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4회 정례회의는 지난 6월 30일 정지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홍인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조례·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같은 날 진의범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7월 1일 정지열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7월 3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태민의장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4회 정례회 회기를 2003년 7월 7일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6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은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의원
홍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번에 처리하는 제7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조례안 그리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처리함과 아울러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진원용 의원,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이상 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제74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되는 조례심사와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2003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2002년도 결산심사, 7월 19일에 실시되는 조례안 심사 그리고 7월 21부터 실시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지열 의원과 진의범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내일 11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