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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용찬 의원 발언

43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9-09-09

원용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무더운 여름에 수고들 많았습니다. 적조와 태풍이 온데도 불구하고 큰 피해 없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으로 제가 유럽을 시장님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깨달음도 많고 거기서 본 부분을 의회에 접목시켜서 거제시가 발전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렬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상정한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조례규칙 중 행정사무규제 정비계획에 포함된 거제시수입증지조례규제조항을 완화·폐지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데 주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불합리한 조항 삭제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시 직장금고 우선 규정 삭제, 직장금고 판매인 지정 신청시 인감계 첨부조항 삭제, 수입증지판매소 위치를 민원실 내에 민원인이 이용가능한 장소로 완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불필요한 규제규정인 판매인의 승계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불합리한 일부 서식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는 첨부서류 중에서 인감계 제출을 삭제하고 별지 1호 서식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별지 8호 서식이 약간 잘못된 서식이 되어서 수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용은 별로 수정되는 것이 없고 점선부분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별지 10호 서식도 결손서식에 보면 누계분 매수 금액, 2항에 금일발행내역, 결손 사유 등 서식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조에서는 지금 400원건과 700원건이 되어 있는데 실제 500원건이 있는데 당초에 누락되어서 그 500원건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에 판매인지정에서 1항에 “시장, 읍면동장, 출장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직제가 출장소장이 삭제됨으로 해서 “출장소장”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조2항은 “시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8조에 보면 지금 판매인의 자격에 결격요인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은 실제 불필요한 항이 되어서 삭제시켰습니다. 그 다음 3항에서는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한다는 것은 직장금고나 우선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고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 항만 하고 5항에서도 역시 출장소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9조에 1항에 중간부분에 역시 출장소장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인감계를 첨부해야 한다”를 수정, 개정되는 데는 인감계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제11조에 중간 1항에 “10일전”을 “2일전”으로 하고 2항 중간부분에 “10일전”을 “2일전”으로 하는데 이것은 실제 실무면에서 다루어보니까 10일전은 너무 길고 2일전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합니다. 12조에서는 민원실내에 하는 것을 민원인이 이용가능한 장소로 민원실내에 하면 너무 국한되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한 사항입니다. 13조 1항에 역시 출장소장 부분을 삭제하고 3항에도 역시 삭제하는 것이고 14조에 판매인 승계에 있어서는 11조와 중복되는 기능이 되어서 삭제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15조에 보면 역시 출장소장을 삭제한 것입니다. 마지막 12페이지, 제21조에 보면 불합리한 조문을 일부 수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입금은 직장금고 설치 규약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에 이 조례에 의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실제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폐지 및 완화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대민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수입증지조례 중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에 있어 불합리한 조항과 판매인 지정시 직장금고 우선 규정을 폐지하고, 신청서류 중 인감계 첨부규정을 폐지하며 판매소의 위치를 민원이용가능 장소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조항인 판매의 승계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회계과장 곽석동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총괄에 보면 변경부분에 있어서 추가 변경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득 매입에 토지가 9건이 있습니다. 수련관부지 4필지 포로수용소부지 5필지, 세 번째 기타취득 해가지고 기타 이것은 구축물인데 신대교 광고탑 부분입니다. 29페이지,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 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 9필지, 기타구축물 한 동이 되겠 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73번지 일원인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 인근입니다. 추가매입할 부지 면적은 526평입니다. 지금 현재 매입된 것은 부지가 1,629평, 건물연면적 1,116평,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입니다. 추가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필요시설 설치를 위한 잔여 필지 매입으로 장기적인 민원불편사항 등 동시 해결로 일석이조의 효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관련 시설을 함께 이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포로수용소 건립부지 추가매입입니다. 매입의 필요성은 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임에도 중앙정부의 규모 축소 조정으로 관광객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보완 대책이 불가피하여 보완시설에 따른 부지를 사전에 확보 중앙지원의 근간을 마련하고 대상부지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 시민에게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포로수용소 부지 인근에 있는 토지입니다. 추가매입 면적은 18,940평입니다. 세 번째 신거제대교 옥외광고탑 취득으로 기부채납된 것입니다. 위치는 신대교 인근의 산에 있습니다. 대우에서 제작한 것으로 제작비용은 3억9,824만5천원이 들었습니다. 규모는 참고로 해주시고 기대효과는 대우중공업에서 신거제대교 관문에 제작설치한 옥외광고탑을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거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거제관광홍보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31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토지 9필지인데 죽 4번까지는 청소년수련관 추가매입 부지입니다. 안에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5번부터 9번까지 5필지는 포로수용소 추가매입 현황입니다. 맨밑에 구축물 옥외광고탑 기부채납 대우중공업입니다. 33페이지는 청소년수련관부지 현황입니다. 복지회관 옆에 인근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는 관련부서에서 추가매입계획한 사본 공문입니다. 37페이지는 취득대상토지입니다. 39페이지는 포로수용소부지 추가 매입 계획수립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44페이지는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이고 다음 45페이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47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공유재산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대상을 종전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의 중요사항 범위가 모호한 바,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토록 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토록 하는 것입니다.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시에 특이사항을 파악토록 하고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토록 하여 별도 장부관리를 생략토록 하며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기존의 수혜대상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시 종전에는 대부료의 사전 징수가 아닌 사후 징수로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 지는 문제점의 해소와 법적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 토지평정가격에 대하여 일정사용 요율을 적용코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산정방법은 이전 과세시가표준액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어 대부료의 과다 상승을 막기 위하여 대부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었으나 이와 같은 제도는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 없이 같이 적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 사용을 촉진토록 신설하며 특수한 건물의 공유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 신탁의 종류를 정하며 청사정비 주체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있습니다. 49페이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이 복잡하므로 제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관련 조례 항목마다 바뀐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조에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가 바뀐 사항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안에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에는 조문이 바뀐 것입니다. 현행에는 “제88조에 은닉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으로 하고 밑에 “조정”을 “지급”으로 했습니다. 5조 3항에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를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생략하고 제6조 제3항에 “기타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은 “기타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인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설입니다. 제3항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감독·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삭제하고 제13조 “사용허가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허가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14조입니다. “사용허가부”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바꾸었고 “법 제7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17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은 항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이 조금씩 바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21조 신설되어 있는 것이 “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라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6항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맨밑에 신설된 것입니다. 개정안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 매각하는 경우”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61페이지, 5항에 현행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바꾸었습니다. 22조 2항에 개정안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항에 “영 제92조 3항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 목적으로”를 “광업채석의”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사용요율”은 “사용료의 요율”로 하고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6항에 바뀐 것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료 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8항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9항에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하고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와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를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자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23조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음은 대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부분입니다. 63페이지, “제2항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3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으로 하고 64페이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의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항에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합니다. 2호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65페이지, 현행에 1번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를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번에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3번에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1”을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2,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66페이지 4번에 현행은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를 개정안에는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1”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설사항으로 5번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1. 6번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67페이지, 4항에 “유예할 수 있다”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27조 “대부료사용제한”은 “대부료 등의 사용제한”으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신설 제31조의2 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7조에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하고 맨 밑에 “매각면적”을 “매각면적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을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69페이지, 37조의 2 4호에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을 “조성한”으로,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공장용지내”를 “사업장내”로, “외·투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으로,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70페이지, 신설된 부분입니다. 제6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 수립 등) 1항 “시장은 정비순위에 의한 지방청사 연차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은 당해 시 읍·면·동의 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유관행정관서”로 하고 제48조 “시장, 부시장, 국장, 시설관리사등”을 “시장, 부시장, 시설관리사등”으로,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것이 “제59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1페이지, 준용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를 준용할 수 있다. 부칙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첨부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공유재산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은 기 매입한 수련관 부지 인근의 잔여 필지에 대하여 야외공연장 등의 필요시설 설치를 위한 동부지 추가매입 계획으로 향후 청소년 수련관 건물배치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당한 계획으로 판단되고, 포로수용소 건립부지 추가매입은 현재 추진중인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중앙정부의 규모축소 조정으로 그 보완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그 보완시설에 따른 부지매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하여 향후 추가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관계 요로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지원 건의함으로써 우리시를 대표하는 역사유물 관광자원으로 개발키 위한 부지매입 계획으로 그 타당성이 있으며, 제42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시 의회차원의 추가 부지매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신거제대교 옥외광고탑 취득은 (주)대우중공업에서 신거제대교 관문에 기 제작 설치한 옥외광고탑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써 변경계획안 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30일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일부 규정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대상을 종전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수익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고 제7조(처분재원의 대체재산 취득)과 제16조(불용재산의 처분)규정은 영 제83조의 2 신설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으며,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기존의 수혜대상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로 확대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시 종전의 사후징수 및 농지 소득이 없는 경우의 문제점 해소와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 토지평정가격에 대하여 일정사용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의 촉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산출에 건물뿐만 아니라 부지의 경우도 산식에 추가하였고, 지하 단독건물의 부지평가 기준과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 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영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등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개정안으로 일반적 타당성이 있으나 개정조례안 제21조제3항제5호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는 ‘99년 2월 8일 동 법률 개정시 삭제되었으므로 동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로 수정하고, 제31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감독규정 제12조 또한 ’99년 8월 6일 개정시 삭제되었으므로 동 부분을 삭제.수정하며 개정조례안 제23조의 2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본문규정 중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있어 ‘99. 4. 30.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본문 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를 “사업을 목적으로”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25조에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대충 어떤, 옥포에 가면 여객선터미널 같은 것은 그 부속 부지 면적까지도 가격산출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요율을 적용한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500평정도 된다면 건물은 100평이고 부잔교 있고 그 면적만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땅값을 한 평에 300만원씩 500평 해도 15억에 시설비까지 합치면 거기에 일정한 수익보다 평정가가 많아지면 아무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20% 감면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는 간단한 예인데 앞으로 위생사업소 그런 장소는 전부다 민간에게 임대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쓰레기매립장이나 아니면 저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는 만약에 평수가 많은데도 지가가 낮으니까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더 이상은 요율을 낮추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이 부분은 관련법규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내가 볼 때 너무 못을 박아놓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실제 수입보다 대부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윤병찬위원

20% 해준다고 해도 1천분의 10이면 얼마입니까? 20억으로 봤을 때

이행규위원장

2천만원 아닙니까.

윤병찬위원

만약에 2천만원이라고 하면 가능할는지 몰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보다 가치가 안 나온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 낮춰줄 수 있는 선을 너무 못을 강하 게 박아놓으면 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특별히 하나씩 있기 때문에 괜찮겠습니다만 운영하시면서, 뒤에 보니까 모범 뭐가 있더라고요.
양운

주양운재산관리담당주사

도에서 내려온 준칙대로

윤병찬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자치단체끼리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23조에 보면 대부료등에관한특례 조항이 있거든요. 인근의 부동산하고 사유재산하고 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20% 범위내에서 가감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특례가 20% 가능하더라도

윤병찬위원

그것보다 더 적을 수가 있다고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행규위원장

20억 잡았을 때 1천분의 10이면 2천만원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국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관리를 소극적으로 해왔는데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여 임대료수입을 높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윤병찬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포로수용소가 나름대로 건물이 다 서고 마무리를 갖추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시에 전 위원들이 건물을 봤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기 매입되어 가지고 시설하고 있는 것이 좁다 했는데 인근에 있는 임야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주들이 전부 서울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경기도 고양, 노원구, 양천구, 전부 그렇는데 매입하는 부분에서 집행부분이 어떻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소관부서에서 자기들이 보고서 내놓은 것을 보면 일부 그 사람들과 협의가 되었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토지 구입하는 것 외에도 다 사달라는데 다 사주기는 그렇고 협의가 되었답니다.

김용우위원

이게 행정하면서 지금 규모 있는 그 면적만 하다보니까 결국은 법면 이런 부분에 대비를 못할정도가 되어서 좁은 데다 뭔가 나름대로 많은 건물을 나열하다보니까 법면부분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매입할 때는 그 규모하고 이런 등등을 충분히 해서 토지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을 해당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매입부분에, 여기 있는 면적 외에 좀 더 수용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지금 현재 도면에 되어 있는 부분의 인근에도 외지사람 소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포로수용소 부지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던 부지인데 처음에 하다가 중앙에서 축소되는 바람에 그 결정된 구역만 하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 사달라고 하는데 그 외의 것을 사려면 다시 결정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가지고 결정구역 안만 사는 것으로

원용찬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취득 과정에 있어 행정과 소유주간에 사전 교감이 없어 가지고 1차적으로 올해 자연예술랜드를 승인해줘 가지고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연예술랜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경위하고 사주지 못하는 문제점부터 우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과정부터 말씀해 주세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조금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려면 자료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윤병찬위원

예, 그럼 우선 제가 먼저,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여기에 보면 취득대상토지 노란색깔입니다. 37페이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포로수용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부지도 협소하고 좋은 자리인데 살려고 하면 왜 이쪽편으로 좀더 사 넣으면 좋겠는데 이쪽은 빼고 이쪽만 해놨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려면 관장부서 담당자가 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정고시가 포로수용소부지로 결정된 구역

윤병찬위원

그 내에서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그 안에서 매입하려고, 당초에는 전부 하려고 하니까 중앙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축소되어 이것밖에 못사는데 결정이 안 되면 나중에 수용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결정고시가 나야 매입이 가능하지 결정고시가 안 났을 때는 매입하려고 해도 수용까지도 안 되기 때문에

윤병찬위원

결정고시가 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는 모르고 이쪽만 하고 이쪽 더 사 넣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쪽도 사는 김에 더 사 넣으면 좋지 않느냐,

이행규위원장

만약 우리가 더 사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고시가 되어야 더 살 수 있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들이려면

윤병찬위원

포로수용소로 결정고시가 나야 된다 말이죠?

원용찬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은행이나 농협에 설정되어 있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입을 하지 못하는 주 원인인데 여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들을 전부 등기부등본 떼보고 확인해 봤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지금 설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원용찬위원

예.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사권설정은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할 게 아니고 여기서 보고하시려면 전부 등기부 등본을 떼오고 감정까지 되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해야지 지금 토지매입같은 경우는 승인해 주고 나고도 그 사람들과 가격이 절충되지 않으면 또 결정해봐야 못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받고 나면 하다가 안 되면 또 자연예술랜드와 같은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사해 가지고 여기와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이것은 설정은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다

원용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이 전부 다 사달라고 한다는데 소유자가, 이렇게 설정해 놓고 다른 것은 안 사주면 안 팔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처지로서는 살 형편이 못되고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변경되어 가지고 결정고시가 되면 만약에 안 될 때는 수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포로수용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매입할 땅 이 부분이 혹시 근저당설정이나 기타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 줘도 또 자연예술랜드처럼 못 살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면 아무 탈없이 바로 매입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쪽 소유자와 실무 선에서 접촉해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할해 놓은 두 필지가 그 전체 임야 중에서 노른자위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봐도 전체를 다 사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 전체를 사는 것으로 매입해 가지고 그래하면 싶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매입해 놓으면 상당한 이용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더 확장해도 되고, 거기에 수련시설을 만들어도 되고, 체험장을 만들어도 되고 활용가치는 대단히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런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결해 주면 예산이 확보될 것인 데 그 예산 확보한 것을 땅도 못 사고 묶어놓으면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또 저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의결해 주면 문제없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예.

원용찬위원

감정가격과 소유자의 가격이 차이가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용찬위원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상으로는 6만여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거제시의 가격을 보면 저희들의 예상입니다만 감정은 안 해봤지만 12~13만원으로 달라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전체를 사주기를 바라고 돈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해나가야

이행규위원장

이것은 고시된 지역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지구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고시된 지역은 나중에 안 되면 토지수용을 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사권설정된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용찬위원

말만 그럴 것 아니고 이런 데 갖고 올때는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이상이 없습니다 해야지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병찬위원

자연예술랜드에 대해서 아직 안 왔네요?

김용우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이 되풀이됩니다만 행정사무조사를 종합적으로 전 의원들이 안 갔습니까. 갔을 때 이 부지 이용 건물배치도라든지 법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현재 고시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 축소모형틀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왼쪽편의 산이 완만하고 유리한 지역이므로 아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체험장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기 아직까지 건물을 만들고 배치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외지인들이 와서 아, 거제사람들 속된 말로 촌스럽게 한다는 그런 감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 지금 계획중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이 사업을 꼭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미 10억원이 확정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교부세 5억 줄 것입니다. 지사님도 10억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참고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가보니까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관리 운영도 국비로 다 하더라고요.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에게 계획 승인이 나고 금년도 용역까지 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갔다와야 됩니다. 용역발주 받은 회사와 같이 가서 우리 생각을 반영시키고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사업이 처음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기회를 주시면 2분간만 더하겠습니다. 이번에 준공식을 성대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실무자 욕심에는 1억 들여서 성대하게 할 계획이었는데 너무 성대하게 하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개관 및 그 당시 포로들 3천여명 위령탑을 설립하기 때문에 망향제를 지냅니다. 15일날 망향제를 지내고 간략한 개관식만 하고 모형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진짜 성대한 것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원위원님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몇차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자연예술랜드 매입과 관련해서 이때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현황은 토지가 18필지 2913평, 건물 12동 902평입니다. 토지는 18필지 중 9필지가 이성보씨 개인소유고 그 다음 9필지가 김정대 외 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12동은 거제관광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98년 2월 20일 시에 기부채납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10억 지원, 15년 사용 이래가지고 왔는데 불가로 했습니다. `98년 3월 2일 이성보씨가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매입가격은 15억원 정도

원용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경위라는 것은 그 동안에 고성에서 매입한다 안 한다 했고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은행에서나 농협에서 경매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경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담보설정되었다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매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권이 13억 평가해 가지고 감정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18억정도 19억정도 됩니다. 본인은 사권이 설정되고 난 이후 알고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기로 결정하고 사권은 본인이 해제 다 시킨다. 그러고 난 뒤에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다른 융자 추가 담보로 된 것, 벌써 그때부터 15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못사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들이 그 당시 담당자가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승인할 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단 말입니다. 승인 하느냐 안 하느냐, 가까스로 승인하고도 매입하지 못하니까 그 여론이 어디로 가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그 뒷여론이 있었을 경우는 회계과장 하시는 분이 지금 뒷조사를 못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세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당분간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조사를 해 올때까지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지금 매입 3건은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원용찬위원

검토했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그 관계 서류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가져오셔야죠.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사권이 하나도 설정 안 된 줄로 압니다. 저는, 포로수용소 부지는 조금전에 담당과장이 사권이 하나도 설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등기부 등본을 떼와야 되는데 1차 계획 수립하는 소관부서에서 그런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용우위원

일단 회계과에 요청하기는 담당부서에서 자료가 있을 것인데 회계 부분은 하고 보완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넘어가고

윤병찬위원

자연예술랜드 소리가 나왔으니까 이성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인데 자기 청춘을 다 바쳐서 이천이나 서울 근교에 했으면 돈을 벌었을 것인데 자기 평생 소원이 고향에 와서 난공원을 만들어 거제의 자랑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가산을 다 털어서 한 것인데 마침 시에서 해주려고 했으면 빨리 풀리게 해줬으면 그 사람도 살리고 지금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사려고 해도 어렵고 버리자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같이 보증을 서주고 같이 동조해주었던 사람들이 진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장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볼 때는 문종균 회계과장 있을 땐데 그때 만약에 조금 적극성만 가졌다면 사권을 푸는데 돈은 안주고, 풀면 돈 줄게 하면 온 만신에 불량고객이 되어서 돈 1억도 안 빌려주려는 사람에게 사권 풀라고 하면 어디서 풀 겁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외도가 있어서 관광객이 온다고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외도의 관광도 3년입니다. 3년이면 끝납니다. 우리나라 사람 얼추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거제관광도 끝이 난다는 것인데 저런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한 시간만 머문다해도 우리 거제에 수십만명 수십만 시간을 머무는 것인데 저런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구제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지금 입장으로 제가 볼 때는 무리입니다. 그정도 사권설정되어 있는데 부채를 시가 안고 우리 부서에서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사들일 수가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때는 부동산만 갖고 하고 동산은 안 하고 처음에 우리가 동산을 하라고 했는데 부동산만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하든지 고성으로 가는 것도 어려운 모양입디다. 그것을 경매 부쳐서 질질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로 모아놓고 우리시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회계과장 정도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시장님에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원용찬위원

동산은 포함이 안 되는데 부채가 18억이라고 하면 부동산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팔면 20억이 다 넘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니까 한 20억원하면 되는 것이지 동산은 그대로 따라와야지 놔두면 동산도 없어지고 부동산도 없어지니까

원용찬위원

동산하고 부동산 합해서 하면 다 부채 갚습니다.

윤병찬위원

한 2억정도 갖고 있어야 아이들 데리고 살 것 아니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김용우위원

검토가 되어지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윤병찬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용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관사부분이 죽 나오는데 28페이지, 국장까지 포함되다가 국장이 빠졌죠? 지금 현재 국장은 관사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대부로 쓰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임대 대부 부분도 이 조례가 발효되면 어떻게 됩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대부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관사의 정의를 시장, 부시장, 시설관리사 등으로 되어 있고 전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 시설관리사로 되어 있었는데 국장이 빠졌는데 그러면 관사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양운

주양운재산관리담당주사

관사 용도폐지를 다 마쳤기 때문에 개인자격으로 대부를 해 서 있습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개인별로 자기들이 전부 해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알았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좀전에 원용찬 위원님께서 확고한 자료가 올 때까지 유보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것은 사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사고 안 사고는 나중에 계획안이 예산편성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때 논의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23조에 공장건립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래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장건립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장건립 아니면 다른 것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검토가 되었다고 봐지는데,

김용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수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조하고 수정한 내용을 간단하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7페이지에 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있습니다. 21조3항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조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조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용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3조의2는 애초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을 때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제조업에 한해서 많이 주었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공장을 짓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우리 조례상에 보면 23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규정에 보면 세 번째줄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개정안에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면서 “공장건설을 목적으로”를 “사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밑에 1호, 2호, 3호 죽 보면 제조업인 사업 그냥 사업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집행부에서 개정안 내놓은 것은 다른 부분에는 다 사업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위에 도의 준칙도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용우위원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집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예.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31조2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 제12조”에 보면 신탁의 종류가 죽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으로 3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조의 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조2항은 삭제하고 바로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집행부 측에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그 부분도 도에서 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협의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인정되어집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원안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