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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69회 제4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2003-02-17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업무보고질의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주민자치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덕구입니다. 옥련동 분동에 관한 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진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두 번째,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분동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행정의 접근성 증대로 행정수행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옥련동을 1동과 2동으로 하고」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분동을 안 하는 게 낫다는 등 다양하게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또 1동과, 2동 나누는데 대해서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의견하고 구의원 의견까지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2003년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동 명칭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설득력있게 공청회를 했다든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관해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노력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 노력한 부분도 같이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인터넷 상에 논란이 된 것은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은 주민이 순수하게 2동으로 나뉘는 부분에 관리부서가 없냐, 공원같은 면적도 없고해서 순수하게 주민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법상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2,707명이 응답에 응해서 동 명칭을 1,2동에 대해서 2,625명이 좋다고 답변하고 기타로 송도동, 옥골동 이런 식으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경계 구역 지정은 자치위원 15명중에서 10명이 찬성하고 5명이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23명이 다 찬성하고 기타 의견으로 구역 조정에 대해서 7명이 반대해 왔는데 구역이라는 것은 아파트 하나를 놓고 쪼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선을 그릴 때 밑으로 그어주지 그랬냐해서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거칠 때는 한 건의 이의 신청이 없어서 바로 상정된 겁니다.

진의범간사

쪼개려고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 부분이 있을 때 이해 당사자 주민 모두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설득하고 토론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청회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주민 이슈가 나왔을 때에는 이런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동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설득할 수 있는 장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통반만 표시돼 있는데 관내 경계선 지도 사본을 요청합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당연히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입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에 상정된 게 시기적으로 늦었죠? 3월 5일 개청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17일입니다. 의회에 10일날 넘어왔는데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동의 시급성이라든지 의원들이 빨리 올려달라고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늦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저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시에서 작년 12월 23일 승인이 돼서 왔습니다. 분동 계획 통보를 각 실과소동에 3일 지나서 12월 26일 하고 분동 준비계획서를 1월 3일부터 1월 7일 사이에 분동준비계획도 수립하고 분동 관련 제반 서류제출을 요구해 왔는데 옥련동 관련 지번, 통반, 세대수, 명수 등 1차 자료가 31일까지 저희한테 왔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이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거쳤고 그 도중에 분동관련 의견서를 진위원님들한테 제출함과 동시에 1월 8일 국장님을 모시고 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님께 취지를 말씀드리고 위원님 3~4분을 모시고 당위성을 설명 드렸습니다. 동 명칭 및 경계확정안을 1월 19일 확정하고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월 8일 개최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진행과정을 설명하시는 과정에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였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설문조사입니다.

이재호위원

조사 폭은 어떻게 됐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법규에 몇 명을 하라는 내용은 없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세대수의 50%에 설문지를 줘서 설문지 2,707매를 받았습니다. 분동에 대한 찬성은 2,625명입니다.

이재호위원

설문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분동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이 없었고 단순히 방법을 묻는 겁니까? 설문지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하고 통반장에게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역에 관한 이견은 없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위원 15명중에서 10명이 찬성하고 통반장 213명이 찬성하고 그 지역의 구의원께서 찬성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지가 담겼던 부분인 것 같아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노력이 있으셨네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진원용 위원님께서 관할 동장도 하셨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동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경계는 송도역전을 중심으로 큰 대로변을 경계로 자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송도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힐하우스 건너편 아리랑 주유소를 경계로 해서 내려와서 쌍용아파트하고 현대 4차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재래시장을 빠져서 럭키아파트 신도시로 도로변을 자른 건데 지도상에는 조그맣게 나왔는데 학교도 초등학교가 4개 학교가 있어서 양분해서 2개 학교씩 중학교도 1개씩 안배한 사항입니다. 지번이 옥련동은 연수구의 신도시와 달라서 여기저기 산재돼 있습니다. 번지수대로는 할 수가 없어서 경계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분동 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관계로 주민들과 좀 논란이 있었지만 동명칭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동은 기존에 있는 곳이 1동이고 잘려져 나가는 곳이 2동으로 잠정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번지가 나오는 지도로 사본을 다시 요청합니다. 분동이 되면 예를 들어서, 송도역전이 1번지고 유원지 쪽에 2번지가 된다면 번지는 앞으로 옥련동 번지를 쓰는데 일렬로 1동, 2동의 번지가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지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련 1동에 2번지가 있고 옥련 2동에 2번지가 있더라도 같은 1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종전의 지도는 표시가 안 돼서 번지가 나와 있는 지도를 달라고 해서 가져 온 지도를 잘 봤습니다. 연수 1,2,3동 분동할 때 보니까 꾸불꾸불하고 번지가 잘 표시가 안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도를 달라고 했고요. 파출소가 옥련 1,2동에 한쪽으로 묶여있을지 몰라 지도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파출소가 1,2동으로 하나씩 갈라져 있다는 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분동이 있으면 지도를 주실 때 번지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는 지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범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진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중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공무원 연수구지부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연수구지부는 공무원노조입니까?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연수구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께 묻는데 만약에 조례안이 수정될 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로 올라가는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의범간사

수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실시하면 되는 거예요. 절차상에 시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다시 시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진의범간사

원안가결과 수정이 됐을 시에는 실시하는데 있어서 다르리라 보는데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절차는 똑같습니다.

진의범간사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동안 연수구의회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운영상의 지적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2월 11일 ICN뉴스를 보니까 구청 담당자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자막을 보니까 “그 사람이(구의회 의원) 잘 몰라서”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전협의나 사전조율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식사자리에 참석치 않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협의절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원칙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전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접할 수 있는 기간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부분을 의견대로 다루는데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가 안됐을 때에는 짊어져야 될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조례를 검토하는 이러한 사항을 개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오히려 위원들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 것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중차대한 문제는 26만 연수구민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바라겠는지 하루라도 빨리 구민의 대표라는 아홉 분과 의논을 해 본다든지 합리적이고 더 생산적인 방안의 마련을 위해서 하는 절차를 바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나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다시는 소모적이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이 진실로써 맞아들이지 아니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의논을 했고 분명히 간담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논의가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정원에 관해 질의를 해 볼게요. 현재 옥련동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15명이면 옥련2동이 새로 생기면서 정원 7명이 승인되는데 그 7명을 포함해서 22명을 가지고 옥련2동을 정원으로 만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동에서 빼서 정원을 만들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우선 옥련동 자체 인원을 흡수해서 22명을 반으로 나눠서 11명씩 배분할 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

연수2동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보통 각 동의 인원이 11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인원으로 행정수요의 대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물론 11명 갖고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보통 사회복지 부분이 있는데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은 복지직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11명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인선위원

혹시 향후에 부족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벅차다면 정원을 다시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거론하고 싶은 것은 동이 하나 늘어나면 가급적 정원을 많이 빼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이 하나 늘면서 겨우 7명밖에 못 빼왔다 약간 아쉬움이 듭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의 인력증원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통 인원 책정할 때 동사무소의 인구나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요구하는 것은 없고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그 쪽에서 산정해서 7명을 증원했는데 차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기계적인 산정방식에 의해서 7명이 나오겠지만 정원을 따올 때에는 노력의 여하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문제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정원을 따올 부분이 많은데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

홍인선 위원님께서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7명을 받아서 11명씩 안배한다고 하지만 11명중에 동장이나 사무장 빼고 사회복지요원 3명을 빼면 실질적으로 창구에 앉아서 있을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선 급한 것이 전산, 인감, 주민등록, 청소봉투 등 그렇게 되면 서무 한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요원 3명인데 어떻게 안배해 줄 것이냐,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업무만 보고있거든요. 그마만큼 인력만 증원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금 2월 28일까지 구조조정기간이기 때문에 추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평준정원제가 도입이 되면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 시점에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판단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동의 업무가 원활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인력이 되지 못하니까 전산, 인감, 주민등록등·초본을 하다보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의 원성이 많은 거예요. 정원조정을 할 적에는 그 부분만 하지 않고 같이 안배를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획감사실장님께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직개편이라 함은 기존의 조직과 달리 새로운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개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과 작년도 조직개편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두 번째로 인터넷을 보니까 지나치게 단체장의 PR 여성표를 위시한 조직개편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부서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 보면 문화홍보실에 문화관광이나 홍보라든가 문화기획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정책을 위한 것이라면 기존의 조직으로써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네 번째는 주민생활의 경우 민원과 유사한 용어가 많이 배제된 것 같은데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혼란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조직개편안의 대안을 보니까 체육여성청소년과에서 일부 부서의 존치를 짜맞추기식 개편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의 기획감사실이 총무과 등에 의전중심의 부서를 통합하고 지적건축과를 분리하는 실무중심의 조직개편을 생각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변경하는 마당에 문화홍보실로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문화홍보실에 문화기획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관광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조직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선3기 자치단체장이 취임함으로써 현행 조직의 범주에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 환경변화 이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3기 단체장이 취임함으로써 문화구청장을 표방했기 때문에 문화쪽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3S운동 추진을 생활화 하고자 행정의 기본바탕으로 하자 그런 뜻에서 즉각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할 때,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3S기동팀을 신설하는 부분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 관내에 송도신도시 특구법이 통과되고 송도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송도신도시의 추진에 따라서 저희 연수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송도신도시 지원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차후에 시가 송도특구청이나 송도신도시를 위한 조직을 신설할 때 저희가 이러한 부서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인원확충하기에 좀더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 그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복지과쪽에 여성지원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더 지원복지쪽에서 생산적인 복지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부서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여성정책팀을 별도로 분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조조정 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기 어렵고 체육청소년과 함께 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조직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냐에 대한 질의는 기존조직으로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민선 3기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명칭이나 부서를 신설해서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와 민원부서의 명칭에 혼란이 예상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라는 조직이 한시기구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과 명칭도 2,3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봉사쪽만 가지고 있던 부분을 다른 부분이 확충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생활이라면 같이 민원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런 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민원 접수시 불편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민원 봉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종전과 똑같이 운영됩니다. 행정 명칭만 민원행정 쪽으로 통합이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건축과를 분리하는 안을 말씀하셨는데 지적과와 건축과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는데 실질적인 인원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을 갖고 기존의 업무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준정원제라든가 이 부분이 도입돼서 인원이 늘어나면 하는 것으로 뒤로 미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실 브리핑 룸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문화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새롭게 신설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실 쪽의 관리를 하기 위한 쪽으로는 생각을 안 했고 문화 쪽에 중점을 두고 홍보는 지방자치시대에 PR도 상당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연수구에서 행해지는 행정을 기획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문화홍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기획팀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구청장을 표방하고 전체 행정 자체를 문화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연수구민의 축제라든가 문화 기반 인프라가 조성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주민축제, 문화축제를 발굴하는 쪽으로 기획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문화기획팀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지금의 조직이 수년간 업무를 처리하면서 야기된 문제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도출된 부분은 없고요 현실에 안주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새로운 구성이라든지 정책을 하면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취향에 생각을 맞추고 조직을 개편하고 그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단체장이 4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 나가냐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구정을 이끄는 비전을 제시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서 활기찬 조직을 만들어서 이끌어 가는 쪽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만약에 지금 올라온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무원들 인사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인사는 할 수 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 2월 15일 본회의시 질문답변 중 청장님께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의원 간담회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 간담회는 의원들끼리 의회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의원간담회가 아니겠습니까? 막중한 구정의 업무인 조직개편을 구청장이 의원간담회를 소집할 수는 없는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답변에는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의원 간담회 성격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시나리오를 그렇게 써주시는 겁니까? 또 동료 진의범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ICN 인터뷰 한 내용을 행정부 쪽에서 어느 분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는 얘긴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말의 꼬리를 잡자는 건 아닙니다. 업무연락이라는 게 2002년 10월 25일 구에 내려왔는데 조직 개편을 하다보니까 중구난방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각 구청장님의 특기 살리기를 하다보니까 협의를 해주십사하는 단지, 업무연락입니다. 이런 게 하나 오다보니까 우리 연수구에서는 조직개편을 다 짰습니다. 1월 18일날 협의를 거쳤잖아요? 시에서 1월 18일날 「이의 없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왔던 내용입니다. 협의 거쳤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질을 자꾸 흐리는 겁니다. 업무연락이 왔을 때 기본 틀을 놓고 의원들과 조직의 명칭이라든지 구민의 수요욕구가 어떤지 의견을 들으려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딴지나 걸려고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의회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외부에서는 같이 연계해서 모든 것이 일괄 통과가 안되면 인사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인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문제가 된다면 인사를 두 번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지만 나만 편안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고집 부리면 집행부의 아집 아닐까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업무연락 온 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집행부에서는 1월 18일날 모든 안이 완성 돼서 시에서 다시 구에 1월 24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뭐를 모른다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직급간 조정이라든가 직렬간 조정 이런 내용을 협의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의원들이 요구사항이 잘못 됐습니까? 정말 모르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안을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못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지자제의 참 목적이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주민의 뜻을 수렴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주민의 뜻을 수렴하려고 하는 들으려고 하는 열린 행정을 하고 있지 안잖습니까? 마치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마치 의원들이 딴지를 걸려고 하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짐스러워하는 외부에 비춰지게 직원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참 민주주의인 지자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충분히 토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시에서 세세한 과까지 협의를 거쳐서 내려왔는데 수정이 되면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공문으로 승인 요청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승인요청했을 때 시에서 제재는 할 수는 없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걸 수는 있는데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전근대적인 행정을 연수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민주주의를 해보자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면 마치 딴지를 거는 것처럼 외부에 홍보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조직개편안을 만들다보니까 안건 상정해 놓고 상정되는날 조직개편안 대안을 마련해 갖고 오셨는데 비효율적인 행정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아직 심의도 되지 않았는데 대안을 마련해 갖고 오시고 일례를 들면, 여성체육청소년과라는 게 타구에는 없었습니다. 여성정책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계의 일을 하려면 협의를 좋아하는 연수구청에서는 상급부서의 명칭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의 연관이 있는 데가 시로 본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여성복지보건국 내에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죠. 낯설고 물설은 체육여성청소년과에서 그 업무가 가능합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도 여성의 문제라면 찾기 쉬운 데가 사회복지쪽이겠죠? 얼토당토한 이런 데에 계를 갖다놓고 민원인이 알아서 찾아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3S 운동에 대해서 당연한 겁니다. 행정의 기본에 있어야 되고 새삼스럽게 3S를 한다면 그전 행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빠르게 웃으면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좀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새로운 조직에서 3S 기동팀을 청소과, 교통행정과에 갖다놓으셨는데 7급이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7급을 단장으로 해서 직원들이 1~2명씩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동으로 청소업무가 다 넘어갔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동으로 청소 업무 자체가 넘어간 것은 아니고 청소행정은 구에서 하고 미화원은 각 동에 배치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소도 이원화해서 오전에는 구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해당 동으로 갑니까? 인원을 다 넘겼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긴급한 청소문제가 생기면 팀장 혼자서 청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동반이 2명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3명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가능하겠죠. 그럼 3S 기동반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3개로 나누지 않고 3S 기동반해서 도시행정에서 청소, 교통, 건설을 연계해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검토했는데 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해당 부서팀에 기동팀을 설치하는 게 더 신속하다고 생각해서 각 부서별로 나눈 겁니다.

이재호위원

신속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ICN에서 얘기했지만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고 민원에 접근하기 위한 공무원의 의지가 문제이지 업무라는 게 연계로써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효율적으로 극대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와야지 아까 답변에도 기존 조직으로도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 단지,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서의 신설이나 명칭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서의 신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특이한 사항 하나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부서 신설은 문화 홍보쪽하고.

이재호위원

기능은 그대로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보강을 했습니다. 종전의 주민자치센타와 행정 부분은 주민자치과 자치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테마화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행정 지도는 총무과 쪽의 행정지도 쪽으로 일괄해서 연관되는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신도시 지원팀을 신설해서 송도신도시가 우리 구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차후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문화홍보실은 전에도 있다가 없어진 조직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어질 때는 왜 없어졌고 다시 생기게 된 타당성이 뭐였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전에 있을 때에는 문화공보실은 기자관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들이 실질적으로 브리핑 룸으로 바뀌면서 바로 밑에 홍보를 걸러주는.

이재호위원

구정에 홍보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굳이 따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연수구를 홍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에 없었던 여성이라는 것을 하나 붙여줌으로서 지위향상이 되는 게 아니죠? 여성청소년과는 긴박하게 급조된 명칭같은 생각은 안 드십니까? 여성이라는 문제를 한쪽 귀퉁이에 살짝 올려줌으로써 여성지위향상이 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여성쪽을 정책이라고 해서 사회참여나 후생복지라든지 폭을 넓게 해서 과까지도 신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포함시켰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팀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열한 식의 과명칭을 붙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급조된 안이라고 충분히 인정하시는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대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조직개편안에 대한 사항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많습니다. 어느 한 분이 질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한 분한테 질의 및 토론을 10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안은 의회로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하셨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부분도 있고 못 짜여진 부분도 있는데 서로 열기가 왕성한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위원한테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씩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넘으면 위원장이 바로 제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답변도 간략하게 해야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보충질의를 할게요.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직개편안 대안을 마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배포했는데 이것을 받아보면서 정말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어요. 첫째,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은 즉, 법규범을 만드는 것이고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여쭤보고 싶은 이런 겁니다. 조례안을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26만 주민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올려놓고 어째든 원칙이 있는 겁니까? 왜냐 문화홍보실을 없애고 문화관광으로 다시 하고 홍보팀을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 체육여성청소년과도 문제가 있으니까 체육청소과를 체육진흥과 청소년은 놔두고 여성정책은 다시 사회복지과로 조정하고 기획감사실 정보전산팀을 주민생활과로 조정한다는 안을 타진한다는 말입니다. 이 안을 올려서 시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죠. 지금 조직개편 대안을 시에 올려서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거거든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는 것인지 법규범으로 만들고 하는 마당에 다시 이렇게 대안을 내려온 부분을 볼 적에 구민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럴 겁니다. 원칙도 없고 어떻게든지 이번에 그냥 통과만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것이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대안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만들어서 드린 것이고 문화홍보실이나 체육여성청소년 그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정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문화쪽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조례자체가 어렵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린 겁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깊은 논의과정이 결여됐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실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법을 만드는 과정이 결여됐다는 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고하더라도 소신껏 만드셨으면 오히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안을 올려놨는데 회의 전에 당초안을 만든 그 자체를 뒤짚어서 대안을 회의 전에 위원한테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연수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고 정책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때에도 그 정도로 의견을 모으고 심사숙고해서 올라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논의과정이 결여됐다 라는 것을 보여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놀랬던 거죠. 그리고 체육여성청소년과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에도 주민편의, 행정능률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면서 체육청소년이라고 다시 대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청소년으로 묶어놨어요. 여성정책을 사회복지과로 결정해 놓고 법상식적으로 볼 적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이 청소년으로 묶는다든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체육부분을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편의 행정능률성이나 효율성이라든지 그 업무의 타당성을 볼 적에 여성정책이 청소년으로 묶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뜻 보면 그려집니다. 또 대안으로 내놓은 것도 본 위원은 대단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할 적에는 논의과정을 철저히 하시고 법규범을 만들 때에는 철저하게 원칙이 있어야 되고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실과 체육여성청소년 쪽은 나름대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팀과 과를 구성했었지만 그 부분에 외부에서 아니면 직원들간의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을 참고적으로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충분히 상의를 해 봐서 그 다음에 위원들한테 참고적으로 드린 부분입니다. 이렇게 당초안을 다시 대안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만 알아주십사 하고 배부해 드린 것인데 회의장에서 논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안을 다시 수정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홍보실을 새로 신설하는 게 구청장이 문화구청장을 표방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 당시 문화공보실을 폐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폐지한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쪽이나 홍보쪽에 그 당시 문화공보실에 기자실관리나 홍보쪽의 내용이 해당국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단체장이 어떤 의도로 그것을 문화체육과로 바꿨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답변내용에 문화구청장으로 표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답변내용만 본다면 폐지이유를 전 구청장은 문화에 대한 인식이 지금 구청장님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를 했고 지금 구청장은 문화에 대해서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3기 단체장님은 문화쪽에 치중을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문화체육과로 있으면 문화에 대해 덜된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현 체재로는 정책 개발하는 부분에 미흡하지 않나,..
두환

최두환위원

중앙에 있는 행정부를 보면 문화와 체육은 어디에 속해 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부에 속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에 체육기능과 문화예술, 체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보면 어떤 업무의 연관성, 효율성, 상위기관과의 어떤 연관성 정도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가야 할 그런 과들이 분리돼서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문화홍보실과 체육여성청소년과 어떤 연관적인 업무를 할 때 불협화음 나올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시나 중앙부처간의 체제가 달라서,..
두환

최두환위원

체제가 틀리다고 해도 어째든 거의 같은 연장선상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다른 구청이나 다른 데를 보더라도 연관성을 주고 어떤 업무에 대한 효율성, 연관성을 따져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조직개편안이 안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S기동팀을 3개의 기동팀을 한번 연결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부처간에 있는 게 신속하다는 표현이 실장님이나 조직표를 기획한 분들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각 부처간에 의견수렴이 있었던 건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의견수렴이 있었고요.
두환

최두환위원

의견수렴 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당초에 그런 안도 마련했었습니다. 기동팀을 한군데로 묶어서 민원실에 배치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되면 한 단계를 더 걸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떤 절차를 말씀하신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교통을 말씀드리면 민원실에 설치를 한다면 민원인이 3S기동팀에 했을 때 민원을 받아서 민원실의 팀장, 과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다시 교통팀에 이첩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정안 나온 것은 해당 부서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조정안은 저희가 그동안에 조직개편안이 충분히 검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두환

최두환위원

부서에 대해서 어떤 실무부서 과장, 팀장, 실무자까지 의견수렴이 된 건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실무자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과장, 팀장까지 문제가 있나 했을 때 외부에 비쳐질 때,..
두환

최두환위원

원래 개편안이 나왔을 때 충분한 논의가 돼 있던 게 아닌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데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문제점을 제기했다면 개편안을 짠 분들이 스스로 개편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조정안이 나온 건데 개편안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건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두환

최두환위원

인정을 안 했으면 조례안이 심도있게 의회에 와서 ‘이런 조례안을 갖고 승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온 것인데 어떤 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조정안을 갖고 왔다는 것은 개편안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온 게 아닌가요. 문제점이 없는데 조정안이 우리한테 왔다는 것은 위원들보고 어떻게 생각하라는 건가요.

정지열위원장

이 내용은 조정안이 아니고 참고하라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참고사항이라면 이런 것 자체를 갖고 왔다는 자체가 당혹스러운 데 어떤 것을 갖고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 모르겠고 중심자체를 흔들러 버리는 참고자료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조례안으로 올라온 안건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체육여성청소년과로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이란 것은 여성에게 어떤 문제점을 좀더 부각시키고 정책적으로 다뤄보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2장 구본청 제7조 제2항을 보면 「사회산업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14개 호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을 새로 만들면서 여성에 대한 분장업무가 어떤 것인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는 건가요. 이러한 조례안을 갖고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데 어떻게 받아야 되죠. 이름만 바꿔서 올라오는 것밖에 인식이 안되거든요. 청소년, 체육에 대한 업무분장은 다 있는데 여기에 여성이란 과를 신설했으면 여성에 대한 업무분장을 누가 할 것인지 여기에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정말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면 여성에 대한 업무가 언급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겠다고 과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종전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의원님도 있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국장님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기구개편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회에서는 행정기구라는 것은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두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연수구 실정에 맞는 기구개편이 되어야 될 것이며 주민의 편의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집행부의 업무를 효율성 있게 확대할 수 있는 행정기구개편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연수구에 맞는 직제가 되어야 되고 현재 시대변천에 따라서 주민의 편의행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과와 과끼리 업무를 효율성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직제면서 아까 시와 별개라고 하셨는데 일개 직제개편안을 보면 1개 팀에서 3,4개 과를 다루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시와 연계성이 1개 팀에서는 시를 가려면 이과 저과를 다 다녀야 돼요. 어느 과를 선택을 해서 단일화를 만들었을 적에는 업무의 효율성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현재 안이 개편돼서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역실정에도 안 맞고 주민의 편의행정도 되지 않고 직원들간의 과와 과끼리의 업무효율성이 저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만들고 검토를 해서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올라왔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흡하고 이것이 안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볼 적에는 맞는 것도 있고 일부의 것은 이론상은 맞아도 실정에 맞지 않는 한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신설되는 주민생활과에 자치지원팀이 들어 있어요. 전에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부득이 주민생활과로 올라와 있는데 주민생활과는 우리 연수구 실질적인 얼굴이에요. 거기에 따로 분리되어 있던 민원호적을 같이 묶었어요. 민원도 사실 많고 거기에서 총괄적인 주민등록과 인감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사항도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과연 일을 할 수 있고 시대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이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이 안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하고 지역에 맞는 그러한 안이 되어야 되고 주민편의 행정의 기구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과연 이것을 조직개편안으로 올라와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할 적에는 주민들의 혼선이 올 수 있단 말이죠. 동료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찾아가려면 힘들고 부르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안을 짜서 과연 연수구가 효율성 있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지적사항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해서 효과적인 안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은 맞다고 하겠지만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볼 적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한번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성의 복지문제에 향상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떤 과의 이름을 넣어서 업무가 향상되고 지위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팀에서 하는 일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모자복지, 영유아보육,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등인데 지금 현재 여성정책팀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재호위원

여성의 지위향상을 정치하는 분들은 늘 부르짖습니다. 이름을 넣어주기보단 실질적인 그네들의 고충을 더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인원을 지원한다든지 다른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편다면 어떨까요. 지금 사회복지법 제14조에 보면 여성복지상담소도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담원도 두게 되어 있고 명문만 있지 실제 운영은 되고 있지 않은데?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구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라는 인원을 갖고 여성복지를 다루겠다, 오히려 말만 여성을 어떻게 해 주겠다면서도 여성문제는 늘 이슈화하면서도 실제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차제에 여성복지 문제가 계속 거론된다면 한번쯤 깊이 고민을 해 보셔서 어떤 인원의 증원으로써 업무를 과중하게 두지 않음으로써 보다 양질의 여성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는 없을까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요. 총정원제로써 늘릴 수 없는,...

이재호위원

말뿐만이 아닌 실제 인원이 충원돼서 여성복지 문제가 점차적으로 그네들의 요구에 근접할 수 있게끔 제안드립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치법규집 여성복지해서 말은 거창히 하고 심지어 중앙에서는 여성부까지 신설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여성들이 많이 접하는 게 구청장인데 실제 구청에서 여성복지를 위해 힘을 쓴 게 전혀 없습니다. 여성상담소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정책입안 이런 것보다는 여성이 밖에 나가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지원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여성의 불편한 사항을 구청에서 손쉽게 받아드릴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치법규에 보면 사회문화국 제5조 3호에 「여성복지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어떤 것을 하겠다, 여성정책을 따로 떼서 과의 명칭까지 만들어 놓은 사항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이 내용이 빠졌어요. 이게 제대로 된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과 이 조례안과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로 옮기고 팀의 업무를 조정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누락됐으면 이 조례안 자체가 완벽하게 검토가 되고 충분한 계획이나 기획이 되어 있지 않는 조례안이란 얘기네요.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조차 빼먹은 조례안을 의회에 주고서 이것을 해 달라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 나오기 전부터 실장님한테 사적으로 체육여성청소년과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여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부각시켜주시겠다는 건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 넘겨진 조례안을 보면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보는지 본위원은 표현하기가 벅차네요. 지금까지 저한테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올라온 조례안하고 어떻게 의견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월 18일 조직개편 관련 협의해서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협의공문을 시에 보낸 근거는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작년 12월에 온 업무연락 때문에 보낸 겁니다.

홍인선위원

업무연락이 없었다면 시에 협의공문을 안 보내도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제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보고를 하라든지, 협의를 하라든지 하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연락의 법적 성격이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서로 실무적으로 연결을 지어야 될 사항이나 연락을 해야 될 사항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 간에 어떻게 하자는 것이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10월 25일날 온 업무연락을 보면 조직관리 담당이 각 구에 보낸 것 같습니다. 담당이니까 계장님이 자리에 없었는지 실무자가 대리사인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 건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구는 상당히 중요시하게 받아들여서 협의를 요청할 때 공문으로 만들어서 보내서 보냈습니다. 조직개편 작업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간의 바램이라든지 어떻게 추진이 돼 가는지 수시로 실장님께 협의한 사항이 있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연수구의회는 법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시에서 온 업무연락에는 안 해도 될 사항을 공문까지 보내가면서 협의하는 연수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그런 것은 제시가 안 되는지 본 위원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가 견제기관이고 이런 말을 쓰기 싫다, 상호 협조해 가면서 일을 부드럽게 추진해 갈 때 구민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의원들은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건에서도 느끼고 그 전에도 많이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마음을 열자고 여러 번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06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모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조례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는 2003년도 2월 18일 화요일 16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