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만 7,8월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재해복구비가 충분히 있어서 재해로 인한 복구가 잘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복구 현장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일일이 참여하셔서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시고 시민들에게도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 44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의 몇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의 어촌민속전시관 이라든지 문화관광과의 포로수용소 축소 모형촌 사업계획안입니다. 이 사업들이 우리 거제시의 관광거제를 위하는 앞으로 큰 사업들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심사하셔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김영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포로수용소 축소 모형촌 사업계획안,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안, 199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9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로수용소 축소 모형촌 사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포로수용소 축소모형촌 사업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추진중인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이나 중앙정부의 축소 조정으로 세계적인 유산의 가치성과 관광 마인드를 최대화하지 못함으로써 이의 보완을 위하여 포로수용소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자체 추가 보완 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6.25 전쟁의 산물인 포로수용소를 축소 재현하여 6.25 전쟁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전쟁 체험세대에게는 거제 포로 수용소라는 향수를 연상, 방문을 유도하고 전후세대에게는 국가관 확립 및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세계적으로 희소한 포로수용소 유적지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부산 아세안게임 등 21세기를 맞아 각종 국제 행사로 찾아오는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명은 거제도 포로수용소 축소 모형촌 사업이고 위치로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산 90-9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18,940평으로 주요시설은 모형촌, 휴게시설, 주차장등으로서 6,623백만원의 사업비로서 국비 1,000, 교부세 2,000, 도비 1,500, 시비 2,123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인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 확정 받아서 예산에 반영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계획으로는 도비 5억원, 시비 21억원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2001년은 25억원으로 국비 10억원, 교부세 5억원, 도비 10억원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9년 4월에 포로수용소 유적지 보완을 위한 축소모형촌 사업계획 수립이 있었고 `99년 5월에 김기춘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김정길 정무수석이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에 반영건의를 하였으며 `99년 7월에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이 확정되었고 `99년 8월에는 포로수용소 축소모형촌 사업계획 보고를 시에서 경상남도지사에게 하였으며 `99년 9월에는 포로수용소 축소모형촌 사업비 지원 신청을 시에서 행정자치부로 하였고 `99년 9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및 의회 승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9년 10월에 기본 설계 용역을 할 것이고 2천년 6월에 사업착공 예정으로서 기대효과는 인근 포로수용소 유적지와 연계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정착을 하고 천혜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지 조성으로 남해안 관광 벨트 기반 구축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포로수용소 축소모형촌 사업계획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동의안인 포로수용소 축소 모형촌 사업은 `99. 10. 15일 개관예정인 포로수용소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을 뿐 만 아니라 6.25 전쟁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세계적으로 희소한 포로수용소 유적지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가꿈 으로 인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며 특히 소요부지에 대하여는 지난 제43회 임시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가결한 바 있으므로 본 사업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여부는 입법예고는 필요 없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
과장님 모형촌 안은 어떻게 설치를 할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주요 내용으로는 포로수용소가 직접적으로 소요되었던 곳이 고현지형으로서 지형을 중심으로 재현하겠으며 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지형을 2천3백대 1로 축소하고 건물은 25대 1로 축소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영신의원
포로수용소가 고현을 중심으로 있엇던 것은 사실인데 악질포로들은 인근 타 지역에 있는 한산도나 비진도에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지역까지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남부면 일대는 거의 포로수용소로 점령당하고 거기에 살았던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생생하고 제가 자랄 때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별도로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축소모형촌 사업을 하는 이상 남부지역 명사지역은 축소모형촌을 할 때 별도로 한 쪽 부분에 모형촌을 곁들여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더욱 생생한 생동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기본 설계용역을 할 때 그런 안은 제시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되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더 설명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참전 16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대표적인 특색있는 부분을 재현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 보면 제주도 지역은 떨어져 있으므로 그리는 과정에서 서해지구에 공란을 빌려서 제주도를 옮겨 그리곤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므로 기 포로수용소를 재현하는 축소모형촌 사업에 이 부분도 삽입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의위원장
남부면 저구지구에 포로수용소 집성촌이 있었습니까?
태문
박태문문화재담당주사
저구지구에 막사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있지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국에까지 갔다 왔지만 근거 사진이나 데이터가 없으므로 재현하기는 무리입니다.

이영신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진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데이터가 있다면 기술적인 부분은 반영을 해서 마인드를 살릴 수 있는지를 .

김준의위원장
역사를 정립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야 하고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남부면 저구리의 포로수용소도 역사에 근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자료가 없다면 만약에 그 때 그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것을 수집해서 어느 한 부분을 할애를 해서 모형촌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 회사와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3대 의회가 들어와서 이 문제가 조금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데 사실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도트’중령 막사라든지 창고 경비초소라든지 관광적인 차원보다는 사실적인 자료들에 근거를 해서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원도의 탄광촌을 견학했을 때 굉음 소리를 들은 것처럼 아군과 적군의 동적인 싸움을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도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고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국내에서도 다른 학계라든가 행정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자료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모형촌 사업이 최초로써 권위원님의 지적대로 동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움직이는 모형촌을 만들려고 하니 예산의 소요가 많으므로 어느 쪽에서 조화를 이끌어내런지 권위원님 말씀도 제시를 하여 예산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네들란드 헤이그 시에 가면 유럽의 축소모형촌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5천평 규모로서 주변을 관광하는데 3시간이 걸려도 흥미거리가 주어지게끔 건립되어 있습니다. 관광을 하면서 기술적인 자문도 구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포로수용소모형촌 건립은 우리시 사업이기 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6.25 50주면 기념사업인데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권위원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모형촌을 건립한다면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제 자신도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던 모형촌을 만들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싶고 다시 후회 없는 걸작품이 만들어지도록 선진지 견학도 가보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좀더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고 거제 관광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위원
포로수용소에 가보면 포로라든지 탱크를 전시해 놓고 한편에는 피부에 와 닿도록 머리카락과 워커도 전시를 해놓았는데 모형촌도 이와 같이 건립되었으면 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내일 개관식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국방부에서 얻은 전등과 화폐, 시계 등이 진품으로 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여러 위원들의 관심사항이므로 추진하면서 자주 보고도 해주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관광과 직원들이 외국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유럽 네들란드 헤이그 시에 가면 시민들의 해변축제가 있고 노틀담에 가보면 바다와 연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박물관이 있는데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우리나라에는 조선박물관이 없는데 대우나 삼성에서도 관계되는 자료를 많이 주시겠다고 하므로 제가 있는 동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축소모형촌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어촌민속전시관건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어촌의 민속 어업 및 양식업 등의 발달사, 그에 따른 원형의 자료 등을 전시하여 어촌실상을 소개하고 어업인의 조업방법, 생활실태 및 어선, 어업기자재 발달사 등을 이용 청소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어촌의 전래문화와 볼거리를 접목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고 수산물 가공 및 조선산업 발달사, 모형도(입체영상)등을 전시 활용으로 지역기업 홍보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명이 거제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이고 거제시 일운면 제세포리에 15,000㎡면적으로 전시관, 시청각실, 야외놀이마당, 작업장으로 국비 50%, 시비 50%로서 6,000백만원의 사업비로 1998년부터 2천년까지 3개년간 건립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35조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 있으며 `99수산사업 집행 지침으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부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있고 용역결과 보고서가 경남개발 연구원에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안은 거제의 해양수산 역사성과 문화부각으로 해양문화 산실을 마련하고 잊혀져 가는 어업 기술의 전승과 보존으로 어업 및 어촌 역사조명으로 하며 미래 해양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서 교육, 연구의 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어촌지역에 사라져 가는 전통 민속문화를 발굴, 보존 전시하여 어촌주민의 정신적, 문화적 혜택 제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민속자료의 수집과 전통문화의 발굴 보전 과정 속에서 어촌 지역주민의 잊혀졌던 공동체 정신의 회생과 재건을 도모하며 어항. 어촌지역에 경제적, 재정적 투자와 병행하여 민속전시관과 같은 무형의 자본 재투자를 확대 발전시켜 어업인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은 `97. 4. 2. 사업 희망자 조사를 경남도에서 거제로 하였고 `97. 4. 11에 사업 희망자 신청은 거제시에서 경남도로 `97. 4. 30 해양수산부 실무자 협의와 `97. 11.21 `98 사업비(국비 10억원) 가내시가 경남도에서 거제시로 되었으며 `98. 4. 29 98추경예산 내시가 경남도에서 거제시로 `98. 9. 10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기간은 `98년 9월10일부터 `99년 2월18일이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로서 용역비가 140,500천원으로 용역기관은 경남개발연구원이고 `98. 12. 29 용역 수행에 따른 중간설명회가 있었고 `99. 3. 22 위치선정 등 용역결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제시에서 앞으로 어촌민속전시관을 승인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거제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조형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수산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어촌의 전통민속, 어업, 양식어업 등에 관한 전래의 방법이나 그에 따른 원형자료 등을 수집 전시하여 어촌의 실상을 소개하고 어업인들의 어획방법, 수산양식, 생활실태 및 어선의 발달사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 수산, 친 해양 교육의 산실을 마련 하며 또한 다양한 수산자원과 어촌민속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어촌민속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과 각종 문화 집회 및 유희시설 등 문화, 교육, 휴식의 장이 되고 거제 특유의 어촌민속과 풍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하고 내·외국인에게 거제의 매력 있는 어촌민속을 홍보하는 종합 홍보전시관의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98, `99년 2년에 걸쳐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금 10억, 지방교부세 10억, 시비 9억 등 총 29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따라서 위치선정을 위하여 지난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우리시 관내 건립이 가능한 지역 32개소를 선정 조사한 결과 일운면 지세포리 지세포 물량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해상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 건설중인 장승포 문화예술회관, 외도해상공원, 와현, 구조라 해수욕장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과 도시개발 효과가 선정의 주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 부지는 미 준공상태이고 시행청인 해양수산부와 부지사용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나 본 어촌민속전시관의 지원부처가 해양수산부이므로 부지사용 협의는 가능하리라 보아지며 다만 해양수산부 사업집행 지침에 의거 시설규모는 15,000㎡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연계시설 등을 감안할 때 15,000㎡의 부지확보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기간은 1998년부터 2천년까지로 사업 기간적으로 보아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기 확보한 사업비 집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여부는 입법예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김준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저는 의회에서 이것을 해 주야 하는지 감회가 찹찹합니다. 6월 달에 기 시설장소가 지세포 일운면 일대로 확정되었다고 신문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의회에 물어보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까? 의회에 득하지도 않은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신문에 나갑니까?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 경남개발연구소에서 용역을 줘서 거제 31을 확정해서 1,2,3위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거제시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올라온 분들입니다. 단 1점이나 0.5점 차이 때문에 이 자리가 맞다 하고 나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몇 군데 복수를 내어놓는 것이 가능한데 의원들이 보는 관점이 있을 것이고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용역회사에서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회나 시민들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결정해서 일운 지세포항이 최고 좋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걸려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취지고 순기능인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사업이 결정되면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고 예의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득하지 않은 것을 알고 제일 시급한 것이 사업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과거의 잘못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권순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우리 거제시의 집행부의 시정을 처리하 고 있는 방법이 아주 권위적이고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순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보고를 받기를 32개소를 취합을 했는데 위치 선정할 때 지금 현재는 위원들이 해줄 것은 가냐, 부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상위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이런 위치를 가지고 어느 것을 고를 것인가 해야지 어느 특정한 위치를 정해놓고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순전히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해야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심의를 안 해 줄 것입니다. 시장부터 담당공무원까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고 의회를 엄청나게 경시를 한다는 것을 권순옥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해양수산과장님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위원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오늘 의회에서 다루고 있지만 거제시민들은 지세포 일운에 위치가 확정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갔는데 앞으로 부결이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또 한가지 여수 돌산에 가면 어촌민속관이 있습니다. `97년도 완공에 96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60억원을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첨단시설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오른 상태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걸맞게끔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고 2000년 4월까지 해수면 토지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2000년 4월가지 토지문제가 해결 안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적어도 110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타 지역의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이 10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로 실무 부서에서도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양수산부 실무 부서에 찾아가서 사업비 관계는 내부 교감이 있었습니다. 60억원으로는 사업비가 낮고 적어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하면 1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토지사용 승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토지사용 승인 부분은 지금 물량장이 해양수산부 부지로서 5천평이 소요되는데 1천평 정도는 오늘 당장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다 확보하려고 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끝나면 그때 정식으로 공문을 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사용하라고 하면 뭐하다 그래서 내년 4월이 되면 정식으로 협읠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득 해 주시면 부지관계는 제가 책임을 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어항법 제28조 규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어항 민원 및 공공시설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치단체 사용 및 점용 시기는 관리청과 협의하면 무상 가능하다입니다.

이영신위원
지난 3월22일 용역에 대한 결과 설명회가 시청 회의실에서 가진 이후에 위치 선정이 지세포로 된 것이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위치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 받지 못한 이점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어떤 용역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처음 에 수협 선망기지를 건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1순위가 되었는데 여기에 선정하려고 하면 선망하고 해수부하고 협의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해수부 어항 관련부를 찾아가서 전체 60억 되는 것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사업비가 다 들어가면 어렵다 해서 1종 항으로 지정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4천5백 평에서 5천평 정도 되는데 해수부에서 부지할애를 해 줄 수 있는 면적은 그 당시 1천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1천평 가지고는 안되니까 5천평을 할애해 달라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 4월이 되면 되겠다 하였는데 부지관계 때문에 수차에 관계 부서에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영신위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32개 지역을 나열해서 최종 4개 지역을 표본 조사를 끝냈습니다. 다른 지역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약 5천평 정도 그러면 경남개발연구원에서는 이 용역을 한 협의가 그 당시는 불가능한 위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망기지를 철수하는 그런 단계가 되다보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지만 그 당시 만약에 선망기지가 된다면 할애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무상으로 내어놓은 부지도 많이 있었는데 이 위치에 0.4점 정도로 점수를 더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3월22일 위치선정에 대한 용역결과를 설명했는데 그 동안의 우리가 임시회를 4회 정도 그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상정하는 부분은 예산 때문에 지금 가결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기다 린 부분을 승인을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승인을 받아놓고 얘기가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또 만약에 예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받은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2천년도 예산을 받아서 (+)시킬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해수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옳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얘기를 해주십시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늦게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사업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처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죄를 올립니다. 다만 해양수산부나 경남도에서 물량을 배정해놓고 2년 동안 진척이 없으니까 해수부의 담당자나 경남도의 수산행정담당자가 내려와서 사업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조사를 해가면서 전남도에서 이 쪽의 물량을 주라고 로비를 한다고 하여 늦었지만 빨리 사업승인을 득해야 하겠다 하여 간담회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영신위원
사업비가 6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근에도 민속전시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통영의 경우는 500억원의 규모로 민자 400억원으로서 해양과학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100억원 가지고 부지 1천평을 준다 안준다고 하는데 과연 시도할 가치가 있을까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거제의 민속전시관 건립은 지역민들에게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신위원
지역민들을 위해서 교육차원에서 보여주는 것은 타당하나 본래의 목적은 관광사업으로서 4면이 바다인 우리로서는 어촌전시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 부지가 5천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리 당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조건으로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렵다, 만약에 오늘 승인을 한다면 그것이 국유재산 이곳이 국유재산이 아니고 민간의 개인 사유재산이라면 필요할 때는 강제수용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세포에 원래 계획이 매립하려는 계획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8천평 정도 매립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졌는데 그 중단되어진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선망위치가 도로 선회를 하다보니까 공사를 중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8천평에서 5천평을 준다는 그런 얘기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내일이라도 확실히 도장을 받아오세요. 도장을 받아온 뒤 승인이 되어야지 도장도 받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한 뒤 나중에 사업이 안되어지면 책임을 어디로 돌릴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사업 집행 지침을 보시면 사업규모는 1만5천평방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지세포항에다가 건립한 후 부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판단할 때 이곳에 공유수면부지 매립을 해서라도 건립을.

이영신위원
1만5천평방미터라면 약 5천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1천평도 할애가 안되어져 있는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서류상으로는 안되어져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사업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빨리 건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안 자체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동의안인데 부지 위치선정은 그 속의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지세포에 한다 안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 승인을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치는 다음에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건립계획동의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위치, 사업규모, 예산입니다. 이 3가지를 두고 사업을 해 나가야지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승인을 해서 안될 경우에 다시 변경동의안이 올라오면 수정 가능합니다.

권순옥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거제 지역안의 설립 가능한 32개소 중에서 위치선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왜 늦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에서 어떤 쪽으로 잡았는지 선정기준도 모르고 의회의 산건위 위원들이 모른다는 것이며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위치선정의 타당서 검토를 해서 일운에 잡았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0.4점은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되었는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볼 때는 장승포지역이 더 좋다, 옥포매립지가 더 좋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경남개발연구원만 믿고 하나 올라온 것이거든요. 검토해볼 기회나 시간이나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개발연구원에서 한 검토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위원들이 모르는데요? 집행부만 믿고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태인데 그것은 의회기능으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김준의위원장
만약 가결시켜 준다면 내년 4월까지 부지확보를 해야 하는데 부지확보가 안될 때는 제3의 장소로 수정동의안을 올려야 하는데 그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은 일운면이라는 동의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부간의 결정밖에 안되지 제3의 장소는 택할 권한까지는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결된다면 이 사업자체는 부결입니다. 위치 때문에 부결되었다면 다른 제3의 위치에 수정동의안을 올려줘야 되고 가결해 줬는데 4월까지 부지확보가 안된다면 제3의 장소를 다시 올릴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이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지세포 일운면으로 확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가·부간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그 동안의 연구 검토를 거쳤다는 것으로 오늘 부결되면 이 사업자체는 부결입니다. 위치 때문에 부결되어졌다면 제3의 장소를 다시 선정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고 가결되면 부지 때문에 가결이 안되고 있지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부지가 확보 안되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4월 되면 가·부간 결정은 날 것이다. 4월에 가서 부지가 확보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집행부에서 과장 책임 하에 제3의 부지를 선정해서 올릴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만약에 가결시켜놓고 부지가 안되면 제3의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과장님께서 부지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가결되었을 경우에 4월까지 부지확보가 안된다면 시장결심 얻어서 다른데 수정동의안을 올릴 의사가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날짜를 4월까지다 라고 다투지 말고 제1장소인 지세포 물양장이 안되면 제2의 장소를 물색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가시적으로.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똑 같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운이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괜찮다고 인정은 됩니다. 단 사업을 승인해 줬는데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시간이 지연시킨다든지 만약에 해양수산부에서 부지할애를 못하면 결국 시에서 땅을 사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다면 담당과장에게 그만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어촌민속전시관은 권위원도 돌산에 갔다 왔지만 저도 갔다 왔습니다. 부지확보하고 건물 짓는 것은 1년 이내에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3년이고 5년이고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4월말로 정하지 않더라도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을 수정안을 올려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부지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부지는 놓아두고 민속전시관을 하려면 자료수집입니다. 자료수집이 2년, 3년, 5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거제 어촌의 옛날 전통의 어자재를 전부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부터 설계를 해야지만 건축설계가 들어갑니다. 내년 4월까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결정한데서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날자만 명시하지 않으면.

김준의위원장
여태까지 집행관서의 관례가 사업이 지연되고 진척이 없는 것으로 그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자료를 수산과 직원들이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관한 자료는 전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지금 부지 때문에 하는 말로서 그렇게 급한데 왜 지난 3월부터 이때까지 막다른 골목에 있었느냐 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을 부분이나 부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음 정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부지만 확보해놓고 만약에 안될 때는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조십하십시오.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 받은 승인서를 내어놓고 승인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가 되어야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올라온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기준 자체를 어떻게 잡아서 위치선정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위원들이 모른다는 상태에서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봤느냐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승인 안되면 국비와 도비가 다시 환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위원
어항법 제28조를 다시 한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어항기능 및 공공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사용 및 점용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 무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 집행관서에서 잘못했던 부분은 이영신위원님이나 권순옥위원님이 충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한번 더 있으면 협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합니다. 수산과장이 확실한 대답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이 위치가 안되어지면 제3의 장소로 수정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상반기 안에 어떻게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상반기라고 하면 6월말까지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김준의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춘길위원
저도 해양수산부에서 음성적으로 약속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안되더라도 그때가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가서 확실한 가·부를 하기 때문에 그 때 수정동의안을 올려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이영신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만약 내년 6월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결국 그 동안 불용처리가 안되어진다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오늘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회의 때 결정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회기가 곧 임박해오고 있는데 그 동안 해수부와 절충을 해서 돈독히 바르게 할 수 있는 고리를 줄 수 있는데 내년 6월달까지 라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항을 보면 결정이 어떻게 될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만에 하나 결정이 안되어서 번복할 때 의회 위상도 다시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고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형식이 아닌가 확실하게 검토하고 다음 가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미리 나서서 한다는 이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중화위원
일반 시설들은 부지가 기 확보되어야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어촌민속전시관은 더 큰 뜻이 있으므로 전시물 자료수집이라든지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등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해줘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부지 문제는 조금 전에 토론한 바대로 빨리 사업을 승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
부지가 결정 되어야지만 거기에 따른 설계 용역 자본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절충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한 일입니다. 스스로 다소 모순을 안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냐 하면 우리시의 일로서 첫 사업으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위원들도 힘을 모아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결이 된다 라면 부지확보 문제는 6월말까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말미를 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수산과장이 지겠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위원장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입니까?

김준의위원장
제3의 장소로 수정동의안을 받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그 책임입니까?

김준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 1명) 어촌민속전시관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의 목적으로서 지방지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함으로써 효율적이며 합법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로서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으로서 대상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보건소 각 읍·면·동이고 거제시가 설치한 공기업도 포함됩니다. 산건위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에는 김준의 간사에는 권순옥위원이며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 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은 회의식 형태로 운영되고 필요시 서류 및 현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대상기관이 `98년 12월1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로서 제출기한은 `99년 11월16일로 한하며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일시는 `99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로서 거제시의회 산건위 실이 감사장소가 되겠으며 출석대상은 시장, 거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과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에 의한 별도 출석요구를 받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사유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고 행정사항은 피 감사부서 공통으로 `99.업무실적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은 `99년 11월16일까지 제출하며 감사위원 현지 확인시 현지 설명자료, 현지 아내공무원 대기, 현지확인에 필요한 교통편 준비와 감사자료 요구사항 외 추가자료는 피감사기간내 자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의회사무국 대한민국법령집 2질 준비와 거제시 자치법규집 3질 준비, 현지확인용 차량 3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감사자료 목록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작년에 보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제보를 공모 안했습니까?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경생
강경생의사담당주사
올해도 신문에 공고를 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해야할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를 감시할 뿐 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의하여 감시를 하고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중요한 의회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이 얼마나 잘되어졌는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민원이나 시민들에게 받는 민원 사항이라든지 자료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발이라든지 제보는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작성을 해서 전문위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해야 할 장소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시전에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충분한 자료수집을 해서 살아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