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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72회 제2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05-21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구남회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제86조,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되던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및 제114조,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 및 운영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조의 목적에 도시계획법의 자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써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진입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구청장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부구청장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운영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는 지금 5월인데 법령을 입법예고하고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고 되어 있으면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에 따라 고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고칠 것은 빨리 고쳐나가야지 지금까지 놔뒀다가 지금 고치는지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 갑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지금 개정 작업에 들어 가서 의견개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각 구가 공히 법령이 바뀌면서 도시계획조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시에서 위임되는 내용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의견개진이 저희 구로 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안이 늦게 상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만약에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조례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면서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표준안이 광역시단위는 거의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 안이 잡혀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이 바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결국 바뀔게 없다면 빨리 예정된 사항들을 바로 찾아서 그때그때 작업을 이뤄나가야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법에는 되어 있었지만 조례가 바뀌어야 효력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에 들어서 몇 번 열렸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건만이 아닙니다. 어제도 조례심사를 하면서 4년이 지난 뒤에 고친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법령체계가 바뀌어 나가면 실무부서에서는 빨리 작업할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해야지 놔두고 있다가 하는 일들이 가끔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이 제·개정되고 폐지될 때 조례정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조례와 관련해서 제·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부분에 그때그때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정비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발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인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에 대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 등의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29일에 개정되어 조례내용을 개정코자 함이며 또한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 종전에는 청사설계 기준이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최소 기준 면적만 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인구규모 및 장기적인 행정수요 등을 예측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 능률화에 적합하게 산정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공청사 유형별 표준면적 산정기준」표준안이 준칙으로 제시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 에서 연 4%로(안 제22조제1항)이며 연 8%에서 연 6%로(안 제22조제2항,제3항)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도록 인하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요율을 차등 인하하고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을 납부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상한을 설정함이며 청사·종합회관 등 신축시 별표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고 (안 제46조제1항)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에는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안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건축비가 50억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청사·종합회관을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진문위원 김충진입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2002년 12월 31일자로 시행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행령이 바뀐건데 왜 5월에 개정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12월 29일에 공포됐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청사부분하고 매각대금 이자인하 부분하고 겹쳤는데 청사설계기준 면적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조례규칙심사때 표준면적안이 보건소 신축하는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홍인선위원

고친 요인은 두 가지 있었는데 두번 일을 하는 것보다 한번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부칙 제2조를 보면 공포하고 나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푼이라도 구민들에게 부담이 덜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우선 이자율 부분을 1월에 개정시켜 주고 청사부분은 별도로 작업에 들어갔어야 주민의 복리나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낫지 않았겠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의 편의라고 보거든요. 주민의 복리부분이나 부담경감부분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작업이 두번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이자율을 5%에서 4%로 했으면 재정법시행령상의 비율은 4%~6%까지 범주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5%로 1% 정도 다운된 건데 그런 부분은 하한선으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다른 기관과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홍인선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조례와 떨어진 얘기지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한가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4월에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송도신도시 내 동사무소 건립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민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한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동청사신축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연말에 옥련2동이 분동 되고 나서 옥련2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 계획만 수립해 놓고 그 다음 절차를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옥련2동 청사는 조속히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앞으로 송도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례를 보면 사람이 입주해서 살아야 학교도 짓고 관공서도 짓고 동청사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장기과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체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홍인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유재산조례개정이 2002년 12월 31일에 개정됐는데 너무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 어제부터 이것을 갖고 동료위원님들의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사항은 그때그때 올라왔을 때에 개정돼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동감합니다. 이런 것은 각 부서장님들이 의회에 빨리 제출해서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개정안이 잘됐다고 볼 수 있으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재무과에 재산관리계 체제도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보면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행정재산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잡종재산과 보존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소관 업무 주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재무과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행정재산만 부서장한테 떠넘겨서 부서장들이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총무국장이신데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해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관리와 처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관리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소관 부서별로 관리관을 지정했고 그 재산이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그 소유재산을 다른 관리관으로 변경·지정할 경우에만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소관 부서장이 주관돼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각 구·군 조례나 규칙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구만 업무를 안 하고 떠넘기려는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진원용위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도 타당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정보화시대, 단일화 업무사업 해서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야별로 각 과별로 떠넘기니까 이중행정업무가 된다는 거죠. 각 부서에 그 업무를 맡겨서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굳이 재산관리계가 있을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행정재산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해야 타당할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전체적인 재산은 총괄합니다마는 재산자체 업무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시설녹지라든가 공원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인원이 국유재산, 시유지, 구유지의 운영을 2명이 하고 있는데,..

진원용위원

그것도 타부서에서 필요하면 넘겨주면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뭘 갖고 있어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타부서에 넘겨줘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진원용위원

행정재산은 넘겨줄 사항이고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예.

진원용위원

공공용의 청사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청소과가 해당돼서 청소과에서 쓰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재무과에서 모든 행정재산을 갖고 운영하는 부서인데 청소과에서 갖고 있단 말이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원용위원

예를 들어, 재활용센터 뿐만 아니라 그렇단 말이죠.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조례로 다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군데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운영하기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를 매각해서 분할해서 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대부를 했을 경우에 3년 계약해서 1년 단위로 분할하기도 합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은행처럼 이자가 자동적으로 다운됩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계약할 당시 계약한 금액에 의해서 냅니다.

서석원위원

작년 12월에 개정됐다는데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되면 시행이 될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능환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사항으로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무료로 사용하는 경로당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한해서만 면제토록 돼 있고 그 이외의 무료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감면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과세형평상 이를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사항으로써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중 50년 이상 경과된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로서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전승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대한 개인이 입는 손실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상하는 차원에서 당해 문화재 소유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관련법령의 폐지 및 제정으로 법률명칭 및 관련조문 일부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 제4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 연수구구세감면조례 7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1항으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제2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 폐지 및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연수구구세감면조례 제11조의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동조례 15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조치법」으로 법률명칭을 변경하고 법률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진입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구세감면조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담을 경감시켜줘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구 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감면조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개정함으로써 해당되는 시설이 어느 시설이 되겠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연수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향후 발생치를 대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국 공통적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유료노인복지시설과 무료노인복지시설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영락원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인천영락원은 사회복지 법인으로써 법인인 경우에는 감면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개정됨으로 인해서 연간 세수감면 부분은 없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예. 현재는 감면 부분이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연수구 관내에서 해당되는 문화재가 없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이것도 현재 연수구내에는 없고 전국적인 공통 조례로 향후를 대비해서 개정하는 조항입니다.

홍인선위원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은 법이 바뀐 것을 개정하는 것이고 제15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사례가 생길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옥련동 재래시장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아직 연수구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게 없다고 봐야 됩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현재로써는 전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하였기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직무상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정기적인 공표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 참여를 통한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구체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장,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구체적 공표와 공표방법,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된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그 결정사항을 공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참여를 위해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부응키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사표현을 위한 선행조건이고 두 번째는 국민주권원리에 입각한 민주정치 실현과 투명한 행정의 보장을 위한 전제로써 정치적 기본권으로써 의 중요성을 지니고 세 번째, 행복추구의 전제조건이고 네 번째, 소비자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한 현대정보산업사회에서의 생활권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 본 위원이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집행부 민원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장덕근입니다.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사회도 보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토론이나 형평성있는 심의가 어렵지 않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정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 조례안을 보면 공개와 공표를 혼동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개는 법률 제2조2호에 정의한 것을 보면 공개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 제10조에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개는 공개가 아니죠. 법률 제2조2항에 나와 있는 공개의 범위를 벗어난 공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위법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공표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청구되지 않은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여기에서는 공표를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법률 제21조 규정에 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써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정되는 부분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국민이 알아야 되는 부분은 스스로 공표한다는 내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지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로써 강제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집행부를 지나치게 구속하려는 의도도 있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부분 공개 청구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정해서 까지 공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의회에서 심의되고 예산 같은 부분도 의회에서 심의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회에 제공되는 자료들은 이미 공표의 범위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공개범위를 보면 공개되지 않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공개되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겠죠. 이 내용에 보면 통계조사 실시결과 이런 부분도 공개하게 돼 있는데 통계법에 의해서 조사실시 기관이 최종 결론을 공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이런 사항들은 공표해서는 안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죠. 통계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조례 초창기 제정당시 추연어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이 되겠지만 이 당시도 통계법에 관한 부분이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다시 올라왔는데 어디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셔서 제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알권리 충족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사항들을 일하는 직원들이 100만원 이상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실무 직원들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지 일하는 실무직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직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발언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의자로 돼 있는데 사회자를 겸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자 자리를 간사한테 넘겨서 장시간 얘기하실 거면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 나머지 위원들이 사회자와 발의자 겸해서 진행하면 있을 공간이 없거든요. 이 안건만 간사한테 맡기셔서 하는 게 원할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규칙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언급하고 해서 답변하고,...
두환

최두환위원

잠깐만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간사

답변은 위원장님 권한이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정회를 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잠깐만요. 최두환 위원님의 이런 자세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발의해서 행정부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동료위원들이 박차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 연수구 4대 의회의 자기성찰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얼마든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이 조례는 위원장이 제안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진의범위원장

답변을 일단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헌법에 나와 있는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인지가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알권리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고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을 떠나서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 입장으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 있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강제규정이 아니어도 조례를 만들면 법적으로 무슨 하자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강제규정을 만들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공무원이 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킬 수 있는 조례, 가능성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진의범위원장

그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저도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있어서모순된 법조항에 대해서 처벌조항도 없고 전국적으로 그것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도 논의되고,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심사하는 과정을 뛰어넘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조례를 말씀하시면 좋은데 헌법을 들먹이며 말씀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례는 조례 차원에서 말씀하셔야지 그 이상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법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진의범위원장

결론적으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 조례에 의미하는 목적이 알 권리 충족 아닙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정해서 1개월 이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구청장님 직무판공비 한번 볼까요? 제가 작년부터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고 3개월 있다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 9개월 지나서 한번 하신 것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개됐죠.

진의범위원

앞으로 안 하시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수없이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라 하니까 겨우 한번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 확보 해 두자 라는 뜻 아닙니까? 답변이 충족 안 된 게 상위법 저촉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무효의 취지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제가 검토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4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이런 부분은 알권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뛰어넘는 범위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헌법의 기본권 그리고 법률이고 규칙 조례 아닙니까? 헌법21조 1항을 비롯해서 1조에 국민주권 원리라든지 10조, 헌법 33조1항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든지 복합적으로 구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죠. 제한하는 것은 비공개 대상 이 부분에 해당되냐는 겁니다. 아니죠? 그리고 이런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37조2항에 근거해서 표현의 자유, 우월적 지위, 제한의 원리 특수성에 따라서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보공개 논란이 되었던 것도 알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공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미 공개되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왜 여기에 넣어야 되냐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때문에 시기가 촉박해서 7일 동안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제도 속에서 공개가 이루어지고 분기마다 점검이 이루어지면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성있고 실효성있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시는데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시 촉박하게 자료 만들어서 하는 것을 평상시에 이런 자료 속에서 토대로 공개해놓고 접근하게 하면 훨씬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공개와 공표하고 혼동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제2조에 있는 2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라고 공개라는 개념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1호에 보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개」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에 의해 제정돼서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되는 매개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공개하는 것도 이 개념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공개는 청구에 의한 공개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표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진의범위원장

발의한 위원인데다 위원장이다 보니까 발언의 객관성에 대해 지적이 나왔습니다. 동료위원들과 질의·응답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연수구정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 투명한 연수구 행정을 하자는 뜻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대외비로 나가는 것과 3급 비밀로 나가는 것은 삭제하고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기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은 수정안에 집어넣어 가결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진원용 위원님께서 혹시 공표대상, 공표시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0조제1항제4호 당해연도 업무계획은 구청장이 공표를 하는 것도 있고 대외로 나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기관장이 집행부의 간부들에게만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국장님들이 각 과장님한테 알리는 사항도 있고 또 국장님들만 아는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6호와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 같은 것은 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6호를 보면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 공공설계 변경은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호,8호의 행정심판재결결과 및 심사청구는 공표를 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어요. 9호의 각종위원회의 개최 결과는 세세하게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대외적으로 나갈 것, 안나갈 게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감안을 해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통보를 해야 돼요. 판공비는 기하고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판공비 공개를 넣은 것 같거든요. 이런 사항은 상관없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10조2항 1호,6호,7호,9호를 삭제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항 7호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금액을 올릴 수 있고 또 하나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 내역을 본 위원이 왜 넣냐면 지난번 동아일보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1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폐지해 버린다」 라고 하더라고요. 즉, 이 말은 연수구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었던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시에서도 이렇게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폐지한 이유도 구민들에게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진원용위원

재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경리계장 할 적에는 3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나머지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근래에는 서류입찰이나 공개입찰을 하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3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에서 7천만원의 공사는 전자입찰을 해서 적격심사 없이 입찰하는데 입찰가격을 90% 이상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가운데서 입찰을 할 경우에 입찰만 해 놓고 사실상 공사는 다른 사람한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전자문서로 하다보니까 로또복권처럼 업체는 많은데 실제 1건을 어려운 과정에서 따다보니까 일은 제대로 안하고 실적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관급부서나 발주부서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전년도 공사실적을 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내용면에 알찬 부분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보면 저가에 낙찰됐을 경우에는 공사에 부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조정을 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말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견제기관이라 볼 수 있고 협조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라든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나오는 결과물이 결국은 조례나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의욕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또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단지,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기서 꼭 회의를 해서 수정할 것이 아니라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의욕은 이런데 중간 타협점이 어디가 될 것인지, 충분히 협의가 돼서 안이 만들어진다면 오늘과 같이 대폭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상당히 부드럽게 일이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법규를 만들 때에는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서 집행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중 제10조 1항 제2호 중 「부구청장」을 삭제하고 제4호,6호,7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제2항 중 제1호,2호,4호,5호,6호,7호,8호,9호,10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제11호」를 「제2호」로 하고, 별표 중 제1호,4호,5호,6호,7호,8호,10호,11호,12호,13호,14호,15호,16호를 삭제하고,「제2호」를 「제1호」로 하고,「부구청장」을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9호」를 「제3호」로 하고, 「제17호」를 「제4호」로 수정한다. 본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두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미술장식품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위원의 비밀준수 위반에 대한 책임의무를 명시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위원회 사무원의 직위를 상향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제8조 위원회의 간사를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서기를 문화관광담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는 제15조 미술장식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상변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4항에 미술장식품의 위치변경, 파손, 훼손 또는 변색이 된 경우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으로써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진입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 미술장식품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한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 “심의위원의 비밀준수 위반에 대한 책임의무를 명시하여” 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주요골자의 두 번째에도 「위원의 비밀준수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주요골자를 설명할 때 빠졌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 개정조례안 나온 것 중에는 비밀준수 위반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총 10명으로 당연직에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 기타 관련단체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다보면 어떤 애로가 있었냐면 대부분이 심의장식품을 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한사람의 작품이 구에 여러 군데 계속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비밀준수사항에서 다음에는 그런 것을 넣지 않기로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이 조항 자체가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느냐 비밀누설을 했다고 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어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지 않느냐 해서 심의과정에서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져 나온 거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나 주요골자를 설명한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 사항을 삭제했어야 하는데 이미 통과가 돼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좀 전에 홍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조례안의 제·개정이 들어올 때 제안이유나 주요골자가 들어오는 경우에 전혀 조례안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 가끔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들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심의하는데 조례안에도 있지 않은 내용이 올라오니까 맥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 보신 내용처럼 앞에 내용은 알고 뒤에 어떤 조례안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내용을 제대로 보셔서 제안이유가 조례가 올라오게 된 제안이유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께서 올라오셨을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연수구에 미술장식품의 위치나 파손, 훼손된 적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총 12건을 심의해서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훼손됐다든지, 위치를 변경될만한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설치됐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3동 주공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것은 언제 설치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벽화는 아닙니다.

서석원위원

심의한 위원님들이 10명인데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이 함형호 도시국장님이고 구의원님 한 분이 계시고 회화 쪽에서는 송준일씨로 화가 한 분이 들어와 계시고 건축에서는 이학모씨, 허병이씨, 조각에는 백현옥, 김창빈씨, 조형물 쪽에서는 유남희, 김창기 교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단체협회에 심의위원을 의뢰해서 그 쪽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분들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사소한 질의를 한가지 해 볼게요. 조례안 중에서 제14조제4항을 보면 「설치 여부 확인 시」와 제15조제4항에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서 띄어쓰기가 맞나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붙는 게 맞습니다.

홍인선위원

사소한 얘기지만 조례를 입안할 때 한 번, 두 번 계속 봐야 되는 거거든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현장방문활동을위한특별위원회는 2003년 5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