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5월 2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99년 5월27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98.회계년도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거제시장이 제출한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 설사업 변경계획안, `99.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접수되어 5월27일 해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99년 6월5일 박춘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부터 6월1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현수의원, 박중화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래
조진래부시장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 김용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18일까지 12일 동안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결을 위해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위활동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IMF라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800여 공직자는 굳은 신념과 의연한 자세로 경제 안정과 고용 창출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공공투자 사업의 조기발주,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외 신인도가 다소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경제의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금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자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준수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으로 증감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과 의료보험금 요율 인상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적 기준경비를 계상 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 1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1,621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297억원, 특별회계가 324억원이며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50억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1,349억2천5백만원에서 271억8천5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보 고가 있을 것이므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6억원 늘어난 291억 5천 9백만원 으로 9.8%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0억8천7백만원 늘어난 424억3천1백만원 으로 49.7%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6.5% 줄어든 336억 7천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6억 3천 6백만원 늘어난 123억 9천 6백만원으로 5.4%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51억 늘어난 294억원으로서 21%가 증가되었으며 전체 세입규모는 15.8% 증가된 1,471억원 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 397억원, 사업예산 944억원, 채무상환 50억원, 예비비등은 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 1,136억7천만원에서 14.1%가 늘어난 160억원이 증액 되어 1,297억원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력 측정지수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41.5%에서 금번 1회 추경에 45.7%로 4.2% 상승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산예산이 22억원 늘어난 395억원, 사업예산은 154억원이 늘어난 811억원, 채무상환액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와 기타는 72억원으로 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서 기정예산 133억원에서 30.4% 늘어난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주요 요인은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액 5억5천5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옥포항매립 토지잔여분 및 신부시장 분양 수입 2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의 신설로 8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억5천1백만원 늘어난 2억원 사업예산은 13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억원이 늘어났으며 여기에는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19억원이 계상 된 것입니다. 채무상환액은2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8억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의 금융기관 예치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서 보면 지방세가 26억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세가 18억원 담배소비세 4억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자동차세와 사업소세가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100억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 65억5천만원, 한국통신수탁공사 이익금 5억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23억 4천 1백만원 줄어든 336억7천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6억3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주요 내역은 먼저 일반행정비는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에 3억원 의료보험 요율 인상 부담금 2억7천만원 Y2K 문제해결 주전산기 교체비용 2억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8천6백만원 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8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포로수용소 유적지정비 사업에 3억원 등 교육문화비에 10억5천6백만원 신․구폐기물매립장 사업비 8억9천만원.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14억8천2백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45억7천3백만원이며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비에 14억7천만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15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제개발비로 79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시비 추가부담액 4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7억5천만원 신거제대교 ~ 장승포 두모간 4차선 도로변 조경사업에 4억5천5백만원 칠천연육교 가설공사 추가 증액분 5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재해예방 및 농업기반시설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2억7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는 당초일반회계 예산의 1.0%만 계상 하였습니 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인 현안 사업을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시어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99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5월2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준의의원, 간사에는 이행규의원, 위원에는 박춘길의원, 원용찬의원, 김득수의원, 윤현수의원, 김성안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월14일부터 6월16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7.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검사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의회 위원으로는 김일곤의원,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는 의회에서 추천한 주만복씨, 거제시장이 추천한 이동귀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김일곤의원, 위원에는 주만복씨, 이동귀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춘길의원외 다섯분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서롣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과 관련 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6월8일부터 6월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6월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