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진의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진의범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의범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진의범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진원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이재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재호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간사
이재호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홍인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의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연도에 본예산 심사와 일정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해서 감사일정을 변경해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1차 정례회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일괄 상정된 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2차 정례회에서 하던 것을 1차 정례회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2차 정례회로 규정돼 있는 것을 1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진입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안건과 관련이 있는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홍인선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별 이의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두 안건에 대한 질의는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함께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홍인선 위원님께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의회사무과장님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7월에 개원해서 근 1년이 가까웠습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20일 동안 예산, 내년도업무보고 등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7월에 행정사무감사하고 11월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합당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제정건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사안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의 범위, 심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과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 제출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2월 20일 행정자치부 협조사항으로 내려왔던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참고하여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규칙안의 발의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역신문에 선진의회의 발전된 모습 등을 현지학습 등을 통해서 배움의 기회로 삼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해외연수문제가 우리 지역 뿐만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진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제는 보다더 철저히 준비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수목적, 방침, 준비 그리고 평가 및 정책반영 등 전계획을 심사하고 합의점을 돌출하여 모든 구성원의 동의 속에 이루어져야 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진입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우리 의회는 9명으로 구성된 기초의회입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다룬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논의해 봐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기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의회사무과장님께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진의범 위원이 발의하신 규칙안인데 쓸데없는 통제를 자처하지 않냐는 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위원들이 자정능력이 없으므로 외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최근 전국의 여러 의회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지만 실제로는 해외연수가 학습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데 일부 의회는 외유적인 성격으로 해외에 다녀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제도가 옥상옥 적인 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만듦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명분도 있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칙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겠지만 과거 안양시 의회의 경우, 시민들한테 대단한 환영을 받고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도 이런 것을 둠으로써 대외적인 명분도 찾을 수 있고 구민들한테 칭찬 받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동료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공무여행규칙안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굳이 의사과가 있는데 시민단체, 교수를 끌어들여서 심사를 받아서 계획안을 제출해야 마땅할 것인지 의사과는 뭐하는 것이고 의사과에서 검토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타당성있게 하면 될 것을 굳이 규칙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의문점이고 10개 구·군 중에서 몇 개 의회가 이 규칙안까지 만들어서 했는지 궁금하고 우리가 만든 제4조를 보면, 시민단체를 끌어들이고 대학교수를 끌어들여서 심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겠는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는 해마다 30%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입니다. 배우러 가겠다는데 굳이 심사를 해서 누구한테 받겠다는 겁니까? 다시 보완해서 만들어도 합당하다고 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진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규칙안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든 지방의회가 이런 부분이 원칙대로 지켜서 취지에 맞게 했으면 이런 규칙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대 의회 들어와서 평가해보면 가장 치욕적인 부분이 해외연수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가 달걀세례까지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유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책정돼서 갈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방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그대로 넘어갈 수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의회활동 부분에 대해서 오해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 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들 국외여행 제도 개선방안 적정운영 통보를 해서 이런 안까지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색해보라고 안을 내놓을 정도가 우리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의 자정능력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절차와 제도 속에서 떳떳히 의정활동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시민단체 부분은 제도 안에서 주민 대표는 의회라 생각하지만 시민단체 NGO를 생각할 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도밖에 주민 대표성을 띄고 있다는 겁니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비판에 대해서 의회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수렴하고 펼쳐나가고 제도적으로 같이 고민해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4월 15일자로 접수했습니다. 한달 전에 이미 규칙안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간간히 말씀드렸고 인천시 동구, 남구, 남동구가 규칙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덧붙이자면, 지방자치가 비판받는 이유중의 하나가 열 가지 잘하고도 한가지 실수하면 열 가지 잘했던 것이 파묻히는 게 우리의 세태입니다. 어느 교수의 발표에도 지방자치가 달라진 것도 없고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성있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갖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대단히 결여돼 있음이 그런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투명하고 생산적이고 중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플러스되지 않나해서 발의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제5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서 위원 구성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제2항에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위원은 2명이 당연직이고 추가로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대표는 의장이 알아서 추천하는 것인지, 동료 의원들이 추천으로 되는지, 외부의 추천으로 되는 것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위원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진원용 위원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은데 그후에 내용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국외여행 규칙안이 우리 스스로 주민들한테 부여받은 대표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로 대표성을 부여해준 자율권을 부여해준 자리가 의원의 자리입니다. 외부기관의 대표성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한테 심의를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주민들한테 받은 대표성을 포기하자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준 패표성을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의원들이 갖출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라고 했는데 대학교수도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가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대표도 주민들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각 지역구 주민들이 믿고 밀어준 의원들이 대표성을 포가하면서 외부기관에 물어본다는 자체는 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들이 자기 스스로 책임을 못 진다면 의원으로서 자질도 없는거죠. 자기 스스로 자질이 없다는 것을 보이면서도 이런 규칙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집행부에 위에서 공문하나 내려왔다고 해서 허가내줬다면 당장 뭐하나 보지도 않고 공문 하나로 해줬냐,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고 질타하는 우리 의원들 자체가 외부에서 공문하나 내려와서 검토해 보십시오 라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법석을 떤다면,... 스스로 대표성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이런 규칙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아스럽고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반론을 하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대표성을 포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냐는 대표성을 띤 주민들이 심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주민의 대표성인데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대표성을 띤 주민들을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고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졌지만 구의원이 됐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두환
최두환위원
완벽하기 위해서 의원이 된 게 아니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뽑아준 것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자세조차도 남한테 맡기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원되기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스스로 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임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주민한테 공표를 하고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 들어 온 의원들이 그런 자세를 포기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얻는다면 주민들한테 한 약속을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의원으로 계속 한다는 자체도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의원이라면 자기 스스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에 맞는 행동과 말 등 모든 것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해서 남한테 맡긴다는 자체는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정지열위원
논리적으로 보면 실제 의원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의원으로서 자질적인 시비도 많이 도출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것은 자기 스스로 나중에 심판받는 거죠. 위원회 자체가 다수결의 적법성에 의해서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외부기관이나 외부인사에 맡겨서 어떤 행동에 심의를 받았을 때 잘됐건, 잘못됐건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그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진의범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실제 집행부에 요구할 때에도 무엇을 예상해서 주의를 주고 보완 (제72회-제1차) 하라는 것이고 홍인선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했지만 송도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는 우리의 모든 발언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때도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예상되기 때문에 강압을 주고 보충적인 마인드를 짚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측면에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게 주의를 주지만 공무원들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외부기관의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의원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자세부터 포기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기 행동을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것을 남한테 표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최두환 위원님이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각 조항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제5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째, 시민단체가 대표도 아닌데 심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폐가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정부나 국회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사법, 입법, 행정, 언론사, NGO 5부로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시민단체의 대표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되어지고 나가는 추세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자리잡기 위해서 시각자체가 26만 연수구민은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자기들이 포기까지 생각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나가길 원할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과 같이 진통 속에서 계속 해마다 반복되기를 원할까 해 볼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포기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은 분명히 우리가 4년을 마무리하고 나갈 때 집니다. 단하나, 지방자치법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주민소환제 등 행정법학자들이 또는 학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법화되었다면 책임성과 관련해서 충분히 법 테두리 안에서 논의가 될 것인데 아직까지 흠결이,.. 책임을 포기하는 것보다 본 위원은 연수구내에 두 가지 입장 에 놓여지면 흑백논리는 싫다는 겁니다. 저도 찬성하고 가고 싶은 겁니다. 책으로서 선진의회를 봤던 것을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주민의 혈세로 쓰기 때문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고민되고 대안 속에서 나아가야만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들 것이냐, 안만들 것이냐 보다도 합의점을 도출해서 진통이 있더라도 2~3년이면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취지를 공유하는 노력들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흑백논리로써 나아가면 끝까지 평행선을 닿을 수밖에 없는 의회활동이 우려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뜨거운 감자고 저도 이 부분을 거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솔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도 이 부분을 극복해서 작년에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에 치욕스럽던 의회사의 이런 부분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치료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뜻에서,..

이재호간사
이재호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이 위원장님이다 보니까 토론의 형평성에 있어서 철저히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작년도 해외연수 3박 4일 갖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직생활을 40년 동안 했지만 작년도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갔다오겠다는데 잘못된 사항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간다고 인터넷에 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 누구하나 와서 의장님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안 된다고 한 시민단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잘못된 것 있으면 시민단체도 우리 구민이고 구의원도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인이 돼서 함께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규칙안 만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 적에는 타당성 있게 타구 것을 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야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번에 해외를 가야되는데 위원들이 못 간다고 할 적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적인 망신, 국내적 망신,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시민위원들이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들 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논리적으로 맞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진원용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호 위원님이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발의한 위원이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논리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타구 것을 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구 것과 한편으로는 전문위원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본 위원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부터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작년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했고 본 위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도 시기에 대해 지적을 했던 겁니다. 왜 작년 사례를 계속해서 드냐면 3대, 4대 들어와서 작년 사례가 있었고 작년에 규칙안이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성과물이 있었지 않을까 확신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작년도에 간 목적은 인천광역시에서 송도신도시에 쓰레기소각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간 거예요. 시민단체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위원한테 와서 한마디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늦었다, 빠르다는 게 아니라 송도신도시에 대형 소각장을 만드는데 연수구를 통하니까 호주가 잘 됐다고 해서 간 겁니다. 작년 것은 논하지 말고 이 규칙안이 합당한지 논해야 죠.

진의범위원장
진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소각장과 관련해서 해외견학 하는 것에 대해서 단하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기성을 얘기했던 본 위원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10월 말에 가나, 12월 하순에 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이재호간사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답변 중에 전년도 예를 자꾸 비교하시면서 “치욕스럽다” 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우리 의원들 스스로 연수를 상당히 부정하는 내용으로 비쳐집니다. 치욕스럽다는 것은 저희가 가서 어떤 방문 목적이 치욕스럽다는 것인지, 지금 말씀 중에 방문시기가 문제였다는데 반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2월 말에 가는 거와 전에 가는 거와 그 시기 때문에 치욕스럽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냐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면서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비단 연수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있었던 많은 시행착오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비쳐진 결과의 산물이라고 스스로 자평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 는 표현이 맞지 않나 아쉽습니다.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연수구의 작년도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얻어진 결과물은 결코 우리가 투자된 비용에 비례해서 절대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자화 돼서 조례로 규정되는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 자족능력을 포기함으로써 한번 거르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조례인 것 같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100% 온당하고 맞다고 했을 때 다시 의원들의 자질문제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그것이 100% 양보해서 그 모든 것이 충족됐다고 가정해도 동료 최두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의원 스스로 구민에게 뜻을 물어서 당선된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인데 그 의원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심사받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판단에서도 지적된 옥상옥의 조직구조를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위원들끼리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주문을 달아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치욕이란 단어를 왜 쓰게 됐냐면 어찌됐던 절차상의 문제, 시민단체로 하여금 의회가 달걀세례를 받은 데는 연수구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서 발 딛고 있는 곳이 시민단체로부터 달걀세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자신에게 치욕스럽다는 것으로 언론이라든지 지역신문에서 난타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이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시기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해가 대대적으로 나서 수해복구사업이 한창일 때 해외여행을 가셨습니다.

이재호간사
위원장님,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연수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해외연수 갈 때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고 구의회에 들어와서 다 초선이었는데 12월 초에 있을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벅찼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끝내놓고 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본 위원은 의원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보면서 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일정을 보면 10월 28일에 5박 6일로 갔습니다. 29일 하루종일 시드니 동부 관광지 및 공원시찰, 인명구조대 견학, 시드니 귀환해서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돌고 거의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일정이 캔버라 도시계획관 1시간 동안이었고, 국회의사당, 전쟁기념관 방문하고 목요일 일정을 보니까 모란요양원 방문 2시간 있었고, 3시 30분에 시드니 쓰레기 처리장 2시간 있었고, 올림픽 스타디움 견학, 시드니 야경이 나오고 마지막 11월 1일에 시드니 소각처리장 방문 3시간, 계획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내실있는 큰 성과물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규칙을 통해서 떳떳이 일정을 내놓고 논의해서 이런 심의를 받고 같이 논의해서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대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발의자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홍인선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하는 게 어떨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지역신문을 보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행정 및 의정실현에 대한 연수구의회 의지가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시민단체도 두 안건의 행정 및 의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 투명성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혁적인 조례인 만큼 가결되기를 기대하고 두 조례안이 행정과 의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왜 언급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민참여를 얼마든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7인 이내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다시는 진통을 겪지 않고 합의점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규칙의 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자유롭게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서석원위원
예.

진의범위원장
혹시 본 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과정이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소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특위장에서 난상토론이 돼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신껏 발언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인 질의·응답은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조항별로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총 7인에서 의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의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등 내용이 있는데 2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두 명만 의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인지, 대학교수는 몇 명이 되고 시민사회단체는 몇 명이 되는 것인지, 어떤 의미로 풀어놓은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부분은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지의 개선방안 규칙사례안 중에서 타구와 비교하면서 실었는데 5조 1항과 2항은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2인 이내의 의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위촉을 하고 위원이 7인으로 했을 때는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의회의장이 부의장을 포함한 2인 이내의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고 추가로 의원이 들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런 안을 받아 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우리가 행위자인데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한다는 것은 논리가 상충되지 않나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고사항을 해 줘야 되겠지만 별도로 참고인을 불러서 심사를 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심사위원회에 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상충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을 의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당사자들이 빠져버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상충되기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당사자들이 나가는데 없으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당연직 2인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한다면 심사위원회의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이런 규칙안이 제정되면 차후에 의원들이 나갈 때 사료 깊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고 이끌어질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나 시민사회단체 대표 몇 명이 있는 거죠? 구성원들을 추천하는 것은 의장님이 혼자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추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진의범위원장
조례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위촉할지라도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저희가 안전장치를 두면서 심사위원은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이 이번에 해외여행을 갈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의장한테 권한을 주므로써 가결될 수 있는 위원만 구성할 수 있고 해외여행에 가기 싫으면 부결시킬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되도록 형평성 있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답변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규칙안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을 실천할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부분이 완벽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천할 의지가 전제되어야 되고 예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것은 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하나하나 대안들을 마련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극복해 내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좀더 전형적이고 개혁적으로 생각해서 실제 주민의 대표이지만 일선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원안대로 한다는 것은,...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됐으니까 거수로써 표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정지열 위원님, 진의범 위원님 두 명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석상에서 거수로 할 때 위원들을 호명하는데 호명하는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 국회에서도 몇 명은 있어도 호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법을 공부하는 분이 이런 자리에서 호명하는 자체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진의범위원장
책임성이란 부분은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소신껏 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서석원 위원님, 최두환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네 명입니다.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에 대하여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찬성 2표, 이재호 위원, 서석원 위원, 홍인선 위원, 최두환 위원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범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경신 등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중 권한위임에 명시돼 있는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권한위임 중 제1호 영 제36조 제1항을 영 제32조로 개정하고 제2호 영 제45조를 삽입하고 제3호 법 제20조를 법 제21조의 4로, 제5호 영 제45조, 제45조의 3을 영 제43조로 개정해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진입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등록동위임사무조례 개정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주민등록법을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이 아니고 주민등록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상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권한을 동사무소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위임조례를 만드는 사항인데 법과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법조항이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위임사무만 개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삽입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99년 5월 24일 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왜2003년도면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법이 99년 5월 24일 개정됐습니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바로 변경해야 되는데 동 위임조례상에 명시를 못해줬다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법령 조례, 훈령 일제 정비하라고 지적하셨고 이번에 정리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아주는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동과 구간의 행정관계를 잘 몰라서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조례 원문을 보면 1호에서 5호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등록법에 관련된 사무들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1호에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대한 사항」 이 문구로 봐서는 구청장이 관리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발급은 동장이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처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주민등록증은 동장명의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발급됩니다. 업무는 동에서 하지만 발급 최종증명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위임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동장이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위임이 안되죠?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주민등록증 발급은 구청장 직인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인선위원
구청에 사무위임 조례가 있는데 유사한 내용들을 사무위임 조례로 묶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무위임조례에 환경위생법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주민등록 사무만 이 조례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사무위임 조례로 묶어서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하는 것을 정비하면서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개정해놓고 다음 번 임시회에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 통합하면 두 번 일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사무위임조례 통합 부분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개정해 놓고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 가서 등초본을 떼면 뗀 사람을 확인할 수 없습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석원위원
아무나 떼는 상태에서,...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아무나 못 뗍니다. 인감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어서 위임장을 받아오든지 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연수구에서 인감이나 등초본을 떼줘서 문제 된 게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그렇게 문제된 부분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대리로 와서 떼는 경우가 있는데.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대리도 위임을 받아와야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3년 5월 21일 오후 2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