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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용찬 의원 발언

41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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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생활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하는 사항을 잘 들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종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5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규제의 신설.강화, 규제의 등록.공표 등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둡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종합지침 중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표준안,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입법예 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6 페이지입니다.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과.소장(실.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룰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페이지는 행자부 행정규제기본법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표준안입니다. 15페이지는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장이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도 행정위원보다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도 2인으로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가급적으로 규제를 많이 풀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97년 8월 22일 제정.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둘째,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 등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셋째,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행정규제개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위원장이 둘일 때 회의소집을 할 때 두 사람의 직인이 찍혀야 소집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한 사람이 안 찍으면,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두 사람의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소집은 3분의 1 찬성만 하면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행규위원

찬성하는데 결과적으로 의장이 소집 한다 말입니다. 위원장이 한 사람일 때는 한 분이 사인을 하고 두 사람이 받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 안 했을 때 소집도 안 되는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위원장이 두명 있을 때는 각자 대표로 하기 때문에 법인의 이사 모양으로 각자 대표로 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나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오늘 소집하고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소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하나만 사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김용우위원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위원회가 좀 더 얽매이도록 더 어렵게 만드네요.

이행규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했습니다.

김득수위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규제를 가능한 풀어줘야 됩니다. 최근에 입법예고된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규제를 잘 풀어준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눈치만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하니까 대단히 담당자들이 존경스럽고 신뢰가 갑니다.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상 보면 어떤 단체의 캡틴이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어 버립니다. 서로 의타심 내지는 니밀락 내밀락이 되어서 일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도 많고 규칙에 의한 자체적인 위원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이 둘인 그러한 위원회는 없지요? 처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참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운동하는 단체대 단체끼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힘을 모을 때는 공동대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특정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데 대표가 둘이라는 것은 참 뱀 대가리가 둘이라는 것과 똑 같은데 이것은 안 맞고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나중에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 아니 3조 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과반수보다는 “이상”이라는 말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아까 실장님께서는 공무원이 많으면 공무원의 시각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철폐하는 데 난맥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민간인이 가면 민간인이 보는 시각과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기본 출발부터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대에 위촉하고 임명하는 것보다는 선출하는 것이, 선출해도 시장님이 컨트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꾸었으면 어떻겠느냐

이행규위원

위원회 내에서 선출하는 것입니까?

김득수위원

예.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더욱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 4조 2항에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위원장이 둘이 되는데 유고가 생겼을 때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직을 대리한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일이 생기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윤병찬위원

둘인 것은 못 봤습니다.

김득수위원

차라리 한번 더 연구한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둘을 정.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행규위원

아니면 위원장을 둘로 하더라도 상임위원장, 위원장 중 높은 상임위원장, 그 다음 위원장 이런 식으로

김득수위원

그 다음 5조 3항에 보면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정시에 출근했다가 정시에 퇴근하니까 한 책상에 한 걸상에 한 사무실에 매일 그 시간에 출근하기 때문에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민간인을 과반수로 한다고 보면 일반인들은 그 중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위원회에 위촉될 정도면 그래도 지명도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3일보다는 조금 더 기한을 많이 주어서 7일정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전의장님이 하신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 2인은 진짜 거제시조례 중에서 위원장을 두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규제개혁을 대폭적으로 풀어라 그런 뜻에서 앞으로 규제를 행정에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부시장밖에 안 되니까 보통 보면 1인으로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어차피 위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을 한다면 사람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용어가 어렵네요. 먼저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하면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행규위원

위원은 위촉할 것 아닙니까.

김득수위원

위원이 12명인데 우리시 17만 중에서 12인을 뽑는데 지명도와 덕망을 겸비한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실 것인데 시장님이 위촉해서 오시라고 회의통보를 했는데 참석이 안 되겠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위촉은 가능한데

김득수위원

3조1항에 하나 빠진 것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아니고 “과반수 이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과반수”라는 말이 “이상”입니다. 과반수 이상입니다.

김득수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는

이행규위원

항상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반수

김득수위원

수학의 수리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죠. 수리개념은 2분의 1이고 2분의 1 이상 과반수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소수점은 계산이 없거든요. 한 사람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0.01은 안 되고 사람의 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법률 용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과반수가

이행규위원

한 사람 많은 것.

김득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2항에 위촉보다는 선출 쪽으로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

김득수위원

가능합니까?

이행규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3항에 시장이 이미 위원 위촉을 다 하거든요. 위촉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뽑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가능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한 것으로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밑에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3항에 3일전으로 했는데 7일로 하는 것은 너무 많고 5일정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발송 날짜도 있기 때문에 5일정도로

김득수위원

예, 그것도 좋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법무계장의 3조2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들어보시고
근주

김근주법무담당주사

법무담당주사 김근주입니다. 위원장을 두명으로 할 경우 국가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국무총리 외 2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는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민주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니까 중앙의 예를 따라 했습니다. 부시장이 주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부득이하게 되었을 때는 민간인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하도록 탄력성을 주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경우 선출이 더 민주적이겠습니다만 회의의 탄력성을 위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선출로 용어를 바꾸어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위원회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득수위원

하여튼 규제를 많이 풀어주세요.

윤병찬위원

그리고 위원 선출하는데 항상 하는 사람보다는 경실련이라든지 환경연합, 초록빛깔 그런데 개혁을 앞에 서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결국 앞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위촉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와 있거든요. 이번에는 실장님이 변화를 주는 위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안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도 위촉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분야를 시장님에게 말씀 드리고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로 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시민단체를 시에서 좀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엊그제 신문에 난 것처럼 시민단체도 앞으로 정부에서 사무실을 주어라. 곧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도 시에서 사무실을 임차를 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행규위원

제주도에는 시민단체지원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순천에는 가니까 시청 안에 시민단체가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때는 실국장 간부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시민단체와 같이 의논해서 하니까 아주 발전적이고 개혁이 그 자체가 개혁되어 나가고 잡음이 없어지고 시장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 눈치를 보지 말고 먼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갑시다. 시민단체들에게 사무실도 주고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방금 질의한대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1조 목적, 2조 기능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음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김득수위원

호선보다는 선출이 안 낫겠습니까? 호선은 포괄적인데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호선도 서로가 뽑는 것을 호선이라고 하거든요. 둘러앉아서 의논해서 뽑는 것을

김득수위원

좋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5조 3항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3일전까지를 5일전까지로

김득수위원

그럼 세 가지만 수정되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김득수위원

3조 1항 위원장 2인을 정.부로 가능합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위원장은 두 분이 해도 상관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이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득수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이행규위원

예. 그럼 여기서 위원장, 부위원장 하면 부시장이 되네요.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니까 차라리 공동대표로 하는 것이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규제를 풀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득수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처음 보기 때문에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각자가 대표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각자 대표로 하면 다행인데 시민단체같은 경우 공동대표로 하면 니밀락 내밀락 해서 일이 추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장 제도를 두어서 모든 것을 집행위원장이 합니다.

김득수위원

행정의 의견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규제를 풀려면 행정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요. 서로 앞서지 않을 것인데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민간인을 과반수로 넣거든요.

김득수위원

나는 위원장 1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꼭 두 사람이 필요하다면 정.부로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의 의견은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글쎄 저는 일단 취지가 위원장은 행정 한 명, 민간인 한 명하기 때문에 회의소집하는 것은 각자 대표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도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합시다.

김득수위원

그럼 위원장이 2인입니까? 참 특이한 경우네요.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호선으로 하기로 하고 3일전을 5일전으로 하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히나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사소한 문제나 민생 측면에서 보면 행정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못 느낍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고 특히나 민간인 중에서 순수한 민초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 상위 클래스 보다는 아주 서민들 저변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심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옳은 소리이거든요. 쓴소리는 몸에 좋듯이 쓴소리 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시장이 포용해야 거제시 배가 원만히 항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볼 때 시민운동하는 분들을 영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주

김근주법무담당주사

3조 2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김득수위원

예, 좋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다음 25페이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기구.조직 및 직위 등의 변경사항을 동 조례와 부합되게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외 8개 관련조례의 직제 및 직위관련명칭 등을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부합되게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표준안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입니다. 26페이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담당계장이 된다”를 “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 제2조(거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의 개정) 거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계, 계장”을 “담당자, 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거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개정) 거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거제시물품관리조례의 개정) 거제시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관서당경비”를 “일반운영비”로 한다. 제5조(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의 개정)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회봉사계장이 된다”를 “문화체육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 제6조(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계장으로”를 “사회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거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거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여성복지계장”을 “여성복지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거제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의 개정) 거제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원업무담당계장이 되고”를 “도시행정담당주사가 되고”로 한다. 제9조(거제시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의 개정) 거제시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 중 “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 직제개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각종 서식이나 조례에 계장이라는 용어가 있어 없애고 담당주사로 하고 새로운 직제개편으로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는 총괄적인 것으로 글자가 잘 못된 것을 총괄적으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구조조정에 따른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외 8개 관련조례의 직제 및 직위관련 명칭 등을 동 조례와 부합되게 일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득수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다. 빨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의 군립공원입니까? 시의 시립공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 용어가 이상한 것이 시의 군도가 있고 시의 시도가 있는데 이 용어를 이번에 완전히 통일을 하세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내일모레 직제개편이 되면 또 전체 용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근주

김근주법무담당주사

도로명칭은 건교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김득수위원

시.군통합이 중앙부처의 명에 의해 한 것이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 부수적인 행정절차는 자기들이 다 해줘야지요.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렬입니다.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 제안이유는 작년 `98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개정이 불가피하여 그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그 동안 없었던 물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납기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물납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을 읍.동지역 4천원, 면지역 3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입 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번 저희들이 이 안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수렴차 저희가 간담회시에 보고드릴 때는 읍과 동지역은 5천원, 면지역은 3천원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경남도의 타시군에 맞추어보니까 우리 시가 4천원, 3천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다소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세 세율인하 조정입니다. 종전에 7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면서 cc당 20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77페이지 승용자동차에 한해서 cc당 개정된 세액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조례안으로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역시 이 부분도 감면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천분의 3으로 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제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거제시에 투자촉진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 경감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중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실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은 도세이기 때문에 시세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도세조례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도세에서 역시 취득세와 등록세도 이에 준하여 감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현수위원

외국인이 투자촉진을 했는데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자기가 100% 투자라야 이렇게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투자비율에 보면 본인이 직접 투자를 100% 여기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주주로 영입해서 한단 말입니다. 이제 외국인이 말도 안 통하고 못하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이 돈은 다 냈지만 주식 70%를 자기가 하고 여기 사람이 일을 해줘 가지고 받은 것이 30%일 때 감면이 전체 다 감면하는 것인지 70%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 주는 것인지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70%만 감면이고 내국인이 투자한 부분은 과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중앙에 투자촉진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외국자본과 내자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외국인이 안 한 것은 안 된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윤현수위원

사실상은 투자를 그 사람이 다 했단 말입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그렇게 해도 실제 지분은 일종의 지방세자체가 근거과세기 때문에 인정과세가 아니고 근거과세기 때문에 주식의 등기라든지 이런 등등이 과세 근거입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8. 12. 31.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거제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첫째, 물납.분납의 신청및 허가의 신설로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기한 10일전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50이하의 금액을 분납허가 할 수 있으며, 둘째,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을 읍.동지역은 4,000원, 면지역은 3,000원으로 인상하여 공공서비스제공 혜택에 대한 최소한의 반대급부적 부담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셋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인하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판단되나, ‘99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본 개정 조례안의 의회 의결을 전제로 ‘99. 6. 16 ~ 6. 30일을 납기로 부과징수 되었습니다. 비록 국회 의결의 지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고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소급과세가 허용된다고는 하나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는 정당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향후 적시성 있는 조례안 상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세 균등할의 경우 조세를 통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에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시키고 날로 팽창해 가는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보편적 세목이므로 세율인상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97. `98.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일반 주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조세저항도 일부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행정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사항으로 먼저 개정조례안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제16조의 2(물납의신청 및 허가)”는 “제16조의2(물납 및 분납의 신청과 허가)”로 조의 제목을 수정하여 조문내용과 부합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안 본문 제37조제1항제1호 1. 승용자동차의 개정란 “씨씨당 세액과 배기량의 구분조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란의 제16조의2제3항 “별지제7호의4서식허가한다”를 “별지제7호의4서식에의거허가한다”로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5페이지는 수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8. 12. 31. 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하고, 외국인의 거제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것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본문 중 제11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에”는 중복 규정이므로〈별첨〉수정안 본문과 같이 삭제해야할 부분입니다. 별첨 수정안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현수위원

아까 물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땅을 내놔도 된다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윤현수위원

그 때의 재산평가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공시지가로, 1천만원 이상인데 일반세가 7개 종목 되는데 실제 이것으로 하는 것이 다섯 개로 그 중에서 1천만원 이상 부과되는 것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인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문제인데 과연 대우나 삼성에서 물납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해 줘야 되느냐 이것은 과연 실제 우리 세입, 지방세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얼마나 여유롭게 법을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세입에 고려될 영향이 많습니다.

윤현수위원

돈을 못 내니까 땅으로 내겠다 하는 것은 고마운 사항이죠.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IMF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렇게 경기가 나아지면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전문위원이 안을 내놨거든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세무과장이 이것을 전문위원 검토를 받겠다 하면 간단하고,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자구수정은 내용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전문위원의 의견 개진대로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