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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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4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9-06-09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별로 실시하겠으며 실·과별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는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주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동석, 상공가스담당주사 손삼석, 노정담당주사 여영공, 실업대책담당주사 신삼남) 275페이지. 세입 부분으로 국비에서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이 5천9백만원 삭감되었고 도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 3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천7백50만원이 세입면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77페이지. 세출부분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산업평화정착과 생산성 향상에 모범이 되어 모범근로자로 ’98년도에 표창을 받은 근로자 45명을 대상으로 10월에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제 YWCA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보조금에 3백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YWCA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소비자 보호법, 경상남도 소비자 보호조례 등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영시는 4백만원, 사천시는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사회산업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42만원을 삭감하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를 당초 6백만원 확보해서 부족한 금액 6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281페이지. 노·사·정 간담회 급식비가 본 예산에 2백만원 계상한 것인데 과목상 민간인에게 급량비를 지급하는 과목을 정정해서 그 밑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의 2백만원의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노·사동향 업무지도를 위해서 1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표창자 시상품 구입비 280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삭감하고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모범근로자 표창자 시상품 구입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에 135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8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당초 임차료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공원화사업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로 국비보조금 2천만원 은 추가 내시되어 편성하고 2천5백만원으로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 현장지도 점검·감독이 필요한 국내여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료비로 2억6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4천2백만원을 삭감해서 1억2천만원은 재료비로 다시 편성을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에 13억9,91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재료비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삭감분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5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한 내용은 2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비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98년도 잔액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98년 12월중에 국비로 추가 배정된 2,641만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부담금 660만원을 합쳐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28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35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노후되고 사용량이 초과되어서 구입하는 것이며 ’9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던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이 3억원 특별회계로 하는 것으로 과목이 정정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99년도 분은 5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3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라도 2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기중기 검증수리비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매년 시·군에서 부담한 공예품 육성개발 장려금이 당초 상공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보조사업 쪽으로 세세항을 옮겨서 50만원을 삭감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2백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291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9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확보한 5억원과 금년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3억원 합계 8억원하고 예치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8천5백만원을 합쳐서 8억8천5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로서 29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중소기업진흥육성을 위한 지도관리에 1백만원,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시 자체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8천4백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이 10.5%로 이자율이 적용될 경우에 이차보전금 8천4백만원은 기채가 7.5%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3% 부담한 금액이 8천4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김해와 사천이 3.5%로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고 도는 4%를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29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융기관 예치가 8억원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279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보조는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금액이죠?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조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당초예산에는 왜 없었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하자고 하여 그런 것으로 도 조례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고발센터에서 확보해서 올라온 성과가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고발센터에서 처리하여 접수되어서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98년도, ’99년도 증빙서류를 갔다 주시기 바라고 예산운용에서 도 조례상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지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지적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280페이지. 기타 보상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기정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6백만원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5명 10일 1천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 1천2백만원을 주었고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1천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경 때 해주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6백만원을 해주기로 하자, 그래 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분들이 주마다 저희 시 관내에 능포, 옥포, 고현, 장평, 거제 5개소 시장의 1백여 품목의 물가를 조사하여 모니터한 것을 매주 가져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제시 관내 물가동향을 분석해 냅니다. 작년 금액 그대로 한 것이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반만 해라하여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만 확보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그 부분의 인건비가 2만원인데 1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으로 당초예산에 2만원으로 잡고 인원을 줄이든가 해야지.

김준의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전액 삭감을 하여야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지 않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283페이지. 시 선정사업하여 국비가 2억2천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시비도 같이 삭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서 2억2천만원이 줄어들면서 위의 지시가 당초 계획된 사업비는 그대로 확보를 해라하고 도비는 얼마 더 내려 주면서 시비도 확보를 해라고 내려와 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권순옥위원

심의하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현재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초 삭감된 내용 이대로 계획을 잡아서 6월말까지 사업비가 전액 집행된 단계에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283페이지. 기중기수리비가 3백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1년에 몇 일간도 일 안 하잖아요?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계량기 검사업무를 종전에는 도에서 주관 했는데 시·군으로 위임이 다되어 필요한 시설장비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합 니다. 현재 장비구입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283페이지. 일반보상비 부분으로 고용촉진훈련비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비 지원이라는 것은 일 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교육이 한 번 들어가면 1년 과정, 6개월 과정, 4개월 과정이 있는데 ’98년도 하반기에 교육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98년도 예산 중에서 이월해서 금년도에 교육 훈련비를 주고 수당을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교육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미용 등을 합해서 10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관내에 학원이 있는 것이 자동차정비, 전산, 미용, 요리, 정보전산 등 5개 학원이 있고 관외의 것이 간호전문학교, 도내 직업훈련원 등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교육위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281페이지. 국내여비로 노사동향 업무지도에 145만원이 증액되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주)대우나 해금강 택시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의 동향이나 의견수렴을 위한 출장일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영공

여영공노정담당주사

145만원이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모범근로자 표창자 시상품 구입이 280만원 감액된 것이 있는데 이 금액에서 145만원은 국내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과목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금액 135만원은 그 밑에 가면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표창자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당초 민간실비보상금 이 목에서는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과목을 정정하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예산을 교묘하게 짠 것이 드러나는데 모범근로자 표창자 시상품 구입에 280만원을 편성해도 되는데 과다 편성하였다가 목 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돌린 것으로.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처음에 280만원을 하였는데 지난 5월1일 근로자 날에 43명에게 표창에 대한 상품으로 손목시계를 해준 것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이 안 된다 하여 총무과의 기타 보상금을 빌려쓰고 그 쪽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 밑에 135만원은 하반기 때 40명을 보고 있는데 그 때 시상품 구입이 135만원으로 실제로 금년에 들어가는 구입금액은 280만원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모범근로자 표창을 하고 나서 그 동안 ’97년, ’98년, ’99년까지 표창을 하고 난 뒤 대화의 시간을 가지니까 산업시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영신위원

대상이 중소기업입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45명을 기준으로 2박3일 정도입니다.

이영신위원

전년도에는 산업시찰을 어디에 했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못했습니다.

박춘길위원

282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 1억4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시 선정사업에는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삼남

신삼남실업대책담당주사

현재 저희들이 약 27개 사업에 당일 하루 인원으로 6백 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등록갱신사업, 호적전산화사업, 건축물현황도, 사회복지시설, 재활용품선별, 해안변 정화, 국토공원화사업 등 고학력 출신자들 하여 2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선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정할 수도 있고 이번의 경우는 도로변정비나 하천정비 사업은 시기에 맞지 않아 중단된 부분도 있습니다. 수시로 27개 사업이 변할 수도 있는데 다만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17억5,547만6천원이 편성되었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2천8백만원이 삭감된 총 17억2,746만6천원이 총괄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시비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라 해서 금년도 국비, 도비, 시비해서 당초예산에 세운 것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국비 사업은 삭감된 부분만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재료비에 모자라는 부분은 재료비로 편성해 주고 재료비 남은 부분이 있으면 인부임으로 돌리고 하여 그 안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국비 줄어든 것 외에는 시비로 부담해 주는 것은 없고 그 안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정산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이네요.

권순옥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는데 실직가정운동본부가 시민단체에서 그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고 현재 45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직자들이 시 행정을 믿지 못함은 아주 심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파산을 한 사람들은 6개월이 걸려도 행정에서 채용을 안 해주고 읍·면·동에서 인맥에 의해서 다 들어가고 자기들은 오 갈데 없고 한 달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10 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생활을 하는 형편입니다. 행정에다가 구직신청을 각 면 단위에 넣으면 전산망을 타고 통영노동부에 자동으로 등재가 되어서 구직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서 제가 노동부에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담당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제에서 구인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거제인력들이 전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통영사람들을 거제에 취직을 시키는 형편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직자들이 행정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전면적으로 각 읍·면·동에다가 시청에서 실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차기에까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되면 정부에다가 바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삼남

신삼남실업대책담당주사

권순옥위원님께서 구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통영노동사무소에 문의한 시점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2개월 전부터 구인, 구직자를 인터넷으로 입력 다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저희들이 구직등록이 2~3명 오면 즉석에서 바로 구직표를 작성하여 다 입력을 시키고 있고 노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실무자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제가 직접 면담을 했는데 그런 대답을 했고 실직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입으로서 건설교통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7천2백만원인데 ’95년도 당시 건설교통부 소관 공영버스 4대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대당 1천8백만원으로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431페이지. 세출로서 국내여비에 18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재료비로 벽지오지노선운행 공영버스지원 교통량조사로 그 결과에 따라서 줘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 18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상·하반기 각각 한번씩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432페이지. 공영버스구입비 보조는 당초에는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되어 있던 것을 자산취득비로 옮겨간 것으로 6,974만4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 45인승을 기준으로 구입을 하려면 3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지원이 1천7백만원 밖에 안되고 25인승 정도로서 시비를 보태어서 현재의 시내버스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호기가 47기가 있는데 Y2K문제해결 및 보수에 2천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설치에 3천만원, 버스대기휴게소 설치에 2천5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433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539만원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부과통지우편료가 417만원, 독촉장 발부우편료가 61만원, 압류통지우편료가 61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 이륜자동차번호판 교체에 3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 장승포시의 팻 말이 그대로 사용되어서 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431페이지. 국내여비에 벽지·오지노선운행 공영버스 지도점검과 교통사고 예방지도 단속에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규정 금액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신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2만5천원이고 모니터요원은 2만원으로 앞서 얘기한 것과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의 여비로서 관내는 1일 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만5천원인데 지역경제과에는 2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관내인데도 불구하고 5천원 차이가 생기는 것은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일당이 달라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보면 당초에 250만원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180만원을 왜 추가로 계상하는 것인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계획에 의해서 미리 예산을 계상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28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작년에는 교통량 조사를 한번 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을 하면 조사가 정확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당초 계획을 할 때 연중 두 번 정도는 해야 한다는 사전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수시로 변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4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오지·도서 교통 지원하여 국비가 7천2백만원, 시비가 7천6백만원인데 언제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7월 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1억4천8백만원이면 버스 4대가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준의위원장

몇 인승으로 하는 것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입석으로 하기 때문에 80인승 정도입니다.

권순옥위원

오지·도서지역에 대형차가 필요합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큰 차나 작은 차나 운행비는 거의 비슷하며 칠천도의 경우는 다리가 놓일 경우 육지와 바로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왕 구입을 하려면 큰 차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지원을 해줘도 거제 전체로 돌리기 때문에 그 노선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박춘길위원

431페이지. 여비나 재료비가 전반적으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교통여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여 증액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예산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들이 공익요원들인데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여 항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익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소송을 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발부하라고 하면 공익요원들은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공익요원들이 본인 스스로가 교통경찰인 듯 행세를 하고 있는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432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는 몇 대를 하는 것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거리의 경우는 4군데, 삼거리의 경우는 3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3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 선으로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버스대기휴게소 설치는 한곳 당 5백만원으로 서울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상 금액상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근에서는 제작하는 곳이 없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지방업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거제시가 관광 도시이니 만큼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대기휴게소를 특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근 남해시도 견학을 가보고 하여 누구라도 그 모양이 특이하다고 말할 정도로 아이템을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남해의 경우도 작년에 사진도 찍고 하여 참고로는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장승포 여객터미널이나 옥포여객터미널의 경우는 택시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서 승객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가까운 곳은 운행을 하지 않고 해금강이나 고현 쪽으로만 가는 손님을 태우는 것으로 택시가 거제의 얼굴로서 이런 행위들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뿌리를 뽑도록 해주세요.

김성안위원

옥포 여객터미널의 경우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으므로 해서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말할 수 없으며 권위원님 말씀대로 불쾌감도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교통과 직원들만 가지고는 어려우므로 어떤 묘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제가 시의원으로 등원하면서 제일 처음 민원을 받은 것이 이 문제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이영신위원

권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민들의 불편함은 다소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거제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택시가 거제의 얼굴로서 인상을 흐리게 합니다. 옥포의 경우는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서 손님들을 태울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인데 차제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된 것이 얼마 정도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받아들이는 과태료는 차량법규위반과태료, 책임보험위반과태료, 차량등록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하여 4가지로서 작년 과년도 분까지 포함해서 15억원을 부과했는데 5억원정도 징수되고 10억원은 미징수 되었는데 계속하여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 독촉에 따른 수수료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번호판 영치는 어떻게 합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잘 하지 않고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발부하는 것으로.

김준의위원장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영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일이 찾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차량을 조회해 보면 이 차가 체납이 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른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징수 실적이 미흡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주사 원철승, 문화재담당주사 박태문, 관광시설담당주사 허대영) 301페이지 세입으로서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80만원이 삭감되었고 문화학교보조비가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유적지 정화 공공근로사업에 5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금수입에 6,8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 어린이체능교실에 230만원, 장수체육대학 23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23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98만원, 여성생활체육 강좌에 230만원, 클럽대항청소년 체육대회에 126만원이 편성되었고 동네운동장설치 1개소에 중앙체육기금이 5천만원, 농구대설치 6개소에 72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서 2,3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40만원. 문화재보수사업에 2,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정비와 고현성보수, 오량성보수, 명진느티나무정비, 덕포이팝나무정비 속하는 것이며 문화학교보조 에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관광부소관에 제 37회 옥포대첩제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고요금 및 제세로 전국관광안내 전화요금이 132만원, 급량비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장,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에 9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문화예술행사에 1백만원, 유기장업지도 단속여비에 1백만원 계상되었고 308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에 민간경상보조가 7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사편찬사무보조요원으로 기본급과 상여금에 561만원이 계상되었고 제37회 옥포대첩기념제전행사 개최에 2천만원으로 작년에도 3천만원이었으며 제6회 거제예술제행사 개최에 4천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으로 이번 예술제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와 곁들여서 같이 하려고 '아리랑'을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많은 금액이 드는 것입니다. 제30회 경남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남해에서 개최하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거제시지회에 5백만원, 거제문화원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9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으로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에 1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비율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제37회 옥포대첩제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출신 예술가작품 구입비에 1천만원으로 지역작가 작품을 구입하여 재산적 가치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용 컴퓨터구입에 2백만원으로 문화원에 관리이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310페이지. 문화재관리로서 일반수용비로 옥산금성망루 현판제작에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포로수용소임시유적관 및 준공유적관,옥포정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1천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포로수용소 임시유적관 휴일근무수당에 32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5천만원으로 포로수용소 유적지 준공식 행사를 국제적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총리나 장관 그리고 참전 16개국 대사, 지역출신 유명인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열린 음악회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것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재료비가 590만원인데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유적지정화 공공근로사업이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으로 문화학교 보조에 6백만원, 포로수용소 준공식 경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문화재 보수사업에 50만원으로 요율변경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 삭감에 따라서 시비를 조달하는 것이며 고현성 보수공사나 오량성 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도비 삭감으로 시비로서 하는 것이며 명진느티나무 정비에 50만원, 덕포이팝나무 정비도 마찬가지로 하고 시설부대비로서 문화재 보수사업인 고현성 보수공사에 50만원이 삭감되었고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에 당초 행사비로 시설부대비를 계상 하였습니다만 이것을 삭감해서 행사비에 넣었습니다. 313페이지. 시설비로 옥포루 누각보수를 완료를 하였는데 시설비가 4백만원 포로수용소 유적지 조경 및 주변정비 공사에 2억원으로 담장과 정문으로 민방위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포로수용소 유적지 무기전시관 조성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모두 19점의 아군과 적군의 장비를 교섭 중에 있습니다. 6월19일부터 20일 사이에 아군 ‘장갑차’와 ‘견인포’를 이동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현재 국방부와 교섭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으로서 주련제작 설치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안까지 문화원과 협의하여 확정한 사항으로 예산이 계상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대첩지의 일반수용비가 426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이 28만원, 쓰레기 종량제 pp포대 구입이 398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및 패널교체에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으로 국내여비에 각종 체육행사 참석이 150만원이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체육행사참석자 부상치료비가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28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체육행사참석자 부상치료비가 당초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5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천만원으로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외 각종 단체지원이 5,500만원으로 감이 되었고 제3회 전국 궁도대회 개최에 3천만원으로 행사를 준비중에 있는데 접수사항으로 보면 1천2백 명의 궁사들이 접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4회 시장기 소년체육대회 개최에 2천만원을 지원했고 제4회 시장기 볼링대회 개최에 275만원, 전국 원드서핑대회 개최에 3,400만원으로 MBC에서 󰡐바다로 세계로󰡑행사를 하는 것이며 제10회 경남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천만원,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에 3백만원, 단위 체육대회행사 테니스. 베드민터 등에 5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2,2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린이 체능교실에 460만원, 장수체육대회에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46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교실에 196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460만원, 클럽대회 청소년체육대회에 250만원이, 동네운동장 설치에 9,970만원, 농구대설치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동네운동장설치로 둔덕 학산에 설치할 계획으로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을 받아서 할 것이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및 체육시설 보수로 거제면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진흥으로 일반수용비가 1억3,750만원이고 거제관광 영상홍보물 제작이 7천만원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는데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어를 해서 각기 언어별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1회 관광거제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에 2,350만원으로 사진을 접수 중에 있는데 작품전에서 입상되는 작품은 거제시 관광홍보물 제작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관광 홍보물 제작이 4,400만원으로 안내 책자가 각계각층에서 잘 만들어졌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1천부를 제작했는데 2백개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모자라서 더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신거제대교 옥외광고물 전기사용료가 450만원, 관광홍보물 우편발송료가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관광거제홍보 및 기록보존용 사진촬영이 120만원이고 ‘바다로 세계로’ 해양스포츠행사 업무추진이 120만원으로 MBC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1회 관광거제 전국사진 공모전개최 심사위원 보상이 15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관광홍보 안내판 제작 설치에 2천만원으로 고현과 옥포여객선 터미널 구조라에도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성수기 이전에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관광편의시설 정비 및 점검이 60만원이고 국내여비로 관광지개발 관련 자료 수입이 70만원, 행락지 편의시설 점검이 90만원이며 시설비로서 노자산 등산로 편의시설설치가 1천만원으로 분수대와 밴취를 설치하는 것이고, 자연발생 유원지 편의시설 정비 및 보수가 3백만원, 관광지개발 기본조사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기 수립된 관광개발 계획을 토대로 지구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시행 및 투자유치 자료로서 긴요히 활용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로서 잡수입금에서 관광지조성 사행업체 위탁금 2천3백만원을 세계잉여금으로 하여 세입으로 삭감해서 돌린 것입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수입 면에서 기금수입이 결정된 금액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모두 확정된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307페이지. 국내여비 유기장업지도 단속에 1백만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현재 관내에 비디오방이 84개소, 노래방이 114개소, 오락실이 54개소, 인터넷 게임장이 40개소로서 야간에 지도단속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비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는 환경위생과 업무를 저희들이 5월7일날 받았기 때문에 예산배정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영신위원

시사편찬사무보조요원이 561만원이 잡혀 있는데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정화에 관계되기 때문에 성질상 좀 다릅니다.

이영신위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에 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이번 19일부터 20일까지 75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급량비이고 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313페이지. 옥포루 누각보수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서까래 썩은 것하고 마루판을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서까래는 손을 대지 못하고 가의 난간대가 내려앉아서 손을 본 것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길게 나와서 안으로 밀어 넣어서 바쳐주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포로수용소 유적지 담장 및 주변정비 공사에 2억원이 드는데 당초 설계에 안 들어 있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변경을 했습니다.

권순옥위원

변경을 했으면 그 당시에 들었던 설계비용은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포로수용소 이전정비공사는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태문

박태문문화재담당주사

이것은 추가사업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본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공사는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발주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문화재담당주사

당초 조경에 1천5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리고.

김준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법으로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314페이지. 지하수 수중모터 및 패널 교체했는데 애당초 지하수 파면서 부실화되어 모터 자체를 잘못 달아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고장이 나서 고쳤는데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 다.

권순옥위원

애당초부터 지하수 모터가 힘이 없어서 중간 정도밖에 못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물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신소장에게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권순옥위원

전국 원드서핑대회는 몇 회째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4회 째입니다.

권순옥위원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승

원철승문화체육담당주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총괄적으로 체육행사에 묶었는데 그것을 각 단위 행사별로 풀어서 부기를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예산이 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행사별로 풀어서 하지 않고 한데 묶었습니까?
철승

원철승문화체육담당주사

실·과에서 예산을 작성해서 요구를 할 때는 단위 행사별로 풀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짜면서 체육행사는 한데 묶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1억5천9백만원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행사는 하지도 않고 또 다시 6천만원을 추경에 증액요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김준의위원장

6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철승

원철승문화체육담당주사

원드서핑대회인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이 내용이 전부 들어 있었는데 총 2억5백만원으로 도체는 부기가 별도로 되어 있 었기 때문에 도체 1억원을 제외하고 2억5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단위행사별로 부기를 안 하다보니까 전체 체육행사비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 당시 1억5,98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1억5천5백만원 그 중에서 경상남도 체육대회 출전이 1억원, 씨름왕대회가 5천5백만원 이렇게 해서 1억5천5백만원인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도체 1억원은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철승

원철승문화체육담당주사

도체는 당초예산에서.

김준의위원장

제가 의문이 나는 점은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1억5,98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부기가 되어지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돈이 작아서 6천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증액된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철승

원철승문화체육담당주사

6천만원은 원드서핑대회부터 그 밑에까지 입니다.

권순옥위원

관광홍보 제작설치를 거제지역에다 하겠다고 하는데 거제 안에 해야할 것이 아니고 사천비행장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내리는 곳에 거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거의 전무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인근의 고성과 통영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용납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한번 시도했던 사항입니다.

박춘길위원

307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급량비가 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11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업무가 타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이관됨으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 부득이 이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지역출신 예술가작품 구입비가 250만원으로 4점을 구입한다는데 작품을 구매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할 예정으로서 지역 출신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전시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31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당초예산에 3억원이 시민의 날 행사비로 들어왔는데 총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으면 추경에도 당연히 넘어와야 하는데 지금 추경예산 106페이지 보면 총무과에 시민의 날 행사하여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되어 5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문화관광과로 넘어오면 추경에도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 자료 215페이지를 보면 직접업무와 관련된 것은 1억원이고 시민의 날 행사는 사실상 예산편성은 저희들과에 되어 있지만 집행할 성질의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3억원이 된 것입니다. 예술제 행사를 전에는 시민의 날과 관계없이 별도로 개최를 했는데 예술제 행사도 빛이 나고 시민의 날 행사도 빛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308페이지.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에 2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이 계획은 별도로 초청장이 발송되고 있는데 작년 문화행사와 곁들여서 거리문화 행사도 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거제예술제 행사는 어디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예총에서 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소년체육대회 행사를 이미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심의도 하지 않고 간담회 때 설명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철승

원철승문화체육담당주사

이 부분까지는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당초 예산에 청소년체육대회 6천만원 증액된 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누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철승

원철승문화체육담당주사

5천5백만원을 감을 하고 각종 단체에 지원되어 있는 것을 감을 하고 5천5백만원을 가지고 부기를 풀어서 내용을 적고 밑에 원드서핑 개최부터 6천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6천만원이 증액되어 지면 담당주사가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 증액이 안되고 1억5,980만원을 가지고 풀어쓴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6천만원 증액이 되어서 사업비가 분산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6천만원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시장기 체육대회 2천만원에 6천만원을 추경에 빼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주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초부터 예산부기를 할 때 명확하게 해야 오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318페이지. 홍보물 제작부분이 위에는 7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는 4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위 부분은 비디오 제작이고 아래 부분은 4천4백만원은 지난 번 만든 책자가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제작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영신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만큼 거제시에 관광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요. 제 말은 투자해야 할 부분에는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이 해마다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품을 만들 때 심혈을 기울여 대작을 만들 생각은 않고 홍보물만 다양한 각도로 해서 하는 것을 보면 방금 말한 부분뿐 만 아니고 옥외광고나 안내판설치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는다면 이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홍보물 자료를 거제시 행정에서 만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포로수용소 말고 하나만 얘기를 해주세요.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분을 개발할 수도 있고 민자유치로서도 개발할 수 있는데.

이영신위원

민자유치를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대표적인 것이 외도입니다.

이영신위원

외도는 행정에서 민자유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바다로 세계로󰡑 해양스포츠의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들 것 같으면 행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할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계획을 하고 행사를 치를 때 까지 입니다.

이영신위원

행사비는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원

윤지원관광진흥담당직원

당초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진달래축제, 고로쇠축제를 치르고 이 행사에 대비해서 통영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6월초에 확정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입니다.

이영신위원

진달래축제, 고로쇠축제는 별도의 예산이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지원

윤지원관광진흥담당직원

조금 전에도 체육행사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각각 올렸습니다. 올해 유일하게 예산계 쪽에서 예산을 한 행사에 집중적으로 깎아 버리고 나면 그 행사에 집중이 안되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그런 계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위 행사별로 묶은 것이 아니고 총 행사금액을 묶어서 행사를 집행하다보니 올해는 예산집행을 그런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관광홍보물 제작을 하는 자체가 사람들을 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데 거제시에 평일은 하루 4천명에서 5천명선, 휴일에는 7천명에서 8천명 선으로 관광객들이 외도나 해안절경을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하며 외도의 경우는 통영시로부터 점령당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지원

윤지원관광진흥담당직원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협회총무하고 회장하고 의논을 하면서 또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대처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이런 부분에도 홍보보다는 대처방안을 먼저 강구해놓고 그 대처방안을 확실히 세워서 거제를 사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317페이지. 거제면에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지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부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 경기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둔덕, 사등 옥포, 장승포, 동부 등이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도로담당주사 김진용, 방재담당주사 이인덕, 재난관리담당주사 권정호, 농업기반담당주사 진성우 ) 345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변상금에 농림부소관 구거무단 점사용 변상금이 152만3천원으로 순수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당초 예산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357페이지. 세출로서 농지관리 부분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하청해안지구에 5,529만원이 추가로 소요된 사업비이며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시비는 국·도비부담금으로 저희시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옥산지구에 6만1천원이 시비부담으로서 기존 국비 8천3백만원은 바로 도에서 농지계량조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지하수개발 2지구, 2공에 국·도비를 받아서 8천만원 사업비가 되겠으며 국비와 도비, 시비가 2천8백만원이고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은 2천2백만원으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8,937만원으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농지계량조합으로 도에서 바로 임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신현용산 용수로정비에 2천만원, 남부탑포 불막등 농로포장에 2천만원으로 건의사항입니다. 남부탑포-율포간 잔여구간 농로포장은 1천만원으로 지난번 사업을 집행하고 잔여구간이 100m남은 부분에 1천만원 마무리 사업입니다. 거제화원 도수로정비 2천5백만원은 기존 흙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관으로 교체해 주는 시설이며 둔덕옥동 농로잔여구간 포장에 150m가 다 못되어서 둔덕유지 함덕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정비에 1천3백만원, 둔덕마장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에 2천만원, 사등두동 농로개설 및 포장에 2천9백만원의 사업비이고 연초 효촌-임전간 농로개설 편입토지보상에 2필지로 636만원이고 ’96년 사업예산 부분이며 하청석포 잔여구간 농로개설은 금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40m가 모자라서 마무리 차원에서 1천4백만원을 더 추가하였으며 하청동리 용수로설치에 1천5백만원, 장목대계마을 농로확·포장에 2천5백만원, 장목농소마을 농로교량설치에 2천만원이며 아주내곡 농로포장 180m로 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1천만원인에 이것은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재해위험이나 소규모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기동영선사업 3천만원은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이며 일반수용비로서 폐천부지 교환 측량수수료가 1,191만원이고 시설비로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소하천정비가 1.26km에 1억2,470만원이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신현해명마을 수양천정비가 89백만원, 동부영북마을 소하천정비가 8천9백만원, 연초다공 도롱골 소하천정비가 6천5백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서 소하천정비부대비가 3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부대비가 3백만원입니다. 36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연초 한내 한곡천 보설치 및 도수로설치에 2천만원, 장목송진포 소하천 석축공사에 2천5백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경계구역 설정 표지판 설치에 8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으며 급량비로서 재해대책상활실 근무자 급식에 2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사안이 있던 없던 2명씩 근무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급량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363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로서 도비 50%, 시비 50%이고, 사등견내량 옹벽 150m설치에 7천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에 방재전산장비 Y2K 문제해결에 1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각 읍·면의 강우량 체크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설비는 사등성포 수협뒤편 재해위험지 정비에 3천만원, 연초양지마을 뒤편 상습 침수지정비에 3천5백만원, 능포7통 옥수교회 옆 재해위험지 정비에 60m에 3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1억원이고 풍수해 기동영선사업이 3천7백만원, 고현천 수해복구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을 요구한 실정인데 사실상 2억원을 가지고는 토지매입이 다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사정상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3억6천만원정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풍수해대비 수방자재구입에 325만원이고 일반수용비에서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가 1,793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로등전기료가 2천8백만원이 소요되고 피복비로 노점, 과적, 하천감시 청원경찰 피복비가 94만원 감액이 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보안등 가로등 수선에 2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금년도 청원경찰을 감원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한 부분에다가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에 40만원을 감해서 복리후생비에 청경부분에 대한 것을 감을 다 시켰습니다. 367페이지. 시설비로서 일운 구조라해수욕장 주변 가로등 설치에 3천만원, 장승포-능포간 해안도로변 가로등설치에 2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며 주민편의사업 위주로 가로등 시설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만 급한 부분부터 돌려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부분의 인건비로서 수로원 인건비가 4,170만원으로 도비부분이 당초예산에 정리가 안되어서 도비받는 부분만큼 1회 추경 때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수당이 나갈 것입니다. 368페이지. 시설비로서 국도 접도구역관리비가 82만3천원이고 시설비중에서 도로정비 사업으로 시의시도 부분으로 사리도 확·포장으로 어구에서 법동이고 중리에서 율천으로 양여금 사업에 집행하는 부분으로 1천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사곡포장도로보수의 토지매입비가 4천6백만원이며 도로정비사업 중에서 농어촌도로비가 4억5,90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신현수양마을 소교량 재가설에 8천만원이며 동부 부춘-평지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에 2천5백만원이고 동부 율포마을 진입로 재포장에 2천5백만원, 남부 다포마을 진입로 재포장에 2천만원, 거제우회도로 측구정비에 1천3백만원이며 옥동-옥산간 도로포장에 3천만원, 하청 황덕마을 진입로 재포장에 2천만원,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5천만원, 도로체불용지 보상에 5천만원, 긴급도로보수 5천만원, 대교휴게소 주변부지매입에 2억원, 군도, 농어촌도로정비 기동영선사업에 5천만원, 여차-가배도로 실시설계비에 3천만원, 신거제대교 주변 시설물설치 및 보완공사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3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으로 영세도선업 운영비지원이 3천만원으로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추가로 계상한 것이며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서종합개발에 3억5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오지개발에 2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 니다. 374페이지. 교량건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로정비사업으로 칠천연육교가설공사 시설비가 5억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도 역시 양여금이 3억5천2백만원이 불어난 것입니다. 37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도비를 받아서 시비와 도비 50%씩 한 사업들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일운 선창마을 호안도로에 도비 50%, 시비 50%하여 1억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장목대계마을 9천만원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도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일운 상촌마을 진입로 복개를 매설해서 도비를 활용한 부분으로 4천만원이며 남부 함목마을 해변 옹벽설치는 1천만원, 남부 홍포마을선착장 진입로 방호벽설치는 1천만원, 거제 송곡마을 안길포장은 2천만원, 연초한내 소하천 복개는 ’98년도에 했습니다만 2천만원으로 38m인데 잔여구간이 있어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추가 요구를 하는 것이며 하청서대마을 안길정비는 1천만원도 마무리하는 측면입니다. 378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칠천연육교가설공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37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로서 칠천연육교 가설공사에 총 사업비가 2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칠천연육교 가설공사 중기계획상 2천년까지 투자 계획되어 있으나 잔여사업비 2,700백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금년도 내 칠천연육교 가설공사 준공을 하고 채무부담한 금액은 2000년도에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380페이지. 칠천회주도로 확·포장입니다. 잔여구간이 장안에서 금곡까지 1.6km, 어온에서 송포까지 300m이 소요액이 합쳐서 27억원 정도이고 금년도 사업비 학보가 10억원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안에서 금곡까지를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량이 개통되고 나면 사업 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381페이지. 중리율천간 도로확·포장공사로서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4억6천만원을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시도개발사업 중기계획상 2001년까지 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어 금년도 계획한 사업구간 소요사업비 1,010백만원중 550백만원을 확보하고 미 확보된 460백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사업 시행시기의 단축효과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채무부담한 금액은 2000년도에 양여금과 시비로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고현천 수해복구 사업에 총 사업비가 19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12억8천4백만원으로 이 부분은 6억9천6백만원을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서 금년 예산요구한 2억원을 하고 나머지 3억6천만원은 기회가 되면 채무부담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건설과 소관에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세울 때 읍·면 별로 숙원사업을 참고로 해서 담당자들과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형평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에 선과 후를 가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래저래 포괄적인 사업비를 해서 묻어놓은 것만 해도 4억5천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이 기 명시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에 갖다 부칠지 몰라도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 사업도 국·도비가 몇억 짜리가 있는데 1천만원 짜리 그런 것을 보더라도 몇 건 안되고 이런 것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명시되어져 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 습니다만 포괄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보이지 않게 묻혀져 있는 돈만 해도 4억5천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짤 때 형평성있게 짰으면 하는 생각이고 대교휴게소 부지매입비 부분은 국도관리청 소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다리를 놓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요구를 하는 정도가 되어졌어야 하는 것이고 기 예산이 편성 안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국도관리청과 협조가 되었으면 시설은 우리가 할는지 몰라도 국도관리청하고 명시되어질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편중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대교휴게소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원을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작년부터 5억원이 필요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2억원은 총 사업비가 4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40억원은 국도관리청에서 작업을 하고 나머지 5억 도비부분만 시가 확보함으로서 부족분 2억원은 이번에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건설과에서 사업예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각 면 지역에 돌아 봤는데 거의 시멘트를 안 발라놓은 지역도 있고 공사가 제대로 된 지역도 없습니다. 2천만원, 3천만원짜리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수 십 억원의 사업비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2천만원 이하 짜리는 면단위로 이전되어서 내려갈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와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킨다고 봐집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시의 시도 농·어촌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책임을 지고 해주셔야 하겠고 또한 도시지역의 구 장승포 시지역에 대한 예산들은 도시과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여태까지 거제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읍·면 지역에 10분의1을 못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질감을 형성시키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들은 사업들을 삭감을 시키고 이전을 시켜야 합니다. 도시지역의 재해위험지구나 가로등 공사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로 덧씌우기 공사나 재해공사 등에 미 보수부분에 예산을 편성시켜서 도시지역에 건설과 공사부분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시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시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재해위험 시설정비나 풍수해 기동영선사업 등이 있는데 364페이지. 재해위험시설에 1억원, 풍수해 기동영선사업에 37백만원이고 시설부대비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2억원으로 재해위험지에만 3억원이 듭니다. 재해위험시설은 화급을 다투거나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중적인 느낌이 드는데 참고는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영선비나 주민편익 사업이나 예산 집행 성격은 비슷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하다가 보면 부서간 업무 차이가 있고 해서 제대로 금액이 크고 하면 잘 올려놓고 쪼개어서 편익적인사업, 기동영선사업은 지금 당장이라도 모래를 쳐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편익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순찰을 한다고 돌아 다녀봐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 급하게 알아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김준의위원장

372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도로정비가 있는데 지금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포괄사업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으며 결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과 이 돈은 어떻게 구분되어 집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쉽게 말해서 시장님 포괄사업하고 같은 성격이 아니냐 하는데 주민편익시설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똑 같은 사업인데 아무래도 저희들 한데 얹혀 있는 사업은 시장님 결재를 받지 않고 기동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1천만원 짜리 이상은 ‘목’이 정해져 있는데 거제우회도로 측구정비 3백만원도 일종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성격인데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져 있지 않고 두리 뭉실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372페이지. 옥동 옥산간 도로포장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376페이지. 옥동 옥산간 도로하여 도비, 시비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앞의 옥동 옥산간은 둔덕까지 가는 길이고 뒤의 옥동 옥산간은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옥동안 마을안길입니다.

권순옥위원

장승포 능포간 하천 가로등 설치공사가 10주에 2천5백만원으로 본 의원이 가서 재어 보니까 25등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 설치해 놓은 노선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올 봄에 10등정도 세우면서 모든 곳에 예산을 찍어 바르면서 몇 년 동안 하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능포 서부락 방파제재해 위험지구도 예산 모자란다고 방호벽도 설치하지 않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이고 활터공사 3천5백만원도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왜 그런 것을 완벽하게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끔 정확하게 하십시오.

김준의위원장

권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구장승포 지역의 덕포는 도시지역이긴 하지만 오지로서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사업들은 마무리를 지은 다음 신규사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과는 사업예산이기 많기 때문에 산건위하고 밀접한 부분으로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만약에 삭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당초예산에 화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읍·면에서 대부분 서면상으로 받아서 편성하고 서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가능하면 넣으려고 합니다.

권순옥위원

회계과장과 예산계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

358페이지.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로서 향토문화마을입니다. 향토문화마을로서 당초예산에 10억원이 있는데 토지 하나도 매입을 못하고 문화마을은 작년에도 그리고 금년에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손도 못 대는 입장에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확보를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75페이지. 일운선창마을 호안도로 개설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고 도에서 로비를 해서 5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1억원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5천만원은 어디에 투입을 시킬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어디에 쓸 것인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할 것이고 고현천수해복구사업에 19억원을 투자하고 12억원은 도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2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위원들이 나머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현재는 바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사형천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고수부지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제가 듣기로는 수중보 말씀을.

김성안위원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사형천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설계된 것을 공개를 시켜주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므로 거제시의 중심천으로 인구가 고현에 밀집되어 있으므로 좋은 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358페이지.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그 부분은 문화마을 들어가는 황토부락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일운선창마을 호안도로는 선창마을이 같은 위치인데 당초 주민편익사업으로 건의가 되었던 것은 5천만원은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사실상 소요되는 금액이 2억원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는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된 도에서 5천만원 더 해서 1억5천만원이 동시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마을단위당 도비 주는 금액이 5천만원 책정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371페이지. 시재정사업으로 장목군항포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1억7천5백만원인데 군항포마을이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허가 난 그 지역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 지역입니다.

권순옥위원

개인사업자가 땅을 사서 허가를 내어 줬는데 도비 및 시비를 1억7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진입로 포장을 해줘야 합니까? 모 업체의 특혜사업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도로담당주사

이 도로는 옛날부터 폐기물 매립장이 생기기 이전부터 건의가 되었던 사업인데 쓰레기 매립장이 뒤에 허가가 났습니다만 현재 30세대가 살고 있는데 도로 가 콘크리트 포장이 안되어 있고 편도정도 밖에 안되어 차가 교차하기 힘든 상태이고 농·어촌도로 지정된 도로로서 도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노폭은 얼마만큼 할 계획입니까?
진용

김진용도로담당주사

2차선으로 6m이상 확보를 할 것으로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계획했던 해안변 내려가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권순옥위원

도비 투입 안 해도 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도로 아닙니까?

김성안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5~6가구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0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도로는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는 사업자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대형차량이 다니다가 현재 도로도 파손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외는 내려가면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차도 교차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일단 도로는 주민들로 봐서는 되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제가 볼 때는 특정업체가 사실 도비나 국비나 양여금이 내려오든지 재정사업으로 내려오든지 정말 긴요하게 써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 놓아둬도 업자가 도로 자기 돈 들여서 스스로 안내면 사업을 못하는 도로에요. 충분하게 특혜 의혹이 보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도비가 내려올 때 군항포 마을 공사에 1억원을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왔습니까?
진용

김진용도로담당주사

사업목적이 내려왔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시행과정에서 업자하고 숙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춘길위원

365페이지. 가로등 전기료가 있 는데 본예산을 보면 4,896만원이 나와 있는데 추가로 700등이 더 불은 이유가 뭡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금년도에 가로등 보완등 하여 7백등인데 요금을 적게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그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369페이지. 도로정비 사업해서 계속비사업이 대곡물안 신규사업이 신전실전 와현공고지 해서 4억5천9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당초예산에 양여금하고 시비를 해서 전액 양여금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잘못되어서 시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시비만큼 들어가는 것으로 와현 공고지간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5억1천5백만원이고 신전실전이 4억1천7백만원입니다.

박춘길위원

5억1천5백만원 중에 얼마가 감이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금액은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박춘길위원

373페이지. 영세도선업 운영비 지원이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칠천도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도선이 다 포함됩니다.
진용

김진용도로담당주사

영세도선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에서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의 심의과정에서 2천만원이 내려왔는데 ’98년도 예산 확보한 것이 4천만원으로 이 도선들은 지심도, 내도, 산달도, 황덕도, 이수도, 화도가 있는데 제외되는 것은 가도와 칠천도선이 흑자노선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지계산서를 전체 받아서 적자율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노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오늘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런 지 모르지만 수정예산이 들어온다면 인구비례, 세금관계 등이 구 시 지역과 군 지역이 평행선을 유지하게끔 하십시오.

이영신위원

남부 홍포선착장 진입로 방호 벽설치 2천만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데 기재를 해서 생색을 낼 것이 아니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느 사업을 집행하다가 어느 정도 미흡해서 보내어진 것인데 이것을 새로 하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은 못마땅하다 이런 부분에 포괄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373페이지. 여차 가배에 1.5km에 예산 들어간 것을 말씀해 주시고 370페이지. 여차 진입도로 포장은 성립 전으로 왜 이것은 시비가 안 들어가느냐 건설과의 예산을 살펴보면 도비 밑에 시비가 안 들어간 예산이 없습니다. 왜 이것은 시비 부담이 안되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시비가 들어간 사업들은 이미 3년 전부터 요구를 하여 들어가 있는 사업들로서 여차 같은 경우는 금년도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간 것으로 시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도비를 줄 때 시비를 50% 정도 확보를 해야만 이 돈을 준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영신위원

거제시가 관광지로서 여차마을이 여름철이 되면 사람이 얼마만큼 오는데 장기계획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지방도인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당초예산에 지방도는 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도로담당주사

도비보조를 할 때는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내려오는데 예외로 여차 홍포간 도로는 시비부담이 없이 순수한 도비보조가 내려온 것으로 이 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내려온 약 4억원의 돈은 도에서 사업을 집행할 돈을 우리 시에서 집행을 대신할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안올린 것으로 그것은 별도로 도 예산입니다. 도에서 시행할 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김준의위원장

38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올해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측량수수료 143필지가 있는데 작년에 요구했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럼 작년에 143필지를 신규 매입한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이전부터 되어 있든 것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추가로 더 추가로 한 부분도 있고 일제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경률, 도시계획담당 류진태, 건축담당주사 윤종명, 주택담당주사 이정렬, 국민주택담당주사 김위두, 공영개발담당주사 황경성)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세입으로서 기타사업수입에 한국통신연수관 수탁공사 이익금으로 5억1,8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5월 달에 3억원은 기 입금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에 입금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원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 불법건축물위반 이행강제금 228만원, 옥외광고물법위반 과태료 1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잡수입에 도로편입건물 보상금지급 환급분이 1,0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공원법위반 과태료가 12건에 120만원이고 불법건축물위반 이행강제금이 206만원이며 도로편입토지 보상급지급 환급분이 1,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9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서 도로정비사업에 시의국도로서 장승포도시계획도로개설로 3-2호선 장승포에서 일운구간으로 애광원 앞의 도로로서 당초에 7억5천만원을 잡았는데 신설 노선보다는 마무리 노선을 하라는 것으로 장승포도시계획도로개설 중1-2호선 장승포에서 능포간 구간에 7억5천만원을 하고 아주도시계획도로개설 대3-3호선 아주에서 문동간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고 시의소로 동지역에 아주도시계획도로 중2-3호선 대우남문만물상회에서 아주초등학교 뒤편으로 기정보다 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장승포 중2-4호선 장승포초등교 뒤편은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90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환경부 소관에 ’99.국립공원사업 구조라지구 하수처리장 설치로서 기정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서에 미등재 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신현읍 간선도로 확·포장이 성립전 예산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고 ’99.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능포동 공원정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3페이지. 세출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빈집 철거비용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데 30만원씩 해서 40동을 한 것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민주택 융자금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구입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장목서구 국민주택지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6,5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토지형질변경 및 불법광고물 정비업무확인 사진촬영에 66만원, 수치지도 구입에 162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99.국립공원사업 구조라지구 하수처리장설치에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수막 게시대 증설로서 신현옥포지구에 8개소에 880만원이 계상되었고 397페이지. 시설비로서 도로정비사업에 시의국도로서 장승포도시계획도로개설에 중 1-2호선 장승포에서 능포간 구간으로 14억9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고 시설비가 12억9천3백만원이며 아주도시계획도로개설 대3-3호선 아주에서 문동간으로 시설비가 기정보다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승포도시계획도로개설 대3-2호선 장승포에서 일운까지로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건교부의 사업승인을 득한 후에 행자부에다가 사업변경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398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개설로서 2-3호선 대우만물상회에서 아주초등교 뒤편으로 시설비로 4억9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토지매입비로 3억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승포도시계획도로개설 중2-4호선 장승포초등교 뒤편으로 당초에 시설비가 2억5,990만원을 삭감을 하고 토지매입비로서 3억9천6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시설보다는 보상을 주로 한 것입니다. 신현간선도로 확·포장 성립 전으로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시설비가 능포동 공원정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9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도로정비사업이 시의국도에 장승포도시계획도로개설 중 1-2호선 장승포에서 능포까지로 7백만원이며 아주도시계획도로개설에 3-3호선으로 아주에서 문 동간으로 50만원, 장승포도시계획도로개설 3-2호선 장승포에서 일운간으로 감을 하였으며 시설비로서 도시계획도로내 가옥철거로 가옥철거 18동, 폐기물처리비 1,500톤이며 신현도시계획도로2-2호선 가설로서 신현교 동문천간 7천만원이며 일운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이며 마전도시계획도로 2-23호선개설 주공아파트 뒤편 도로가 토공만 되어 있는데 토공과 배수시설 등 보상비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정비 실시설계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기타특별회계로서 신부시장현대화사업이 2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402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로서 신현 1-5호선 기독교병원 입구까지 연장하는데 미 확보된 돈이 305백만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2천년도에 상환을 하고자 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장목서구 국민주택 지원으로 4억6천5백만원이며 세출은 일반수용비로 주택융자금 체납토지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가 1억1천2백만원이고 민간자본보조로 장목서구 국민주택 보수비용 지원이 7천만원이며 장목서구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지급분이 2억3천2백만원이고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 장목서구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원금 지급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세입부분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매각사업수익에 옥포항 매립토지 잔여지 및 신부시장 분양수입에 22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4억6천6백만원은 과년도 징수분 미납으로서 삭감을 하고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토지분양 수입에 이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서 일반운영비에 국내외투자자본유치 설명회 홍보물 제작에 3,820만원이 계상되었고 학술용역비 국·내외투자자본유치 타당성 및 재정분석조사 용역으로 학동집단 시설지구 외 다섯지구에 5천만원이며 시설비로서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시설비가 19억1,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지 분양 수입 이 부분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기 매각수입을 잡은 신부시장과 병행해서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매립토지 잔여지 및 신부시장을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이 가능할까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신부시장의 경유는 현재 분양 계획이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해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상가부분도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양이 다 될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옥포매립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객터미널 근처에 있는 부지는 매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는데 매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부분에 관한 방침은 이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방침이 결정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여객터미널 부지들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여유공간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빨리 완벽하게 수립을 해서 테마공원을 만들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장승포 능포간 토지보상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토지보상 관계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보상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0%는 보상이 안되고 일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지역주민들이 재해위험지대로부터 위험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예산 에 주민들을 위하여 재해위험지대가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으로 그 예산을 요구 안 했습니까? 보상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장승포지역은 장마오기 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 예산을 보면 각 읍·면 별로 해서 거 의 찍어 바를 때가 없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구 장승포시지역에 도로부분이나 개발부분을 도시과에서 맡고 있는데 노력들을 안하고 일을 안 해서 예산편성을 못 받는 것입니까? 2-3년 전 보상이 끝난 부분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시의 입장을 보면 1단계를 우선 보상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권순옥위원

예산의 우선 순위가 보상이 끝나면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업무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인지 그 장승포 시민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인지 예산을 가지고 비교검토를 하고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서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사업의 우선 순위라고 하는 것은 특히 도시과 사업들은 보상업무가 선행이 되어야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보상을 하였다면 먼저 해야 할 사업들인데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편익사업들이 많은데 보상이 완료된 곳은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보상이 완료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한다면 선심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예산 지침에도 맞지 않으며 장승포지역 덕포지역의 경우는 물론 더 그렇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지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성 담당주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분양을 책임지고 하겠노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잘못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417페이지. 옥포항 매립토지 잔여지 및 신부시장 분양수입 것으로서 모델하우스가 7월 달에 되어 분양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가상치 이지 이것을 예산에 잡아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을 잡아서 세출에 편성을 한 것인데 이것이 올라올 것이라고 19억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분양이 안되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성

황경성공영개발담당주사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약간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2천년까지 분양수입이 얼마냐 하면 120억원이 올라오게 되는데 120억원 중에서 분양수입은 ’99년도 30억원을 잡았고 그중 옥포매립지 잔여지가 9필지 있었는데 5필지는 나가고 4필지가 남았는데 여기에 10억원 정도가 들어왔고 당초 10억원을 계상하였을 때 이미 오버되었기 때문에 2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신부시장은 내년까지 100억원의 수입을 잡고 있는데 올해 모델하우스를 짓고 나면 올 연말까지는 계약금을 받아도 20억원은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이것이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성

황경성공영개발담당주사

아파트는 다른 것하고 성질이 틀려서 집을 짓기 전에 분양금을 받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이 예산을 가지고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진다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예산 옥포매립지 잔여지분양은 공원화 사업이나 기타 하여 마찰이 있는데 세세하게 예산을 짜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박춘길위원

395페이지. 국립공원사업으로 구조라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삭감액이 4억6천7백만원으로서 실시설계비만 2,9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국비 재 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올라가야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대로 집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춘길위원

내려왔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30% 내려왔습니다.

박춘길위원

장승포도시계획도로개설 장승포에서 일운까지로 대로 3-2호선의 15억원이 삭감되어 중로 1-2호선으로 갔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의 두모로타리에서 애광원 앞으로 옥림구간까지의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아주 3-3호선을 하다가 공사구간까지만 하고 그 외 소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31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 계상을 안 하여서 국도 우회도로가 나면 노선이 별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3-2호선에다가 편성하려고 행자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다음 추경에 얹혀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398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 2-3호선 대우만물상회에서 아주초등교 뒤편까지로 토지매입비가 이번 추경에 3억9천6백만원이 올라온 것인데 시설비 4천9백만원은 삭감된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과장님 말은 토지매입비 396백만원하고 1억3천6백1만원을 장승포도시계획도로 2-4호선 개설하는데 맞겼다는 말인데 그러면 돈이 안 맞지 않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4천2백만원 증액이 된 것을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온 4천2백만원이 동지역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갈라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장승포도시계획도로개설 중4-2호선의 토지매입비가 3억9천6백만원인데 이것만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마무리는 안됩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러면 3억9천6백만원하고 1억3천6백1만원은 왜 따로 표기를 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도로개설을 하는데 토지보상비가 먼저 책정이 되어야 합니까? 시설비가 먼저 책정이 되어야 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병행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토지매입비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계약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부터 해서.

김준의위원장

2-4호선이 양여금으로 해서 3억9천6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전에 2-4호선의 토지매입비가 없었습니까?
진태

류진태도시계획담당주사

당초에 시설비 2억5천9백만원은 실제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행자부에다가 양여금 신청을 하면서 토지매입비로 신청을 하면 확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시설비로 했다가 토지매입비로 돌린 것입니다 당초부터 ’98년도에 보상은 2-3호선, 2-4호선 보상을 줄 것이라고 행자부에 신청을 하면 삭감을 시켜버리고 시설비로 올려서 확보를 받아서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나중에 도 감사에서 지적 받는 사항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관계 없습니다. 처음부터 토지매입비라고 하는 것은 거론의 대상이 안됩니다.

김준의위원장

행자부 방침이 예산편성을 할 때 토지매입비로 할 것을 아는데도 편법으로 용인을 해주겠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행자부에서 배정을 할 때 토지매입비보다는 시설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렇다면 장승포지역의 토지보상이 된 지역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예산을 짜야지 다른 지역에 토지보상을 해준다고 편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양여금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국도와 연결된 도로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승포지역이나 아주 3-3호선은 국도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장승포계획도로 2-4호선은 국도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1-2호선과 연계해서 승인이 난 것입니다.

주상진의장

장승포 두모에서 능포가는 1-2호선은 몇 년째 공사가 마무리 안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보상이 안되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번 추경이 끝나면 추진할 계획입나디.

주상진의장

레포츠타운 근처에는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빠져 나가지 못하는데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장승포 대우 동문앞 국도상에 사고다발지역이 있는데 여러 차례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 쪽 지역을 공무원들이 배려를 했습니까? 395페이지. 능포공원정비사업 부분에 왜 시비가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은 공원정비는 3천만원으로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3천만원으로 공원이 될 수 있습니까? 시비를 부쳐서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포지구 소로 2-257호선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확보 안되어 보상 완료된 곳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덕포지역에 비치 앞으로 포장 안 된 곳에 관광객이 오므로 보상을 하여서 자연발생유원지는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덕포에서 옥포대승첩 쪽으로 가는데 등산로를 내면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에 반영시켜서 할 사업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장목서구 국민주택지구에 대한 예산 4억6천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장목서구 국민주택은 ’84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 준공으로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시기가 경과되면 서민주택에 가중되는 그런 사항이므로 이번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정이 지어졌습니다. 4억6천5백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가운데서 융자금 체납 토지근저당 설정 가압류가 1억1천2백만원으로 3순위, 4순위가 설정되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해결해 주지 않는 사항에서는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별도로 자기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조치해서라도 해결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1억1천2백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비용이 7천만원 요구가 되었는 데 실제로 가서 보면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형편이 없는데 어떻게 준공을 받겠느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7천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2억8천3백만원은 연체금이자로서 수정예산에 조금 잘못되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억6천3백만원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계약 입주자들의 명단을 받아보니까 예비군중대장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돈 값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망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보태어 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경성

황경성공영개발담당주사

만일에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되어 지면 그 건물을 매매할 때 연체이자를 시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14평은 현재 밀린 돈이 세대 당 990만원이고 17평은 920만원으로 실제 집을 팔게 되면 1천만원은 못 받는 실정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철거방법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경성

황경성공영개발담당주사

철거 관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불가한 것이 그 당시에 시에서 총 사업비 중 일부분에 한해서 주택은행에 융자를 빌려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다 지원한 사항이 아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일부분에 투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재산이 아닙니다. 차입된 그 항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다면 연체금이나 이런 것이 불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도 않는 제3의 돈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김준의위원장

회의결과 자료와 방침을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김성안위원

이 문제 때문에 몇 차례 회의도 열고 간담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제가 볼 때도 입주자들 중의 10%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시가 부담을 하 고 시에서도 처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우리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경성

황경성공영개발담당주사

우리시의 방침은 정해져 있지만 이것인 불가할 경우는 2004년까지 가야할 사항으로 2003년에 가면 10억원으로 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 안 하면 안될 불가피성에 놓여 있다 보니까 어려운 입장이고 또 완전경매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고 법적 인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경매를 하게되면 상환을 해보니까 6억5천만원 정도 손실이 가 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그 돈보다는 4억6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등기설정이 되어야만 돈을 빌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경성

황경성공영개발담당주사

토지분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든 종결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되는데 함목적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17시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통합이 된 후에 5년이 흘렀습 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장승포구 시지역주민들이 차등적용을 받고 있는데 예산편성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끝난 지역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새로운 타 지역의 공사들을 보상을 지급하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편성을 어디에 기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지역간 안배는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에 대한 우 리시의 총괄적 공사실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노선은 828개 노선이고 물량은 284Km이며 장승포가 630개 노선, 211K m신현이 164개 노선에 62Km, 거제가 34개 노선에 17개 물량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364.9㎡이고 장승포가 272㎡, 신현이 827㎡, 거제가 111㎡로 집행실적은 총 828개 노선으로 247개 노선은 공사가 진행되고 미 실시노선은 581개 노선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노선을 보면 도시계획의 총 노선은 30%정도가 공사가 완료되었고 70%가 장승포지구에 일운까지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연초 장승포 도시계획 구역을 보면 연초 장승포 일운까지 포함해서 현재 29%, 신현이 44%이고 거제가 33% 노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하시니까 자료를 내지 못했는데 여태까지 차등 동지역의 균형을 상실했다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는 파악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통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나온 통계가 아니고 도시과와 의뢰를 해서 파악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비교해서 구 장승포 도시계획구역안에 양여금 사업외 시비사업이 신현읍과 비교해서 통합된 이후에 몇 % 들어갔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통합하는 그 시점에도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 전 공사나 통합 이후의 공사나 나누기가 통계상 힘이 듭니다.

권순옥위원

장승포시 지역민들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교해서 혜택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행정사무조사한 것을 보면 몇 % 들어갔는지 챙겨봐 주세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편파적인 예산편성 아닙니까? 도시문제라는 것이 교통, 환경, 상·하수도문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 니다. 도시지역은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편파적이고 차별화 시켜서 예산편성 을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김준의위원장

권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일을 발견했을 때 도시과 사업입니다. 기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사업을 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다시 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을 몇 개 발견을 했는데 제가 봐도 예산 편성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읍·면지역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로 기타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보상이 완료된 데는 사업이 연달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2-4호선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행자부의 양여금 요청을 하면서 토지매입비가 안되니까 시설비 명목으로 요청해서 삭감을 하여 토지매입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인데 양여금을 얻어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라도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배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덕포지구에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에 보면 세입에 신부시장 분양하고 매립지 미납된 것을 20억원 잡아서 다시 세출에 편성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에 편성해도 예산 집행상 하자가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무난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이렇게 안될 때는 세입에서 삭감을 해야 합니다. 올해 완료를 해서 분양하면 전액 돈이 안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가감해서 나중에 정산하고 일단 별도 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의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이 되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12월 결산추경에 들어올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세출을 잡았는데 화급을 다투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타 회계에서 전용을 할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전용도 할 수 있습니다. 옥포매립지에 매립을 하여 분양을 다 못했을 때 우리 시가 일단 예산을 전출시켜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예산 지침서에는 그것을 원칙으로 안 하게 되어 있죠?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조례나 법령에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입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앞서 권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계획 업무를 일반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사계획사업은 개수도 많고 위치가 어디서 어디 이렇게 해놓으면 파악하기가 힘이 드는데 의회 예산 심의가 마치면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어떤 사례에 몇 건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그 보고서를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예산관계도 최대한대로 공정하게 하도록 조율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보상이 완료된데 돌려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현황하고 지도하고 용지보상 그림을 그려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건설과 예산을 다루면서 읍면단위는 거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사업명, 규모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고 그것의 금액이 예비비로 해서 필요할 것 같으면 적은 금액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부분부분 몇억이 되는 부분은 예산서를 본 우리로서는 밝힐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기에 이렇는지 만약에 불가항력에 있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될 때 그것은 예비비가 있는데 왜 규모나 사업명을 기재하지 못할 사업 적어도 그런 금액은 1억원씩 부분 부분 있다 어디에 쓸는지 못 마땅하다 투명성 있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생각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간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사용하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 외는 쓸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두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준의위원장

문화관광과에 체육행사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기 소년체육대회의 경우는 오늘 예산을 설명하고 기 예산을 집행을 하였는데 이 같은 일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옳은 방법이 아니죠?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옳은 행정입니다.

권순옥위원

시민의 날 행사예산이 당초 예산을 다룰 때 총무과에서 다루었는데 문화관광과로 넘어 갔습니다. 추경에 예산 목이 문화관광과로 넘어 왔는데 총무과에서 추경을 다른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기술인데 과목이 총무과의 과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총 무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쪽에 넣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법으로 정한 과목은 문화관광과로 가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것은 총무과가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무과에다가 편성했다가 예산심의 하는 것으로 체육진흥 과목을 총무과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신위원

그 부분이 2억만 와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관광과에서 집행하는 다른 부분 1억원을 갔다가 더하기를 시키는 것으로 결국 실제적으로는 3억원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고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1억원 삭감시킨 것은 항목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므로 3억원으로 변해 버리는데 그 부분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얘기이고 당초예산에 1억원이 필요하다 당초예산에 1억원을 안올리면 모든 예산 규모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묘하게 7천만원 정도 예산을 받고 그러면 추경에 3천만원 보태어서 1억원을 만들면 연초에 그것이 얼마 하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올려야 하는데 금액을 적게 올리고 추경에 더하기시키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행정의 예산 기법으로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물품을 사는데 당초예산에 6개월 지출할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세입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시민의 날 행사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당초에 3억원 했다가 1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이 되었는데 추경에 5천만원 더 올려서 2억5천만원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