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71회 제4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05-07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대형신축건축물 허가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연수구 관내 대형신축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관련부서장에게 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질의 및 의견을 청취코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집행부의 지적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지역교통과장을 참고인으로 결정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방문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관계부서에서는 해당건축주에게도 협조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현장방문 조사대상 건축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2동 597-3호 두손오피스텔, 연수2동 592번지외 2필지 나이트클럽, 연수동 584-2 원인재역 주차장부지, 동춘동 926-9번지 E-마트 연수지점, 청학동 502-4호 롯데마트 연수지점, 동춘동 산 14-116 영락노인전문병원, 옥련동 옥골교회 이상의 7개소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현장방문에 앞서 건축과장님께 한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손오피스텔 (주) 이리옴에서 현장방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 직접 받은 건 없고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통보가 왔다고 해서 저희도 어제 팩스로도 넣고 2일날 문서로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어제도 통화를 못하고 오늘 업무차장과 통화했는데 간곡히 요청했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기 문제제기를 하고 가능성이 예견될 수 있다해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을 때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방문을 저지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하고 본위원장이 질의했을때 과장님 답변이 “할 수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합법한 방법으로 방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온 내용을 보면 「시간이 촉박하여」 우리가 사전에 기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을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예견하고 지적하고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현장방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정상적인 절차에 그쪽에서 응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구 입장에서도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도 수 차례 협조요청을 한바 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은 충분히 예견을 못 하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견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도 두 차례에 걸쳐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과장님 업무를 다 했다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나온 위원들 앞에 이런 공문 하나로,.. 답변 내용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시 개의할 때는 옳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정회 시간 중에 오피스텔 건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가 의회 올라오기 바로 전에도 전화통화 한 적이 있는데 의회에 통보한 그 내용대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정회를 한 이유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재차 촉구 내지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했는데 그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성격이나 의지 이런 것을 올바로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본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을 하고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의회에서 오늘 현장방문 있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건축주에게 공문으로도 통보했고 어제 팩스로 다시 한 번 넣어주고 두손 측과 전화통화를 해서 의회에 그렇게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의회에 통보한 내용대로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은 없고 특위가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돼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답변만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협조를 안 하시는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두손오피스텔 복층형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왔고 올해 들어서도 전 회의에 걸쳐 얘기돼 왔고 사용승인 떨어지기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사용승인이 되면 행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했을 때 충분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나 답변해 주셔야지 “법적으로 거기에서 거부하면 안됩니다.”그건 충분히 예견됐던 거 아닙니까? 거부했을 경우 대처를 물어봤던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당사의 현장에 방문협조요청이 있었던 바 당사의 협조해야 할 내용을 적시하여 주시고 방문일시를 2003년 5월 7일 정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차후 당사에서 방문일시를 정하여 별도로 연락하겠사오니」특위를 농락하는 겁니까? 이런 공문이 의회까지 왔다는 건,... 지금 가서 보십시오. 복층형 오피스텔 현수막 걸린 거 보셨죠? 며칠 전에도 버젓이 걸려있었습니다. 복층형이 위법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제거 등 조치를 취하도록 문서로 촉구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제거가 아니라 형사상으로 말하면 구속요건의 해당성이 아니라 다 마무리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해도 전혀 안 이루어지는데 위원장님, 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 출석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절차상 하루 전에 협조 요청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출석요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일정이 11시에 2003년 사랑나눔가족잔치가 있는데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12시에 구 산하 팀장과 오찬간담회가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 12시까지는 비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절차상 출석요구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10분이라도 참석요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지금 행정사무조사 방법 등의 규정상 3일 전에 출석일자를 통보하고 의장을 경유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상 다소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장님과 청장님께서는 이 특위에 출석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지켜지지 않을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다음 제5차 특위에서는 구청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진의범간사

예.

진원용위원

위원장님, 진의범 위원이 얘기한대로 절차상에는 3일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12시가 다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남는 시간을 확인해서 오후에 모셔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안 된다면 법대로 요구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리옴에서 5월 3일 의회로 공문을 보냈는데 당사에서 협조할 내용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내용을 보내주면 그쪽에서 협조할 건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의회로 온 공문사본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렇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구에서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전문위원님, 이 공문을 보낼 때 어떤 것을 보겠다고 명시하지 않고 우리가 방문할 테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서로 보냈습니까?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날짜를 지정해서 법적 근거를 명시해서 이에 근거해서 현지확인을 하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실을 포괄적으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원용위원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한 사항을 확인한다든가 복층이 위법사항이 될 우려가 있어서 본다든가 몇 가지만 해서 다시 공문을 발송해 주면 이 공문에 명시를 안 했으니까 해달라고 돼 있습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현지확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조치를 강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연관된 다른 위법사항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원용위원

이리옴에서 요구가 그렇게 왔으니까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방문하는 목적을 분명히 명시했는데도 안 열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이리옴에서 온 내용은 미루자는 얘기지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적법성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원용위원

일단 건축주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런 사항 때문에 문을 못 연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항을 명시해서 공문으로 주면 거기에서도 어쩔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재호위원장

문을 열어주는 내용은 그들의 의지이지 우리가 보낸 내용상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우리가 현장을 사실 그대로 보기 위함인데 지금 방문해도 아무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표현하는 건 은폐 내지는 그들이 다분히 본 특위를 지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인데 진위원님은 다음으로 미뤄보자는 얘기십니까?

진원용위원

오늘 공문을 띄우면 금주 안에 또 갈 수가 있는겁니다. 특위가 8월까지 가니까 여긴 빼고 다른 데 가자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위원장님, 저는 동료 진원용 위원님 위원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특위일정을 얼마나 고민하면서 잡았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중요한 분수령이 오늘 현장방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대로 철저하게,..

이재호위원장

건축과장님! 안 계십니까? 특위 중에 답변해야 될 과장이 자리를 비우고 없어요. 특별위원회를 능멸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진원용위원

위원장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의범간사

정회하면 안되죠. 저는 반대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답변 중에 26만 대표 특위 6명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유도 없이 이석하는 문제도 심각하고 바로 이게 연수구의 현실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특위가 첫 특위이고 4차 현장방문이 대단히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형식적인 특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명확하게 하나하나 하자는 겁니다. 오피스텔 부분은 일정대로 비를 맞으면서 협조를 요청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모시고 가서 비를 맞으면서 1시간을 서 있던 협조요청해서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정 소화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가서 마지막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와서 회의를 진행하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건 때문에 전화통화하는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적건축과장 착석)

이재호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 지금 특위 답변자로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함부로 자리를 비우십니까? 바로 그런 게 우리 과장님이 특위를 대하는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의 중에 위원장한테 단 한마디 동의도 없이.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청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결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용위원

청장도 문제가 많으네요.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제71회 -4차) 잠깐만요. 과장님, 회의 중에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가 있어요?

폐회중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26만 구민을 대표해서 열려있는 특위입니다. 바로 과장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연수구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위에 전념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청장님이 참석하겠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뭐가 시급해서 회의장에 있는 과장을 불러낼 정도로 청장이 회의규칙도 모릅니까? 연수구에는 청장만 있고 의회는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의회를 그렇게 능멸하면서 무슨 행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청장부터 다 긍정적인 답변도 주지 못하면서 회의장에 있는 과장을 불러낼 정도로 우리 연수구의 청장은 그 정도의 양식, 그 정도의 인격밖에 되지 않습니까? 26만 연수구민은 그네들이 뽑아준 자기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네들을 대하고 있는지, 과연 기초의회가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제도적인 모순이 있는 것인지, 청장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 그런 정신에서 오는 행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장님께서 답변자리에 나오신 지적건축과장님을 전화로 불러낼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이라면 사적인 내용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호출했는데도 못 들어 올 정도의 내용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오고갔는지 알 수 없겠습니 (제71회 -4차) 까?

폐회중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가 회의참석을 해서 저희 실수로 인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께 결례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과한다고 하는데 모든 행정이나 모든 일을 순리로 풀지 못해서 잘못되면 사과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일입니까? 연수구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 그런 식으로 잘못됐을 때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것하나로 면죄부가 다 되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과장님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이것으로 모든 답변을 끝내려 하시렵니까? 길게 미루다가 사용승인까지 과감히 도장을 찍어주신 지적건축과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확실하게 사용승인 할 때 도장찍는 것처럼 과감한 결단력 없으십니까? 모니터로 구청 공무원들이 보는데 뭐가 죄송하고 뭐가 사과드리는 것인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속시원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답변하나 들으려고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건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장님도 어떻게 답변장에 오는 과장님께서는 행정부서의 대표자로 나온 분인데 답변자로 나온 사람을 질타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전에 동료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절차에 맞춰서 정회를 신청하든지, 회의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전화를 하든지, 다시 불러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는데 회의가 진행될 수 없도록 긴 시간동안 불러내서 전화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구청장이 불러서 전화했을 때에는 충분한 시간에서 충분한 답을 하고 들어와서는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모습입니다. 청장은 무섭고 26만 연수구민은 무섭지 않다는 소리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마찬가지로 구청장도 답변하러 나온 과장이 큰 결례를 저질렀다고 말할 정도로 이런 사항까지 몰고 가야 되겠습니까? 의회를 존중하겠다고 취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주신 구청장이 이렇게 중요한 회의시간에 이러한 일로 시간을 끌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특위에 청장님을 요청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전화를 통해서 했고 청장님께서는 건축주 측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장님의 참석여부는 없으셨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특위활동과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번 현장방문이 많은 고민 속에서 계획을 잡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벽에 부딪히고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은 행정력에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업자가 의회공문에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서 그때 오시오” 라고 연락을 할 정도로 공문을 띄우는 정도가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참석요청을 했던 것은 특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후로 현장방문을 진행할 건데 청장님의 일정이 12시에 간담회가 있고 그 이후에 없고 16시에 저소득 주민자녀 및 사회복지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 여섯 분과 함께 오늘의 현실을 구청장님께서도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발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시더라도 오피스텔을 저희와 같이 가셔서 특위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청장님도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호위원장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가부간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점이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지적건축과장님이 협조를 할 수 없으니까 구청장이 오셔서 협조를 강도있게 추진해 봐라는 얘기고 그 다음은 주식회사 이리옴에서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보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구청장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협조를 한 건은 우리가 추진 중에 있으니까 오시든, 안 오시든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리옴 오피스텔을 가서 보자는 건은 아까 진원용 위원님께서 발언한 쪽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규적인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조직은 절차를 밟아서 하고 행정력이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매듭이 꼬인 부분을 풀어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오늘 일정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업자의 명분도 없고 정말로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공문을 보낸 것은 앞으로 간사로서 절차를 통해서 촉구를 할겁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공문을 받고서 특위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현장방문을 다음에 하기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의 논의에 있어서는 오늘 일정대로 일단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지금 집행부에 청장님의 출석을 요청한 상태고 아직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방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청장께서 두손오피스텔 현장을 같이 방문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시까지 현장방문 하도록 두손쪽에 통보를 하셨죠. 답변은 어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에 대기하고 있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현장을 보고 와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현장방문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특위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우선 지적건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두손오피스텔을 현장 방문해서 두 개 열려있는 곳을 협조를 받아서 들어가서 봤습니다. 사용인가 받을 때의 상태하고 오늘 가서 봤었던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복층형 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설치가 안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쪽은 완벽하게 복층형 식으로 이루어지고 한쪽은 공사 중이었고요. 이 문제가 나중에 그 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복층이 아니라 복층형 이라 해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만약에 복층형 식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위법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먼저 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설치가 된 상태가 위법인지를 면밀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오늘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그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법사항이라고 판명이 났을 때에는 적법하게 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손 실장님도 얘기했듯이 거기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유권해석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위법사항이라고 판명이 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오늘 가서 다시 확인했지만 복층형 오피스텔이라고 현수막까지 걸었고 유인물로도 돌았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의지가 있었고 오늘 눈으로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입주자들이 이 부분이 광고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손배청구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걸 수 있지만 인허가 관청인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배청구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구 예산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특위의 필요성도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앞으로 답변대로 철저하게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계속 따져볼 것이고 논할 것이지만 여하튼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는 답변할 때나 오늘 오전과 다르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구청장님 일정 중에 같이 앞세워서 이루어지는 현실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용승인 낼 때와 오늘 가서 현장방문 했을 때와 분명히 달랐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과장님, 의회에서 누차 걸쳐서 지적하고 심히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들어 났습니다. 순수 오피스텔의 기능이라면 세탁기가 왜 필요하고 주방시설이 필요하며 환기시설이 왜 필요하고 복층이 필요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수도 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안위한 행정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현실로 비쳐지지 않습니까? 또 현장방문시에 본 위원장이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연수구에 지적건축과가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트 건물 말입니다. 현장소장이 1월 초에 부임할 당시에 이미 설계변경된 내용을 갖고 시공을 준비중에 있었고 또 착공을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소장님께서 대답한 부분은 저희가 그 사항까지 확인을 하지 못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현장방문시에 답변할 때 과장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강신이라는 현장소장이 그 분 왈 “1월 초에 부임을 했고 현장을 맡았고 자기는 설계대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설계변경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설계변경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지하 터파기 그리고 그에 따른 골조공사, 레미콘을 친 게 3월 10일이에요.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고발되어 있는 상태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조치 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행정조치 언제 했습니까? 3월 10일 의회에서 지적한 후입니다. 그렇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의회는 있어도 지적건축과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보면 원인재 역세권 주차장에 의회에서 계속해서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께도 왜 문을 닫아 놓습니까? 개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오늘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지의 용도가 공공주차장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공공주차장을 주택공사에서 택지로 조성할 당시에 공공주차장 용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매각을 했었죠?
창래

정창래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렇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떤 토지의 가격상승으로써 개발당시에 이익을 창출한다면 상업지로 했지 굳이 공공주차장용지로 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연수구 전체에 도시그림을 그릴 때 택지개발 할 당시에 택지원가를 계산할 때 공공주차장 부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연수구에 공공주차장을 뺀 택지의 분양가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인정하십니까?
창래

정창래지역교통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은 공공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개인의 땅이라 해서 문을 잠가놓고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연수구민이 택지를 분양 받을 당시에 가격의 상승을 가졌던 만치 그 땅은 26만 연수구민 전체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창래

정창래지역교통과장

동의합니다.

이재호위원장

그곳을 문을 잠가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해 놓고 집행부에 얘기하면 “개인소유니까 어쩔 수 없다” 는 답변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창래

정창래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연수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어 주차장용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전화도 하고 연수신문에 제보도 하고 여론도 조성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죠.

이재호위원장

해결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부지를 매입한다면 그 땅이 17억 정도에 농협으로 분양이 되었죠. 그랬다가 농협에서 다시 두손으로 넘어올 당시에는 약 54억, 57억 정도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창래

정창래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소유권은 농협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구에서 매입을 한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농협에서 두손으로 넘어갈 당시의 매입가를 잡아야 됩니까? 두손에 적자를 입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농협에 이익만 챙겨주는 결과만에 되지 않습니까?
창래

정창래지역교통과장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매입을 할 때에는 옛날로 얘기하면 공공취득에관한법률로 매입하게 되는데 터무니없이 54억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나 두손에서 매입을 할 당시에는 그 가격으로 줬는데,...
창래

정창래지역교통과장

강제수용하는 절차도 있으니까요.

이재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연수구민이 역세권 주차장으로 그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개방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열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래

정창래지역교통과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느 한 부분을 드러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구의 전체적인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또 노인전문병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선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 조건을 먼저 충족시킬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렇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의회나 집행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건축업자가 허가 내서 하면 되는 것이지 허가도 이미 의도대로 사전에 계획한 대로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는 연수구라면 굳이 다른 행정기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연수구에 지적건축과, 연수구에 행정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용승인 유보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사용승인 보완요구에 대해서 공문을 맨 처음에 보낸 게 2월로 3월 15일까지 보완서류가 안 와서 3월 18일에 다시 보완촉구 공문을 띄웠죠. 3월 25일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두손오피스텔 측에서 3월 24일 보완서류가 제출을 했다는 자필로 쓴 것 하나만 나와 있거든요. 보완서류를 제출했으면 거기에 따른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구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보완서류를 제출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장만 받은 게 아니라 이것에 따른 증거자료를 같이 받아 사용승인이 나갔을 텐데 증거자료가 미비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급히 올라오느라 자료준비를 못해 왔는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할 때 봤듯이 복층형 오피스텔 임대란 말까지 나왔는데 과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모르고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등록을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일반임대사업자는 상가나 일반건물에 대한 임대를 하는 사람을 일반임대사업자라하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을 주택임대사업자 맞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상가를 임대해서 하는 사업자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와의 차이점이 뭐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와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세제상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재산세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재산세를 50% 감면을 받고요. 더군다나 부가세를 면제받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의 복층형 때문에 왜 문제가 되냐면 일반사람들은 복층형을 생각할 때 업무용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주거형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봤을 때도 업무용 시설보다는 주거용 시설로 누구나 봐도 생각이 들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이 문제인데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분양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입장에서는 이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자기한테 여러 가지 세금상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등록을 하려면 거의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줍니다. 부동산에서는 이게 주거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여러 개 분양을 받았을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안되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된다면 그 피해는 분양 받은 사람한테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지적건축과나 구청에 민원이 들어 올 텐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은 지금 현재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불가한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 나온 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 이미 발생해서 피해를 본 상태에서 그렇게 분양을 받고 서류를 다 만들어서 들어 왔을 때 노오 라고 한다면 민원인이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도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데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오피스텔 자체가 업무시설이란 것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이라면 하룻밤 자고 나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리 행위가 다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없애주는 게 관에서 해 줄 업무가 아닌가요. 다 만들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다 나온 상태에서 “법대로 하면 안됩니다. 우리랑 관계없습니다” 이런 행정보다는 그렇게 오기 전에 이것은 안됩니다. 미리 어느 정도 홍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안 된다” 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이라 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만 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만인이 알 수 있는 모르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법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측면에서 행정수요가 뒤따르지 못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다 찾아서 하기는 행정력의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건교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일산에서 이런 부분에 질의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얘기를 했으면 그런 쪽을 찾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확인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주민의 알권리지만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선의의 피해는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의무가 아닐까요. 찾지 않더라도 오피스텔에 문제가 있으면 이 오피스텔의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상기하십시오 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가 아닐까요.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죠? 보호받는 범위에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두손오피스텔 측에서 임대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큰 차이점은 보호받는 금액에 있습니다. 분양 받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임대한 사람들 특히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임대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 생각하고 임대 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업무시설이라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 잘 꾸며놨어요. 방 하나로 따진다면 저희 집보다 훨씬 더 잘 해 놨어요. 어느 집보다 잘해 놨고 어느 호텔보다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그것을 누가 업무시설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주거형으로 보겠죠. 주거형으로 들어왔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저것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둘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1순위이어야만 보호를 받고 하나는 2순위이어도 최소한 얼마만의 금액을 보호받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1순위일 때만 3,9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순위일 때 3,500만원, 2순위, 3순위이어도 최소한 1,600만원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로 들어온 사람이 주거형으로 들어와서 미리 임대한 사람들이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융자를 얻어 매입을 해서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두손측에서 어떤 은행에 대출을 해서 건물을 지었거나 다른 채무관계가 있다면 1순위가 그 쪽이기 때문에 이 쪽은 2순위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임대한 것 중에 월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1,600만원 이하로 보증을 내고 나머지 월세로 한다면 법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만큼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들어오겠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구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사인간에 채무관계라고 떠넘기겠습니까? 주민들이 그 시설에 들어 왔을 때 어느 정도 문제가 된 사항이라면 관에서 충분히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부동산에 가보면 두손오피스텔 주거형 복층형으로 광고하고 사라고 권하는 실정이에요. 나중에 임대로 들어 왔을 때 제대로 된 임대차보호법을 못 받고 엉뚱한 임대차보호법을 받아서 갖고 들어 온 보증금 없이 몸만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최소한 사용승인 이 나서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임대해 들어오고 사용하게끔 한 부서라면 복층형이 문제가 됐다면 복층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주민한테 알려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닐까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매체나 연수한마당 등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하고 알릴 사항은 알리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상에도 업무시설이라는 내용이 있어 알 수 있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부동산에 가서 앉아 있으면 젊은이나 나이든 사람이 오셔서 채무관계를 먼저 보고 자기들이 보증으로 들어 왔을 때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중요시하지 나머지는 중요시 안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사는 게 주거형이라면 주거형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 소방관이 들어가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당연히 어느 업무시설이든지 강제로 들어 갈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업무시설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피스텔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을 가슴깊이 새겨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오피스텔의 행위자체는 이루어졌는데 오늘 가보니까 일부만 봤는데 복층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의회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질책이 있어서 그 부분이 설치된 게 확인이 되면 적법여부를 명확히 가려서 위법된 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오늘 현장에서 본 것이 승인이 난 상태에서 회사측에서 복층을 만들어 줬던 입주자가 만들었던 간에 용도가 당초 설계보다 현재 변경이 된 거란 말이죠. 315세대에 대해서 복층으로 만들 것으로 특위 위원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에 대한 과징금만 물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원상복구까지 명령이 떨어질 텐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지금이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조치를 취할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계획이 안 세워졌을 거란 말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원용위원

조회도 해보고 중앙부서에도 알아봐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연수구만 의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항의할 소지도 있으니까 서울처럼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의지는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교부나 시와 협의해 봐서 법적인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최두환 위원이 보충자료를 요청해서 왔는데 위원회에서 화장실에 마감이 이중자재로 되었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 내용을 보면 위원들 말이 현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하실 것이고 분명히 허가라 함은 허가신청서 들어올 당시에 건축 마감재를 어떻게 하겠다고 타일까지도 세세하게 명시가 됩니다. 처음에는 과장님께서 화장실 벽막이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다가 의회에서 찾아서 확인해 드렸는데 조적 또는 콘크리트 이렇게 돼 있죠? 기억 못하시나 봐.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확인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이중자재로 마감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고 사용승인을 미루고 있었는데 내줬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사용승인을 안 내줄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옥련동 신축 건은 건축허가 당시 정당하게 허가가 나갔죠? 그런데 왜 구청장까지 방문해서 거기는 사용승인을 안 내줄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민원관계도 있고 교회에서 주민들 관계도 있고 정상적으로 하도록 종용 중에 있는 입장입니다. 건축주가 거기 있고 위원장님도 계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현실을 감안해서 사용승인을 내주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던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나 교회측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사용승인을 안 내준다는데.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교회측에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관의 행정이 농담삼아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시 목사님 얘기도 사용승인을 안 내주기로 했다, 문제삼겠다고 얘기했다는데 건축허가 당시 적법해서 허가를 내줬다면 사용승인도 당연히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는 안 내줄 방법이 없습니다하고 내주고 어디는 조건을 달아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적법하면 내주는데 오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교회측에서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재호위원장

현장방문을 왜 합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현장을 봄으로써 같이 매치 시켜서 보다 정확하게 사태파악을 하려고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지 정식으로 현장방문 선언하고 방문한 건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도 공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건축주께서 그렇게 느낀다면 차후라도 말씀드려서 그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복층 오피스텔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윤상국 실장 답변 중에 우리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복층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이재호위원장

위원들도 다 들었는데 그 현장에서 최고로 업무를 잘하시는 과장님께서 못 들으시면 현장방문 목적을 잘 모르시고 나가셨습니까? 현장방문 시에 윤상국 실장 왈, “회사에서 일괄로 복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한 거 하나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또 저번에 과장님 답변 중에 “분양실적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80 여 개”라고 말씀하셨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이후 분양된 사항을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진의범 위원이 분양 받은 80여 분한테 의회에서 회의한다든지하는 사항 회의 안내문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끝까지 안 된다고 했 던 부분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 이상은 명단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 분양이 되고 안되고 저희가 파악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장

윤상국 실장이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라 분양도 잘 안 되는데 도와주지도 못할망정 이러시면 됩니까?” 하면서 바로 “분양 거의 됐습니다”불경기라서 분양이 안 된다고 했다가 문을 열어보자니까 분양이 다 됐다고 했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진원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이 의회 위원님들의 말을 흘려들으셔서 하는 소린데 충분히 개연성과 가능성을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어떻게 하겠다고 한번쯤은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래

정창래지역교통과장

계속 설득할 방법밖에 없죠. 지방신문이라든지 언론에 제보도 했고 일단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연수구 공용주차장으로 돌리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설득해서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공교롭게도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나이트클럽 오피스텔 주차장이 한 군데이다 보니까 지방언론도,.. 의원들이 가도 마찬가지고 한계성에 부딪히는데 가시는 과장님한테 대안을 내 놓으십사 하고 주문하기도 뭐하고 공용주차장의 성격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택지개발비가 상대적으로 26만 구민의 지가상승을 가져오는 결과를 빚었다면 그의 사용은 당연히 26만 구민의 권리란 얘기죠. 구는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앞장서서 행정력을 가동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민과장님, 별도의 계획 같은 건 안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면밀히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다음주 중에 특위를 열텐데 그쪽에서는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법적인 검토 행정학 적인 측면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이 오고갈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이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결과물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최대한 시간단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오전 중에 청장님께서 즉석에서 방문하시겠다는 적극적인 사고와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결과물을 갖고 진전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4월 16일날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피스텔 건축이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회적 문제라는 게 과장님이 싸인해서 공문으로 시행한 건데 사회적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법사항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표현했는데 만약, 위법사항이 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건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기재한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홍인선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류들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허가라든가 중요한 건은 과장님 전결로 처리되고 착공신고 처리 같은 건 팀장 전결로 처리가 되는데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건축법에서도 21층 높이라든지 10만㎡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구청장한테 허가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한테 있습니다. 이같이 어느 경계를 둬서 어느 규모이상이면 더 위 상급자가 전결권을 갖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건축행정에 있어서는 모든 게 과장님 전결로 돼 있습니다. 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모든 게 처리되는지 이유가 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고 건축사한테 위임해서 대형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기존부터 추진하던 사항, 민원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 구청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결규정은 구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홍인선위원

건축직에서 올라가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와서 건축에 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건축은 건축직이 권한행사도 하고 책임도 지고 이런 의미에서 관행적으로 된 것 같은데 통제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어떤 문제에서 엉키기 시작하면 한없이 문제가 대두되고 치유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좀더 연구해 봐야 되겠고 윗분들은 싫어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 국장이 있는데 건축업무까지 전결권을 행사하라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통제가 필요하거든요. 연수구 건축행정에 있어서 사고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보십시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