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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43회 제2본회의199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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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11일 원용찬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 계획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17만 시민의 대표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총무사회위원장 이행규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17만 시민의 대표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 본위의 의정 수행이라는 막중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시정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해 주신 시장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 시민,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먼저 세무과 소관「거제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폐지 및 완화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대민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공유재산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은 기 매입한 수련관 부지 인근의 잔여 필지에 대하여「야외공연장」등의 필요시 설치를 위한 동부지 추가매입 계획으로 향후 청소년 수련관 건물 배치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당한 계획으로 판단되었고, 포로수용소 건립부지 추가매입은 현재 추진중인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중앙정부의 규모 축소 조정에 따른 보완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그 보완 시설에 따른 부지매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하고 향후 추가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 건의함으로써 우리 시를 대표하는 역사유물 관광자원으로 개발키 위한 부지매입 계획으로 그 타당성이 있으며, 제42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시에도 의회차원의 추가 부지 매입을 건의한 바 있고, 신거제대교 옥외광고탑 취득은 (주)대우중공업에서 신거제대교 관문에 기 제작 설치한 옥외광고탑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서 변경계획안 대로 의결하였으며,「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30일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상 규정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대상을 종전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확대하며, 수익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고 매각대금분할 부분 대상을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 생활 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로 확대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시 토지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 토지평정가격에 대하여 일정 사용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 사용의 촉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하 단독건물의 부지 평가기준과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영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 등기를 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 일반적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소관「거제시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정지역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 ‘99년 2월 5일 개정.공포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 강제 규정으로 전환하여 그 지정을 의무화한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 폭력, 학대 등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청소년을 보호, 구제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관리과 소관「거제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조항과 상위법과의 중복규정 및 법적 근거없는 규정을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삭제 또는 보완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종전 조례안 중 목적, 정의, 위탁관리, 관리인의 지정,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외의 규정 등을 일괄 폐지하여 실효성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부해역모래채취반대청원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준의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남부해역 모래채취에 대한 반대청원의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 8. 28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9. 9.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9. 9.9일과 9.10일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거제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휴양자원개발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97. 9. 11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 행위가 제한된 숙박업과 음식점의 설치에 대하여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으면서 상수원, 하천,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개발과 보존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 시설 및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및 취수장 상류 5km 이상인 지역과 하천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호소 상류로부터 500m 이상인 지역. 법정도로 경계로부터 200m 이상인 지역, 취락마을 경계로부터 300m 이상인 지역으로 하였으며 또한 기존업소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설치 가능한 지역의 거리환산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의 제정취지와 관광 거제로서의 천연적 자원을 가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전반적으로 검토, 반영되었으나 조례안 제3조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지역에 있어 제3조제11호 취락마을로부터 500m 이상지역을 300m 이상지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99. 4. 30일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폐지되었거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경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 예탁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개정에 따라 안 제4조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중 지역별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재해위험구역의 세분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되었으며 건축법에서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규정이 대지 분할제한으로 개정되어 대지면적 최소기준이 삭제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으로 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므로 행정규제 완화 등 시민 불편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요금, 주차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제가 설치통보제로 변경되고 노외주차장 설치시 설치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사항으로 주차장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시 신고규정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 규정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감하였으며 건축법 및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 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농지법 규정에서 삭제한 임차료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또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농지법과 부합되게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농지임대 상한규정 폐지로 조례명을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을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농지취득 자격증명 확인 등을 변경하였으며 지역별, 농작물별 임차료 상환 별표2의 규정을 폐지하는 등 ’99. 3. 31개정 공포된 농지법에 부합되도록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부해역 모래채취에 대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거제환경운동연합 엄수훈회장님을 비롯한 환경 관련단체 회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옥포동 533-6번지 거제환경운동연합 엄수훈의장으로부터 ’99. 8. 17청원서가 접수되어 ’99. 8.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9. 9. 9일 심사하였습니다. 청원의 주요골자로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신항만 매립공사에 사용할 모래를 거제 남부면 해역 1백5십만 평에서 4년간 4천8백만 세제곱미터를 채취키로 확정,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실시를 계획하고 있어 남부면 일대 어촌계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펴고 있으나 정작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판단해야 할 거제시에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원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본 업무는 수산 부서가 맡아야 함에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환경운동연합은 남부면 일대 해사채취 건에 대해 우선 거제시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바라며 거제시 의회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여건들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해사채취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나아가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양수산부와 부산신항만 주식회사에서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우리시 남부면 해역 매물도 동쪽 약 10km와 우리시 남쪽 약 10km 지점 공유수면 약 1백5십만 평을 점사용 허가를 받아 2000년 4월부터 2004년 3월가지 4년 동안 약 4천만 세제곱미터를 채취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거제시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의회의 해사채취 반대입장 표명 및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거제시의 분명한 입장표명 요구에 대하여는 거제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99. 7. 20일 서면으로 거제시장 앞으로 거제시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99. 7. 21일 거제시장은 어민과 협의를 통하여 지역 및 국가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입장표명을 회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담당부서 이원화에 대하여는 지난 9월1일 우리시 2차 조직 개편시 공유수면관리업무 전반은 해양수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의 해사채취에 대한 반대의견 및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는 해사채취에 반대하기로 하고 기 배부해드린 별첨 내용의 건의문과 같이 남부해역 해사채취 계획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달키로 하였으며 거제시 장의 분명한 입장표명에 대하여는 기 서면으로 입장표명을 밝힌 바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부해역모래채취반대청원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현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현수의원

의장님 정회요청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상진의장

알겠습니다. 윤현수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기에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4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제1차 회의에서 본회의 부의할 필요가 없다 고 의결하였으나 원용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원용찬 의원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원용찬 의원입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시정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방청석 시민,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현 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계획안의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 41회와 제 42회의 두 차례 임시회 기간동안 본 변경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와 해당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통하여 현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여부가 쟁점화 되었고 9월 8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지질조사에 따른 기초공법검토결과보고서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물론 금번에 제출된 지질조사결과에 따른 현 위치의 기초공사 및 가시설 설치비용의 증가가 위치변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기 검토된 현위치 시설 설치시 제반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말처리장 부지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이며 객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통한 완벽한 정책결정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결정된 정책일지라도 재원, 비용, 환경 등의 제요소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정될 경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색과정이 필연적인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며 그 모색과정도 비용대 효과의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신속하며 현실성을 띠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본 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지질조사결과를 포함한 제반 여건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하여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본회의 심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거제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민의의 전당 바로 이곳에서 대승적 차원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의원의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원용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질의는 부의요구한 의원에게, 삼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장에게,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주상진의장

예, 김준의 의원 나오셔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노심초사하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양정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에게도 그간에 많은 고통과 번뇌를 준 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정말 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치변경을 하겠다고 한 집행관서 가능하면 시장이 좋겠습니다. 시장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에 아니 1984년도에 현위치에 신현하수종말장 건립을 하겠다는 부지선정을 현 시장님이 거제군수로 재직시에 고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1995년 11월에 지상 표준 슬릿지공법으로 약 219억7,500만원의 공사비로써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겠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2대 의회에서 장소의 부적당성 또는 공법상의 문제 등으로 해서 많은 난상토론을 겪은 다음에 내려진 결론이 반 지하식으로 공법을 바꾸자, 그래서 약 500억원으로 추가되는 공사비로 현 위치에 정해졌습니다. 그 동안의 경위는 시민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3대 의회가 출범하고 난 뒤에 17만 시민들이 정말 노심초사하면서까지 걱정하시도록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안건을 많이 다루었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에 고충이 많았음을 시민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대해서 집행관서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기초조사를 완벽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집행관서에다가 기초공사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1995년도에 그때 야기된 민원이 많아서 기초조사를 완벽하게 하지도 못하고 사업이 승인이 났던 아주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만, 그래서 집행관서에 그 동안 대답이 기초조사를 할 수가 없다. 이유인즉슨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일관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이전함에는 모든 시미들에게 정책이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도록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목적이라고 봐진다면 반드시 기초조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의회의 강한 요구 때문에 결국은 기초조사가 되어졌는데 결과보고서대로 나왔습니다. 항간에 기초조사하는 과정에 공개적이지 못했다 라는 시민의 질타도 있고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 했습니다만 우리는 집행관서가 결코 의회를 상대로 해서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든지 허위 문서를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앞으로 충분한 조사를 해서 허위보고를 했다든지 과장보고를 했다면 관계공무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되고 민주적으로 알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시장을 위시한 전 공무원들이 앞으로 시정을 펴는데 있어서 견지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둡니다. 시장님에게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옮겨가고자 하는 위치의 토지수용상태는 어느정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 위치변경 하고자 하는 위치는 우리 시민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선 자치시대의 시장은 시민들을 고루 평등하게 균등하게 편하고 복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제일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옮겨가는 시설을 수용하는 측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또는 그 쪽의 토지수용상태가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 위치에 31억이라는 시비를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물론 땅이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만 이 31억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현재 옮겨간다는 그 자리는 지금 우리시 계획한대로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게 서고 공해업체가 쇄도할 것이냐,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공원을 꾸며서 시민에게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밀 것인가 라는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옮겨가는 쪽의 시설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밝힌 바는 없습니다. 지상식으로 할 것이냐 지하식으로 할 것이냐 주변은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는 것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상식으로 하면 현 위치도 217억밖에 안 됩니다. 지하식으로 짓기 때문에 500억이 듭니다. 만약에 옮겨가는 쪽에 지상식으로 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절감될 것입니다. 어떻게 시설할 것이냐, 시설은 지하식으로 해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해 줄 것인가 라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1997년 현 위치에 장소가 정해질 때 그때에 관계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한결같이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 적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리가 다들 적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잘못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국민에게 공복하는 자세가 분명해야 되고 또렷해야 됩니다. 그 때 만약에 그 자리가 완벽한 자리라고 주장했던 공무원들이 지금은 그 자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책임행정의 구현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했던 공무원의 그에 대한 자기성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것을 시민과 의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자기로부터 개혁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게 이 부분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 많은 의원들이나 시민단체, 시민들이 현 위치 기초조사할 때에 명확하지 못했다. 비공개적이었다 라고 합니다. 추후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장소이전이 가결된다 할지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 기초조사 지질조사 과정에 비공개적이었고 비과학적이었고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경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그 때는 시장님과 그에 관계했던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앞 임시회 때 관계 공무원이신 이병호 건설도시국장께서 6개월 내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국장이 정말로 이러한 시설을 빨리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충정으로 시민들에게 보고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런 장소가 이런 시설이 장소가 결정되고 난 뒤에 변경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업자체가 표류될 우려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착공되어야 되는데 국장 말대로 6개월 내에 공사가 착공 안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모든 시민과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뇌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의회가 알고 있습니다. 결코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의회가 반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추를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결하고 부결하는데 편을 갈라서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정말 1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르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너무나 심도 있게 다루다보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의원들 상호간에 얼굴 붉힌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사업이 시장이 마지막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4명 의원들의 여론이 하수종말처리장 기초조사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 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특위구성을 해서라도 기초조사과정에 허위가 있었다든지 과장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관계자를 문책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특위를 만드는 데 구성하는 데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안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시민 여러분들이 그 동안 고생하셨던 부분 이 사업을 이 안건을 다루었던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상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나와서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나와서 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일단 제가하고.

주상진의장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이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김준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수용상태는 어느정도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은 토지수용관계는 현재 부지확정만 지어놓은 상태이고 우선 공공시설 입지 승인절차를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일반적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공공시설 입지승인절차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고 확정시키면 바로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부지상태를 확인만 한 상태고 매입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 매입한 부지, 일명 다나까농장에 대해서입니다. 그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은 우리 거제시 2016년 장기도시기본계획상 과거의 준공업지역이 현재 대단위 아파트단지화 되었기 때문에 이 다나까농장 일대를 준공업지역 시설지역으로 기본계획상 고시가 되었습니다. 단 앞으로 도시재정비계획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변지역이 주택단지화되고 주변여건이 변화되는 모습에 따라서 이 지역은 고층화를 할 사항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많은 시민이 접근하기에 용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충분한 토론 속에 부지활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상식이냐 지하식이냐 주변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질의하신 사항은 다나까농장이 아닌 위치변경이 되었을 때에 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설계는 반지하식으로 당초 개방식에서 반지하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옮기고자 하는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완전 지하식으로 설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완전 지하로, 두 번째 그 주변은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 공원화 할 게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부분적으로 임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공원화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현지역의 일반 군지역의 주민들이 공원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공원화 시설로 하느냐 이렇게 추진을 확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 ‘97년 현 위치 적지주장 문제, 현재는 당시 많은 그 당시 참여한 직원이 아니더라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성찰이 절대 필요하고 앞으로 더욱더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인 역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주변여건 변화로 상당한 부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자기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차례에 걸쳐 공사기간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현 위치보다는 위치변경이 된다고 하면 공사기간을 오히려 단축할 수 있다 라고 저 자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현재 위치보다는 지반 조건이 좋은 그런 위치로 위치변경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착공이 확실하게 되도록 확신하겠습니다. 나머니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시장님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시기 위해서 양정식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계획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조감도는 어떻게 보면 가상한 가상도라고 봐야 되는데 일발인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가상도를 보고 어떤 어떤 시설을 유치할 계획인지를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림으로는 대충 감은 잡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가상도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에 완전 지하로 해서 나머지 공간을 도시공원화를 이루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원은 도심 한 복판에 실질적으로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러한 곳에 공원이 필요하지 이 외곽지에는 공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실에 산책로만 내놓으면 바로 그것이 공원입니다. 지금 옥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공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법은 어길 수 없어서 공원을 산에다가 지정해 놨습니다. 도시공원을 산에다가 지정해 놓으니까 사실상 도시인들이 그 공원을 활용할 수 없도록 법상에는 공원이 있지만 그 주거인들이 공원을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도심 한 복판에 공원이 있어야만 그 주거인들이 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데 그 혜택을 못보고 있단 말입니다. 제 판단은 이곳에 만약 설정이 된다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전교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용 있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럼 이 장소에 지을 때 약 450억 정도면, 저희들이 사실상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은 위치, 예산 규모, 그 시설의 어떤 규모, 이 세 가지만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에게 올라온 예산규모가 약 450억원, 규모는 1일 1차가 1만5천t, 2차가 만t, 약 2만5천t. 이렇게 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확정해 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위치에 보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저것하고 똑같이 유사한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다나까 농장과 같은 강변에 1일 4만5천t을 처리하고 고도처리까지 3차 처리까지 합니다. 카붐처리까지 하는데 금액을 알아보니까 우리 돈으로 약 400억에 지었습니다. 관리인원은 8명이 관리합니다. 완전 지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옮겨야 되는 장소에는 계속이 기 대문에 그냥 약간 정지작업을 해서 건물을 앉히고 복토만 해버리면 그냥 지하가 되는 것입니다. 땅을 파서 지하를 넣은 것이 아니라 협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복토만 해 버리면 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엄청난 예산이 삭감될 그런 부분이 있다.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하고 위치하고 처리용량만 결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는 것은 행정의 집행부의 권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내놓은 이 예산도 한번 우리가 심도 깊게 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조감도를 내놓으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야만 이 변경동의안을 저희들이 심사하는데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겠어요?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행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번 우리가 위치변경동의안을 제출했을 때에 현재의 종말처리장 조감도 계획과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종말처리장계획 조감도를 구분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 계획은 그 동안 구상한 것은 실시설계가 현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 집행부에서 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우리 온 국민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에 친근감이 없는 시설물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종말처리장을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시설로 유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대로 자동차운전연습장이 라든지 이런 안도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는 처리장에 상류부 위에 체육시설이나 공원 또는 테니스코트, 농구장 이런 것들을 시설함으로 해서 일반 청소년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놀러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제주도 서귀포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녀오신 바도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갔다 와봤습니다. 다른 지역을 여러군데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지역을 관찰해 봤습니다만 우선에 제일 친근감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제일 좋겠다. 또 공원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 말고 더 주민이 원하고 좋은 시설을 원한다면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에 제출해 드린 사항은 구상안입니다. 구상안이기 때문에 조감도, 【 조감도 제시 설명 】 이 조감도는 밑에 것이 구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큰 것을 가지고 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처리장의 제 목적을 달성하면서 어떻게하면 외부적으로나 활용도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평수를 일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느냐를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넓으면서도 시설물은 아주 압축해서 계획하고 평면적으로가 아닌 입체적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여지를 공원화하는 방안이 좋겠다. 예를 들면 1만5천평의 부지라고 하면 약 반 정도는 일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놀이공원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더 좋은 안이 나오면 9천평정도 되는 규모로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고 자료 수집을 더 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큰 조감도가 없습니다만, 아니 가지고 옵니다. 【 큰 조감도 제시 설명 】 당초에 이게 구상하고 있는 종말처리장계획안입니다. 당초에는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평면배치를 해서 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4개, 5개 전부 별도 배치를 해서 면적을 차지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환경시설이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과거에 시설한 것보다도 또 다르게 압축시키고 규모를 적게 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현재까지는 우리가 구상한 것이 이 안입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종말처리장에 대한 우리나라에 상당히 식견이 있고 상당히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는 데 자문을 받아가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도면을 놓고 말씀 드리면 우선 이 지역은 이 해면으로부터 제일 첫 번째 높이가 약 8m에서 10m가 됩니다. 첫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이 면으로부터 5m 높이에 한 단이 더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5m 더 올라갑니다. 3단계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구상한 것은 아까 이행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450억 제의를 했습니다만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지적하신 대로 토목공사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을 지운 것은 첫째 조건이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물리적으로도 어찌 보면 유도를 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오는 공간이 현재 이 도로를 따라서 처리장 정문은 여기가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놀이공간은 별도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올라가 보면 체육공원에서는 처리장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건물 한동 지붕만 보입니다. 처리장의 종사원들은 정문으로 들어가서 이 부지만 처리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물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만5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이 땅 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당 밑에 들어가고 노출이 된 것은 창문이 나와 있는 것은 처리장이 아닙니다.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슬라브만 쳐져있고 전부 공간이 되어 있고 파이프만 지나갑니다. 그 위에 복토를 해서 이런 체육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전부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기계로 펌핑을 해서 연초천으로 물을 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연유하로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 지대가 바다보다 높기 때문에 자연유하로 그냥 흘러서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유지 관리상 장점이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이 건물은 당초 계획에는 산발적으로 모든 기계시설이나 처리시설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한 건물 안에 옥내에다가 전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면 이것만 처리장 같지 안에서 기계가 가동되어 보이고 실질적인 내용물은 이 지하에 전부다 약 110m됩니다. 축구장 길이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관리동입니다. 관리하는 직원들이 사무실로 쓰는 지역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처리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는 이것만 노출되고 나머지는 한 반 이상되는 것은 전부 체육공원으로 시설할 계획이다. 현재의 구상은 이렇게 나름대로 구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계획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 절감을 어떻게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한정된 부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처리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드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에 전력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권순옥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바삐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17만, 거제시들이 너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취임하시고부터 종말처리장 이전에 대해서 또 시설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전하는 것이 더 빨리 되겠다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장소이전으로 인해서 종말처리장이 영원히 표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현 시점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당해 시민들이 아무리 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대단한 민원으로서 시설반대 저지를 하는 데는 상당한 행정적인 시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남양주시, 부여시, 청양군, 강원도 주문진읍 등이 기존 위치에서 장소이전으로 인해서 몇 년간 종말처리장을 시행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본 의원은 2대때 결정한 이 다나까농장의 위치가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그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결정한 위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수용해서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더 빨리 시설을 완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그 일대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신현읍과 양정, 수월지구 연초주변이 대단위 주거지역 또는 10만 이상의 인구가 모여 사는 그런 밀집지구가 될 때 적어도 다나까농장 정도의 중심센터에는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시설이 도심 안에 들어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건설비가 혹은 좀 더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기가 지금 바로 착공하는 것보다 많은 기초공사비로 인해서 좀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정말 밤낮으로 가족들이 손잡고 쉴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은 도심 가운데 들어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다나까 농장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면 시민들이 수용할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방류수를 이용한 연꽃 연지못 조성, 산책로, 테니스장, 청소년 놀이시설, 조깅시설, 어린이 놀이터, 노인휴식 휴게실, 게이트볼 장소나 수목산책로, 주차시설 등을 도심 가운데서 만들어줘야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변두리 지역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시민들이 시설이용 빈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 안에서도 완벽한 시설을 통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그 위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거제시민들이 누구나 시청을 들리면서도 그 곳에 가서 쉴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전체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부지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3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 31억에 어느 누구도 매입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왕 사놓은 토지의 효율성을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부지의 효율성도 더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21세기에 맞는 도시형태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전에 반대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진의장

권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김일곤 의원 찬성발언? 찬성발언입니까?

김일곤의원

예.

주상진의장

나오셔서.

김일곤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일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의 타당성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 문제가 거론된 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이 표류하고 있는데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현 위치는 약간의 강우에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금년 집중호우시도 이 일대가 여섯 차례나 물속에 잠겨 저습지로서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경기도 북부지방의 연천하수종말처리장이저지대에 위치함으로써 완전히 침수된 모습이TV를 통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현 위치가 과연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로서 적합한가를 다시 한번 재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시민 여러분! 본 사업은 약 5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시 인근 지역에 전혀 피해가 없는 완벽한 시설설치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시설 완공후 유지·관리 측면 등 제반요소를 고려한 부지선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시 재정여건이나 주민부담, 도시환경의 변화 등 현실적인 우리시의 발전방향과 연계해 볼 때 현 부지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혐오시설이 아니라 하지만 향후 현 위치가 신현과 연초를 연결하는 도시중심지역이 형성될 것이라 예측해 볼 경우의 주민의 시각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고현만이 거제 해안선 7백리 선상의 한 부분일진대 연초와 신현을 구별하여 본 「변경계획안」을 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해양관광도시 거제」거제를 더욱더 아름답고 살기 좋게 가꾸어야 할 소명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위치변경은 먼 훗날 우리가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다만, 처리장이 설치되는 해당지역에 대하여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최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새 천년 21세기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 바로 이 곳에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소신 있는 결정으로 새롭고 희망찬 21세기를 열러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우리 거제시의 발전을 염두에 두시고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으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김일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 있습니까?

윤현수의원

예, 발언 있습니다.

주상진의장

예, 나오셔서

윤현수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윤현수 의원입니다. 주상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근 1년 이상 또는 앞서는 원래 4, 5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의안으로 채택될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잊어버릴까 싶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이 앞으로 다나까농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시청 둘레 울타리가 뭡니까?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30만이 되어졌을 때 과연 우리 시청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30만이 아니라 50만이 되었을 때 이 자리에 시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정 고현과 연초와 옥포와 장승포로 이어지는 연담도시의 가장 센터가 앞으로는 다나까 구 일명 다나까농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차제에 남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 옆에 전 공무원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시청의 자리가 이쪽이라고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드립니다. 또 건설비 건설비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장승포에 짓고 있는 500억짜리 문화예술회관이 어느 누구도 그것이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0만, 50만 거제시민들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그 많은 어려움을 추리를 봐가면서 앞으로 운영, 유지 관리하려면 1년에 대단한 추리를 봐가면서도 그것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진척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 김준의 위원장의 요구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집행부에서 시행한 현 위치의 기초지질조사를 비밀리에 시행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및 이전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모르고 있으며 또한 시의회 의원들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집행부는 비밀리에 시행하였습니다. 아까 김준의 위원장님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제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담회시에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하면서 산업건설위원이나 또 당해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속속들이 이 문제가 이루어져 가는 사항들을 다 모릅니다. 오늘 우리 기자님들, 방청시민들이 많이 있기에 이것을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을 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나오고부터 지금까지 이 많은 난들을 저는 이제는 탐독하고 숙독해서 누구가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까지 필름을 돌리거나 보듯 자신 있을 정도로 했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 몇 가지 나열하겠습니다. 행정부 안에 2천년 내내 12월까지 준공 예정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자신이 있을까요? 직위를 내걸고 해야 됩니다. 토지보상 문제나 환경성승인문제나 주민들을 달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연 내년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또 6개월 안에 착공 자신하고 있는데 6개월 안에 과연 자신 있습니까? 직위를 걸고 하셔야 됩니다. 안된다면 옷 벗어야죠. 전국 방금 권순옥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네 곳이 장소이전 때문에 표류되고 있습니다. 못지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자신합니다.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려고 했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안된다고 또 이리로 올 것입니까? 하루가 급한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 영원한 표류가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질 사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식당 하나 허가 내려고 하니까 합병정화조 시설이 약 4천만원정도 듭니다. 원성이 대단합니다. 빨리 되어야죠. 안 되어졌을 때는 식당허가도 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민생에 허덕이는 소가게들이 장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에 쇼킹한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적마다 천여명의 공무원들이 다나까농장에 하자고 했을때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했고 옮기자 했을 때 또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읍면 공무원이 아닌 시청 공무원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 투표를 한다면 70%는 다나까농장에 해야 된다고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99년 7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시에 김준의위원장이 과학적인 근거 기초조사를 완벽하게 하여 제시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동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은 현 위치 선정시 연초와 신현 10만인구를 잡았고 다나까농장 주위에 인구가 유입 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인구가 이렇게 불었다고 옮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4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입니다. 7월 30일 12시 1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도과장이 제안설명 중입니다. 35m의 지질이 연약층이라서 안되겠다. 또 두 번째 28m 내지 35m 내려갈 때는 변경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질조사의 차이점이 문제다. 기초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옮긴다면 지하식 구조, 오늘 국장님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시설물로서 계획잡고 있는 사항이다. 지질조사 용역비가 4억원이 들고 1년이 걸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영신 의원의 질문에 “당초설계는 20m 미만이었고 현재는 30m∼35m 가까운 연약지반이라서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수도과장이 “당초설계가 23m였습니다만 현재의 지질은 28m∼35m 내려가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학적인 지질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부결시켜놓고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말씀드릴께요. 8월 13일로 저 알고 있습니 다. 여기 보고에 8월 10일부터 15일로 나와 있는데 11일입니까? 제가 서울에서 출장갔다가 오니까 죄송합니다. 모처에서 윤현수 의원 당신 지금 뭐하느냐, 지질조사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것을 알고 도시건설국장에게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이 주요한 현안문제를 살짝 지질조사 해서 안 되죠. 내 평소에 국장님 존경합니다. 업무에 아주 능숙하고 기민하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것 그냥 해서는 안 되죠. 분명히 시민단체, 언론인, 의원들 합의 하에 보는 데서 조사 해야죠. 동일 오후 시간에 모 시민단체에서 수도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지질조사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전혀 우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작업을 안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저는 거기에서 한 사람을 동행해서 8시까지 있었습니다. 작업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몇m 팠습니까?” 이미 그때는 아직까지 파지 아니한다, 라고 행정에서 이야기했는데 두 공은 이미 팠습니다. “한 공은 30m, 한 공은 또 30m” 라고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전화 걸러 저쪽에 가니까 한 사람이 “30m, 하나는 28m 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얘기가 하나 틀렸죠. 그 다음에 “지금 파고 있는 것 얼마 팠습니까?” “26m 팠는데 끝이 안 닿았습니다.” 그래서 더 팔 줄 알았죠. 현장에 급파를 해서 파는 것 확인을 시켰습니다. 오후 3시경 완료되었습니다. 23.7m가 정확하게 내려가고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몇 분들이 PVC 박은 것 확인하고 왔습니다. 26m 팠다는 것이 어째서 23.7m밖에 되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올라갑니까? 이것 누가 신빙성이 있어서 믿어야 합니까? 신문에 28.6m, 28.2m, 26m로 신문에 발표되었고 동남지질 보고 올라온 것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라온 부분은 28.6m, 28m, 24m로 보고했습니다. 9월 5일 12시 18분에 핸드폰으로 천수지질 거기에 작업을 한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얼마를 팠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저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파이프 박은 것과 동일합니다. 퉁명스럽게 짜증나는 이야기로 어느 기관에서도 이야기가 와서 “똑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하고 똑 같습니까? 파일 박은 것하고 똑같다, 23.7m죠. 그 다음날 9월 6일 17시 20분 동남지질에 윤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천수지질과 김병호라는 사람은 전혀 우리는 모른다. 판 사람을 모른데요 동남지질에서 윤부장이, 동남지질 직원이 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수지질이라고 명함 준 김병호라는 사람은 누구고 동남지질의 직원은 누구냐, 판 사람은 분명히 만났는데, 9월 6일 17시 40분 다시 판 천수지질에 김병호와 통화했습니다. PVC 박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세 개다, 자, 판 사람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고서 올라온 것은 28.6m, 28m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정사무조사 안 하고 이대로 이것을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해야 됩니까? 연약지반 이라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까? 이 제 언급한 처음 언급한 것대로 우리 거제시의 로얄의 자리가 거기라면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정함으로 해서 수월, 양정, 해명 부락이 그 동안 신현읍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소외되어져 있다가 완전히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옮긴다면 그 도시계획 다시 원점으로 돌릴 것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이제 그 자리가 진짜 공원화 되어서 제주에 갔던 동료의원들 진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좋은 시설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닐고 있더라. 도심 한 가운데서 방금 이행규 의원님 이야기한 거기에 이제는 시청도 앞으로 가야하고 로얄의 좋은 기관들이 그 자리에 옮기면서 도시화 중심센터를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옮김으로 해서 거제시 발전에 다소 흐름이 늦어진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결정한 우리의 잘못이요 옮기고자 생각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여기에 국장님이 위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다가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 앞에 바다가 아니에요. 물나면 게들이 기어다니는 동산입니다. 잡풀이 나 있는 동산지구 앞입니다. 당초 짓겠다고 한 곳은 진짜 여기에 오비주민들 계시지만 허락을 내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당초에 시장님이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 끝 부분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디다. 그러나 지금 왜 장소를 이쪽으로 옮기느냐 이제 그 자리를 보고 동네가 옮겨 온 것은 이 덕산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저 자리는 대대로 아침저녁으로 소 몰고 다니는 주민들이 살고 있던 자리입니다. 바로 앞에, 과연 표류하지 아니하고 설득되어서 잘 지어질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진정한 거제의 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은 기존의 2대 의회에서 정해놓은 저 자리가 그래도 최고의 자리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들 냉철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윤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 없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변경예획안은 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이 소신 있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윤현수의원

(의석에서) 아니, 무기명으로 하지 말고 그냥 기립으로 합시다. 의장님, 선거도 아닌데, 평소 하는 규칙대로 합시다.

“기립으로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김준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주상진의장

마이크를 켜서 하세요.

김준의의원

(의석에서) 조금 전에 찬반의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문제는 어떤 개인의 사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의회가 결정한다면 결과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앞으로 시설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시장의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시장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 진척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소신을 갖고 기립하십시오.

주상진의장

예.

김준의의원

(의석에서) 예, 어디 잘 숨어서 할 것 아닙니다.

주상진의장

의원님들, 기립하는 데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변경계획안은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1명으로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기립

의원 기립

13시20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