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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4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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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되는 안건이 원활하게 잘 처리되어 17만 거제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더 한층 변화되는 좋은 안들이 도출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김영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남부해역 모래채취 반대 청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남부해역 모래채취 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여주신 이영신위원으로부터 청원의 소개와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께서는 남부해역모래채취 청원에 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제가 지난 연말 시정질문을 통해 해사채취 문제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언론사와 시민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지고 남부해역 모래채취에 대한 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사에 떠올랐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충 남부모래채취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배경과 목적은 지금 부산신항만건설 매립지로서 필요한 그 매립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면 되겠느냐 이런 결과를 가진 것입니다. 당초에는 어떤 계획을 했는가 하면 맨 처음 이 매립지를 흙으로 매립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흙을 매립하려고 보니까 거의 돌산으로 흙만 파낼 수 있는 그 많은 흙이 경상남도 인근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신항만 앞 바다를 결정해서 모래를 수송할 계획을 세운 결과가 해사거리가 목적지에서 매립할 수 있는 지역까지 350km가 되다보니까 소요되는 운반비가 시기적으로 이런 차질이 생김으로 해서 그 인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추진을 한 경위는 해사가 있다, 없다 에 관한 1차 물리탐사를 ’97년 5월에 했고 ’97년 12월에 2차 물리탐사와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채취 가능량이 1억 헤배 이상, 채취가능 면적은 19백만 평으로 조사를 했고 ’98년 6월에 그 인근에 있는 어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용역을 받아서 부산 부경대학교의 용역 받아서 환경영향 평가를 착수했습니다. 해사채취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위치는 거제시에서 남단으로 10km 통영시 매물도에서 동쪽으로 10km로 공유수면 지역입니다. 해사채취 기간은 2000년 4월1일부터 2004년 3월31일까지 48개월간이며 수심은 50m에서 60m 깊이에 150만평 넓이에 총 채취량은 4만8천 헤배를 채취하게 됩니다. 이는 한 달에 130만 헤배를 파게되는 량입니다. 채취방법은 네덜란드산으로서 호파선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채취하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은 국내선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6개월간 하루도 안 쉬고 한번 파는 시간은 2시간이며 하루에 3번을 왕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조사 결과로서는 총 34종의 어류가 채취되었고 그 어류 중에서는 멸치종류가 가장 많은데 배도라치, 시시망둥, 곰치, 용써래 눈치가자미, 봉둥어 이런 식으로 해서 채취가 되었고 무척추 동물이 일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그 지역에 평소 보지도 못했던 동물들이 채집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는 모래밭 위에 새우가 주로 서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먹이를 찾기 위한 많은 어족자원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해류 어종이 계절에 따라서 많이 오갈 것이다 이렇게 주위 어민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업권으로서는 면허어업이 42건으로 조사되었고 공동어업이 14건, 양식어업이 16건, 구입 및 정치망어업이 12건, 어선어업으로는 각 어촌계마다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도장포 어촌계 29건, 해금강어촌계 28건, 다대어촌계 50건, 외포어촌계 73건, 다포어촌계 77건으로 300여 척이 허가어선으로 신고되어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결과로서는 시장님 면담을 3회 했고 건설과에서도 면담을 했고 시정질문을 1회 했고 회사측과의 간담회를 2회 가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참조를 하겠습니다만 ’99년 8월17일 환경연합에서 청원서를 내었습니다. 그 청원요지는 남부면 일대 어촌계와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펴고 있으나 정작 정확하게 밝히고 판단해야 할 거제시에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원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생태계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하는데 거제시에서는 아직도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다를 지키고 어민을 보호해야 할 의지가 없다고 해석되며 거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남부면 일대 해사채취 건에 대해 우선 거제시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바라며 해양생태계 파괴가 몰고 올 필연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바이다 혹시라도 거제의 살과 같은 모래를 팔아 우선 돈이나 벌겠다는 발상이 있다면 적극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 이에 대한 여건들을 충분히 감지하여 해사채취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혀주시고 나아가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거제시의원에게 청원하는 바이다, 이런 내용의 요지입니다. 남부면에서 바다 어업을 하면서 선조 때부터 오랫동안 살아왔던 본 의원의 생각은 그 분들이 생각할 때 채취시 떠오르는 부유산 그 부분은 조류가 동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0km 남단이므로 인근 해역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궂고 또 이상기류가 흐를 때는 그 조류가 역행을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지역민들에게 조언을 듣고 살펴야 할 부분으로 그런 기회가 한번도 없이 자체적으로 4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이 부분은 어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절대 해사채취를 반대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본 청원은 남부해역모래채취에 대한 반대 청원이 ’99년 8월17일 거제시 옥포동 533-6번지 거제환경운동연합 엄수훈의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은 이영신의원으로서 청원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영신의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해양수산부와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에서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우리시 남부면 해역 매물도 동쪽 약 10km와 우리시 남쪽 약 10km지점 공유수면 약 150만평을 점사용 허가를 받아 2000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4년 동안 약 4천만㎥ 채취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해사채취 반대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만약 이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시에는 우리 어민들의 소득감소 우려와 환경단체 등 어민들의 반발 또한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한 장소에서 대량의 해사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생태계변화 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골재채취를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시에는 해양수산부령 및 경남도 고시 단가인 ㎥당 1,194원의 점사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의거 국책사업으로 지난 ’97. 6월 사업시행 인가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장소든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골재채취는 불가피하다고 보아지며 해사채취로 인한 환경적인 예측과 시의 재정 수입을 비교 검토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지역민들의 의견존중 및 이익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실익을 판단하여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청원의 주요골자 중 “다”항의 업무 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지난 9월1일 우리시 2차 조직 개편시 건설과에서 담당하던 것을 해양수산과로 공유수면 관련 업무 전반이 이관되었으며 또한 “마”항의 우리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99. 7.20서면으로 거제시장 앞으로 거제시의 입장표명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99년 7월21일 거제시장은 어민과 협의를 통하여 지역 및 국가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회시한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집행부 관계자와 청원을 소개하신 이영신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위원

전문위원님 점사용료가 헤배당 1,194원인데 면적을 사용한 량이 아니고 모래 값입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시민단체에 청원이 들어와서 건설과에서 이번에 수산과로 이관된 것인데 인근 통영시는 오래 전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범시민적인 운동으로서 남부지역 해사채취 반대운동을 한 줄 알고 있으며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접근을 했으리라고 봐집니다. 또 거기에서는 어민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라든지 해양에 대한 문제는 업무 자체가 잘 모른다고 봐지고 솔직한 심정으로 수산과장님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되고 이 업무에 대하여 얼마나 보고를 받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지난 8월1일자로 거제시 수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9월1일자로 해양수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9월1일 건설과에서 이관된 업무를 인수인계 과정에서 챙겨보니까 건설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어민들의 의견이나 수산과의 입장을 밝힌 사항 수협이나 어촌계장 회의 때 참석해서 의사 타진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모래채취해역 장소는 거제시 남단으로부터 10km 해역 통영시 동단으로부터 10km 해역. 그런데 가덕신항만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국가적으로 필히 해야 할 사업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모래를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판다는 말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수산과장으로서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아무리 신 기계를 도입해서 해저건설을 한다 손치더라도 해양생태계 파괴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뜻을 시장님에게 설명 드렸는데 시장님 생각은 수산만 생각하면 분명히 맞다 그런데 판단여부는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모래채취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판단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시험채취를 해서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가를 전문가를 불러서 판단을 해보고 어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시 입장도 할 필요는 없다, 협의를 통해서 시험채취를 해볼 만하다 하여 8월14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우리시 해양수산과장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오늘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가덕신항만 회사를 불렀습니다. 어제 담당과장이 저하고 면담을 하고 갔는데 우리 지역 관내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므로 회사방침이 어떻느냐 하고 담당과장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험 채취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지역 어민들과 관계자와 참석을 해야 하기때문에 9월1일부터 15일 사이 하루를 택해서 시험 채취하려고 현지에 가보니까 수협이나 어입인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거제시장이 허가해 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를 반납을 하겠다, 아직은 허가증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허가권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로 도저히 시험채취가 안되어서 포기를 하겠다, 허가취하를 하겠다고 전달을 하고 갔습니다. 회사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서류상으로 수일 내로 취하서를 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시로서는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 이 것 보다도 어업인들이 피해가 없어야 하고 우리 시로서는 재정적인 수익을 생각해야 할 양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으로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제 시민, 어민들이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좋은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하가가 나간 날짜가 언제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8월 14일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허가기간은 며칠간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9월1일부터 15일 사이에 하루입니다.

박춘길위원

모래채취 그 지역이 우리 거제의 황금어장으로서 1년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어선어업이나 면허어업의 총 어획량은 어느 정도 되며 1년에 어민들이 수익이 어느 정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이 지점이 공유수면인데 아직까지 생산량이 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중화위원

5년간 점사용을 함으로써 470억 정도가 재정수입이 생기는데 150만평에 4천만 루베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량입니다. 지각변동을 줄 수 있는 대단한 량입니다. 모래가 잘 깔려 있는데 파내면 해굴을 만들 소지가 있으므로 생태계나 어자원보호 측면에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영신위원

저 분들이 남부면에 와서 간담회를 할 때 자기들이 보상하고자 하는 부분 어느 부분을 계획하는가 하면 현재 150만평 그 지역에 어업을 하는 어장에만 국한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건어망에서 멸치 잡는 것, 새우조망에서 새우잡는 것 어떻게 보면 모래를 판다면 보상에 대한 이런 것은 제외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균일하게 고르게 팔 때 150만평에서 5m로 거리에 따라서는 20m가 될 수도 있고 30m가 될 수도 있으며 어떤 때는 2m, 3m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m 정도로 들어낸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퇴적작용에 의해서 자연히 그것을 메우려고 애를 씀으로 수평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그 양을 끌어들이다 보면 인근에 있는 바닥이 50cm가 낮아지든지 1m가 낮아지든지 10cm가 낮아질 망정이라도 거기에 있던 바위나 풀이나 모래 그 한 부분이 완전히 없어져서 생태계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이나 해안선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낮아집니다. 인근에 있는 모래까지 끌려나갈 것이다고 추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며 용역 조사를 보면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용역조사란 맡기는 기관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용역조사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해안 시화호 댐을 만들 때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 해도 관계없다고 해서 하였는데 지금의 결과가 어떻느냐, 부산 낙동강하구언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느냐 환경영향평가도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돈으로 환산한 헤배당 1천 몇 백원을 가지고 환산한다면 500억원 가까운 돈인데 어떻게 보면 생태계 파괴를 하면서까지 해사채취를 해야 하느냐 우리 당대가 문제가 아니고 자손대대로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은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되며 모순이다 그래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원들은 절대 이 마음이 같은 길을 걸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영신위원과 수산과장께서 설명을 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박춘길위원님께서는 바다를 집으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중지를 모아야 할 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위원

집행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일을 처리합니까?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의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에서는 집행부에다가 이런 ‘청원이 들어왔으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라고 주민들 입장을 전달해 줍니다. 청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 전체 위원 “예”함) 그러면 건의문을 검토하고 난 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부 장관님! 21세기 선진 해양국가 건설과 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제도는 천혜의 해양자원과 청정해역을 보고로 삶고 있으며 특히 남부지역은 수려한 절경으로 이어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위치하고 명승 2호인 해금강, 동백림, 학동 몽돌해수욕장 등 자연 그대로의 천연경관과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와 부산신항만 주식회사에서 부산 신항만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래를 추리 거제도 남부해역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2000년 4월부터 4년간에 걸쳐 4천만세제곱미터라는 대량의 모래채취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부 장관님!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거제도는 4면이 바다로써 어업소득이 지역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뿐 만 아니라 또한 모래채취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수심 50m~60m인 수질환경 1등급인 청정해역으로 해양의 많은 생물들이 포식망을 구성하여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해양 동·식물이 풍부한 우리나라 연안 해역 중에서 최고의 황금어장으로 손꼽히는 지역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으로 삶고 있으며 대량의 모래채취시 대규모의 환경파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해 어장파괴 등 어업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부 장관님! 어업인들은 요즘 출어경비의 상승 및 어획량감소, 어자원고갈, 수산물의 수입자유화 등으로 어업채산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한일어업 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되어 조업장마저 상실한 어업인에게는 대량의 모래채취는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거제시의회의원 일동은 거제도 남부해역모래채취 계획을 전면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9. 9. 거제시의회의원일동」 이 건의문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첨가 또는 삭제해야 할 부분이 없다면 이 청원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춘길위원

받아들이도록 하십시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남부해역모래채취 반대청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의 입장 표명 은 서면으로 회시한 바 있으므로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모래채취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의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준농림 지역에 행위 제한된 숙박업과 음식점의 설치에 대하여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으며 상수원, 하천,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개발과 보존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시설 및 지역을 정하는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및 취수장 상류 5km이상인 지역과 하천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호소 상류로부터 유하거리 500m 이상인 지역, 법정도로 경계로부터 200m 이상인 지역, 취락마을 경계로부터 500m 이상인 지역과 기존업소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고 설치 가능한 지역의 거리환산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 14조제1항제4호,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가목,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경남도 지역 58214-1426호 공문 사본과 입법예고문, 조례, 규칙심의의결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로서 제2항에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와 제3호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입니다. 제3조 숙박업 등의 설치 가능지역으로 준농림지역 내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시장이 별도 지정 고시하는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1.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과 취수장(상수원 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km 이상인 지역 2. 하천법 제2조제1항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하천지역 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3.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호소 상류로부터 유하거리 500m 이상인 지역 4. 학교 주변 지역으로 학교로부터 200m 이상인 지역 5.법정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종전의군도) 경계로부터 200m 이상인 지역(단,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및 관광숙박업은 도로경계로부터 도로법 제50조의 접도 구역에 관한 규정의 거리 종전의 군도는 도로 끝 선에서 5m를 벗어난 지역 6.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7.하수도법 제2 조제5호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 한함이고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1km 이상인 지역 9.먹는물 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m 이상인 지역 10.지하수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으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11.상주인구 150인 이상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 이상인 지역 12.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상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14.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행구역 또는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기존 업소에 대한 특례규정을 보면 준농림 지역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의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는 제3조제5호 및 제11호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업종으로 기존의 허가면적 범위 내에서 동일인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준농림지역의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소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관련 조례를 보면 시행 전 타 관련법에 의해서 인가 허가 승인을 득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및 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을 마치고 거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건축법개정 및 건축법시행령개정(’99. 4.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영에서 폐지되었거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장관리인의 자격제한으로 실제 당해 공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불법 자격증대여 등 부작용이 초래되어 현장관리인 제도를 건축법에서 폐지됨에 따른 건축조례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법·영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건축조례규정을 삭제하고 위법건축물의 발생방지를 위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자를 공사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조경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 예탁 규정을 삭제하고 연면적의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일정 너비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이 건축법시행령에서 직접 정함에 따라 삭제를 하는 것이고 도로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이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분류개정에 따라 안 제4장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중 지역별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규정전면 개정과 재해위험구역의 세분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건축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며 건축법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대지 분할제한으로 개정되어 대지면적 최소기준이 삭제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초(대지면적의 최소한 도)규정은 일반 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일반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및 자연녹지지역은 350제곱미터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변경(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은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및 기타지역 6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대하여 녹지지역 외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고 건축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 폐지됨에 따른 건축조례를 삭제하는 것이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일조권을 적용함에 있어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하며 상업지역내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2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현장관리인 지격은 영 제3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현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를 삭제를 하고 제3조 건축위원회는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 거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제시 건축위원회로 둔다이고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법·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법·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법·영 시행규칙에 의한 구역의 지정 및 기타지정 공고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⑫ (생략) ⑬영 제5조제3항제3호와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과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계장으로 한다. ⑮(생략)을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조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제시 건축위원회로 하고 ②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고 1.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이고 3호는 삭제를 하였으며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며 ④~⑫(현행과 같음) ⑬영 제5조제4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기준과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⑭건축담당주사이고 ⑮(현행과 같음)입니다. 제4조의 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한 개정안을 보면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이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의 경우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로서 1.지역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 또 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로서가 기준시의 연면적(동일한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 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 안의 수출품의 생산 또는 가공을 위한 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의 경우에는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1까지 증축할 수 있다. 나. 공장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열병합 발전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다.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지역 지구의 지정용도에 위반되는 정도가 종전의 업종이 위반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서의 용도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6조는 삭제를 하고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로 하고 제8조 가설건축물의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을 법 제15조 제1항으로 하며 2호의 시설 및 축사(당해 용도의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화원을 시설 및 화원으로 개정하며 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개정사항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1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설계변경을 포함한다) 2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대상건축물 3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 4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로 한다 이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로서 1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를 거제시건축사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 지정 절차에 대하여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2호 건축주는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22페이지. 제11조 대지 안의 조경으로 1항법 제32조로 하고 4호 건축물(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자동차 관련시설중 운전학원, 판매 및 영업시설중 공항시설, 공공용 시설중 교도소, 감화원 및 군사시설을 제외 한다로 하는 것이며 4항 영 제27조 제1항 제5호로 하고 제12조 식재 등 조경기준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225페이지. 제4장 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이 용도구분은 현재 있는 당초 시설물들을 현실에 맞는 시설물들로 변경하고 별도 규정을 두기로 하는 사항으로 2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조례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도시계획이라든가 먼저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제한이다 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250페이지.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로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조례보다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제7장 건축물의 높이로서 층수개념에서 높이 개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이고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262페이지. 제8장 도시설계 등으로서 7호 노유자 시설부터 12호 청소년수련시설을 삭제시키는 것으로 그 내용은 노유자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개공지 개념에 따라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을 안 해도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부지나 공개공지 확보가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2항 4호에 공개공지는 최소면적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폭을 4m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며 공개공지는 공중의 이용에 우선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263페이지. 2항 2호로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로서 대지면적 기준을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 감산 한다를 삭제하는 것이고 3호 도로의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높이제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거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사유재산 및 생활에 침해되는 관련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영에서 폐지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특히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경에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 예탁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분류개정에 따라 안 제4조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중 지역별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재해위험구역의 세분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에서 삭제되었으며 건축법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규정이 대지 분할제한으로 개정되어 대지면적 최소기준이 삭제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으로 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므로 행정규제완화 등 시민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우리시 건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여부는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담당 과장에게 제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일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거제로 봐서는 자연경관이나 미래를 지향하는 21세기 관광거제라는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건축물 조경을 완화하려는 것은 모순점이 많습니다. 하수도법 제7조5항에 보면 일부 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 시설을 갖춘 지역에서는 5km 이내 지역에서도 가능하게끔 안 해놓았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도심 안에서도 합병정화조 시설을 이용하도록 법으로 지정하였지만 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방류가 된다면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규제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 8조 규정에다가 175페이지. 경남도에서 내려온 예시안을 보면 제4조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에 대한 규제법안이 있는데 거제시에서는 조례안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많은 민원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에서 내려온 설치제한 특례 제4조의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 규정은 조례 제3조를 보면 시장이 별도 지정 고시하는 구역에서만 행정적으로 이 안에서만 가능한 제한규정을 두기 때문에 사실상 특례규정을 두기보다는 이 안에서 다른 특별한 지역에 대한 규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특례규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준농림지역내 건축 높이 선은 얼마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용적율에 의해서.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 문제가 앞으로 대단한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 도로변에서 떨어져서 산비탈이 경사가지면 35도로 되어 있는데 만약 400평, 500평평 앉혀야 되겠다 하면 그 농지를 형질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농지형질 변경을 하려고 400평 앉히려고 생각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산을 깎아야 하고 절개지를 깎아야 하므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주민들이나 환경 파괴에 대한 민원이나 거제의 아름다운 조망에 대한 이런 부분은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시장이 이 법에 묶여서 안 해 주면 안되게끔 되어 있으므로 권한을 가지고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임야는 형질변경을 거쳐서 허가를 하게 되고 준농림지역은 60%의 건폐율과 용적율이 100%이기 때문에 기존 2층 정도 대지가 안드는 범위 내에서는 100%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으로 염려를 안 하셔도 10층 올라가는 것은 제한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개별 법에 강제가 됩니까?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지역의 단일 필지로서 준농림지역의 최고 평수는 몇 평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임야는 형질변경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중화위원

168페이지. 3조 2호에 보면 하천법 제2조제1항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하천지역 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였는데 거제시는 큰 하천이 몇 군데 있는데 하천이라고 하면 우량농지를 접하고 있으므로 형질변경이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숙박시설이나 휴게음식점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하천은 상류까지 인정하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하천법에 의한 것은 소하천 이상으로서 상류까지 포함한 고시된 구역 읍면에 가면 소하천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

박중화위원

준농림지역은 거의가 우량농지를 벗어난 지역으로 하천에서 경계를 100m로 하다보면 거제천이라든지 연초천이라든지 동부천 등은 거의 양쪽 산과 맞닿지 않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준농림지역내 숙박접객업을 제한하는 사항이 하천의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하여 이번에 풀어주는 것으로 도의 권고안을 보면 사실상 하천경계 규정이 500m로 이것을 완화시켜서 100m로 하는 것으로 186페이지. 타 시·군과 비교한 사항을 보면 의령, 사천, 마산, 통영, 하동 등이 100m로서 완화선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제 생각은 규제를 완화시켜서 농지경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하천 가까이 음식점이 있으면 수질오염이 되는 것을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것으로서 거제의 경우는 거의 협곡화 되어서 소하천, 준용하천 다 100m로 한다면 허가를 내어줘야 하는 것으로 청정해역인 거제 동부나 남부의 경우는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가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일단 100m로 우선 시행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중화위원

준농림지역이라고 전체 다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와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시설을 할 지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줄 때는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주십시오. 제3조 11항 상주인구 150, 가구수 30 이상인 취락지 경계로부터 500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직선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제6조에 거리환산을 한 것이 있는데 직선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중화위원

이것 역시 거제지역과 모순되는 것이 집단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리제한으로 두는 것이 미풍양속을 저해되지 않게 이곳을 띄우라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하천을 경계로 하든지 산을 경계로 하든지 되어야 합니다. 마을과 마을 거리가 500m 안 되는데 직선으로 그으면 문제가 있으므로 거리를 재는 방법을 달리 하든지 단서조항을 달든지 해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안을 올린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제4조에 숙박시설 제한특례 조항을 도에서 예시한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뺀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제3조에 시장이 별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시설물이라든가 법에 따라서 고시를 하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제3조에 1항부터 5항까지 개별 법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시장이 별도 이런 지역을 고시를 할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은 조례로 개정하게 되면 조례로 채택을 할 것인데 14항까지 나열하기 때문에 특례규정을 두지 않아도 안되겠느냐.

김준의위원장

14항까지 개별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4조 특례법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14항까지 있는 중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당초 도에서 예시안이 내려왔습니다만 추가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숙박업에 대한 특례를 넣지 말고 지정 고시를 해라하여 지정고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3조에 도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저희 조례는 시장이 별도 고시한 구역 내를 삽입하고 특례조항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지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김준의위원장

제3조 숙박업등 설치가능지역, 14항에 해당되는 지역도 지구설정으로 고시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지역이라도 시장이 특정지역을 고시를 할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지역 지정하는 구역을 고시를 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제3조 1항에서부터 14항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지역을 특별히 고시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포함되는 지역도 시장이 할 수 잇는 지역과 못하는 지역을 구분해서 고시를 할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형평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고시를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도 예시 문안 제3조 5항을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8조6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이라고 규정을 해놓았는데 저희 시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4항의 조례가 도에서 볼 때 맞지 않으니까 삭제를 하고 지정 고시하는 구역으로 해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당초에 마산시가 4조 특례조항을 넣었는데 도의 제의에 의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법의 형평상 시장이 특정지구를 설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거제시에서는 제3조 숙박업 등 설치 가능한 지역은 모두가 고시를 할 것이다 하였는데 상식 선에서 공포할 수밖에 없는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하십시오.

박중화위원

제2조 11항 상주인구 150인 이상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 이상인 지역은 거리의 해석상 문제가 있으므로 법리 해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제 생각은 11항 취락마을로부터 500m를 300m로 했으면 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거제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3조 11항 취락마을로부터 500m를 300m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위원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조경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건축주가 조경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사용검사는 안되고 그 부분은 시기조정이나 행정지도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명

윤종명건축담당주사

건축주가 혹한이 오기 전에 미리 감안을 해서 공정을 시공하는 방법과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번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준의위원장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지역의 조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을 것 같고 법의 맹점도 보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243페이지.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삭제가 되었는데 거제시 안에서는 미관지구를 더 강화시켜야 하는데도 규제가 풀림으로 해서 더 약화가 될 우려가 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종명

윤종명건축담당주사

개별법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건축물 상의 미관지구가 정해져야지만 도시계획상 거제의 색채라든지 지붕색깔, 모양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색채라든지 모양 등은 도시계획설계가 되어져야 가능한 것이고 미관지구는 도시계획에서 준하는 시설만 해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소동지구의 주민들은 스스로 높이제한을 원하고 있고 장승포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립도서관 뒤쪽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종명

윤종명건축담당주사

이 규정을 살려 놓는다고 했을 때 미관지구는 계획지구로서 주택조성사업이나 구획형질 ,택지조성을 전제로 하여 공급되는 지역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