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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73회 제5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06-28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의 조례와 사회복지과 소관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범입니다. (보 고)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수구는 남구로부터 분구되면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송도 신도시로 인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번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 연수구 공무원들의 사기 침체와 승진에 타구에 비해서 적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의견 개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시에서 5월중에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명 뽑았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5월 25일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뤘는데 128명입니다.

홍인선위원

일반직, 기능직이 있을텐데 각각 몇 명입니까?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일반직은 65명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채용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구 별로 결원예상된 인원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시에서 판단해서 128명의 숫자가 나오는데 구에서는 몇 명 필요하다고 올린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결원 인원을 올렸습니다.

홍인선위원

직급별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시에서 128명을 선발하고 각 구에서 필요인원을 요청 받았는데 8명을 요청했으면 4배수의 인원을 늘리려면 그동안 행정수요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번에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의 표준안인지?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증원이 있어야 결원 분에 대한 요구를 받습니다. 결원분만 요구해야 하고 가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정원을 늘려놓고 7월경에 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구·군에 표준정원제에 따라 부족인원의 보충이라든지 방침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늘려놓고 보자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집행기관의 정원이 468명을 50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총 3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데 행정 필요 수요처는 어디 어디인지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35명에 대한 구체적인 증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그동안 분동요인이나 수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로부터 받았는데 114명 정도 요구됐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업무의 증가요인 분석을 해서 42명~43명 정도 축소조정을 했는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정원책정 기본방침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3S 기동팀에 최소한 인원을 보강해야겠다는 방침과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는데 불보합정원 8명이 있었는데 2명은 자동 해소 됐고 6명이 표준정원제로 해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하고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보건소 청사 관리에 대한 기술 인력 부분의 소요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재호위원

각과에서 114명 증원요청 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3명, 의회사무과 2명, 보건소 25명, 총무과 2명, 주민자치과 2명, 재무과 3명, 세무과 5명, 민원행정과 7명, 사회복지과 1명, 문화체육과 3명, 청소과 5명, 환경위생과 10명, 지역경제과 3명, 건설과 15명, 지적건축과 16명, 공원녹지과 10명, 지역교통과 2명 총 114명입니다.

이재호위원

조정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조정상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3명, 의회사무과 1명, 보건소 7명, 총무과 1명, 주민자치과 1명, 재무과 1명, 민원행정과 2명, 사회복지과 1명, 문화체육과 1명, 청소과 3명, 환경위생과 4명, 지역경제과 1명, 건설과 7명, 지적건축과 4명, 공원녹지과 3명, 지역교통과 2명 총 42명으로 조정을 해봤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늘릴 수 인원이 35명인데 2차 조정해서 42명이면 또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과의 행정수요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다시 인원을 조정함으로써 경영에 시달리는 과에 인원을 증원시켜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부분은 전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요구받을 때 시간단위별로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 비중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격무부서라고 판단되는 부서에는 인원을 집중 배치하는 쪽으로 검토했던 겁니다.

진원용간사

본 위원의 뜻은 연수구에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방분권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동사무소를 없애려고 했다가 반발이 되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시키면서 인력을 구로 흡수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구청의 인력을 동사무소로 배치해서 그 인력이 주민들과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 줘야지 현재 동사무소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됐어요. 구청에 인력이 있어야 별다른 효력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3S기동대가 10개, 20개 생겨도 소용이 없어요. 일단 동사무소에 인력이 내려가서 쓰레기도 치고 물이 안나오는데 고치는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인원이 늘어나도 행정수요가 주민들에게 흡족한 서비스가 안 된다는 겁니다. 35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본청만 비대해지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에도 점차적으로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공무원들도 이런데 행정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114명의 요구가 왔는데 대략적으로 조정한 숫자를 저희한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 숫자를 합계 내 보니까 42명이 되거든요. 우리한테 올린 것은 35명인데 42명은 어떻게 해서 된 거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내부적으로 파악한 게 그 정도이고 내년에는 동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검토해야 되겠고 나름대로 이 정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35명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부족분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실장님, 머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변경조례안을 심의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죠. 부결시킨 이유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직변경을 이렇게 하겠다고 안을 꾸몄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의논할 시간을 가지는 게 낫지 않느냐고 의원들의 바램이 전달됐었어요. 그런데 그 의논이 충분하지 않아 나중에 조직변경조례안을 보니까 역시 우 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틀려서 일단 부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과의 변경이라든지 큰 변경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계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부결을 시킨 이후에 보니까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3S기동대 설치 등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직제표를 보니까 의도하던 대로 거의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은 조직이나 인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승인하지 않으면 구에 대해서 구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까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 속까지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어떤 큰 건만 비록 심사하지만 그 심사를 하기 위한 사전조율이나 필요성은 집행부에서 와서 또는 우리가 가든지 서로 이해의 부분을 늘려나가자고 제가 계속 주장하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원조례 심사가 올라와서 표준정원 25명이 늘어나고 보정정원 10명이 추가돼서 35명을 요청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적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시작단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3명이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요. 42명이 부족해서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조직을 떠나서 연관된 현황들을 보면 동료 이재호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뭔가 신규사업 같은 게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듯한 비록 숫자지만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별로 안 보인다고 말씀하는 게 이위원님 혼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규모에 20%씩이나 남아돌고 있고 일용인부임은 지난번 예산때 어느 부서,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인심쓰듯이 막 세워놓으시고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대로 쓰고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쓰겠다고 올리시는데 도대체 당위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언제 얘기가 됐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원을 쓰면 공짜로 쓰는 겁니까? 여기 35명이고 일용인부임은 어제 삭감시킨 인원이 11,12명 정도 되는데 그 경비는 구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구민이 투자한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만족이 되는 거고 그것을 바로 감시, 감독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이만큼 해서 구민들한테 이익이 될 부분이 무엇이냐 또 구에서 과연 뭐가 절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 부분이 없는데,.. 보정정원 10명은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앞으로 교부세 깎는 것처럼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시의 생각도 제가 볼 때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깎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원을 받겠다는 발상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정밀하게 해 보면 어느 부서 인원은 괜찮은 것 같고 어느 부서 인원은 일이 많은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위치에서 그 인원을 과감히 조정을 못하냐는 얘기죠. 그런 조정부터 해 나가면 제가 의문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25명씩이나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다는데 모든 업무를 내가 차고 나가면 25명이 아니라 100명도 부족하죠. 아웃소싱 할 부분은 아웃소싱 시키고 공무원 조직도 무슨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인정을 해야죠. 그런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홍인선 위원님께서 인천시 전체인력을 관리·감독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달리 받고 우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이해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이런 인원을 채운다면 당장 경비가 지출되는데 한사람에 따른 경비는 꽤 많은 경비에요. 우리 위원들은 구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전체직원들 교육시에 인력이 이 정도 늘어나면 구민의 수혜혜택이나 서비스가 지금보다 좋아졌다는 평가를 들어야 하는 부분도 공론화 시키겠습니다.

홍인선위원

35명이 늘어나면 아까 진원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는 게 이게 하위직 쪽에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직 쪽에서 늘어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안심하고 할 수 있는데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검토도 안 하고 그냥 해 줄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한마디 없었어요. 35명 승인을 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기업에서 먼저 기획하기 전에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최소한의 원칙입니다. 또 기업에서는 어떤 시설, 투자보다 더 신중한 것이 인원의 증원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인원을 늘려놓게 되면 그 조직이 다시 작아지는 게 쉽게 되지 않고 조직은 점점 더 비대해지기만을 우리 사회주변에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기업은 신중하게 인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에 따른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인원의 부풀림을 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35명을 늘려야 되겠다는 실장님의 의지는 기업에서 생각하는 경영기법까지 깊이 생각해 보고 판단을 내린 의견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업에서는 어떤 경영기법으로 채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하고 정부조직이나 공기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목적이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고 95년도에 분구돼서 97년 말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수요는 발생했어도 그동안에 인원증가가 계속 억제되었던 부분이 한꺼번에 풀어주다 보니까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늘어나는 구는 인천시에 4개 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는 표준정원제로 해도 오히려 표준정원이 작은 결과가 발생했고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인원이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답변에 공공복지를 말씀하는데 과연 우리 조직내 행정을 하기 위한 인원이지 동료 진원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서비스 차원이라면 일선 동으로 배치되는 게 맞지 않아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관련업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민업무를 각 분야별로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진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배치를 해야 맞는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사무가 거의 구에 집중되어 있고 구에 많이 배치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1차 산출근거로 잡은 42명의 투입될 수 있는 각 과를 보더라도 행정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물론 조직의 행정도 행정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전초적인 행정업무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 서비스를 위한 것은 아니란 얘기죠. 또 답변 중에 구조조정을 말씀하시는데 구조조정이란 것은 극히 필요최소한의 원칙,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세로 있었던 게 구조조정인데 과연 우리가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입각한 그런 인원을 갖고 돌던 조직이 IMF는 벗어났다 하더라도 실물경제는 그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35명씩 조직을 키워야 될 당위성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또 직급조정은 어떻게 되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직급조정 부분은 우선 필요인력만 진단했을 뿐이지 직급조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직종만 해도 40여 개 이상의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동료 홍인선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의회기능은 인원만 받아서 승인을 해 주면 그에 따른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결국 외부에서 볼 때에는 의원들이 35명을 늘려줘서 이렇게 됐다는 무한책임이란 부담감을 안고 간다면 보다 정확한 근거제시로써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 내지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얻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맡겨주시면 집행부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나가는 쪽으로 철저하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조직개편안을 우리 의회에서 거부를 했을 때 결국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으로 할 것은 다 했다는 거죠. 35명을 의회에서 승인해줌과 동시에 우리가 장치를 걸러낼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3S기동반에 대해서 우리한테 협의 온 게 없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3S기동반이 만들어졌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그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어제 예산을 다루면서 각 동사무소에 친절도우미 부분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러면 42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그 업무를 병행했었던 부분인데 계속 해야되고 친절도우미를 마련했던 취지는 우선 연수구 같은 경우 장애인 집단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행정을 잘 모르는 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행을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재호위원

실장님의 답변을 100% 인정하고 우리가 보정정원 10명을 더 늘리면서 재원조정교부금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죠. 결국 시에서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마련해 줬고 그에 대한 재원은 우리구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보면 맞겠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시 공무원의 수가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은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재호위원

어쨌든 보정정원 10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연수구가 재정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이겠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35명을 원안대로 승인됐을 때 행정서비스로써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행정수요, 행정량, 서비스의 질을 계량화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만족도나 설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계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도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민원이 발생해도 한사람이 민원을 찾아다니는 것과 두사람이 나눠서 가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로 신속·정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난다, 좋아진다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향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조직의 긴밀성을 갖추려면 작아져야 돼요. 공무원 조직이 잘 돌아가고 활발하려면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의지, 그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조직을 키운다고 사기가 올라가고 의지를 가지는 것은 아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인원이기 때문에 증원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해야지 꼭 필요하다고 단정을 짓지 마시고 본 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답변해야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행정의 질 향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의 가시적인, 내용적인 질적 향상을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실장님의 의지표명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두 가지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조직내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도 위원님들께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 도 구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표준정원제가 통과가 된다고 과정을 하면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조직의 긴밀성이나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먼저 단정적인 사고의 접근이 아니라 토론이 많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원용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95년 당시 우리 구가 18만 인구가 됐을 때 공무원 878명이 남구인원으로 돼 있었고 연수구는 431명으로 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30만 인구를 보고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480명 정원이 95년도부터 8년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49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가 있을 당시 1인당 1,500명을 갖고 업무를 담당했는데 본 위원은 우선 세부적인 안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배치하겠지만 우리는 충원만 늘려주는 사항이지 25명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해 주고 격무부서 배치해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시 우리한테 무슨 얘기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 의회 1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의회 업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분야하고 의회 정책 입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좌할 수 있는 인원으로 책정하고 의회 사무기구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7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9급은 행정 경험이 떨어지기 때문에 7급 정도는 돼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의원들이 1년 동안 있어보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자료가 필요해서 도와줄 인력을 찾다보니까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명 정도 온다면 7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전이나 하는 차원에서는 다르게 생각되기 때문에 7급 정도에서 의회에 올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인선위원

지금 35명을 요구했는데 35명 갖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서비스 행정이 될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단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연수구 인원이 못 미쳐서 올린 겁니다. 25명을 표준정원으로 해서 올라간 것이고 10명은 보정인원으로 시에서 결정 안된 사항이긴 하지만 보정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페이가 줄어드는 감수를 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35명을 올린 상태입니다. 저는 이해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IMF때 경제적인 문제를 따져서 조직을 슬럼화 시키고 업무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줄이고 경비 면에서 밖에서 아웃소싱해서 한다든지 하는 마당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위원

슬럼화한다고 말씀하신 홍인선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달리합니다. 아웃소싱해서 민간 위탁 체제로 바뀌고 그것도 다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라든가 행정의 업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냉철하게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민간 이양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지방 행정부도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할때에는 기업의 모든 논리가 지방행정 조직에도 모든 것을 같은 관계로 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입증된 결과물이나 성과나 자료 없이 아웃소싱으로 돌려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표준평가제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하나, 홍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연수구가 나감에 있어서 다른 것은 민간으로 위탁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된 결과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거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홍인선위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이 부결이냐 아니면 통과냐 두 가지 만인지, 안이 나와서 집행부의 기능도 인정하지만 우리가 받을 페이까지 깎아가면서 반대한다면 이런 문제도 나올 겁니다. 표준정원 25명은 승인하되 보정정원 10명에 대해서는 삭감한다든지 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겠는데.

정지열위원

원안가결하고 부결, 수정가결 3건을 표결하는 거죠?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홍인선 위원님께서 표준정원 25명은 찬성하고 보정정원 10명은 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안으로 채택된 바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최두환 위원, 홍인선 위원 거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 곽종배 위원,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진원용 위원,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찬성 5표, 나머지는 기권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보 고)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셨지만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혼합직영이라든지 직영으로 하든지 복지과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님 검도보고에도 있듯이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현재 위탁상황은 근본적으로 많이 위탁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관리하지 않는 관계로,... 혼합직영은 구가 직접 공격적으로 직접관리 운영하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지 않을까 연말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지난번에 상정됐을 때 그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됐는데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조례 조항을 보면 비영리단체 또는 복지 단체에 주겠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단체에 줘도 좋지만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면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독권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 소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인원은 소장이 임명하는 등 어떤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또 빠졌습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서 대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승진기회도 생길 수 있고 2~3년 임기인 소장을 돌아가면서 임명하는 것도 또 빠졌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제5조 자원봉사센터 운영 원칙은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이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원용간사

그것을 명문화해서 구에서 직영해서 센터 소장만 구청장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소장이 직원들을 임명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연말에 가서 면밀히 검토할 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서 센터 소장 및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문구도 안 맞는 게 있는데 첫째, 제1조 다음에 제3조가 2개가 돼 있습니다. 제15조 「구청장은........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하는 것인지 구청장이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문맥을 수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두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안 제2조 제4호 중에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에서 비영리단체 앞에 「비영리법인」을 추가하고 싶고 안 제5조 1항 중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앞에 「자원봉사관련」문구를 삽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제1항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매회계 년도」로 되어 있는데 문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매회계 년도」로 수정하고 싶고요. 안 제15조 제1항 중에서 「질문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질문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에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바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찬성 6표, 나머지 기권으로 본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제73회 임시회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대과 없이 심사하였고 오늘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 (제73회-제5차) 의 조례 2건의 심사를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5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미숙하고 부족했던 점을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며 다음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회의진행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