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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72회 제6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06-04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연수구 관내 대형신축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 추가로 제출된 집행부의 자료를 검토한 내용과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련 부서장에게 질의 및 의견을 청취코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 의거하여 집행부의 도시국장, 지적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지역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장을 참고인으로 결정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님들께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서는 특위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의 자료요구시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의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담당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확인할 사항이 있어 의사진행 발언으로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월 21일 연수신문 3면에 나온 기사로 인해 연수구에서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과 안 맞고 확대보도 되고 추측보도를 쓰고 소설 같은 시나리오를 써놨습니다. 제가 명예훼손을 입었고 소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특위에서 한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3면에 보면 「특위에 소속한 위원은 질문도 없고 자리를 안 지키면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로 인해 열심히 하는 다른 위원들에게 피해를 끼쳐 전체적으로 특위활동에 힘이 빠지고 집행부에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한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소장을 준비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다른 것은 다른데서 자료를 구하고 있지만 여기 위원님들 중에 연수신문의 이종만 기자와 유선상으로 인터뷰를 했다던가 이런 내용을 말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본 특위의 성격과 빗나가는 것이니까 위원들 개개인에게 확인을 한번 거쳐 보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정지열 위원님이 녹취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회의록에 남기려는 거죠.

이재호위원장

회의록도 물론 증거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특위의 운영목적에 안 맞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지열위원

특위로 인해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장

모든 활동사항이 지면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느 회의장에 있었던 부분을 문제삼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 모두다 협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항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건축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방감리와 전기감리가 완료 후에 준공이 나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 할 때 협의를 봐서 준공검사를 별도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준공을 필한 다음에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소방법에는 오피스텔이 숙박시설로 법령에 적용되는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각 방마다 완강기와 루프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개구부도 있어야 되고 6층에 가봤더니 문이 열려 있어 입주한 사람한테 확인해 봤는데 완강기 설치가 안됐는데 소방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은 필증이 나오기 전까지 과정이 소방서에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완비됐다면 필증을 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또 한가지는 소방령에 보면 11층 이상은 종이일 경우는 안되지만 일반 발포벽지나 실크벽지를 방염처리 하게 되어 있는데 육안으로 봐서 방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벽지자재 실험성적표는 우리 구에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한테 들어 온 사항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완강기설치나 방염처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문위원님,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까?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문서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층에 보니까 좌측에 자재창고처럼 있는데 거기에 완강기가 쌓여있더라고요. 완강기 설치가 안됐는데도 사용허가가 날 수 있는지, 설치가 안되면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감리 쪽에 허술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11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방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는 오피스텔이 숙박시설로 들어가거든요. 소방법시행령 별표를 보면 5번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오피스텔 3가지를 숙박시설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부에 대한 규격은 특별히 소방법에 없는데 완강기를 설치하고 유사시에 유리창을 깨고 나갈 수 있는 망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구부 유리창 설계도를 보면 알지만 맨 밑에 양쪽 문이 열리는데 크기가 실제 개구부를 재보니까 50×70 정도 밖에 안나오더라고요. 유사시에 사람이 루프를 타고 못 빠져나간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 쪽의 비상발전기용량계산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면을 확인해 보고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왜냐하면 유사시에 소화 주펌프나 보조펌프, 팬, 엘리베이터, 비상조명, 유도등, 콘센트는 비상발전기로 인해서 작동되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업자들이 사실인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여기에 맞는 게 100마력일 경우 마력수를 줄여 싼 발전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비상발전기용량계산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면을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위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던 두손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집행부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각 위원님들 갖고 계시죠? 내용을 보게 되면 「불법행위가 있어 건축법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제7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고발을 한 공문회신을 받았습니다. 위반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사특위 간사위원으로서 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특위때 복층인지, 다락방인지 결론을 10일 동안의 시간을 주면서 판정과 더불어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고발조치하는 게 얘기돼서 건축법제8조를 위반해서 고발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우리 특위에서 층고 1.8m로 나와 있고 면적은 12㎡ 이것은 직접 건축팀에서 가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에 의해서「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직접 재서 1.8m가 나온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간사

우리 특위에서도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대표이사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대표와 직접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구청에서도 행정조치를 한 이후라 현장조사 나온 것에 대한 협조는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진의범 위원님한테 알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위반내용을 명시해서 고발을 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뭐냐면 충분히 예견되고 기 확인은 안됐지만 의도가 사전에 간파할 수 있고 본 특위가 열리기까지 수없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에 와서 고발을 하면 추후에 어떤 사항이 예견될 수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행정조치를 취한 사항이고 행정조치 이후에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장

보다 능동적인 행정의 개입을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 들고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연수동 596-6번지 일명 아시스 건물 아시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아시스건물도 설계변경이 들어왔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거기도 최초에는 지하2층, 4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근린생활 업무시설, 그리고 8층, 9층은 위락시설로 이네들이 의도하는 것은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락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5월 23일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결을 시키셨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부결내용을 보면 “설계변경 요청한 위락시설 층고 10.5m가 복층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당초 허가로 시공요망” 이런 내용으로 불허처리를 하셨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4차 특위에서 동료 홍인선 위원께서 오피스텔의 복층문제를 지적하면서 만의 하나, 특혜시비에 몰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또 4차까지 오기 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수도 없이 복층의 예견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은 “기 행위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여기는 상대적으로 복층이 우려됨으로 해서 설계변경 한 내용이 부결될 수 있는지 만의 하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 또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위락시설 설계변경 한 도면을 보면 층고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특혜시비는 먼저 특위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나이트클럽에 대한 것은 그런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손오피스텔 변경은 지금 와서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상대적인 특혜시비에 말릴 수 있지 않느냐 공정하게 행정을 펼친 연수구 지적건축과에서 쓸데없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소지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설계변경 들어온 내용도 보면 크게 상이하지 않아요. 지금 엄청나게 큰 부분이라고 말씀하지만 여태까지 특위에 참석한 과장님 답변 중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에 큰 영향이 없고 건물외형상에 큰 높이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것은 불허처리 되고 어느 것은 허가처리 되고 불허처리 된 입장에서는 반드시 의아해 하겠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당초대로 설계변경을 불허하는 쪽으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불허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불허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법을 얘기했을 때에는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죠.

이재호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것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웃해 있는 나이트클럽 건물은 허가가 났다는 얘기에요. 거기도 보면 한쪽 도면은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공교롭게도 오피스텔이나 나이트 두손 2개가 다 복층이 예견되고 계속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허가가 나갔고 하나는 의회에서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복층이 우려된다고 불허처리 했다는 얘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제기했다시피 특혜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연수동 596-6번지 나이트클럽 부분은 확연하게 드러난 사항이고 위락시설을 제한하고자 하는 구청의 방침이 있어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처리를 한 사항이라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오피스텔과 위락시설의 허가절차상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위락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이트클럽을 보면 한군데는 설계변경 들어가기 전에 지하 3층까지 터파기 해서 뚜껑을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구한 대로 설계변경을 해 주었고 한쪽은 정상적으로 법을 잘 지키려 하고 온전히 한 사람은 불허처리 된다는 얘기죠. 행정의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겁니다. 596-6번지 일명, 아시스 건물이 불허처리가 됨으로써 시끄러울 소지가 있어요. 이미 분양이 끝난 상태인데 나이트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은 불허가 처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설계한 건축사무소하고 제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네들 답변도 「우리로써는 행정을 펼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감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답변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 특정한 업체는 무소불위 설변을 신청하기도 전에 터파기 공사부터 하고 그네들은 벌금을 물겠다는 각오로 가도 구청에서 끌려가듯이 허가를 내주고 저는 감히 연수구 행정의 진공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고도 연수구의 행정이 살아 있느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행정이란 것은 누가 봐도 공평하고 올바를 때 구민들이 따르는 것이지 고무줄 잣대로 여기는 이렇게 갖다대고 저기는 저렇게 갖다대서 어느 구민이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물론 본 위원도 나이트클럽을 불허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크게 환영을 하고 지적건축과장님의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행정의 형평성과 공평성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내용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법상으로 건축주나 민원을 신청하는 측에서는 법을 얘기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규제하는 차원에서는 법 이외에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법 이외의 사항을 권고나 규제 등 업무를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대신에 특혜시비는 절대로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물론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개연성은 충분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본 위원은 앞으로 문제점을 예견해 봤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속 낼 경우에 분명히 입주자와 마찰이 생기겠지요. 그 날 우리가 현장방문 할 당시에 두손측의 입장은 거의 다 분양이 됐습니다. 거의 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진의범 위원도 거의 다라는 것이 몇%냐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고 거의 다 분양된 315세대가 이행강제금을 내려할 때 그네들은 분명히 복층이라서 분양을 받았죠.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계약서 사본을 보여 드렸어요.다시 내용을 주지시켜 드리면 「복층을 원하지 않는 세대는 300만원을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이미 계약과 동시에 복층행위는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했던 것이고 과장님은 그 당시에 돈은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사인간의 계약이고 아직 복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셨다고요. 그렇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그렇다면 입주자들은 복층이었기 때문에 입주를 한 것이고 분양을 받았는데 복층이 아니라서 이행강제금 내지 철거명령을 받아 마찰이 생기면 우리 구청은 쓸데없는 데에 또다시 행정력을 소진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약자 명단을 받아서 안내도 하고 사업주 측에 지시하고 입주하는 분들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구에서도 계약 관계를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계약하는 대로 계약한 사람한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은 구청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315세대 중 거의 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200여 입주자 측에서는 공문 받은 사실 없다고 한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용승인 과정까지는 복층설치가 안됐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했지만 개연성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행정 조치한 사항도 설치된 다음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나이트클럽이 있는 일명, 아시스 건물은 복층을 확인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안 하고도 할 개연성이 있다해서 불허처리 됐잖아요? 바로 10분도 안된 답변도 고무줄 잣대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아시스 건물은 아직 골조도 안 올라갔는데 복층 될 것으로 미리 판단해서 불허처리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이 결연한 게 없고 왔다갔다한다는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락시설 관계는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라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생과장님, 두손에서 짓는 위락시설 건물 592-1,2번지에 나이트클럽을 짓고자 선 시공에 고발된 내용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나이트클럽 허가가 들어온다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적법하다면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허가가 가능한 부분이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민과장님, 바로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갖고 일하는데 법에 하자가 없으면 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 이외에 행정규제나 권장하는 과정이 힘들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나이트클럽 2개가 다 두손 입니다. 하나는 영업을 하고 있고 하나는 허가 준비중에 있는데 유일하게 아시스는 불허처리 돼서 어려워질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특혜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대답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지난 특위 때 짚고 넘어갔던 사항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피스텔 복층 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그 사항을 어떻게 하겠냐고 질의했더니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음 회의 때 그 계획서를 갖다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이 계획돼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계획서 내용을 자문도 받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사항은 법적인 사항으로 진행을 시키고 고발조치 한 사항은 결과물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후속조치는 법에서 정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우리 특위에서 얘기한 것은 구두로든 문서로든 우리한테 제출해 줘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고발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고발대상은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위원장님! 오피스텔에 대해서 문서로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1.8m로 공문이 왔는데 1.8m에 대한 근거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또 측량할 때 사진을 찍을텐데 사본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292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국장님! 옥골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285,000평이 묶인 것은 알고 계시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 그 일대가 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

292번지 외 4필지는 2001년 10월에 착공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그 일대 부지 4필지를 2002년도에 매입해서 2003년도에 설계변경이 들어온 필지입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2003년 3월 10일 건축허가 설계변경 회신을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것이 타당치 않다해서 지적건축과에 넘겨줬습니다. 3월 1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지적건축과에서 심의를 열고 3월 17일 건축허가 통보서를 본인한테 통보해 줬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인천광역시 2003년도에 고시로 묶여진 지역입니다. 기히 그 지역은 고시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을 4필지 했는데 그것을 설계변경을 시켜서 건축허가 통보서를 3월 17일자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고시로 3월 19일 묶여진 지역입니다. 불과 2일 사이에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 지역이 난개발을 하고 무질서한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해서 옥골지역하고 송도지역은 묶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10층으로 대형 사우나를 허가해 줘도 되겠냐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용도지역이 6월 30일부터 주거 지역에서 현재는 주거 1,2,3종으로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결정되기 이전에 신청 들어온 것은 법적으로 제재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번에도 주차장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서 일시에 처리를 해줬던 사항이 있 는데 현재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제한 자체를 고시한 날로부터 돼 있기 때문에 고시 이전에 허가 나간 사항이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진원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것은 4필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알면서도 1천평의 사우나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했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고시로 통보가 됐는데도 그것을 매입해서 설계변경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도 되겠냐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 회신 온 내용을 보면 복명서 검토보고서에 관할 부서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식이 환지방식으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17일 건축 허가 통보서를 내주고 19일 고시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렇게 개발행위를 해줘도 되는 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월 18일 시에서 공문이 접수됐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3월 7일 협의된 사항으로 3월 18일 공문이 접수됐지만 개발행위 제한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3월 23일 고시돼서 3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 본 사업이 환지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지는 향후 개발행위 허가 부분은 국토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한 고시한 부분이 되겠는데 법적 효력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할 때 가능 여부가 가한 부분으로 회시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것은 따질 수 없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사항은 날짜가 촉박하게 2일만에 고시로 지정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묻는 것이고 그 지역이 3년 동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시로 묶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2일만에 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면 고시가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죠. 그렇게 행정처리를 해도 되냐는 겁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진원용위원

본위원이 속이 상해서 그 내막을 건축법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어차피 허가 나간 것을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 송도역전 지역입니다. 전철이 들어온다고 해서 역사도 짓는데 거기에 10층을 지으면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추후에도 그런 지역이 있다면 좀 검토를 제대로 해서 지역교통과,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 합의 하에 검토해서 건축과에 넘겨주면 건축과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에서 협의체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지적건축과에서 설계변경 허가를 내주는 것도 더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따지자면 지적건축과가 더 큽니다. 발상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지만 법으로 따지면 지적건축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따져서 허가를 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막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했고 지역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옥련동 194-50번지 한국토지공사 16,464 평방미터에 대해서 화물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서 한마디로 가소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의 총 화물차가 1,500대로 5톤 미만이 1천대, 5톤 이상이 500대 지입차고 1,500대가 있는데 굳이 아암도에 면적이 있고 공지가 있는데도 시에서 압력을 넣어서 주택가에 화물주차장을 넣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은 구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

구상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연수구에 화물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차장 부지가 옥련동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럭키 아파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부지의 해안도로 쪽으로 3분의 2정도만 토담을 쌓고 차폐시설을 해서 소음을 예방하고 화물주차장의 구획선도 럭키아파트에서 먼 쪽으로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 공간은 청소년들이 자전거라든지 로울러 브레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 그 지역은 유원지시설지구로써 3개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목야적장을 쫓아 낸 지역입니다. 그래서 볼링장을 지으려다 볼링협회 반발이 있어서 못 지은 지역입니다. 옥련동 620번지 8호 면적을 보면 전체 면적이 2만평이나 남아있는데 굳이 주택가에 몰아넣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진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듣고 동에 나갔을 적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당초 아암도를 개방하면서 거기를 찾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됐던 겁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아암도를 찾는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진원용위원

(도면 제시) 국장님 말씀하신 데는 여기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지역은 갈대밭 지역입니다. 2만평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유지에요. 여기에 하지 굳이 주택지 못하는 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몇 번지인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진원용위원

620-8호에요.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번지를 알려드리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진원용 위원님께서 옥련동 292번지 복합빌딩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물 292번지에 대해서만 건축허가가 2001년 5월 16일에 났습니다. 그 이후로 공사를 안하고 있다가 착공신고가 2001년 10월 23일에 들어 와서 수리가 되었죠. 그 이후로 1년 넘게 공사가 진행이 안됐었어요. 아까 진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2003년 1월 23일에 설계변경허가 및 건축주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당초 허가면적이 1,314평방미터, 동수는 하나였던 것이 동수가 다섯 개로 되면서 면적은 10,228평방미터로 무려 8배 내지 9배 대규모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처리기한은 설변 같은 경우 일주일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 2월 1일까지 처리기한이었는데 뭔가 미비해서 보완을 지시하고 그게 안 들어오면서 시간을 끌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2003년 2월 28일에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요청 공문이 구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날 같은 날짜에 지적건축과에서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개최하겠다 해서 공문이 나갑니다. 보완절차가 안된 상태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시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요청 공문이 내려온 날 실무종합심의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문이 뿌려지는데 과장님, 우선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날 각 과에 실무종합심의 회의를 하겠다고 공문이 나간 겁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월 23일에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7일에 도면을 검토하다 보완요구를 했는데 건축주측에서 보완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3월 5일까지 보완을 하겠다고 연기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를 3월 6일에 하겠다고 각 협의부서에 문서를 보낸 겁니다.

홍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3월 5일 보완이 완료된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월 28일 보완 접수됐습니다.

홍인선위원

또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게 있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제1안은 소방서, 에너지관리공단, 교육청으로 보내는 안이고 2안이 청내 각 부서로 보내는 안, 3안이 건축주한테 보내는 서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그것을 보면 ‘재보완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날짜를 3월 2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되어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홍인선위원

그러면 보완을 해 왔는데 그 보완해 온 것조차 미비한 사항이 있어 3월 21일까지 시간을 준거거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협의부서에서 검토할 만한 서류는 다 들어왔고 나머지 일부 미비된 사항은 검토할 내용에 포함이 안되고 나중에 건축부서에서 검토할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예를 들어서, 재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보면 건축주나 설계사무소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의 기본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맨 처음에 건축주가 이경수씨였는데 CAHC 주식회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홍인선위원

그러면 적어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안 들어 왔다는 재보완으로 뜰 수 있는지 이런 것은 건축행정에서 기본이거든요. 건축주가 바뀌었으면 바뀐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올텐데 관계자가 변경된 신고조차도 안하고 들어왔다면 이게 얘기가 되겠냐고요. 그 다음에 남의 대지를 가지고 건축을 한다면 대지사용승낙서는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최초 보완에서 거쳐야 할 사항들이 그때도 안돼서 재보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더 기막힌 얘기는 건축허가 당시 2001년 5월에 공과금을 부과했 는데 여태까지 납부를 안 해서 공과금을 납부하라는 말까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2월 28일 재보완 지시가 건축주한테 가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홍인선위원

3월 21일까지 보완을 하라고 공문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설계변경허가는 3월 17일 나갔고 도시계획위원회는 3월 18일에 열렸죠. 그리고 3월 24일 시보에 떠서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월 21일까지 제출하라고 해 놓고 3월 7일에 설변신청에 따른 협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각 부서로 보냅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여기를 해 주겠다고 작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하면서 재보완 되어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허가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실무종합심의 할 때 각 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실무종합심의를 하는 기간 안에 가능할 부분이라 재보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이미 설변허가까지 다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되 돌이킬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292번지 외 4필지에 복합빌딩 설변까지 3월 17일에 허가가 나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어느 일정지역을 제한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 지역 이 필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어떤 건축을 개발할 때 그 지역에 도로가 없던 것이 앞으로 개발을 할 때에는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공공용지가 필요한데 공공용지 부담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어떤 개발을 할 때에는 감보율이 적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개발행위허가제한을 받는 주민들은 나중에 개발할 때에는 내땅에 대해서 어떤 감보율을 적용을 받으면서 내집을 짓는데 지금 이 행위허 가가 난 292번지 외 4필지의 건축주인 토지주인은 주택조합을 구성해도 자기네들은 들어갈 일이 없죠. 이미 개발해 놓은 것을 왜 들어가서 감보율을 당하겠습니까? 이만큼 땅에 대한 모든 주민이 다 적용 받아야 될 감보율을 이 사람들은 안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조금 더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변을 허가한 절차,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공익이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법에 뭐가 없어서 이미 건축허가가 났고 설변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292번지 기껏 4층 1,300평방미터 정도의 건물보다도 나중에 설변들어 온 것은 엄청 크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한번 불허가처분을 하겠다는 조치를 못하는지 그게 답답하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오피스텔건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홍인선 위원님이나 진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도시측면으로 봐서는 당연히 맞는 사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그렇게 통제되어야 되는 사항이 맞고요. 또 면적상으로 봐도 적은 면적일 경우에는 그 지역을 피해서 공공용지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되지만 면적이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변지역으로 도로를 우회해서 내야 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때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그 쪽에 도로를 낼 적에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는 됐었지만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법적인 사항만 검토가 돼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법적인 사항 외에 향후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감보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단 당해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지역이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문제는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 건축물이 다 들어가면 땅으로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전청산이 가능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금전청산이란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유사사례가 없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협의가 됐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정화조 협의도 다 됐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정화조 협의된 공문을 찾아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진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진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는 100m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 기부체납된 부지입니다. 유원지 계획에서는 녹지로 계획된 부지입니다. 그 중에서 아암도 쪽 전면도로는 아암도 개방시 주차장으로 조성된 부지고 후면쪽으로 일부는 위생공사에서 임대해서 사용 중에 있고 뒤쪽인 유원지쪽으로는 지금 현재 갈대밭 나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임시화물자동차와 관련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같이 놓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일부 그 쪽 지역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쪽 부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현재 위생공사가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지역이 조성은 하지만 여러 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못됩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를 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 쪽 지역보다는 현재 토개공 땅이 이미 포장이 다 된 상태고 앞으로 그 쪽 지역에는 제2연육교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될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유원지개발을 보류한 상태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두 군데 중에서 그 쪽 지역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쪽에 대해서는 두 군데 다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고 시 건설교통국과 문화관광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지만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제 시공을 할 때에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원용위원

유원지시설 도면을 보면 해안도로는 제2연육교가 인접한 도로로써 자동차전용도로로 잡혀 있습니다. 항간에 시유지 땅 3만평에 대해서 주차시설 8천평을 쓰고 있는 것을 시에서 관광버스를 거기에 유치하려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그 지역이 적지가 되겠습니다. 동춘동에서 넘어오는 10m 도로가 형성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옥련동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게 그 지역이 주차장시설 용도로 잡혀있어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화물주차장을 만들어도 괜찮지만 지금 용도가 완전히 못 박혀 있는 지역에 부득이 화물주차장을 갖다놓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불합리한 땅이에요. 평당 80만원에 내놓고 있는 땅입니다. 유원지시설지구로 묶여있어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 누가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땅 반을 막아서 나무를 심고 그것을 5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얘기거든요. 시의원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신도시에 화물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산업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단 말이죠. 그것이 만들어질 때까지 연수구에 있는 화물주차장 1,500대를 갖다 넣어도 충분한 지역이 바로 옥련동 620의 6호가 바로 그 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강제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럭키아파트 옆에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치구에서는 자치구대로 성격에 맞는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봐주고 연수구 화물수송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주민들에게 화물대형차가 도로변의 주·박차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타당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단 얘기죠. 국장님,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제가 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할 텐데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간략히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구에 하라고 했던 사항이 아니고 원래 시에서는 현재 아암도주차장에 대해서 버스정류장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 지역을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쓰려고 계획했던 찰나에 시에서 그 지역을 버스공용차고지로 쓰겠다고 왔었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왔던 것을 ‘그 쪽 지역은 아암도를 찾는 승용차주차장으로 쓸 것이니까 버스차고지로 절대 못쓴다’ 고 허가를 반려하면서 시에 요청했던 것이 우리 구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토개공 땅을 지난해부터 임시화물주차장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유원지계획과 안 맞는다고 계속 시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어차피 시 교통국에서도 버스공용차고지가 필요하고 관광운수국에서도 전세버스차고지가 필요하고 우리 연수구에서도 임시화물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안 된다는 토개공 땅 위치에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자 해서 아까 말씀하신 녹지부지에 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불허하니까 시에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은 겁니다. 유원지계획상에는 주차장이 아니지만 우선 임시로 화물주차장이라든지 버스차고지, 전세버스차고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임시로 하자는 것을 교통국에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통국에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각자 쓰는 것으로 하지 말고 이 쪽 지역 아암도주차장에는 승용차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공용버스차고지나 전세버스차고지는 불가능하니까 송도 토개공 땅을 같이 활용하자는 시장방침을 받은 상태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아암도주차장 녹지부지에 대해서는 위생공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항을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국장님, 럭키아파트 옆의 토개공 땅은 운송업자 개인이 할 때에는 연 5% 이자율을 줘야 되고 관에서 하면 2%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무상으로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시에서 압력을 넣는 것 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시에 무상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5억원을 들인다는 것은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토지를 같이 활용하는데 면적을 얼마만큼 쓸 것인지 그럴 경우에 화물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은 시비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구·시비 지원, 시하고 구하고 토지이용관계 등을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건축현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와 자료요청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클럽이라고 지칭되는 건물은 골조까지 올라가 있고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터파기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공청회 문제와 나무이식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국장님께서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6개월 가까이 됐는데도 얘기가 없어서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것은 이후에도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실무진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공청회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하기로는 공청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터파기공사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어서 아직도 협의가 진행중인 것인지?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최위원님 질문은 행정사무감사때 공청회 대상이라든지 선정대상에 문제가 제기 됐었는데 그 잘못된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맞는 재 공청회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이 없냐는 얘기죠. 그때 지적건축과에서 본 위원한테 공청회 규정을 어떻게 정하냐고 질의가 왔는데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기구가 있지 않냐고 자문해 줬는데 또 지나갔습니다. 최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주민설명회 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해서 그때 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참석했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주변 상점도 포함되고 주변 주민들이 인가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갈음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홍보하는 것은 생략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 이후 박창화 자문위원님한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해서 그렇게 해결된 것으로 판단 했 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때 문제됐던 사항이 720-5번지 요양시설에 있는 분이 대다수 참석했는데 주위 도로 건너편에 식당도 있고 카센터, 주유소, 한증막 등 영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청회를 한다는 건 안전문제에 대한 공청회 뿐아니라 그에 수반된 안전, 교통, 의료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발생할 민원 등이 있는데 식당, 카센터 그런 분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물에 수용된 분들만782-5번지에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심한 경우는 한 사람이 세 사람 주소를 쓴 경우도 있고 몇 사람 빼곤 다 같은 곳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한 공청회가 될 수 있을지 문제가 되니까 검토하신다고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오니까 집행부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그 후도 질문을 계속하시고 실무적으로 답변하고 자문위원님한테 자문도 받았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사진 상으로 돼 있던 사항하고 검토를 못했던 사항인데 그 주변에 일부 사람들도 포함이 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주변 사람으로 되신 분들이 세 분 정도 되시던데.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처음에 납골묘에 한 사람, 세차장에 세 사람, 송경원하고 법륜사,..
두환

최두환위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해서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 제기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답변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과 같은 답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달라고 했으면 서면으로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어떻게, 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주셔야지 다음부터는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무이식 문제입니다. (사진 제시) 어제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죽어있는 나무들이 이식된 나무들입니다. 보기가 상당히 흉하시죠? 이식할 때 이식하기 편하기 위해서 맨 윗 부분만 빼고 다 전지를 해버렸습니다. 살아도 될성 사나운 나무가 될 겁니다.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당초 수형을 못 봤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수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살리기 위해서 이식한 게 아니라 이식하라고 했으니까 죽으면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면 되는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실제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식만이 아니고 죽었을 경우 또 사다 심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용을 떠나서 업자 측에서는 그렇게 시공한 사항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 나무가 이 건물에 필요 없고 보기에도 안 좋고 자기가 원하는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들 살릴 필요가 없겠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수형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수목에 대해서는 조경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식했는지 못 봤지만 그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됐으리라 믿고 그 부분을 다시 조경부분으로 이식하면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갖고 건축사한테 관리를 적절히 해달라고 공문을 띄웠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 할 때 관련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조경수로써, 녹지를 보존하는 부분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겉돌고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최두환 위원의 질의내용은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공청회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허가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면 왜 공청회를 거치라고 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주변에 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서류를 갖고 오셨을 때 1906년 생의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특정한 시설에 수용된 분들로 공청회 장소에 올라가시기조차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로 사진을 찍고 그것으로 공청회를 대체했다는 얘기죠.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왜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공청회 요구를 했겠냐는 겁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조건부 허가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보셔야죠. 이제 와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전면 부정하는 답변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중에 나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상응하는 나무를 대체하는 것도 대체방법이겠지만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도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이 나라와 강토를 지켜주는 생명이고 우리 자산이란 겁니다. 그 소나무를 살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무조건 죽으면 또 다시 심자고 한다면 나무가 공산품처럼 만들어져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한 수형을 가진 소나무를 가꾸려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국가적인 낭비고 행정하시는 분들 인식이 부족하구나하고 느끼게 되는데 그 곳은 연수구의 길목인데 주변에 누가 있다, 없다,... 납골당에 계셨던 분 말씀을 하시는데 도심지 가운데 납골이 묻혀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업성을 갖기 위해서 가묘의 성격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시장인데 그것 또한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대화가 요구하는 답변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지적해 주시고, 진의범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의범간사

노인전문병원 공청회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언젠가도 불성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장님들은 회의록이 나옵니다. 전회차 속기록을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문제 해서 연령도 그렇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제를 달은 공청회 취지에 대해서 특위위원들 질의 요지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공청회 내용에 공사진행 계획 및 주변주민 안전대책 계획보고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객관성이 있냐는 겁니다. 공청회 취지가 주변주민 안전대책 계획보고가 들어갔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와서 공청회에 임하고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지고 접수되고 시행되는 게 공청회 취지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본래 취지에 맞게 대책에 맞게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다시 넘어갔습니다. 조사특위하면서 답변하실 때에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공청회 부분은 즉답으로 메모가 오고가는 사이에서 과장님 판단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나무이식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하겠다는 보고만 받으셨지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도는 안 받으셨죠?

이재호위원장

최위원님, 그 답변까지 같이 정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진의범 위원과 최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수목 부분에 대해서 최두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목에 대해서 20점 정도가 넘을 경우에는 이식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수목의 종류가 소나무일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를 달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식된 부분이 잔여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심을 부분도 있고 옆으로 옮길 부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이 질의하신 공청회 부분은 지적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논란 있었던 부분이고 저번 회의때 박창화 자문위원님도 도시계획법상 공청회 부분이 아닌 주민설명회 홍보 성격으로 보여진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했는데 인근의 몇 분이 참석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로면죄부를 줬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는 내용은 새로 강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두 분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수목이식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식계획도가 조경계획도에 같이 포함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소한 부분에 그렇게 큰 4그루 나무가 들어가서 안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고민 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식한다고 보고만 올라왔지 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됐다는 부분이고 또 부서간의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이식을 거론한 게 실제로는 흙막이 공사를 언급하기 위해서인데 착공신고서를 내서 착공필증이 나갔는데 착공필증 나갈 때 흙막이공사 도면이 들어오죠? 그리고 조경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고 이식 부분이 나오는데 흙막이 도서에 보면 끝부분까지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도면에 나와있습니다. 건축허가에서 조경계획도를 보면 그 부분에 이식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조경계획도를 공원녹지과장님, 갖고 계시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와있죠? 건축할 때 여기에 이식하겠다고 했는데 토목공사에서 이식한 부분까지 땅을 판다고 도면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승낙이 떨어진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 부분은 기존 위치에 이식할 부분으로 돼 있고 흙막이 계획도도 일부 삼각형 땅 조금만 제외하고 굴착해서 어스앙카(EARTH ANCHOR)가 심어져있는 부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여기에서는 어스앙카(EARTH ANCHOR) 박으려면 땅을 파야죠? 그 부분까지 땅을 판다고 도면이 들어온 건데 조경사업에 거기 이식을 하겠다면 이미 이식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 계획도는 구조물이 앉힐 자리말고 흙파기 한 부분은 구조물을 앉힌다면 흙 되메우기를 하고 나무를 그 이후에 이식하는 부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미 이식해놓고 흙파기 공사 다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식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경계획도상 보면 부서간 협조가 안돼서 나무를 이식해서 다른데 갖다놓고 다시 이식을 해와야 되는 입장인데 전혀 조경하고 토목공사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전혀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조경 이식 부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건물 구조물을 앉히고 흙 되메우기를 하고 조경공사하기 이전에 다른 데에 이식됐던 나무를 여기에 옮겨 심는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 계획대로 안되고 바로 이식을 했습니다. 현장 나가보셨죠? 여기 있는 모양대로 터파기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앞부분 굴착고라고 써있는 부분에 직선으로 해서 토목공사가 진행됐는데 이 계획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토목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증거자료 보여드릴까요? (사진 제시)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후에 이식할 때 기존 수목을 옮겨 심는 계획으로 신청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진을 보면 새끼줄 감은 게 나무 이식한 부분입니다. 나무를 어디 심었다가 다시 가져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심어놓고 직선으로 토목공사하면 그만이고 설계도는 필요 없고 허가필증 나왔으니까 조경도 이식하건 말건 맘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해가 갑니다. 착공신고때 제출된 굴착계획 평면도는 토목기술자의 협의를 받아서 감리자가 시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고 이대로 시공이 안된 것은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감리자 의견을 받아서 안전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공무원이 나갈 수 없다는 규정이 다시 나오겠지만 흙막이 공사해서 어스앙카(EARTH ANCHOR) 박고, 그라우팅 (GROUTING)작업하고, H-PILE 박고 모든 게 구조적인 토목공사에서 안전성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설계도를 뽑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압니다. 굴착계획단면도 1페이지를 보면섹션(SECTION) "A-A" 섹션(SECTION) "B-B" 여러 가지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법에도 돼 있듯이 토목기술자나 감리자가 감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현장에서 감리하는 부분은 건축허가 감리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별도의 토목 분야로 넘어가서 토목관계 기술자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데 토목기술자가 감리자의 의견을 받아서 구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H-PILE이 무너지지 않게 박아야 되는데 이 계획도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어스앙카(EARTH ANCHOR)도 없는 게 있고 계획도에는 6개로 돼 있는데 4개로 돼 있고 4개로 된 것은 3개, 2개로 돼 있는데 이 계획서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현장확인을 특위 위원들하고 같이 해보셨죠? 사진상으로 보면 어스앙카(EARTH ANCHOR)는 계획도에 다 둘러쳐져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어스앙카(EARTH ANCHOR)가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의구심을 가져보시기 않으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구조안전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에 와서 구조안전 진단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토목공사를 다 진행하고 터파기가 안 끝난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 봤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더군다나 특위위원들과 같이 가서 본 과장님께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작정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조적인 검토를 하고 토목기술자와 감리자의 의견을 받아서 애당초 저희한테 제출된 도면대로 안된 부분을 명확히 규명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 얘기가 거의 감리자한테 미루는 부분인데 이런 토목공사라면 주위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진행된 상태에서 어스앙카(EARTH ANCHOR) 막을 것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진단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판단한 게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조적인 토목전문가가 점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수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안전성이 확인되면 수정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토목공사 끝나고 밑에 치면서 그라우팅(GROUTING) 작업해서 그때까지 안 무너지면 그만인 공사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공무원이 감사·감독을 했을 때도 인력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사가 감리사를 하도록 제도화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사도 건축주와의 관계, 시공자와의 관계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 허가대상이면 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 확인해 보면 나오겠지만 설계변경대상인지 아니면 설계변경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고 판단결과 위법사항이 나오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가 공부도 했고 주위의 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 어스앙카(EARTH ANCHOR)를 박을 때에는 여기에 실린 하중, 지질의 종류, 지질에 맞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대로 안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 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는 감리자 뿐 아니라 토목공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안 해도 돼, 해야 돼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 거라는 근거자료를 남겨야 되는 게 감리자 뿐 아니라 토목공사자도 정당한 순서가 아닌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검토가 돼서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공사하는데 그럴 수 있다면 결론은 그것 안 해도 무너지지 않으면 그만이다는 말씀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안전여부에 대한 사항이 주가 되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이것만해도 안전하다는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게 감리자로써 임무가 아닌가요. 감리자는 여기에 나와있는 계획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맞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안될 때에는 왜 안 되는지를 근거자료로 감리일지에 남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료로 남아 있을 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 현재 받아볼 수 있는 거죠? 하루, 이틀이면 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문서로 지시해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 내일 저녁까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거자료는 카피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출토록 해 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출토록 해 보는 게 아니라 자꾸 “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는 식으로 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서류라면 오래 걸리지 안잖아요. 공법대로 시행을 안 하니까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A란 부분은 5개 박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3개, 4개 밖에 안 박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B란 부분은 6개가 박게 되어 있는데 4개 밖에 안 박혀 있어요. 합당한 이유를 감리자가 서류로 보관해 놔야 되는데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근거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오래 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장

최위원님, 그 부분을 위원장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비치되는 게 규정 사실입니까? 행정절차상 우편이 아니라 인편을 통해서라도 7일 오전 10시에 보내주십시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출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대지선을 넘어 공사한 부분이 영락시설 쪽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위의 다른 번지수에 있는 대지의 허가를 득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굴착허가 부분은 어떻게 관계되는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허가 낸 건축물 부분도 대지의 경계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격거리를 띄어서 건물구조체를 앉힌 부분이고 그 이상 남의 대지를 침범해서 굴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류에 남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만약에 공공시설물이거나 어떤 은행에 채무관계에 있다면 연락이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두로든 사용승낙을 받던 쌍방간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등기부등본을 봐서 관계된 사람을 확인해 보면 나오고요. 두 번째, 토목공사하는 부분이 주차장부지나 조경부분이었다면 주차장을 당장 못쓰게 됐을 때 주차장에 대한 제재는 없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조속히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차장으로 쓸 부분을 침범해서 토목공사를 하면 주차장을 못쓰는 거잖아요. 주차장법에 걸리는 것은 없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주차장을 못쓰게 됐다면 시정기한을 줘서 시정하도록 유도해서 원상복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토목공사도 6개월 했고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것 같고 질질 끌다보면 건물의 조경부분에 조속한 복구가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한 제재가 나갈 텐데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감리자나 기존 인접건물 건축주의 의견도 들어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느 정도 면적이 되고 대형건축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가끔씩 확인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탁상행정 얘기가 나오는 게 문제인데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탁상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법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건축사 얘기를 한다는데 법적으로 건축사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겁니다. 공무원이 할 것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땅 대지경계선을 넘어섰다, 또 건물이 붕괴됐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자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자는 그런 책임을 감수하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따라서 아침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기철을 대비하고 중요한 건축공사장 지금 현재 지하실을 파고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자한테 아니면 감리자가 선정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주한테 일괄 지시를 해서 우기대비 또는 위법사항이 없도록 지시를 하라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 지시가 나갈 것이고 자꾸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상 공무원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말씀 중에 탁상행정 얘기가 나온 게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나오는 얘긴 데요. 먼저 질의드릴 게 감리자가 위법이라고 판단된 상태에서 건축주한테 시정조치 하겠지만 위법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안 고쳤을 때 관청에 자진적으로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는 기간은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감리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번에 노인병원 감리자가 건축과에 공문을 하나 보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들어온 게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인도무단점용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어떤 내용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감리자가 건축주한테 어스앙카(EARTH ANCHOR)가 도로를 침범해서 적재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수차례 지시를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행이 안되니까 저희한테 위법사항이 있다고 문서로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스앙카(EARTH ANCHOR)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기존건축물하고 어스앙카(EARTH ANCHOR)하고 각도나 구조물에 대한 것을 나중에 따져볼 텐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스앙카(EARTH ANCHOR)가 아닙니다. 건설과장님도 오셨어야 했는데 안 계시는 자리에서 건설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이번 특위를 하면서 생각하고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려면 차량진입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원녹지과에는 가로수훼손비를 내고 건설과에는 어느 위치에 얼마큼 쓰겠다고 점용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장에서 쓰고 있는 부분은 허가를 받은 부분이 아니라 그 옆의 다른 부분입니다. 허가낸 부분에는 장애인복지관 간판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옆으로 했고 점용허가를 낼 때에는 그 간판 부분을 냈는데 차량이 실제로 통과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옆부분입니다. 8m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측정하면 8m이상 됩니다. 양쪽에 돈만 내고 실제 사용하는 부분이 틀린데 지금까지 토목공사를 하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출·퇴근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장까지 방문했는데도 이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감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자기네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니까 어디에 있으면 어떻냐,..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가로수를 베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적합하다고 보는 건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허가받은 부분을 사용해야만 맞는 것이죠.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관계는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으로 통보한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무단점용한 위법부분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계속 사후약방문인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안되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관련법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관련법에 있다고 지금에 와서 그에 대한 것을 하겠다 나무는 무자비하게 베어져있고 누구하나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하는데 이럴 때 감리자한테 어떤 제재조치가 없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 감리자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감리자한테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감리자의 조치는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업무정지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사법에 세분화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해서 건축사 지도·감독하는 시에 보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건축사를 불러 조사해서 업무정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도로파손 된 것 나중에 복구비로 받겠지만 이미 몇 개월 동안 불법이 행해지는 상태를 방치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정작 없어져야 할 느티나무는 남아있고 살아서 파릇파릇 푸름을 떨쳐야 할 나무는 누구하나 그 부분이 왜 없어졌는지 한번도 언급조차 안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게 실로 안타깝습니다. 같은 문제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위생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이재호위원장

출석을 요구한 위원한테 일이 있어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토목공사를 마치고 난 차량출입 부분입니다. (사진 제시) 이렇게 있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로 보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 사업장 자체가 비산먼지발생업체라고 신고된 부분입니다. 토목공사를 할 때 나와있는 흙이 차량이외에는 묻어 나와서도 안되고 바깥으로 유출되면 안됩니다. 환경보존법에 1,000㎡ 이상의 사업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자는 세륜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물로 닦을 수 없기 때문에 바닥에 부직포를 깔아서 흙이 묻어 나오지 않게 하고 바깥으로 흙이 나왔으면 안으로 쓸어서 공사장 바깥으로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최대한 적게 하게끔 대기를 보존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먼지가 풀풀 나고 비 오면 쓸려서 내려 갈 테고 먼지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26만 연수구민이 마시지 않겠습니까? 가뜩 이나 황사문제로 인해 하늘도 뿌옇고 먼지가 많은 지역으로 뽑히는데 공사현장이 이렇게 방치돼도 되겠습니까? 안되면 감리자한테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진행중인 건축공사장 뿐 아니라 건설공사현장까지 포함을 해서 장마대비, 안전, 지금 말씀하신 환경분야까지 포함한 비산먼지에 대해 구에서 종합적으로 지시를 해서 시정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빠른시일내 문서로 시달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 소관일지 모르겠지만 부직포가 공사현장에서 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덤프트럭이 최종지역까지 부직포가 마련돼서 흙이 떨어진 게 부직포에 묻어서 차에 묻지 않고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인데 불구하고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에도 보셨을 겁니다. 앞부분만 부직포가 되어 있지 맨밑에 포크레인 들어가서 트럭이 들어간 부분에서는 부직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연수구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는 환경위생과지만 실제적으로 건축과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리자가 안되면 감리자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됩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염두에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두환 위원의 질의내용 중에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토목공사현장에서 만일에 발생될 수 있는 붕괴사고를 염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사전에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26만 연수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다 심도있게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님마다 분야별 특정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부터는 한 위원님께서 어느 질의를 하시면 그에 따른 이어지는 질의에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안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조사특위를 하면서 두손오피스텔 사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가지 들고 두손오피스텔과 관련해서 두 세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이 중요하지만 특히 건축행정은 주민들과의 신뢰부분에 있어 건축행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470여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만약에 건축행정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떤 사안마다 연수구의 행정이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불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자기성찰을 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24일 국민일보에 논란이 됐던 것을 보면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하고 있지만 더욱더 각성을 하고 철저히 관심을 기울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이번 일요일 MBC 2580 익산시 공직사회 뇌물사건 다룬 것 보셨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시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의범간사

5월 24일 국민일보에 나온 것인데 전북 익산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서 250억 낙찰 받아 하다가 감리관하고 건축업자하고 공무원하고 여러 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로 인해서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입건 되고 그 다음에한전에서 했던 것들이 똑같은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구속입건 되고 2580에서 그것을 다루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시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연수구에는 인허가나 건축행정 과정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염려해 준 것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대형 신축건축물 허가관련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면서 목적이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목적을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두손오피스텔이 고발되고 나서 입주계약자들에게 앞으로 제일 먼저 일어날 민사상 문제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시정지시가 나가서 법적으로 이행을 시켜야 될 부분, 건축법상에 있는 부분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아직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형사상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계약한 분들이 저한테 상담도 오고 전화도 옵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특위조사 위원이기 때문에 일체 답변을 안 합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냈는데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 계약해지를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 주는데 민사상 어떻게 되고 형사상 어떻게 되냐고 답변을 해 달라면 죄송하지만 못해 준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행정상에는 어떤 부분이 일어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상으로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면서 시정지시가 같이 나가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납부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입주한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물고 원상회복을 안 한다면 내년에 또다시 이행강제금에 들어가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합니다.

진의범간사

결국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되고 한편으로 제가 ‘오피스텔 계약자들에게 통지가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도 민사상에 책임을 지는 것’ 이런 얘기를 했더니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했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구 건축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가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행정행위가 한편으로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이번에 복층판정을 내림에 있어서 1.8m의 근거를 무엇으로 잡았냐면 「1.8m인 복층형태로 설치되었으며」 또한 근거로 표현된 게 「분양안내문, 분양계약서의 내용으로 봐서 복층임」이 세 가지를 근거로 복층으로 판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특위에서 기획감사실을 감사할 적에 “이게 복층이요, 아니요”하면서 “불법 건물로 볼 수 없다”고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감사결과에서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 그런 게 나와요. 「복층분양이 명백하나 분양계약서 작성은 사인간의 계약행위로 제재할 수 없고 건축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결국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기획감사실에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분양계약서 작성이 사인간의 계약행위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해 놓고는 복층으로 내린 근거 중에 고발한 내용에는 1.8m하고 분양안내문과 분양계약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행위에 대한 법상식으로 볼 때 일관성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결재를 하면서 추가로 삽입했던 사항인데 실무선에서는 당초 층고를 1.8m로 해서 위반사항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맨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1.8m가 아닌 1.5m미만 1.4m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공된 자체가 실제로는 다락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입주자들이 거주를 위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고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바닥하고 천장사이까지는 1.4m지만 그 위에 반자를 포함한 것으로 하면 건축법상에서 나오는 층고의 규정에 의하면 1.8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층고높이 1.5m이상이기 때문에 그 위반으로 해서 고발됐기 때문에 제가 이래서는 약하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복층형인데 건축법상에 다락은 1.5m미만이기 때문에 다락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복층으로 확연하다는 것을 해 두기 위해서 분양계약서라든지 계약내용상에서 복층으로 한다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1.8m에 대한 것을 다락이 아니고 복층형으로 인정을 해서 철거명령을 하는 사항하고 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이 들어간 것은 그런 뜻에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특위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건축행정이 일관성 있고 앞으로 연수구에서 건축행정을 하는 것 보니까 불법건축 했다가는 과거같이 과태료를 물고 말지 이런 사고 가지고서는 불법건축이라든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힘들다는 인식들이 건축업자들을 비롯해서 건축주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관례가 명확하게 자리잡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가져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구청에서는 고발을 했으니까 끝난 것으로 문제는 어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복층형 오피스텔이라고 붙인 것을 우리가 갔을 때 뗐는데 하나를 더 달아서 옆에 하나, 앞에 하나 분양한단 말입니다. 정보접근이 어려워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계약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인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위하는 내용이라든지 신문보도가 돼서 많이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연수한마당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대표이사에게 고발된 것들이 가고 연수구의회에서 나가서 조사한다고 했더니 거부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계약자, 구청, 건축주가 감정적으로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지혜롭게 풀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들려오는 얘기들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자들이 해약하고 싶은데 안 해주더라는 상담 같은 게 올라온 적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두손오피스텔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결론이 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보다 명쾌하게 오래 전부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행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없지 않았나 아쉬움을 갖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드렸던 나이트 건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중에 나이트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행위에 대해서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다루는 행정행위의 공평성, 형평성 그로 인한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부분을 잠시 지적하고자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오피스텔, 그리고 두손에서 짓고자 하는 연수동 592-1,2 블록에 짓는 두손 나이트 건물은 층고 높이가 2차 설계변경 허가가 들어오면서 11.4m인데도 허가가 났습니다. 연수동 596-6 일명, 아시스 건물은 층고 높이가 6.8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면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서 내역에 보면 설계변경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손에서 592-1,2에 짓는 나이트 건물은 최초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었음에도 설계변경은 지하3층, 지상 10층으로 건물이 거대해 졌습니다. 그리고 연수동 596에 짓는 일명, 아시스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건물의 높이도 별 차이가 없고 설계변경 부록 내용 설명 중에 있었던 면적이 증가됐다는 부분도 오히려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하기 전의 전체 면적은 10028.25㎡인데 설계변경 들어온 후의 면적은 8957.20㎡로 돼 있는데 한 층이 없어지기 때문에 면적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불허처리 됐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연수1동, 2동, 3동 산재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연수2동에 지번도 붙어있는데 두 개는 허가가 나고 가운데에 있는 것은 허가가 안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허내용도 아주 궁색하다는 얘기죠. (사진 제시) 건물외관도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 보세요. 최초에 들어온 건물형태와 이것은 나중의 설계형태입니다. 누가 봐도 나중에 들어온 건물모양이 월등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주변여건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이재호위원장

연수구의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청공무원이 4명 있고,

이재호위원장

위원이 누구누구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원회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공무원 4명, 건축사 3명, 교수 3명, 미술전문 조각가 1명해서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건축을 불허하고 허가하고 심의하는 기준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냐면, 나이트를 하고자 하는 층수를 한층 없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면적은 줄어들지 절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설계도상으로 검토하면 복층으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고 해서 복층으로 설치하면 면적이 증가된다고 해서 면적 증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바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오피스텔도 복층으로 하면 면적이 늘어납니다. 행정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9m로 들어온 부분은 일부가 10층으로 층수가 한 개 층은 없고.

이재호위원장

592-1,2는 바닥면적이 10층은 1542,92평방미터고 9층은 2424.9평방미터로 건물이 올라가서 반은 한 개 층이 있고 반은 없는 겁니다. 9,10층이 터져 있는 겁니다. 나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조명시설이라든지 무대장치 때문에 층고가 높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쪽은 6.8m를 요구했음에도 불허처리 됐고 한쪽은 9m인데도 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두 가지 문제가 됐던 게 특정한 회사 것은 다 허가가 나고 그 두 개 허가가 난 가운데 허가 신청을 넣은 것은 불허가 처리된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특혜나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 사항은 추호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원인재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차 특위때 지역교통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고 본 위원장이 주문 드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원인재역 주차장 부지는 사유지로 돼 있지만 도시계획 시설상 주차장으로 공공목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토지 소유주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원인재역 주차장부지가 역세권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서 공용주차장으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주차장이 폐쇄된 상태인데 개방될 때까지 원인재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인재역 주차장 부지와 연접한 철도청 녹지시설 부지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만약, 매입계획을 하신다면 땅값이 최초 분양가보다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것은 아시죠? 그 부분은 세부 계획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매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에 그 땅이 주차장 부지인데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조속히 주차장으로 조성되도록 촉구해주고 그게 안 되면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구에서 매입방법을 검토하면 시비를 일정범위 내에서 보조해 줄 수 있고 그 이외 원인재역 주차장, 골프연습장 관련 주차장 기타 다른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 사항을 포함해서 시 관련 부서에서 인천시 전체에 대한 개발사업지구내 진행중인 사업 아니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료된 사업중에서 아직 사업시행자가 갖고있는 토지 즉, 일반인에게 매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자치단체에서 매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지금과 같이 일반인한테 넘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원인재역같은 땅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상 사업수익성이 없어서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지만 시의 심의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견 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인에게 넘어간 토지가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하도록 해주던지 아니면 시비를 70% 이상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저희가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매입할 때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살 경우에는 규정상 조성원가에 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러면 10억 정도면 샀을 것을 지금은 17억~42억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로 따지면 20억이 되지만 현 시가로 따지면 평당 160만원으로 볼 때 47억 정도 됩니다. 그런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게 바람지한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한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일부 특혜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사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지 시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행정을 펼치시는 분들의 시각을 잠시 볼 수 있었는데 현재 시가는 47억 갑니다. 그래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민들한테 1억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17억~47억 약 30억 정도가 불어났는데 어떻게 산정해서 47억이 나옵니까? 모두에 말씀하시길 사업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주차장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이 저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사업성이 없는 땅이면 떨어지는 것이지 그 땅을 땅 투기로만 보기 때문에 현 시가로 47억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은 접근방법이 5차 특위때 과장님한테 원인재역 주차장 부지는 개인 사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 연수구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땅입니다. 그 이유를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수구가 택지조성 당시 토개공에서 전체 택지개발비 1천억으로 가정했을 때 이곳은 공공주차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17억, 똑같은 평수라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17억이 아니라 50억으로 산정 돼서 1천억이라는 돈을 뽑아 갖고 간 겁니다. 우리가 자리잡고 있는 아파트 공공주택단지 부지도 그 땅값이 싸진 만큼 상승됐겠지요. 그 부분만큼 우리도 돈을 부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차장 부지라고 공공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유지라고 해서 적극 개입을 안 하고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용도변경을 다루기 위해서 전 시민의 불편함을 볼모로 잡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제 말을 위원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전년도, 금년도 공시지가를 확인했더니 지가를 담당 평가했던 감정평사한테 현 시가를 따지면 얼마냐고 물었더니 공시지가는 평당 80만원 되니까 현 시가는 그 배인 160만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900평이면 47억이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단순히 그 땅의 투자가치로만 봐서 그런 것이고 47억이란 얘기는 나올 수조차 없는 얘깁니다. 그 땅은 공공성을 가진 땅으로 본다면 투자목적으로 현 시가가 표현될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개인이 볼 때에는 그렇지만 관에서 매입한다면 감정평가공공용지취득에대한손실보상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관에서 최초에 공공주차장 시설부지로 목적에 맞게 용도변경을 극히 제한하고 강하게 행정력을 펼쳤다면 결국 수익성이 없다면 그 땅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지요. 국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위원장이 잘못 판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각차이 입니다. 이 땅은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보기 때문에 땅의 투자 가치를 묻지도 않았고 알려하지도 않고 관심조차 가질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과장님도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처분만 보고 있는 겁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공공 목적에 맞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도록 강하게 하셔야지. 26만 연수구민의 편익을 담보로 잡자는 거 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 조치가 어디까지 취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당사자한테 임시로 개방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나갔고 그곳은 도시계획시설용도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습니까? 회신이 안 오면 재차 삼차 촉구해서 빨리 해결해야지 그곳을 막아놓으면 지역교통과 업무중에서 주차난이라든가, 교통난 모두가 증폭될 수 있는 겁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3S 기동반이 거기 있죠? 3S 기동반 speedy는 어디 갔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3S기동반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이것도 긴급상황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6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7시면 전철 탄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차를 갖고 서울로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 그로 인해서 40분인가 당겨서 출근한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익을 담보로 잡는 속내가 보이는데 신속하게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시에 건의하고 재차 삼차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호위원장

거기에 가설건축물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우선 빨리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교통과에서 주차장 개방촉구 공문이 나갔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물건이 도시계획시설외 용도로 사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6월 10일까지 하라고 6월 2일자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 부분은 보다 빨리 주차장 문을 열 수 있도록 교통과장님이 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특위때는 열렸다고 활짝 웃고 만나는 특위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궁도장에 불법설치물이 있는 내용을 아십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조치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연수구민 누구나 자기 이름 새겨놓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이 근래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원을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의 시설이 저희 구가 많다는 점도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 점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체육공원 뒤에 콩밭 가보셨어요? 그 부분이 활을 쏘면 처음에 시공이 잘못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화살이 떨어지는 그 부분에 개간해서 콩을 심어놨습니다. 화살이라도 맞아서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공원 관리는 어디로 위탁 주는 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국궁장 부분을 설계할 때 사대길이라든가 국궁장 이용하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준공 전에 사대길이라든가 국궁장 부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활을 쐈을 때 과녁부분이 둑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가 조정은 했는데 처음 쏘시는 분들은 과녁 조정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1차 적으로 주의 표시를 30여 개 설치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손바닥만한 경고문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휀스도 길게 쳐져있지도 않고 잘라져있는데 경작하겠다고 장시간 사람이 가 있다보면 위험한데 빨리 조치를 하시고 불법설치물에 대해서는 철거하시겠다는 생각이시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일단 경고해서 고발조치하고 그래도 안되면 철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암마을 조합구성 때문에 주민들 간에 반목이 심하고 조합이 이분화되고 있는데 구에서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중재라도 서실 생각은 있으신지?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소암마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때 올라왔는데 사람들 입장 차이가 다 틀립니다. 문제는 감보율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구에서는 시에 그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그 지역만 특별하게 그런 시설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예를 들면, 옥련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는 사항인데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많이 투자됩니다. 그런 것을 비례한다 치면 개발사업지구내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는 비용의 절반만이라도 투자하면 감보율이 저하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관련부서 입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개발부서가 있고 도로개설하는 부서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보율문제를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 분들 주장은 행정이 두 가지로 답을 제시해서 그렇습니다. 단독개발도 가능하다, 한쪽에서는 단독개발은 절대 불가능하다 표현만 정확하게 해주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전문가시니까 시와 주민들의 반목사항을 재결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도시국장님,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특별위원회는 간사와 협의하고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