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원용 의원 발언

71회 제2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04-19

진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수구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원봉사 각종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기본 목적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설치목적 및 운영 사항,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위탁선정위원회 구성, 자원봉사자 등록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진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기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지방자치단체 규정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97년도에는 남동구, 98년도에 우리 구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 배경에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활동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했던 겁니다.

진원용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 내려와서 문서이관이 됐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제껏 조례를 안 만들었는지,..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진원용위원

규정도 만들었으면 한 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야 됩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몇 년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반드시는 아닌데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3년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은 3년을 위탁관리 계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2년입니다.

진원용위원

3년은 너무 긴 것 같은데.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2년은 짧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연기하고 있는데 이유는 업무를 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알만하면 바뀝니다. 법인 출연때 짧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지금이라도 세워진 게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모든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개념이 자리매김 돼 지는데 민간 위탁을 하는데 인천은 10개 구·군 중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0개 구·군 중에 위탁을 준 곳은 저희 한 군데입니다. 혼합은 구청 또는 시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다만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생긴지 2~3년 가까이 되는데.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4년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처음에는 생겨서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민간위탁 위주로 하다보니까 나태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시·군은 혼합직영이라고 하셨는데 관에서 민간하고 혼합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o 사회복지과장 조성천 자체운영비 내에 운영할 수 있는 직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견이 아니고 센터직원이고 센터 직원 임면은 위탁받은 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파견을 보내는 형식이 아니고 위탁 단체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단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그렇게 돼 있는데 혼합직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구청장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 범위내에서 구청직원이 집행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혼합직영으로 가면 나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고 공격적인 경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향후 혼합직영이라든가 공격적인 행정을 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타구나 시의 운영상태와 장단점을 검토해서 향후 반영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고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간사

제7조 위탁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조례가 공포되고 새로 위탁할 때 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인선간사

이 선정위원회하고 구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하고 성격이 다른지 사회복지 시설 선정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죠? 사회복지 활동 성격은 같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새로 구성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이 단체를 위탁시킬 때 거기에서 심의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격이 약간 다른데 사회복지시설과 자원봉사센터와 성격이 다른 이유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주체는 그들이고 자원봉사센터는 구청장이 주체가 되고 업무성격도 자원봉사센터는 구청과 연결된 단위 자원봉사 업무가 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그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 갖고 있는 노인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 복지 등에 따른 법률 규정이 있어서 따로 하게 돼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업무이다 보니까 타 시·군·구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위탁받은 단체가 자원봉사대이다 보니까 자원봉사대가 사회복지과에 연결된 단체입니다.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올라왔는데 향후 위탁 공개 모집할 때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기타 사회복지단체 등 여러 단체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소관 업무가 될 수 없습니다. 선정위원회를 따로 뽑았습니다.

홍인선간사

그것은 공무원 조직 내부의 얘기라고 생각되고 여기에서 하는 일은 지역사회 발전 봉사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환경보전 증진인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위원회 인적 구성은 위원이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다수로 돼 있습니다.

홍인선간사

위원은 나중에 이 성격에 맞게 1~2명이 더 추가되면 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에 관련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홍인선간사

그쪽 위원은 몇 명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외부 위원은 신부님, 사회복지시설장이 네 분이고 사회복지학 교수하고 공무원은 국장님, 보건소장, 의회 의원 두 분입니다.

홍인선간사

신부님이면 사회 전반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얘기해도 충분히 식견이 있으신 분이고 의원 두 분도 식견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심사를 못할 이유가 없고 별도로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되는 사람을 추가 영입 절차의 필요를 못 느끼는데 한 분 정도 더 영입하면 충분히 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 구성은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이쪽에서 위원을 선정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위원회는 대부분 시설장들인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당연직 3명을 빼면 의원님 두 분하고 네 분이 남는데 네 분은 지역사회 단체에 관련된 사람으로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인선간사

조례안이 준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타 시·도 것을 참고로 해서?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타 시·도 서울 조항까지 참고로 했습니다.

홍인선간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하기로 하고 제7조 6항에 「위원의 임기는 위탁기간으로 하되」이 의미가 뭡니까? 위탁을 주고 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의미로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인선간사

그 위원들 임기가 3년 돼서 다음 차기를 선정해 주고 임기가 종료된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이 내용이 운영상 맞습니까? 보통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 위탁하고 위원회 임기가 따로 가거든요. 위탁기간으로 한다 이런 선례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에서 위탁단체를 선정했으면 그 위탁단체와 위원회기간을 같이 두려고 한 내용입니다.

홍인선간사

권한관계상 맞지 않고 권한관계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원회 임기는 위탁기간으로 하면 위탁을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어느 단체가 맡았으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위원들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그 사람들 권한도 1월 1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선정한 날로부터 권한이 생기되 위탁기간을 끝나는 날로 하는 겁니다.

홍인선간사

의미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문맥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위원의 임기만료는 위탁기간 만료로 하되」하면 정확한 의미가 되겠네요.

홍인선간사

제13조 1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긴데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2천여 명 됩니다.

홍인선간사

1년간 활동하는 분이 몇 %되고 전혀 활동하지 않은 분이 몇 %되는지 자료를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연간 10시간 이상 봉사활동한 인원이 70여명 기타 인원은 단회로 봉사활동한 숫자입니다.

홍인선간사

실질적인 운영상황을 예상하셔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등록하고 나서 소원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를 한다면 활동을 안 했어도 기분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이긴 한데.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홍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관련단체나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 관련단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에는 몇 개 단체가 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가 7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현재 운영되는 단체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대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자원봉사대가 공모해서 모집한 겁니까? 아니면 관에서 지정해준 단체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70년도부터 자생적으로 운영돼온 단체입니다.

진원용위원

5조 운영에「자원봉사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등록이 돼 있는 단체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단체등록에 대해서는 법률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내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되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어떤 목적 신고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어떤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복지관련 단체나 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 하겠다고 계약이 들어왔을 때 효력이 거기 있어야지 아무나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서 홍위원님 말씀하신 효력성이라든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가 되겠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우수한 단체로 해야 되겠죠.

진원용위원

조례를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있는 것을 배껴서 만든다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설치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관련단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은 여기에서 처음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진원용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지정만 해주면 등록이 안된 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문제점이지 실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위탁주든지 해서 아직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에야 처음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진원용위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도 보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해 보고 잘못되면 또 수정 조례안이 올라가고 할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제껏 그런 문제점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연수구 모든 조례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5조를 보면 부득이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구에서 직영을 해서 티오를 따다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해 주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5급을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주면 되고 봉사자들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면 사업소가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굳이 민간에게 주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까 정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듯이 향후에 타구의 사례를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게 그 내용입니다.

진원용위원

다시 반복되지만 어떤 친목단체를 만들어 자원봉사센터를 하겠다면 곤란하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임용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위탁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그게 모순된 거예요. 자치단체 민선이기 때문에 자기편을 세우기 위해 모임단체를 만들어 소장을 만들 소지가 있으니까 조례에 삽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운영의 문제제기와 문제점은 예측할 수 있지만 운영위원회가 있고 위탁선정위원회가 있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원용위원

사회과장님은 평생 사회과장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타조례에 되어 있는 것 가지고 논하지 말자는 거예요. 관에서 임명하는 청장 같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민선이기 때문에 생색내기를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 그런 예측까지 생각해서 삽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예측해서 위탁줄 때 소장은 뭐 이렇게 문구를 둘 수 없고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가 있고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구청의 지도감독도 있고 의회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또 외부, 언론, 지역사회 얼마든지 견제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문구를 조례에 넣는다든지 아직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조례의 어떤 신설이나 개정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의가 될 때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개연성을 출현해 보고 그것에 따른 적정한 대처와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진원용 위원님은 지적을 하신 겁니다. 개연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했다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로 7조 6항을 보게 되면 「위원의 임기는 위탁기간으로 하되」본 위원은 여기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새로 위탁을 주려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전자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런 문구조차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충분히 심도있게 과장님이 인지하고 전반적인 검토가 없이 올라온 조례가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법하고는 다릅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라는 말은 맞지 않죠. 동료 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평생 사회과장님 하실 겁니까? 라는 질의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런 판단으로 조례를 올리셨다 하더라도 다음 후임자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라면 사전에 거른다든지 제재할 수 있는 게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질의의 의미보다는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설득력이 부족해서 다소 위원님한테 충족을 시켜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진위원님이 제시된 의견은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란 자리를 어느 특정인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수탁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설명할 때 현재 실태가 선정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의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원들도 들어오는데 그런 의도를 갖고 할 단체가 과연 수탁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이재호위원장

조례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명문화하고 문자화하는 겁니다. 조례심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짚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물론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가능성이 적든, 크든 제기될 수 있는데 지금 제기된 문제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그것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음에도 그 기능은 적시해 두고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어느 부분만 크게 부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다뤄졌던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조례도 인감증명을 수없이 발급해 주면서도 그 중에 사고가 몇% 정도 되겠습니까? 극히 미비할 텐데 그런 부분조차도 담보하기 위해서 문자화하자는 그런 식의 조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가 올라오기까지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조례에 대해서 숙지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7조 위탁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의원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적지 않고, 부칙조항을 통해 조례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시급성 측면도 고려하였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두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여성합창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효율적인 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의 임무를 강화하여 또한 지휘자는 음악대학 졸업 이상인 자로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0세 이상의 자를 단장이 위촉하고 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으로 단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창단원의 자격을 관내 거주자로 성악에 소질이 있는 25세 이상 45세 이하 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원이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지휘자가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합창단원의 자격이 「관내에 거주하는 성악에 소질있는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여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합창단 자체의 의사소통이 큰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하나가 연령폭이 너무 크다보니까 세대차이도 느끼고 갈등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나이제한을 둠으로 해서 합창단원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나이제한을 뒀습니다.

곽종배위원

작년에 갈등의 소지가 생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부 단원이 합창을 하면서 불성실하게 참석률이 저조하든지 아니면 합창단원 내부에서 말을 실수해서 이간질해서 합창단 자체에서 그분을 대상으로 해촉을 건의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그분이 해촉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기서부터 발단이 시작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어떤 개인의 사소한 문제로 개입을 했었는데 골이 깊어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합창단을 운영함에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생각에 잠정적으로 해체했다가 다시 구성을 했는데 작년 11월에 해촉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나이든 사람이 많아서 불협화음이 있다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보이지 않는 부분이 큰 것인데 빙상의 일각만 비교했을 때 외적인 부분만 봤을 때 여론을 주도하고 분란의 소지를 일으키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개 시·군·구에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제한을 뒀고 그 다음에 동구, 남구, 옹진군 같은 경우에 조례 없이 자체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부평구와 계양구는 50세 미만으로 저희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만25세 이상 해 놓고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이,..

곽종배위원

실력이 있는데도 나이제한을 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곽종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수구에서 세대간의 갈등도 있지만 합창단은 문화단체고 봉사할 수 있는 사회활동 기여의 장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성격상 제한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창단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자격이 되어야 되겠고 단, 25세 이상 45세 이하로 제한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여성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46,7,8,9세 이런 분들의 활동영역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문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라는 거죠.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항인데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갈등문제들은 자체내에서 소화해 내고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면 충분히 풀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이제한 부분을 좀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활동하는 폭을 만50세까지 활동영역에 대해서 좀더 배려하는 조례개정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연결시켜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세대간의 갈등이라고 45세 이하로 제한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고 진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폭넓게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합창단 운영에 문제점이 대두됐던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여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여성합창단의 화합쪽에 먼저 우선을 뒀고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노래교실을 만든다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 취미에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했고 합창단을 화합의 테두리로 일단 갖고 가야되겠다는 게 취지이고.

진의범위원

과장님, 노래교실하고 합창단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과는 사회활동 영역에 있어서나 본인의 성취감에 있어서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조례에도 담겨져 있어요.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지휘자가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라고 나와 있듯이 조직내 원활하게 화합을 이루어나가는데 있어서 저해요소가 있다면 그 속에서 충분히 걸러 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히 이 속에서 갈등의 요소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원인이 본 위원이 분석해 볼 적에는 과연 연령이 46,47세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저해가 발생하고 스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 본질적인 부분은 반드시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연령 때문에 합창단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말썽의 소지가 원인을 제공했던 분 중에 그 연령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45세 이하로 연령제한을 했는데 여성합창단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더 있었지만 물론 모든 단체에서 화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합창단은 화합보다 화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합창단이 여러 행사에 참여해서 구의 명예를 드높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25세 이상 45세 이하는 인생의 꽃다운 나이라고 볼 수 있고 분위기 자체가 우리 연수구에 맞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음악에서 중요한 게 일반가수들을 보면 2~30,40대 때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인기를 드높였던 사람들이 50을 넘어가고 60대 되면서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이 갈라집니다. 여성합창단에서 여러 가지 과정은 차후로 하고 중요한 것은 선율과 화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황금기인 나이를 조례에 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합창단 단장이나 지휘자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내부적인 회원들간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20년은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합창단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선 그것을 중요시해야지 내부적인 화합은 차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나이제한에서 25세 이상 45세 이하, 지휘자는 30세로 되어 있는데 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에서 50세 사이입니다. 그것을 볼 때 30세에서 50세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또 한가지 먼저 해촉했을 때 그 분들의 의복문제가 많이 얘기됐었는데 의복은 지금 현재 다 회수했는지, 회수했다면 앞으로 위촉해서 할 분들에게 입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먼저 서석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30세에서 50세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의범 위원님이나 정지열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실무팀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25세에서 45세가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서도 가장 적정하고 또 합창단이 취미생활이 아니고 구로 봤을 때에는 세미프로화 되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팀에서는 25세에서 45세가 가장 적정한 나이가 아닌가 판단되고, 두 번째, 서석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합창단 단복에 대해서는 합창단 하시는 분끼리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기념으로 보관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반납 받지 않아도 행정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을 회수해서 보관을 했다가 세탁을 해서 재활용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전부 회수해서 합창단 단원실의 캐비닛에 명찰을 붙여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휘자나 반주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45세가 나온 겁니까? 45세까지 끊었으면 좋겠다는 게 반영된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합창단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이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6조 2항을 말씀하시는데 25세 이상 45세 이하는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4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자녀들을 다 키우고 어느 정도 생활기반이 되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의 의견은 여성단원을 넓은 의미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25세 이상 45세 이하로 원칙은 하되, 45세 이상 된 분들 중에 음악에 소질이 있고 또 예술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단서를 두는 게 어떨까, 어차피 지휘자가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망이 있거나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은 45세 이상 50세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두 사람 때문에 집행부가 합창단한테 끌려 다닐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단서를 둬서 영입해 같이 동참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구청장님께서 문화구청장을 표방하고 연수구 구정을 꾸려가다 보니까 가장 일이 많고 나름대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5조 2항을 보면 여기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합창단 운영이 전문성으로 갈 것이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도 나이 제한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된다, 아니다 전문성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운영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두 가지 논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계속해서 전문성보다는 운영쪽에 무게를 더 치우치는 계속해서 답변이 전에 있었던 불미스런 부분 때문에 그런 논리는 오히려 맞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5조 1항에 보면 지휘자가 전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휘자는 단원의 연습을 성실히 지도하여 공연에 대비하여야 하고, 단장을 대신하여 합창단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그렇다면 또다시 어떤 전횡을 일삼을 소지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합창단원의 어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해서 또다시 분란의 조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전문성을 본다면 이 문맥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문성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구립합창단이기 때문에 화합과 외부에 보여지는 이런 면도 생각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공존해서 같이 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부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5조 1항도 나눠서 운영은 맡기고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어느 한 사람만의 전권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나눠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과 운영·관리를 하나로 만들어 내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전문성과 운영·관리 다같이 한번에 전문성도 갖고 가고 화합의 장도 만들어 야 되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지휘자에게 전권을 다 주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염려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실무팀에서 합창단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에 2시간씩 붙어 있어 달리 운영을 한다면 지휘자한테 권한을 주데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하고 사전에 조율이 다되고 커뮤니케이션은 계속 갖고 가는 거죠. 또한 결정적 일때 해촉 같은 경우, 저희한테 건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는 법을 문자화 하자는 것인데 과장님의 개략적인 생각을 피력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문자화하는데는 문구 하나라도 세심히 짚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대로 한다면 지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갖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체과에 어떤 제안을 하거나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문맥화 되어 있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는 곧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겁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제가 확대해석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조례의 법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제한이란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나 어떤 법적인 명확한 규정이나 사회적 통념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나이제한을 신경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45세 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이란 부분에 접근하면 연수구의 46세 되는 어떤 분이 이 조례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관련해서 자기는 성악을 전공해서 연수구 합창단에 들어오고자 하는데 이 조례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면서 이 조례가 헌법의 기본권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제기하면 대번에 걸리지 않겠어요. 제가 자꾸 반복되게 하는 경우는 굳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도 있고 여성의 사회활동과 관련해서 나이제한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은 어차피 모든 행정을 하면서 나이제한을 두는 일들이 무한대입니다. 평등권에 제한하는 게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나이제한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기능성과 운영에서 어느 부분에 치우친 조례개정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전문성보다는 관리·운영 측면에서 화합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이재호위원장

구립합창단은 구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운영성에도 제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기능성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지열위원

화합을 우선한다면 여성합창단의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구립합창단의 추구하는 목적은 전문성이 우선이에요.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