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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4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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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하여 각 실·과·소 별로 다시 한 번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올해 지침을 보면 내부적으로 그것을 정해서 지출하도록 했는데 정부에서도 공개모집을 했고 경상남도도 그랬고 부산시도 그랬는데 내부방침 내지는 그 진행기준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해도 되는지 아예 없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공문을 찾아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방침을 내려온 것을 못 찾고 있는데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부산시나 경상남도의 경우는 공고를 해서 심사하여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 때 지침이고 우리가 말하는 얘기는 임의단체 보조금 방침은 집행부 내에서 규정을 정해서 규정 내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이행규위원

지침을 보면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방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직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마련을 못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그 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앞으로 예산 승인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승인이 되면 그런 방침을 세울 것이죠.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원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의원이 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승인 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지.

이행규위원

집행부 내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검토해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결사항 아닙니까? 전문위원 그것을 안 읽어봤습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들어와야 중기재정계획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장기계획 수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도의 중장기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시도 같이 해서 조례를 정할 계획으로 제가 수정해서 별도 중장기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해마다 조금씩 수정하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도의 중장기 계획이 내려와야 하는데 안 내려와서.

이행규위원

제대로 보고가 안되니까 예산심의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입각해서 계획성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를 할 때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이행규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중 삭감된 것으로 산업시찰에 대한 그 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여기에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비를 가지고 산업시찰을 받게되면 법상 조례 설치규정에 의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실상 목적을 병행할 수 없는데 단체라는 것이 법인으로서 설립을 해야 하는 단체가 아니고 따로 임의단체라고 포괄적으로 묶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이 맞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개인이 여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단체행동을 위해서 같이 여비를 빼서 모아서 산업시찰을 가기 때문에 .

이행규위원

단체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없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한사람씩 산업시찰을 가기 어려우니까 돈을 개인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행의 것을 한 사람이 총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볼 때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목록번호 310의 09번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 09번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하여 제 5번에 산업시찰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여비에 목을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봐집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받게되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그 여비를 가지고 23명이라는 모범근로자들의 목적 수행을 할 수가 없으며 실비라는 것은 조례규정을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사기측면을 고려했어야 하지 임의보상금을 지급해서 정산하자는 것인지 법규정대로 하는 것 같으면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이 맞고 원칙론에 입각해서 다루어야 할 성질이 아니며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실비하고 여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김준의위원장

그러니까 이행규의원님 질문하신 것을 시상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일종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임의단체 보조에다가 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민간실비보상으로 가야 하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일단 경비가 절대 액이 부족하여 맞추기 위한 것이고 의회에서는 맞지 않는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계 규정을 어겨 가면서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모범근로자들이 산업시찰을 민간실비보상하고 나머지 포괄사업비로 줄 수가 있고 없는 조항을 만들면서 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법의 자의적인 해석 일수가 있는데 예산계장인 그렇게 설명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은 법의 강제성을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고충은 이해 가는데 원칙론에 입각해서 집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특위에서 다루면서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일단 짚고는 넘어가야 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상수원 물을 사용함으로 해서 물의 수혜자들, 대우나 삼성의 큰 기업체들이 내어놓는 물이 2억8천5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돈은 순수하게 물의 수혜자들에게 다시 그 돈이 다시 환원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청경도 써서 인건비로 나가도 거기에 휀스도 설치하고 등등 있는데 2억8천5백만원은 수혜자들에게 받아서 그 물이 댐에 들어가는 돈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비로 주는 것 아니지요? 해석이 그렇죠. 대우나 삼성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받아서 그 물의 수질 보존이나 거기에 필요한데 사용했기 때문에 시하고는 관계가 없죠. 시의 예산이 거기에 지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윤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그 동네에 휀스 쳐주고 도비 양여금을 받아서 간이하수처리장 만든 것이 그 동네에 복지 시설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명동이나 이목에 흘러내리는 하수처리장 만든 것이 그 동네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 동네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투입되는 돈을 연초면의 사업예산에 사용했다고 거기에 포함 다 시켜놓으면 이것 동료의원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히 각 읍·면마다 예를 들어 1년에 4억8천만원이 나왔는데 시비가 1억8천만원이 나왔는데 다른 곳과 비교해서 금액을 따지고 싶지 않지만 이런 금액들이 연초에 줬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 2기 때 연초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는 돈, 구천댐 삼거에 들어가는 돈은 그 면에 배당되는 시설비에는 공제해야 한다는 것을 실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게되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연초에도 많이 나갔다, 신현읍 삼거에도 많이 나갔다고 하는데 실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리고 1회 추경예산에 4억9천8백만원에서 1억8천6백만원을 빼고 나면 이 자료를 비교해 보면 성질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어제 장목에 국민주택 5억원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다 풀었습니다. 경매한 동네는 5억원 을 주민들이 물었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5억원을 시비로 물어줘야 하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계속할 것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복지시설을 해줬다고 예산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312페이지. 문화관광과에 덕포이팝나무 정비사업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변경 내시가 되어서 도비보조가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50만원을 삭감해도 35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운영으로 당초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을 사용하고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심요구서를 보면 YWCA에서 예산 심의를 잘못했다고 위원들 개인에게 사신으로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풍문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YWCA직원들 월급을 준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YWCA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봉사단체인데 물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근로자복지회관위탁운영 하나고 봉사활동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집행관서와 의회가 시민을 등에 엎고 양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 어려운 형편에 지원을 받으면 소명감을 가지고 바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도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은 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승인해 주신다면 2천 년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고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편익사업 예산편성은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어제 지적하기로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 항의 사업을 어느 장소에 소요금액이 얼마라는 내역을 내어 라는 말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 내역은 당장의 예측하기 위하여 시장님이 읍·면 순시할 때마다 반상회 각종 모임 꼭 필요하고 분배에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으로 읍·동 내역을 그 읍·면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어느 읍·면에 편중이 안되도록 그 읍·면의 건의사항은 이 예산을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안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현읍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이 포괄사업은 신현읍은 결과적으로 읍단위 경비는 그 읍에서 다른 읍·면의 것을 갚고 안 쓰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결과 포괄사업비가 행자부의 예산지침에 입각해서 중앙부처의 지침대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러한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는 것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산건위에서 다룬 예산인데 지역경제과의 국내여비 145만원하고 문화관광과의 15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이어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총사위에서 보면 각과의 여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계수조정 개시

12시07분 계수조정 종료

12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