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정탁입니다. 부의안건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거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및 거제시저소득주민지원사업자금운 영관리조례에 의한 융자사업이 사업목적, 수혜대상, 관리체계 등이 중복되는 등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이를 통합 운영하여 자활의지가 높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수혜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대상자를 저소득 주민으로서 생계보호와 소득증대, 장애인의 생업자금이 필요한 자로 하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가구당 융자 한도액 및 대부이율을 정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지정 금융기관에 자금의 수탁관리를 하며 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한 연장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참고한 사항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이 지금은 행자부입니다만 종전의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입법예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업무보고한 부분,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첨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처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거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 및 거제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운영된 자금 2.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3.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목적을 위한 기타 수입 제3조(융자대상) ①저소득주민으로서 생계보호가 필요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상 등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주민의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거나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로 한다. ③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기능회복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구입자금이 필요한 가구로 한다. ④제1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고등학생은 학교평균 성적이 학교별 동일계열 전체학생 석차의 100분의50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2년제 이상 전문대학 포함)생은 60점 이상(C학점) 이상인 자로 한다. 단 대학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성적에 의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가구라 하더라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⑥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한도 및 이율)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생계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500만원 이하, 소득증대 및 자립자금이 필요한 가구는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②융자금의 이율은 연 3%로 한다. 제7조(융자금 신청) ①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금신청시에는 지정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8조(금융기관 수탁관리) ①시장은 원만한 융자금 관리를 위하여 지정 금융기관과 위탁계약 체결로 자금 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을 수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은 이 조례와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자체 내규에 따른다. 제9조(대상가구 선정 통보)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제10조(융자금조건 및 상환) ①융자금은 2년거치 2년균분 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1회 균분상환한다. ③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융자금상환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금 상환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자 및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3조(감독) ①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31한)의 사업자금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5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융자금운영에 관련된 경비로 한다. 제16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7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도래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제18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7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간 도래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및 거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여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제3조(특별회계설치기간) 특별회계의 설치기간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단위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한다. 161페이지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 시달된 것이고 181페이지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시에서 입법예고한 것으로 이 기간 중에 건의가 들어온 부분은 하나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및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융자사업이 사업목적, 수혜대상, 관리체계의 중복으로 자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재원, 이자율, 상환조건의 일원화와 특별회계 통합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기 두 조례를 통합 운영 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첫째, 기금의 조성은 종전의 거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 및 거제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자금,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및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목적을 위한 기타 수입으로 하고 둘째, 융자대상자를 저소득주민으로서 생계보호와 소득증대, 장애인의 생업자금이 필요한 자로 하며 셋째, 융자대상가구 선정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와 넷째,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생계보호가구 500만원이하, 소득증대 및 자립자금지원가구 1,000만원 이하로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하며 다섯째, 금융기관의 위탁관리 계약체결로 융자자금 회수, 채권확보의 업무를 수탁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을 규정하여 융자기금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구 조례에 의해서 자금이 운영된 것이 몇% 운영되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운영실적은 아까 조례안 설명 드릴 때 주민소득은 총규모가 6억4,700만원이고 영세민은 5억1,200만원으로 지금 융자된 것이 두가지 합하면 11억5,900만원인데 융자된 것은 5억4,100만원이니까 얼추 50%가 융자되었습니다. 현재 절반정도 금년도에 융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병찬위원
지금 거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하고 거제시저소득주민지원사업 11억에서 대출해 준 것이 5억정도밖에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5억4천

윤병찬위원
결국 시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쓸 사람은 많이 있을 것인데 심의한 결과 갚을 능력이 없다고 안 준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조례상 적합하면 해 줍니다. 단 문제는 혹시 신청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들어가니까 연대보증을 못 세워서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사실 우리 나라 중소기업운영자금을 몇조씩 갖다줘도 한 10% 20%밖에 안 나갑니다. 뭣 때문에 안 나가냐면 보증을 세우라고 하는데 지금 안 할 말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 돈 500만원 빌린다고 보증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미안하겠지만 그 사람들 근성이 빌려 가면 안 갚습니다. 결국 오면 의회 의원들에게 보증 서달라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보증 서줍니까? 못 서주면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연 3%하는 것을 일반대출로 치면 공짜배기인데도 이 사람들이 안 갚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돈 안 쓰고 일반대출 받아도 충분한데 이 뜻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해가지고 어느정도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본 일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행정에서 주민소득,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종전에는 무이자였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연 6%였습니다. 이번에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율 자체를 3%로 하는데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면 위탁수수료 2%를 줍니다. 주고 나면 실제 이자수입은 1%밖에 안 남습니다. 이 원금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수탁하는 기관에 돈을 5억을 빌려 가고 5억은 안 빌려 갔다 그 수탁기관에 이자를 받습니까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자금 운영자체는 시에서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이자예치하고 필요한 대상자를 통보할 때마다 자금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윤병찬위원
수탁기관은 농협이 되겠네요.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시금고, 수협하고 농협하고 두가지인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수탁할 경우는 수탁료를 줍니다.

윤병찬위원
뜻은 좋은데 빌려가는 사람들은 보증인을 세우면 시에서 내 줄 것인데 보증을 아무도 안 서줄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서 주는 분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영세민이고 어려운 분들한테 제도를 잘 살리면 좋은데 우리 나라가 더 잘 살면 제도가,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윤병찬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용우위원
자금운영하는 부분을 확실히 물론 수탁금융기관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김득수위원
설립취지는 참 좋긴 한데 아까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하도 복지정책을 하니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구색갖추기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과연 저소득층 영세민에게 누가 선뜻 보증 서줄 사람 없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증서가지고 피해를 본 분들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군다나 이러한 분들이 보증 서 달라면 외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비록 조례가 있긴 합니다만 기왕이면 어려운 계층이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연리 융자금 3%를 제로로 하면 안 됩니까? 아예 시비로 보증을 해주면 안 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제로로 하면 수탁기관에 수수료

김득수위원
그것도 시비로 하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계층이니까 기왕 무이자로 원금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받아내야 되니까 원금은 받되 이자는 면제해 주고 수탁관리비를 거기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시비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차라리 도와주면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지금 공히 다른 시군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3%를 하는 우리가 제일 낮거든요. 다른 데는 6%로 하는데 일반수탁기관에 2%, 나머지 1% 최저로 운영해 보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다가 더 잘 살게 될 경우 그때 무이자로 하고 이번에는

김득수위원
거제군시절 초대 의회 때 이율을 놓고 대단히 쟁점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애초에 집행관서에서 내놓은 이율보다는 더 파격적으로 경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아진 것으로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이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무조건 다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보증은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이자도 없는데 금액이 500만원이거든요. 최고 한도액이 500만원이니까 보증 서 달라고 하면 500만원인데 보증 안 서주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자까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래서 최저치로 3%를 붙여놓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김득수위원
이자가 없다면 보증은 선뜻 서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물어준다는 각오 하에 보증을 서 줄 분이 더러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윤현수위원
보증인 문제에 대해서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 융자신청서에 이 돈 자금의 출처를 기록할 것 아닙니까? 용도, 어디에 쓰겠다는 것으로 사업계획서, 프로젝트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대보증인도 받을 수가 있고 읍면동장이 추천서를 받을 때에 올리게 되면 이 사업자금이 확실히 거기에 나가면 다소 회수해 올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되어졌을 때 사업계획서가 담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에는 많은 돈을 프로젝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온단 말입니다. 담보를 안 해줘도, 그럼 우리는 영세민을 위해서 빌려주는 돈이 보증인이 아니라도 사업계획서가. 그럼 관리를 잘 해야겠죠. 돈을 주면서, 리어카도 사고 해서 포장마차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돈을 주지 말고 리어카를 사주는 그런 제도를 프로젝트담보를 했을 때는 사업계획서가 확실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진짜 그 사람은 해 줄 수 있는데 보증 못 세워 못할 경우는 사업계획서가 확실하면 프로젝트담보 사업계획서를 보고 담보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이 인정하면 해 줄 수 있도록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그런 안이 있으면 동장이라도 보증 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개인 사적으로 그 사업계획이

윤현수위원
그 사람들 믿어야 되지 않아요. 사람 믿고 사업계획서 믿을 때 500만원 범위 내에서, 꼭 500만원이 아니라도 300만원도 400만원도 가능하니까 연대보증인 요구한 정확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동장이 인정하는 읍면동장이 인정하면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나 더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본래 대출이라는 것은 대출과목에 보면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쓸지 용도가 나와 있는데 그 대출과목에 용도가 있는 것인지 용도에 벗어났을 경우는 흔히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정대출입니다. 500만원을 대출해서 딴 데 썼을 경우는 부정대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과정이 윤현수 위원님 모양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고 대출해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것이 담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500만원 대출한다면 연 3%이면 연 15만원입니다. 저는 이자가 3%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출 해놓고 무이자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돈 500만원 빌려가서 갚아야 된다는 책임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만 3%라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3%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다른 시군은 이율이 높다고 했는데 제 의견은 무이자로 해서 효율적으로 잘 쓰이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3%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금리라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시행해 보고 앞으로 좀 더 이율을 낮출 수 있다든지 아니면 무이자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해 보면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