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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42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9-07-30

김득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각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42회에 올라온 안건처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건이긴 하지만 이것이 연계된 안건인 것으로 파악하신줄 압니다. 이 안건이 정말로 우리시하고 자치행정에 알맞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안설명하실 때에 2건 일괄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용규입니다. 안건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보조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 보고를 지난 2월 25일 2시에 일운면사무소에서 간담회 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 관련조례 제정은 `99년 3월 38회 임시회때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제정되었고 제1회 추경시 학술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구조조정지침 설명은 `99년 7월 7일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 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계획은 기구 및 정원을 3국 1실 17과 정원은 855명에 추진방침은 기구 및 정원을 감축하고 기구는 본청 1과, 정원은 74명을 감축하는데 `99년부터 3년간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별로, 3페이지, 기구개편입니다. 본청 1실 17과에서 2실 15과로, 그래서 실과소는 통합이 4과에서 2과로, 시민과와 지적과가 시민지적과, 환경위생과와 청소과가 환경관리과로 신설은 1실로 기획감사실 공보.감사담당을 공보감사실로, 명칭변경은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담당 통합은 회계과는 재산관리와 청사관리를 재산관리로, 시민과와 지적과에 민원과 지정을 민원행정으로, 환경위생과와 청소과에 환경행정과 청소행정을 환경행정으로 하며 신설은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 여기에는 의료보험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 해양수산과에 연안관리, 공유수면점사용하는 업무가 이제부터는 수산과로 넘어갑니다. 명칭변경은 정보관리과의 사무개선 이 말이 받아들이기에 거북합니다. 그래서 정보관리로, 회계과에 용도계가 한문으로 되어 있어 계약계로 알기 쉽게 하고 지적과의 토지관리는 지가관리로, 부동산관리는 건축물관리로 이렇게 합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는 아동청소년으로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4페이지, 환경관리과의 자원재활용이 환경시설로, 해양수산과에 어로를 해양수산행정으로, 증식은 양식개발로, 시설은 해양시설로, 해양관리는 어업자원관리로, 녹지과에 산림은 임업경영으로, 수도과에 업무는 수도행정으로, 급수는 상수도로, 하수행정은 하수도로 이렇게 하고 기타 시민과 120민원처리는 건설과로 사실 소규모적인 것은 120에서 처리하고 2차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과가 틀리므로 업무처리하는 데 기동력이 느립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했습니다. 과소동 통폐합 추진방향은 1단계 개편시 미진사항으로써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주민의견수렴을 통하여 통합방침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면출장소의 폐지는 1단계 개편시 미진사항을 계속 추진해야 되고 도서지역인 가조출장소는 연육교 건설시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외포출장소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5페이지, 인력 감축은 총괄에 74명인데 `99년 25명, 2천년 25명, 2001년 24명으로 되어 있고 유사중복기능 통폐합과 민간위탁, 각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감축을 보면 25명인데 이 중에 5급이 2, 6급이 2, 7급이 6, 8급이 6, 9급이 1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유인물을 보면 7페이지, 300일 이상 비정규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60일 이전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98년도에 48명이 감축되고 그 다음 2단계로 177명인데 `99년도에 28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20건에 46명 인데 `99년, 2천년, 2001년,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4건, 2천년에 5건, 2001년에 6건, 2002년 5건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는 시.군기구 공보.감사 현황을 시군별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진주시가 공보감사실, 공보실 독단적으로 해보니까 너무 업무가 단순해서 감사기능까지 포함하면 균형도 유지되고 사실 과장 하나, 계장하고 담당자 3명보다는 그래서 계가 2개, 3개 되면 균형 유지도, 인사를 해도 잘 되도록 공보감사실로 진주시의 개편안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합쳐놓으니까 사실은 기획계가 시책을 추진 발굴, 기획업무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지 다른 데 쳐다보고 하면 업무적으로 미흡하지 않겠나, 10페이지는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11페이지 4조에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 지침이 시달 된 것인데 보면 2항에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위해 행정조직 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도 간소한 행정조직 구현을 위해 개혁중점 과제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는 민간위탁의 의의입니다.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한다.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하며 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효과는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고객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영성을 제고하는 등 시장원리, 시장기능의 강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18페이지는 `99년도 중점위탁 추진선정 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은 `99년도에 해라. 민간위탁 민영화에 대한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직영관리와 위탁관리비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하수처리, 오.폐수처리의 예를 들어서 직영관리와 민간위탁의 비교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인력 확보면이나 시설물의 유지관리면, 처리효율면, 근무관리면, 예산관리면, 이런 등등을 전부 비교해 놨습니다. 21페이지는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한 학술용역입니다. 23페이지 제일 위에 3항을 보면 위.수탁사무의 한계 및 지도.감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6항에 보면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분석해 놨습니다. 그 다음 8항에 보면 환경감시.감독의 활동 방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26페이지는 과업수행 일정이 7월 23일 계약을 해서 완료는 10월 23일로 90일간 과업지시를 해서 계약을 해서 보조자료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의원간담회시에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지침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시 본청의 4개과를 통폐합 2개과로 하고 1개실을 신설하는 등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신설한 행정기구와 이와 관련한 분장사무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으로 부시장 밑의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하고 “공보감사실”을 신설.설치하여 공보 및 감사기능을 강화토록 함에 있습니다. 총무국 산하 6개 보조기관 중 기능이 유사한 “시민과.지적과”를 통합 “시민지적과”를 두도록 하며 사회산업국 산하 6개 보조기관 중 유사.중복기능인 “환경위생과.청소과”를 “환경관리과”로 하고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그 명칭을 변경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은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를 부쳐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총 10개 시 중에서 7월중 4개 시가 되었고 8월중 5개 시가 되었고 저희 시는 아직 미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신.구조문 대비표이고 9페이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10페이지는 104조 직속기관, 105조 사업소, 106조 출장소, 법령이 발췌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명시했습니다. 1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3페이지는 시군조직개편안협의결과 통보한 내용이고 거기에보면 14페이지에 과소동 미통폐합에 도의견은 읍면동 기능전환감안 장승포동, 아주동의 통폐합을 적극 강구 권고를 하고 읍면3개출장소 미폐지에 대해서는 읍면동기능전환을 감안 장목면 외포출장소 폐지방안 적극 강구 권고를 하고 도서지역인 칠천, 가조출장소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칠천출장소는 내일모레 대교가 준공이 되면 이것도 사실은 섬은 아닙니다. 가조도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및 기능조정과 민간위탁 추진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정원을 감축,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 852명을 778명으로 감축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4명이 감축된다. 감축되는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다. 별표 1의 시행으로 1999년 감축정원 2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은 2000년 6월 30일까지, 별표2의 시행으로 2000년 감축정원 2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1년 7월 31일까지, 별정직은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2001년 감축정원 2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2년 7월 31일까지, 별정직은 2002년 1월 31일까지, 부칙제2조 별표2(2000년 감축) 및 제2조의 규정(2001년 감축)에 대한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한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조례표준안 사본, 조례규칙의결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조례안 개정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지방자치법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설명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지방조직개편을 목적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하고 공보 및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공보감사실”을 신설하며,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시민지적과”로,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유사.중복 기구를 통.폐합하여 기능중심 조직관리를 지향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나, 축조심의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제4항 및 신.구조문 대비표의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례 제6조 제2항의 개정은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불부합하므로 삭제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수정안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제1단계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이은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 852명 중 1999년 25명, 2000년 25명, 2001년 24명 등 총 74명을 감축.조정하여 감축 후 정원을 778명으로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인력감축 해 가지고 정부의 `99년도의 민간위탁 계획은 16명으로 되어 있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일곤위원

그러면 위탁사무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분뇨처리, 폐기물소각장, 폐기물처리장, 근로자가족복지회관 4건을 가지고 16명을 감축한다는 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8페이지, 민간위탁추진계획에 `99년도에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소각장, 폐기물처리장,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예, 4건입니다.

김일곤위원

4건을 통폐합해서 16명이 `99년도에 감축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일곤위원

그러면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제외한 3건을 통합해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일곤위원

거기에 대한 현재 있는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명단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비정규직이 5명 있고 자료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여기에 정규직이 16명이고 비정규직이 5명입니다.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4건에 대해서 실제로 위탁을 줘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환경이 정말로 잘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우리가 협약할 때 민간위탁을 하면 처음 하니까 안 될 것이라는 의아심도 있겠지만 용역이 납품되면 공증협약서를 만들 것입니다. 너무 이윤이 없는 것을 민간위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경영의 수지가 어느정도 계산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부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내용이 드러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이 분야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어떤 돈을 떠나서 쓰레기매립장 관계 장소설치 관계도 의원들께서 많은 고뇌를 했던 것인데 폐기물처리장 관계는 정확하게 용역이 와도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8페이지에 명시된 것이 전부 위에서 상부로부터 이런 사항은 민간위탁을 시행하라는 식으로 하여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다시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추진하는데 그렇게 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만 16명이라는 부분을 올해 안으로 용역하고 계약할 것인데 기능직이라든지 하위직이라든지 이 분들이 어떤 형태든지 거기에 기능직이 희망하는 분들은 계약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대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16명 중에서라도 구제가 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참 애를 많이 쓰고 1명의 5급 사무관 이하 16명 직원들이 전부 어렵게 근무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민간위탁이 된다니까 그 분들의 현재 심정은 안 봐도 잘 압니다. 이런 부분을 총무과장께서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이 사람들하고 협약결과라든지 용역결과라든지 용역결과 이후에 그 사람들하고 협약할 때 그런 것도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잘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예산부서하고 관계가 안 되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순수하게 사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꼭 초점을 인원을 감축하는데 두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상 민간위탁비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분야는 어떻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산도 절감됩니다. 인건비, 운영비라든지 전부다

이행규위원장

결과적으로 경제논리입니다.

김일곤위원

용역보고서는 언제쯤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10월 23일까지 9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10부만 해가지고 와도 되는데 50부로 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9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개모집하는데 심사를 거쳐 수탁관리를 선정,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10월 23일 납품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11월경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두 분, 회계사 출신하고 저희 관내에 환경 관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제대학에서 한 분, 일반에서 두 분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득수위원

최종보고서를 보고 조례를 고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민간위탁계획은 4년 동안의 계획이 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거든요. 해놓으면 그 추진계획을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김득수위원

용역의뢰를 3천만원에 했다면 용역최종납품서가 들어오기 전에 일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주고 조례는 조례대로 미리 만들어 놓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본청을 제외한 사업소의 각종 사업은 100%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포로수용소는 당장 기구를 안 줍니다. 모든 것을 다 줄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 계획에 의해서 정원을 포괄적으로 해 놓고 74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에서 44명이 안 줄어지면 현재 본청에서 74명을 다 줄여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당장 통과되면 5급이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이 원래 도지침대로 하면 읍면은 30% 줄이고 동은 40% 줄여서 반은 본청으로 올리고 반은 줄여야 됩니다. 적용례와 경과규정을 두어서 매년 7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죄송합니다만 일운에서 간담회 할 때 보고를 했다는데 제가 불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용역을 의뢰했으면 용역조사보고서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그 용역은 우리 시 계획에 짜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가네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전문적으로 용역을 준 이유는 전문적으로 얼마에 수탁협약을 비용이라든지 원가 계산서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이 상품이 얼마짜리라는 것을 하거든요. 하면서 행정상의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대안을 제공해 주고

김득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옵니다.

김일곤위원

방금 김득수 전의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 예를 들어 소각장 그것을 용역해서 연간 3억이다. 현재 만일 시에서 관리할 경우 얼마다 하는 용역을 봐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4건을 놔놓고 다 하자는 말을 못합니다. 용역을 봐야만 경제원리, 그것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기구와 정원조례에는 사실 없는데 이면에 어떤 목표에 보면 세 부사항에 들어 있을 뿐이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엄격히 보면 같은 것이지만 사실 분리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위생환경사업소가 위탁 안 되어도 그만한 숫자는 본청에서 줄이고 읍면에서 줄여야 됩니다. 74명은 고정숫자입니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방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도 하고 읍면동 통폐합도 하는 것이지

김득수위원

결론은 짜 맞추어야 되는데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지역 자치단체의 특성이나 그것은 감안이 안 되는구나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여기 보조자료 12페이지를 보면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정원적용례 및 경과조치 도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별표1이 `99년도 감축정원입니다. 정원적용은 내년 7월 31일까지 25명 빠진 정원을 계속 관리해 나가는데 이 25명에 대해 여유를 둔 것입니다. 그 경과조치가 일반직은 내년말까지 줄이게 됩니다. 감축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별정직은 당겨서 내년 6월 30일까지 정리해야 됩니다. 작년 1단계 구조조정 같은 경우 인원을 970명에서 118명으로 사람숫자를 줄였습니다. 9급이 나가든 8급이 나가든 줄였는데 올해 2단계 구조조정은 어느직렬에 행정직이 5급이 한 명, 보건직 5급 한 명, 6급에서도 행정직2명 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숫자는 안 정해졌지만 직렬별 정원 25명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줄여야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그것이 행자부 방침입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예. 그것이 표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행자부가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중앙 방침으로 한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안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인사부서에서는 대단히 부담이 많습니다.

김득수위원

직렬별 모범답안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용역을 줍니까? 용역회사 악역 맡으라고 줍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위생환경사업소는 몇억에 줄 것이냐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는데 행정공무원이 인위적으로 인건비 들어간 것 1억, 경상비 5천만원, 뭐 5천만원 2억으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원가 계산을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원가계산만 과업지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첨부된 자료를 보면 22페이지에 과업지시를 준 것이 있단 말입니다. 큰 축이 원가관리에 대한 용역도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관리방안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현공무원의 관리방안, 현공무원의 승계방안, 6번에 민간위탁의 효율성 분석이 되면 장점, 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단점으로는 원가개념에서는 싸게 먹힐지 모르지만 관리적 측면에 들어가보면 이 사람들이 원가를 너무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은 이익창출 아닙니까. 이익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익창출을 내기 위해서 올바른 관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석되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지역의 어느 업체들이 이러 이러한 환경위생과 관련한 업체들이 5개가 있으면 그 업체들에 대해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실태를, 우리 거제시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능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볼 때 우리 거제지역에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나타나는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이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 아니 면 그 이후에 따르는 문제점을 포함해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정원은 다 정해놔 버리고 그 인원을 감원한다는 것이 다 되면 사실상 그런 결과가 나와도 그것은 뒷전이고 어차피 그 사람들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말 그대로 용역을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원가진단밖에 해 내지 못하는 그것밖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원가도 계산하겠지만 현 체제의 기구인원이 현재 10명이면 10명이 있는데 과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최소한 인원이 몇 명 소요된다는 것이 용역결과에 나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김일곤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A라는 곳으로 주었을 때 시에서 운영하면 3억이 드는데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비용은 많아도 환경유지면에서는

이행규위원장

민간위탁은 2억이다. 2억으로 할 수 있다 했을 때 2억5천이나 2억으로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서 시행하면 원가계산은 우리시가 득을 보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환경적 측면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같은 경우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때 연안 해역의 오염을 유발해 낼 수 있는 여지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것은 경제적 이익만 가지고 재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이면에 그것도 함께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용역을 받고 나면 다음 순서가 어떤 사무를 주려면 거기에 관련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거기에서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협약서를 추진위원회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윤만 추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위생환경분야에 대해서 수질향상이나 신기술도입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2단계에 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 물려 나가는 것이지 오늘 정원이 된다고 해서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협약서난에 취소할 수 있다는,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예산승인이 되었습니다만 공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를 들어 오늘 하수종말처리장 정원을 없앴다고 합시다. 그럼 파견될 공무원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민간위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저 사업은 민간위탁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조례는 민간위탁에 거기에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하고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74명 인원을 맞추다보니까 만약에 저것이 안 되면 16명을 본청에서 할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거제시 환경을 봐서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조례로 이미 환경시설에 관한 A라는 사업장에 조례로서 거기는 공무원을 주지 못하도록 조례로 정해 버리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구조례에 보면 사업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살려놨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없애는 것이 아니고 통폐합 되는 것을 감안하여 저것이 들어 있지 사업소라든지 출장소라든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손을 안 댔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

김득수위원

정원에는 없고 사업소는 그대로 있고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거기라는 것은 확실히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계획이지 저것이 안 되어도 본청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되고 나면 사업소조례를 내년에 그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소에 대한 기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계획대 로 하면 협약서를 체결하고 나면 내년 1, 2월에 기구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희망하는 사람은 거기로 갈 것이고 죽어도 못가겠다 하면 대기발령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이나 다 걱정하는 것이 경제논리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감독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면에서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증 소리가 나왔는데 거제시청에서 민간인들하고 공증하는 것이 별 시원찮던데. 돈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공증은 좀 잘 해 주세요. 엉터리 공증도 많은데,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