분하거든요. 복층으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측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하라고 지적건축과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 제3자한테 들었거나 감사계장님이 현장을 둘러보고 이럴 것이다 해서 감사자료 만든 것 밖에 안됩니다.
안수

차안수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장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된 게 없거든요. 건축허가 당시 도면과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규정에 맞기 때문에 내줬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진원용위원

복층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태인데 안됐다고 하면.
안수

차안수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장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도 느껴지는데 가능성만 갖고 잘못했다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위치변경이 돼 있는 사항을 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수

차안수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장

위치변경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허가당시 도면하고 내부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될 때 경미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준공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

건축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오피스텔 형태에요. 감사보고서에도 청장님이 보고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가 됐어야지 1.5 평방미터 이상이니까 조사할 수 없다고 하시면 됩니까?
안수

차안수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장

층고에 관한 것은 이상이 없다는 거죠. 저희는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나갔냐 법에 위배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감사계장님은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수

차안수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장

허가 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나머지 내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허가에 관한 사항만 했습니다.

진원용위원

알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감사실장님, 송도신도시 아파트를 성황리에 분양했는데 구청에서 내준 허가서를 믿고 평당 700만원씩 하는 것을 엄청난 경쟁을 하면서 분양받았는데 그들은 과연 뭐를 믿고 평당 700만원씩 작은 돈도 아닌 것을 투자했습니까? 관의 행정을 믿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답변도 저번에 청장께서 감사내용 보고시에도 있듯이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클 진데 연수구 행정의 난맥상을 단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서에「복층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시공하여 주며 시공은 준공 후에 할 수 있고」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하면 위법이란 걸 알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계약자가 복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을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기 행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송도 신도시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구청의 행정만 믿고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법을 준용하는 잣대가 달라서야 어떻게 믿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뭐를 믿고 거기에 입주하겠다고 투자하겠습니까? 연수구청의 행정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이미 구에서도 감지를 했습니다. 4월 달에 경고 공문까지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개연성이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행정을 믿고 이렇게 무사안일주의 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들을 아직도 주민들은 믿고 있다는 얘기죠. 더구나 그것을 감사하려는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직무를 게을리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업무소관에는 다소 벗어날 지 모르지만 연수구의 녹지축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연수구민들이 공해와 두통에 시달리는 것을 호소하는 것을 인터넷에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면 그 답은 명쾌히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이 감사직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해서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이나 청장이 올라와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장악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감사권을 갖고있는 기획감사실장이 자료요청에도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하고 의회와서 답변하고 그러고도 기획감사실장의 책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두손오피스텔 문제는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평가결과 적용」해서「목표달성도 측정,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급의 반영」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의 근평을 뜻하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근평이 아니고 목표관리를 단위 업무중에서 자기가 연중 추진해야 될 목표를 선정해서 그 결과를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근평도 다소 영향이 있겠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있을 겁니다.

이재호위원

혹시 어느 특정부서는 근평이 제로다, 이런 얘기가 나도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재호위원

없어야지 만약 그런 내용이 공공연하게 나돌 수 있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와 내부조직의 분열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특정 부서는 근평이 좋고 어느 부서는 근평이 제로다라는 말이 오갈 수 있다면 추후에 거론되는 신뢰받는 공직자, 신나는 공직자 다 소용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소 거론된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가 생소한 법률적인 용어와 절차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의 난맥상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반영되는 겁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스스로 인정을 하죠? 원인이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생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용어에 많은 지식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쉽게 그들 위주로 짜여진 조직 개편입니다. 과의 명칭도 그렇고 계의 명칭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해 보니까 도로가 숫자화 돼 있었습니다. 문맹률 높은 미국에서 누구라도 길을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용어를 많이 씀으로써 민원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않나 생각되는데 조직개편안을 다룰 때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안도 10일날 회의소집해 놨는데 10일날 올라온 안에도 상당히 어려운 과의 명칭도 있다는 거죠. 말로만이 아닌 실제 행정에 반영하는 행정이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자제가 뭡니까? 지자제 잘 모르세요? 지자제란 민의가 충분히 수렴돼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고 전체적인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청은 민의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지금 공청회라는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냐면 그 역시도 어느 단체에 수용돼 있는 1906년생 노인분들 데려다 놓고 도장찍어서 공청회 거쳤다고 올리는 이런 난맥상에서 그나마 구민들이 뽑아준 의회 의원들의 의견마저 무시하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치도 못하면서 국제교류를 하겠다고 23쪽에 이런 보고를 합니까? 본 위원이 조직개편안을 다룰 때 다시 거론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사 민의를 가까이 하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직은 돼있지 않지 않은가, 제도화돼 있고 법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의회 역시도 의회의 정확한 기능은 파악하지 않고 행정의 난맥을 가져오는 그런 시각으로 비치다 보니까 오늘도 신문에 「연수구의회 냉기류」 냉기류가 아닙니다. 잘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수구의회의 목표가 구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에 있듯이 연수구 행정도 목표가 같다면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는 분들의 전횡적인 방법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청구자가 생소한 법률적인 용어와 절차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고치려고 하는 탈피하려는 노력은 철저히 외면되고 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장님의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 안내제도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3S실천계획 부분은 저희가 3S운동을 추진하면서 실과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할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안내제도를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더 친절해 보고자 주민들한테 한 발짝 더 다가서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3S운동은 표어가 없어서 일을 안 했습니까? Smile, Soft, Speedy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새삼스럽게 요란 떨 것도 아니고 기운영 했어야 됩니다. 새삼스럽게 왜 요란을 떨어야 됩니까? 일례를 들어서, 청장님 동순시하시는데 동 순시는 왜 하시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구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구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장께 2003년도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업무보고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업무보고도 안 받았으면서 나가서 뭐를 설명하겠다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난 연말에 2003년도 계획을 보고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지난 연말에 2003년도 보고했을 때에는 예산이 수정됐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에는 예산이 따르죠? 예산이 수정됐는데 수정되기 전 것을 설명하면 주민들한테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보고사항에서 삭제를 시키고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이라든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다 신경을 써서 세세한 부분까지 한다면 업무보고가 끝나고 그에 따른 구정설명이 더 맞지 않을까요? 민의수렴이라고 하는데 본위원도 어제 그 자리에 참석해 봤는데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청장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민의를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구청장의 홍보에 더 치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정도 그렇고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은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민의를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 지자제 참 목적에는 맞지 않죠. 구정홍보가 우선이겠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홍보도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고 민의 수렴부분도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1쪽에 보게되면 시 사무와 연계한 현실성 있는 명칭변경 및 분동조직정비 이렇게 나온 내용도 바로 똑같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명칭이 아니라 주민공청회제도를 활성화하고 제도화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민의를 청장님한테 올바르게 전달하는 상시기구라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해 봐야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 운영의 의지가 보고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부분은 들어있지 않고요.

이재호위원

바로 실장님의 그 사고가 행정의 난맥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무보고라 하더라도 주민이 이득이 되고 구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들어야죠. 업무보고자리니까 그것을 말할 성질이 아니다 그러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업적보고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것만 보고를,..

이재호위원

민의를 수렴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의 주요기능이 뭡니까? 구정의 기획, 조정, 평가, 심사분석, 정책개발, 조직관리 업무의 주요기능에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 하려면 민의를 들어야 개발할 것 아니에요. 아직도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몇몇의 밀실정책식으로 앉아서 자로 줄긋듯이 정책개발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의를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업무보고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의회의 기능을 인정한다면 민의를 들으려는 귀를 더 크게 하셔야지 업무보고자리니까 민의를 안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태껏 많은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맺음은 이것은 업무보고다, 서민의 민의를 들으려는 큰 귀를 갖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물론 실장님도 그동안 동순시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열심히 하다보니까 조금씩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도 실장님의 노고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두손과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명단이 넘어왔습니다. 담당자께서 보고하실 때 「불법으로 저지른 게 없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추궁하지 않느냐」 충분히 예견가능성이 농후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요청을 다시 할게요. 이게 왔으니까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라도 실계약자 계약서 사본 요청을 절차상의 문제가 안 된다면 구청장의 명의로 보내고 특위이름으로 같이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지열위원장

진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계약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니까 특위에서 요청하면,..

진의범간사

특위이름으로 직접 전달되기를 바라고 하나는 집행부의 정확한 의지표명을 위해서라도 구청장의 명의로 두통이 대표가 받아볼 수 있도록 두 개를 보내자는 거죠.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발의되지 않았고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특위 구성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름으로 해서 두손복층에 대한 계약자의 계약서 사본을 집행부에서 요청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특위 위원님 전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23쪽을 보시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해서 다 아시겠지만 국제화 흐름에 일상생활에서부터 국가경쟁력까지 날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계화, 지방화 동시에 증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화의 조를 편성하여 우리 구의 국제화 수준과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개선하고 단계적인 국제화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우리 연수구가 지방의 소도시에서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는데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기관의 국제화 사업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국제화 사무는 광범위하고 전문적이며 특히 국제정세와 국제경험을 중시하고 현지 해외여건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의 능력만으로는 크게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연수구가 국제교류 하는데 있어서 몇 개 국가를 생각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의회차원의 우호교류 사업방향은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4일 구의원 3명이 중국 천진시 대항구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곽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기관의 실태를 보면 우리 연수구는 중국 천진시 대항구와의 자매결연 도시가 한 개국입니다. 중구는 보더라도 중국의 3개시, 일본의 1개시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요. 남동구나 부평구, 강화, 옹진까지도 2개에서 4,5개 도시까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5년도에 분구됐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출발을 늦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그 부분도 확대해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항구 한 개국 이외에 다른 지역여건이 다른 하지만 우리와 지역여건이 비슷한 그런 도시를 발굴해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출연금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외부인사를 활용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우리 조직에 포함시켜서 활용하는 방법과 외부의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영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임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외부적으로 국제화재단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인사나 전문가는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2008기획단이 국제화교류에 대해서 따로 기획한 것이 없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단에 세분이 있는데 해당분야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직접적으로 그들한테 교류를 마련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활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몇 개국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저희는 한 개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한 개국을 더해서 두 개국 정도는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회차원의 교류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금번 24일부터 중국 대항구와 청도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세분이 포함돼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나 중반기 정도에 자매결연한 대항구와 문화라든가 체육에 교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셔서 물꼬를 트는 정도의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분을 포함해서 같이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국방문은 천진 대항구에서 명예구민증을 수여받는 행사가 있습니다. 천진을 방문하고 바로 청도에 들러서 그 쪽에 보서부라고 송도신도시와 유사한 성격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해서 중앙과 보서부와 특별구와의 관계 어떠한 조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려고 그 쪽도 잡았습니다. 천진과 상해 쪽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서두에 동료 진원용 위원께서 언급하셨던 문제인데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규정에 대한 것은 폐지된 것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환경순찰반운영규정에 대한 내용밖에 없는데 훈령과 규칙에 있는 내용 중에서 바뀌어야 된다거나 없애야 된다는 것 찾은 것 있나요. 각 부서에 협조요청 했다는데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는다면 고칠게 없는 거네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최두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실무자로서 공감을 한 부분입니다. 환경이라든가 예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애야 될 부분, 폐기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적을 한지 두 달이 됐는데 실천에 옮겨야 했는데 하나도 옮긴 게 없거든요. 한 예로 기획감사실에서 고칠게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수구청에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가 존재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훈령집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등사무처리규정 제3조 2항에 보면 「민원봉사과에서는」이런 내용이 나오고 제4조 제2항에 보면 공표방법에 「문화공보실에 의뢰하여 구보에 게제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외에는 전혀 실행된 게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보고서에서는 거창하게 몇 권 했다고 나와 있고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책은 나중에 발간해야 한다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책과 관계없이 부서에 관한 차이점만 해서 고칠 수 있는 문제고 전혀 손을 대지도 않는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직접 해 주십시오. 총괄하는 문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고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신 문제거든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낸 상태고,..
두환

최두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지적한 게 다른 부서가 아니라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환경순찰반운영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외에는 어느 게 어떻게 잘못되는지 파악도 안된 상태인 것 아닙니까? 이걸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 맞는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문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르고 있다는 게 감사실장님으로서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직이라든가 걸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두환

최두환위원

문화홍보실이 없어진지 얼마 됐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민원봉사과가 사라진지가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된 것 같은데 작년도 10월 31일 개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 책자조차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지적한 상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칠 것 고치겠다고 했으면 지금쯤 책자가 발간이 안될지라도 어느 부분에 어떤 게 고쳐야 되겠다는 내용은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원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최두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자치법규나 훈령을 보면 전에 있던 민원봉사과나 문화공보실이 폐지됐는데 그런 것은 손을 안 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항은 빨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어지고 폐지된 과는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두환

최두환위원

두 달 동안에 고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해 줘야만 고친다는 얘기가 나올 실정입니다. 작년 임시회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그때 분명히 주문했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조직개편이라고 자꾸 말씀하는데 조직개편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없어진 과가 예규집에 남아있는 사실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에요. 없는 위원회, 없는 규정, 바뀌어야 될 규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협조공문 하나 보냈다고 해서 모든 게 면죄부가 되는 것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그런 것을 다 총괄해서 조정하는 거죠. 보냈으면 보낸 결과를 안되면 독촉을 해서 어떻게 있는지 빨리 파악을 해서 없어진 것 빨리 없어져야지 이 안에 보면 위원회도 없어진지 2년 정도 된 위원회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 게 아직 파악도 안됐고 각 부서에서도 파악은 되어 있어도 여기까지 올라와 있지도 않고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난 임시회때 스스로 찾아서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 문제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뭐하러 얘기합니까? 밖에서 사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얘기한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데 어떤 내용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안에도 바뀔 게 상당히 많아요. 동전환으로 청소업무라든지 여러 업무가 동사무소로 내려갔죠. 내려간 내용에 대한 규정도 바꿔야 하는데 동사무소로 이관한 업무가 어떤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청소업무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소업무에서 고칠게 없나요. 청소과에 협조공문 고칠 것 없냐고 띄어 본적 있으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각과에 청소업무 이관에 대해서 관련규정 수정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것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문을 보내지 않았으면 거기서 올라오지 않으면 이 규정 그대로 맞다고 가는 거네요. 맞나, 틀리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겠죠. 이 조정에 대한 문제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그게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훈령집 하나 갖고 계속 물고늘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드릴 수 있지만 스스로 하겠다고 간단한 문제조차도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다고 이루어지겠냐 말입니다.

진의범간사

계약서 사본에 대한 기한을 내일 중이라도 띄우고 공문내용에 며칠까지 예를 들어서 2월 20일이면 20일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란다고 못박아서 했으면 좋겠고 18일 정도 안에 받아볼 수 있도록 기한을 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지열위원장

내일까지 그 업체와 상의를 해서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저희한테 회신을 먼저 해 주십시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내일까지 저희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시설하고 전자도서관이 있는데 급식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 급식시설은 거의 다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거의 다 됐습니다.

서석원위원

아직도 시설이 안된 데가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전수 조사를 안 했지만 설치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전자도서관은 몇 군데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고 전자도서관은 각 학교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몇 군데가 하자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2년도 예산이 나왔을텐데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에 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안 된 곳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해당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 학교에서 급식시설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전자 도서관 지원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27쪽 우리 연수구 홈페이지에 몇 개 사이트가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10개 정도 사이트가 됩니다.

서석원위원

퇴근 후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퇴근 후에는 관리가 안되고 퇴근시까지 전산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침에 출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용할 때 아이디 인증을 받기 전에 실명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자유마당」하고 「구정에 바란다」는 익명으로 들어옵 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글에 대해서는 무단삭제하고 자유마당으로 뜨는 글은 대부분 익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요즘 PC방이나 아무 데서나 글을 띄우는데 실명을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했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유마당에 뜨는 글들 대부분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상대업소를 비방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페이지를 실명으로 한다면 건설적인 얘기라도 자기 이름 밝히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고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작년 연말에 있었던 정례회에서 많이 발언됐던 내용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각 단체에 보조해 주는데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지원근거,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다 사용하고 나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는가 등등 많은 시간을 소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론적으로 나온 의원들의 바램은 그 보조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성격에 따른 지원 규모의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자신들은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구청에서 예산을 빼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지양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단체가 지원액을 사용하고 난 후 정산함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경험 없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하는 것보다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에서 정산감독을 함으로써 통일된 행정의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의원들의 바램으로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정례회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언급됐던 사항인데도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감자같은 면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회피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이 맞는다면 회피를 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왜 보고에 없는지, 보고에는 없지만 어떤 방안이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우선 지난 정례회때 여러 가지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상에는 그 부분은 건전 재정운영 쪽으로 카테고리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관한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각과에 시달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해 주신 타당성 여부라든가 지원근거, 기준을 언급했고 사용 후에 정산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고 정산검사에 따라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차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 자부담 부분, 지원절차라든가 처리절차에 대해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해당부서에 시달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차년도라든가 차기 추경에 가감부분은 과감히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일단 위원들의 소망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질적인 얘기들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그 지침에 담겨져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들어보면 이것을 풀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지가 강하게 나온 것 같지 않고 단순히 언급된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면피성의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침을 내서 어떻게 운영하라는 단계를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정산검사를 일괄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통일된 어느 단체에 대해서 잘 사용됐고 잘못 사용됐는지 일괄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아나가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한 때인데 복잡하고 지역 여론과 관련된 업무라고 해서 단순하게 면피성의 조치만 취한다면 앞으로 이런 행태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펼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데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지침상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해당 사업분야별로 해당과에 배분해서 해당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지원과 정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부서별로 나눠놨는데 저희가 감사기능을 가지고 민간을 감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당 부서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정산검사 실시한 사항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대해서 감사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발견될 시 환수조치를 지시할 수 있고 차년도 예산 반영시 가감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해당부서를 감사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부서에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잘못 답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부서에서 보조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권 발동을 할 수 있는데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과 전혀 다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정산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고 둘째는 사회단체가 느끼는 사항이 전혀 틀리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예산 매번 나올 사항입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고 차후에 다시 언급될 수 있는 사항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도신도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아파트 분양을 하고 2년 반 뒤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분들이 연수구 주민이 되는 거죠? 앞으로 몇 개 동 정도 생길까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4~5개 동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인선위원

거기에는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사중인 곳이 신도시인데 구청에서 기획부서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견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비전을 갖고 전체 구청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기획부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2년 반 뒤에 청사가 생기면 공무원 조직도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동들이 몇 개 늘어난다든지 하면 동 청사도 만들어져야 될텐데 재정적으로 투입돼야 될 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의 충실성을 갖고 따져봅시다. 2년 반 뒤면 상당히 큰 변화가 초래될 상황인데도 업무보고에 한 줄이라도 언급이 됐냐 이겁니다. 대비는커녕 만들어진 비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동 청사가 몇 개 있어야 되죠? 동 청사 지을 땅은 사야 됩니까? 아니면 동 청사 부지는 주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신도시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기본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고 있고 그쪽이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재정부분도 연수구에 직접적인 수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 부분은 도시계획 당시 공용청사부지는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도면을 보면 공공청사 부지가 다 배정돼 있는데 이것을 사야되는 것인지 무상으로 연수구에 주는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고 4~5개 동에 인구가 몇 만 명 입주되면 동 청사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인지 입주민들 복지욕구나 문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하나 짓는다든지 연수구에서 시 추진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떤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청사 외에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내놓으라고 강력한 접근이 있어야 되고 2년 반 뒤이고 시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수구의 강한 의지가 전달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뭔가 달라 하면 도시개발본부에서도 이 사업 자체도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그동안 투자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절대 쉽게는 뭐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걸어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연수구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2년 반이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해야지 나중에 임박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겸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기에 대한 업무도 중요하지만 연수구에 커다랗게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예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비전과 의지를 신경 쓰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특구청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설이 되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가 연수구민을 참여시켜 주십사 하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지금 조직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곧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지역적인 얘기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구민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제출된 게 하나도 없었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연말까지 갔어도 제출된 게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2003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면 구민들이 편할 것 같다는 내용이라든지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고쳐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좀더 한 단계 진보된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그 업무에 대해서 작년과 똑같이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기획부서라는 게 무엇을 하는 부서냐면 그래도 구청에서 글잘 만들어 내고 만들어 낸 것뿐 아니라 업무를 개선하고 이런 것에 제일 낫은 사람들이 기획부서에 모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된 내용을 보면 지금 보조금에 관한 건, 신도시에 관한 건은 다 빠져버리고 아이디어 공모는 전혀 없었던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연수구청 기획부서의 현주소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좀더 열과 성의를 다해 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실장님이나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앞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차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홍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것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노파심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신도시는 개발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개발은 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

개발본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해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 있습니다. 그 이득금을 우선권이 송도신도시에 써줘야 돼요. 연수구 지역에 무조건 써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인천시에서 검단이나 다른 데 쓰는 것이 합당하다, 얼마만큼 연수구에서 노력을 하고 피땀을 흐리면서 가져오느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수구는 전부 아파트 신도시로 구성되어 있고 특구지역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질 적에는 지금 대다수가 맞벌이 부부에요. 관리사무소를 지으면서 테니스도 있고 노인정을 지으면 그 옆에 탁아소를 설치하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짜야 기획감사실이 정책, 기획,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을 짜서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문학터널에서 나오는 돈 600원씩 왜 연수구는 한푼도 쓰지 못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처가 시 개발본부라고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은 홍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복지시설재단이나 탁아소를 설치해 달라던가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시와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

그러한 대안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끌어올 수 있는 안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짜서 멋있게 우리 연수구 송도신도시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동료 서석원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결국은 야간에는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첫 번째 질의에 보면 개인의 비방이나 내용 같은 경우 옮긴다고 했는데 비방 글이 주로 낮에 올라오나요, 밤에 올라오나요. 낮에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주로 시간대가 밤이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밤에도 올라오는데 낮에 더 많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밤에 올라오는 것은 다음 날 업무 시작할 때까지는 유효하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마는 정보팀에서는 지속적으로 못하지만 집에서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본적 없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팀쪽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뾰족한 묘안이 사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업무에 대한 마인드를 바꾼다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당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패스워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11시 이후에 집에서 직접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도 끝이 없는 게 그 일입니다. 돌아서면 복사를 해서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그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2월 11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정보통신부에 관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실명제 문제거든요.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게시판의 실명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와 있고 지금 역기능과 기능과의 차이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똑같은 방안으로 연수구 자체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돼서 실명제가 옳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뜻만 있다고 말만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밖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계속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머리와 입에만 있지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청회를 열었다거나 여론을 수렴해야겠다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런 기능을 해 달라는 거예요. 말과 머릿속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주민들과 의견을 얘기해서 기능이 된다면 역기능이 폐해가 심하다면 기능으로 가고 역기능을 폐지한 게 낫다면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말로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돼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게 옳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기획을 한번도 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와 입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이런 것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된다면 실명제로 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주민들이 실명제가 옳다면 실명제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다면 지금처럼 익명제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시도 한번 없이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좀더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 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님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데 저녁을 하고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정회

18시 1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동순시에 연수구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비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써 아직 입안단계도 아니고 구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원, 주차장, 각종 공동구 관리,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해소도 그렇고 민간을 참여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도입을 검토해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연수구의 총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업무보고의 성격을 띈 자리에서 구민들한테 발표를 했단 얘기죠. 구상단계에 있는 것을 문자화해서 슬라이드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임기 내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재호위원

청장님께서 동별 순회시에 2003년도 구정보고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렇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직 구상단계에 있는 것을 구민한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다니신 거예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2003년도 업무보고 안에 들어있지만 장기비전 전략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생각이 떠올라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민의는 어떤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모르는 것을 9개 동을 다니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구상단계다 어느 날 구청님께서 동별 순회 방문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날 누가 꿈꾼 얘기 들으러 간 것 아니에요. 바로 이루어질 행정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장기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란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입안단계도 아니고 구상중이라면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혹시 의원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상당히 당혹스러웠고 바로 이 부분이 연수구 행정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민의를 거치고자하는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어느 날 입안단계에 있는 것 같다 “이것 해 보면 어떤가 아니면 말고” 어떻게 26만 연수구의 행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빠졌지 않습니까? 구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의 업무보고에서도 빠진 내용을 동순회시 발표를 하고 다시 의회에서 물어보면 아직 구상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을 하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체육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임기 내에 실현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정설명을 실장님께서 하시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똑같은 말씀을 9개 동을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처음 들은 위원보다는 아직까지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 구정설명이었어요. 그러면 2003년도에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2003년도 구정운영 업무보고에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업무보고지만 그 안에 장기비전전략이라고 별도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날 슬라이드에는 분명히 2003년도 구정설명이에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때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구민들이 특별위원회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의 장도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정보주입만 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는구나 본 위원도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장기비전전략 부분은 거의 내용이 그런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공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라고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원, 공동구 관리, 주차장관리를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한 계획을 업무보고도 없이 일방적인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 놓고서도 아직도 구상단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입안이 되면 위원님한테는 구체적으로.

이재호위원

바로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제 실현의지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행정하는 몇몇 사람이 입안을 해서 계획이 닿으면 너네들한테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민의가 충분히 검토되고 뽑아서 전 구민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효과를 가졌을 때 어떤 행정의 탄력성이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장님 계획대로 한다면 “해 보고서 아니면 말고” 고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전 구민이 호응을 안 하는 것을 행정에서 입안을 해서 하겠다 어떤 저항이 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의가 그게 아니라는데 그때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부분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제시해 놓은 다섯 가지 부분이 대부분 마찬가지 성격이거든요.

이재호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입안을 하면 의회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서에는 2003년도 부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인데요.

이재호위원

2003년도에 안 할거면 2004년도 동별 순회시 발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 동별 순회 행정안내해서 다 설명해 놓고서 2003년도 것이 아니라 2004년 겁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번 구정설명회 부분은 2003년도 업무계획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장기비전 전략까지도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실장님도 그랬잖아요. 주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고 주민이 누구라도 행정의 접근이 용이하게끔 편의행정을 펴겠다고 그렇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 구정보고 한다고 갔는데 여기는 2004년도 했다는 얘기에요. 일방적인 정보의 주입만 받던 사람은 가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오히려 구민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결과네요. 맞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안 그렇다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를 하지말고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2003년도 주요업무 시책별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추진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재호위원

그 날 있었던 절차를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입안단계에 있지도 않고 구상단계에 있는 것을 본 위원 역시 2003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고 들었다고요. 보고내용을 찾았는데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연수구의 행정은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 내용 다르고 청장한테 보고하는 내용 다르고 구민한테 보고하는 내용 다르고 이렇게 운영합니까? 잘못됐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호위원

행정에 어떤 민의를 무시하고 입안만 한 것을 과대포장해서 구민들에게 푸른꿈을 제시하려고 하는 이런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안되고 바로 연수구 행정의 현주소가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다시는 어떤 작은 것도 좋습니다. 민의를 충분히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행정에서 미리 입법하기 전에 충분히 여론수렴을 거치고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공청회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7,8개월쯤 의회활동하면서 느꼈던 것들인데 질의·응답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작년에 어떻든 연수구자문위원회구성운영조례가 통과돼서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적극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서 너 곳은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이 활성화되면 가서 정책을 입안해 내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이 바로 그런 장인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속한 위원회에 관심있는 분야라서 생각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언제쯤 열리는지 전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일년에 한번하고 말다든지 하지말고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꾸린다든지 일년에 몇 번 만나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대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순시하면서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 동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26만 연수구민이 봐도 중요한 경우는 공청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7,8개월 되면서 공청회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중요한 이슈면 공청회를 열어서 수렴과정을 걸쳐서 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통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중요한 정책이나 어떤 소통을 위해서도 정책협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새로운 발상속에서 해 보는 거예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대안적인 것을 마련하다보면 보다 집행부와 의회의 효율성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야 실천과 평가하는데 까지 대단히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위원회 활성화 부분과 공청회 부분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마지막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실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볼게요. 동료 이재호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얘기한 것 이것도 용역 준다고 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학술적인 부분의 용역은 없습니다. 다만, 설계라든가 기술적인 용역 외에는 별도로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업체도 용역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민간한테 위탁해서 주는 부분이 공원, 주·정차단속부분도 작년 연말에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된 부분을 용역 준 부분이고 차량견인부분, 청사청소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작년에 2008 정책기획단이 구성됐는데 세 명의 인원이 구성됐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008 정책기획단은 올해 사업이 없는지 업무보고에 빠져 있지만 위원회에서도 정책기획단을 관심 있게 들여다 볼 것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차기 업무보고 할 때에는 2008 정책기획단의 사업계획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정회

2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받고 질의 및 답변은 총무국 직제 순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덕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늦은 시간까지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국장님께서는 시에 계실 때 의회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 운영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곽종배위원

아시다시피 구에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설명자 역할을 해야 하고 집행기관에 대해서 감사 통제자 역할을 해야 하고 각종 문제에 대한 조정과 해결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인사권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있었던 연수구의회 제68회 정례회때 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촉구하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조치후 통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 통보가 없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이 확정된 후에 2월 8일 문책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한달 10일이 지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형식적이고 구색 맞추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관련공무원 중 한 명은 진급서열에 상위 승진자를 제치고 전격적으로 발탁되어 사무관 승진 예정자로 동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를 잘 대변했기 때문에 승진 시켜주지 않았냐는 의문이 듭니다. 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나타난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대변자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들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무시하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권위주의 시대가 통용되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의 촉구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아닙니다.

곽종배위원

2002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002년도 회의록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종배위원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의회와 관련해서 청장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셨는데 문서로 통보해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문서로 한다면 서면으로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서로 기획감사실에서도 조치한 결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부분은 대 의회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책하고 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을 징계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지열위원장

징계 관련 회의록을 요구하신다면 그 문제와 상관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홍인선 위원님이 인사과장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위원이 6명인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외부인 세 분도 참석해서.

정지열위원장

승진심사때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공개는,...

곽종배위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 임시회 일정이 확정된 다음에 2월 8일에서야 왔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주의 촉구를 받았던 분이 진급 서열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인사위원회 6명이 배수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서열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인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청장님이나 단체장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곽종배위원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예.

곽종배위원

국장님께서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운영에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동료 곽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곽위원님의 질의는 절차상의 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위원들은 우스갯소리 겠습니다마는 의회가 열릴 때에는 경찰에게 보호요청을 한 다음에 의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의회의 당연한 행사, 의회의 당연한 의무를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네 부서의 예산이 삭감됐다 해서 술을 먹고 난입을 하는 그런 사태가 연수구의회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곽종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자제의 근본취지에도 아주 역행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럴 수 있다는 뜻이 아주 가볍게 넘어가고 또 의회의 주문을 청장님이 와서 대단히 크게 사죄를 했음에도 또 의회에 어떤 징계를 요구했을 때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다시 의회를 마쳤음에도 2월 8일에 간단한 조치내용으로 통보가 됐다는 거죠. 의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심히 우려하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전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말로만이 아닌 실제 뭔가 보여 줄게 있어야 되는데 의회의 기능에 정면도전하는 사람은 전부다 승진을 했고 전부다 좋은 보직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집행부의 의회를 향한 대단한 심히 우려되는 도전으로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경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관계에서 부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부에서는 어떤 특정한 부서에는 근평이 제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국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런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재호위원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만약에 그런 것이 빈말이라고 떠든다면 여기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근평제도에서 근무평정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떠든다든지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기를 진작을 위한 어떤 처방도 실효성이 없겠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은 평정제도가 실국별로 실국장이 우선 1차 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차 평정은 확인자인 과장, 국장들이 하고 최종결재권자인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국장님, 인사위원이 지금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예.

홍인선위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을 테고 내부는 총무국장, 도시국장, 외부인사 세분이 되어 있겠죠. 이 건과 관련해서 인사의 기술상에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았는가 그 점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진대상자 4명을 결정하는 건에 있어서 굉장히 첨예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고 그게 결정이 안 돼서 또 한번 투표를 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어쨌든 네 분을 결정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이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권한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타부타 얘기를 못하겠는데 단지 그런 정황들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주는 것을 가지고 인사위원들이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한 자료만 내놓는 사람은 유리하게 될 것이고 불리한 자료를 혹시 하나라고 던져주면 그 사람은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며칟날 열렸습니까? 12월 말경쯤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12월 16일 계수조정을 하다가 그 날 밤에 사건이 떠졌어요. 그리고 시정조치 통보 온 걸 보니까 12월 31일자로 시정조치를 했다고요. 그리고 2월 8일에 우리한테 통보를 했는데 인사위원회는 제가 볼 때 31일이거나 30일, 29일 이때쯤 인사위원회를 한 것 같아요. 이 사항도 그 사람의 인사에 관련되는 어떤 보고사항으로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승진대상자로 결정돼서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곽위원님께서 보고자 했던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사항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보고를 인사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확실히는 제가 그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거론이 안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제가 볼 때에도 안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첨예하게 경쟁이 되는 순간에서 만약에 이 분에 대한 내용이 보고되었다면 그 분이 승진대상자에 낄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승진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안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 그런 내용은 보고가 안될까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건은 우리 위원들은 그 건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상자 결정은 다 끝나고 이미 지나간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을 통한다든지 해서 강조를 하겠지만 그런 건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한번은 누락을 시켜야 돼요. 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결론을 짓자면 본 위원도 작년에 가장 중요한 게 인사의 공정성을 대단히 중요시해서 발언을 했었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기강문제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16일 사태사례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정말로 우리 연수구에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그것을 속시원히 떨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모든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외부인 3명이 해마다 매년 바뀝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임기가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2년입니다.

진의범간사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동료 홍인선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경에 인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내부에서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세분은 같이 행동을 했고 공무원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외부인 3인이 그런 부분에 참석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다르게 자료를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자료가 정말로 객관적이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료면 모르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거수로 하고 표결로 갔을 경우 만장일치면 모르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모든 것이 사무관 승진이 통과됐다면 모르는데 만에 하나 표결로 가서 했을 경우에 외부인 3인이 얼마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인 토대 위에서 인사의 결정이 이루어졌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죠. 작년에 한 케이스를 위원님들이 지난 일이지만 한번 되돌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분이 대개 어떤 분입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학교 여자교장선생님 한 분과 부구청장 출신인 박부식씨, 국장 출신인 정현중씨 이렇게 세분입니다.

진의범간사

인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후에도 혹시 의구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인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재호위원

홍인선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은 16일을 사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의 위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심각성은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태라고 표현을 했는데 12월 16일을 편의상 사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2월 16일에 사태가 있었고 인사위원회는 12월 31일 이전에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그 행위가 그네들에게 징계를 준 행위가 31일이라면 당연히 의도적으로 그것을 은폐하고 외부인사들한테 자료를 인풋 할 때 그 자료를 누락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 부분은 홍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자료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훈계까지도 사실상 인사기록카드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인사의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인사관리카드를 인사위원회에 배부하는데 다만, 그 문제도 일반적인 징계에 해당되는 훈계는 인사기록카드 상에는 안 나타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일련의 사태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되면 주의, 훈계까지도 전부 다 표방해서 넣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인사기록카드 이외 부분을 개진하거나 승진에 도움이나 피해를 주는 부분에 사실상 해 본적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점검되고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면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그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례상 우리가 페이퍼로 해야 될 부분은 기본적인 승진일 때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은 인사기록카드를 복사해서 참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보면 징계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훈계까지도 인사기록카드에는 기록이 안되거든요. 그 사람은 훈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특정인한테 의견을 개진하면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데이터로 있는 대로 인사기록카드를 오픈 시켜서 하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부분을 개진하는 한계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부분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구에서 내린 주의, 촉구로는 아무 인사에 어떤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단지 말장난이군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사기록상에 등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에이라는 직원은 훈계를 맞은 적이 있다고 인사부서에서 얘기를 한다면 다른 위원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주고 오픈 시켜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쨌든 12월 16일에 일이 일어났고 주의, 촉구나 행해진 시점은 12월 31일 이 부분은 자칫 외부로부터 만들어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정회

21시 2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조례가 상반됐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에 상주해 있어서 지난번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능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 문화·복지 다섯 가지가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위원들이 협의해서 모든 아이템을 구성하거든요. 거기에 통·반설치조례를 보면 제4조에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부득이 통·반설치조례에 전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으면 동정자문위원의 심의를 한다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들어 놓기를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또 각종 문화시설 정책, 운영, 복지증진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조정을 해서 동장한테 결심을 받아서 동장이 그것을 확정지어 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이거든요. 그런데 통·반설치조례에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에 들어갈 명분이 있느냐 거기를 굳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목을 박느냐 조례가 상반됐어요. 그런데 하나로 합치던가 아니면 어떤 것을 없애 버리던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생활협의회, 방위협의회도 있고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이 각 동에는 많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정해야 되고 동에 관한 문제는 동에 관련된 부분에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구성요건이 돼서 있었던 부분이 그 기능이 행정편의상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접목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 기능은 분리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옥련동 분동과 관련돼서 주민자치과에서 문서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들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라 해서 말이 동사무소에서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의 어떠한 명분을 확고하게 아니다, 그렇다를 딱 잘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란 말이죠. 이 쪽에는 없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부득이 통·반설치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현실적으로 동기능과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국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행자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공통 조례안을 구·군에서 그런 형식을 취해서 했을 것으로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한가지 질의하기에 앞서 18페이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생현장 동장순찰 운영」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정말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다보면 많은 부분이 구석구석에 문제점들을 순발력있게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잘 돼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체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관내 순찰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 형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들도 동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동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동에 나가서 지도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가 노력하는 측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의범간사

질의하나는 지나간 이야기인데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대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활성화 추진방안, 직장분위기를 보면서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면서 이루어졌던 징계부분이 일단 시로까지 가서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연수구에서도 2명이 올라가고 그 전에 과정속에서 연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원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 외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우리 자체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래었는데 결국은 인천시에서 2명이 올라가서 징계를 일단 받았는데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그 날 징계가 토요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은 아침에 또다시 무슨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가서 대단히 아픈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헌법에 보장된 앞으로 이 부분이 제도화 될 것이고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지방분권이 이야기되는 이 시점에서 행자부에서 어찌 보면 헌재 판례까지도 나온 내용을 가지고서 징계방침을 구체적으로 내려서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꼭 시에 그렇게 다른 구는 올리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시에서 받았어요. 저는 결국 빚어진 것이 여러 신문에 나왔듯이 이런 사태, 민선자치가 근조화해서 초상집 같이 꾸며서 이 자리도 갔었어요. 과연 이런 모습을 사태까지 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아무리 활성화 극대화 방안을 하더라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마무리됐는데 앞으로는 좀더 공무원노조와 직협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신뢰할 수 대화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신뢰할 수 행동을 보여 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가 중징계 결정을 하라고 물론 상급기관에서 그 당시에 경찰서의 조사를 토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징계 요구는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징계는 우리가 합니다마는 시로 올리는 과정에 그 당시에 남동구, 서구가 해당됩니다. 물론 진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기본 뜻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내려온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쩌면 행정적인 채널로 생각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나머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넘기는 식의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직협의 중요한 문제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도 직협임원들하고 올리는 과정도 대화를 통해서 다 이해를 한 부분입니다.

진의범간사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암담해서 찾아갔어요. 연수구에서 활동한 우리 식구들과 갔는데 조기가 걸리고 연행된 것을 보고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내 식구를 안 올려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었느냐 저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올릴 적에 찾아가서 물어 보니까 공무원노조지부장님 분명히 언급하고 올라가기로 올리게 되면 사전연락을 하기로 했다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실시해서 신뢰감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는 우리의 식구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는 정말로 대화를 나누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철저하게 마련하셔서 같이 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강력한 의지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연수구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도 많은 대화를 하고 직협의 어려운 부분을 청장님이나 모든 동료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했던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직협과 사전에 올릴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도록 하는 부분은 자체로 우리는 이행을 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도 자체에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는 문제는 행정절차상에 어려움이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간사

그 날 시청 앞에 가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이 경찰 몇 개 중대가 와서 있는데 두 사람 징계 때문에 가있고 연수구 식구들 와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구청장님도 그 자리에 한번 와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우리 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해결하는 모습이 460여 식구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17쪽에 웃는 표정, 친절한 전화응대, 민원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국장님, 이번에 동순시 나가셨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예.

서석원위원

이번에 동순시 나가실 때 직원들 명찰 찬 것 보셨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예.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 직원이 명찰을 몇 분이나 달고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많은 사람이 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내일 오전이라도 전화를 해 보면 중대본부에 전화하면 「무엇을 도와드리겠습니까」 당장 그 소리부터 나옵니다. 이름, 관등성명 대고 그런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할 때에는 그런 말이 없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누구라도 밝히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전화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잘못된 일입니다.

서석원위원

구청직원이나 동사무소직원이 일을 잘하는 분이 많은데 개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친절교육을 전 직원을 한번 시킬 용이는 없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직장교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3S운동과 관련해서 월례조회때 구청장님께서 전 직원한테 훈시나 지시사항도 하고 친절이 어제, 오늘 이루어질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강도있게 얘기를 하고 많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성양성이 부족했다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전화친절도를 부서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인별로 친절도를 측정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친절교육의 운영실적이나 평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친절도 평가가 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정기준을 새로 보완한 건가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 상태로 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인원수만 20명에서 10명으로 준건가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과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엄격한 선발도 있지만 모범공무원 선정이란 게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한 행위가 아니겠어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과 부적절한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했던 게 주의나 훈계 징계를 받은 자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적도 있고 선정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위배될 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길 바라는 뜻이었거든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인원수 줄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심의위원회때 철저하게 그 사항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인원조정 사항은 분기당 5명씩 주는 게 너무 많아서 각 구청과 비교분석 해보니까 가장 많은 곳이 3명 정도고 해서.

정지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결과 책자에 보완대책으로 인원을 줄인 건 보완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을 줄임으로써 한번 탄 사람은 못 타게 돼 있는데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될 때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인원이 줄면 더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그 뒤로는 나태해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탄 사람이 더 열심히 해서 또 탈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나눠먹기식이 아니겠는가 처리결과가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고 청사보안에 대해서는 의회는 부분적으로 보안이 돼 있는데 특히 청사는 도서관이 있고 오픈 돼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다른 구에 대해서 넓고 도서관이라든지 벤처기업, 핼스클럽이라든지 주민에게 개방되는 부분이 오픈시간도 길게 개방돼 있습니다. 보안상 7층 학생들이 계단까지 와서 남녀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청사가 청소년들에게 나쁜 사건이라도 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오픈 돼 있는 부분은 10시 정도에 학생들이 퇴출하도록 했는데 정문 한 군데만 오픈시켜 놓고 나머지는 퇴근 후 2시간 후에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학부형들이 데리러 오거나 민원실에 대기하고 해서 시설관리 측면보다 보안상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해결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시간대 조절보다 각 사무실도 1층의 경우 허술하고 남구청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보안상 너무 허술하고 다년간에 걸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결단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연수구 도서관이 건립되면 그 시점과 맞춰서 구에 독서실이 필요한지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 부분만 정리되면 정상적으로 일정시간까지만 오픈 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연수구 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방침을 결정해서 사전에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옥련동 분동 추진과정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명칭이라든지 동의 경계를 확정짓기 위한 주민의 공청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진위원님이 솔선하셔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동 명칭과 경계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맞춰주고 일부 구간만 조정하는 문제는 아파트 단지와 협의해서 의견을 받아서 동 경계를 구획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옥골이 옥련 1동이 될 것인지 새로 분동 돼서 나가는 데가 1동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민자치위원과 통반장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진위원님이 중재하셔서 동 명칭에 대해서는 송도동이냐, 옥골동,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법정동이 옥련동이기 때문에 주안동도 1동에서 8동까지 나가듯이 우리도 1,2동으로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전국적으로 그래야 혼선이 안 오고 청량동도 혼동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해서 주민들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옥골사는 분은 그쪽이 1동돼야 된다고 하시고 새로 분동되는 쪽 분은 그쪽이 1동 돼야 된다는 등의 애로는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건도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잠시나마 인터넷에 경계구역을 갖고 몇 건의 질의가 올라왔던 것이 있었는데 충분한 사전검증을 거쳤다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7쪽 3S운동을 보시면 행정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새롭게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자체가 전 행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싱크탱크를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3S운동에 대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니까 좀더 확대돼서 시민운동으로 나아가서는 전 구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질화 시켜서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동료 서석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되는데 친절 신분증 패용이라는 것은 구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동 순시때 동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명찰을 패용했는데 구에 와서는 그런 공무원을 못 봤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구는 직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상급관청이라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직원이 더 많은 구청에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개선할 때까지 달아야 되는데 현재 목걸이로 패용하는 형식으로 사진까지 붙여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나올 때까지라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평상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과장님들도 존함을 몰라서 그러는데 한 분도 패용을 안 하셨네요? 평상시에 생활화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떠도는 헛구호가 아니고 몸소 실천하는 풍토가 돼야지 3S라고 PR하고 동장께서 다니시면서 청장님께서 선전하시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과장님께서도 이행하지 않으시면서 산하 동 조직만 명찰을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선하는 행정이 돼야지 이 자리에 오시면서도 명찰을 패용 안 하시면서 어떻게 패용하라고 하십니까? 민의에 가장 다가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증 패용부터 말로만이 아닌 실제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연계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제 추진에 관해서 작년 실적에 제정 4, 개정이 2로 돼 있는데 이 6건 중에서 주민이 참여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과 같이 함께 운동하고 토론을 통해서 서비스 헌장제를 정해야 되는 게 원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이 참여한 건 없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비스 헌장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홍보 책자발간도 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있는데 작년에 했던 홍보계획하고 올해가 바뀐 게 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반상회보 연수한마당 게재 방법은 전체적인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는 게 뭐라는 개괄적인 것을 내보냈고 과별로 시리즈로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더 좋은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연구는 이미 했어야 되는 것이고 연수한마당에 대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전 주민한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연수구는 73%가 아파트로 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좀더 홍보하고 아파트는 입구에 놔두고 투입함에 넣으면 전달이 잘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헌장의 이행측정 달성도 측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만족도 조사는 실효가 없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무엇이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홍보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앞에서 동료 서석원 위원님하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3S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큰 차이는 없거든요. 전체적인 부서만 확대된 것뿐인데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고요. 행정서비스 헌장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는 동 행정에 대해서 청소 업무가 동으로 이관됐는데 동사무소 업무의 과중이 예상되는데 총무과에서 지원책이나 해결책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구업무가 동으로 이관된다면 인력 조정을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될 것이고 피부로 동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동사무소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동 순찰제를 부활시킨 원인도 거기에 있는데 그 부분은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건의하고 있고 업무가 넘어가면서 사람도 가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소 업무말고도 또 문제가 발생돼서 동으로 업무가 이관될 업무는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라든지 세금고지서 송달문제라든지 세금징수 문제는 동에서 해결할 수 있게 보완해서 전산망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동에서도 출력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은 동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센터와 동 기능의 차이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조적인 문제로 안일하게 계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바뀔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첫 번째 문제는 청소업무로 인해서 동업무가 가중되는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 해결책을 제시하셔야지 행정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장제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되고 곪아 터져야만 움직이는 시스템이거든요. 3S운동이 먼저가 아니고 의식을 많이 개선하셔서 문제점이 대두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27쪽 「공무원 어학교육 실시」해서 2,888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앞에서 질의가 있었던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송도 신도시가 활성화 돼서 많은 업무가 도래할 것이고 그에 대비해서 구청에서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인 기획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질의시간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송도 신도시가 경제자유 구역으로 확정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상담들이 외국업체와 시하고 많은 얘기가 되는데 우리 관할에 들어왔을 때 직원들 외국어 염려를 하던 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 면에 있어서 우리 구청 500여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나 외국어에 능통해서 외국인과 업무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지 현황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앞으로 그쪽에 동사무소가 설치되고 그 동 직원들은 외국인과 얘기를 할 가능성이 예견되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어 잘하는 공무원을 그쪽으로 배치해야 될 것이고 500여 공무원 중에서 외국어에 능통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현황부터 파악돼야 앞으로 계획이 나올텐데 현재는 그 계획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어학교육을 갔다온 이수자 명단은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학 능력이 어느정도인지의 현황은 갖고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파악해 놓고 계속 정예요원화 시켜야 될 겁니다. 어학이라는 것은 몇 년 걸리는 형편인데 앞으로 외국어 정예요원들을 양성시킴에 있어서 많은 인원을 전문화시키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직원 어학교육해서 일과가 끝나거나 새벽에 어학실에 모여서 1시간 외부강사 초빙해서 하는 교육은 다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몇 명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빠른 시간 내 정예요원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사설학원에 위탁교육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방법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다수가 가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침이나 점심시간대에 스피커를 통해서 생활영어라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두 가지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것도 불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공무원 교육원에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는 이번에 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금년도 외국어 전문과정을 추진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외국어전문과정 추진해서 시에서도 벌써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생을 선발해서 처음으로 한번 접수 받아보니까 시 전체에서 15명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연수구에서 그때는 한 명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에서 공무원 교육원장이 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각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생을 보내라고 요청까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건축과에서 중국어반 1명, 선학동에서 영어교육 1명해서 2명이 갔는데 교육정원이 30명입니다. 영어는 금년에 4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첫 번째 교육에서도 연수구청은 2명밖에 안 갔습니다. 지금 외국어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게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교육에 등을 떠밀어서라도 적극 보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은 안 써도 앞으로 3년 정도 되면 쓰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빨리 양성시켜야 되는데 왜 공무원들이 그런 교육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이 교육은 9주는 국내에서 하고 나머지 3주는 외국에 나가서 예산 1천만원을 들여서 양성시키고자 하는 좋은 교육이고 구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공무원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 이유를 제가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알아본 것은 아닌데요. 제가 추측하기를 첫째, 그만큼 교육에 입교해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수준이 아마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두 번째, 이유는 오랜 기간동안 공백을 본인이 하므로 해서 그 부서의 업무추진에 어떤 공백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로 소극적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사례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첫 번째,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서 못 쫓아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 구청에서도 이미 지난 시간에 추진한 게 잘못됐다. 이미 요원들을 양성해서 자꾸 정예요원화 시키고 그 정도 해 놓고 앞으로도 2,3년 더 훈련을 시켜야 외국인간의 어떤 업무추진에서 장애가 없을 텐데 현재 거기에 쫓아갈 인원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2,3년 뒤를 보면 상당히 걱정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업무공백 때문에 직원들이 3개월을 내가 자리를 비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부담이 상당히 되는 겁니다. 조직에 미안하고 현재 이런 업무를 말썽 없이 그냥 추진하는 게 낫을 것이냐 아니면 조직원들한테 좀 피해가 가더라도 앞으로 장래에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공무원을 기르는 것이 나으냐를 볼 때 후자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맡겨놓을 상황이냐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총무부서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인재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요. 그러면 그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조직에는 미안한 일이지만 계속 교육을 받아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좋으신 방안이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도 사실입니다.

홍인선위원

두 가지 사례를 들으셨는데 또 한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교육이 합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는데 합숙을 하면서 있으니까 개개인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수도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무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기회를 빌어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앞으로 2기가 있고 3기가 있고 4기가 있습니다. 30명씩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찾아보면 그런 교육을 가고 싶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장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해 질의할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5분 정회

22시 4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질의에 들어갈 순서인데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별로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현재 4개 과가 남았습니다. 업무보고 올라온 것도 과별로 주제별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과를 한데 모아서 질의·응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개 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동장이 주민자치 위원를 위촉할 수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설치운영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자치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위·해촉은 동장이 갖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주소지나 사업장이 다를 경우에 동장이 해촉을 할 수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해촉할 수 있다」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수1동 동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 사람이 아닌데 왜 거기에 있냐 그것을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종용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슬기롭게 이 취지가 외 사람은 분명히 해촉하게끔 되어 있다 법시대가 민주화시기를 자율화 하다보니까 「해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해촉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거기서 해석을 못하면 저희한테 질의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마 그것까지 전화하곤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거기에 위원이 동네에서 거주하지 않고 사업장도 없고 주소를 허위로 올려놓고 위원회의 일을 한다면 거기에 맞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우리가 만든 취지하고는 어긋납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이 25명, 고문이 3명 총계 28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현재 부위원장으로 앉아 있다면 맞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건 안 되죠.

서석원위원

24쪽을 보면 3월에 주민자치센터의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자문단이라 함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6항에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중에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5월중에 워크숍이 있고 10월중에 세미나 개최와 박람회 참가하고 11월에 주민자치센터 비교 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우선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5월중에 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누가 가냐면 각 센터위원들 다 갈 수 없고 50% 수준이고 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행사명은 주민자치센터발전방향 분임토의나 또 저희가 과제를 줘서 주제발표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장소는 어디로 할 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서석원위원

그전에 보니까 가평에 갔을 때 분임토의 한 것을 봤는데 굉장히 지겹고 사람이 있다가 많이 나갔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할 바에는 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일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한다는 생각은 안되고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때 저도 갔었는데 워크숍을 한다는 게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동네에서 하는 것보다 분위기가 안 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워크숍활성화 부분은 내용을 충실히 해서 참여하는 부분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11월중에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무슨 내용이냐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거기서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이 나오는데 선정된 기관에 가서 프로그램이나 운영실태를 저희가 벤치마킹 하려고 비교견학을 잡았던 겁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전국에서 1위 한 게 연수2동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재작년이죠. 매년 바뀝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24쪽에 동료 서석원 위원님께서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수1동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는 위원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아직까지 방치상태로 있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방치한 게 아니고 서류가 들어왔을 때에는 관내 사람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분이냐면 주소가 틀려도 단체장이고 단체장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연수1동 지역의 단체장은 명의되어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위원님이 작년부터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저희도 동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개선할 것은 빨리 개선을 하자 거기서 뭐냐면 아무리 지도·감독권한이 있지만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하여야 한다든가 임의권한을 동장한테 많이 줬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지도·감독권한이 내 권한인데 이것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방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곽종배위원

조례를 보니까 동장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실비를 주민자치위원들한테 3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각 동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동춘2동 같은 경우 각자 주민자치위원은 개인통장으로 합니다마는 기준이 어떻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 각 동마다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 도장을 갖다놓고 찍는 경우도 있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획일적으로 각 동마다 실비 지급한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준에 3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지,..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통장을 온라인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현금지급 방법이 있는데 어떤 더 투명한 것인가 동의 자율성을 헤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통합하는 부분과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작년에 가평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

곽종배위원

계속 남아서 분임토임도 했고 끝까지 지켜봤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지루하고 빡빡하게 짜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녀와서 특별하게 각종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됐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가시적인 것은 안 나타나고요. 상견례해서 서로 정보교환 한 것부터 효과가 아닙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이 빡빡하고 따분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관 주도로 만든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고 금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탈피해서 색다르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워크숍을 개최할 때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50% 가 간다는데 동춘2동인 경우 28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작년에 갔을 때 예산관계 때문에 전위원님들이 오신 게 아닙니다.

곽종배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 사람이 간 것이냐 동장이 추천해서 가는 것이냐?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동장이 추천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동춘2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위원, 고문을 포함해서 28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50% 수준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갈 것이냐 손들어라’ 해서 가는 것이지.

곽종배위원

28명이 다 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28명이 다 간 경우는 없을 텐데요.

곽종배위원

워크숍이 사기앙양책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계획성있게 행사를 개최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하나는 세무과장님께하고 하나는 재무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국장님 보고자료에서 30페이지를 보면 체납액 정리대책 추진을 한다고 해서 체납액이 218억 6,600만원정도 되고 고액·상급체납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이 있는데 고발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고발된 적이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올해는 강력하게 고발까지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내용이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붙임 자료를 보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00명 몇 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95년도부터 걸려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꽤 오래된 것도 있고 「납부능력이 없다고 일번으로 나와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일부 징수 예상된다」하고 많은 데는 체납액이 7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르지만 악의적인 부분이 보이는 뜻한 부분도 있고 올해는 철저하게 분류를 하더라도 200억이 넘는 이것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고발도 없었는데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형평성 있게 하셔서 이 부분이 매끄럽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작년에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형사고발을 8건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15건을 했었고 형사고발을 하므로 인해서 작년에 8건해서 1억 4,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작년도에 151건을 해서 4억 2,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신용불량자를 등록해서 등록자가 255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및 재산권 압류를 2,063건을 압류했고 봉급등 채권압류를 2,208건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압류도 9,217건, 번호판영치를 4,082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도 80건을 해서 6억 8,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진의범간사

500만원 이상 예를 든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법도 눈물이 있다고 체납액이 조금밖에 안되고 제3자 보더라도 독촉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우리 구는 아니지만 과거를 사례를 보면 약한 부분에는 어떻게든지 하는데 7억, 8억 이렇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올해 해 주셨으면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나 드릴게요. 정보접근 가능성과 관련해서 작년에 질의를 했었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 얘기하는 게 구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에 부탁을 했습니다. 임시회의가 있으면 동사무소 앞에 「2월 11일부터 며칠까지 임시회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부치십시오. 부탁했는데 지켜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보겠다는 거죠. 접근을 해서 보고싶은데 못한단 말입니다. 각 동마다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으로 알거든요. 연결만 하면 민원인들이 관심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결산을 할 적에 여기까지 안 오고 집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의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올해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ICN방송과 연결하는 부분을 주민자치과에서 검토도 하고 저희 쪽에서는 방송망과 PC와 연결하는 부분이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부분과 각 부서의 TV를 통해서 하는 부분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 관계는 작년에 말씀드릴 때 선로부분이 증설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고 현 단계에서는 상태가 안 좋아서 인터넷도 끊기는 현상이 생겨서 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금년에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보고드렸는데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우리 구에서 각 사무실마다 접할 수 있잖아요. 동에 있는 공무원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민들도 와서 볼 수 있는 그게 복잡한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치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은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어느 때부터 그 부분이 실시될 수 있는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상습자 고발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덜돼서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3회 이상 상습체납자를 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에까지 인터넷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업무보고 때에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까지 검토를 할 것이고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가까운 회의때 보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예산확보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의범간사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신 거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경쟁률이 센데 어학공부를 위해서 사설학원에 다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부지침은 있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수강료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6개월을 1년으로 늘린다든가.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고급과정은 아마도 길어야 될 것이고 분위기 조성하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그때 요구를 했던 게 뭐냐면 부수를 줄여서 외주가격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부수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원가절감 요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를 줄여 달라고 했는데 부수가 70%로 줄어서 가격이 70% 줄었냐 아니면 60% 이하로 줄었는지, 부수와 비례해서 줄었는지,..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부수가 줄어서 가격이 줄었다고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페이퍼 가격에 원가를 감액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안 했고요. 그 부분은 부수나 세대수를 줄인 것이 아니라 통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수를 30% 줄여도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30%를 줄였을 뿐이고 원가절감에 대한 부분은 부수와 크게 영향을 안 비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장

가격조정이 어떻게 되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연간단가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셔서 연간 8,600만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전년도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1억 600만원정도 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칼라를 몇 면으로 조정한 거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면수 바꾼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원가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원가가 오히려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의 입장하고 위배된다는 거죠. 총무과에 주의를 받은 사람이 진급했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원가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을 악센트 했는데 거꾸로 원가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이런 조치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결과라고 저한테 문서를 보내는 것은 말이 안되죠. 8만 4천부를 인쇄했는데 연수구의 주민들이 보는 주민도 있고 안보는 주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8천부는 70% 세대에게 배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과 이렇게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떤 기준치를 갖고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우선 줄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12월 26일 통장 354명에 대해서 8면이 좋으냐, 더 줄이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작은판이 좋으냐 부수는 어느 정도 하는게 좋으냐 해서 설문을 해 봤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몇 샘플 정도 했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설문조사를 287부했습니다. 통장님들이 354명중에서 82.1%인 287부를 회수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축소발간 의견이 약 65% 이상 거의 다 축소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면수는 그대로 하자, 크기도 그대로 하자, 50%로 확 줄이자는 사람이 96명으로 많았습니다. 저희가 적정한 수준인 약 70%인 5만 8천부를 줄이자고 해서 30%를 줄였고 여기서 줄이면서 발생하는 민원을 예견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동사무소로 일부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통장들 287명한테 주겠다고 하셨는데 연수구 다른 부서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든가 각과에서 연수한마당 홈페이지 특히 구의 홍보 내용을 싣는데 그것을 줄여가면서 다른 과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줄이니 역반응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장들도 관변조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까? 알기 쉽게 평가하셔야지 8만 4천부의 큰 부수가 배달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추구하는 있는 홍보와는 역반응이죠.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들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전 세대가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통에서 각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이 밀접하게 안 전해지기 때문에 부수가 많이 남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접근성을 두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연수한마당을 통해서 각종 홍보를 한다는데 상반되는 말씀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정지열위원장

관 조직에서 전달이 제대로 안되면 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배달되도록 해야지 주민들의 알 권리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보시면 너무 많아서 개도 물고가지 않냐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발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예산낭비 측면이 있구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위원장님 말씀은 관리를 통장한테 왜 하도록 했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 적극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일반주민한테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피부로 느끼는 통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저희가 편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데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아니라면 대안을 주시면 수정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맞춰보고.

정지열위원장

설문조사에서 표본이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표본에 변화가 없습니다. 설문조사의 의미는 다변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저는 그런 통계기법까지는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권한에서 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장님이 층별로 하라시면 층별로 다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문서로 보내준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이 원가절감입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을 할 때 부수를 30% 줄이면 금액이 30%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용지대만 줄인 것이지 판은 판대로 그대로 짜는 거고 사진도 그대로 고정돼 있고 용지대만 적게 드는 겁니다. 판금료 86만원 받는 것은 접지비를 조사해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절감하려고 노력해서 작년에는 8만 4천부에서 연간 1억 7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5만 8천부해서 약 8,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8,600만원 중에서는 광고비를 받아들여서 실제 나가는 비용이 5천만원입니다. 부수를 더 줄여서 예산 범위내에서 뉴스위크지처럼 비닐봉투에 넣어서 뿌리는 것도 강구했습니다만 어차피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것이고 관심있는 사람은 동사무소라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조금씩 잡음이 납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부수를 줄여서 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한 게 홍보 효과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면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일리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내용은 총액은 줄었어도 단가에서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부수가 줄어도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발행부수가 30% 줄었으면 총액도 30% 줄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은 고정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5만 8천부라면 고정비가 충분히 이미 계상된 양의 부수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발행부수 부분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배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주문을 드렸던 겁니다.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의 조치 내용이 미흡하다는 얘기죠. 예산절감하자는 차원이었던 것이지 단가 계약에서 다운돼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발행부수에서 30%였지만 실제 절감내용은 40%~45%가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색도라든가 세밀하게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계약에서 다운돼야 되지 않냐는 부분입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입찰을 최저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신문지질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신문지질이라도 중앙에 있는 신문질하고 지방에 있는 신문질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시안을 80% 주고 예산단가 조정을 20% 줘서 합산해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 절감도 생각하고 신문의 질도 높이려고 안배해서 해 준 것이지 무조건 예산만 떨어뜨리라고 하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은 유지가 되면서 단가가 떨어져야지요.

이재호위원

경제원칙에 필요최소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질이 떨어지면 단가가 당연히 떨어지죠. 필요최소한의 원칙이란 게 뭡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말씀해 보세요.

이재호위원

단가를 낮추면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죠. 같은 질을 유지하면서 단가를 내리려고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8면 발행하는 것을 4면 발행하면 다운되고 종이의 질이라든지 색도를 낮추면 비용 다운되는 것은 과장님 아니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양질로도 단가가 다운될 수 있는 주문을 드렸던 겁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난해한데요? 질을 높이면서 단가 다운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재호위원

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 있는 것 갖고 하면 누군 못합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고 저번에 연수한마당 제작과 관련해서 의회에 한 면을 할애해 달라고 주문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연수한마당 제작 전에 의회사무과 의견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작에 의회사무과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번에 지적한 부분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했는데 처리계획에 「매월 1회 정기소양교육, 공익근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실시 연 2회,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소집해제자 격려」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내용이 뭡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개별 고충상담을 하는데 기록부를 만들라고 해서 새로운 것은 소집해제 격려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재호위원

격려는 있었습니다. 예산까지도 있었는데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사기진작에 대한 표창만 있었지 격려는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새로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일지기록유지 철저히 하라고 해서 시정했고.

이재호위원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10건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들도 연수구의 사랑하는 후배요 자식들임을 감안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미흡」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특성화 유도 및 지도 평가」처리를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자문단이 구성되면 프로그램 질이 높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저번 질의시 분명히 못을 박았던 부분입니다. 전문성에서 격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기관인 구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떻냐고 주문 드렸는데 구태의연한 그들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구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하도록 유도과정이 중요한데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해보라고 하는 것은 관행적인 틀에 벗어나지 못하는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평가 부분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포상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운영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어교육을 하겠다면 현실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은 사무장님께서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프로그램 강사 선정에 있어서 수준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자제에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 틀만 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는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로 하든지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줘야 되는데 일정한 자격도 없고 동사무소 사무장님이 프로그램 할 때마다 전문성을 가질 수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이고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형태를 갖고 하다보니까 지루해지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갖지 못하는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조치내용에 처리내용이 미흡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해 보시면 어떤가 주문을 드립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전체적인 개입은 안 하더라도 포괄적 부분으로 개선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용역 참가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2개 업체가 응찰해서 1개 업체는 입찰 미달로 제외되었고 6개 업체한테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12일까지 공문 받아서 적격심사해서 결재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 보는 거 아닙니까? 예가견적 대비 상한선 몇% 이내에서?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86.745% 이상이 입찰에 낙찰됩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서 최저가가 낙찰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거기에서 이상으로 참여한 사람 중에서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해서 기준에 미달되면 차순위가 합니다. 적격심사 기준이 이행실적 15%, 재무제표 15%, 입찰가격 70%, 총 100% 점수 산정해서 95점 이상 돼야 낙찰이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 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우리가 데이터를 요구해서 해당부서에서 판단합니다. 가격경쟁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가격이 1순위가 4억 4,028만 8천원이고 주식회사 한진물산이고 2순위가 4억 4,246만 4천원, 3순위는 4억 4,329만 7천원입니다.

이재호위원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이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청사시설물 대관료 인하 방안은 타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은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문화구청장을 표방했으리만큼 그들이 공연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주기 위해서 대관료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의 대관료를 비교 분석할 것이 아니라 연수구만이 갖는 대관료의 인하를 요청했던 겁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현재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일반 대관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아무리 문화구청장을 표방하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가장 실비여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제 기억에도 연수구는 대강당을 사용하려면 무대장치가 필요하면 무대장치를 하고자 들어오는 그 시간부터 계산한다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관료를 받는 것은 리허설하고 본 공연만 받는 것이지 무대설치 장비 들여오는 시간은 받지 않습니다. 예비공연부터 받는 겁니다. 리허설 할 때에는 20%를 또 감면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50%가 아니라 전의 공연시간만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예술을 쉽게 접하고 열린 장을 마련해 준다는 개념을 갖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조치내용에 타 기관의 운영사례 분석검토가 아니라 연수구만이 하는 가장 실비적인 내용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위한특별위원회는 2003년 2월 13일 14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