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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73회 제1본회의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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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의는 지난 6월 11일 정지열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진원용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6월 20일에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태민의장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 6월 23일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으로 일관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수행을 바탕으로 우리 연수구 공직자는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 건설이라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조정과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신규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며 2003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지난 3월 1일 옥련2동 분동과 관련한 필수수요경비의 반영과 아울러 금년도 10월 준공을 앞둔 보건소 신축에 따른 물가인상분 반영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인 75억 4,993만원이 증가한 1,023억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8.5%인 73억 8,956만원이 증가한 944억 6,017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인 1억 6,036만원이 증가한 79억 1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은 기정목표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5.7%인 80억 1,635만원 증가한 304억 9,748만원으로 200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72억 1,117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사용료 수입이 1.2% 감소한 반면 재산임대수입 51.1%, 수수료수입 0.1%, 징수교부금 8.3%, 순세계잉여금 66.6%, 이월금 11.5%, 부담금 209.6%, 잡수입 0.4%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보조금으로는 국비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3.7%인 6억 5,401만원이 감소한 170억 7,195만원, 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0.4%인 2,723만원이 증가한 76억 4,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과 기정예산 재활용분을 재원으로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금년도 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비의 추가반영과 함께 옥련동 분동관련 경비, 옥골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우리 구 당면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목표로 조성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003년도 인상분과 정원 증가분에 대한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6.6%인 8억 9,239만원이 증가한 146억 2,148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 인상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5.4%인 8억 6,888만원이 증가한 169억 8,88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생계급여가 8억 6,789만원이 감소되는 등 국·시비보조사업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0.7%인 2억 4,039만원이 감소한 306억 7,08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문학산 토양오염 복원사업비 3억원, 도로굴착복구비 4억 1,902만원, 옥련동 윤성아파트 일원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추가분 2억원, 옥련동 옥골길~수인선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 6,4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인 31억 2,089만원이 증가한 235억 9,3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9억 1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인 1억 6,036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이 51.5%인 3,037만원이 증가한 8,932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2%인 911만원이 증가한 7억 1,201만원, 주차장이 28.5%인 3억 6,905만원이 증가한 16억 6,205만원, 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6.4%인 1억 2,605만원이 증가한 20억 7천만원,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10%인 3억 7,422만원이 감소한 33억 6,794만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비, 구획정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재활용분을 재원으로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기타 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이 시비보조금 반환금 242만원, 의료급여 융자회수반환금 등이 2,795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이 911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6천만원, 내집앞 주차장 갖기사업 6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은 특별한 세출예산 없이 순세계잉여금 증감분 1억 2,605만원과 3억 7,422만원을 예비비로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등에 의한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조정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조정과 아울러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문학산 토양오염 복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홍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의원

진원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번에 개최되는 제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집행부의 조례안 및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하여 진원용 의원,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이상 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들로써 준비하는 시간을 위하여 사전에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서석원 의원과 홍인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16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