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70회 제2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04-10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대형신축건축물 허가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연수구관내 대형신축 건축물 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련부서장에게 질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집행부 도시국장, 지적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지역교통과장님을 참고인으로 결정하여 본 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참고인께서는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 및 참고인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부서별 건제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께서 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고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 3월까지 1,000㎡ 이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1,000㎡ 이상 건축허가 대장, 건축허가 현황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3년 3월까지 건축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현황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 실적은 영수증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하고 질의응답에 들어갈 계획인데 동료위원들께서 관련지어서 같이 자료 제출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국장님, 관내 대형마트가 몇 개 입니까? 대형마트는 지하 주차장이 대다수입니다.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료를 파악해야 되는데 내역서가 나온 게 있죠? 건물 현황도 하고 주차장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마트, 홈센터, 롯데마그넷, 한화마트, 대동월드에 대해 주차장을 위주로 건물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옥련동 265-8번지 8층짜리 24시 사우나 건축물이 있는데 허가서류 사본하고 현재 준공이 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서하고 준공됐으면 준공서하고 주차면적,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하고 일체 서류를 요구하고 옥골에 있는 주안침례교회에 대한 건축허가 및 도로개설 주차면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진원용 위원님 말씀 중에 대동월드는 지상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대동월드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원용위원

그럼 홈센터, 롯데마그넷, 한화마트, 이마트 4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원용 위원님 말씀 중에 불가마 건물에 대해서 변경허가 자료와 토지사용승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원인재 주차장과 관련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때 보다 명확하게 집어주시는 게 담당과장님들도 이해가 빠를 것이고 자료의 양도 세심하면서 양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집어주셨으면 합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원인재 주차장과 관련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에 상정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의범간사

예.

이재호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자료 요청이나 건축물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자료를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지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여섯 분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어떤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한 부만 그 위원님한테 가는 것보다 여섯 부가 제출돼서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자료 제출이 마무리되면 그에 대한 방법과 시기는 추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위활동에 앞서 자료 요청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조사특위 방향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두손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와 보류중인 나이트클럽과 관광호텔에 대해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관광호텔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중 두손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나이트클럽 건축물과 관련 최초 건축허가서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주시는데 특히 설계변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적건축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시 신청서류하고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고 기본설계도서가 있는데 기본설계도서에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여러 가지 많은데 신청서와 토지소유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가 기본적인 신청서류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손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신청서류가 오면 건축허가가 나가죠? 건축허가서를 첨부해 주시고 착공하면 착공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하고 설계도서가 광범위한데 배치도, 각종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옹벽도 그리고 흙막이 구조도면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다 지은 다음 사용승인 신청을 하겠죠. 사용승인신청 서류에 보면 신청서와, 감리보고서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감리보고서도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타당하면 사용승인서가 나가는데 사용승인서를 제출해 주시고 건축사 대행업무가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중간 중간에 건축허가 서류에서 한번 나가서 조사하고 사용승인 전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착공하는 중간에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 현장조사하면서 검사보고서가 있고 사용승인 신청하기 전에 준공에 대한 검사보고서 두 가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두 가지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나이트클럽인데 설계변경신청서, 건축할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하고 변경하면 기본설계도서가 다시 들어오죠? 그것에 대한 설계도서 건축계획서하고 바뀐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를 제출해 주시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보완요구서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설계변경보완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호텔에 대해서 신청은 돼 있고 반려된 상태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반려는 되지 않았습니다. 보류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보류된거죠? 관광호텔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신청서류하고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락원의 노인병원에 대해서 건축허가신청서류, 관련부서와 협의된 서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서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최두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 건축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역 상가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2002년 5월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돼 있었는데 착공은 2002년 10월 설계변경 당시 지하1층, 지상 5층에서 지하3층, 지상10층으로 9층 10층은 나이트클럽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다 마친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압니다. 2003년 2월 설계변경 허가를 접수했는데 2월 말에 소방서, 교육청에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허가가 보류된 이유가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보완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형질변경건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접한 토지의 위헌소지를 갖고 따져보는 건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 경우.... 동일인... 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옥편에 찾아보면 연접이라 함은 「서로 잇 닿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에 「연접한 토지」라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규정에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만 아니고...」이 내용은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민원인들은 알지 못하고 공무원들만이 알 수 있는 내부규정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법률, 영, 시행규칙 어디에도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위규정 또는 조례 등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발환수금에 대해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업무처리기준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상위법에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정이 합당하게 개발환수금을 부과하는 건지 조사해 보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자문을 받고 다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산 42-14번지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형질변경 2필지를 한건 한건 두 번을 받았을 때에는 면적이 660㎡가 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각각 개인으로 인척관계가 아니어서 해당이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형질변경허가를 득하다 보니까 연접 사업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허가해 주고 통지를 받은 개발부담금 부과 부서에서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했었는데 차후에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적돼서 부과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질의 회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개발부담들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진원용위원

법률이나 영이나 지침 어느 것을 참고로 해서 연접한 토지 정의를 해석하고 자신이 개발한 게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집행부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개발행위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대상이 되는지 15일 이내로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안돼 있고 그러고 나서 부과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법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는데 함부로 부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연수구 산 다 파고 형질변경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앞으로 계속 자료도 요청하고 질문도 하겠지만 그런 법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설계변경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허가가 나갔다가 설계변경을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하면 허가보다 설계변경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그 또한 하나의 새로운 허가로 봐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는 신규허가로는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신규허가보다도 더 중차대한 그런 변경인데 그러면 누구든지 허가가 용이하도록 아주 간단하게 건축허가를 낸 후에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건물허가상에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일의 허가를 얻고 아홉 개의 설계변경을 하면 그 역시 설계변경이라는 그 명칭 때문에 간단하게 심의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므로 써 여러 가지 관련법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조정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설계변경 역시 허가보다 더 중차대 하고 허가이상의 어떤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허가사항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참고적으로 특위에 들어가기 전에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특위가 열게 된 계기를 보면 오피스텔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사용승인이 3월 24일에 나갔고 지금 준공이란 말은 없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준공이란 말은 없습니다. 사용승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사용승인이 이미 나갔으면 행정에서 해야 할 모든 처리사항은 이미 끝난 상태네요. 그러면 조사특위에서 다시 확인하거나 이미 구청에서는 다 벗어났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나 감독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물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건축주한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사용승인을 해 줄 당시에 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에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실무자가 현장확인을 할 때 의회에서 계속 어떤 징후가 보인다, 복층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 그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신 게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어떤 차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승인이 나간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건물을 지을 때 비내력벽을 이중자재로 쌓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적을 할 경우 조적과 합판 이 두 가지를 병행한 경우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승인이 계속 보류가 됐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준공이 미비해서 보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어떤 부분을 지적했고 어떤 부분을 보완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내부 칸막이벽 부분이 천장부분까지 시공이 안돼서 보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보완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천장까지 다시 다 막았고 마감재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면상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생각을 해 보자고요. 화장실에 천장이 열려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독립된 공간이 아니고 전부 오프 된 공간에 화장실이 중간에 떠있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조적을 하고 문을 달면 화장실이 천장까지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보완하라고 보완지시를 내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나 한번쯤 집중적으로 사용승인 내 주기 전에 보다 깊게 생각을 하고 개연성이 있다면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생각은 안 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것이 조건충족 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본 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철두철미하게 많이 고민을 하시고 사용승인에 보류를 하셨던 과장님이 어느 날 조건충족이 충분히 됐다고 보셨고 사용승인을 해 줬다고 보는데 만약에 어느 일정한 경로까지는 조적으로 가다가 그 이상은 베니어 합판 이런 식으로 마감을 졌다면 어떨까요. 그런 것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면,..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확인을 한 직원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의가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 준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본 위원의 기우로 그쳐야 된다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확인을 그렇게 보고 받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장

직원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확신이 섰고 그럴 리는 없고 그것은 이재호 위원의 기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 없이 결재를 하세요? 만에 하나 있다면 그런 것이 충분히 우리가 예견을 하고 계속해서 지적건축과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복층으로 전용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로 계속해서 사용승인을 보류하다가 결국은 사용승인을 내줬다면 조건충족이 완벽하게 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주신 것 아니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본 위원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길 바래서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 일명 나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허가로 나갔죠. 그러다 설계변경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 승인이 되지 않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지금 현재 레미콘을 다 파고 올라왔는데 사용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시공을 하면 벌금으로 끝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설계변경허가를 내 줄 때 행정조치를 같이 병행을 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이재호위원장

설계변경을 하면 어쨌든 벌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보통 나이트가 들어서면 시설비가 170~180억 정도 든다고 해요. 과징금을 맞으면 얼마나 맞겠느냐는 식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겠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승인을 안 해 줬으면 지하 1층, 지상 5층 밖에 못 짓잖아요. 이미 지하를 파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조치라는 게 통상적으로 3천만원이하 벌금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연수구에 건축과가 있긴 있습니까” 라고 질의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터파기 공사를 끝내고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결국은 안 해 줄 수 없다보니까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설계변경은 떨어질 거라고 확신을 주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이 공기 갖고서도 건축비가 많이 차이나잖아요. 3천만원 큰돈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조사특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전에 맥을 잡아놓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조사특위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신중히 해 주셔야 돼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주의 선시공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선시공은 허가취소까지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허가취소까지는 없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이고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을 지키지 못한 점은 인지를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사법권이 없다보니까 한계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실무선에서 현장과 직접적인 과장님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신설이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도 예방하는 차원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제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겁니까?

진의범간사

조사특위에 들어가면서 한가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형 신축 건축물 허가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목적이 연수구청장이 허가한 관내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 중에 ‘선시공은 허가취소 사항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가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건축허가 처리를 보면 건축법 제8조에 보니까 건축허가에 대한 대상건축물들의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건축법 23조에 의해서 건축사 조사라든지 검사확인대행을 해서 건축허가신청서가 들어오고 대지의 범위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 등 관련법 검토를 하죠. 올해부터는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검토할 것이고 주차장법이나 도로법, 기타 산림법, 농지법, 하수도법, 기타 소방분야, 각종 보건위생, 교통분야, 군사시설, 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법, 오수정화시설, 이런 제반 법률들을 검토해서 검토허가서가 교부됩니다. 그리고 착공신고가 되고 나서 두손오피스텔과 같이 사용승인 신청시에 공사감리자한테 공사관계 완료보고서를 제출 받고 이런 관련법 검토와 관련해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든지 특위에서 조사하고자하는 건축물이나 계획서에 올라왔던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음으로 허가가 나갔고 사용승인까지 나갔고 지금은 착공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보류된 것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관련법 관계는 건축허가가 나가기 위해서는,..

진의범간사

관련법뿐 아니라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까지 절차상이라든지 모든 과정속에 부당한 부분이라든지 법에서 정한 모든 척도(척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장담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진의범간사

만약에 사용승인 신청돼서 나갈 때까지 만에 하나, 자료 속에 허위보고가 있다든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그 속에 있고 어떤 부분이 됐던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하실 수 있는 행정상의 처벌이 무엇이 있습니까? 허가취소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관계는 허가가 나간 이후에 추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검토가 돼서 허가취소에 의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연수구에서 지금까지 1,000㎡ 건축물을 허가취소한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관련법 검토라든지 사용승인 과정까지 절차상의 하자가 연수구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적건축과장님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이트클럽 연수동 592번지 설계변경 들어온 게 보류된 상태에서 지하2층까지 레미콘이 들어왔고 지상 3층까지 철골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허가 나기 전 시공된 것을 인지한 게 언제 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설계변경 들어온 후 3월 초 정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레미콘 공사가 3월 10일정도 한 것으로 아는데 3월 초면 설계변경이 2월 7일 들어왔고 2월 중순부터 터파기에 들어갔을 것이고 한 달 가까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의아심이 갑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가 언제 소집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를 가져 오셨어야죠. 3월초에 인지했으면 이행명령은 어떤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전 공사부분에 대해서 허가사항 신청사항을 다룰때까지 시공하지 않은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사 중지나 철거 명령이 있죠? 철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철거는 가장 극단적인 내용이고,..
두환

최두환위원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임무인데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레미콘 들어가기 전 터파기 작업에서 인지를 하셨으면 공사중지 명령이 됐어야 되는데 지하2층까지 레미콘이 부어져 있고 지상 3층까지 골절이 올라가 있는데 그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면 그쪽에서도 조치를 취했을 여지가 있었는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라 보고도 안 본척 한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짚겠습니다. 선학동 상가 및 원룸 오피스텔 우편함마다 꽂혀있는 두손 오피스텔 광고물입니다. 광고물 뒷면에 「상가 오피스텔(복층형) 잔여분 특별분양」복층 침실, 복층형 화장실,... 이런 문구가 새겨진 전단지가 선학동만 했겠습니까? 인천시 전역에 배포됐을 겁니다. 더군다나 광고물과 함께 명함이 있는데 (주) 두손 건설의 모 부장님이 자기 명함을 전단지에 끼워서 복층형이라는 말로 연수구 전역에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지적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특별하게 분양하는데 대해서,...
두환

최두환위원

계약자한테 공문까지 띄운 오피스텔이 사용승인 나자마자 복층형 오피스텔이라는 광고를 다시 내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이런 광고가 다시 나가야 되는지? 지금까지 행정력을 동원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일을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좀 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못 내린 게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층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수시로 돌아가면서 가끔 확인 검사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야간에도 보고 계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야간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분양할 때 분양계획서를 제출 받고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분양계획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지를 검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시원은 지적건축과 직원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 업무 순찰을 할 때 주변순찰을 하면서 둘러보는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격무에 시달리는 건축과 직원들인데 최두환 위원님 질의 중에 나이트 클럽 부분은 구에서 인지한 게 3월 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건 3월 10일에 레미콘이 부어졌습니다. 그 일자를 보더라도 한 달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적극 개입해서 공사를 중지하게 하던지 대처가 가능했는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설계변경 허가가 나가면 동시에 행정조치 할 사항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공사 중지를 하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진원용 위원님이 옥련동 265-8 건축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옥련동 송도역전 주변 불가마 사우나 3개소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허가가 나서 일부는 건축하고 있고 일부는 영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가마 사우나 3개소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서류, 아까 최두환 위원님이 얘기한 서류하고 그에 대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설계변경신청 서류, 송도역전 근처에 있는 옥골지역에 대해서 건축제한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전날 설계변경 허가가 나갔는데 설계변경 허가서하고 건축 제한을 하기 위해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나열하겠습니다.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오피스텔과 관련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에는 건축관계자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옹벽도), 흙막이 구조도면이 있고 사용승인 신청서, 감리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사용승인서 이상이 되겠습니다. 관광호텔과 관련돼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건축심의위원회 회의서류 나이트클럽과 관련돼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에는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 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옹벽도), 흙막이 구조도면, 설계변경신청서류에는 설게변경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설계변경허가서 이상이 되겠습니다. 영락원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신청서류로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서간 건축에 따른 협의서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서류, 도시계획위원회 부여조건 이행자료(주민공청회, 수목이식), 건축허가서, 형질변경시 입목도,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옹벽도), 흙막이 구조도면 옥련동 불가마 사우나 3개소와 관련돼서 건축허가 신청서류로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옹벽도), 흙막이 구조도면, 설계변경신청서류로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설계변경허가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 그리고 진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대한 자료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첨부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언제쯤 가능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양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5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부수는 7부를 제출해 주시고 날짜는 4월 15일까지 제출을 요구합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형건축물 허가관련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본특위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특위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시 논의되었던 세 분의 자문위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의 직책과 성명을 말씀드리면 시립인천전문대학 교수 박창화, 시립인천전문대학교수 이명수, 시립인천전문대학교수 신종화 이상 세 분을 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본 특위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번 특위 개최시 정식으로 자문위원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도시국장님 및 각 과장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특위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