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변경계획안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고현만 수질악화와 시민들의 비난은 위원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정말 거제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어느 쪽이 더 시민의 복지향 상과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를 연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집행관서와 의회간의 가장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소 미비한 점이 있고 정말 정치적인 논의를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시민의 편에 서서 어느 자리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다같이 고뇌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과 상의한대로 본 안건은 일정 기간동안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여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삭감 등 계주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계수조정 개시
16시17분 계수조정 종료
계수조정 조율결과 장목서구지구 국민주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목서구 국민주택 상태가 어떻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15년경과 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공동주택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법상에는 20년 정도인데 시장, 군수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는 재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주택은 15년 되었는데 사업승인은 ’84년 8월6일날 났습니다. 융자금 총 계획은 1억5천3백만원으로다.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서 연리 9.5%입니다. 24세대가 14.2평형이 18세대이고 17.7평형이 6세대입니다. 융자금은 14.2평형이 세대당 650만원이고 17.7평형이 600만원입니다. 현재가지 융자금 지급은 78.8%정도가 지급되었고 잔액은 3,251만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체현황은 ’99년도부터 이때까지 원금이자 이런 것이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99년도 자료에는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연체현황은 총 5억1,838만8천원이 연체가 되었습니다. 토지등기부상의 채무관계 사항은 지난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자금은 건축을 하면서 투입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거제시가 융자금을 주면서 최고 금액이 2억2,950만원이고 최원용씨가 1천만원, 이창호씨가 6천만원 가압류 주식회산 거제상사가 2백만원 가압류 된 상태이고 추진사항은 ’98년 7월24일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1차 장기연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 연체금이 총 4억7,456만6천원인데 이중에서 연체이자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원금하고 이자는 실 소유주가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10월 달에 방침을 결정해서 조합원들과의 협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 조합원들과 대책회의도 가진바 있고 98년 8월12일날 2회 정도 했는데 시에서는 당초 시장님 방침대로 2억5천2백만원에 대해서 변제방침을 강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하자보수 융자금 등해서 주택은행에 협의해서 지급토록 했고 조합원장 재 선출을 해야 할 것이다. 연체이자는 우리시가 납부하겠다 이런 것을 해서 추진했고 연체조합원들이 원금하고 이자는 총 2억2,183만9천원은 조합원이 건물사용 승인 이전에 완납토록 하는 조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입주자들은 조합원이 아닌 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올리기 전에 작년에 의회에다가 승인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합원을 구성해서 예산신청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현재 공동주택 건물이 노후화되고 연체금이 많아짐으로 해서 시가보다 연체금이 과다한 실정이어서 소유자들이 자기 집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조합원들간의 하자보수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고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면 융자금 미 지급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하게되면 부족하다, 그래서 근저당설정 해제 등을 주장했습니다. ’99년 1월 달에 입주자들에게 장기연체에 따른 공백처분 계획을 통고한 바 있습니다. 공백처분 통보를 해봤고 시 고문변호사를 방문해서 자문을 받은 것은 채권, 채무의 시효소멸과 2-3순위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의견내용이 민법에 의해서 채권 시효소멸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곤란하다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완성되지 않고 저당권 담보에 대한 시효완성 등 기타 소멸로 인해서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사항을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효소멸이 완성되어서 근저당 경매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시효 소멸을 주장할 때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사항이다. 시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해 봤는데 토지에 대한 근저당 및 가압류 해지 전에 조합원들의 반대사항이 1억1천2백만원인 것과 근저당설정의 이원출씨가 행방이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조합원 변경하고 사용검사 준공이 지연됨으로 해서 계속 연체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잔액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절대 금액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유자가 추가 부담을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물이 노후됨으로 해서 현실 가격의 융자금이 초과되어 주민들 의지가 미약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경매권으로서 저희시가 근저당 1순위가 되어 있는데 토지 분에 한해서입니다. 채권시효가 10년경과 되었으므로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융자금 만기일인 2005년 8월로서 만기일까지 처리를 안 할 경우에 저희 시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 10억원이 연체금이 발생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1안은 지난번에 1차 시의 방침을 결정한대로 연체이자만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고 2안은 추경에 상정한 시지원 4억6,338 만2천원 계획을 했습니다. 3안은 강제경매를 하는 것으로 강제경매를 해도 저희 시는 부담이 있습니다. 처리의견은 시의 방침인데 2안을 채택해서 조합 재결정까지는 4월17일날 조합인가를 다시 했습니다. 건물 보수를 마쳐서 6월말까지는 건물사업 준공 등기신청을 해서 ’99년 7월 내지 8월 달에는 잔여 6년간의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부사항을 말씀드렸고 경매시의 손실액이 나왔고 연체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의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만 되면 책임지고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현재로서는 민법상 근저당 실행을 한다고 해도 채권시효가 소멸된다는 것인데 장목서구아파트 주민들에게 채권을 행사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토지 분에 대한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때 지급명령이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다시 그로부터 10년이 연계가 되니까 민법상의 시효소멸로 인한 부당한 손해는 안볼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년 내에 청구라든지 가압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채무행위를 회피했는데 그 때의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는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공무원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입주자들이 정말 어려워서 시의 방침을 못 따라올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과장도 현지 확인을 했지만 다 능력있는 사람들인데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 못함으로 해서 시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돈을 변제해 주는 것 이전에 말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 2안을 채택했을 때 실제 4억6천5백만원을 지원해 줘도 경매시 5억6천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경매가 되었다고 보면 경매시에 부담해야 할 돈이 5억6천만원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경매를 했을 경우에 우리 말고 채권자가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2~3순위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4억6천5백만원을 가지고 정상으로 했을 때에 제 2안을 채택했을 때 조합원을 수령할 것입니까? 수령한다는 각서가 없네요. 조합원 대표하고 확실한 서류를 공증해오면 예산승인을 해 주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면 공무원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민법상으로 채무변제 행위는 공소시효가 2안을 채택했을 경우에 조합원들이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법적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조합원 중 대표자 5인을 선출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지난번에 조합원들이 5인을 구성해서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이 2안을 채택했을 때 수용하도록 자료를 가져와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권순옥위원
그 당시 관련된 공무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김준의위원장
월요일날 이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공증을 받도록 하세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