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4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7-30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그 동안 충분히 집행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집행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참고자료로 내어준 위치변경에 따른 비교 검토서를 참고로 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초 신현읍 수월리 1043-32번지 일원에서 연초면 오비리 781번지 일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공법상의 문제점을 설명 드리자면 그 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사를 함으로써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현 설계상 기초공법이 PHC 파일로 이 기초공법 자체는 단순 연약층일 경우 공기 및 공증이 단순해서 설치할 경우에 인발에 대해 내구성이 양호해서 공사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 반면 PHC 파일공법 항타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파일이 길어질 경우에 연결부분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져서 취약함으로 따라서 이 공법에 대한 대체공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김해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적 치환공법과 병행한 진공암밀공법이 있습니다만 이 공법은 깊은 심도까지 지반개량이 양호하고 지중 중에 정밀계측을 통하여 지반개량의 확인이 가능한 반면에 본 공법은 국내에서 실적이 극히 적으므로 따라서 신빙성이 없고 확인이 안 되는 공법이기 때문에 신부시장 건축공사 현장에서 시도한 바 있는 지중을 회전 천공시키는 공법이 있는데 이것이 BENTONITX나 CEMENT MILK액 등을 혼합시켜 지중에 콘크리트 말뚝 벽체를 만들고 H-BEAM을 삽입시켜 토류벽을 형성시킨 후에 강관 파일을 주입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공법은 안정성이 있는 반면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공법입니다. 두 번째 사업비절감 측면에서 1단계 사업비가 47억원 절감될 것으로 아는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측면으로 현재 설계상 연초천 방류 시에는 지형적 여건에 따라 항내 조류의 흐름이 미약하여 방류수의 해역확산이 어려워 부영양화의 악영향이 우려되며 수질개선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2단계 계획을 보면 방류관을 외항까지 빼내도록 장기계획을 세워놓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현 위치에 필요한 유입펌프장, 빗물펌프장, 방류펌프장, 유수지, 해양방류관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 보수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연간 약 2억원이 소요되며 이들 시설물 건설공사비의 감가상각비 및 금융비용을 감안할 때 연간 약 17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계상 되어 있는 기초파일공사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지난 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설계 내용이 가시설 공사는 SHEET 파일 공법으로 H=13m, L=1,040m로 되어 있고 기초공사는 PHC파일 공법으로 H= 7m-13m 2,032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m-13m로 설계가 되어 있는 이유는 현 설계상 구조물이 들어갈 때 6m를 터파기 하고 난 후에 파일을 항타하기 때문에 7m-13m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추정 설계시 15m 연약층을 감안했을 때 7-13M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석해본 결과 덕산아파트 기조지질 조사 결과가 28-35M선이기 때문에 이 공법으로 시트파일을 항타시킬 때는 파일 지지력이 부족해서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수시설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35m의 선의 지질 연약층이 발생했을 때는 차수공법을 부득이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PHC파일이 최고 15m 정도밖에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수 유동으로 이탈우려가 있으므로 강관파일 대체 시공으로 용접 보강을 시켜야 할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설계상 본 시설물 외곽에는 제방높이가 2.5m로서 지하수의 유동 및 강우시에 연약 지반으로서 붕괴도 우려됩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지하로 깊게 형성되어 지하수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부력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부동침하나 흔들림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유공관을 설치해서 지하수위를 강하시키는 공법이 필요한데 물론 이 방법이 당초 설계에서 검토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지하수에 대한 고려를 못했던 것이 검토해 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배수펌핑 공사비가 현재 설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소요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본 공사가 완료되었다 손 치더라도 지하수 영향으로 인한 부력이 발생해서 구조물의 흔들림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트파일로 차수시설을 완료하고 구조물 하부까지 기초 터파기 후 기초파일 시공토록 되어 있지만 이를 경우 어느 정도 기초 터파기를 안한 상태에서는 장비가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터파기를 한 후는 시트파일 항타 및 토공장비 진입이 불가합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기초공사비 비교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는 차수공법으로 시트파일을 하게되어 있고 기초공사는 PHC 파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원 정도로서 시공 면에서는 효과가 큽니다만 연약지반의 깊이가 길어질 때는 안정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재 추정하고 있는 아파트 지질을 참고하더라도 28m내지 35m 내려갈 때는 이 공법으로서는 파일이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에 이 공법을 병행하게 되면 신부시장에서 시도한 바 있는 SCW 공법에 대한 H빔 강관 파일을 항타하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김해에서 사용하는 진공암밀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 공법은 국내에서 사용한 예가 없고 기간이 2년 정도 암밀상태로 침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장기소요가 되고 여유부지를 더 확보해야 함으로 현재 위치에서 고려한다 손치더라도 신부시장 공법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 공법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약 160억 정도로서 현재 설계된 16억원을 빼더라도 150억원이 추가 소요될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이 위치에 공법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시키고자 합니다. 몇 차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 위치의 기초지질 문제는 당초 실시설계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 지질조사를 위해서 장비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지질조사를 하지 못하고 위에서 2공만 시도하다가 그 것 마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현재 지질조사의 차이점이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분한 지질조사가 되었다 라면 물론 지난번에 이 자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현하수종말처리장 도면 설명 ) 현재 옮기고자 하는 위치는 이 곳으로서 이 시설은 전체 지하식구조 시설물로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질조사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약 4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사업비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가 덕산아파트에서 지질조사가 충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면 예산절감 면에서 제 나름대로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지질조사 추상도를 근거로 해서 추정사업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난 제40회, 제41회 임시회 시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으며 금번 제출된 안의 주 요 내용을 검토한 바 위치나 시설규모 등 지난 번 임시회 시 상정된 내용과 변경은 없으나 집행부에서 첨부한 위치변경의 필요성은 객관성있게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이나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 시행여부는 입법 예고는 필요 없으며 시정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꼭 같은 내용을 다시 동의안으로 올려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오늘 부결되고 본회의장에서 부결된다면 이대로 올려도 상관없습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현재 상임위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이 안될 경우에는 다음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할 수가 없고 본회의 7일이 되어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지난번 다루었던 동의안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아도 그 안을 다시 올려도 괜찮느냐는 것입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이영신위원

수도과장께 묻겠습니다. 수 차례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었습니다만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연약 지반이라는 것이 신문지상에도 많이 거론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신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도를 보면 6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전체적으로 7m-13m로 6m를 합치면 20m 미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당초 설계 상은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당초 설계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봐지는데 그럼 당초 설계하고 지금 현재 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말이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이영신위원

당초설계는 20m미만이었고 현재는 30m-35m 가까운 연약지반이다는 그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이영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수 유입 같은 부분은 지금은 지반이 낮아서 물이 고이도록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건축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14호 국도선 따라가는 적어도 그 높이 정도 되어야 만이 건물이 될 것인데 현 위치에서 6m 내려가서 그 주위를 그냥 놓아둔다면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죠. 어쨌든 복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건물을 지어서 물이 흘러 들어오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비가 오게 되면 그 물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가 되어진다면 그 것 보다도 바닷가 쪽은 매립지로 물이 다 차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매립지와 거의 비슷한 높이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수유입에 대한 하자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지하구조물이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상구조물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부지를 성토시켜서 들어올릴 때 침수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이 자체가 지하 시설물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제방을 둘러서 빗물이 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지층으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수벽 시설을 설치했는데 당초 설계상 차수벽이 23m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질이 28m-35m 내려가면 현재의 시트파일로는 도저히 그 물을 못 막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하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지하식으로 하기 때문에 차수시설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드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수 유입부분은 빗물이 흘러 들어오면 공사가 안될 것인데 낮은 지반을 성토해서 거기서부터 6m 내려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빗물이 많이 고인다는 것은 맞지 않겠느냐 싶고 당초 설계 20m 미만이라고 얘기한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중에 들통이 나더라도 이것을 의회에 가결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이런 설계를 하였는지 당초 설계하고 이런 차이가 난다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현재 이 곳이 그렇기 때문에 우수시에 빗물이 일반적으로 논이나 유수지에 떨어지는 물만 해도 엄청난데 이 물이 외부로부터 유입해 온 물을 그냥 둑으로서만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물이 고이게 됩니다. 별도 우수를 방류시킬 수 있는 펌프를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간단히 생각할 때는 이 면적에 비가 올 때 작용하겠느냐 하지만 사실상 시설물의 부지에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설계에 이것을 왜 파악 못했느냐 하면 이 시설 자체가 당초 설계 시에는 지상건물이었습니다. 의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하로 넣어라 해서 하다보니까 급조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 못한 부분 그리고 지질층을 정확히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하수 유동에 대하여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영신위원

당초 설계 상에는 전문가들이 20m 미만이라고 해서 설계를 했고 지금은 30m 이상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양분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만약에 이것이 인정할 수 있는 연약 지반이라면 그 이유가 성립된다 라면 옮기는데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산건위에서 수 차례 파일을 직접 박아봐라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20m 미만으로 설계를 했을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파보자 왜 그것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권순옥위원

18페이지. 실시설계 보고서 사본을 참고로 하면 다른 것은 일전에 얘기를 했는데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정확한 위치에서 토질조사, 토성역학시험 그 결과에 따른 연약지반 처리공법 등을 선정하여 시공하도록다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추정해서만 인근 덕산아파트와 비교하여 하는지 정확한 근거가 나와서 공사를 못하게 되면 옮겨가면 되는데 그것을 제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덕산아파트 지질조사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시추주상도를 보면 15포인트부터 18포인트까지 자료에 14..5m정도가 앞쪽인데 점토 실트질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자갈을 치고 간이 표준시험치를 보면 보통 20m 지점에서는 아주 양호하게 되어 있는데 좋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20층, 30층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흔들리고 우수문제가 생기는데 점토 시트질 땅들은 점토질로 되어 있으면 우수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토질은 차수벽에 완벽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15m 지점 모래자갈부터 25m 풍화토까지를 파일을 박아서 9m 구조물을 앉히면 기초파일이 앉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이시험 데이터를 보면 기초상의 문제는 덕산아파트 부분을 가지고 본 설계와 비교해 볼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 시설을 옮기고자 하는 지형에 대해서는 어떤 변형이 올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덕산의 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자는 것인데 그것을 밀어 부치기 식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2기 의원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심사숙고 끝에 그 자리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공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토양이나 토질이나 기초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때 어느 정도 늪지대이고 파일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오늘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 자리가 강인지 웅덩이인지 모를 정도로 물이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그 자리가 선정되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항목별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질조사를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추주상도를 보면 시추주상도에 점토실트층은 N치가 4-5정도로 낮은 상태이고 실트 점토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수역할은 어떻게 할런지 몰라도 수분함유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며 관찰자료를 보면 점토 섞인 실트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옛날 바닷가 형태였기 때문에 지질층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움직임도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5m 이하의 연암층에 대해서는 N치가 50이상 올라가지만 이 부분에는 관찰자료를 보면 절기와 균열의 위험이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 유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구조물을 앉혀도 지하수 유입에 대한 것은 무시 못 할 힘이다. 지하수에 대한 검토 책자가 있는데 지하수에 의한 예견치 못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N치가 높다고 해서 그 자체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현재 관로가 27.5m 연암층까지 내려갔습니다만 실제 덕산아파트 파일을 박은 것을 보면 27.5m 추상도이지만 파일이 내려간 것이 31.5m까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절기와 균열이 많기 때문에 파일이 계속 더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질조사를 안 한다 꼭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산출근거 앞 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해야 할 위치하고 덕산아파트 지질조사한 것하고 바로 인접지에 시추장소를 놓아 놓고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이곳하고 우리들이 지질조사를 해야 할 부분하고는 25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꼭 해야 하느냐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 안은 위치에 지질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재 지질상태가 공법적으로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므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박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질조사를 안 한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곳에는 실시설계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들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기계를 막는 바람에 일을 진척하지 못하다가 야간에 작업을 시도했습니다만 1,2공만 추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대체적인 의견이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자료들도 상당히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초지질조사를 하라는 것은 시민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옮겨야 하겠다는 시장의 논리는 정확한데 인근의 추정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없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백일하에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 집행관서에 요구할 사항이며 500억원 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고 미묘한 사업인데 앞으로 장승포, 옥포에 이와 유사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질 것인데 갑이라는 곳에 정해서 을이라는 곳에 옮길 소지가 있다 첫 사업부터 뭔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도가 서 있지 않으면 앞으로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반대하는 쪽의 이해를 구하고 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초지질 조사를 해야 하며 4억원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막기 위해서도 기초조사에 드는 사업비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 양보를 하느냐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허위로 할 수는 없겠지만 수도과장이 보고한 내용들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초 정도만 조사해 보고 만약에 본 시설물 하는데 들어가기 어렵다면 유수지 둑이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뻔한 것을 안 해준다고 말을 하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함으로써 시장도 홀가분해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태를 막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사실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동안 일어났던 일을 거두 절미하고 이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돈 4억원 때문에 조사 못한다면 이유가 약하지 않느냐 이 조사를 하여 완벽한 자료가 나온다면 이해를 구할 수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하여 그러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여러 가지 공법상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양 지역간의 갈등 때문에 판단하기 힘들고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므로 어떻든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향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하루 빨리 처리가 되어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을 위하여 시장이 이 사업을 하면서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거수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거수 찬성 3명 )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거수 반대 3명 )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3분, 반대 3분으로 동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