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0월 2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99년 10월 8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거제시장으로부터 19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포로수용소축소모형촌사업계획안, 어촌민속전시관건립계획안과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 인신청서가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9년 10월 13일 이행규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원용찬 의원, 이영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조원길부시장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 그리고 김용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8일동안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시설설치 등 동의안 의결을 위해 임시회를 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7월의 호우피해와 8월의 태풍 올가로인한 수해로 우리시는 516억원이라는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800여 공무원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복구는 물론 항구 복구를 위한 기동설계단을 운영, 조기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수해복구비 중 우리시 부담액은 78억5,700만원으로서 이중 예비비로 15억원을 부담하였으며 당초예산중 경상비 절감액 11억원을 삭감하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수해복구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증감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가계지원비 등 법적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당초 세출예산중 경상비절감분 20%를 삭감하여 수해복구비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05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12억원, 특별회계가 339억원,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1,621억원보다 430억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6억3천만원이 늘어난 337억8천900만원으로 15.9%가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560억원으로 9.4%가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가 늘어난 356억8,900만원입니다. 이는 보통교부세가 6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포로수용소 축소모형건립촌 사업비등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26.5%가 증가된 2,0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421억, 사업예산 1,469억, 채무상환 67억, 예비비등 9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297억원에서 415억원이 증가된 1,712억원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력 측정수치를 나타내는 지방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5.7%였던 것이 금번 제2회추경에서는 40%로서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는 수해로 인하여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절감액 20% 삭감되어 8억원이 줄어든 383억원이며 사업예산은 418억원이 늘어난 1,228억원이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와 기타상수도공기업은 지방채원리금 상환액 전출로 인하여 5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173억7천만원에서 2.2%가 늘어난 177억5,700만원으로 증가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기존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주민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로 통폐합됨에 따라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예산도 두 개 특별회계의 통폐합에 따른 회계상 전출금으로 된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1억1,800만원으로서 1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원리금상환액 전출금 5억3,600만원, 보조금 5억5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지방세가 4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세가 35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38억7천만원이 늘어났으며 도세징수교부금 14억원, 공공예자이자수입금 20억원, 칠천연육교가설 케이블 트라이설치공사 부담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추경대비 20억원이 늘어난 356억8,9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09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6억6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상여금 지급 연기 방침에 따라서 3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인건비 조정에 따른 9억3천만원과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2억원 감소되었으며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가계지원비 등 5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4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포로수용소 축소모형촌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신규폐기물매립장 조성 토지매입비 23억2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3,600만원이며 갈릴리양로시설 건립비 지원에 1억4,900만원, `98년 특별교부세 신현제2시가지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제개발비는 381억9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위탁시행에 따른 35억4,80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가 3억원 계상되었으며 `98년 태풍 예니 피해복구 추가공사비 3억6,400만원과 `99년 7월과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피해복구비 298억6,300만원, 사곡거제간 도로확포장사업비 도비 10억원과 칠천연육교 가설 케이블 트라이설치공사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 사업비 부담금 2억8,800만원, 장목지구 취락지 개발사업의 특별교부세 6억, 도비 5억, 시비 부담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비와 지원및기타경비는 유인자료와 같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은 수해피해복구비 부담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숙원사업과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시어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10월 2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일곤 의원, 간사에는 권순옥 의원, 위원에는 김용우 의원, 윤병찬 의원, 이행규 의원, 이영신 의원, 김성안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행규 의원 외 한 분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실장, 해양수산과장, 수도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10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