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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71회 제1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04-18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추천하기 전에 개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호선하실 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방통대 강의와 중간고사가 있고 마무리 할 일이 있어서 특위위원장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위원회 간담회에서 직제순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특별위원회는 청학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의범 위원님이 신상발언한대로 후보 추천을 받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동 직제순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진의범 위원님이 못하시니까 직제순에 의해 동춘1동 이재호 부의장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진원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홍인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홍인선 위원님이 간사를 했어야 되는데 상황을 잘 이해 못해서 곽종배 위원님이 하시도록 했는데 이번 순서는 연수 2동 홍인선 위원님이 간사를 맡으시는 게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인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홍인선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간사

간사로서 소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담당 부서장이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홍범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불용의 결정 및 매각 폐기물품 및 생산물의 금액을 총액 50만원, 건당 2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청·소의 장의 권한인 건당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물품의 불용 결정금액을 총액 50만원, 건당 20만원을 건당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진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간사

홍인선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 있어서 현원이 8명 초과된다고 하셨는데 초과된 정원이 배치된 부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초과된 8명은 간호7급 4명, 환경7급 1명, 기능8급 1명, 고용직 2명 총 8명이 되겠습니다.

홍인선간사

간호7급 4명이면 이 분들이 배치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입니다.

홍인선간사

간호7급 4명은 언제부터 초과정원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98년도부터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정시한이 지나면 자동승진하는 기한인데 그렇게 승진하게 되면서 전직급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간 교류에 의해서 7급이 가고 다른 구에서 7급이 오게 되면 직급하고 맞지 않게 초과되는 겁니다. 고용직 2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당시 행자부에서 감원이 됐는데 당초 8명에서 현재 2명이 남아 있습니다. 1명은 퇴직을 하고 1명은 12월 말에 정년이 되기 때문에 자동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인선간사

자연 해소될 때까지 초과 정원은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시달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언급해 줄 것인지 별도 정원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홍인선간사

고용직은 98년도에 정원을 없애는 대신 현재 있는 분들은 보장을 한 겁니다. 금년 말까지 다 해소됐는데 한 분이 퇴직하고 한 분이 정년이 되면 해소되는데 퇴직하시는 분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인선간사

본인 사정에 의해서 퇴직하시는 분은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6월에 정년이 다가 오는 분인데 두 달 당겨서 본인이 다른데 직장을 구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경찰서에서 파견 나와서 방범하시는 분들입니다.

홍인선간사

두 달 당겨서 퇴직하면 4월 말에 퇴직하신다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며칠 전에 했습니다.

홍인선간사

이 개정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송돼서 공포되면 굳이 1명을 정원외 현원으로 놔둘 필요가 있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안을 4월 1일 제출했을 당시에는 그 분이 퇴직을 안 할 당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홍인선간사

현재는 7명인데,...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원상에 안 나타나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2월 28일 이후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이기 때문에 8명이 되는 겁니다.

홍인선간사

환경7급 1명은 어떻게 초과되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때 승진을 했다가 구간 교류를 하면서 7급이 가면서 8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7급이 가고 7급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 현원으로 관리하게 된 겁니다.

홍인선간사

기능직 1명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간 교류가 있었습니다.

홍인선간사

기능직이 구간 교류를 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호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홍인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8명을 연장하신다고 했는데 8월 31일이 지나면 어떻게 관리하실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정·현원관리지침이 변경되던가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해소방안을 주던지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원용위원

표준정원제가 언제부터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

진원용위원

확실한 날짜가 안 잡혔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시에 늘려달라고 해서 안 들어주면 7명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제에서 인원이 늘지 않고 그대로 된다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별도 지침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초과현원에 대해서 현원을 더 증원해서 주는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언론에서도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고 보도됐는데 초과현원이 있다고 하면 구가 사전에 타시도와 교류가 있을 때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31일까지 안되면 집행부에서 곤욕스러울텐데.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원용위원

8월 31일까지 대안이 없으면 초과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다시 연장하게 되면 표준정원제가 시달되면서 저희 구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같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원용위원

옥련 2동이 분동됐을 때 시와 절충해서 인원을 확보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시에 요구는 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분동은 인구라든가 기본현황만 제출합니다. 그쪽에서 표준을 상정해서 인원을 책정해 주는 겁니다. 구조조정 시한이 다시 늘어나든지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늘어날지 별도 지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진원용위원

굳이 8월 31일로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1명을 늘리더라도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장

한가지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에 지침이 시달되면 조례가 개정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부결되는 데가 있을텐데 부결되는 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실장님 답변 중에 지방자치를 하자는 건지 내려온 지침이니까 단지 이 조례가 의례적으로 통과하는 행정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결된 데가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결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재호위원장

중앙부처에서 지방분권을 지방의회를 하지 않는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한 물품불용 결정금액과 관련해서 총액 50만원, 건당 20만원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3천만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에 불용결정금액이 본청 과장, 청소과장은 3천만원 이하로 물품 및 생산품에 대해서 불용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장이신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최근 인감 및 주민등록관련 사고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부담 사항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험, 공제제도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정근거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제3조 제1항 보험가입 금액은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면 최고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불입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현재 5천만원 금액 범위내에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6월에 전국적으로 인감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획감사실 풀경비로 보험에 가입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현황은 동별로 4개직 4명씩 40개 직이 되고 구청에 2자리해서 42직에 대해서 현재는 5천만원, 42,100원씩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보험금액이 1억원으로 인상이 되겠고 보험료가 89,5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의 추가요인이 발생하겠습니다. 인감관련 사고가 그전 같이 부동산가격이 저평가 됐을 때는 아무 문제없었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대출금액도 그렇고 5천만원 가지고는 신분보장에 문제가 있고 또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의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담당자들이 만족할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인상을 해서 신분보장을 해 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감담당자들은 보험가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아직 없었습니다만 이것도 법률에 뒷받침하고자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서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같이 가입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민원행정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5천만원 이내로 가입되어 있는데 최저 1억원이상이면 한도액이 없는데요?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다음에 금액을 올려서 보험에 가입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1억원까지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지만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면 1억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계속 조례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금액을 현재는 1억원 가입한다는 얘기고 1억원 이상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무한대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죠. 1억원까지 보상을 받는 거죠.
두환

최두환위원

현재 인감업무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되어 있죠?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두환

최두환위원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요.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당사자간에 처리해 왔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구상권에 의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통계조차 없이 공무원 자체에서 공무 중에 발생한 일이 사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다면서요?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담당자 전결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책임하에 그런 사항을 해결해 왔다는 얘기죠.
두환

최두환위원

사고는 있다하더라도 올라오지 않았다면 민원행정과에 보고된 게 없는 거네요. 지금 구상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우리 연수구에서는 없습니다. 담당자들이 그 업무를 기피하다 보니까 신분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민담당자와 인감담당자가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간에 공무원신분은 공무원신분이에요. 어떠한 것을 자기가 잘못 시행해서 어떤 피해를 줬으면 당연히 본인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지 관에서 보험을 들어 보험으로 커버하고 변상을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구상권이 발동되고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다면 일단 변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원용위원

동장전결사항이면 이해가 가는데 주민등록담당자나 인감담당자 창구직결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또 실수로 잘못으로 인감이 발급돼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본인 과실이라는 게 고의가 아닌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과실 또는 몰라서 하는 경우를 본인한테 다 책임을 준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원용위원

이렇게 된다면 막말로 너무 책임이 없거든요. 징계나 받으면 끝이고 변상해 주는 것은 없다고요. 그러면 사고가 더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담당자가 당연히 지킬 범위내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지,..

진원용위원

차라리 행자부에 건의해서 인감을 없애고 사인제도로 하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진위원님이 건의하십시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진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런 제도가 창구에서의 긴장감을 떨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고 동료 서석원 위원님이나 최두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3조 2항과 관련해서 5천만원일 때와 지금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수구에서 발생한 정확한 데이터도 아직 없고 보장을 해 주는 장치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2항 같은 경우에 정확한 근거가 없는 가운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1억 5천만원을 가입할 가능성도 있죠?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제3조 2항에 「1직위당 1억원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추후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도래할 적에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왜 1억원 이상이라고 해 놓느냐는 뜻인데 어차피 예산심의때 걸러지는 사항 아닙니까? 부득이 제한을 둬서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확인과정에서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요구했을 때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예산이 없으면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나친 생각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법을 다룸에 있어서는 예산상에서 나중에 다룰 문제고 제 생각은 3조 2항의 경우 5천만원으로 해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1억원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법령에 뒷받침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험을 들어 놨던 것인데 법령에 뒷받침이 되니까 조그만 아파트도 1억이 넘잖아요. 인감하나 잘못 떼서 문제가 생겼다면 인감담당자가 월급을 얼마나 탄다고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 1억원도 큰 금액이 아니에요.

진의범위원

뭐가 발생하냐면 고문변호사께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5조 2항과의 관련성에서 5조 2항을 보면 1억원으로 초과됐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1억 3천만원이면 1억원은 보험으로 보장이 되고 3천만원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시죠?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럴 경우 5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시 업무처리담당공무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하고 3조 2항과의 해석상에서도 논리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예 「1억원으로 한다」 라고 하고 5조 2항이 바뀌어지면 1억원까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1억원으로 하는데 만약에 추가해서 보상되면 5조 2항에 근거해서 유권해석이 가능하거든요. 1억원 이상으로 한다면 문맥상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3조 2항을 「보험가입금액 1직위당 1억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1~2년 뒤에 바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 닥칠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조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못을 박아놓으면 그때그때 제한을 받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간사

홍인선 위원입니다. 3조 2항에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1억원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법적 근거 없이 5천만원을 가입했었는데 시행령이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가 생김으로 인해서 1억원을 증액해 가지고 규정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원을 어떻게 해서 산출을 했느냐 그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기준을 만들 때 보통 사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인감사고가 터졌는데 그때에 변상한 금액이 1억원이어서 이번에 1억원으로 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연수구에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1억원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저는 인천에 10개 구·군이 마찬가지로 작년 말에 근거가 생기면서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구·군에서는 지금 이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0개 구·군중에서 대부분 5천만원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제정에 들어가면서 동구가 1억원으로 했고 1억원 으로 산출이라기보다는 보험회사 자체에서 1억원 이상 보험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최고금액이 5천만원 또는 1억원만 보험가입 한도액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거죠. 사고발생 요인이 많이 있고 대부분 부동산 또는 대출이 1억원짜리 부동산이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출도 웬만한 아파트 1억 대출 받기도 쉽다보니까 인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됐을 경 우에 아예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별로 없고 서울보증보험에서만 취급을 하고 공제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선간사

다른 구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시에서 구·군 보험가입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억원으로 종용을 하고 있답니다. 타구가 다 1억원으로 보험가입을 하는데 저희 구만 5천만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5조 2항을 수정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5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시 업무처리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및 관리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해서 검토하다보니까 관리자가 아무 결재도 하지 않은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자가 책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정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홍인선간사

문항을 만들어 놓더라도 정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담당자가 전적으로 잘못했으면 담당자가 변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관리자가 어느 정도의 개입이 돼서 발급되면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담당자는 변상을 하고 관리자는 지휘·관리 책임의 잘못으로 징계 처리되는데,..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인감이나 주민등록은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고 동사무소가 그전 같이 사무장이나 중간관리자가 지금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주무로 바뀌다보니까 동장이 주관리자가 되는데 인감이나 주민등록 발급에 대해서 동장이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발급해 주도록 종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동장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인선간사

문구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구상권 행사에 들어갈 때에는 정확히 판단을 해서 누구의 잘못이냐 거기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감 같은 경우는 담당자 권한에 속한 사항입니다. 본인이 왔더라도 판단이 불분명하면 발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본인한테 책임권한을 주기 위함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발급을 하라해도 담당자가 못한다면 발급할 수 없는 게 인감이거든요. 관리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인감을 떼 줄 때 인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닐로 확인하죠?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인감법이 개정돼서 전국 온라인로 확대돼서 전국 어디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인감도장하고 대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조를 하지 않고 인감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발급해서 인감도장이 필요 없고 신분이 확인되면 전국 어디서든지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인감증명을 확인하다”고 해서 발급을 해 줍니다. 인감을 사용하는데서 대조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 2항과 5조 2항은 해당공무원만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민을 보호하는 장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에서도 있었듯이 연수구에는 아직까지 발생한 부분이 없습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구상권 발동된 내용은 없었는데 경미한 사고로 문제가 됐을 경우 담당자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는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우리가 인감 때문에 보험에 든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중에도 인감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보험제도가 있어도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담당자선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금액이 커져서 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본인의 실수로 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또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어서 문제가 됐을 경우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도 없고,..

이재호위원장

5천만원을 보험에 가입한 게 언제부터죠?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작년 6월부터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작년 6월 이후로는 그런 내용이 감지된 적도 없습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본 위원은 만약에 구제책으로 들어놓은 보험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회피하고 개인적으로 사인간에 처리를 함으로써 그네들이 말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당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 제5조 제2항 중 「업무처리담당공무원」을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