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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71회 제5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05-13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대리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연수구 관내 대형신축 건축물 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 관련 지난번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내용과 기타 의문사항에 관하여 집행부의 관련 부서장에게 질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 의거하여 집행부의 도시국장, 지적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지역교통과장님을 참고인으로 결정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부의 간부공무원께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교수님에게도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 중에 특히 위원들의 궁금사항 및 전문가적인 견해의 도움을 요청시에만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서는 특위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자료요구시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의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하는 동안 현장방문 시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련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 앞으로 대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대형 건축물이 우리 연수구에서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서울시를 보면 각 구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어느 한도까지는 제한을 뒀는데 우리 연수구도 그러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현재 건축조례가 인천시의 경우 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각 구별로해도 된다면 조치하고 아니면 시에 문제점을 건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타구 눈치볼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내 시에 답변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부터라도 이루어진다면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수월하고 한결 부드러울텐데 빨리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 건축의 목적에 따라 틀린데 일부 건축물은 정식으로 다락방이 아닌 다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세부적인 건축계획이 들어오지 않고 다락계획이 없으면서도 층고 높이를 복층으로 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시일내 내부 검토를 통해서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일괄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실질적으로 다락은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복층이라든지 화장실 형태가 자꾸 이슈가 되고 우리 특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한 가지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래서 그 층고높이 제한에 대해서도 특위과정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받아서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위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종합해서 시에 건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 건교부에 질의해서 회시 온 게 있죠?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교부에 보낼 질의 문안은 작성 중에 있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의 회시해서 있는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문안을 작성해서 사진도 찍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직접 건교부에 올라간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건교부 인터넷에 있는 것을 다운받은 것이라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우선이면 여기에서 논란이 될 사항은 삭제될 것은 삭제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차 특위때 현장에 다녀와서 3일전에 협조요청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긴박한 사항으로 판단돼서 구청장님이 오셔서 2시에 같이 가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깊게 고민해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 26만의 대표인 특위 이름으로 특위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려고 할 때 실무자가 나와서 협조하는 정도라는 얘기가 들려왔고 과연 들어가서 어느 정도 협조될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결국 이런 현실을 구청장님이 느끼셔야 된다해서 본 위원이 같이 갑시다 해서 계획에 없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나가니까 대표이사님이 나타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담당과장으로서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위원들이 갔을때에는 실무자 1명이 나와서 대충 설명하고 구청장님이 같이 동행하니까 업무가 많다는 분도 다 나오고 대표이사하고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나오셨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대표이사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 나갔을 때 거기 계셔서 알았던 사항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회시받고 저희도 그 이후에 그쪽에 발송한 사항도 있고 회의당일날 전화로 의견을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굳이 구청장님이 나가신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표이사가 나와라, 말라 그런 연락한 부분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두 번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복층 형 오피스텔이 공공연하게 임대를 시작한다고 행정관청이 있고 의회가 특위를 열고 있는 데도 이렇게 나오고 나서 우리가 갔다온 다음에 떼는 현상을 볼 때, 복층형 오피스텔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위법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이리옴 오피스텔 건축관련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감사결과에 「이리옴 오피스텔의 복층분양이 명백하나 분양계약서 작성은 사인간의 계약행위로 제재할 수 없으며 현재 복층설치 행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건축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현행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갔을 때 사용승인 받았을 때의 건축물과 우리가 갔을 때 복층으로 한 곳은 완료된 부분을 봤고 작업 중에 있는 두 곳도 봤습니다. 감사에서 복층설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축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어서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때 복층 설치행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복층 여부는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나 다각적으로 위법사항여부를 판명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사용승인 받을 때하고 그것을 허물고 공사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보시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 돼 있는 상태가 법상에 위법사항 여부를 명확히 하고 판단을,...

진의범위원장대리

「구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사항을 보면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의 회시답변이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가로막아서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마목의 규정에 층고가 1.5m 이하인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건교부 답변에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복층이 위법이라면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천연대 사무국장이 건교부에 질의해서 4월 10일 구홈페이지에 답변을 올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다락이라는 개념은 맞다고 생각하고 이 용어의 정의하고 현장에 돼 있는 상태하고는,.. 오피스텔 복층형에 대한 유권해석이 애매하게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오피스텔 복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다락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언제쯤 종합해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회피하려는 답변이 아닙니다. 저희도 행정행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으로 시간을 확답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복층이라는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누가 내립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 내리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최종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두손 건설에서 오피스텔을 다락이라고 신고한다면 용도와 다르게 시공되고 사용돼서 위법이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에서 정한대로 최대한 절차를 최대한 이행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검토한 것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 없고 검토하는 단계이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주거용으로 결론이 나면 신고가 안됐을 경우 위법사항을 시정통보 합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이리옴에서 대표이사 이름으로 2003년 1월 20일날 지적건축과장님께 7항, 「복층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행정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 드리며」1월 20일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귀청에서 허가해 준 도면에 대해서 동일하게 시공토록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사용승인 받고 다시 고쳐서 복층으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복층같이 공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이후 관련질의 내용을 확인 중에 있는데 99년도 질의 회시 내용을 보면 다락에 난방배관이라든지 이것은 주거용 소지가 높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제할 사항이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락이다, 복층이다 해서 전화기를 받을 수 있는 콘센트가 당초에 시공됐다가 시정했는데 최근에 나갔을 때 다시 시공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시공한 상태만으로도 복층으로 판명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종합검토하는 사항이고 복층이 실제 시공됐지만 사용했을 때 제한이 되는지를 종합 검토하고 있는데 법에서 복층이라고 판단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라는 것은 현행법에서 연면적 추가에 따른 주차장 관련사항이라든지 부대시설이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 조치라든지 이런 게 따라야 되겠죠. 시정이 안 된다면 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병과 돼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저는 여기에서 일단 접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지난 4차 회의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어떻게 진척돼가고 있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 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오피스텔을 앞으로 입주자가 입주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민원 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질의 드렸는데 민과장님 답변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진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답변드릴만한 진척된 것은 아직 없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불과 1주일 정도 됐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과물이 나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빠른시일내 결론을 내리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지난번 4차때도 그렇고 5차때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시고 또 그러시면.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번 4차회의때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면밀하게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졸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사항이 판명되면 분명히 조치를 하는데 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왜 촉구를 하냐면 집행부에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6차 회의가 진행될 때 계획을 세웠다가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기 때문에 자꾸 과장님께 촉구하는 겁니다. 과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교부 고시 1998-161호 98년 6월 8일 자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내려온 게 있죠? 각 사무구획별 전용 면적 중 업무부분이 50% 이상일 것으로 돼 있는데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 부분은 법에서도 기준을 정해서 하겠지만 실내에서 주거부분과 업무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칸막이 쳐져있는 부분이 아니라 50% 면적 구분을 법으로는 정해 놨지만 현장에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도 되어 있듯이 욕조를 설치할 수 없게끔 보완책으로 마련해 놓은 상태로 사무부분, 나머지 부분을 구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진원용위원

지난번에도 가서 확인한 결과 침실로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기준을 보면 욕조가 있는 욕실은 설치를 금한다고 건교부의 고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로 되어 있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화장실이 있지만 욕조가 설치 안 되면 이 규정은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설치를 안 할 수 없되, 욕조는 설치하지 말아라 그런 규정입니다.

진원용위원

그러면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진원용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피스텔이 상당히 애매하거어든요.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m를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촉이 되고 이렇게 보면 저촉이 안되니까 건축주가 묘하게 빠져나가려는 것 아니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법에서 정한 맹점일 수 있겠고 법에서도 뭔가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법제정의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사항이 바로 이 문제에요. 높이를 얼마정도로 제한한다면 이런 복층이 안 생길 거란 말입니다. 건교부 고시도 보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갈피를 못 잡겠단 말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 사항은 우선 건축조례를 적용하기 전에라도 앞으로는 오피스텔용 건축물의 층고를 높게 들어 왔을 때에는 복층이 안되도록 층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다시 시정지시를 했을 때 건축허가를 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니지만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협조공문을 띄어서 층고를 낮춘다면 집행부에 민원이 생기거든요. 조례나 규칙으로 묶어놔야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두손 이후에도 저희가 오피스텔을 몇 건 내 줬는데 이후부터는 그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건 이외에는 저희가 복층형으로 오인될 만한 높이로 내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나 지침을 제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할게요. 민과장님, 오피스텔건에 대한 결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층이냐, 다락이냐 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리는데 빨리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특위가 시간만 지나지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데 판단할 근거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종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고 대략 언제쯤 복층인지, 다락인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장대리

복층이냐, 다락이냐를 판단내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회의 중에도 답변했지만 이 자리에서 발표할만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법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할 도리는 최대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항상 막연하고 추상적인 답변이란 말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의 유사 질의사항들을 발췌해서 검토 중에 있고 타시나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금 법상에서는 조례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각 구청장이 조례를 제정했다면 저희도 내부적인 사항을 확인해서 일단 시에 건의를 하고 만약에 시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 구에서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시일내 복층여부를 확인하고 향후에 이루어질 복층에 대해서 법에서 애매한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조례든지 조례가 되기 이전에 구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복층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이재호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과장님께 우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특위장에 왜 오셨습니까? 전시간 내내 검토중이다,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말로 계속 일관하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의회 의원들 1시 반까지 일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입니까? 왜 아직까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없습니까? 저번 4차 회의때 “결과물을 갖고 회의를 갖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확답을 했던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바로 저번 4차 특위때 과장님께서 특위 중에 자리를 이석하는 거라든지 또 회의에 참석하셔서 답변이 1차, 2차 특위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한 겁니다. 우리 직원이 한 겁니다.” 라고 답변을 일관하다가 5차 특위에 와서는 답변이 “검토, 내용물이 없어서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데 우리가 우기 중에 현장을 방문할 때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이미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확인된 부분이 위법사항인지 여부를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것이 복층이다, 다락이다 이것을 떠나서 불법 개조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호위원장

7일에 현장을 방문했고 오늘 며칠입니까? 그런데 검토조차도 모든 행정서류에는 처리기간이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있으면 그 처리기간대로 민원을 처리해야 할텐데 과장님께서는 서류가 접수될 때마다 법령검토 기간이 길다며 처리시한을 맞출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이해가 아니라 특위장에 과장님은 근무 중에 오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 생업이 있다가도 생업이 끝난 후에 밤늦게까지 공부와 연구·검토하고 특위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너무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라도 충분히 검토가 된다면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보다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 중에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복층분양이 명백하나 복층설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일 현장방문시에 분명히 복층이 이루어졌죠? 위원들이 그림까지 그리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그 내용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 날 현장에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회사에서 315세대에 일괄 똑같이 시공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 답변한 것을 봤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감사결과물에 있었던 복층설치 행위나 복층분양 모든 게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처리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은 법률 검토가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납득이 가냐는 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회의석상에서도 몇 차례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양해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이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적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도 채근을 하면 저희도 업무하는데,...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의회에서 뭘 해 달라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었으면 의회에서 어떤 사항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해서 보고서를 주십시오.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복층행위가 이루어 졌으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는 데도 안 하면서 뭘 해 달라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토 중에 있다고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을 안 하려는 입장이 아니고 저희도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왜 시정을 안 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일이 지연될 뿐이지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장

7일에 현장방문을 했고 오늘이 13일이에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 내용은 전년도 9월부터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기우로 치부하고 어떤 검토조차도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가 의회에 진행됐던 사항도 아마 이렇게 답변했으리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은 먼저 확인을 해서 위법사항 여부는 지금 판명 중에 있고 종합적으로 위법사항이 판명된다면 필요한 적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재호위원장

오피스텔이 복층으로 분양되고 복층으로 만들어질 우려성에 대해서는 이미 구에서도 작년 4월에 인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손에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인지가 된 내용이에요. 이제는 드러난 사실이고 최소한 인지가 됐을 때 어떤 대처방안으로 여러 가지 안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들끓은 여론과 의회에서 그 부분 갖고 새벽 1시까지 회의도 한 내용인데 이제 와서 7일에 현장방문한 그 시점만을 기점으로 잡아서 시간이 부족했다, 너무 미온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답변이 “의회에서 다 해 주면 행정감사조사 결과물을 갖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특위에 와서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홉 분의 의원 중에 여덟 분이 초선이고 7월부터 의원의 업무를 시작해서 불과 두 달만에 인지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여태껏 평생 직업으로 전문가로 자처하면서 오늘까지 이르신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두 달만에 감지하고 찾아낼 수 있는 내용물을 지금까지도 지적하고 그 결과물을 달라는 것도 “아직까지도 검토중입니다. 결과물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느냐는 얘기죠? 과장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가정을 하면 내용은 다락방이란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 양보해서 다락방이라 하더라도 불법개조 아닌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이 면적에 산입이 된다면 불법 증축은 되겠죠. 내부구조 변경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고 법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법에서 정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짚어 얘기하기가,...

이재호위원장

담당계장님, 찾아서 넘겨주세요. 자문위원님, 건물내부의 구조변경에 대해서 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불법구조물의 큰 것은 불법구조물을 변경함으로써 건물의 심각한 위험도가 처해 있을 때를 불법구조물 변경이라 얘기하고 또 하나는 면적이 어느 한도 이상 됐을 경우,...

이재호위원장

몇% 입니까?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건축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토목쪽에는 통상 15% 이내 다시 심의를 받는 기준으로 정해 있을 때 아래쪽은 대개 경미한 변경이라 해서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내에서 가능토록 되어 있고 가장 큰 것은 불법구조 변경이라는 것은 다른 법상으로는 불법구조물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구조상 심각한 건물상의 위해가 올 경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건축법을 좀더 확실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자문위원님, 건축법상 상식적으로 2층 자리를 15%로 나와 있다할지라도 구체적으로 2층 자리에서의 15%와 10층이 넘는 건물에서의 15% 그리고 두손오피스텔 같이 전 호마다 이루어졌을 경우에,..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면적으로 보면 15% 넘는 것으로 봐야죠. 분양하는 분양업자가 계약서를 썼을 때 복층이라고 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은 사업주가 현행 규정에 도 불구하고 복층으로 인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자문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예입니다. 본 위원한테 계약자가 복층으로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2003년 2월 22일 자유마당에 민원이 올라온 것인데 「두손 이리옴 분양자입니다. 오피스텔이 두손의 광고처럼 복층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이것이 모두 거짓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복층으로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층형이냐, 복층이냐, 다락방이냐 얘기를 할 적에 사례모집을 얘기해 보면 타구 사례, 서울시 사례 등 모으는 작업을 하는데 있어 시일이 며칠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건교부 질의 응답 과정에서 답변받는 것도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로 답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차대한 문제라면 담당공무원이 쫓아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사용승인 받고 나서 했는데 경미한 부분인지 법조문과 판례를 찾아 하루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교부 질의를 보면 모든 게 유권해석의 최종판단자는 연수구청에서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시일을 끌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9월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고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원이 올라왔었고 이런 가운데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라도 열흘 안에 결론이 날수 있게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만 연수구민의 대표로 나온 특위를 존중한다면 적극적인 의지로 하루빨리 결론을 내 주십시오.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이 5월 13일 이니까 최소한 10일 전후 분명히 답변이 와야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나마 특위 위원들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리하다면 나중에 반론을 하면 되고 진전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경미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경미한 사항은 설계변경이 해당되고 건축법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을 대상은 예를 들어, 기존 건축물일 경우 수선이나 대수선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좀 전에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법에도 수선, 대수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수선이라 함은 「주요한 구조물을 해체하고 수선한다든지 건물구조체에 이상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대수선이라 해서 신고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 주요구조물 사항이 아니고 기존건물을 복층형으로 시공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빨리 10일 정도 여유를 준다면 다음 회의때는 결과물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답변 중에 다음 회기에는 어떤 결과물을 내 놓겠다는 말씀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신 대수선의 범위를 보니까 건물의 완전 해체를 뜻하는 거예요.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기둥을 3개 헌다는 건 건물의 존재 유무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육면체인 건물에서 보를 3개 이상 해체하면 건물의 멸실까지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을 대수선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범위에 짚어 넣어야 할 것이냐는 거죠. 본 위원장은 소방시설물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방문시에 다락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그네들이 말하는 다락을 시공한 바로 위에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그런 시설이 되어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방법 관련 부분도 소방서에 확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올 하반기에 현장점검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장

여기서 책임한계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연수구가 쓸데없이 아무 이해 관계없이 입주자들 피해의 항의와 쏟아지는 비난이 연수구로 돌아올 우려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또 그 날 현장방문시에도 보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몇 개를 찾아서 하나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네들이 극구 만류하는데도 본 위원장이 우연찮게 문을 열어 본 게 문이 열려서 본 상태였어요. 그네들의 답변도 일괄로 315채를 동시에 자기네가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고 소방서의 화재안전진단을 그네들의 계획에 맞춘다는 것보다 협조문을 띄어서 보다 빠른시일내 내일이라도 방문을 해서 안전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종합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소방서 쪽에 우리가 의뢰를 하니까 소방서의 답변이 올 하반기에 점검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문의를 해 봤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소방서 쪽에 주문을 넣어 보세요. 문의가 아니라 그네들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해 보십시오. 그럼으로써 그네들이 문을 열지 않고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열 수 있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종합적인 내용이 나와야 속 시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시기에 맞춰서 특위를 잡겠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10일 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10일 후에 특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옥골교회 신축현장을 방문했는데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신지,..

이재호위원장

교회관계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용승인은 구에서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 충족되어야만 사용승인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셨다는데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주, 감리자가 도로확보 관계 때문에 감리자가 지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사용승인관계를 물을 때 했던 답변도 민원에 대해 교회건축주 측에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감리자가 도로의 개설을 요구한 내용이란 말씀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민원해결 차원에서 진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중에 교회를 사용할 때 교회신도들도 다닐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동네 주민이나 여러 가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것이 안 돼도 사용승인 하는 데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적인 사항이 충족된다면 저희도 사용승인을 안 해 줄 수 없겠지만 그것을 건축주나 감리자 쪽에서 인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호위원장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유도는 하는 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유도를 해도 그것이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로개설을 내려면 땅을 한 두 평 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땅을 구입해야 되고 그로 인한 비용발생도 따를 것이고 토지주들의 매매의사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안더라도 사용승인은 아무 하자가 없단 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적인 내용이 충족된다면 사용승인은 거부할 수 없겠죠.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우려돼서 새로운 도로개설이 요구될 정도로 도로가 있지 않은 데에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 건축팀에서만 허가해서 나간 사항이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 내용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적법하다고 해서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가죠? 도로가 접해있다고 봤기 때문에 허가해준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는 개발행위가 전제됩니다.

이재호위원장

개발행위에 도로가 포함이 안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로확보 여부도 거기에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도로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게 아니라 기 있는 도로를 보고 허가해 준 사항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판단은 건축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옥골 교회 신축허가 들어올 당시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해준 내용입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도로 진입로 앞에 14.4평방미터를 포함해서 지적도상에 있는 8m도로계획을 갖고 2,414.4 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해준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과장님, 형질변경은 건축할 수 있는 땅의 형질을 변경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형질변경만이 개발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장한테 여쭤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가가 이루어지려면 도로가 접해 있어야죠? 교회신축 허가 당시 어떤 도로를 보고 접해있다고 판단해서 허가해 준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판단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허가 이전에 건물신축을 위한 형질변경시 이미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필요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은 건축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어떤 상이점이 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2,414.4평방미터를 형질변경해 준 부분이고 지적건축과장님이 말씀드린 현행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개략적인 설명이고 건축과장님 답변은 공원녹지과에서 형질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그 기준이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도로에 접한 유무가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별다른 검토가 필요없어서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세요? 민과장님, 맞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골에 있는 교회신축은 건축법상 합당하다고 허가가 나간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이유는 도로계획선이 그어져있고 위치상 약 2m 소로길이 돼 있는데 32번지 양명래씨 밭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승인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는 밭이지만 도로에 접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교회가 사용승인 난 그 지역에 옹벽을 쳤어요.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건축과가 잘못했는지, 공원녹지과가 잘못했는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도시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문제가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 연관 업무가 서로 한계성이 불투명함으로써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어서 저번에도 이런 문제로 업무조정에 대해서 건의 드렸음에도 또다시 불거지는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 과장님들 답변은 서로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잘못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고 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관계에서 건축물은 대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토지 형질변경행위 관련 지침에도 대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을 할 경우 몇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과 입장에서는 대지소송을 위한 형질변경업무를 같이 수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와의 관계에서는 형질변경 관련부서에서 한 것을 믿고 했다는 얘기고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 건축법에서는 건축법 나름대로 대지와 도로 관계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서 그 규정에 맞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2m이상 도로에 접하게 돼 있지만 규정에 의해서 연면적 2천회배이상인 경우 6m도로에 4m 이상을 접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면적 2천회배 미만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2m도로에만 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 지침에서는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 「도로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에 토지의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m 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진원용위원

현지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위치가 세기자동차 학원에서 소로길로 현재 철도길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현재 6m도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지금 다니는 길은 사람 하나 다닐 수 있는 1m도 안되는 비포장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32번지 양명래씨 밭을 사용승인해서 도로를 내겠다고 건축주가 사용승락을 받았으면 준공 때까지는 그 길로 도로를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옹벽을 쳐서 임시도로를 만들었는데 이씨 종친회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맹지가 돼서 철도길로 다니게 된 겁니다. 허가를 잘못 내줬다는 게 아닙니다. 합당하게 도로가 났으면 그것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실제 거기에 옹벽을 쳐서 사용승인 난 밭에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맹지 땅에 교회를 신축했는데 그 교회는 어디로 다니냐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현지를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옥골 지역에 기존 다니던 도로길을 지주가 막는 바람에 대체 도로 관계를 확인하러 갔는데 건축허가 나간 위치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고 지적상 도로가 있습니다. 지적상 도로가 세기 자동차 뒷길로 해서 철도부지까지 남의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도로는 지적도로와 틀리게 남의 땅으로 돼서 지적상 도로와 현행도로하고 실제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그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데 주변 주민들의 차량통행을 반대하니까 건축주가 할 수 없이 산쪽으로 임시도로를 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일부 건축물도 철거해서 임시로 사용료를 내면서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사유토지를 법원 판결에 의해서 막아서 저희가 철길로 다니던 길을 이번에 개설해 줬던 사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발을 진행중인 위치여서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새로운 도로개설은 지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건축주가 왔을 때 설계사무소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진입도로 개설 때까지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니까 건축을 중단하라고 설계 사무소 감리자가 5월 6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저한테 교회측에서 왔는데 현재는 관교동에 교회가 있는데 관교동에 있는 신도들이 옥련동까지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사용되는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토록 하라고 했더니 재정관계상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는 사용료를 주면서 1년간 계약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이 향후 개발될 지역이니 우선 계획적 개발이 되기 이전까지 우리가 6m 도로를 이번에 개설하려고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결정 된 사항에 대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만이라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하고 상의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냐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해서 돌아가신 상태거든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본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당초 32번지 밭에 대해서 10m되는 지역에 4m도로로 개설하겠다고 허가를 득해서 건축이 들어갔는데 그 지역은 도로 낼 여건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재봉씨 땅을헐어버리는 조건으로 집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집을 헐어서 남의 밭을 허물고 농지를 형질변경한 겁니다. 당초 32번지에 도로를 만든다고 했으면 그 지역에 뚫던가 아니면 전재봉씨네 올라가는 도로를 구에서 하든 건축주가 하던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농지를 왜 허물고 길을 냈냐는 겁니다. 구에서 도로를 확실하게 내 달라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 도로는 구에서 내줄 사항은 아니고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한 상태이고 주변 주민들이 개인 소유 토지를 막아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로 다니도록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까지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고발은 했지만 건축주한테 임시로라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고 해준 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

밭을 형질변경해서 고발했는데 그 길로 다니게 하라, 구에서 그게 얘기가 됩니까? 옥련동 주민들은 그 길이라도 뚫어달라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래서 건축주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진원용위원

건축주가 무슨 돈이 있어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돈이 없으니까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임시도로로 쓰는 거죠.

진원용위원

시에서도 잘못입니다. 계속 짓게 압력을 넣는 이유가 뭐고 그대로 수용하는 구청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구청은 할말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피스텔 방 하나 하나가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상품을 파는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상례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단층 오피스텔하고 복층오피스텔이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층 오피스텔을 더 선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들은 복층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하고 싶은게 사업자로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복층오피스텔로 했을 때 문제는 낮에 사무실로 쓰고 밤에 퇴근을 하는 게 아니고 밤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되는 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복층형은 안 된다고 행정 지침을 시달한 건데 특위에서 조사대상 건물로 돼 있는 오피스텔이 복층을 위한 허가가 나고 건물을 짓고 나서 연수구에 복층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높이를 가진 다른 오피스텔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위에 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복층으로 하면 당연히 분양도 잘되고 이익을 취할 수 있을텐데 왜 복층을 안 했을까 궁금해 했습니다. 오직 연수구 관내에서 이리옴만 복층이지 그 뒤로는 복층이 없습니다. 왜 다음 번 업자들은 복층으로 안 했을지 궁금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그 후에 허가신청 한 것은 통제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손은 복층을 겨냥해서 건축 허가가 들어왔는데 층고 제한이 없어서 건축허가를 내준건데 다음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복층을 겨냥한 높은 층은 통제를 한 것으로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논란의 소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두될 사항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안내문까지 보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층고를 높게 허가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홍인선위원

처음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게 재작년으로 기억되는데 4.2m 높이를 가진 층이 몇 개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많지 않았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지 않았는데 행정지도를 시작해서 설계변경이 6월에 들어와서 7월에 허가해 줬는데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통제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7월에 설계변경신청이 들어오니까 복층이 가능한 높이를 그대로 설계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왜 어느 회사는 무사통과가 되고 다른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짓겠다고 하면 층고를 낮추라고 행정 통제를 했을 것으로 생각는데 왜 이렇게 불평등한 행정을 하셨는지? 허가 과정을 유추해 보면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작년 7월이면 연수2동 중심상업지역에 가보시면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서 이미 건축돼서 사용승인이 끝난 오피스텔도 꽤 많습니다. 그 건축물들이 허가받을 시점이 작년 초거든요. 업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복층이 안되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9월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장님 말씀이 나가보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가보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셨는데 그것은 초등학교 애들한테 하는 것이고 건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모른다, 안 가봤다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행정하는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했다고 느껴지는데 어떠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홍인선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결과물을 보십시오. 연수2동에 세워져 있는 오피스텔 건축물이 지어지게 된 행정 행위 과정을 보시면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이재호위원장

동료 홍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30cm 잣대가 어느 날 별안간20cm 잣대로 줄어든 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혹시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있지 않냐는 얘긴데 무슨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재호위원장

시세 말로 막가자는 겁니까? 알아서 판단하라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특위 중에 자리나 이석하고 구의회를 농락하고 무시하는 답변 아닙니까? 알아서 판단하라니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함에도 특위에 임하는 자세를 본 위원장이 정회 후 바로 주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렸음에도 알아서 판단해 달라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답변이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처 간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행위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 않느냐는 개연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새로 신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재 특위가 벌어지고 있고 사태의 심각성을 나열함으로써 유도하고 있다든지’ 이런 답변이 맞는 것이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어떻게 출석한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런 정신, 그런 사고 그러다 보니까 특위 중에 함부로 자리도 이석하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알아서 판단하라니 특위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홍인선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이 과장님께 보다 성실하고 내용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정회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위원님들과의 과장님 답변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행위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특혜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면서 여쭤봤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진의범간사

오피스텔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그것이 복층이냐, 다락이냐 또 하나는 그것이 사용승인 후에 건축물 변경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종합적으로 타 시·구 사례와 건교부에 답변을 들어서 결과물을 다음 6차에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얘기하기를 본 위원이 간사로서 위원장님과 여섯 분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반드시 10일 이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6차 특위가 그 이후에 잡힐 것인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23일 금요일까지 정리가 되고 결과물이 됐다면 특위가 그 이후에 열리더라도 특위 위원님들에게 문서로 먼저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최대한 저희 계획이 수립되고 행정조치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몇 가지 확인을 하기 전에 그동안 1대부터 3대까지 건축과 인허가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을 정리해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를 요구해서 본 결론은 과태료를 한번 물고 말지 여기에 구청의 책임이 큰 것을 느낍니다. 뭐냐면 3년을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만에 하나, A라는 사람이 2000년도에 59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면 그것이 원상복구가 안 되면 2001년도에 다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자료를 봐도 발견을 못했어요. 즉, 행정관청에서 위법 건축물을 짓더라도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게 우리나라 전반적일 텐데 다음 년도에 전년도 과태료 부과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대상자로 올려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 과태료를 물려서 했었으면 과태료 한번으로 끝나는 풍토는 사라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도 계속 주시해서 볼 겁니다. 만약 복층으로 판명됐을 때 과태료를 물고 그 다음에도 과태료를 물고 끝까지 복층 부분을 원상복구 할 때까지 한다는 생각을 할 때에는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발상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고 예외없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과태료를 물게끔 행정절차를 끝까지 밟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히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 놨다가 변경승인도 안 났는데 3층은 계속 공사에 들어가고 과태료 한번 물으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한화마트 지하주차장을 보니까 설계도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차장의 용도하고 일치하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주차부분에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적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외 주차장 부분을 타용도로 물건을 적치한 사항은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연수동 592의 2필지 나이트클럽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4월 10일에 고발된 내용이 건축법 102조 1항의 설계변경허가 전 변경공사시 위반으로 고발을 했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진의범간사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발사건을 조사해서 법원으로 서류를 넘길 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습니다.

진의범간사

고발된 내용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절차를 확인하셔서 다음 6차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노인전문병원 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입목률과 주민설명회의 조건부 허가를 내렸는데 다 충족됐다고 보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착공신고 처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자문위원님은 연수구 도시건축심의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조건을 붙이게 된 경위와 도시계획법상에 주민공청회에 대한 정의와 규정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십시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두차례 걸쳐서 열렸는데 처음에 열렸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때 영락원 노인전문병원을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 줄 때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공청회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이것은 도시계획법이라기 보다는 주민공청회의 엄밀한 의미에서 규모를 봤을 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형질변경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민공청회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주문을 단 목적은 공청회를 거치라는 어떤 법적인 것은 없지만 조건을 부여했던 것은 수목이 수려했고 보존가치가 있고 연수구의 준 진입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도에서 공청회를 먼저 조건을 달았던 내용입니까?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입목률 그런 것보다는 노인전문병원이 일반병원과 틀립니다. 그래서 주위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했고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달 당시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시고 질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조상복 건축사님이 의견서를 제출한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를 보니까 「2월 7일 건축설계 변경허가 접수해서 설계변경 후 진행하려 했었는데 하면서 시공사 지하흙막이 공사 위험성 사업자의 사업계획 차질, 귀 구청의 설계변경 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이렇게 답변을 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청이 설계변경허가를 지연시켰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 사항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사전에 통보를 해서 심의하는 기간동안 뒤로 미뤄졌던 사항이지 저희가 고의적으로 지연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진의범간사

마지막으로 원인재 주차장을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아무리 사유지라 할지라도 공익을 위해서 택지개발 당시에 확보된 역세권 주차장 부지죠. 이 건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마무리 단계이고 건축과장님이 10일 후에 정확한 답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피스텔문제 건은 복층이냐, 다락이냐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복층이라 보고있으나 집행부와 건축주는 다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질의한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락이다 또는 허가관청에서 다시 알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일 후에 다락인지, 복층인지 확실히 다음 회기에 답을 주실 수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가는 바람에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못했는데 특위 위원님들이 복층에 대해서 자를 가져가서 재봤냐고 했더니 재지 않았다는데 건축과장님하고 날짜를 잡아서 실측을 해서 어차피 법에는 1.5m 이하는 다락으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측을 한번 해 봐서 실측결과를 다음 특위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장

자문위원님이 자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채택하기보다는 6차 회의때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교부의 질의 회시를 보니까 최용선 등이 전부 오피스텔을 설계한 사람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우선 동료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의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식 지역교통과장님 우선 연수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시행정 중에서 교통, 청소 등 두 가지 업무는 일이 많은 격무부서니 만큼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이 돼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연수구가 당면해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오늘은 답변이 아니라 지적을 드리고 다음 번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지적하는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했던 원인재역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원인재 주차장은 공공의 목적을 띤 공공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러면 연수구 택지개발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공의 성격을 가진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토지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가가 낮게 잡혔을 텐데 그것이 농협에 17억 정도에 매각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날 복층 때문에 시끄러운 두손에 약 40억 정도로 매각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농협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농산물유통, 할인마트를 하려고 했으나 그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자 다시 매각을 하게 된 거죠. 본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토개공에서 부지조성 원가를 계산할 당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 그로 인해서 26만 연수구민이 살고 있는 토지의 지가상승은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개인의 사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성격을 띤 원인재역 주차장부지는 26만 연수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사진을 제시했습니다만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과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유지인데 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이것은 개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반드시 26만 연수구민이 사용을 해야 될 권리를 갖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것을 빠른 조치로 다음 회기에 그 결과물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수구는 기 계획된 지 10년이 넘는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년 전에 그어진 버스의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 연수구의 교통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연수구는 많은 발전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천지하철의 개통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폐쇄가 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대중교통 수단이 편리하고 근접이 빠르다면 굳이 우리가 자가용을 많이 굴리므로 써 발생될 수 있는 공해문제, 주차장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에는 우리가 대처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의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시에서 유능한 공무원으로 인정받으셨던 박종식 과장님이 연수구의 교통과장님으로 온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다음 특위때는 어떤 결과물을 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도시국장님 및 각 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박창화 자문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는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