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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71회 제3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04-29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호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연수구 관내 대형신축 건축물 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된 의문사항에 관하여 집행부의 관련 부서장에게 질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집행부 도시국장, 지적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지역교통과장님을 참고인으로 결정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도시국장님과 간부공무원께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출석해 주신 박창화 자문위원님, 이명수 자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중에 특히 위원들의 궁금사항 및 전문가적인 견해의 도움을 요청시에만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서는 특위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이 자료요구시에는 신속하게 해당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 및 참고인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께서 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건축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다 맞는 자료죠? 누락된 게 없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본으로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자료가 검토되고 심의된 정제된 자료였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지적건축과장님, 자료 요청할 때 영락원 건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 자료하고 건축계획 심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확인코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를 넘겨드렸습니다.

진의범간사

본 위원은 제3차 회의를 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회의를 중단하고 두손오피스텔 나이트클럽 이런 데를 먼저 방문하고 특위를 했으면 합니다. 저번 답변 중에 과장님이 충분히 협조를 통해서 추후에 원할 시에는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정회하고 가고자 하는 곳을 방문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안내 관계는 의회사무과에서 사전에 알려서 준비를 시켰으면.

진의범간사

3일전에 의장님을 통해서 하는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자문위원님도 어렵게 자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서 보자는 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두손대표 이사와 통화를 시도하다 관리이사 이남석 이사와 통화를 했는데 대표이사와 연락이 안되고 오늘은 힘들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 문제는 정식 현장방문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돼야겠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를 갖고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신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만약, 사용승인신청 서류가 빠진 게 있는데도 허가가 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보완요청을 해서 서류를 구비하고 사용승인을 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승인이 취소되든지 뒤로 미뤄진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행위가 이미 사용승인으로 끝났기 때문에 취소라든지 그런 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신청서류가 미비 됐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위원들이 받은 신청서류에 보면 감리중간보고서가 빠져있고 사용승인신청서가 총 7면인데 5~7면까지 누락돼 있고 그 외에도 빠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하루이상 검토해서 미비된 적이 없다고 답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많은데 이런 중간보고서가 누락된 상황에서 사용승인이 나갔다면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 원본을 갖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혹시나 위원들한테 적당히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시려고 하신 건 아닌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게 믿고 원본에 같이 서류가 있었을텐데 어떻게 누락돼서 올 수가 있죠? 자료요청을 한 날 6시 넘어 까지 자료를 기다렸는데 답변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다음날로 연기하셨죠?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한 서류가 이렇게 많은 양이 미비됐다는 건,... 더군다나 사용승인같이 중요한 자료가 누락됐다는 건 안 좋은 의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 불찰 같습니다. 충분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확인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류가 원본에서 편철로 돼 있을텐데 중간중간에 빠질 수 있는 겁니까? 뒤에 있는 나이트클럽 내용에서도 많은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한 두면도 아니고 여러 면이 빠져있고 중간감리보고서가 없으면 사용승인이 안 나가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중간부분에 한 두 장씩 빠져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오피스텔에 설계변경 이 들어온 것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앞부분에 사용승인이 나오고 맨 뒤가 허가낼 때 부분이 나왔고 가운데 부분에 설계변경 건이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서류가 하나도 넘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한테 와 있는 허가서류 원본자체의 자료요구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준 것을 복사하고 하다보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이 설계변경도서는 왜 보내셨어요? 이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시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설계변경도서는 오지 않아야 할 자료가 온거네요? 원본을 가져오신다니까 제가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49.1m~54.4m로 높이변경을 했다고 설계도서에 나와 있는데 돼 최초 허가낸 도서에는 건축물 높이가 54.7m로 돼 있습니다. 이 설계도서가 제대로 된 도서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이 왔으면 중간 감리보고서는 지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8층하고 지붕슬라브 올라갔을 때 중간감리보고서가 빠져있습니다. 철이 잘돼있는 원본에서 복사해서 준 자료에서 어떻게 빠질 수 있는지.

이재호위원장

10층 높이 건물을 하려면 중간감리가 몇 번 들어가죠?
두환

최두환위원

5층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3층, 8층 지붕 슬라브해서 세 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8층하고 지붕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담당하는 실무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확인해서,..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은 그 원본이 없습니까?

이재호위원장

10층 높이의 건물을 건축할 때 중간 감리보고서를 몇 번 받게 돼 있습니까? 세 번 받게 돼 있죠? 3층, 8층, 옥상 이렇게 돼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위원들한테 제출된 서류에는 3층 감리보고서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시공 부분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서류를 담당한 직원이 없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특위 위원들이 이 특위를 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직원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특위를 우습게 아는,... 최소한 불거진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중간 감리보고서가 원본에는 없는건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것말고 더 있는데 확인해서,...
두환

최두환위원

서류를 따로 보관하시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홀더에 묶어서 보관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순서에 맞춰서 보관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가셔서 나머지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오피스텔에 대한 서류요. 그건 가능하시죠?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그리고 설계변경내용에 대해서 건축허가시에는 54.7m로 나와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다면 이 도서는 어떻게 설계변경해서 나중에 사용승인까지 갈 수 있었는지, 이 도서로 어떻게 중간감리보고서가 들어오게 됐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시국장님과 실무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측을 못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의회회기 날짜를 통보했고 충분히 시간조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먼저 잡혀 있었고 흥륜사 1건에 대해서 현재 당사자 의견을 듣는 게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회의진행이 원활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직원을 자꾸 얘기하니까 최두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숫자 기재가 착오로 되어 있는 것,...

이재호위원장

그럼 오늘 분쟁조정위원회가 6시 정도에 끝나겠습니까? 시원한 답변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분쟁조정위원회 공문이 언제 발송됐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일주일전인 지난주 화요일에 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확실한 답변과 해당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간관계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진원용위원

잠시 정회 후 직원이 온 후에 답을 구하는 게 현명할 텐데 과장님한테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게 서류를 찾지 못하니까 입씨름만 되고 어떤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잠깐 준 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재호위원장

위원장도 같은 생각인데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회의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장

참고로 정회 후 다시 회의가 속개될 때에는 자료나 답변을 숙지해 주시고 확실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제71회 -3차) 최두환 위원이 얘기했던 질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서류가 중간에 증발되고 긴박함을 요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모두 누락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셔서 특위의 흐름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를 챙겨 6시부터 했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9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자료준비와 내용을 숙지하실 줄 알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질의했던 중간감리보고서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됐나요. 충분히 시간이 흘러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됐을 것 같은데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원본을 찾아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우선 원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류 확인) 내용이 이상한데요. 8층의 지붕 슬라브 도면이 안되어 있거든요. 완료보고서도 8층은 빠져있는데요.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정회 전에 이 부분을 거론했고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하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8층이 나와 있는데 공사감리 기간을 서류상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법한 서류라고 판단한 건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검토때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 계속 답변이 소홀하다, 빠졌다고 답변하는데 건축허가 나갈 때 다 소홀하게 건축허가 나간 건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토하는 게 많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많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비가 돼 있다, 소홀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는 공무원한테 일을 맡기고 건물의 모든 사용승인에 대해 주민들이 구청을 믿고 분양을 받는데 그렇게 소홀하게 서류심사를 해서 사용승인이 나간다면 누가 그것을 믿고서 입주를 하고 분양을 받겠습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양이 모여서 많은 양이 되는 겁니다. 많은 양이 하루에 다 들어와서 하루에 서류가 나간 겁니까? 더군다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이 나갔다가 반려가 됐었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동안에 검토를 해서 사용승인이 나갔을 텐데 그 기간동안에 서류가 소홀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기간동안 모든 행정에 소홀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구성도 안된 서류를 갖고서 사용승인 나갈 수 있다는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서류 책임은 제가 다 집니다. 모든 것을 일일이 과장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있고 팀장이 있는 것이고 대신에 ,..
두환

최두환위원

부하직원한테 넘기지 마시고 제대로 된 서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나가게 되어 있고 연관지어서 보면 나중에 증설한 설계도면의 원본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같이 봐 주시겠어요. 황당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저희가 처음 받은 자료에는 54.7m로 표시된 도면이 있나 확인해 주십시오. 왜 없는 거지요. 이 자료가 어디서 온 겁니까? 지적건축과에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까? 만들었는데 자료가 왜 없는지 과장님, 54.7m라는 도면이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가 많다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허가받은 것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생긴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적건축과에서 설계가 나온 게 아니라 설계사무소에서 자료가 나왔다고요. 검토도 안하고 의회에 갖다 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지적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설계사무소에서 자료가 들어 올 수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면을 복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설계사무소에 부탁을 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다른 자료도 그렇게 넘어온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사하는 양도 많다보니까 설계사무소에 협조를 구한 것도 있고 지적건축과에서 복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본 특위에서 과장님한테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했을 때 과장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그런데 기간을 넘기면 그만이다, 특위에서 허가시 제출된 서류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것을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그 자료를 의회에다 넘겼다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대로 검토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을 텐데,..

진원용위원

과장님, 어떻게 된 과정인지 의구심이 드니까 계속 반복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의회에 제출할 때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대로 된 서류가 아닌 사항에서 모든 행정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가고 그냥 소홀했다는 한마디 말처럼 그런 결과뿐이지 않습니까? 먼저 사용승인이 나갔으니까 반려는 안 된다, 명백하게 사용승인 신청한 사람이 신청서류를 미비해서 보냈는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감리자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리한 부분이 있고 서류제출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고.
두환

최두환위원

다음에도 회의에 들어 왔을 때 이런 사항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추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작은 건물도 아니고 연수구에서는 상당히 큰 건물이거든요. 사용승인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소홀히란 말 표현 밖에 안나오는데 이런 서류를 받아서 사용승인이 나갈 수 있게 하는 분한테 어떻게 행정을 맡길 수 있는지,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언제 들어간 거죠?

진의범간사

사용승인을 얻기 위해서 건축업자가 허위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악의로 서류를 조작했을 때 사용승인이 났으면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설계변경이 6월 26일에 접수됐고 3층 바닥 슬라브가 완료된 게 5월 28일입니다. 한달 동안 공사를 안하고 있었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5.3m 층고로 올라간 것으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서류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존 오피스텔 높이는 2.8m, 4.3m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최위원님, 구청서류를 돌려 드리세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건축법 21조에 공사감리업무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항을 잘못했을 때에는 77조의 2에「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확인이 많이 남았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다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 허가하고 설계변경 했을 때 건축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5월 28일에 3층 슬라브가 끝났습니다. 6월 26일에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3층 층고가 지금 몇 미터죠? 허가때 4.3m고 설계도면은 5.5m로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죠. 3층 슬라브가 완료된 다음에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높이가 차이날 수 있습니까? 서류를 보고 설계변경허가가 나간 건가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허위보고사항은 23조 규정에 해당된 사항이고요. 78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리내용이나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해서 건축법시행령 12조에 해당,..
두환

최두환위원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설계변경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미 4.3m로 완료가 되겠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여러 가지 발생되고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시행령에서도 일괄적으로 사용승인때 도면을 제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설계도가 몇 십 센티 올라간 게 아니라 1.2m가 올라갔네요. 1,2,3층도 허가신고서와 설계변경의 높이가 틀려 있습니다. 설계할 때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게 경미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최초에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001년 12월 31일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내용을 보면 층고 높이가 몇 미터로 들어왔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전체 49.1m고 층높이가 지하1층 3.9m, 지하2층 3.3m, 지상1층 4.4m, 지상2층 3.9m, 피트층 2.2m, 지상3층 4.3m, 지상4층 4.3m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002년 6월 26일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승인날짜는 언제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002년 7월 9일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이 당시에 설계변경 내용은 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물 층높이가 49.1m에서 54.4m로 연면적이 20,293.08㎡에서 20,715.455㎡고 높이가 지하와 1,2층까지는 동일하고 피트층이 올라가면서 3층으로 올라가면서 3층의 층고가 4.3m에서 5.5m로 변경됐습니다. 피트층이 2.2m에서 1.2m로 줄고 4층부터 12층까지 층고가 4.2m로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5층부터 8층까지 층고가 2.8m로 되어 있었습니다. 9층부터 12층까지 4.3m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되겠네요.
두환

최두환위원

1.2m의 설계변경이 있으면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신청할 당시 지상12층까지 시공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시공된 부분이 당초에 허가를 내 줬을 때 높이가 10분의 1 미만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신고 처리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은 그것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경미하지 않은 게 없어요. 낙천적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매사 경미한 사항이고 감리보고서를 백짓장임에도 받으시는 감리보고서 조차도 경미하게 생각하는 과장님이니까 과장님의 판단으로 경미하다고 봐서는 안되죠. 기본골조가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경미한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법 12조 3항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최초에 5층부터 8층까지 1.8m, 그리고 3층과 9층, 12층은 4.3m로 허가신청이 들어왔고 그대로 설계됐던 건물이 왜 이것이 공히 4.2m로 설계변경이 들어왔을까요. 위원장이 추론해 본다면 처음부터 목적은 3,4층, 9,12층그네들이 말하는 좋은 층, 전망이 갖출 수 있는데는 투자성을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층을 원해서 설계가 됐었고 이것보다는 전층을 복층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왔다는 추론을 해 볼 수 없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 추론까지 저희가 해 본적은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방금 답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연수신문 12월 11일자에 특위위원장님이 복층과 관련해서 이미 2002년 6월 12일에 설계변경 신청을 해서 7월 9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4월에 구는 이미 복층으로 갈 구상을 인지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리옴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층으로 분양되는 일이 없게 유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해서 회사측의 복층분양시도를 인지했다」 이것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승인내리기 2개월 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게 입증되는 건데 추론조차도 부인하신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정도가 아니가 특위를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 안내문을 보낸 것은 전단지가 나돌기에 보냈고 설계변경 신청이 됐을 때 복층이라는 개념의 신청이 아닙니다. 신청된 대로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복층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층고높이 제한이라든지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신청된 대로 허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울시는 오피스텔 층고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더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네요. 안에서 들어오면 서류만 보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식의 답변인데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3.5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층형에 대해서 업무시설이 아니고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층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계속 뜨고 2000년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사항인데 주무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층고를 제한하고 있고 일산 신도시도 오피스텔 복층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층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복층형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2002년 4월 16일부터 그런 규정을 둬서 복층형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거환경 건물의 높이가 4.2m 4.3m 그런 데를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높이를 가진 업무시설이 있습니까? 3.5m만 넘어도 어마어마한 높이의 건물인데 4.2m 4.3m 높이의 건물이 들어오는데도 감지를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더군다나 이슈가 돼서 서울같은 데는 층고도 제한하고 있는데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과장님이 그 정도도 모른다는 게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같은 오피스텔인데 한 층은 4.8m고 한 층은 2.8m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추론보다 본 위원장도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에서 4월에 인지해서 시정명령 내리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추론도 못했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지 자꾸 “추론도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 보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공익적인 차원에 복층형이 됐을때 오피스텔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복층형 오피스텔이 이슈가 되고 제한될 이유가 뭔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복층형은 층수에 산입이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연면적이 증가됨으로써 부수적인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에서 방문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 정식 절차를 밟아라,...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안된다고 하는 부분은 그쪽에 가능여부를 여쭤보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요구해서 그 부분은 이행했던 부분입니다. 제 독단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일단 사용승인이 나가면 구청에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용승인 이후에 문제가 돼서 인지가 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사후조치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거죠? 단층형으로 했을때에는 설계가 건물의 하중하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나온 설계인데 복층형을 배제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는 건물을 지었는데 복층이 들어가서 그에 대한 하중이나 이런 것은 설계에서 빠진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관계는 구조개선에 의해서 허가신청할 때 그때 그 기준에 맞게 구조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복층형으로 인지가 됐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셔야죠.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6시 정회전하고 지금도 그렇고 성의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연수구 건축행정의 난맥이 무엇인지 찾아서 고치려는 의지로 그런 생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정회

2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민과장님도 고충이 많으신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고 본 위원도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각종 허가가 들어올때 모든 서류를 갖춰서 구청에 접수하면 구청장은 허가를 해 줍니다. 설계변경이 됐든, 착공신고가 됐던, 준공신고가 됐던 감리가 도장을 찍어서 구청에 제출하죠? 그러면 모든 일체 서류는 구청에서 갖고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모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저희가 몇 가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빠진 서류가 있는데 구청에서 복사하면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복사를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는 다 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한 게 여러 건 되다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도면을 빼서 복사하고 사실 번거로운 문제도 있어서 원본을 갖고있는 설계사무소에 부탁해서 깨끗하게 제본해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의회에 제출할 때 의원님들이 요구한 부분하고 원본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검토가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앞으로 8월 말까지 특위가 진행되겠지만 모든 자료를 요구하면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원본하고 대조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셔야만 위원님들이 충분히볼 수 있다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두손 오피스텔에 대해서 최두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손이 당초 2001년 12월 31일부로 허가번호 9호로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착공은 2002년 2월 8일 시작됐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

감리보고서에 보면 5월 28일 3층 공사가 마감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신청은 6월 26일 들어왔는데 한 달 동안 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설계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승인해 줬는데 건축법 제10조 허가신고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 허가신고 변경사항이 있는데 제3조제3항에 보면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한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공사를 해도 추후에 변경이 들어와도 그대로 설계변경을 해줬다는 말씀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

그 기간동안은 어떤 공사를 해도 경미한 사항이므로 위법되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준공시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진원용위원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까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타법에 저촉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와 진행되는 절차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사대행업무 하시는 분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보고서를 올리게 돼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사 대행업무하시는 분이 설계사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도면을 작성할 때 미리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하는 건데 설계사가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장을 찍고 날인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법에서는 건축지도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건축법 제28조2 건축사를 건축지도원으로 해서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빼고 건축지도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건축지도원이 모든 업무를 설계부터 준공까지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이 있어도 현지에 나가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하2층에서 지상3층까지 올라오는데 약 70일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설계변경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약 40일이 걸렸는데 보통 12~3일 정도면 1개 층이 올라가는데 40일이면 3개 층이 올라갈 수 있는 공사기간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비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4~5층부터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에서 5m 이상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경미한 사항에 적용돼 있습니다. 참고로 경미한 사항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편의차원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설계변경 허가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으로 건축주가 일괄적으로 사용승인때 변경된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는 기준이 전체 높이 대비 10% 이내일 경우로 명시돼 있죠? 그러면 허가 당시 건축물 높이가 49.1m인데 설계변경 신청 들어온 게 54.4m입니다. 그러면 49.1m의 10%가 54.4m면 10%가 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때는 3층 이상은 진행이 됐고 12층까지는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설계신청이 들어오면서 54.4m로 신청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행위 시점으로의 10%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49.1m하고 54.4m면 약 5.3m인데 두 개층 11층까지는 그대로 짓고 나중에 설계변경 신청해도 되겠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10분의 1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 높이 제한은 전체적인 건물의 높이 10% 이상 짓고자 하는 설계인데 어떻게 그 행위 자체로만 10%를 잡냐는 겁니다. 또 1,2층과 3층 사이 피트층도 1.2m에서 2.2m로 변경된 부분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피트라고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것도 이미 2.2m로 선시공하고 올라온 상태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3항3호 규정에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이하거나 전체,...

이재호위원장

설계변경 들어와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는 설계변경을 넣으면 무조건 승인난다는 전제하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에서 제한된다면 설계변경 처리를 안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건축물을 지으면 감리자도 있고 설계자도 있는데 위법되게 짓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호위원장

결국 설계변경 신청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공을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말고 그것을 넘을 때 설계변경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나머지는 시공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맞기 때문에 시공은 그때까지 하고 6월에 설계변경 들어올 때에는 그 나머지는 이렇게 하겠다고 정식으로 설계변경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전체적인 기본요지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최초 설계당시에는 지하1층 4.4m, 지하2층 3.9m, 피트 2.9m, 3,4층은 4.3m, 5층~8층까지 2.8m, 9층~12층이 4.4m인데 설계변경 후에는 피트에서 1m를 줄이고 나머지 3,4층에서 0.1m를 줄이고 5층~8층까지 2.8m를 4.6m로 똑같이 승인해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미 3층을 넘어서서 전체 건축물의 높이 54.4m를 염두에 둔 선 시공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선시공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해서 설계변경을 해 준 것이고 신청했을 때 그 부분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장

3층까지의 높이가 49.1m로 11층을 지을 때까지도 넘지 않죠. 그러면 11층까지 이미 시공해 놓고 그때 설계변경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은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어쨌든 55m로 가정하겠습니다. 55m가 넘지 않은 범위까지는 얼마든지 선시공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0% 범위에 해당되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전체적인 건물의 큰 규격형태는 생각지 않고 행위시점만 기준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변경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성립은 가능합니다. 대신에 만약에 층수를 줄인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그렇게 신청이 됐겠죠. 그 계획은 저희도 설계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렇더라도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이미 예견될 수 있기 때문 에 사전에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네들에게 승인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전체적인 시공은 해 놓고 나머지 49.1m의 10% 범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층수를 가정해 보면 이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내릴 겁니까? 예를 들어서, 49.1m를 13개 층으로 나눠서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짓다가 50m로 3개 층으로 나누겠다, 1층을 10m로 해서 5개 층만 만들겠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럴 계획이 있었으면 설계변경 신청할 때 그런 내용을 명기해서 제출하게 되는 거죠. 지금 위원장님께 설명을 더 드릴 부분은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설계변경 신청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도면을 보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가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시공점검을 했을 때 감리자나 여러 가지 검토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복층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하면 구조도가 들어오는데 서류가 들어오면 제대로 작성됐는지 불합리한 구조적 결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고필증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조기술사나 구조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특별하게 지적되고 다른 건물에 비해서 구조를 너무 튼튼하게 했다든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하지 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복층형으로 한다면 2층 공간에 바닥은 주로 어떤 것으로 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복층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한번도 들어간 본 사항이 없어서,..
두환

최두환위원

오피스텔뿐 아니라 복층형 아파트는 주로 어떤 재료를 쓰는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복층형 아파트는 2개 층으로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가 있는 사항이고요. 주택 같은 경우 슬라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둥을 세워서 목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무리 목조로 한다고 해도 오피스텔 면 적에 해당되는 복층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하중이 생기겠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어림잡아 나무로 한다하더라도 90㎏, 많게는 100㎏이상, 몇 백 킬로 나갈 수 있겠고 슬라브로 한다면 오피스텔이 315개실로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만약에 100㎏ 정도의 무게가 들어간다면 약 31톤이라는 하중이 추가로 되는 것이고 슬라브까지 생각해 본다면 수백톤의 무게가 더 들어갈 수 있는 하중이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복층형이 왜 문제되냐면 첫 번째, 이유는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단층형으로 했을 때와 복층형으로 하중이 걸린다면 구조설계가 버틸 수 있는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아무래도 하중이 증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애당초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구조설계를 했던 부분과는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 사용승인 내서 분양을 하고 입주하는 분들한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인지가 될 수 있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을 믿고서 입주한 사람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하자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입주하지 않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조적으로 검토가 돼서 제가 허가를 내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층형으로 허가를 내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기존에는 5,6,7,8층은 2.8m고 나머지 4.3m면 1.5m 정도의 공간이 차이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다락방으로 해서 연면적에 포함이 안될 경우에는 1.5m 이하로 만들었습니다. 4개 층 같은 경우에는 단층으로 하고 나머지 4.3m라는 것은 복층형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서 허가가 들어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신청된 내용에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처음부터 4.3m로 똑같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몇 개 층은 2.8m, 몇 개 층은 4.3m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의심이나 왜 이렇게 했을까 충분히 인지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2002년 4월 16일에 복층은 안 된다는 공문을 내려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아무 보완도 없이 바로 허가가 나갔는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애당초 허가를 내줄 때도 제가 염두에 뒀던 부분은 아니고 그 이후에 전단지가 뿌려져서 저희가 안내형식으로 보냈고 대신에 그 이후에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층형이라든지 층수가 증가돼서 들어온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두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4월에 보내고 그 이후에도 전단지가 들어온 부분을 설계변경 안하고 아무 제재도 없이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개연성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느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에서 복층을 인지하면서 설계변경허가를 내줬다면 복층을 하라는 면죄부 밖에 안되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8m와 4.3m 중에 복층형으로 할 수 있는 높이는 어느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4.3m 부분이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복층형을 인지해서 공문까지 보낸 지적건축과장님께서 2.8m란 높이를 4.2m로 복층이 가능할 수 있는 높이로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전혀 어떤 조치 없이 바로 설계변경 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좀 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개연성을 제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복층형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설계변경 이 들어와도 공익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복층형은 안 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도 의미가 없는 거네요. 구민을 위한 행정인데 공익이 아닌 사적인 행정이 되는 거죠. 복층의 개연성이 농후한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도 허가가 나가게 된 공익인지, 사익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지금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공익을 위해서 행정을 펴시는 것 맞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데 인지해서 공문까지 내려간 사항을 뒤집어 건축허가가 나가는 게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를 위한 행정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개연성을 두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소홀히 했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문이 나가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단지 하나만으로 공문이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이유는 없나요. 단지, 전단지 하나 때문에 공문이 나갔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전단지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복층형으로 하지 않도록 제가 안내형식으로 사업주체한테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설계에서 인지한 게 아니라 전단지 하나로 공문을 건축주한테 보냈다는 답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복층형 전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더 이상 보낸 게 없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4월에 보냈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나서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아무 효력 없는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안되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지도 형식으로 문서를 했던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얼마 전에 연수구에서 발행하는 모 신문입니다. 「2003년 3월 준공 복층형 구조」 대대적으로 연수구에 배포가 됐습니다. 구청에서는 공문만 보내면 모든 행정이 끝나는 건가요? 복층형 구조가 말썽이 돼서 지금 특별위원회까지 열어서 퇴근시간도 훨씬 지난 시간에 공무원들께서 앉아 계시는데 행정지도를 하든, 말든 우리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비록 지역신문이지만 공신력 있는 신문입니다. 4월 23일 수요일에 이 신문을 통해서 연수구 전체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복층형으로 해서 어떤 전단지도 아니고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까지 행정지도를 무시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입장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소홀히 해서 개연성 여지를 남겨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4월 17일에 시정공문을 내려보낸 게 있죠. 오피스텔 복층에 관해서 복층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주는 안내문이 나갔죠. 또 그 안내문이 나가게 된 동기를 묻는 동료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전단지가 돌아다닌 것 때문에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단지가 아니라 2차 특위때도 동료 위원이 팜플렛을 갖고 와서 과장님에게 보여드리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간단한 전단지에도 공문이 나갔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4월에 나갔던 사항은 건축물에 위법된 사항이 시공중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나갔던 공문이고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 줄 때에도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승인 이전에 계획서 사본을 다 제출 받아서 계약자한테 안내문을 발송해서 현장시공 상태가 허가내준 사항대로 된 상태라 그 이후에 신문광고에 대해서는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제는 계약서 사본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복층으로 변경될 수 있는 소지는 없다고 안심을 하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무엇으로 해 줍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까지 구에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사용승인 받자마자 마치 산소에 물기가 마르기도 전에 하는 식으로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로써 복층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위위원들이 작년 9월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과감한 결단으로 사용승인을 해 줬고 업자는 그에 발맞춰서 보란듯이 대대적인 복층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의 용기와 소신있는 결단으로써 사용승인은 이미 나갔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원장님께 제가 한마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감한 결단이란 얘기는 제가 듣는 입장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사용승인 신청시에 보완지시를 했고 사용승인을 미룬 적이 있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시공이 미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보완을 요구했던 내용은 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화장실 칸막이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때 화장실 부분이 어떻게 상이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 천장부분까지 시공이 다 안됐던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천장까지 다 막았죠? 막은 것을 확인하고 내 주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그 현장확인 당시에 마감재가 이중으로 사용된 것을 구청에서는 확인을 했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것이 충족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가 직접 현장을 안나가 봤는데,..

이재호위원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의원신분으로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그네들이 오고갔던 이야기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제가 현장에 안나가 봐서 모르면 그것은 과감한 결단이 아닙니까? 본 위원장 말이 뭐가 틀리다는 말입니까? 용기와 과감한 결단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렇다면 이중마감재가 이제는 해결이 돼서 사용승인을 내준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도 법에 위배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사용승인을 해 준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구청에서 이중마감재를 갖고 문제를 삼았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때는 시공이 다 안됐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마감이 안되었고 이중마감재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한 직원이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실무자한테 직접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 당시에 화장실 칸막이를 했는데 어느 부분까지는 A라는 마감재와 여기서부터 B라는 마감재로 올라갔습니다. 마감재를 이중으로 썼다는 얘기죠. 현장 방문한 직원이 이 부분을 인지해서 갔다가 되돌아 와서 바로 사용승인이 나갔어요. 과장님이 사용승인의 최종적인 도장을 찍을 때 현장에 나갔던 직원한테 가보니까 어떠냐고 한번은 물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해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요즘 투톤이 유행이라 이중으로 마감을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벽돌로 쌓다가 여기서부터 합판으로 막았는데 회칠을 해서 질감으로 봐서는 모르게 해 놨어요. 그런데 직원은 이중 마감재라고 한눈에 알아봤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사용승인에 도장을 찍어주고 이제 와서 이것을 지적하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마감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용기 없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속에서 복층이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신문에서도 「두손오피스텔 가짜명단부터 시작해서 편법분양, 지자체 알고도 방치」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데 사용승인 한 이후에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용승인 이후에는 별도의 현장을 확인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지금까지 답변한 것 중에 대단히 문제가 있고 답변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불성실한 부분들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층에 대한 개연성 정도가 아닙니다. 2002년 12월 초순인데 공사 중에 복층형 오피스텔이라고 신문에 나올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예견 가능성 정도가 아닙니다. 확신을 가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건축업자가 이 정도로 구청 500m 앞에서 대형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건축이 올라가고 있는데 개연성 정도로 답변하는데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겠느냐 말입니다. 4월 16일에 복층형으로 분양되는 것은 시정을 바라는 안내문에 대한 최두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의 답변이 올바르지 못했단 말입니다. 계속 신문에도 편법분양을 결국은 구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게 구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의 답변이 뭐냐면 「구는 설계도면이 없는 복층시설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적발시에 철거할 방침」이라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답변 중에 이중재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사용승인 이후에 나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과장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신문을 또 읽어보면 「구는 건축주와 감리자에게 허가대로 시공할 것을 촉구하고 분양계약자 현황을 제출 받아서 복층설치 입주한 계약자 불법건축임을 안내, 피해가 발생하게 했다. 만일, 복층공사시 소방법 등 현행법 위반사항을 수시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의지가 있었다면 사용승인 이후에도 특위 위원장님의 이중재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행정의지가 강력했다면 사용승인 이후에 불법 복층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조건을 달고 사용승인을 내주는 게 올바른 행정의 자세가 아닐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사용승인 이전까지 사업주측에서 인지했던 부분이라 조건은 달지 않았습니다. 진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문제가 아닙니까? 이중재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반드시 조건을 달고 해 주셔야 올바른 것이고 앞으로 4월 28일 경인일보를 보니까 과장광고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해 최근에 허위광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업체 25곳을 과징금,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연수구에서도 광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법한 행위를 했다든지 건축법 77조에 나오는 벌칙조항을 연결해서 가능할 때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확인되는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세부적인 것을 나눠서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사용승인 이후 위법성을 인지시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사후조치로써 행정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정조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법을 적용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0분 정회

21시 4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위원장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마감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마감재에 대해서는 냉화재료나 그런 재료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조적 벽돌」 분명히 명시돼 있죠? 우리가 허가내준 도면에 조적으로 한다고 돼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저희 도면상으로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있어요. 최두환 위원님이 찾아주시고 현장확인차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죠? 그럼, 출장을 달고 나갔을텐데 갖다와서 출장 복명을 안 했습니까? 아까 답변중에 과장님이 확인을 못하고 그런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만약, 출장 복명을 현장에 나갔던 공무원이 허위로 했든지 아니면 출장복명을 안 했다면 안한 거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무상황부에 출장을 달고 현장에 출장간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마감재가 이중으로 돼 있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이 나갔는지 아니면 “도면상 하자가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아서 사용승인이 나갔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일부 조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출장복명서는 별도로 작성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보고할 때 그런 사항을 보고받고 조적으로 돼 있지 않고 다른 재료로 시공한 부분은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위반부분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승인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아까 답변은 모르셨다면서요? 출장을 달고 나가면 출장 복명을 안 합니까? 서류로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출장 복명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보고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왜 유독 오피스텔 현장에만 공무원이 나갔었을까요? 문제화가 돼 왔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특위를 열고 문제지적을 하고 사안이 중대해서 공무원이 출장달고 현장을 방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이 근거를 남기고 근거에 의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없었다면 과장님은 동료 최위원이 화장실 마감재 찾아준 거 보셨죠? 거기에 보면 벽체해서 「콘크리트 또는 조적 마감은 액체방수 위 벽타일」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제가 자료 제출한 사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허가서가 뭡니까? 이렇게 집을 짓겠으니 허가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집을 지어야지 이중으로 시공한 걸 아까는 모르신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다,... 아는데도 사용승인에 도장 찍어줬으면 용기있는 결단이고 본 위원장 말이 틀렸습니까? 돼 있는데도 왜 안 됐다고 그러죠? 답답하시네요. 「화장실 바탕은 콘크리트, 마감 액체방수 위 바닥타일.... 걸레받이 벽체」해서 나오잖아요? 콘크리트 또는 조적. 조적위에 액체방수하고 벽에는 타일을 붙이겠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합판이라는 게 단 한구절도 없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바꾸시니까 과장님의 답변에 동료 진의범 위원이 바로 지적한 게 성의있는 답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현장을 나갔다 왔으나 나는 몰랐다,... 아주 성실한 공무원이었어요. 눈도 정확했고. 출장복명은 아니더라도 구두로 정확하게 보고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사용승인을 과감하게 내 주셨잖습니까? 아직도 위원장의 과감하다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특위에서도 과장님이 사용승인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듯이 과감하고 성의있고 결단있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이 염려했던 이중마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중으로 돼있는 부분은 실무자한테 얘기듣고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실내마감에 대해서는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법상 위반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임의로 가능한 부분이라면 왜 허가시에는 조적과 벽돌이라고 해놓고 합판을 썼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에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규제사항이 없어서 사용승인 처리를 했던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연수구의 건축을 최종 결정내리시고 가장 전방에 서신 과장님께서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니까 구의원이 도시의 환락화를 가속시키는 건축의 제한을 묻는 구청장의 답변에 앞으로 계속 허가할 거라는 그런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저는 방향을 바꿔서 건축에 대한 올바른 지도감독의 자리를 잡아가고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이유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리옴 측에서 분양 자료 제출촉구에 대한 답변서해서 1월 20일 올라온 자료를 보면 「7. 복층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행정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리며 귀청에서 허가해준 도면에 의하여 동일하게 시공토록 하겠음」해서 약속까지 했습니다. 건축업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면 1월 20일 이후라도 세밀하게 들어가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단층으로 이리옴이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복층설치가 가능한 것처럼 계약을 해서 대부분은 합법적인 시설로 알고 계약을 했을 겁니다. 만약, 사용승인 후에 복층을 설치한다 해도 이는 불법증축에 해당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진의범간사

분양돼서 계약자들한테 등기가 이전되면 불법증축에 대한 책임이 어디로 갑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유자한테 해당됩니다.

진의범간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정될 때까지 매년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진의범간사

그런 사항들을 315세대 이 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진의범간사

이후 조치에 대한 행정 과정에서의 불이익 부분에 대한 반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백만원씩 부과하게 된다면 주민 315세대가 물어줄까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금은 새시 하는 것 자체도 주민들은 불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당초에 적법하다면 복층으로 시공했을 것이고 시공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공이 안된 상태에서 입주하고 입주된 이후에 자기가 시공하는 게 위법이라는 건 그들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진의범간사

이행강제금을 구에서 1년에 부과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불법구조 변경해서 조치한 사항은 있는데 몇 건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제는 강력해야 됩니다. 사용승인 내줄 때 조건을 달아서 하든지 이행강제금도 매년 수백만원씩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315세대 전세대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께 보여드렸던 계약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오피스텔 입주판매대금이 5천만원이라면 입주해서 복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원을 되돌려준다는 내용이 있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내용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확인하셨죠? 그렇다면 기 행위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복층을 전제로 한 분양가이고 돈은 다 받았지 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 뜻은 바꿔 말하면 계약자가 위법이라는 사항을 알고 있다는 거죠. 준공 후에 시공할 수 있다는 뜻은 315명 계약자가 위법이라는 뜻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아파트 베란다 새시를 지적하셨는데 각자 본인들이 가서 시공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아닙니다. 준공 후에 일제히 업자가 다 시공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아파트 분양가에 산정이 안되고 본인이 원해서 분양사무실에 가서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분양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곳에 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 자율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분양가에 이미 복층을 전제로 모든 분양가가 계산됐고 그에 따른 분양가가 계산돼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복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돈을 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음과 동시에 복층을 하겠다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

이재호위원장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도 위원장도 기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왜 안 이루졌냐고 누차에 걸쳐 질타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런 내용들로 전단지 돌리는 것을 알고 이쪽에서도 복층을 해서는 안 된다고 4월 16일자로 공문이 나간 사항이고요.

이재호위원장

4월 16일 공문이 나간 부분은 이런 부분을 인지해서 나갔다고 했는데 국장님, 최두환 동료위원이 신문도 제시하면서 질의했고 저번 제2차 특위때는 각 아파트 계단마다 무자비하게 살포된 전단지를 갖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불법시공이 돼야 조치할 수 있는 거죠.

이재호위원장

4월 16일 공문 나간 건 어떤 내용이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때는 시공당시니까 복층으로 시공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간겁니다.

이재호위원장

복층으로 시공하지 말라는 공문이 아닙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또 다르네요. 과장님 답변은 복층으로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자 공문이 나갔다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게 그 뜻이죠. 시공중에 주의라는 것은 시공을 하지 말라는 뜻밖에 더 됩니까?

이재호위원장

그 당시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금은 달라진 게 없죠. 불법 시공을 안 했으니까.

이재호위원장

그렇다면 또 다시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데 왜 구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준공된 사항 중에 불법사항이 발견 안됐으니까 그렇죠.

이재호위원장

4월 16일날 공문 나갔을 때에도 어떤 행위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개연성이 있었던 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금은 건축이 준공된 상태고 그때는 건축중에 있었던 상태니까 복층으로 시공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공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시공은 처음부터 안 했다니까요? 도면에도 복층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개연성을 갖고 공문을 보냈다면 지금은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계획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든지 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치할 겁니다. 광고만 하는 것을 갖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장

허위광고니 과장광고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계약자한테 개별통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기 때문에 연수구 뿐 아니라 인천시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복층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두손오피스텔은 허가가 복층으로 안 나갔다는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신있게 315세대 전체가 다 알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 내용하고는 다르죠. 315명 전체가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입주자라면 내 재산상 어떤 이익에 침해가 올 수 있다면 복층을 단호히 막겠다는 의지 그런 행위에 그들이 협조하고 동조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이재호위원장

지금 대한민국 법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무원들한테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 제77조에 보시면 모든 사항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건축자나 설계자 시공자에게 문책이 따르는 것으로 법에는 돼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위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일정계획에 의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할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제71회 -3차) 국장님이 추후에 오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특위가 열리는 것을 의회에서 이미 집행부에 오래 전에 통보를 해서 오늘 특위가 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이나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런 부분에 숙지가 안되어 있고 의지, 내용, 개연성조차도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물론 건축사나 이에 대한 처벌 거기까지 갑니다. 아마 현장방문과 그에 따른 증인출석을 요구할 겁니다. 그때 분명히 짚고넘어 갈 겁니다. 미리 우리가 앞질러 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었던 일을 거기까지 가기 전에 공무원한테 확인하고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폐회중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죄인에 대한 심문으로 모든 질의가 쏟아지니까,..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심문이 아니라 행위의 최종결재권자가 과장님이니까 사용승인에 도장을 찍기까지의 경과를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장님에게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법사항이 있으면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는데 아직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장

아니죠. 지금 충분히 개연성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도,..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무원들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본 특위의 목적도 어느 공무원의 처벌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건축행정의 어떤 난맥상이 있다든지 혹시 제2의 오피스텔 문제가 다시 재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미리 짚어보자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특위의 목적을 국장님께서 오히려 더 앞질러 가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간사

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위가 위법성이 없는데 위법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예견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셨는데 위법성이 있으면 굳이 특위를 안 열고 법으로 해결하면 되죠. 중요한 것은 특위의 성격이 2001년 12월 이후로 지금 흘러온 과정을 보니까 사전 예방도 특위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불법증축인데 315명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신뢰하고 싶은데 앞으로 4차, 5차 특위가 이루어질 적에 증인이나 건축주도 불러들일 것입니다. 315명에게 특위에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위가 열게 되니까 참고하라고 안내문을 보낼 수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용승인 이전에 됐던 사항이라 그 내용을 알려드린 사항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논란이 계속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간사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접수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홍보차원에서 어느 건물을 지칭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건축과 민원실에 게시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는 것을 연수한마당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4차 특위가 일정과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했을 때 315명이 다 인지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건축과에서 해 주셨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5분 정회

22시 4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두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의혹을 느끼고 분명히 두손은 복층으로 인지하고 있는바 국장님께서는 건축법 제77조에 의거 감리, 건축,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

진원용위원

그러면 3층부터 12층까지 화장실 내벽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벽이 콘크리트 조적과 타일로써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하여는 분명히 사전에 복층건물인 것을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알면서도 이번에 사용승인을 내줬어요. 그러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복층을 시공사측이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5세대가 알고 있는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시에 분명히 구청에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요약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대안은 불법행위가 적발시 시공자와 건축주를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이고요. 315세대에 대한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했듯이 계약서상에 이미 복층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분양금액을 받고 만약에 복층 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일부 금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계약자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건축과에 매년 3S추진 관련 일원으로 해서 달라지는 법규에 대해서 건축과 민원실 앞에 게시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복층과 관련된 내용도 기록을 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연수한마당이나 반상회보 등에 다음 돌아오는 회기때에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방하는 뜻에서 그전에 건축주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법적조치를 하겠다면 어떤 법적조치냐 건축주가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사후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에게 피해를 덜 주고 건축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이 밤늦도록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맨 처음에 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일부 건축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는 얘기를 접했을 때 저나 실무진, 과장들과 회의과정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고 지금 현재 법상의 문제점, 조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도출이 돼서 물론 관련공무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 규정이 잘못됐다든지, 조직이 잘못됐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건축주나 시공자는 물론 당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직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위를 하면서 담당과장이나 직원들한테 얘기했던 사항도 이것은 좋은 뜻으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말고 하자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상에서는 공무원들이 모든 준공된 건축물이 됐던, 준공이 안된 건축물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을 나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다. 지금과 같이 문제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구체적으로 못했느냐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현재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자세히 몰라서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들은 사용승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장도 나가보게끔 하고 구에서 일부 보완도 해서 사용승인이 나갔던 사항이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명단을 받아 그 사람들한테 이런 사항들은 위법이라고 안내문도 보냈던 사항이고요. 현재 입장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인 사항을 연수한마당이나 반상회보, 구청 게시판에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기존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계획에 의해서 위법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잘못됐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감리나 건축주나 시공사가 어떠한 법의 접촉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징금만 물어야 되는 것인지,..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시정을 안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시정이 안될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진원용위원

해마다 물립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

진원용위원

10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관련규정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동료 진위원님 질의와 연결을 지어서 계약서상에 315명이 충분히 인지할 것이다 해서 만약에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본인 과실로써 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분명히 분양계약 할 적에 분양하는 업자들은 과장광고도 하고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을 100%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증거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어요. ‘계약자입니다. 진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지적건축과에 가서 일단은 논의를 하십시오’ 라고 답변밖에 못했어요. 거기서 이행강제금이 어떻고 매일 몇 백만원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 차마 답변해 줄 수 없었어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특위를 하지만 오히려 특위가 열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앉아 계시는 구청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죠. 앞으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중에서 증인을 하겠지만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들을 도와 주셔서 적극적인 자료도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그런 민원이 올라왔을 때 답변을 못한 가슴이 답답함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니까 특위자리를 그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행정을 해 주시는 게 소극적으로 건축과 민원실에 게시하고 연수한마당을 뿌리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을 그들에게 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거부를 하셨단 말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한테 직접 질문했을 때 위원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의범간사

저는 개별적으로 상담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자연인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위원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특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결과물을 갖고 답변하고 싶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협조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금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위원님한테 그것을 물어 볼 정도면 그 사람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분명히 물어봤을 것인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고 위원님한테 물어봤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간사

그 사례를 들었는데 전화로 했고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위를 열어놓고 간사로 있는데 쉽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100% 답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특위장에서 공식적으로 결과물이 떳떳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구청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부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진의범간사

이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특위는 대략 일주일 단위로 이어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서 도와주시면 특위를 하는 방향하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일단 지시를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련규정에 맞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만약에 이 부분이 관련규정에 문제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협조를 해 주시겠다는 답변으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 쪽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 쪽에서 요구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의회쪽에서 정식으로 집행부에 요구했을 적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특위중이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나오는 것은 공식적인 겁니다. 우리가 별도의 서식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결과는 나중에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지금 현재 진의범 위원의 이야기는 분양된 명단을 구청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입주하고자 하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특위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네들한테 재산권의 중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방청도 허용을 하겠다 라고 그네들한테 의회 특위활동 사실을 알려달라는 얘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럴 사항이 아니라 방청하는 것도 출석요구와 마찬가지니까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장

정식절차를 말씀하는데 이 특위장의 발언자체가 정식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의범 위원이 공식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5차, 6차 특위때 어떠한 내용으로 발송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민간인을 출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호위원장

출석개념이 아니라 그네들한테 이러한 공지사항을 통지해 달라는 얘기에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특위와 관련된 통지사항이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장

특위이기 전에 그네들한테는 자신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알려주라는 얘기에요. 정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복층을 할 경우에는 위법사항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은 통지할 수 있지만 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방청을 하라고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특위를 하니까 구경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입주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재산상에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재산권을 갖고 의회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한테 이런 활동을 알려주는 정도라는 거죠. 그네들한테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거절을 하셨는데 이것은 거절할 성질이 아닙니다. 특위에서 공식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이 발언자체가 공식절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료요청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요구를 하면 바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 분의 자유에요. 예비연수구민이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네들한테 「당신이 입주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러해서 조사특위가 몇 월 며칟날 열림을 알려드립니다. 몇 월 며칟날 특위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라고 공지사항으로 통보해 달라는 얘기에요. 출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것을 꼭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장

특위에서 정식으로 집행부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직 말뜻을 이해 못 하십니까? 어쨌든 정리해 보면 동료 진의범 위원님은 특위날짜와 통보사항은 지정을 해 주고 그에 대한 통보는 지적건축과에 정식으로 요청한 거죠?

진의범간사

예. 발상의 전환으로 보면 어떨까요.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엉켜있고 자기재산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저는 오히려 담당공무원께서 추후에 이행강제금을 내려 보낼 경우에는 유리한 입지에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지만 담당공무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통감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4차, 5차 특위가 있으니까 이해관계인께서는 참석하라고 공지해 주는 것도 오히려 플러스로 가지 않겠느냐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왜 못해 주냐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특위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공문을 보내는 내용에서 특위의 일정에 맞춰서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삽입된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법적인 사항하고 지금 현재 분양받은 내용하고 위법했을 때 조항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복층형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재산상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왜 그런가를 그네들한테 고지하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5차 특위가 열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삽입이 된다면 보다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일텐데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의회에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재호위원장

예를 들어 5차 특위때 어떤 내용이 그네들이 분양업자가 이야기한 내용과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다 확실하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저희들이 할 사항이 있고 안 할 사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고 주민한테 통보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법적인 사항을 통보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들한테 위화감을 주는,...

이재호위원장

위화감보다는 오히려 입주할 예정자들에게 보다 한발 다가서는 행정이 아닐까요?

진의범간사

그러면 국장님, 위법이 이루어졌을 때 이행강제금 등을 보냈다고 했는데 며칠까지 보낼 수 있나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시에 적정한 시기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필요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계약한지 얼마 안 됐고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장

필요시라는 기점은 어떻게 잡으려고 필요시라는 표현을 하셨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반상회보나 각종 매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이 다수가 올 경우에 통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한테는 질문이 갔지만 실무적으로 그런 사항이 질문으로 온 사항이 없습니다. 315세대 중에서 100세대 정도가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경우가 될 적에

이재호위원장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와 같지 않습니까? 필요시가 지금 현재는 민원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이라면 민원이 발생한 다음에 한다는 사후 약방문 아닐까요? 필요시라는 부분이 애매모호 해서 100세대가 됐든 특위활동이 열리는 것을 참고하라는 공문발송은 거부하시면서 현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손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은 공지사항으로 그것도 필요시에만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반상회보라든지 공공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다음에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온다든지 300세대 중에서 분양이 일부 됐으니까 100세대에 대해서 이미 공문을 보냈고 얼마 진행도 안된 상태에서 공문을 또 보낸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무리라고 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연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죠? 방문횟수가 나오는데 방문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수구 사이트에 접속인원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연수한마당도 연수구 구청 전체 홍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게 법적으로 없는 사항이면 특별히 알릴 필요성이 없는데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지한다고 볼 수 있고 준공 후에 한다는 것은 시공자라든지 건축주가 분양자하고 충분히 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한다는 뜻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강제로 징수한다는 건데 이행강제금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비주민이라는 분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으로 동료진의범 위원이 얘기한 그들이 집행부에 요청한 그런 부분이 명확하고 투명하고 그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당신들 건축물에 대해서 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게 업무시설입니다. 근래 들어와서 변질돼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밤까지 얘기를 진행하게 됐는데 주거시설화 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겠는지 예를 들어서, 그 오피스텔의 주차능력이 107대인데 실호는 315호실입니다. 그러면 예견되는 문제중 주거시설화 되고 요즘 추세가 혼자 생활하더라도 주거시설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차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고 실제 그런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밤에 복층이 안됐을 때에는 업무시설로 쓰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복층이 되면 거의 자고 있는 것으로 예상해야 될 것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집 당 한 면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아는데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다보니까 200대 넘는 차량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차량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중심상업지역에 그 차들이 골목을 다 점령하고 대로변을 점령하고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을 한 사람들은 분양하고 떠나면 그것으로 책임소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단속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경비거든요. 주차난이 심각해 지면 주차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주차시설을 만들었을 때 만드는 비용은 어느 비용인지를 봤을 때 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해서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비용은 아무 연관도 없는 연수구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무부시절에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조정행정기관이라는 말이 그때는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인식해서 풀어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민주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덜 적극적으로 되고 지금 건축과에서 이번 오피스텔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나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행정조치 하기를 우리 의원들은 바라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나가서 보고 처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4.3m라면 복층이라는 예견이 됐을텐데 그때부터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됐는데 안 이루어지고 이제까지 와서 사용승인까지 나고 의원들은 예견이 돼서 왜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하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치할 게 없다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사용승인이 나고 건축주가 빠져나가면 조금 전에 국장님은 홍보를 해서 복층이 안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와서 홍보해서 복층이 안되도록 하겠다면 분양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그 건물을 왜 분양 받았는지를 간과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공익을 해치는 사항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바라는 입장인데 명확한 답변은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다 절차가 거쳐간 지금에 와서 무슨 절차가 나올 만한 게 있겠는가 답답한 심정입니다. 과장님, 불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시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찰도 실시하고 그런 행위가 발생되다는 사실이 인지되면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꽤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예찰을 해서 인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행위가 뭔지 집어보자고요. 그런 부분들이 답답하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차후에 대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이 오피스텔이 작년 연말 직전부터 얘기해왔고 지금이 4월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불법행위 실체가 없었다고 해서 과장님은 속된 말로 버티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사용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놓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체크해서 불법이 안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와서는 앞으로 강구를 해보겠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냐는 겁니다. 조정행정기관이라는 게 이제까지는 실체가 없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과장님이 건축직으로 제가 볼 때에는 20년 넘게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죠. 어떻게 체크하겠냐고 물으니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시는데 전의 얘기는 실체가 없어서 안되고 앞으로는 대책 강구한다고 하다 흐지부지 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생기는 비용발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의 경험으로 비춰본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수시로 예찰하는 활동 이외에는 뭐라 답변드릴 게 없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뚜렷한 대안이 없었기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이고 저희도 그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가 안 되도록 하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니까 구체적인 게 안 나오고 흐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반년 지나서 뭐냐고 하면 그때는 완전히 흐지부지 돼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못을 박고 싶은데 지금 피해가십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행정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아파트 발코니를 터서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건축직 공무원들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밖에서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주인이 안 열어줍니다. 내 사유재산에 뭔데 들어오냐,... 제 기억에 그때 벌금을 물린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은 발코니 트는 게 보편화된 세상 아닙니까? 이와같이 오피스텔 분양자들이 입주해서 자기 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복층으로 하면 건축과에서 어떻게 할 거에요? 예전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체크하시는 얘기는 하시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때문에 특위가 열리고 있고 현재 법률적인 체계라든지 공무원 조직 실체라든지 현행법상 사용승인 이전까지의 내용 사용승인 이후의 맹점 때문에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특위를 통해서 같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청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도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해결이 안되고 하니까 허가부터 준공까지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하셨는데 현행법상 조직이라든지 법규상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같이 찾아가는 게 목적이라는 보는데 지금 당장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뭐라고 답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특위가 안 열렸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고 저희도 알고 같이 특위를 수감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한 입주자끼리 주차할 곳을 찾느라고 겪는 불편함, 앞으로 그쪽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할 때 아무 연관이 없는 구민들의 부담 등 저는 서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모텔 허가신청을 했을 때 불허가 할 권한이 없는데도 사회적으로 위해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해서 행정심판 소송까지 갔지만 행정관청이 이겼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만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건도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인 조정행정을 펼친다면 보완서류를 가져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낮추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이 그런 단계에서 개입을 안 하고 두손 놓고 있었는지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현장을 안 나가 보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비위가 거슬립니다.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단계에서 기회를 놓쳐놓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만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강구하겠다고 해놓고 집행부과 의회간의 답변이라는 게 그렇게 얘기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유야무야 되는데 저는 이 건물에 있어서는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되고 당장 답은 없고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보고하실 수 있겠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보고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토록 할 계획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방안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도 최대한 이 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데 지금은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해서.

홍인선위원

이제껏 좋은 기회 다 놓쳐놓고 이제 와서 “좋은 방안이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다음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과장님한테 시간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홍인선위원

예. 그러시죠.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0분 정회

24시 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지난 시간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론할 기회가 많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깊게 생각을 하셔서 하는지 볼 기회가 있으니까 현재는 접겠습니다. 앞으로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동안에 현장확인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들의 눈으로 복층을 확인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예견될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할 수 있는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제까지 거론됐던 부분을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써 철거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철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회에서 위원님이나 저희가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집행부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 한 해 보도록 굳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이 그 전과 다르게 자세변환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 부분은 복층으로 설치되어,....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저희도 여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 겠다는 의지의 피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도 법에서 정한 범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오피스텔과 나이트클럽 예정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누락된 게 몇가지 있는데 누락된 것을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오피스텔을 보면 건축허가신청서가 1면과 2면을 오늘 제출했는데 나머지 3면부터 5면까지 제출해 주시고 건축허가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신고서 또한 누락이 되어 있고요. 착공신고서에 보면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감리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감리가 설계계약서와 연관돼서 된 것 같은데 설계비와 감리비에 대한 금액이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설계계약서가 빠져 있고요. 설계변경허가신청서에서 오늘 제출하신 1면, 2면을 제외한 3면부터 5면까지, 설계변경허가서, 사용승인신청서도 마찬가지로 5면부터 7면까지 누락되었습니다. 사용승인이 들어왔을 때 바로 안나가고 늦게 나갔는데 어떤 보완에 대한 요구서를 발부하셨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보완요구서도 빠져있고 보완내용이 어떤 것인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서 및 결재서류가 누락됐습니다. 다음에 나이트클럽 예정건물에 대해서 누락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서에서 3면부터 5면까지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청서에 보면 접수 및 공람·결재란이 있는데 결재란 자체가 신청서에는 없거든요. 원본이 맞는지 궁금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건축허가 신청할 때 보면 건축할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왔는데 일부만 왔습니다. 591-1번지 등기부등본이 누락됐고 다음에 592-2번지 소유자가 이택근씨로 되어 있는데 이택근씨가 이 토지 사용을 허락한 서류가 누락되었습니다. 건축신청에 대한 허가서에서 붙임해서 허가조건 및 안내사항 허가서와 같이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착공신고서에서 1면만 있고 2면이 누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공계약서가 빠져있고 592-1번지로 되어 있는 나이트클럽 설계변경이 두차례 들어왔죠. 거기를 보면 1차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신청 및 허가관계서류가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차 설계변경신청서 중에서 마지막 5면이 누락되어 있고 한곳에 연결되어 있어서 충분히 복사를 할 때 이런 것은 빠지지 않고 한번에 올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게 미흡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보면 설계변경허가서를 했을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 세부의결 내용이 누락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을 냈으면 설계변경에 대한 보완요구서와 보완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누락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조치 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고발조치에 대한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최두환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5월 1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5월 1일까지 7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지방문조사활동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내용에 있었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조사 대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일단 논란이 있는 두손오피스텔, 연수동 592-1,2 나이트클럽, 노인전문병원, 이마트, 롯데마트, 원인재역 주차장부지, 옥련동 옥골교회 신축부지까지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사대상 건물로는 두손오피스텔, 연수동 592-1,2에 대한 나이트클럽 건축부지, 영락노인전문병원, 이마트, 롯데마트, 원인재역 주차장부지 그리고 옥골교회 신축부지 이상의 장소를 본 특위 활동의 현지조사대상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도시국장님 및 각 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본 특위에서 현장방문조사대상을 가결한 내용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통보, 협의로써 본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특위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