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40회 제3본회의1999-06-18

주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박춘길 의원, 김일곤 의원께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춘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17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는 조선산업이 주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과 선주들의 과다물량 확보로 인해 언젠가는 조선경기가 불황이 닥칠 것이라고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의 살길은 관광자원개발과 바다를 잘 보존하고 이용하여 관광산업과 접목시켜 해양관광도시로 만드는 길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석유비축기지 주변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98%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이 중 석유류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차 석유파동 후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수준인 90일분 비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각지에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하여 국내 유류수급 안정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98년도에는 시설부족으로 인해 28일분밖에 저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일운면에도 그 일환으로 석유비축기지 1차 공사가 1985년에 완공되어 2,70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동공이 완성되었고 2차 공사는 1991년 6월에 시공을 하여 `97년 7월에 완공을 보아 1,20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어 1,2차분을 합하면 3,90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동공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운면에서는 2차공사 간접보상비조로 5억6천만원과 공사중 채석된 블록 판매 12억원을 합한 17억6천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그 중 보상비 5억6천만원으로 일운면 복지회관건립, 도로포장, 신호등설치 사업을 추진했고 블록을 팔아 입금된 12억원은 시비 12억원을 합친 24억원 규모로 망치 정수장 및 구조라, 와현, 예구, 망치 등 배수관공사를 앞당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유비축기지로 인한 `98년도 세수도 지방세 부분에서 취득세를 비롯한 도세가 12억7,700만원이고 재산세를 비롯한 시세가 9억6,900만원으로 합계 22억4,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축기지의 문제점은 동공에 지하수를 유입시켜 하루에 3천t의 오수를 배출시키고 있으며 그 동공에 원유를 주입하거나 압력이 상승할 때는 분출가스를 관을 통하여 내보내 연소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배출수는 정화조를 통하여 정화시켜 배출시키고 있고 또 VENT가스는 완전연소를 시켜 내보낸다고 하고 있으나 어부들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심한 악취를 맡고 구토증세를 일으킬 때도 있으며 일운 청년회 소식지에 의하면 예구마을 등 그 지역 주변의 농산물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었고 벌들이 서서히 죽어 양봉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의 대두로 U2측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에 의하면 대기오염이나 수질면에서 법적 기준치를 넘긴 물질은 한 건 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대부분은 그 환경영향평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태계 조사 부분에서 담수어가 3종만 서식한다고 되어 있고 사계절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걸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대부분을 2차 확장공사 때의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대기질 악화로 인한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 대책의 언급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출수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법적 기준치조차 없으며 주변 해산물에 축적될 수도 있다는 의심이 일고 있습니다. 의심의 예로서 그 인근에서 기형물고기가 잡히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 걱정되는 부분은 U2부근에서 부표를 띄워 물흐름을 살펴보면 일부분은 안경섬 쪽으로 가고, 일부분은 와현 구조라를 거쳐 해금강 남부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청정해역을 오염시켜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주변환경문제에 관한 의혹을 밝히고 시설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보완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어민들에게 마음놓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으로 우리시 주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 U2주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좋으리라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박춘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길 의원의 질문에는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성환입니다. 박춘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U2 추가 비축기지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거제시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U2기지 추가비축기지 3차 건설사업계획을 일운면 지세포리 일원에 저장동굴 8만6천㎡, 지상저장탱크 7만7천㎡를 합해서 16만3천㎡를 설치하며 그 기간은 `98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석유공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작성, 주민의견 수렴, 본평가서 작성, 평가서 협의, 사업승인 순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주민의견 수렴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제출, 평가서 초안공고 및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요구시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취합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자연환경분야는 동.식물, 해양환경, 위락경관 8개 항목을, 생활환경분야는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진동 등 7개 항목, 사회.경제분야는 인구, 주거, 문화재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석유공사 U2추가비축기지 3차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98년 12월 16일 초안공람 공고를 하고 `98년 12월 18일부터 1999년 1월 25일까지 평가서 초안공람을 실시하였으며 `98년 12월 29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99년 2월 6일 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의 대다수가 공청회를 요구하여 사업시행자측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설명회시 제기된 대기오염 즉, VENT가스의 불완전연소로 발생될 수 있는 대기오염 저감대책과 지하저장동굴에서 배출되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검출가능성에 대해서는 사 업시행자가 전문기관인 대전대학교 및 여수대학교에 의뢰하여 본 평가서 작성 시 그 저감대책을 반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서상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평가서 작성시 재조사, 수정,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대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합니다만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대행자를 지정하여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제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U2추가건설사업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면 환경부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게 되며 공사 중에도 환경영향평가 사항 이행여부를 승인기관에서 수시로 점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칙 및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또한 우리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상진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춘길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국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일곤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17만 시민의 대표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 본위의 의정수행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시정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 시민,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다가오는 21세기는 지방화,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새 천년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대변자요 파수꾼으로서 우리 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신뢰받는 의정상을 구현하여야 할 무거운 책무를 온몸으로 실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현교 재가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신현교는 일명 한내다리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신현 인구가 8,400명이던 지난 1970년도에 인도 없이 폭 8m로 가설된 이후 29년 동안 신현읍의 교통상 요지의 다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시·군 통합 이후 신현읍이 시청 소재지로 자리 잡으면서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의 증가로 시내의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도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도 14호선으로 양정리 고려 덕산아파트 단지가 분리됨으로써 두 아파트 단지 약 만 천 여명의 주민들은 시청을 비롯한 읍사무소, 등기소, 농협, 우체국 등 주요기관의 민원 을 보기 위하여 국도 14호선에서 중로 21-1호선 즉, 고현 주유소에서 신현교 입구를 신현교를 통과함으로써 날로 과중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옥포1.2동, 아주동, 장승포동, 능포동, 마전동의 약 7만 여명의 주민들도 빠른 시내 진입을 위하여 대다수는 본 신현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로 2-1호선을 확장 정비 중에 있고 또한 대로 2-2호선이 부분 개통됨으로 신현교의 이용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신현교 일면 한내다리를 조속히 확장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확장 개설 용의가 있다면 많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있는 고현천 수해복구공사의 친수공간 조성 및 대로 2-2호선 상의 휴식공간정비와 발맞추어 신현교를 단순히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교량확장이 아닌 조형미와 상징성을 두루 갖춘,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교량으로 가설할 것을 본 의원이 제의하는 바 건설도시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1-9호선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도시계획도로의 위치는 신현읍 양정리 고려레미콘에서 국도 14호선간의 도로로 고현만의 동쪽 매립지에 형성된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즉 고려, 덕산아파트 총 3,714세대 만 천 여명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미 개설 외곽도로입니다. 현재 국도 14호선과 대로 3-1호선의 교차지점 여러분이 피부로 몸으로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만(중통골)과 중곡초등학교 사거리를 출·퇴근 시간 시 순간 교통량의 급증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시민 불편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이 지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곳입니다. 따라서 장승포, 옥포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대우조선 근로자나 일반 주민들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중로1-9호선 미 개설부분(고려레미콘에서 국도 14호선까지)의 조기 개통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김일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의원의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김일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교 재가설 계획과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9호선 개설에 대한 질문 중에서 먼저 신현교 재 가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총 연장이 30m이고 폭이 8.5m ,높이가 3m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중은 18톤으로 1970년도 경남도에서 건설하였습니다. 현재 고현 시가지 주 진입로의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 주요 도로 시설물 이기도합니다. 그 동안 신현읍의 도시여건 변화 등으로 차량과 주민 통행량에 급증함에 따라 우리시 관내 교통 혼잡 지역으로 변화가 되었고 특히 본 교량은 보도가 설치가 안됨에 따라 주민 통행시 안전 사고 우려가 항시 상존하고 있으며 교량 개설 시급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미 본 교량에 대한 개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 교량에 대해서 실시한 안전점검과 교량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노후교랑에서 발생된 콘크리트 열화현상과 균열현상, 철근노출, 백태현상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육안상 이상현상이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교량에 대해서 보도확보와 교량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교량을 재 가설하는 방법과 교량 확장 방안 다각도로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소요 사업비등 경제적인 면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교량이 안전한 상태라고 판단되므로 교량 재 가설보다는 확장하는 방안이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확장방법도 기존 교량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안으로 교량 전문기술자들의 자문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별도 재원대책을 수립해서 교통량과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고현천 수해복구공사와 고현천 대로 공사가 현재 한참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신현읍민들이 앞으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본 지역에는 콘크리트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자연생태계 복원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으로 사석을 활용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하천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친수공간으로 접근하게 되므로 차후 교량이 노후되면 지적한대로 조형미를 갖춘 교량이 되도록 그렇게 재가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9호선 중앙고등학교에서 고려레미콘 사이가 되겠습니다. 개설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1-9호선 총 913m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52m는 1990년 12월31일자로 그 당시 매립 이후에 일단의 도시계획도로 공업용지 조성 사업시행시 기 완료를 하고 질문하신 161m가 현재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여건이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계속되는 유입인구와 늘어나는 차량 등 으로 주변 지역은 특히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사실상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현재 신축중인 덕산아파트 2차 아파트가 완료되면 1600여세대가 다시 입주하게 되면 이 일대는 더욱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여건상 도로개설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본 아파트가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이 아파트가 이주 시점이 되면 어느 도로보다 우선 사업으로 채택되어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 계획은 주변 아파트 건립 준공시기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일곤의원

없습니다.

주상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 4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협조하여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