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 39회 임시회가 끝난 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연초주민과 집행관서 공무원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난해안 일 일수록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나없이 대승적 견지에서 어느 쪽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가를 항시 생각하고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99년 5월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99.지방채발행동의안.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변경계획동의안,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 제 1항 ’99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99.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10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정수장 건 설비중 ’98년도 미부담분 700백만원 및 ’99년도 부담분 5,223백만원과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1일 1,000㎥이상 처리능력을 가진 정수시설은 침전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비 300백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남부면에 있었던 위원간담회 시에 이 문제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남강댐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기채금액은 5,923백만원이고 기채선은 건설교통부이며 자금종류는 재특자금으로서 ’99년 6월에 발행하고 이율은 6.7%인데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300백만원으로 기채선은 환경부이며 자금의 종류는 재특자금으로써 9.2%입니다만 현재는 6.7% 적용을 하고 있으며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지방채발행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강댐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14만 톤으로 우리 시에 배분된 것은 4만9천 톤입니다.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2단계사업 정수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액으로 우리 시와 우리시 외 5개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분량이 총 140,000㎥/일로서 총 사업비가 73,950백만원으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배분량은 49,000㎥이고 총 사업비는 22,506백만원으로 35%입니다. 연도별분담금은 ’96년도에 350백만원, ’97년도 3,374백만원, ’98년도에 3,131백만원, ’99년도 5,923백만원이고 9,728백만원은 2000년 이후에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정수장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시설에 대하여 정수장배출수 처리시설 1식은 올해 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 정수장 처리시설 대상은 일운이 4천 톤, 학동이 1천5백 톤, 둔덕이 1천7백 톤으로 3군데가 해당되는 것이고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면 물부족상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비부담은 우리시의 부족한 식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총 부담금액은 22,506백만원으로 ’98년 말 현재 6,855백만원을 부담했으며 ’98.부담부족분 700백만원과 ’99.부담금 5,223백만원은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부담이 어려워 지방채를 발행 충당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1일 1,000㎥이상의 처리능력을 가진 정수장은 침전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300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소요 사업비를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총 6,223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며 특히 이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으로 시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준의위원장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광역상수도의 물을 사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을 먹게 되는데 모든 시설비들을 수자원공사가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많은 짐을 떠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일부 시설들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여 일부 시설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수도법에 보면 정수장 건 설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용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을 먹을 사람들이 가서 부담을 해서 이율배반적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권위원님 말씀대로 정수된 물을 사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돈을 받고 있는데 사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수장 비용을 물어야 함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것도 역시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도법을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양시외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청원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갈래로 지방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 때 이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순옥위원
당해 국회의원도 있고 시민이 뽑은 시장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간 살기 위한 싸움으로 불합리하게 정부에서 수도법을 가지고 부담을 시키는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정수장 처리공간은 지방자치단체가 물고 관로매설은 국가가 물고 하는데 여러 차례 항의도 하고 자료도 올리고 시장님이 직접 서울도 다녀오시고 노력도 하는데 국회에서 수도법을 고쳐야 합니다.

김성안위원
진주시민들이 남강 물을 다른 타 시·군에 파는 것을 적극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쳐서 이 사업을 해놓고 물이 오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남강댐 상류지역에다가 급수용 댐을 만든다는 그 일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잉여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물은 올 수가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수자원정책은 법상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는 권순옥의원님께서 정수장비용 부담은 저희 시에서 2백억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고 2백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고서라도 물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대신 남강에서 거제까지 가져오는 송수관로는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나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한정된 예산이나 물을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고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 몇 년 전에 법을 바꿀 때 법이 개정된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의 광역상수도의 물을 먹는 지방자치단체가 총 연맹을 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시하고 우리시하고 제일 먼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안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남강광역상수도가 되더라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남강댐이 많은 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수량은 1억4천만 톤 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돈을 들여서 겨우 증설한 것이 도합 3억5백만 톤입니다. 3억5백만 톤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시·군에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진주시민들이 반대한 사항하고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고 상류지역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상류지역에 보조댐을 3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낙동강 수질이 악화되니까 창원, 마산, 부산까지를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예민한 사항이고 말씀 하신대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물이 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조금 전에 지방채발행 이율이 6.7%라고 했는데 9.2%는 무슨 말입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연동제이기 때문에 이율이 떨어지면.

김준의위원장
다른 지방채는 이율이 얼마입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다른 지방채는 9.2선인데 그 시기에 따라서 6.7%나 6%로 다운되다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건설교통부, 환경부 재특자금이 9.25% 아래는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최저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중앙정부에 향해서 투쟁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9.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계획안은 난해한 문제들이 있으며 시민들의 이해와 관련되고 시장의 시정방향이 의회 의원들간의 상충되고 위원들 상호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이 상이하고 기타 등등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안고있는 문제 중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말 사심 없이 어느 것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중요한가를 가슴을 열어놓고 얘기를 해보십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의 질의 토론은 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난 후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변경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가 고심을 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어려운 고심을 하고 결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먼 훗날 만에 하나 한치의 오점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서 변경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끝내고 상정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계획변경 및 중요재산의 취득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의 변경은 현재 신현읍 수월리 1043-32번지 일원에서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781번지 일원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취득중인 면적이 52,000㎡입니다. 참고자료는 업무보고서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계획안 사본 1부와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1부,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입니다. 수차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위치는 주변 준공업지역으로 공장부지와 접하여 있었고 주택지와는 떨어져 있어 ’94년 시·군 통합시 이전에 지정되었으나 시·군 통합이후 준공업 지역내 주택난 해소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건립이 허가되어 현재는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지역은 근간에 나타난 사항입니다만 인접한 50m의 덕산아파트 7차 공사현장에 35m정도의 기초파일을 박아 놓은 것이 현실이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1단계 하수처리를 연초천에 전동기 펌프로서 처리수를 방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현만을 거쳐서 내해로 나갑니다. 특히 고현만은 조류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내만의 확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연초천과 고현천의 접하고 있는 특히 육지하고 접하고 있는 고현만은 부영양화의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만의 수질개선을 앞당기고 수질향상을 위해서 오비마을 주변의 생활하수를 사직처리를 동시에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방류수를 고현만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방류수를 흘러보냄으로서 고현만 수질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은 환경영향의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시공정 측면을 살펴보면 현재 위치는 아시다시피 저지대로서 특히 만조시에는 다나까농장 일대의 수 십 만평은 무려 1.5m이상 2m까지의 물이 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자연배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접해서 농업용수 배수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가동을 해도 효능을 보지 못하고 간조시를 기다려서 수문을 열어서 자연적으로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만 장시간동안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당초 지질조사 당시에도 장비를 투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로 인접 보링을 해서 기초설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설계가 15m파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50m해서 인접한 곳에 덕산아파트에 35m까지 내려가야만 큰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지역은 사업이 착공된다손 치더라도 기초공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 많은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면 기초지반을 치환을 하는데는 하수종말처리장 본 공사 건설하는 기간 이상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다 기술직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을 봤을 때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대가 저지대이고 고현만 일대의 시가지에서 물을 모아서 그 지역까지 가는데도 중간 펌프장이 하나 있고 그 처리장 내에 유입펌프장, 방류펌프장 많은 비가 왔을 때 인접지에 물이 고인 물을 대형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천에 방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2단계는 오비만쪽 해상 4km에 방류관을 매설해서 내해로 물을 빼내야만 고현만을 살릴 수 있다 방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기계에 의존해서 물의 흐름이 결정됩니다. 물의 흐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적으로 물이 유화가 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 시설은 특히 한정적인 시설이 아니고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재해에도 사전 대비를 해야 하고 또는 전기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불안한 시설도 될 수가 있다. 또 유지관리 측면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의 오픈식에서 주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지하식으로 설계 변경되어서 인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인접지가 하수처리로 동 자체만 현재 되어 있는 지면보다도 높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하수가 직수되는 탱크 주위의 기계실 주위가 전부 습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더라 해도 기계 부식도가 인접의 습기가 모여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노후가 빨리 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지역에 했을 때와 현재 지정된 지역에 했을 때 유지관리 측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기계 부식도가 아주 빠르게 올 것이다. 그리고 폭우시 만에 하나 빗물 펌프장이 정전이 되어서 고장이 나고 정전이 되어서 유입펌프장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인접해 있는 수위는 상승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나까농장 부근의 국도가 얼마 남지 않고 물이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상해 봤을 때에 그 동안 여러 검토 끝에 결정을 했겠습니다만 많은 여건이 변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더 경제적이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먼 훗날 증설도 용이하고 이러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이 기회에 검토를 해야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덧붙여서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주위의 많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인접하여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의 처리시설은 4~5년 전과 완전 다른 시설입니다. 도·농 통합 이후 현재 장승포시 도시계획상 옥포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결정되어 있고 장승포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난 상반기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와 장래 먼 앞날을 위해서 옥포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옥포만 방파제 안에 방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과거 결정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통합계획을 현재 기본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서 외해로 나가는 것이 옥포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도 단일화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여건변화 앞으로의 우리가 발전전망 어디까지나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다행히 착공되지 않은 점 그 이유는 만에 하나 예산이 확보되어서 착공이 되었더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보면 ’95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마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본 공사의 차집관로 공사 계약은 ’97년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본 공사를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앙의 금년도까지 종말처리장에 하달이 되어야 할 예산 264억원이 국가양여금으로 ’95년도부터 내려왔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내려오는 돈은 74억원에 불과합니다. 74억원과 시비 일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공사가 관로 공사입니다. 그 동안 예산유치나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일시에 이 많은 사업들을 우리 시에만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 많은 사업들이 낙동강수질개선 다른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97년 12월 착공되어서 본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면 이 사항도 준공연장은 최대한 2001년 말기 되어야 준공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곳이 공사 연기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보다는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결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현재 위치는 지반관계가 불합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를 말씀드리면 장승포에 신부시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 공사가 작년, 재작년 이미 분양이 되어야 할 공사입니다. 그러나 막상 기초공사에 접하고 나니 그 공사기간이 2년 이상 소요가 되었고 사업비도 아파트 사업비 전체 사업에 맞먹는 사업비가 기초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만큼 구조물, 건축물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사항 몇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매설해 놓은 1만3천평 31억원 되는 돈을 투입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 처리장이 시설되지 않으면 절대 농지 그대로 환원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위해서 시 재정을 위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정부로부터 고시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은 앞으로도 절대농지로서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지대가 늪지대이기 때문에 지반을 개량을 해야 만이 어떠한 시설물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 처리를 처리장으로 지정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자연 침하 시켜야만 저 토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차후 물류센터나 고층이 아닌 제조업 중소기업 때로는 위원들이 결정여하에 따라서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현재 종말처리장 부지보다는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지역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걱정사항은 중복투자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은 ’97년 12월 달에 착공되었는데 현재 관로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전부 중복 투자되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현재까지는 중복투자한 곳이 없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어느 지역에 변경을 하더라 해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환경성 검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설계가 3억원에서 3억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백년대계를 보고 건설하는 것인 만큼 전체 공사비 절감액 135억원정도 1차에만 46억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 정도는 부담되는 것이 불가피 합니다. 일부시민은 2~3년 사업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지나친 걱정이라고 봐집니다. 현재 그 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수년에 걸쳐서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중간에 시민의 여망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또 중앙의 승인을 받고 행정적인 시간들을 낭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만큼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고현만 일대가 아니고 다른 면으로 간다고 하면 산을 넘고 지역이 바뀐다고 하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고현만 인접된 지역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자신있게 5개월 내지 6개월 설계변경을 해서 검토해서 부지매입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가 토지매입을 지정 받는데 중앙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행히 이 지역은 시장이 공공시설 입지신청을 하면 도 단위 몇 군데 협의로서 모든 인가는 끝나게 됩니다. 매립관계도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되면 법적인 뒤받침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하는 협의 기간이 2개월이 지나면 법에 의해서 수용도 가능하고 토지매입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말씀 하신대로 공사기간 문제는 현재 위치보다도 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은 기초공사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497억원으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이 공사비는 현재 파일이 15m 내려갔을 때 그 위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497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 기초공사를 했을 때 1백억원이 추가 될 런지 150억원이 추가될 런지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부시장에 5억원이 들어가야 할 기초공사에 40억원, 50억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지반에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서 그 위에 처리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특별공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고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완공 후에 운영비 면에서도 절감된 예산 부분을 포함해서 금융비용을 따진다면 연간 17억원 정도 절감이 되고 1년에 2억원 정도 순수전기료나 이런데서 절감됩니다. 공사기간도 당초에 의회의 의결 이후에 ’99년 12월에 준공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5년 1월 달에 착공될 때 ’99년 12월에 준공되는 공기였습니다. 그러나 본 처리장은 ’95년 착공된 것이 아니고 ’97년 12월에 처음으로 계약되어서 착공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 동안 2년이 지연 착공된 결과입니다. 본래대로 하더라 해도 2001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는 장담할 수 없고 더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위치변경을 검토한 지역은 지반이 양호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계획을 공기대로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은 497억원을 정부로부터 인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중 순수한 시비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것은 총 129억원으로서 부지매입하고 설계하고 감리하고 관급자재를 투입하고 관로공사를 한 예산입니다. 국비가 74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3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99년 준공목표를 한다면 예산확보가 금년 말까지 497억원 다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걱정은 수질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좋은 물을 만들어 내는데 바로 연초천 에 버려도 고현만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현재 환경부 수질기준은 고현만이 20ppm인데 과거에는 30ppm에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1년이 되면 10ppm으로 더 강화가 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과거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정하고 설계하고 당시에 수질이 30ppm에서 20ppm으로 내려간 이유도 수질의 악화속도가 과거 몇 십 년보다도 4~5년 사이에 더 심해졌다는 결론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에서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현의 수질개선은 2단계에서 왜 오비만 쪽으로 물을 펌핑해서 해수방류를 해서 4km밖으로 조건이 있는데 그 이유는 ppm 수질을 강화하는데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천에 방류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수질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을 걸리고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수질개선을 앞당길 수 없다 단 하수를 가져와서 처리 시 나오는 물이 얼마냐 현재 설계 상에는 19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는 처리를 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때는 6.4ppm까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날 하수수질 정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만 수질계획은 설계상 19ppm, 환경기준 이하로 됩니다만 더 낮게 떨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공법연구를 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역개발 문제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앞으로 어느쪽 보다도 어느 지역 하수종말처리장보다도 시범이 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집행부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에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이 호응하는 대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본 안건 심사에 이해를 돕고자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의 당초 계획동의안이 가결되기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계획동의안은 ’95년 제1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수도과장의 제안설명만 듣고 그 다음날인 제13차 회의시 건설예정지 현지확인, 주민여론 청취를 거쳐 제14차 회의시 심사결과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전국 타 시·군 우수시설견학, 주민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최첨단 시설이 될 수 있는 설계 변경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보류하였습니다. 그 후’ 96년 2월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주민을 비롯한 시의원, 공무원 등 총 33명이 부산시 수영하수처리장, 경기도 용인수지지구 하수처리장을 견학하였으며 ’96년 3월21일 지역주민 788명으로부터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거제시의회의장 앞으로 접수되었고 ’96년 3월 제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재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반대진정이 극렬한 관계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당시 제 2대 거제시의회의원 대다수 견해는 현 위치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위치변경을 요구하였고 집행부 측에서는 현 위치 의 적합성을 고수해오던 중 ’96년 4월 제14회 임시회 시 집행부의 동의하에 계획동의안의 내용중 주된 처리시설을 지상식에서 지하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동의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고 집행부가 제출한 변경 계획동의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부의안건 내용 중 타 장소로 이전할 경우 1단계 공사의 준공기한이 2001년 12월로 제시되어 있으나 토지보상기간, 환경부 승인 등의 세부적 일정과 총 공사비 절감내역, 기존 현 위치(일명 다나까 농장)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치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의견으로서 먼저 현 위치의 시설설치 적합성에 관한 것으로 하절기 폭우시 현 위치의 범람가능성입니다. 본 공사는 약 5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으로 완벽한 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나 현 위치는 저습지 연약지반으로 시공상 많은 문제점과 더불어 폭우로 인한 재해발생시 시설의 침수 및 원상복구 문제가 제기되며 둘째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시설 확장시 처리장부지 추가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할 때 현 위치시공시 공사비 증액문제, 셋째, 고현만 수질개선 측면에서 방류구의 위치는 어느 것이 더 적정한가의 문제, 넷째 현 위치 시설설치 주변지역의 여건변화 및 환경영향측면, 다섯째 장기적으로 시설의 운영 관리에 있어 어느 지역이 더 용이한가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본 변경 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거제 발전을 위한 냉정하고도 엄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시설설치의 지연으로 인한 고현만 오염의 가속화 및 환경비용의 증가, 일부 업소의 합병정화조 설치로 비용부담, 행정력의 낭비 및 주변 지역민들 간의 갈등증폭 등은 결과적으로 전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명백함으로 시설설치 지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 시행여부로는 입법예고는 필요 없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99년 5월19일날 심의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의논한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장과 수도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조감도 설명)
조금 전에 위원여러분과 의논한대로 연초면 의원이신 윤현수의원님의 의견을 잠시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회계법상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의 의견을 개진 할 수가 있습니다. 윤현수의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심사숙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해 의원과 1대, 2대가 이 업무에 줄곧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경동의안이 들어온 데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참고코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방류관이 준공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예정지에서 4km 밖에 방류관을 설치하게 되면 150억원으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자료를 늦게 받습니다만 이 추진계획서를 보면 하수방류관이 여기에서 저기까지 4km가야 되면 지금 차집관로도 여기에서 저기까지 4km가야 합니다. 분명히 가야 됩니다. 이 사업의 소요예산이 15억원 들었습니다. 과연 이 관로의 크기가 방류관 관로는 1000mm가 되고 차집관로는 1mm가 되어서 15억원 밖에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조한 계획서가 아니면 꼭 같은 4km를 하는데 방류관은 150억원이 들고 차집관로로 정화하여 나오는 물은 같은데 왜 15억원 밖에 안 드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들께서 참고로 하여 주시고 그 다음 계획변경안이 나오는 것 중에서 첫째는 이 안을 낼 때 처음에는 80억원 절감이 된다고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계획이 46억6천만원이 지원됩니다. 행정의 처음과 뒷말이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1차와 2차 시설용량이 2만5천 톤으로 꼭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신현의 읍 인구가 불어지고 연초의 배후도시가 있어서 13만 인구가 되어져서 이것이 모자란다고 하였는데 모자란다면 옮기면 최소한 3만 톤이나 4만 톤의 계획서가 되어져야되지 2만5천 톤 계획한 것을 저 곳으로 옮겨도 2만5천 톤 되느냐 행정의 구상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하고 실제 나오는 것하고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최종 저기는 해안 방류가 되고 여기에는 해안 방류가 안 된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 해안방류가 된다고 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최종 해안방류가 되도록 사업설계나 또는 기존계획에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자꾸 해안방류를 해야 한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네 번째 변경 공정된 세부사업비가 처음 사업계획서가 위원들의 집에 배달될 때는 전혀 없었는데 이거 오늘 받았습니다. 자꾸만 이것을 급조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5백억원이 되는 이 사업에 관 한 자료가 위원들 집에 배달될 때는 없다가 오늘 당일에 나와서 이 계획서가 급조되어서 나오느냐, 끼 맞추기를 하려다 보니 급조한 것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지보상은 30억원으로 거기에 무엇 무엇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농지로 환원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만약에 그것을 땅이 필요해서 팔고자 했을 때 거기에 23만원정도 기억하기로는 용지매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팔면 과연 얼마 받겠습니까? 이것이 대체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46억원 남는 것이 46억원 남습니까?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도면을 제가 보여 드릴께요, 조금 전 설명했습니다만 이 설명은 지금 그 위치만 받아서 설명했기 때문에 얘기이지 양정식 시장님과 시장실에서 얘기했을 때 산 1번지 내지 2번지에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도과장 있지만 분명히 1번지, 2번지에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되어져야 방류가 바로 왔다, 갔다 밀물과 썰물이 된다는 얘기이고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동네 앞입니다. 동네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물이 나면 갯벌입니다. 그런데 방류가 됩니까? 물론 어디든지 관로 가지고 빼내는 것은 당연하죠. 어디든지 그런데 제 얘기는 행정에서 진정한 방류가 되어서 거기에 설치가 되어야 하겠다면 산 1번지, 2번지에 방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바퀴 산을 돌아서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리 밀물·썰물이 있다 해도 그 물이 돌아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 물 그대로 있습니다. 고현 바닥도 꼭 같습니다. 저는 다른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것을 중시하고 싶고 왜 안으로 옮겼느냐, 행정이 진정하게 그 자리에 옮겨야겠다고 좋다고 하면 산 1번지라고 만약에 자신 있으면 거기로 옮기세요. 시정조정위원회 원안가결 확인 자료가 나왔는데 7년 의회활동을 하면서 원안가결 뒤에 전 위원들이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사인만 하고 끝나는 조정위원회는 처음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10명이 넘는 조정위원들이 자신의 사견 한마디 없이 이렇게 원안 가결할 수 있느냐. 아홉 번째 완전정화가 되어서 방류하는데 쓰레기매립장이 그 혼탁한 물도 우리 청소과장, 이행규의원이 물을 가지고 와서 마셨습니다. 그 혼탁한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음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인데 그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방류하나 저기서 방류하나 뭐가 차이 납니까? 왜 옮겨야 방류가 잘 되어서 정화가 되고 왜 안 옮기면 정화가 안 되느냐 말입니다. 열 번째 시공상 어렵다는 것은 현 덕산아파트 폭우와도 물 걱정 안하데요. 저기는 왜 폭우 오면 물 걱정합니까? 꼭 같은 옆자리인데 똑 같은 시설을 해놓았는데 폭우 와서 물 걱정한다는 얘기는 고현만 매립할 때도 저 매립하고 나면 만조시에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만조되어서 거기밖에 물 안 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00mm아닌 1000mm의 폭우가 오더라도 덕산아파트 왜 피해 안 받습니까? 저기는 단층건물 2층 건물로 어려움이 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어려움들 전부 500억원 처음 당초 계획할 때 다 수용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것을 염려한다, 시장 그 당시 관여했고 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관여했습니다. 그러면 옷을 벗을 자신이 있어야죠. 행정실명제 지금 의장님이 계시는데 그 당시 부의장으로 계실 때 그 자리가 좋다고 의장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원실명제도 해야 합니다. ’95년 당시 건설도시국장이 연초천을 관이 넘어갈 수 없다라고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전 행정력 동원해서 관로가 연초천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반 지하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넘어갑니까? 홍완식국장은 건설국장의 자격이 없어서 20년, 30년 공무원을 했고 지금의 건설도시국장은 홍완식국장보다 어느 학교를 나와서 기술이 어떻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술의 차이가 천 배 만 배나 됩니까? 열 한 번째 환경부에서 이전 시 예산확보입니다. 지금 예산은 얼마 받습니까? 예산 쥐꼬리만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옮긴다고 했을 때 과연 너희들 잘 옮겼다고 예산 한꺼번에 다 줄 수 있겠느냐. 열 두 번째 공원시설을 함으로 해서 인근 주민과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 공청회 할 때 분명히 혐오시설이 아니다고 얘기를 했고 주민들이나 중·고 학생들이 놀이시설을 할 수 있고 시장관사가 거기 지어지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옮길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윤현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두에 위원 여러분과 토의한대로 오늘은 건설도시국장의 설명만 듣고 질의 토론은 6월11일 금요일 산업건설위원회 제 4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해 윤현수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경청하셨고 위원님들이 시민단체나 각종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일 동안 잘 연구 검토하셔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느 쪽이 가능한지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