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1회 임시회의는 지난 4월 11일 정지열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최두환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 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태민의장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1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 4월 17일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의원
최두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7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의 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최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를 위하여 진원용 의원,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이상 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재호 의원과 곽종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회기결정의건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조례안이 5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부의안건 중에서 지난 15일자로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촉박한 감은 있지만 절차상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내용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서 상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작년 임시회의때 특위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었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1년 2월 20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천시로 인천시에서 연수구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 적정운영에 대단히 문제점이 많아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존 규칙안까지 보냈습니다만 연수구에서는 캐비넷 속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연수구에 와서 대단히 가슴아픈 현실을 봤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가고 싶고 저도 적극 찬동합니다. 그런데 달걀세례를 받으면서 연수구의회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안을 명확하게 객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정확하고 떳떳하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가자는 겁니다. 갔다와서 보고서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검토돼서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서 조례 심사시에 같이 검토하고 심사되어 질 수 있기를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건은 조금 전 의원간담회시 의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다음에 다루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15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