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2회 임시회의는 지난 5월 7일 곽종배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서석원 의원 외 7명으로부터 현장방문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4월 15일에는 진의범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리고 같은 날 진의범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5월 9일에는 홍인선 의원외 4명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리고 5월 17일에는 이재호 의원외 7명으로부터 동춘동화물터미널건립반대를위한결의문이 발의되었으며 5월 7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태민의장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2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 5월 19일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석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현장방문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번에 개최되는 제7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의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집행부의 조례안 및 우리 구 의회 진의범 및 홍인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내실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남동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및 조례심사를 위하여 진원용 의원,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이상 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춘동화물터미널건립반대를위한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정구운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의 참담한 심정 못지 않게 이 자리에 계신 정태민 의장님과 일곱 분의 구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의 정구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들, 또한 오늘 연수구의회를 준엄하게 지켜 보고 계실 27만 연수구민들의 마음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감히 단언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 연수구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외면한 채 동춘동 화물터미널 건립을 강행하려 하는 (주) 서부트럭터미널과 인천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공분(공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8인의 연수구의회는 동춘동 화물터미널 건립반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27만 연수구민의 염원을 담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동춘동 화물터미널 건립반대를 위한 결의문』 우리 연수구 지역은 계획된 도심구조와 다양한 편익시설들로 인해 인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또한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의 핵심축이 될 송도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연수구에 동춘동 화물터미널 건립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화물터미널 부지는 1994년 연수지구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던 시기에 화물터미널과 공산품 도매시장으로 용도가 지정된 곳입니다. 하지만 용도지정 후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현재 터미널 부지의 주변환경은 문자 그대로 상전벽해(상전벽해)가 되었습니다. 터미널 부지 맞은편은 한양1차 아파트를 비롯한 5천여 가구 약 2만여 주민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의 건립은 대형 차량들의 소음과 공해로 인해 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또한 용도지정 후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의 건립은 졸속행정을 남발하는 인천시의 중대한 과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동춘동 지역에 화물터미널 건립은 지역 교통체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도심의 기형적 구조를 양산할 것이며 기존에 잘 조성된 도심의 각종 기반시설들의 이용에도 많은 장애를 줄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의 전초기지가 될 송도신도시의 입지에도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동춘동 지역은 송도신도시의 관문역할을 하는 바 화물터미널의 건립은 도심의 미관구조를 해침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화물터미널은 물류의 원활한 이동으로 지역 및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수구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27만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주거환경과 주민 삶의 질을 도외시한 동춘동 화물터미널 건립을 적극 반대한다. 1.연수구 및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화물터미널 부지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정태민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여러 의원들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연수구청장 및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진원용 의원과 최두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16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