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7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를 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특별위원회에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가결된 조례안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 되는 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로 그 기한을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구에서 정·현원의 관리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로써 내실있는 심사 후 원안가결 하였으며, 둘째,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물품의 불용결정 금액을 총액 50만원, 건당 2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건당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현실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셋째, 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제정조례안은 최근 인감 및 주민등록관련 사고가 일선 동사무소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일부 조항 중 제5조 2항의 「업무처리담당공무원」을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자」로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으며, 넷째,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연수구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휘자 및 합창단원의 자격조건을 강화해 여성합창단이 좀더 활성화되고 연수구 문화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결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건이었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본문 제7조 등에 이견이 많았으며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기로 하여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에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시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부의장
존경하는 연수구 2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태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몰라보게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 연수구의 기형적 도시형태를 보아오면서 슬프고도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잘 정돈되고 계획된 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어한 도시였으며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로 그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타구에 비하여 상당한 주택가격의 상승도 가져왔습니다. 물론 주택가격의 상승만을 마냥 흥겨워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그로 인한 수요의 팽창으로 인한 가격의 상승이라는 객관적 자료로써는 그 가치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의 자존심도 상당한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가 우리는 그 자존심을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환경이 가장 좋았던 살기에 쾌적했던 전형적인 계획도시에 언제부터인가 요란한 소음과 현란한 네온 그리고 야간이면 무질서가 판치는 향락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있습니다. 옛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향락은 연수’로 이 점을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수구의 총면적 25.39㎢에서 녹지 10.44㎢ 그리고 개발제한지 1.04㎢를 뺀 약 14㎢의 지분을 인구수 약 26만을 가진 우리 연수구에서 관광호텔 1개소, 여관 57개, 나이트클럽 3개, 유흥주점 일명 룸살롱 109개, 단란주점 47개 그리고 안마시술소 8개소, 카페가 포함된 일반음식점 2,200여 개소 그 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사업을 갖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위락시설의 용도로 건물의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연수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 나라의 교육현실을 탓하기보다는 인내하며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 밤늦은 시간에도 도서관과 학원을 분주히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기보다는 마냥 흥에 겨워 무질서와 향락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 그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들에게 배려와 격려보다는 그들의 교육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학교 옆에 술집, 학원 옆에 나이트클럽, 도서관 옆에 러브호텔 우리 아이들이 밤늦은 시각, 귀가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그들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잠시 우리 연수구의 설계계획시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구의 설계계획에는 상업지와 주거지 그리고 교육부지와 근린생활부지를 이격과 차단은 생각지 않고 마치 제도판 위에 놓여진 트레이싱지의 선을 긋듯이 그리고 반듯하기만 하면 잘 계획된 듯한 모습으로 계획되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추후에 만들어질 도시의 전반적 형태는 그려보지 않은 단순계획 된 결과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처음 계획당시만 탓하고 이대로 우리의 기형적 도시를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생활환경 유해업을 개시하려 신축중이거나 신축예정인 생활환경유해업소로부터 구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들의 무분별 건축허가를 제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더 이상 위락시설의 허가제한 용의는 없으신지요. 물론 허가의 제한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도시의 기형적 발전형태를 생각한 구정을 펴실 의지만 있다면 공익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나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계산택지내 편법 관광호텔 건립시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저해 및 교육환경 침해 등 사회적 문제발생의 여지가 있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그 내용으로는 대지면적의 확대, 객실수의 상향조정으로 건축주의 허가불허에 따른 피해발생 사전예방 및 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에 적극 대처,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허가의 조례개정을 마련한 예라든지 고양시의 경우,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전 도지사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법의 확대, 건축현장에 대한 조사, 검사 및 확인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의 강화 그리고 대전시 유성구, 부산시 사하구 등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송도신도시를 겨냥한 보다 많은 생활 유해업소의 허가신청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며 이는 다시 우리 생활주변 환경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치 송도신도시의 배후 위락단지라도 되듯이 무분별한 허가와 무질서, 생활환경의 파괴로 우리 주변 생활환경이 무참히 파괴된 후 그때 우리의 참담함과 상대적 무력감 그리고 허탈감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고 대책없이 내일을 만든다면 머지 않은 세월에 우리는 결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각 우리는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다 살기 좋은 연수구의 미래를 위하여 구청장님의 결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살림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태민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의원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사스가 유행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걱정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어느 지역보다 사스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퍼지는 사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수1동 학촌마을에 축산업계가 모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함박마을에서는 배설물에 따른 악취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축산업계의 오폐수 설치에 대한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수구 지역뿐만 아니라 주차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수구 지역에 유독 함박마을의 주변은 주차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함박마을에 대한 주거수요를 잘못 산정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인천시의 무사안일한 도시계획이 빚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함박마을 주변 471-12호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4-1호 마리공원 내 유치원 부지와 541번지 문남공원 내 유치원 부지는 현재 토지개발공사 및 건설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 함박마을 및 연수 1단지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의원
연수2동 출신 홍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연수구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에 가까운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5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연수구에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향후 우리 연수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대한 변화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는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으로서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앞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초기에는 200만호 주택건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지역에 택지가 부족하므로 매립을 하여 주택을 건설할 땅을 제공할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그 후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정보화·국제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목표가 전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초기부터 인천시가 전담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우리 연수구는 사업이 종료되면 면적과 인구가 증가하므로 구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당시를 돌이켜보면 문학경기장 부지에서 또 지하철 공사장에서 채취된 토석을 운반하는 덤프트럭들이 과적·과속운전으로 우리 연수구 아파트 밀집지역인 선학동, 연수동 그리고 동춘동 도로를 통과하므로서 소음·먼지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에 구민들이 노출되었을 때에도 우리 구민들은 앞에서 언급한 기대감 때문에 인내를 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2·4공구 176만평 매립공사가 무사히 준공되었고 그 후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민의 기대감이 실현되기보다는 구민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감을 최근 들어 본 의원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들어보면 작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볼 때 외국투자자에게 one stop service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구청장에게 속하는 사무의 대부분을 시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전담하여 처리할 행정기구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할 예정인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1년 인천광역시에서 발간한 송도신도시 및 주변지역개발 기본구상 요약보고서를 보면 3공구 지역에 구청청사 그리고 의회청사를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분석해 볼 때 송도신도시 지역에서 제공해야 될 행정서비스의 성격이 기존 구청에서 제공하는 것과 크게 상이하므로 외국인 투자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리고 기존의 행정서비스는 우리 연수구청에서 담당하되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구로 분구될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갖 주민불편사항은 고스란히 우리 연수구 구민들이 떠맡았고 막상 사업이 성사되어 이익을 배분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연수구는 철저히 배제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조치일 것이라는 수긍도 없지 않지만 그동안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협조한 연수구민의 입장에서는 허망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민에게 주어질 구체적인 이익은 무엇인지 또 그러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신도시 초기 입주자 주거안정 대책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 11월 중순경 2공구 6개 블록에 대해서 3,844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신 바 있으며 금년 4월에도 616세대를 승인하였고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은 경제자유구역내 사무를 전담할 행정기구가 설치되어 구청장의 허가권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이관되기 전까지는 신청이 있으면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청장께서 허가함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작년 12월 아파트 분양을 하였으며 그 분양계약서를 보면 최초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2005년 3월부터 5월중에 1,358세대, 7월부터 10월중에 3,102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시작하도록 시청과 구청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원들은 지난 3월 11일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코자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한 본 의원의 소감은 정말로 거대한 대지가 조성되었으며 군데군데에서 시설공사들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허허벌판이라는 느낌과 더불어 앞으로 남아있는 1년 11개월 내 사람이 불편 없이 살아 갈만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기 위하여는 우선 상하수시설·전기통신·열공급 그리고 도로와 교통 등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되며 학교·동사무소·파출소·소방 등 행정서비스 제공체제도 입주시기에 맞추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공원녹지시설도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주민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새로이 우리 연수구에 이사오는 분들을 맞을 때 그 분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그 지역내 행정기관들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서 연수구에 대한 소속감이 생길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면, 남동구 소래지역 아파트가 입주를 했는데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아서 출퇴근 시간에 기존에 있던 좁은 도로로 모든 차량들이 집중되다 보니 교통이 마비되고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행동을 한 사례가 우리와 멀지 않은 지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나마 소래 지역은 기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단지 도로개설 한 분야가 미흡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였으나 우리 송도신도시는 이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허벌판에 새로이 조성되는 신시가지로서 모든 시설이 새로이 조성되어야 하는 지역이므로 그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을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청장께서는 이미 건축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셨으며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그만큼의 의무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시에 각종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조치가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시장의 협조 요청 공문에 그저 시가 잘 하겠거니 하면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인지 본 의원은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송도신도시 각종 기반시설공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한 내용 중에 미흡한 내용은 없는지 그에 대하여 시에 어떻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신도시 동사무소 설치 준비상황에 대해서입니다. 이 건은 다소 지엽적인 분야로서 송도신도시 동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실시하는 의회에 대한 구정현황사항 설명회가 지난 4월 10일 개최되었는데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간 이해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대단히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날 담당과장께서 송도신도시 2·4공구 지역을 동춘동에 편입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우리가 새로이 입주해 오는 구민을 위하여 정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동춘동동사무소에 가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 동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직원들도 배치하여 찾아오는 주민을 반갑게 맞으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행자부의 승인을 이유로 뒷북을 치는 사이 주민만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논리를 정립하고 협의전략을 세워 착실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누구도 이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 이제까지 몇 번의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가 진행되었으나 송도신도시의 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보고를 못 들어 보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구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동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지금부터 서둘러도 결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송도신도시에 동사무소 설치는 불가피한데 그러면 누구의 재원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부지는 연수구에서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비는 평당 조성원가 수준인 100만원선 정도가 될 것이라는 말을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동사무소가 설치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연수구에서 있었던 옥련2동 동사무소 설치는 기존 시가지 지역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수요 또한 증가한 사례로서 이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구의 비용으로 동사무소 건물을 마련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도신도시의 경우는 시가 독립채산제에 의거 단지를 조성해서 매도한 것으로 시는 이득을 취해 놓고 행정수요가 발생하자 그 수요를 직접 담당할 연수구는 토지를 평당 약 100만원에 사라는 논리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부지 매입뿐이겠습니까? 건물을 짓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고 이미 연수구는 각종 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2001년 말 현재 84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현재도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송도신도시 지역의 다른 공구 즉, 1공구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었고 3공구는 호안축조공사가 마무리되므로 이 지역에 구민이 입주할 때마다 동사무소를 설치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6 내지 10개의 동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우리 연수구의 예산으로 건립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분구가 될 경우는 누구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첫 단추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논리 및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 지역에 동사무소를 입주에 맞추어 설치하고 그 비용도 연수구의 비용이 아니도록 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여섯 분이 구정질문을 하신 관계로 서론은 약하게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학동 457-4를 중심으로 한 청릉마을 소방도로 확보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특히 청릉마을 뒤쪽 산비탈 방향 도로확장과 관련해서입니다. 소방도로문제와 더불어서 주차문제 해결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장소를 본 의원이 방문할 때마다 이곳에 만약 화재 등 이런 재난발생시에 소방차 등의 진입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려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연수의제 21” 을 추진하여 활성화할 용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계양구, 남구 등은 구성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으며 남동구, 부평구 등 많은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제 21의 추진은 현재 유럽을 비롯한 120여 나라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조직적인 사회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이 참여와 제도적 지원책을 통한 기획, 실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의제21이란 20세기 관 주도의 일방적 개발시대와 달리 21세기에는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각 계층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합의과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코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즉,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 기업, 행정, 단체, 노동자, 전문가, 여성 등 각 계층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서 지역사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논의하고 각자 무엇을 할 것인가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으로서 21세기 새로운 지역공동체 더 나아가서 지구공동체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97년 4월 지방의제21 작성요강을 마련하여서 각 시·도로 하여금 의제21을 작성 실천토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인천시에서는 98년 4월 인천의제21을 작성, 선포하고 각 군·구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2001년 말까지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6,400여 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작성·실천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13개 즉, 86%의 지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금융, 상권, 교육, 교통 등 모든 면에서 특히 송도신도시와 관련해서도 지리적, 기능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주민과 전문가, 단체, 기업, 행정 등 각 계층이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해서 연수구의 특성을 살릴 가칭 “연수의제21”을 작성 선포하고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지역 아이덴티티(identity)의 확립을 통한 연수구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에 두 번 실시하는 확대간부회의시에 원하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에게 한해서 참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8인의 초선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또한 업무 등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수인선 건설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철도의 건설은 한 나라의 교통망을 완성해 가는 100년 대계의 기간산업입니다. 또한 철도는 한번 놓여지면 되돌아가기 힘들뿐만 아니라 철로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수인선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경악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진 연수구를 무연탄과 곡물을 실은 화물열차가 가로 지를 경우 분진,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는 물론 이러니와 도시를 양분시켜서 연수구를 기형화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주민들의 재산권, 환경권, 주거권, 생활권 등이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연탄가루 휘날리며 주거단지를 굉음, 매연, 달리는 화물열차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인천시에다 절차상 의견제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셨는지요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주민의견수렴하는 과정 등 어떤 절차속에서 의견서를 마련해서 제출하셨는지요. 아직 안 하셨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견서를 마련해서 제출할 것인지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철도의 건설에 따른 제반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열람과 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철도청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도 전에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발주한다고 발표하지 않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인천시와 철도청이 인천시민을 연수구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임에 다름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시점에 인천시 등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요. 구청장님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 이런 발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철도청이 발간한 송도에서 인천간 복선전철 기본설계 검토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 수인선이 실어 나를 예상 운송화물량 발표를 보면 무연탄, 1년 132만톤, 77.1%를 비롯해서 양회, 비료 등 벌크화물을 1년간 171만 2천톤이 넘게 연수구를 가로질러서 운송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물 중 무연탄이 77%가 넘는 사실을 시민들은 이에 아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화물이 1년 365일로 나눠보면 10톤짜리 대형덤프트럭이 무연탄을 실고 469대가 연수구 한복판을 통과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대형화물트럭이 도심을 지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철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연수구간은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단지입니다. 사실 이러함에도 인천시와 철도청은 용어를 수인전철이라고 쓰면서 수인선을 마치 여객전용전철인 것처럼 하고 있으나 무연탄을 실은 화물열차까지 수없이 지나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아니 혹 철도청이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 아이들에게 석탄가루를 마시면서 살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지상 그리고 500여m만 지하로 곧 연수구 통과 구간은 지상으로 건설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시대아파트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850명의 생존이 걸려있는 시대아파트문제가 벌써 수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도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주민들간에 간극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려했었던 형사상의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 집행부에서 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실천적인 모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백마디 말보다 작은 하나의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68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후에 시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한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매각가격 중재 등 구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 노력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도 제대로 활동시키지 못함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예를 들면, 아파트 임대업자가 불참시에 실효성 때문이라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은 시대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연수구를 보면 전국 최대의 아파트권을 자랑하고 있는 연수구에서 아파트 문제는 최대 현안문제 입니다. 관리비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 즉, 관리비의 과다부과 등 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자보수의 미온적 대처 및 장기간 방치, 안전대책의 무방비 등과 관련한 분쟁들은 우리 연수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파트 노후화 등에 대한 대책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아파트문화정책과 효율적인 관리, 각종 분쟁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구청장님이 시대아파트 주민총회 등에 참석하셔서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인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올해도 보니까 3.9% 임대료를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임대조건변경신고 승인과 관련해서 극심한 하자가 있을 시 거부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임대업자 편향의 구정운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과 보다 더 실천적인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의원
진원용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의 행정수반이신 정구운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질문사항은 민원의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의와 진실을 가지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42-13과 산42-14호 개발행위 신청의 건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위법성이 되겠습니다. 법해석상 문제점에 따른 질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 .....이 연접한 토지 .....에 하나의 .....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접이라 함은 서로 “잇닿음” 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영에 “연접한 토지”라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규정에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만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로 본다고 민원인이 알 수 없는 내부규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하여는 진실한 법규정으로 정확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시행령, 규칙에도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위규정, 조례 등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민원인이 알 수 없는 하위규정 등으로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행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귀견은 어떠하신지? 두 번째, 자체업무규정에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만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접된 토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위치와 사업내용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므로 이는 법 적용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는 위법이라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귀견은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660제곱미터이상」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의 사업은 당초 제1사업 526제곱미터, 제2사업 526제곱미터, 도합 1,052제곱미터로서 연접한 토지로 보아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약 9개월 후 뒤늦게 통보하자 민원인이 제2사업은 2002년 11월 22일 자진취하원을 제출하여 결국 새로운 사업이 취소되어 기 완료된 526제곱미터만 남았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닌데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견은 어떠하신지? 다음은 영 제5조의 2 부과개시시점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제3항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 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600제곱미터로 개발행위로 시작하고 추가로 70제곱미터로 허가받아 사업을 시행한다면 당초 600제곱미터의 부과개시시점은 언제라고 판단하시는지 이 경우 당연히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66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부담금대상임을 적용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당초 1,052제곱미터인 동 안건의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자진취하를 했던 직권취소를 했던 개발행위 면적이 526제곱미터로 줄었다면 우선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660제곱미터이하인 사업으로 부담금 제외대상임을 적용해 부과개시시점이 소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귀견은 어떠하신지? 네 번째, 본 사안에 대한 적법한 조치촉구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영 제20조의 2항, 규칙 제15조의 2항 대상사업의 고지에 규정한 인가 등의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지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9개월 후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알고 있는데 귀청에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하여 15일 이내에 고지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 분명히 영에는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견은 어떠하신지? 다음으로 구청장이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전언 통지한 것을 신뢰한 민원인이 이를 계기로 개발사업을 시작 후에 구청장이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명백히 구청장이 법 위반을 했음에도 그것을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근거를 질의 등으로 확보하여 면피를 하고자 하는 것은 책임회피의 대표적인 예라 생각이 됩니다. 구민의 행정수반인 구청장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법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단순한 행정착오로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원인제공자인 구청장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먼저,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구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명물인 연수구 체육공원의 안전대책 및 효율적 운영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수구 체육공원이 준공되어 많은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잘 이용하고 있어 본 의원은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 주민들로부터 안전문제와 운영상 문제점들이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많이 건의되어 있으며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특히 X-게임장은 어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가장 위험스러운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도의 운동을 즐기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할 것이나 현재 안전관리자나 지도자의 배치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X-게임장의 안전확보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시급히 필요한 문제라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구 체육공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체육공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이 풋살 경기장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한정되어 한번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어 이용하는 주민 스스로 순서를 정하여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나이 드신 이용자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면 장소를 빼앗아 이용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 향이 있어 많은 청소년 이용객들의 민원이 많다는 것을 구청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체육공원 내 궁도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수체육공원 내 궁도장은 그동안 문학정이라는 이름으로 문학동과 선학동 등에 거주하던 분들이 취미활동으로 국궁을 즐겨오던 중 문학경기장 건설 등과 관련하여 현재의 위치에 궁도장이 만들어 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도 않은 궁도인들이 기존의 문학정과 새롭게 만들어 구청에 등록된 연수정이라는 두 개의 단체로 양분되어 서로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생활체육을 통한 화합과 단결 그리고 건강증진이라는 생활체육 본래의 목적과는 어긋나는 것으로 두 단체가 하루빨리 한마음으로 뭉쳐 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두 단체의 통합이나 화합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연수구 체육공원이라는 하드웨어를 잘 조성하는 것과 비례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구의 홍보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수구는 역사가 일천하고 대부분의 주민이 타지역에서 이주하여 아직도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히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애향의식 확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로 구민의 날을 전후한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한 주민의 참여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5월 26일 구민의 날에는 동대항 체육대회와 구민노래자랑, 각종 전시회 및 공연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무릇 지역사회에서 다채로운 문화체육행사를 통한 주민들간의 동질성 회복과 지역단합은 연수구의 전통을 쌓아 가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를 많이 하여도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할 것입니다. 금년도 구민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칭 문화구청장임을 표방하고 계시는 정구운 구청장께서는 이 행사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구민의 날 행사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구민의견 수렴과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구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생각하신 구민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계획과 우리 26만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광역 생활폐기물 종합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에서 우리 구 관내 동춘2동 LNG기지내 85,000평 부지에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재활용 처리시설 등 생활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2005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렴절차 과정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그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예견된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연수구의 대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상적으로 타지역에 설치되는 소각시설을 보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시설 및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편익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었는지 그리고 소각장의 위치가 우리 구민이 접근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10㎞ 정도 됩니다만 그 편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토록 셔틀버스 운영 등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환경문제와 우리 구의 참여방안 등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태민 의장님 및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1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허가 제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법 제8조제5항 규정에 나타나듯이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위 내용을 감안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건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 제한은 식품위생법 제24조1항4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보건 위생상 그 허가를 제한 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도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영업허가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극 제한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거 정화구역 내에서 관계기관인 교육청과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주변환경을 고려해 객관적 기준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한 예로, 지난 2월 25일 청학동 498-16번지 중심상업지역에 관광호텔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이 관광호텔은 대지 면적이 522.60평방미터 즉, 대지가 180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을 건축하겠다고 들어와서 이것은 누가 봐도 관광호텔을 위장한 러브호텔이 분명하다고 판단돼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넘겨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스에 대한 우리 구의 대비상황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국립보건원을 통해 사스에 대한 발생경로를 시시각각 공문과 인터넷을 통해 시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상 근무토록 했으며 관내 병·의원에 의심환자 발생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지침을 시달해 보고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비 상황으로는 보건소에 사스 비상방역 대책으로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사스 예방 안내와 의심증상을 신고상담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하는 자중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관내 거주주민 총 50명의 현황을 받아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내 의사회와 병·의원 간의 사스환자 사례 및 검체 채취요령 등 발생정보 교육을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환자를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 홍보를 위해 구홈페이지에 발생정보 예방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연수한마당에도 게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유관기관에도 예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4월 19일 현재 의심증상과 불안감 등으로 보건소에 접수된 총 5건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한 결과 사스 증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사스 감시를 위해 대책반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가용인원을 총 동원해서 예방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4월 21일 오늘 새벽 3시경 의심환자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사람은 중국 청도에 업무상 출장을 간 후 4월 19일 귀국한 자로 21일 새벽 고열 및 근육통으로 119 구급대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하대병원에 후송 조치했고 여러 가지 의심환자 접촉자 관리 및 예방방법과 감염 주의 안내, 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해 일일환자 상태파악 등 인하대병원에서 격리병상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수1동 함박마을 위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연수1동 함박마을 위 지역에는 총 228세대에 약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수구 분구 전인 30여 년 전부터 5가구의 축산농가에서 젖소, 돼지, 개 등 480여 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가능하지만 동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기존 가축농가에 대한 이전조치 명령은 재정적 지원 및 부지알선 대책이 강구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문학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적 지원과 부지알선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합동 점검반을 편성 축산가축의 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계도를 강화해 주민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월 9일 인천시장 방문시 문학도시 자연공원내 장미원지구에 대한 공원개발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지역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연수1동 함박마을 주차난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주차공간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박마을은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로 문학공원에 인접한 전형적인 주거단지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의 건축붐을 타고 주차장법의 완화로 인해 다세대 공동주택이 난립하면서부터 지역 주차난이 열악해진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실시를 위한 주차구획선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단계별로 지역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문학공원내 471-14의 공한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총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해 현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5월말까지 완료해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수동 514-1번지, 541번지의 주차공간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개 지역은 연수택지개발지구 주거지역내 주택밀집지역에 속해있는 유치원 부지로써 함박마을에 위치한 연수동 514-1번지의 363평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건교부에 물납으로 대납해 관리하고 있는 부지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원 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여러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여건이 충족되면 주차장 용지로 매입해 주민들에게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연수동 541번지 문남공원내 유치원 부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96년에 이미 개인에게 매각한 부지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가 유치원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조사중입니다. 따라서 상기 부지가 장기간 방치돼 타용도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구의 노력과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홍의원님의 여러 지적과 우려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먼저, 송도신도시 조성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복합기능 도시로써 국제업무 지구는 물론 정보의 메카가 될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바이오산업단지 그리고 미래형 주거단지 등을 갖춘 도시로 건설됨에 따라 경제적 이익 창출은 물론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또한 주민의 휴식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매립이 완료된 2·4공구 176만평의 부지에는 미추홀 공원과 송도중앙공원이 조성되며 공원 내에는 잔디공연장, 피크닉장, 도서관, 휴게광장 시설이 건립되어 연수구내에서 푸른 녹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는 물론 레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제비즈니스센터가 조성되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질 것이며 우리 연수구 주민에게는 대외적인 이미지 부각과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도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0월 시장방문때 경제특별구역지정과 관련 구민의 광장, 문화회관 부지 제공 등 관할 구청장의 참여확대 등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주민등록 등 일반행정, 사회복지 행정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는 우리 구에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송도신도시 진입차량 증가로 교통혼잡에 따른 교통시설물 개선, 소음 공해 등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의 부담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5월중에 경제자유구역과 직접 연관이 있는 우리 구와 중구, 서구 등 3개 구가 연대해 개발, 환경, 교통 등에 따른 제반 문제를 시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도신도시의 각종 기반시설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공사는 매립이 완료된 2·4공구를 중심으로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시설은 2001년 4월에 착공해 현재 5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를 준공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 조경 등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2005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외자를 유치해 2002년 10월 4일 착공한 후 정상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송도신도시의 각종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신도시 지역의 동사무소 설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과대 동 분동기준에 의거 인구 5만 이상인 경우 행정동 분동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또한 송도신도시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인천시의 추진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으로 향후 이에 대한 방향이 설정될 경우 우리 구의 입장이 강력 반영되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학동 청릉마을 소방도로 확보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릉마을은 94년 12월 연수택지개발시 단독주택 용지로 조성되어 택지개발과 동시에 6m 도로의 기반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대부분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됐습니다. 이런 관계로 주택 단지내의 주차장 부족 및 공공주차장의 확보가 미흡해 차량들이 도로상 주차로 차량 보행 및 교각차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릉마을 뒤쪽으로의 도로확장 부분은 도시자연공원 보전녹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어 도로확장은 공원녹지 및 도로로 변경 결정후 추진해야 하나 결정 권한을 가진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원과 연접된 법면에 통신전류, 한전주, 한전박스, 수목, 옹벽 등의 지장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관계 부서와 협조해 도로확장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제21”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 21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 기업, 지방정부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를 논의해 행동계획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며 우리 구에서도 여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제 21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확대간부회의시 의원님들의 참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는 각부서가 그동안의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과 현안사항 토의 등 행정전반에 관한 회의로써 의원님들이 직접 참석하시는 것보다 현행대로 의회를 대표해 의회사무과장이 참석하고 필요시 회의내용 전달과 회의자료 등을 배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인선 건설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과 관련해 우리 구에서는 95년 이후부터 주민설문조사, 단체 의견 등을 4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기 착공과 지하화였습니다. 2000년 2월 건의 시에는 철도청 및 인천시에 주민공청회 개최를 건의하고 지상화 건설시 도시 기형화 및 환경문제 대두를 전제로 지하화 건설 당위성 설명 및 지하화와 동일한 수준의 건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인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관련법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주민공람 및 구의견 청취,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구 의견 제출 등의 제반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향후 제반절차 시행 과정에서 주민 공람과 구의 의견 제출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시행 이전에 철도청과 인천시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상화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으나 지상화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상화, 지하화로 여론이 양분되어 논란이 많았지만 경제적인 측면과 교통난 해소로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지상화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입장은 조기 착공으로 하되 지상화로 인한 지하화의 제반요건예를 들어, 돔을 설치한다든지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각종 공해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제반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조속히 개통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대아파트 문제와 관련된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그동안 임차인의 애로사항인 계약과 분양전환 시기에 대한 상담은 물론 법률상담과 매각신고 처리후 임차인의 금전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검인계약서의 매각구매가와 신청서상의 금액이 불 일치하는지 파악했으나 아직 이상은 없었습니다. 현재 시대아파트 임차인 445명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해 매각금액 합의 조정 중에 있으나 별도로 우리 구에 매각금액 중재를 위한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에 효력이 있으므로 현재 규정은 분쟁 당사자가 참석치 아니한 상태에서의 위원회 개최는 효력이 없으며 합의의 효력으로 불참자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향후 타 시·도 사례 등을 조사해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총회에 직접 참석해 주민의견의 청취를 제안하신 건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총회 개최 후 토의된 내용 중 우리 구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면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대주택법으로 정한 임대조건 변경신고처리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이 아파트 단지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권고 사항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하자는 표준임대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해 보수해야 하나 분쟁이 있을 경우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곽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체육공원의 안전대책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X게임장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27일 체육공원의 준공 후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공식 개방은 금년 1월 1일자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동절기로 인해 이용자수가 적었으나 4월이 되면서 이용객들이 부쩍 많아져 안전대책에 특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게임장 이용안내 게시판을 제작해 안전장비 미 착용자의 이용금지와 이용시간에 대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나 대다수 이용자들이 규정을 무시한 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4월 7일부터 공익요원 2명을 체육공원 안전요원으로 고정배치해 안전장비 미 착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X게임장의 경우 청소년 및 유아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앞으로도 안전대책에 각별히 유념해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물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은 공공시설물로서 연수구민이면 누구나 이용시간 내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질서를 침해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풋살경기장과 족구장의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향후 체육공원의 이용실태를 정밀하게 분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궁도장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장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궁도인들의 내부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만,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궁도인들의 내부문제로만 말할 수 없으므로 궁도인들의 화합을 위해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많은 조율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공식 입장을 문서화해 4월 15일자로 연수정에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구는 연수정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2개의 단체가 국궁장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오는 4월 30일까지 궁도인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궁도장 내분을 마무리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일 이 기간내 연수정 내분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잠정적으로 국궁장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연수정 두 동호인들의 문제는 구청장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갈 문제로 보여집니다. 연수정의 내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 계획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구민의 날을 맞이해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소하면서도 내실있는 경축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 크게 문화행사, 체육행사, 공연행사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화행사는 가족노래부르기 대회 등 4개 행사, 체육행사는 마라톤 외 3개 대회, 공연행사로는 구민노래자랑 외 5개 행사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지역언론 5개사에 지면 광고를 할 계획이며 단위행사별로 현수막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시설 및 간선도로변에 게첩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별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분야별 행사일정을 종합 포스터와 리후렛으로 제작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 연수한마당과 구청 홈페이지, 전자홍보 전광판을 이용해 행사내용에 대한 홍보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남부광역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처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답변 드리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주민의견수렴을 2000년 12월 18일부터 2001년 1월 26일까지 실시했고 2002년 12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환경적 영향에 대해 도출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최종 환경영향평가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해 해양, 대기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부적인 오염배출 농도 등 배출 허용 기준보다 엄격히 강화된 종합적인 환경영향 저감대책이 반영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2002년 11월 인천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지 유출입구 1개소 통합운영, 남측 기존도로 15m 후퇴하여 도로 확폭개설, 사업지 진·출입도로 개설, 북측계획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개설, LNG기지입구 교차로와 사업지 접근도로를 매립해 도로폭을 확장할 것 등을 개선 요구한 바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기관인 경인지방환경청과 공조해 사후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해당 국·과장이 답변 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정용준부구청장
진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련동 산42-14, 산42-16의 개발행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에 규정된연접한 토지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해석상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접한 토지의 해석을 훈령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훈령은 각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으로 건교부장관이 이 훈령을 발령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취소로 면적이 축소돼서 부과된 개발부담금 부과 역시 취소돼야 하지 않냐는 질문이셨는데 이 문제도 개발사업 작성 뒤에 인가 등이 취소되고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입법취지상 한번 훼손되면 완전 복구가 불가능한 토지의 특성을 감안한 해석으로 이해합니다. 셋째, 필지 면적 추가로 부가하게 될 경우 부과 기준일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경우 1차 사업이 연접사업에 해당되어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부과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 산출내역을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부과 개시시점에 대하여는 법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합니다. 부과종료시점에 대하여 1차 설정은 법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가 끝난 날이 되며 2차 사업은 개발사업의 준공 전 취소된 경우로 영제8조3항 규정에 의거 취소된 날 즉 2002년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넷째,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착오로 안내했고 법정기간 이후로 고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경우 민원인이 상담시 1명의 사업시행자가 2개 필지를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면적에 합산돼 개발부담금 대상이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등은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옥련동 개발행위 관련 직권 취소 및 원상복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토지는 주차장 용지 조성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2002년도 8월 31일까지 준공토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준공허가 신청서를 민원인이 2002년 9월 3일에 제출하였으나 9월 6일자로 본인 사정에 의해 취하원이 제출되어 당일 자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개발행위 허가는 준공기한인 2002년 8월 31일이 이미 경과하여 접수된 준공계 취하처리 이후에 준공일 촉구를 3차에 걸쳐 지시하였으며 3차 촉구시 개발행위취소 예정 사항을 사전 통보하였고 그 의견서를 2002년 12월 17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출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법규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금년 4월 30일까지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정용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재호 의원, 홍인선 의원 거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답변대상 공무원 직위와 질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에 한정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부의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구청장님 답변 중 말미에 실·국·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연수구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는데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위락시설의 숙박시설허가 제한을 묻는 본 의원의 답변 중 국토이용 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건축을 불허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지적한바 우리 연수구의 도시계획시 주거지와 상업지, 그리고 학교부지와의 이격과 차단이 검토되지 않았음을 염두에 두지 않은 행정이라 생각되며 단순숫자에 불과한 거리의 제한만으로 주변생활환경을 고려치 않은 건축의 허가라면 무사안일 한 행정의 단면이라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의사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락시설의 허가제한 여부에 관하여는 본 의원의 질문 중 밝혔듯이 인구 26만의 연수구에서 개발지와 녹지를 뺀 14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우리 연수구에서 여관 일명 러브호텔 57개와 유흥주점 일명 룸살롱 109개, 그리고 대형나이트클럽 3개소가 적다고 생각하는지요. 지금 현재 신축중인 연수동 592-1,2에 설계 변경되어 신축중인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변경허가 된 건축물의 9층, 10층에 대형나이트클럽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건축이 완공되어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청장님의 허가에 관한 가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의원
홍인선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연수구 구민이 얻을 구체적 이익을 위하여 구청장께서 어느 정도 노력하셨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녹지확충, 문화공간확대 및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시가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들은 신도시가 조성되면 우리 연수구가 노력을 안 해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간의 인내에 대한 보상 즉,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노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송도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역시 미사일기지 이전으로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송도신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인천시와 지역내 위험시설 유치를 적극 반대하는 중구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사항이었으나 민원해결의 측면에서 이 갈등을 분석해 보면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시에서는 주민의 반대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 지역사회를 개발해 주는 것으로 그에 대한 보상 또 중구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이해를 해 가면서 이 두 개의 갈등요소가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얻고자하는 전략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은 마지막에 가서 몇 백억원이 소요되는 지역사회의 개발을 상당히 앞당기는 그런 실속을 챙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연수구의 입장에서 그만큼 첨예한 갈등은 없었다고 보더라도 과연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조금이나마 다행스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구민의 광장 설치라든가 문화회관 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금년 초 업무보고에서 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고 오늘도 이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 사업은 적어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수입이 200억원 조금 넘는 우리 연수구로서는 대단히 힘든 사업으로서 주도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추진 없이는 인천시나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얻어내지 못해서 성공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사업승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해 놨어야 되었을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견해였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가진 구청장님이 불확실한 미래를 이유로 해서 그 사업승인을 안 해 주어도 되었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10월에 시장방문 하셨을 때 강력히 건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장께서 금년 4월에도 우리 연수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4월 초도방문 할 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본 의원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오래 전에 냉열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의 권한으로 준다고 해서 용역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약속이 어디로 갔습니까? 구두적인 말만 믿고 용역비까지 들어가면서 추진코자 했던 것이 지금 예산만 낭비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과연 확실한 것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광장과 문화회관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이 사업의 추이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인천시에서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런 내용을 보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입주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청장님, 서민이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경우를 서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몇 억원이 되는 자금을 집안에 쌓아놓고 생활하는 서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양을 받으면 중도금을 내기 위해 은행융자를 받고 입주할 때 잔금을 내기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언제쯤 복덕방에 내놓는다 각 가정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상례인데 만약 여기서 입주가 늦어지면 각 가정에 받는 금전적인 타격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구청장님께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요지로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듣기 좋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단지, 철저히 점검해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이 사항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설치에 대해서 5만명 이상이 되어야 분동 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논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말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되면 협의하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인천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준비기획단이 금년 1월 구성되었고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연수구는 이러한 단계에서 벌써부터 적극 개입해 가지고 우리의 방안을 주장하고 관철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청이 설치되면 그때 가서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대응논리,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10분간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먼저 이재호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연수구내 위락숙박시설이 몇 안 되는 중심상업지역에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특히 지적하신 연수동 592-1,2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설계변경 허가시 위락시설 내용을 축소해서 허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건축설계변경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시 식품위생법 및 학교보건법, 소방법 등에 적합할 경우 현행 법령상 허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동 건물은 지하 1,2,3층은 주차장이고 지상3층이 의원, 지상 5,6층이 의원, 일반 음식점, 지상 9,10층이 유흥주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지상1,2층에는 소매점, 일반음식점이고 지상 7층은 집회장, 회의장, 지상 11층은 옥탑층으로 돼 있습니다. 홍인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에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봤냐고 말씀하셨는데 송도 신도시 조성과 우리 구의 참여 노력에 대해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이 제시된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먼저 구민의 광장, 문화회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 도시개발본부 송도사업부에서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앞서 요구한 구민의 광장은 투자 유치계획 2단계로 2004년 3월부터 시가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회관은 6단계 투자유치 계획으로 2007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우리 구의 참여권한 확보를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가 요구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설치와 관련돼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우리 연수구가 중심이 돼서 서구, 중구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서 3개 구가 연대해서 협의회를 별도로 조직한다는 것은 그렇고 구청장 회의가 매월 있습니다. 이번 29일날 구청장협의회가 열리는데 제가 주도해서 3개 구청이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앞서 다른 2개 구청장한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에 각종 인센티브와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민의 광장이라든가 문화회관은 시가 이미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동사무소 설치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친수공간 확보, 제가 지금 공개하기에는 시기 상조입니다만, 친수공간 확보라는 획기적인 안이 하나 있는데 인천시민 뿐 아니라 연수구민이 해변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고자 여러 가지로 스터디 중입니다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변을 아암도 해변 일대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러한 친수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계속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및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