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정탁입니다. 유인물 123페이지, 거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정함, 청소년통행금지·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과 시간을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도록 함. 출입구 및 구역 적정 장소에 구역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관리 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각종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참고사항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 조례제정권고안,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주체)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등의 구역 및 시간의 지정은 시장이 제5조의 지정절차에 의거 지정한다.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라. 기타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목적)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표시)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①시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해당구역내의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종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정지역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 ‘99. 2. 5.개정 공포된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에서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여 그 지정을 의무화한 규정에 의거 조례를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하고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24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통행제한구역 내에서는 하오 7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통행을 제한하며,「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절차는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해당구역 내에 구역표시 및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 폭력.학대 등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청소년을 보호.구제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
제3조에 보면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거제시는 어떤 데가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경남도 전역에 이 법 시행 이전에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은 마산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할 곳이 없고 제한구역 지정도 현재 지정할 곳이 없고 또한 이것은 전국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놨다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우리 거제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안 갔다.

김일곤위원
죽 읽어 내려가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청소년 시절을 겪은 분입니다. 이 내용과 상이하더라도 제가 건의를 하나 할까요. 지금 이 내용이 전부 우리 거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규제와 단속으로 일관된 말하자면 우리 거제시 장승포, 옥포, 고현에 청소년이 많다고 볼 때에 그런 지역의 청소년의 공간을 활용해서 되는, 외국에는 간 적은 없습니다만 어디서 들어보면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 와서 디스코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간접적인 자리가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셔서 지난번 4월에 신현읍에 유채꽃 놀이할 적에 그 안에 청소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고 인기가 그 자리는 최고 많이 사람이 운집하고 청소년들이 최고로 많이 와서 그 시간에 와서 음악에 맞추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도 그런 여건이 된다면 몇군데를 정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해서 그 자리에 지정된 자리에 와서 지정된 시간에 마음대로 와서 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사업에 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공간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고현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복지회관 뒷편에 계획하고 있고 실내체육관 앞에 청소년 푸른쉼터 공간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특정한 지역을 꼭 안 정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김위원 말씀에 같은 뜻입니다만 통영에 잔여지를 매립해서 진짜 노른자위 땅인데도 시에서 문화공간을 만들었는데 밤에 옆에 차를 타고 가면 아주 밝게 투명한 공간을 한 것을 봤습니다. 연인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해서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도 도시화되어 있는 신현이나 옥포, 장승포에 그런 공간을 최대한 시로서는 활용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제가 또 한번 얘기할까요? 저는 노골적으로 장소를 한번 정해주었어요. 그런데도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옥포 여객선 터미널 한 블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이 시가지가 되었으면 상당히 가격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할 때에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서울에는 대학로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밝은 데 놀면 아주 건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거기에 불량한 학생들이 껄떡껄떡 하다가 건전한 학생들이 많은 데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남해 상주해수욕장에 가보면 그것을 해놨습니다. 조그만한 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와서 스위치만 나오면 풀어주면 여름 해수욕장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마음대로 대화도 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고 연극할 사람은 연극하고, 사실 젊은 학생들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 지하실에 가서 본드 흡입하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짓는다지만 저녁에 누가 직원이 문 열어놓고 기다립니까? 24시간 해도 그런 공간을 잘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고 모여지는 곳에서 그런 곳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지정하는데 옥포 지정하는데 고현에 한 군데 또 다른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지정해서 그 예산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런 장소를 우리 시에서 먼저 앞장서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땅이 부족하면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몇 개 중간중간 합해 가지고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윤병찬위원
그 곳은 주거지가 되니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안 될 것이니까 시끄러워도 괜찮은 곳에 하면 장사도 잘 되고

이행규위원장
시장님과 이번에 루마니아같은 데는 옛날에는 굉장히 잘 살았지만 지금은 못사는데 그런 데 가니까 공간을 청소년 전용공간을 만들어놓고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청소년들 학교에서 배웠던 연주도 하고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물어보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스스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시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제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투명한 공간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오히려 통제하는 것 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거제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투명하게 잘 자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거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손경원입니다. 저희과에서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시설점검 등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 는 중복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이며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이며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규정, 관리상태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징수, 유료화장실 승인 등 실효성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6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업무보고서 사본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사본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44개소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종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위탁관리)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도와 전시군이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효성 없는 규제조항과 상위법에 중복이 있는 사항은 축소,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사항 등은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조항과 상위법과의 중복규정 및 법적 근거 없는 규정을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삭제 또는 보완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종전 조례안 중 목적, 정의, 위탁관리, 관리인의 지정,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외의 규정 등을 일괄 폐지하여 상위법 과의 중복규정 및 실효성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거제시 관내에 144개소라고 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 중에서 재래식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일단은 무공해가 고정식이 94개소, 이동식이 50개소입니다.

김용우위원
그 중에서 고정식 중에서 재래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재래식은 10개정도

김용우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재래식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지역도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면 소재지에 있어 이용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한번씩 간혹 한번씩 이용하는데 어쨌든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가봤지만 수원시 같은 데는 아주 청결하면서 이용하고 나오면 상쾌한 마음이 들정도로 하고 재래식 화장실하고 비교해 보니까 참 격세지감이 들어요. 우리 거제시도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래식 화장실 부분은 좀 빨리 개선해서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장기계획으로는 재래식 화장실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등에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지역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번 개량해 보려고 현지로 갔는데 문제는 개인땅이 되다보니까 개인땅이 소유자가, 만약에 개량해 가지고 완전히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그대로 놔두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페인트 칠 할 것은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그래서서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부분을 설득시켜서 때가 되면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총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다못하니까 소관 부서에다가 이관해 가지고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44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위탁해가지고 위탁관리합니다.

윤병찬위원
위탁관리하는데 자연발생유원지, 덕포, 외포 넘어가는데 소공원 같은 데 그런데 가보면 분명히 위탁줘가지고 했는데 참 안 좋아요. 멀리 볼 것 없이 덕포비치 앞에 해수욕장 화장실 거기에 가보면 신을 신고는 못해요. 발 뒤꿈치를 들고 들어가야 될 정도인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위탁관리를 하는데 돈은 지급될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우스운 일인데, 또 한가지 명사해수욕장 거기는 해상국립공원 것이니까 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시가 관리하는데는 돈을 더 주더라도 잘 하는 사람을 선임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무공해 화장실 21군데를 포함해서 44군데에 대해서는 자주 나갑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수시로 출장가면 거기에 가면 대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매일 하루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외의 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매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을 잘 해서 앞으로 청소가 깨끗이 되게끔 이번 추석을 대비해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국립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곳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제를 일반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국립공원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고 욕을 하는데 그 쪽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우든지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조율 못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합니다.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예를 들면 분기별로 나가든지 두달에 한번 나가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특히 여름철에는 자주 나갑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안 되면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보내세요.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면 이행을 잘 합니다. 얼마 전에 학동 변소 같은 경우는 그림도 달아라 꽃도 갖다 놔라고 해서 지도를 하면 말은 잘 듣습니다.

윤병찬위원
합병정화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 업무도 저희들이 합니다.

윤병찬위원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합병정화조를 했는데 용량에 맞게 했는데 합병정화조는 시에서 해 준 규격품으로 하면 정확하게 정화가 되어 나와야 되는데 20ppm 내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더라고, 왜냐면 분명히 천몇백만원 들여서 사놓으면 될 것이라고 해놨는데 안되니까 1차 벌금이 나오고 경고가 나오고 300만원 나오고 취소가 되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합병정화조를 시에서 그 용량에 맞도록 지정해 주는 대로 하는데 안되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자세한 것은 담당 계장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주가 있고 공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가 있는데 그 업체가 일단은 정확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용주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정확하게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만 맞다면 정확하게 합격이 되어서 나오는데 여하튼 사업주와 시공자가 당초계획대로 안 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관리담당주사 김정식입니다. 정화조 부분은 오수처리시설하고 단독정화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부분에 합병정화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합병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하는 부분은 빗물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단 시설은 해놔놓고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기계 돌리고 약품 투입하고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제대로 작동 안 되었을 경우 추가되는 부분이 됩니다. 업체 부분에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집을 짓는 일반적인 사람이 시공상의 문제가 어떻다든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면적이 얼마에 몇 리터 짜리를 묻어라 1천8백만원짜리를 2천만원짜리를 묻는다 말입니다. 그 사람 시키는 대로 자, 기계는 몇시간 돌리라. 내가 볼 때 기계는 하루에 20시간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모터가, 딱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준공검사 내줄 때는 분명히 시공상의 문제가 없어서 준공검사를 내줬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이 이상하게 나온다 하면 참 애매하지 않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합병정화조하는 사람 자체가 그 분야에서 전공분야로 깊이 아는 사람같으면 몰라도 우리가 비눗물은 넣지 마라 비눗물은 넣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비눗물은 놔놨다가 넣어라.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말한 용량대로 안 나온다고. 내가 왜냐면 직접 당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도에서 결과는 안 나왔는데 무슨 법이라든지 이만치라도 어겼다면 문제가 틀린데 거기에 자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못잘정도로 하루종일 20시간 모터가 작동하는데 모터가 지금 준공검사 한지 두달밖에 안 되었는데 하나는 갖고 갔어요. 그 정도로 돌리는데도 안 나왔는데 나는 우리집뿐만 아니라 전체가, 탑골에도 보니까 벌금이 50만원 나온 사람이 있다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한다든가 시공사에 준공내 줄 적에 확실히 하고 내 줄 필요가 있더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김정식오수관리담당주사
이번 8월 9일 법이 개정되어서 시공회사에서 준공처리 되고 정상운영은 9일을, 물을 떠서 초과되면 합격될때까지 시공회사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공회사에서 치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시공회사에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게중에 사람들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하는데도 용량을 훨씬 크게 해놨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절대 그것이 합격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도 차원에서 깊이 간여를 해서 지도를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작은 얘기입니다만 불합격해 가지고 사업주가 상당히 문제가 된 시설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아주 굉장한 것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내려오면 그 동안 시범적으로 심층 분석을 해서 원인을 밝혀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전체가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주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고 지도해 나가는데도 한번씩 그런 것이 생깁니다.

윤병찬위원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이것은 필요 없지요?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예.

윤병찬위원
될 때까지의 손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제시에 손해가 많다고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엄청나지요.

김일곤위원
우리 관내에 정화조시설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정식
김정식오수관리담당주사
신고한 업체가 세군데입니다. 태성하고 대운환경개발, 그 다음

김일곤위원
여기에 삼화라고 있던데?
정식
김정식오수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진주에 등록되어 있고 지점형태로

김일곤위원
거영은?
정식
김정식오수관리담당주사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