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21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동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22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계류중인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계획안이 이번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이행규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회의규칙에 의거 4분 이내에 발언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행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주상진의장님께 감사 말씀 올리면서 우리 시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에게 동료의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분 발언을 신청한 것은 우리 시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이런 사항들을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로굴착 반복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혈세를 탕진시키고 그것도 부족하여 부 실 마감 처리시키고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요철이 심하여 각종 사고가 유발됨으로 도로의 재 포장을 해야 하는 행정집행을 주민은 분노하고 있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으로서 건설분야 전문가로 자처하는 시장님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하고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충고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옥포2동의 양지마을에 멀쩡한 도로를 낡은 수도관을 코팅한다고 파서 부분포장을 하고 난 후 불가 몇 달만에 도로를 재포장 하더니 이번에는 수도관에 누수가 많아서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굴착하여 부분 포장만 해놓아 극심한 요철로 만들었고 최근 장승포 구 시청 앞 도로에도 불과 얼마 전 도로를 재 포장하였는데 도로를 굴착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이며 그것도 한 시장 밑에서 같은 국에서 발생하는 업무실태이고 보면 어떻게 행정의 효율을 기했다 할 것이며 신뢰하고 국민의 의무행사인 세금을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 문제에 있어서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포장한 도로는 10년 안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굴착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고 유관기관 및 실무단의 공조체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국민의 세금을 효율 있게 사용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하는 효율적인 행정은 벤치마킹되어 우리시가 시급히 개선시켜 주민의 혈세 탕진과 주민의 고통을 막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얼마 전 폭우로 우리 시에는 재해대책 본부가 설치되어 각 읍·면·동에서 상황보고는 물론 피해보고를 7월2일 오후 3시까지 하라는 지시가 있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고체계는 단순하고 한 곳으로 집합시켜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는 우리시 재해대책본부에만 보고를 하고 해당 과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과의 확인 보고가 접수되지 않아 중앙, 경남도 보고에 생략되는 형태 역시 매 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상황보고를 신속하게 받고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이며 이중삼중 보고로 인한 혼선과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상황처리를 일사 분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상황 발생에서 보고 및 처리 체계까지 단일화하여 마무리 점검 완료 후 상황종료를 표준화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시행지침서 작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제가 단순히 몇 가지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과에 가서 한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 과에 가라, 저 과에 가라 이렇게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고쳐지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봐져서 행정이 시급한 대책과 제도화를 표준화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의원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병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의회의원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7월8일 거제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병찬의원 외 6명으로부터 본 규칙안이 제출되어 ’99년 7월8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으며 ’99년 7월20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95년 1월14일자로 제정된 거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중 제3조에 규정된 신분증 규격 제색 및 색상이 타 증명서와 비슷하여 식별이 혼란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어구가 많아 신분증으로서의 가치 및 품격을 저하시키고 있어 현실성 있게 관련규칙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거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중 신분증 용지의 색상이었던 황색을 옅은 연두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4항 거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 금 운영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신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주상진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시정 중에도 금번 본회의에 출석해 주신 조원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4일간의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에 하루도 빠짐없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거제시 각종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이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건으로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97년 8월22일 제정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거제시 규제개혁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이 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둘째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 각종심사, 규제의 등록.공포 등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셋째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행정규제개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중 위원장 인선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회에서 선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3항중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는 회의소집 통보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작년 9월 제1차 구조조정에 따른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거제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외 8개 관련조례의 직제 및 직위관련 명칭 등을 동 조례와 부합되게 일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건으로 먼저 거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거제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물 납, 분납의 신청 및 허가의 신설로서 재산세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기한 10일 전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50이하의 그 액을 분납허가 할 수 있으며 둘째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을 읍·동지역은 4천원, 면지역은 3천원으로 인상하여 공공서비스제공 혜택에 대한 최소한의 반대 급부적 부담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셋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인하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나 주민세 균등할의 경우 조세를 통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에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날로 팽창해 가는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보편적 세목이므로 세율 인상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97년, ’98년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일반 주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조세저항도 일부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행정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축조심의 중 개정조례안 본문 제16조의2의 조문의 제목과 제37조제1항, 제16조2제3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고 거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하고 외국인의 거제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것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본문 중 제11조의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별첨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별첨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으로 거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및 주민소득지원 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융자사업이 사업목적, 수혜 대상의 관리체계의 중복으로 자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재원, 이자율, 상환조건의 일원화와 특별회계 통합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기 두 조례를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첫째 기금의 조성은 종전의 거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 및 거제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자금과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목적을 위한 기타수입으로 하고 둘째 융자대상자를 저소득 주민으로서 생계보호와 소득증대, 장애인의 생업자금이 필요한 자로 하며 셋째 융자대상가구 선정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와 넷째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생계보호가구 500만원 이하, 소득증대 및 자립자금지원가구 1,000만원 이하로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며 다섯째 금융기관의 위탁관리 계약체결로 융자자금회수, 채권확보의 업무를 수탁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을 규정하여 융자기금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거제시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에 원용찬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1항의 규정에 의거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변경계획안이 본 회의에 부의 요구가 있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8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신 박춘길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1일부터 3개월 여 동안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하는 일념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발주 사업에 대하여 입찰, 예산집행, 시공 등 공사의 전 과정과 물품구매, 제조,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의혹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조사 기간은 `99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90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실시 대상기관에 있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으며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은 거제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이 발주한 공사중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으로 ’98년 1월1일부터 ’99년 3월20일 사이 착공, 준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으로는 현지확인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 등 대규모사업 4건에 대하여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확보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우리시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가치가 높은 사업임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을 보면 전시관 등 주요시설물은 올 1월에 준공하였는데도 전시관 주변 보도블럭 침하, 전시관 지하 기계실바닥 누수, 야외화장실 침수 등 많은 하자발생은 감리회사 및 공사감독 공무원의 감독 소홀과 시공회사의 부실시공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시설 전반에 대하여 감사 부서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부실 및 하자부분은 준공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보완 및 재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의 부지는 협소하고 시설 또한 빈약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확장계획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전반적으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지추가매입, 주차문제 등 시공회사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기 바라며 특히 소요사업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 요로를 통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 바라며 또한 주변이 대부분 상업지역이므로 앞으로 고층 건물이 건립될 경우 문화예술회관의 전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지역을 문화시설지구 또는 고도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칠천연육교 가설공사는 정상대로 추진된다고 사료되나 연육교 개통과 더불어 많은 시민 및 관광객이 왕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변에 휴게소 및 편의시 설 설치 등의 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신부시장 건축공사는 인근이 바다이므로 지하층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건축물 전체를 다 분양하여도 공사비 충당이 되지 않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건설사업의 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중 공사로 인한 공사비 낭비 요인 제거입니다.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시 타 실과 타 기관과 협조하여 상·하수관, 통신관 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이중 공사로 인한 공사비 낭비와 주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공사시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신현읍 시가지의 경우 하수도정비 및 도로포장 덧씌우기 등은 다소 주민의 불편이 있더라도 하수 차집관로 매설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수해복구공사 철저입니다.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 수립 시 항구 복구차원의 완벽한 계획 및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특히 사석쌓기 및 고임돌 시공불량은 향후 재해의 재발이 우려되므로 각 수해복구사업장의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조속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발주공사 내역서 읍·면·동 통보 소홀입니다. 시발주 공사시 공사 내역서를 읍·면·동에 통보하여 읍·면·동에서도 공사 추진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여 마을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사업의 시행시기, 이용빈도, 향후 추가 시행여부 사업의 정확한 판단이 미흡합니다. 논일 등 모내기 작업이 한창인 농번기에 거제면 지역의 건설과 소관 농로개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 98년 10월31일 제2회 추경 승인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3억5천만원을 신현읍 등 12개 읍·면·동 17개 사업에 재 배정하여 대부분 올 1~2월 동절기에 시행하므로 하자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저구마을 물양장 공사는 준공 후물양장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추락 방지턱과 차선 도색까지 하여 저구~명사간 해안 일부 구간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지역은 향후 해안도로 연장공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도로를 확·포장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사 전·중·후 사진관리 및 공사설계, 감독 소홀입니다. 모든 공사는 준공 후 현지 확인 시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사진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데도 신현읍 용산마을 농수로정비공사 등 일부사업의 전·중 사진이 보관되어 있지도 않으며 특히 하위 기술직 및 신규 공무원을 면·동에 배치하므로 인하여 설계 및 감독 소홀로 면·동장이 시행한 사업 대부분이 부실이 많았으며 물품구매용역사업은 총 83건 중 35건을 표본 조사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 총 664건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곳을 중점적으로 188건을 표본조사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집행 부서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하자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고 부실공사 부분은 재시공에 의한 완벽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재시공이 곤란한 부분은 정산설계를 하여 공사비를 반납토록 하는 등 부실공사를 일소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 시에는 주택개량을 통한 수세식 화장실 설치와 병행하여 공사가 시행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옥포 여객선 터미널 앞 도로가 좁아 여객선 입·출항 시 교통 혼잡으로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터미널 앞 도로 80m정도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면 소재 농업개발센터는 부지면적이 2만 여 평, 첨단유리온실 6동 1,889평, 현대화하우스 5동 705평, 관리사를 비롯한 자연학습원 등 4,000여 평으로 직원 3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농업과학관 준공 이후를 생각해 볼 때 현재의 직원으로는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읍·면·동장 건의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부실시공 업체는 우리시 발주공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을 연구 검토하여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든 사업은 계획, 설계, 착공, 준공 등의 절차로 마무리되고 있으나 금번 행정사무조사결과 공사의 부실 및 하자발생은 공사감독 공무원의 감독 소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부면 가배에서 함박금도로 확·포장 공사 등 건설과 박원석 공무원이 감독한 공사는 타 공사에 비해 대부분 완벽하게 시공되었다고 보아지므로 타의 모범이 되어 시장님의 표창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상진의장
박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현지조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거제시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의사일정 제8항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99년 7월22일 제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였으나 원용찬의원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의원
신현읍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변경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17만 시민의 대표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 본위의 의정수행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시정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해 주신 조원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 시민,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계획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본「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숙고 끝에 내린 부결 결정이라 판단되나 현재 시설설치의 지연으로 인한 고현만 오염의 가속화 및 환경비용의 증가, 일부 업소의 합병정화조 설치로 인한 비용부담, 행정력의 낭비 및 주변 지역민들 간의 갈등증폭 등은 결과적으로 전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명백한 것이며 이에 대한 여론의 질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정책일지라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향적인 재검토를 통한 정책변경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는 것이며 그 정책변경의 궁극적 목적이 합리적이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은 변화하는 여건과 환경에 따라 적시성 있는 대응뿐 만 아니라 융통성 또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충분한 검토 후 이루어진 결정일 것이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본「하수종말처리장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하여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본회의 심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냉정하고도 대승적 차원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하수종말처리장 변경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원용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회의 부의 이유나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 응답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 안이 발의하게 된 자료를 배부를 해 줘야 만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배부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이 안건은 제40회 임시회 부의된 안건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심사할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상진의장
알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나와서 하십시오.

윤현수의원
질의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질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가 있다고 하였는데 질의를 문답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상진의장
일괄 질의하고 일관 답변 받겠습니다.

윤병찬의원
의원발의를 하신 분에 대한 질의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의원 발의하신 분이 단상에 서고 질의하는 분들은 여기에 앉아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할 것이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답변하시는 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발의하신 분이 앞에 서고 여기에서 질의하실 분은 한 사람씩 질의하여 답변하시는 것이 안 빠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의원, 방금 윤병찬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이행규의원
예.

윤현수의원
의장님 한 사람 질의하고 평소에 행정 부서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20분이고 보충질의는 10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20분 동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문 일답식으로 답변을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지어 달라는 것입니다.

주상진의장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김용우의원
이 사안이 대단히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을 발의하신 분은 동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부터 아주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집행부의 설명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발의를 한 동료의원이 발의를 하게 된 배경을 분명히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 분이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도시건설국장도 아니고 수도과장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그 분의 답변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방법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의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이 발의는 상임위원회에서 몇 개월 동안 심사숙고해서 어제 부결되었던 사항을 상임위원이 아닌 총무사회위원회소속 의원이 자신있게 발의를 한 사항입니다. 또 저 자신도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묻고 싶고 알고 싶은 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알아볼 길도 없었고 장소에 들어가기도 힘들었던 사항을 오늘 의제채택을 총무사회위원이 했기 때문에 비록 동료의원이지만 기본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개월동안 노심초사했던 사항을 발의했다면 대단한 지식과 답변사항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총무사회위원이든지 그 동안 심의했던 산업건설위원들도 다시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충분히 물어보고 답변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의안이 발의가 되면 의원에게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의원에게 배포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회의규칙으로서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라 봐지고요 그래서 규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이 의원의 3분의 1에 의해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다면 규칙에 의해서 자료를 인쇄해서 배포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만이 어 떤 이유로 어떤 의원이 발의가 되었는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40회 거제시의회 부의안건 중에서 33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변경안입니.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1월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동의안이 거제시의회에 시장의 의안발의로 제출할 때 주요골자는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항간에 언론이라든지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광고문을 보면 마치 의회가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다 검토한 것 인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우리에게 제출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은 ’84년 12월 신현읍 하수도정비계획 기본법으로부터 시작하여 ’95년 10월에 하수도정비 실시설계를 환경부가 승인함으로 하수도정비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95년 11월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동의안에서 의회에 핵심의 심의대상은 위치문제였습니다. 신현읍 수월리 1043의 32번지 일원은 현 양정식시장과 이병호국장이 군수와 도시과장 당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확정해놓은 위치에서 불과 5m에서 6m이동한 위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발의하신 의원님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칭 다나까농장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예정부지로 확정한 것은 역대 군수 시장 환경부등 행정이 있었음을 추진사항을 한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 시장 현 도시국장도 장본인이었습니다. 또한 침수지역이고 갯벌을 막아 염전을 만들어 냈다가 현재의 논으로 된 구릉지라는 것을 거제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의안을 발의한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현 위치에 역대 행정이 예정한 신현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타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하였지만 위치변경은 불과하다고 하여 의회가 섞어 가는 고현항을 바라보며 5개월간 긴 기간을 고심한 사실과 고뇌를 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는 수 없이 의회가 위치가 불가하다면 시설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어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도시미관유지, 토지이용의 효율을 고려한 반 지하식을 통한 도시공원조성 및 정책을 요구해서 늘어나는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한 끝에 당시 김기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공략으로 요구하고 예산확보에 나선 결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부족분 전액을 국비지원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집행부의 원안에 수정동의한 안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만약 위치결정에 있어서 김기춘 국회의원님의 지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죽어도 현 위치에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2대 의원 모두가 기억하고 그 때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현 위치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김기춘의원이라는 것입니다.’ 96년 4월10일 수정 동의안 가결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식시장님께서 위치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면 첫째 주변지역 여건변화 및 발전전망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96년 의회의 동의 결정은 이미 ’95년 통합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수월 양정을 포함한 연초, 송정 ,옥포, 장승포를 이어주는 연담도시 계획과 신현을 중심으로 정주인구 15만을 계획하였고 다나까농장 일원이 발전된다면 현실적으로 파일을 박아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건축해야 하고 여기에 아파트단지가 된다면 수월, 양정, 연초 송정 등의 주택 등을 건축하지 않아도 현재의 신현읍 인구가 합하면 12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도시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시가 그러하고 4만 인구가 밀집한 옥포동의 도로교통 문제로 인해 한해에 대우조선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합산하면 1천억원의 사회간접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민이 내는 아까운 세금을 도시문제에 도둑맞는 비효율적 도시형태와 함께 고층아파트는 해양관광을 부르 짓는 거제시민에게 어떤 결과와 사항을 초래함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봐지는데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적 측면에 연초천으로 방류시에는 해역확산의 부영양화 악화가 우려되며 오비마을 마리나 아파트 생활하수를 차집코자 역 펌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 환경부와 정부는 맑은 물 대책과 함께 방류수 수질에 대한 고도처리화를 권장하고 있고 특히 우리지역에 적조를 유발시키는 TN, TP가 주원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고도처리를 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이물질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고도 처리한다면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연초천의 방류시 부영양화 현상이라든지 고현만 수질향상 이런 부분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성 및 공사비 측면에서 현 위치가 저지대일 뿐 만 아니라 연약 지반으로 작업시 장비차량의 진입이 어려우며 기초파일시공, 부지성토 등의 시공이 난해하여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측면에서 우리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료 42페이지를 보면 지출금액이 토탈 100억원 정도로 실질적으로 현 위치에 공사를 할 경우에 약 490억원 소요가 되고 옮길 경우에는 450여 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옮길 경우에 토지보상비가 30억원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 다시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라든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면 41억8,343만3천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옮긴다면 이 돈을 플라스 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 현 위치에 490억원이고 옮길 경우에 503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 비교했을 때 나머지 상세한 부분들은 본 의원이 금액을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상세한 자료와 집행부에서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기간도 현 집행부는 옮겼을 경우에 우리가 동의안을 옮기는데 의결해 주면 실질적으로 6개월 안에 공사착공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의회의 의결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기간이 3년 이상이 넘었고 4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옥포, 장승포의 하수종말처리장 경우에도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도 2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고려해 볼 때 과연 6개월만에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 위치에 공사를 추진하다가 설계 작업을 못했습니다. 이 작업이 지난 ’98년 3월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7월1일 취임을 하신 시장님께서는 그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후속조치가 바로 착공을 위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허가 받고 토지보상하고 등등을 전 시장이 했다면 현 시장은 착공을 위한 작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이기 보다는 옮기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였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몇 일 전에 광고를 보면 여기에 제가 신문에 나오는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마치 의회가 질질 끌고 내지는 이것을 해주지 않아서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 표류하고 있는 것 인양 언론이 호도하고 있고 광고까지 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형적여건, 주변지역변화, 기초공법의 문제사항 수질관리 등 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법에 문제가 있다면 설계비용과 기타 여러 가지 각종 공고라든지 이런 비용이 11억원 들어갔습니다. 설계상 문제라면 그 설계를 납품하는 즉 설계를 우리시가 하는 것입니다. 단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용역회사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공법이 잘못되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변지역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두가 행정이 잘못해 놓고 우리시 의회가 잘못한양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면 당사자인 거제시하고 오비주민들은 옮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우리시는 옮겨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3자인 사람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옮기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정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면서 이의 제기가 있는 사람은 의회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고 방청을 해서 공식적인 서류도 넣을 수 있는 것이 의회의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빼고 난 다른 시민들은 현 위치에 대해서 옮겨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사람은 없습니다. 신문에 보면 현 위치에 해야 한다라고 기사를 투고하고 주장들을 편 내용이 이 만큼이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제안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하나의 심의대상과 표결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위치에 대해서도 약 500억원 규모이나 설계를 검토해 보면 유류지 같은 경우에는 갈대가 우거진 곳입니다. 별도로 돈을 들여서 물을 저장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방류수 직전의 것을 걸러내는 역할인데 거기에 현 갈대가 있습니다. 그 갈대밭에다가 정화시키는 물을 보관한다면 선진국에서는 일부러 갈대를 심어서 물을 정화시키고 50%의 정화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갈대를 돈을 들이지 않고 활용하면 공사비도 줄일 수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 일명 다나까농장 일원은 고층아파트를 지어서 연담화 시킬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우리 신현 일대 내지는 연초일대에 연담화 되기 위한 도시의 허파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릉지라든지 저습지를 수생식물을 심어서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주민의 휴식공간과 아이들의 학습장과 기타 등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또 도시인들의 녹지공간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곳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토지가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옮겨 가진다면 그 토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다시 환수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은 우리시가 주장하는 기타 이런 부분들은 못한다고 봐집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에 약 3만평 규모를 더 넓혀서 그 지역의 주거단지 내지는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면 건교부에서 승인이 날지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의안이 시장으로부터 접수되고 난 이후에 달랑 두 장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회가 심의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의회가 그것을 보류해서 미루었다고 해서 의회가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두 장 가지고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명색이 새롭게 동의안을 낸 것도 아니고 변경동의안 이라면 위치를 변경해야 할 것 같으면 그 동안 투자했던 행정력 예산 이런 등등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데이터와 옮겨야 하는 변경사유를 의회에 정보를 줘야 만이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두 장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고민 끝에 산건위원회에서 보류시키고 각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국을 내지는 관계기관 내지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 농림부 기타 등지에 갔다 와서 어떤 내용이 과연 집행부에서 주장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가 등등을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제가 심도 깊게 생각해서 나중에 표결이라든지 가·부간의 결정을 짓는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성심 있는 내지는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사위야 너도 딸 낳아 봐라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갑장이라는 두 사람의 연분 때문에 저녁이면 소주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는 원용찬의원과 이러한 자리에서 대립된 의견을 갖고 쌍방간에 주고받는 회괴한 일이 일어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또 얘기컨대 산건위에서 노심초사하고 고뇌한 이야기가 어떤 연유로 해서 그렇게 쉽게 상정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동료의원 나의 친구의원에게 저도 가슴속에 눈물 흘리면서 질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천동설이 존재한다는 지인들의 사약을 받고 죽기 직전 약을 들어 마시기 전에 지금 그대로 지구는 도는데 라고 오늘 표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1대 때부터 이 문제를 끌어내어 왔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자신 있게 신현과 연초와 옥포 장승포를 잇는 13만의 연담도시를 이어가는 거대한 도시계획을 그 자리에 세웠던 본인들이 지금은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당해 의원으로서 가슴이 착잡합니다.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는 않겠습니다. 원용찬의원님 당초 구상할 때는 대한민국의 지적과장 아닌 지적국장보고 이 도면보고 이 위치가 어디다 알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이 도면보고 위치가 어디인지 이전에 지금 방금 표시된 그것은 좁게 얘기하면 이렇게 노랗게 그려져 있는 곳에 현재 가고자 하는 위치입니다.

김준의의원
오비라는 말입니까?

윤현수의원
예, 오비입니다. 위치를 변경해야 하겠다는 오비의 위치입니다. 이 쪽만은 한내요. 이 쪽은 고현과 오비만입니다. 양정식시장이 해야 되겠다는 아주 멋진 장소는 이 끝에 오비 1번지와 2번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해류 조류상 돌아가는 해류가 저는 수산업에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만 피솔 앞에까지 왔다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현만에 해류 안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뿐 이지, 조류뿐이지 해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씻어 가는 것을 피솔 앞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아 놓고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씻어 낼 수 있는 오비 산 1번지와 2번지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빽 돌아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용찬의원님 왜 이 자리가 이쪽으로 갔는지 이것 설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 위치 토지보상은 일명 다나까농장입니다. 해배당 3만1천9백원입니다. 오늘 현재 그런데 4만8,260해배당 계상하게 되면 20억2천7백만원입니다. 토지보상이 31억원 나갔습니다. 약 10억원 더 나갔습니다. 20억2천7백만원이 31억원으로 변한 것은 왜 그렇게 보상이 많이 나갔는지 그런데 지금 현재 만에 하나 오비로부터 그 땅을 판다고 했을 때 농림부에서는 제가 듣기로 그 시설지구가 변경되었을 때 다시 준농림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3만1천9백원은 현재 준농림지역으로서 평가 등급입니다. 농림지역으로 다시 바뀌었을 때 지금 현재 오비가 해배당 4,120원입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땅을 팔아야 할텐데 여기에 얼마를 손해를 봐야 하고 또 저 땅을 부동산업자가 만에 하나 해배당 4,120원 사서 거기에 아파트 짓고 농사짓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팔면 얼마나 계산이 나오고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오비로 옮겼을 때 46억원 돈이 절약된다는 거기에 31억 보상이 다 주고 16억 다시 보상한다고 했는데 30억원 어디로 갑니까? 까면 얼마나 남습니까? 앞 뒤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어느 누구와 면담을 해도 좋고 어느 누구와 어떻게 얘기를 해도 하나부터 10가지 반대토론에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하고싶은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사위야 너도 딸 낳아 봐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여기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논리 정연하게 왜 이것이 그쪽으로 옮겨져야 하는지를 단상에서나마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윤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권순옥의원
예.

주상진의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순옥의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의안을 발의하신 원용찬의원께 질의코자 합니다. 제2기 의회 때 결정된 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이 제3기 의회에서 집행부의 명확한 이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제시없이 집행부의 추정적인 근거에 의한 이전요구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설계용역 및 감리회사인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는 현 위치가 지반의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지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감문제만 해결되면 시공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현 위치에 대해서 감리상의 문제점을 발주처에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의원 발의하여 이전 동의안을 요구한 의원님께서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합법성을 가지고 이전동의안을 재상정하게 되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이미 확정했고 공사 시행중인 현 시점에서 이전결과는 이전하고자 하는 오비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금 주민의 동의없는 이전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공사가 이미 착공하여 차집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회가 다시 이전을 확정하여 그 지역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 때문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집행부에서 짓겠다는 아무런 제시도 없었고 오로지 의회에 이전만을 해달라는 제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향후에 만일에 이전 동의안이 성립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 표류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할 것인지 의회의 책임 한계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의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행규의원님, 윤현수의원님, 권순옥의원님 질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윤현수의원께서는 저희 친구로서 지금 대하려고 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발의한 동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문제되는 사항이 산건위에서 계속 표류중이고 특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민의 현안 사항이고 본 의회에서 가·부를 묻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자료에 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는 주민이 준공업지역으로서 공장부지와 접하였었고 주택지와 멀어져서 ’94년도의 시·군통합 시 이전이 지연되었으나 시군 통합 후 준공업지역의 주택난 해소 후 공동주택 건립이 허가되어 현재는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었을 뿐 만 아니라 또한 주변의 중앙중학교, 고등학교, 시 보건소가 있으며 거제시 통합도시계획이 현 위치는 준공업지역으로 수월, 해명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 고시되었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신현읍 수월과 연초면 소재지가 연결되는 도시가 형성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영향평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1단계 처리수를 연초천에 방류 시에는 피해 확산이 어려워 부영양화의 악영향이 우려되며 고현만의 수질개선 향상을 위하여 오비만 마리나아파트 등의 생활하수를 찻집 처리코자 할 때는 역펌핑 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최종 방류는 그 바다의 수심이 깊은 곳에서 해야 해류의 확산이 용이하여 고현만의 수질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공상의 문제점이나 의문사항들은 우리가 기 의원님께 배부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 필요성에 의해서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배부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준할 것 같으면 위치도를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조감도 비교 여기에 보면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왜 필요한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사항들이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면 왜 옮겨야 되는지도 여기에 상세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형적인 여건, 주변지역의 변화, 기초공법상의 문제발생 이런 사항들이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을 뿐 만 아니라 사업비 절감측면,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얼마만큼 유지관리가 되는지 공사비, 설계비, 환경성 검토비 등 중복투자 비용, 그리고 최종방류수를 처리후 연초천에 방류해도 문제점이 없지 않는가, 위치변경 시 현 시공회사의 계약관계 사업준공지연대책, 예산확보는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 이미 확보된 부지활용 방안은 여기에 계신 두분 의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초 처리장 위치로 지정된 신현읍 수월리 1043-32번지 일대의 부지는 면적이 1만3천 여 평으로 31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으며 현재 국도이용계획상 준도시 지역내 시설용지 지구로서 ’98년도 도·농통합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이미 결정 고시되었고 앞으로 본 부지는 연약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반개량이 요구되는 곳이므로 우선 우리시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종토처리장으로 지정하여 2-3년간 자연침하를 시킨 후 농수산물 물류센터, 도시근교 대단위 유통시설 준공업지역과 적합한 중소기업유치 시민공원조성 등 공공시설용지로서 활용은 물론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시설용지로서 활용은 물론 도시여건 변화에 접합한 시설용지로 활용한다면 토지부가가치를 분명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지연으로 인한 합병정화조 설치비용부담, 하수처리에 대한 주변 지역계획, 이 말고 다른 사항에서 보면 공사비 절감 비교표 이런 사항들이 의원님께 유인물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소홀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진의장
원용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의의원
이행규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질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생업에 촌각이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신 신현, 연초지구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시의원들이 의정단상에서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정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자 하는 기대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단상은 안건을 놓고 격론하고 토론하고 그 속에서 합의점을 찾고 수정하고 재수정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윤현수의원님이나 원용찬의원님이 사석에서는 친구임에도 이 자리에서는 서로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연초주민들과 신현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양분되어 있듯이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더 확실한 답을 구하고자 양분되어서 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건설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고 아울러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배경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에 저와 권순옥간사, 박중화의원 산업건설위원입니다. 세 사람이 관계부처를 방문했습니다. 우선 시에서 제출한 이전동의안의 자료가 다소 빠진 것 같고 확실한 결과를 얻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고충 속에서 농림부, 조달청, 재경원,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 몇 가지 안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농림부에서는 현 위치가 ’97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도시지역 시설지구로 변경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평당 23만원을 주고 보상하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 국도이용관리법상에 최초의 목적대로 농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빠른 시일 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공고를 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용찬의원님이 대답하시기에 도시기본계획법상 준공업지역으로 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도시기본계획법은 그 말대로 확정된 안입니다. 거제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리 중에 있습니다만 올 연말에 건교부에 상정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립하고자 하는 1만3천 평과 그 주위의 3만평을 합쳐서 4만3천 평을 준공업지역으로 하겠다고 건교부에 요청을 하겠죠.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와 농림부가 협의를 해서 그 자리가 과연 준공업지역이라고 타당하면 준공업지역으로 인가가 될 것이고 우량농지 보호차원에서 농림부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다시 환원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단순한 설계변경으로 볼 것이냐 또는 설계변경이 아니고 처음부터 새로 시공하는 쪽으로 볼 것이냐 물었을 때 환경부의 대답은 설계변경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위치가 3-4km옮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반에 대한 행정절차를 새로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 지금 가장 중요한 기초용량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것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면 받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합디다. 만약에 제3지대에 옮긴다면 늦어도 1년 이내는 사업인가를 할 수 있다는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기 착공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재입찰을 할 것이냐 그대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진도에서 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다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기존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다시 입찰한다면 기존업체가 그 동안의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의 부담이 클 것이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환경부의 대답입니다. 같이 동행했던 수도과장이 있습니다만 환경부의 하수과장 얘기로는 현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려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전국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제시와 같은 이런 경우가 전국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합의가 되어져서 옮겨가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는데가 있고 옮기지도 못하고 그대로 하는데가 있고 의회에서 옮기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옮겨가는 쪽의 시민들의 또는 군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해서 여기도 저기도 못하고 중간에 뜬 사업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경우를 제일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환경정책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옮기려고 하면 환경부에서는 거의 100% 승인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환경부의 얘기로는 옮겨가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이유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했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환경부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준다는 답을 했습니다. 조금 전 권순옥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화건설에서 현 위치에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거제시에 제출하지 않았고 거제시에서 불가능할 것이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대답을 했노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찾아가서 들었던 대충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이 질문하시지 않았는데 양쪽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에서 거제시 시장에게 요구하기를 현 위치가 정말 공사하기 힘들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되고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또 도시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은 아닐지라도 그 시설 자체가 우리 도시를 어둡게 하는 그러한 것이 많다 라면 135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나와져야 하지 않느냐 연약지반이다고 하면 그럼 연약지반이 우리시에서의 인근 덕산이나 고려아파트쪽의 아파트 시공을 할 때 28m-37m까지 파일을 박았기 때문에 공사하기 어렵다. 저도 현지에 가봤기 때문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쪽 시민들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업을 주위의 여건을 가지고 추리를 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옮기든, 그 자리에 하든 이 사항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 자리가 그러한 원인으로 해서 공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그 쪽에 꼭 하라고 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다소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과학적으로 발굴을 해보자, 보링을 해보자, 지하 몇 미터까지 내려가는지 1차 보고서를 보면 유수지 보강을 했는데 23m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3m같으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폭우 시에 우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데 돈은 얼마나 더 들것이냐, 제3지대 옮기면 거기는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실제적으로 돈이 얼마 든다. 예를 들어 말씀을 이해를 하셨겠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여기에다가 집을 500만원짜리 짓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돈을 얻었는데 어느 날 여기에다 집을 지어야 하는데 돈 400만원밖에 안 든다고 여기 짓겠다고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 돈 적게 드는데 지으라는 아버지도 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때는 아버지 여기에 옮기게되면 돈 400만원으 로 절감되는데 어찌해서 400만원으로 절감되는가 서까래가 몇 개 덜 들어가고 시멘트가 몇 포대 덜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래서 이만큼 절감되므로 이쪽으로 옮기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 시설을 받는 어느 쪽의 시민들이 아 그러한 사정이구나, 의회에서도 그런 사정으로 옮기려고 하구나, 제가 2대 의회 때 다루었던 부분이지만 기초조사를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설득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을 한 것입니다. 또 당연히 이런 시설들이 신현쪽에 계시는 수월, 해명 분들이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그 시설이 동네에 들어오니까 안 좋아서 그럼 다른 동네 가져가라, 그쪽 동네에 가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우리 시에서 보고한대로 옮겨서 돈 100억원이 절감된다면 말 그대로 그에 상당한 부분들 그쪽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 문화시설, 생산기반시설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요, 우리 의회의 책무이거든요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현 연초지구가 도시연담화 중심지구가 될 것이고 사업비가 절감되고 기타 등등 추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어가는 것은 안맞다. 14명의 의원들은 신현 시민들이나 오비 시민들이나 장승포시민들이나 꼭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에게 촉구를 했고 시장님 대답은 기 주위의 보링을 해봐도 결과는 뻔한데 왜 돈을 기 들여야 하느냐 이 부분도 저희들은 분명합니다. 뻔한 돈 들여서 뭐하려고 하겠느냐 하겠지만 그러나 시민들은 정확한 것을 바라고 확실한 것을 바라거든요. 또 하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997년 그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 안 된다고 극렬하게 반대했던 의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시중심이 되고 연약지반으로 안 된다 그때에 지금 현 시장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옛날 입지 선정할 때 없었으니까 차제하고라도 그 때 질문했던 건설국장이 퇴임하고 없으니까 차제하고라도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 분명히 시장님이 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하루 2-3번 정도는 참모회의를 할 것입니다. 옮기기 위해서 노력해 봐라. 그와 같은 방법을 전임시장도 여러분들 모시고 자 여기에 하도록 위원들 독려해라, 시민들 설득시켜라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때에 똑같이 한 사람도 거기 하면 안 된다는 실·국·과장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하다 안되어서 거기해라 거기하는 대신에 지하식으로 짓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원을 지어서 아침저녁 산책을 하도록 만들자, 그러면 돈이 엄청 더 든다 엄청 더 드는 돈을 김기춘 국회의원 후보자가 너무나 고맙게 돈을 60억 더 얻어 왔거든요. 그렇다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실·국·과장들 시장님이 옮겨야 하겠다면 그때 거기에 해야 한다는 논리를 시장님에게 펴야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 때 이래서 하기로 했는데 시장에게 얘기를 하고 시장의 논리가 맞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로부터 개혁하는 자세가 보여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옮겨가라 하면 신현 시민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기 하라고 했다가 시장이 바뀌니까 저기 하라고 했다가 땅은 비싸게 샀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말 한마디 없고, 사과 한마디 없고 이래도 의회가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추후 정말 이 자리가 안 되겠다 확실한 근거가 나오면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옮기게 되는 당위성을 시장님은 분명히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책무가 있고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적어도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책임행정의 구현으로서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공무원상 아닙니까? 만약 옮겨간다면 옮겨가야 하는 쪽의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한 보상이 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선결되어져야만 긍정적인 검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었던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부결되었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시 검토가 된다면 그 때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우리가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거제면하수종말처리장 안됩니다. 지금 대우가 풍덩 들어갑니다. 장목관광단지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1천여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똘똘 뭉쳐야 거제가 살 수 있는데 이르면 안되거든요. 신현이나 오비지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무를 통감하면서 현재까지 배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사려주시고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그 동안 부결되었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상진의장
김준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윤현수의원
의장님, 사실 답변이 오리발 내어놓았거든요. 또 보충 질의해도 오리발이 나올 것 같으면 보충질의 안 할 것이고 오리발 말고 닭발이 나오면 보충질의를 할 것입니다. 원용찬의원 어떻습니까?

원용찬의원
집행부의 자료에 준해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행규의원
집행부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해야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원용찬의원은 가진 자료가 부족해서 답변을 생략하겠다는 말씀 이해는 갑니다. 저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법령을 지켜야 하고 10분간 보충 질의할 시간이 엄연히 있습니다. 신문에 의회 위상을 너무 매도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을 찾아야 합니다.

주상진의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이행규의원입니다. 집행부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라고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된 42페이지. 자료를 보면 토지보상비가 현 위치에는 31억1,843만3천원으로 되어 있고 설계용역비, 설계변경용역비 등이 7억2,820만원, 등기수수료, 조달청수수료, 농지조성비 등등해서 각종 공고료 등이 11억1천10만3천원입니다, 만약에 변경안이 결정되었을 때 이 돈은 우리거제시민의 돈입니다, 누군가가 변상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소멸되는 돈이 11억1천만원이고 토지를 산 이 돈은 30억7천만원입니다. 이 돈이 저번에 질의해서도 나왔다시피 다시 환원된다면 되팔아도 그 차액은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차액을 변제할 기간동안에 이 30억원은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잔 부분에 대해서 변제해야 합니다. 이 돈을 누가 변제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은 여기 있는 내 돈도 되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시민여러분의 돈도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돈을 이렇게 허비하고 탕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하고 모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입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또한 제가 동료 의원님께도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한 제 개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17만 거제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앉아 잇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심사와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물을 것은 묻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95년 최초의 거제시의회에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동의안이 상정된 추정금액은 219억8천만원이었습니다.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하식으로 바뀌고 공원조성 내지는 시장관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498억 약 500억원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변경하겠다고 내어놓은 추정금액이 450여 억원입니다. 여러분도 실시 설계한 금액하고 추정금액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원안 제출한 이 금액이 219억8천만원이 실시설계를 하니까 50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추정금액이 450억원일 때 얼마나 불어날지 설시 설계를 해보면 아무도 도 모릅니다.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서 언론에다가 보도하고 사실상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내지는 의회에 40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은 이 것 뿐입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보충자료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되었는지 모르지만 총무사회위원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심사하자는 것입니까? 질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심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설계 변경한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수도법 제6조1항 및 같은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변경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옮겨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협의를 구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인가신청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5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1항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변경 또는 폐지인가 포함을 한다를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 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순한 설계변경을 빼고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설계비용은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비용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누가 내어놓을지 행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가시설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환경부장관에게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목적까지 다 있습니다. 새로 허가 받는 것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절차를 지킬 수 있겠는지 집행부에서는 6개월만에 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올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의회의 의결이 언제 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의회에서 부결하면 당장 오늘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제41회 의안으로서 종결되고 제42회 임시회 소집을 해서 의안으로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심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는 보류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정말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12월부터 과연 착공할 수 있겠는지 만약 우리가 의결해 줘서 6개월 이내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현 시장과 그 관계공무원은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서면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이 자리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무라도 좋습니다.

주상진의장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방금 이행규의원님께서 집행부의 많은 질타를 하시고 저 자신도 사실상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미안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지 교차점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상 본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 문제는 과거에 제가 ’93년도 담당과장을 할 당시에 현 위치 부분에 종말처리장 위치를 지정한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는 종말처리장에 대한 인지도, 환경에 대한 문제에 국민들의 인지도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그때만 해도 처리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고현만 수질이 양호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종말처리장을 빨리 유치할 수 있는가 평범한 생각에서 깊은 기술적인 검토 없이 그 당시 위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정해 놓은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크게 후회스럽고 저 자신이 사실상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이 잘못되었다 손치더라도 지금에 와서 설계시행 단계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제 자신이 근무하면서 당시에 잘못 지정된 곳을 잘못을 알면서 다시 그곳에 책임을 지고 건설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께서 많은 고생 끝에, 어려움 끝에 지난 2대 의회 때 결정하셔서 사업이 착수단계, 공사 중에 위치변경 운운한다는 것은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은 거제시가 존재하는 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존재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검토되고 연구되고 두 번 다시는 후회스럽지 않은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직을 걸고 자신을 합니다. 그 동안 와서 산건위에 많은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에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시간과 한정된 제약 그리고 정부의 예산, 사업의 시급성, 기왕 진행되는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 이런 사항들도 곁들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의원님들에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간청하고 집행부에서 요청하고 촉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빨리 완공을 시킬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차집관로 공사가 공사 중에 잇습니다만 현 상태로 간다면 금년 10월11일이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의원님들에게 무리하게 짐을 지으면서 집행부에서 촉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규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중복 투자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 자신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번 설계가 완벽하게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좀더 세밀한 분석이 뒤따랐다면 오늘 이 복잡한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보면 실시설계 당시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 처리장의 문제는 어디가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 현재까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동안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많은 종말처리장의 견학과 개인적으로도 답사를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 중복투자된 문제는 어떤 예산 절감을 하더라 해도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기술력을 다른 좋은 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우리 시비를 중복투자된 설계비 만큼 아니면 토지보상비 이상의 예산절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직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6개월이면 모든 행정절차와 설계변경를 끝내고 환경성 검토까지 마쳐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6개월 후면 착공한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만큼 다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위치변경 문제에 좋은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상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의 요구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니고 부의 요구된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윤현수의원
일단 의안 채택은 된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 안에 대한 찬성 반대토론이죠.

주상진의장
예.

윤현수의원
아까 말이 좀 이상해서 찬성토론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상진의장
반대토론 해보십시오.

윤현수의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지금 가·부간의 결정을 지우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를 해주십시오. 윤현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의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현집행부에서 좀 전에 예정했던 자리에서 한발도 옮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반대토론입니다. 비확인 뉴스이기 때문에 이 자리 외에는 말씀을 안 해 주기 바랍니다만 청해대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말 아 자리가 좋다 또 청해대를 만들자고 했을 때 거가대교의 꿈이 사라집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접보를 받고 징검다리가 없다면 양쪽 다리가 놓일 수 있을까? 지금까지 행정에서 ’90년도부터 이 자리가 만일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 있다라고 내세워 왔던 것을 고현과 연초를 거쳐 옥포, 장승포로 가는 13만의 연담도시는 로얄박스가 이 자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자리에 지금 50mm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영원한 침수지역을 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다라고 1천여 공무원이 94년도부터 얼마나 부르짖어 왔습니까? 13만의 연초와 고현을 이루는 연담도시가 이루어 질 때에 저기는 다시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뀐다 라면 침수지구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연초는 영원한 미아, 영원한 농촌지역으로 밖에 전락될 수 없습니다. 과연 거제시 공무원들이 2016년에 30만의 거제시민을 유치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거가대교가 완공되면 50만의 인구도 유치할 수 있다고 부르짖었다면 30만 중에 13만이 고현과 연초에 들어와야 만이 거제시가 형성될 수 잇는 중차대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쪽으로 옮긴다면 징검다리가 어디로 갑니까? 1조3천억원을 들여서 부푼 꿈을 안고 있는 거가대교가 다시 어떤 자리가 묶여버린다면 우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꿈도 희망도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실명제 해야 됩니다. 왜 공무원만 보고 행정실명제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우리 국장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때 계획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저도 ’66년도 공무원 밥 먹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국장 죄송합니다만 개인 얘기를 해서 잘못된 의안을 갖고 자꾸만 몇 번 디밀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주민 고생한 시민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거 아마 보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옷 벗고 죄송합니다 라고 내가 옷 벗겠노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3년 전 ’96년도에 주상진의장을 비롯하여 여기 있는 6명의 의원이 이 자리에 라야 만이 행정에서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오비로 가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다시 자리를 옮긴다면 6명의 의원들의 실명제가 어떻게 됩니까? 3대를 못 보는 의원입니까? 죄송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김기춘의원님이 특별 배려해서 환경부에 전화 한통화로 오늘 반용규 전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해명부락에 반용규 전 의원하고 저하고 가서 큰일 났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반 지하로 안 하면 안됩니다. 내가 하께. 환경부에 전화해서 60억 얻어온 것 때문에 이 자리에 결정된 것입니다. 만약에 김기춘의원님이 총대를 매어주지 않았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어디다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미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김기춘의원님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서 우리 거제를 위해서 큰일 하셨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현 연초 옥포를 이어가는 연담도시가 오늘 여기에 수월, 해명 주민들이 계신다면 신현읍 번영회 주민들이 계신다면 저 자리에 만약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긴다고 했을 때 수월, 해명은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연초 임전, 연사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주택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자리에 가서 놀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친화적 공원조성이 저 자리에 됨으로 해서 진짜 고현 사람들이 저녁에 빨리 손잡고 가서 시장관사가 있는 그 자리에 시장님 집이 여기 계시네 라고 노닐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고 연초사람 역시 저녁에 저 자리에 와서 테니스도 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그 자리로 인해서 연담되어 질 수 있는 이 자리가 만일 진정한 거제시가 앞으로 30만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핵심 자리가 될 수 있다,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드리면서 친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2대 의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진정으로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되어 진 것을 3대 의원들이 바꾼다면 3대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3년 뒤 4대 의회가 다시 그 자리가 안 좋다 라고 옮긴다고 했을 때 의원들 어떻게 합니까? 의원의 뺏지를 달고 이 자리를 오고가야 합니다. 전임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을 그저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아니었음을 동료의원들게 말씀드리면서 진정 이 자리가 시가 내어놓은 변경안은 부결되어지고 기존 일찍부터 얼마나 투자하고 많이 애써왔던 현 위치 구 일명 다나까농장에 그대로 설치되어져야 한다는 말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상진의장
윤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발언 없습니까?

김일곤의원
찬성 발언 있습니다.

주상진의장
김일곤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일곤의원입니다. 찬성토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시정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조원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방청석 시민,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현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미 정해진 자리에 두느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점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이미 각종 매체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지역출신의 시의원이면서도 공식적인 견해를 유보해 왔던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계획상의 현 위치 즉, 일명 다나까 농장 부지의 시설설치 지역으로서의 부적합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위치는 비가 조금만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늪지대로서 특히 만조 시에는 현 지면보다 해수면이 높아 방조제를 설치하여 해수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같은 부지에 약 5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구조물을 앉힌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7.1일~7.2일 이틀간 내린 폭우로 인하여 이 일대가 3일간이나 침수되어 이미 심어놓은 벼가 황폐화되어 버린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똑똑히 보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48년간을 이 지역 토박이로 살아오면서 조금만 비가와도 물바다가 되어 버리는 광경을 수 십 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의 경우 폭우로 인하여 이 일대를 나룻배를 저어서 건너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현 위치에 처리시설을 반지하식으로 설치하고 주변을 휴식공원화 한다는 계획이 한편으로 수긍되는 점이 없지는 않으나 현 위치의 토질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도 없이 현 위치를 고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기술적인 지식에 한계가 있다고는 하나 현 위치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관계 여러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종합해 볼 때 먼저 기초공법상에 있어 현 설계 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PHC PILE 기초공법으로서 콘크리트 두부를 햄머로 항타하여 그 타격력에 의해 암반 지지층까지 타입하는 공법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며, PHC PILE의 직항타 공법은 공사비가 저렴하며 심도가 깊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인 공법인 반면, PILE 항타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특히 PILE 길이가 길어질 때에는 항타시 중간부분 파열로 인해 기초의 확실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PILE의 길이가 최고 15m로 생산되므로만약 기초파일이 15m이상 내려갈 경우에는 이음부의 신뢰성 또한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큰 약점으로서 현 위치의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현 공법으로서는 시공이 불가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바로 옆에 시공중인 덕산아파트는 기초파일이 35m까지 내려가는 등 예상치 못한 공사비증액은 물론 공사기간이 훨씬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우리가 항시 지나치며 보고 온 일명 M.P 다리 즉 연초교의 기초공사를 지켜보면서 그 기초공사의 어려움으로 건설업체가 몇 번이고 교체되어 3년 여 걸려서 준공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약지반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기초공사비가 신부시장에 적용한 공법 (즉, SCW공법)과 비교할 때 145억원이 추가되며 현 공법(즉, PHC PILE)으로 시공시에도 추가사업비가 17억원이 소요될 것이나 현 공법으로는 시공이 불가하며 그 외에도 현 위치에서 이전할 경우에는 토질치환, 유수지, 빗물펌프장, 유입펌프장, 방류시설 및 방류펌프장 등이 불필요하여 여기서 절감되는 공사비만 약 78억원이고 추가로 차집관로 연장, 진입도로 기타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약 31억원을 제외하고도 1단계에서 사업비가 47억원이 절감되며 2단계 사업에서는 증설되는 처리장시설, 해양방류관 등을 감안할 때 88억원이 절감되어 총 135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 가 있습니다. 사업비절감 측면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현 하수종말처리장은 저지대(저습지)에 지하식 구조물로 복개하였을 때 통풍불량으로 각종 기계류의 조기 부식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을 위치 변경하여 건설함에 있어 먼저 말씀 드린 현 위치에 필요로 하는 유입펌프장, 빗물 펌프장, 방류펌프장, 유수지, 해양방류관 등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기료,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유지관리비만 2억원이 절감되며 금융비용 포함 시는 17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초 집행부에서 이런 상습 침수지역에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을 한 것 자체도 문제인데, 거기에다 반지하식으로까지 설치하겠다는 엄청난 누를 범한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의 현 위치 즉, 다나까농장의 결정에 대한 경과를 알아본 결과 대다수 의원들은 현 위치의 시설설치를 적극 반대하였으며 타 장소로 설치장소를 옮겨야 한다는 의원들간의 공통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끈질긴 설득으로 현 위치에 입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하수종말처리장의 현 위치 결정이 진실로 해당 지역주민 의사의 총체적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어이하여 그 당시의 일관된 위치변경의 소신은 하나 하나 꺾여 버리고 이제 와서 지난 시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의원여러분 개개인의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현 위치와 변경될 위치를 소신껏 결정코자 한다면 과연 어느 곳을 선택할 것입니까? 잘못 결정된 정책에 대한 미련을 이제는 떨쳐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분 없는 소신으로 인한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은 이제 깨끗이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정책일지라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향적인 재검토를 통한 정책변경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는 것이며 그 정책변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합리적이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 위치에서는 더 이상의 공사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처리장의 이전추진에 대하여 단순한 정치논리에 의한 결정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시민 여러분, 본 사업은 약 5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사업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논리로 옮겨보자고 하다가 그 효과가 역으로 나타날 때 그에 따른 책임이 태산같음을 알진대 과연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할 집행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처리장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이나, 주민보상 등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의 설치는 최신식으로 건설하여 인근지역에 전혀 피해가 없는 주민 친화적인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고현만이 날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옮겨야 한다, 안 된다는 의견차이로 장기간 허송세월을 보낼 때 그 직접 피해는 현 시대의 우리 뿐 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으며 지역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한 편이 피해를 보고 또 다른 한 편이 그 피해만큼의 이익을 보는 제로성게임이 아니라 양쪽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포지티브게임이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하루하루 썩어 가는 고현만을 살립시다. 민의의 전당, 바로 이곳에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위하여 중지를 모으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새로운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본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 간절히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김일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주상진의장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저는 재요구한 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계상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상 문제가 있다면 이는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돈을 주고 설계를 맡긴 회사에게 요구를 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반대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치변경을 요구한 안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산술에 의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유보해서라도 검토를 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균형발전은 21세기 미래지향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해양관광도시 또 도시기본재정비 계획에 일명 다나까농장 일원을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고자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그 곳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침수되는 지역의 오폐수가 물과 범벅이 되어서 고현 항만으로 쏟아져 나온다면 고현 항만은 말 그대로 그 오염도가 가속화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가 저지대이고 연약지반이라고 한다면 공장을 지어도 15m이상 내지는 30m파일을 박아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파일 값이 얼마나 비싼데 거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겟습니까? 원가가 평당 30만원 이상이면 채산성이 없다고 합니다. 또 매립을 해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 위치에는 파일을 박지 않고는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 짓는 사람이 땅을 사서 이윤을 남기려면 고층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층이상, 그러면 환경적 측면을 보면 지금도 덕산아파트나 고려아파트가 고현항을 가리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장승포나 옥포지역에 겨울철에 차를 타고 나가다보면 10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는 아침에는 스모그현상이 생겨서 말 그대로 바람유통이 안 되는 곳입니다. 엄청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또한 그 일대의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면 양정이나 연초나 수월에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매립지 보다는 오히려 저지대보다는 수월, 양정이 토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집을 안 짓습니다. 저지대 싼 땅값에 파일을 박아서 15층 내지 20층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 이윤이 남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현이 6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5만 이상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12만 도시가 결성이 될 때 이미 그 일대가 아파트 단지화가 되면 연초, 송정, 양정, 수월이 집을 짓지 않아도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서 지역적인 균형발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가지 만약에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성공적으로 지어져서 가동이 되고 앞으로 송정, 연초, 양정, 수월이 정말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관광도시 거제에 걸 맞는 약 3층 이하의 주택들이 그 일대에 들어설 때는 말 그대로 연담화 도시 한 복판에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대로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을 활용해서 부어만 주면 생태공원이 바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 안들이고 그러한 활용가치가 높은 곳이 그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거제시가 그 곳에 공장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면 저는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장을 지으면 그 오·폐수가 구릉지를 타고 바다로 흘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고현만 수질을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 공장폐수 때문에 고현항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옮기려면 옮기는 장소에도 환경성 검토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나와주고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의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현 위치에 어떤 결함이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첨부되어 올라온다면 재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시장이 의안을 요구하면 42회 임시회를 15일 이내에 열어야 하는 것이 현 법입니다.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의회에 정식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안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주상진의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안의원입니다. 민주국가와 법치국가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끼리 질의, 답변 찬반 토론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그만큼 성숙되어 간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 질의 답변이 있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지만 이전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반대를 하는 의원님들께서 이전에 대한 불가피성을 집행부에서 벌써 몇 달 전부터 뜨거운 공방전이 벌여져 왔고 반대를 하는 의원이나 집행부에서는 앵무새처럼 수 차례 질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방청시민 역시 우리 지역신문 주간지에서 몇 달 전부터 기사화해 왔기 때문에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이 결코 없어서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날 것인지 여부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 왔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과 질의 답변에 대하여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시민여러분과 기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의회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감히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의 심정으로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의장께서는 빨리 회의를 진행하며 가·부를 결정하고 우리 의원들께서는 소신 있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여 신현 읍민이나 연초 면민들께서 더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에 얽매이지 않고 모두 각자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김성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계획안은 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제시 회의규칙 제 45조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현수의원
안되겠습니다. 기립으로 합시다, 자기 주관대로. 비밀투표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님. 우리가 여기서 선거합니까? 시민들 보는데 합시다.

윤병찬의원
의장님 사회를 바로 합시다, 원래 의원들간의 협의 안 하면 기립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의 운영이나 바로 하세요.

주상진의장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립을 하자고 지금 안이 들어왔습니다. 기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언성을 높여서 방청석이나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함을 느낍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기립 찬성 6명
의원기립 반대 6명
17시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