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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40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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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임시회를 소집해서 여러모로 생업에 종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이번 회기에 시민들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관계 조례라든지 예산 문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정탁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가적으로 이웃돕기를 그동안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던 부분을 전 국가적으로 통일하는 개념에서 특히 행정이 간여하는 부분을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게 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사회복지공동모급법시행령이 `98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여 이웃돕기운동을 민간에 이관하여 자율적인 사회복지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고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동법시행령과 입법예고안, 경남도의 이웃돕기성금모금및운용관리지침폐지통보,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심의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연간 우리시 관내에서 이웃돕기기금을 적립하고 모집한 금액이 평균 약 3,500만원정도 되고 실제 도단위에서 접수해서 추가로 되는 것이 연간 7천만원정도 우리 시에 시민들에게 혜택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모금회 자체는 일단 기간을 정해서 접수된 기금은 경남모금회에 보냈다가 모금회에서 다시 지역에 재배분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모금법은 생략하고 29페이지 도의 폐지통보 공문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공문에 보면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운용관리지침 폐지 통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적립금의 공동모금회 이관에 따라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운용관리지침을 `98. 12. 31자로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민간사회복지성금은 민간단체인 공동모금회가 자율적으로 운용관리하도록 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웃돕기성금 관련 기금은 `98년 12월 31일까지만 운용하고 남은 적립금은 경상남도 공동모금회로 이관하고 아울러 관련조례도 정비하도록 공동모금회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지침을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적립금을 이관하지 아니한 시.군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의 복지사업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동 적립금을 이관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서는 시.군에서 공동모금회로 이관된 적립금의 배분계획 수립시 가급적 해당 시.군의 복지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시.군에서는 동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있는 바 시.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난 12월 31일 집행하고 남은 금액 약 542만2천원을 금년 1월 8일자로 경남도모금회에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민간사회복지성금은 민간단체인 공동모금회가 자율적으로 운용.관리하도록 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이 주도하던 이웃돕기운동을 민간에 이관하여 자율적인 사회복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96년 5월 25일 조례 제163호로 제정.공포된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이 경남도모금회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법인입니다. 경남도모금회는 마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관변단체가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법으로 해서 이웃돕기기금을 행정이 주도하니까 내고 싶지 않는 분도 내고 하다보니까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여망에 따라서 법인이 설립된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윤현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내려온 것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을 보내 준 것을 배분할 때 거제에서 1억이 올라왔으니까 거제에 1억을 주겠다는 어떤 가예시거든요. 이 표에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묶을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경남도에 법인을 설립해서 도 전체를 관할할 것 같으면, 밑에도 단서가 있네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우려성을 예견했는데 우리 거제시가 거제시에 맞도록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거제사람들끼리 불우이웃돕기 도 하고 그러면 재정규모나 업체가 없는 농어촌지역에서는 사실 자기네들끼리 잘 안 되는데 우리 거제는 기업체도 많고 이런 자체법인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왜 그 법에 법인설립만 하면 될텐데 경남도에 한 법인을 두어서 거기로 다 보내야 된다는 것은 법을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법인설립을 촉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결과적으로 법인이 설립되면 운용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남도 전체를 총괄할 경우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까 이야기대로 거제시에서 대우나 삼성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연간 이웃돕기기금이 약 2,500만원인데 혜택은 7천만원이다. 모금한 것은 2,500만원인데, 도단위로 접수된 기금을 배분하면서 맹목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애광원이나 민들레집, 불우시설 전체적인 곳에 배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