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김일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있어서 10페이지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권순옥위원
전체적인 사업예산 자체가 상임위 심의사항을 존중하는 쪽에서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삭감된 예산중에서 우리 특위에서 예산편성을 증액시키지는 못하는 부분이지 만 의회도서구입비라든지 또는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 이런 것은 아무리 풍족해도 부족함이 없는 예산들인데 그런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워서 올려줬으면 좋겠고 또 소규모사업예산중에서 금액이 일정부분 모자라서 사업이 연말에 끝마칠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깍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시 하든지 잔여예산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99년도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곤위원장
권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권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승포, 마전 지역에 가로등정비사업이 예산부서에서 3천만원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삭감되어서 2천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 모범근로자시찰부분도 사업예산을 원래 작년에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600만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30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사업자체를 하기 힘든 부분이 곳곳에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원활히 이왕 사업을 할 것같으면 돈을 줘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편성시켜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 부서도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집행부에 권고를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할 것같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 예산담당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굉장히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며 차라리 아니한 것보다 못한 문제가 발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고 증액시키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그 권고가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차기에 결산추경을 하든지 다른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왕 사업을 하는 것같으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권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요번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경상비를 일률적으로 20%씩 삭감시킨 예산을 짜다보니까 실제로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장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라든지 국내여비 이런 것을 삭감시켜버리니까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은 과 재활용행정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내여비라든지 기타 부분이 삭감되었거든요. 일률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실제 일을 할 수 없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예산운용에 탄력을 줘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집행부에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용우위원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한 부분이 있지만 특별위원회라는 말 자체가 전체 의결짓는 부분입니다. 뭔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라도 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온 부분이지만 여기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서 조정해서 계수조정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확실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부분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사하면서 그때 나온 얘기가 예산서 뒤에 있는 산건위 소속 같은 내용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귀추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산건위쪽에서 계수조정된 조서를 보니까 여기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전부 50% 삭감되었습니다. 대비를 해보자면 총사위부분에서 100% 삭감되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이 부분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나는 50%라는 것이 존중되어서 총사위에서 계수조정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부분도 50%정도는 여기서 살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권순옥위원
제가 볼 적에는 기획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거든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도 사업부서로 넘어와야지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쥐고 있을 부분이 아니잖느냐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업이라는 게 다리 놓고 길 닦는 것만이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은 적법하게 예산서를 작성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전부 사업이라는 자체도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김성안위원
세분이서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일곤위원장
간사하고 우리 위원회 자체가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존중하자

김성안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한 것을 존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만 존중할 것 같으면 우리 특별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계수조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필요 없고 토론도 할 것 없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보고 물론 꼭 그 문제를 짚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조정도 하고 이런 자리가 특별위원회 자리지 안 그렇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도 없고

김용우위원
할 의무를 해야죠.

이행규위원
이를테면 상임위에서 못깍은 것도 특별위원회에서 깍을 수 있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깍은 것도 타당하다고 봐지면 살려줄 수도 있는 문제고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특히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 산출근거가 명확한 것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려놓은 것도 많다고 해서 삭감을 한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비란 말입니다. 시설비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느 곳에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져야 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나온 것을 심의한다면 나는 이 예산서자체를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도 삭감하는 마당에 산출근거가 없는 것을 승인하면서 이것은 왜 깍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김용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 갖고 이행규 위원장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아주 오랜시간 총사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발전된 부분이고 우리말고도 기초단체라든지 광역단체라든지 대한민국에 많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런 성질의 예산서가 전부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승인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꼭 있을 수 없는 것이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나는 너무 많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일정정도 당초예산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발생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포괄예산을 내려줬거든요. 그리고 시장님도 순시하고 다니다보면 일정정도 그런 부분이 예측 못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4억을 배정해줬거든요. 그러면 읍면동하고 기획실에 배정된 돈하고 그것만 합쳐도 실제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 이번에 또 건설과에다 배정해놔놓고 기획실에 배정한 것을 합치면 저는 이런 비일비재한 예산들이 1년에 25억을 능가하는 약 30억에 가까운 이런 것이 기 발견되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이런 사업들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실무과에는 산더미 같이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측못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말 그대로 재해나 내지는 기타 천재지변에 대해서 일어난 부분에 대응해서 확보하는 것이 예비비죠. 그것은 예비비이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것을 우선 순위로 해 주시오 하고 읍면동에서 내지는 해당 실과에서 취합해서 예산편성하여 기획예산측에 넘겨줬단 말이죠. 그런데 재원규모가 부족하다보니까 삭감시키고 또 삭감시키고 해서 순서에 의해서 내지는 기획실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다 반영 못시키고 산더미처럼 쌓아놨거든요. 그것은 쌓아놓고 예측못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년에 약 30억씩 배정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모순이라고 봐집니다. 그것이 만약에 정확하게 심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의 주요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한다면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거제시에 정책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정책적인데 투자한다면 우리 거제시에 엄청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돈은 지금 설령은 불편해서 투자해놨지만 나중에 도시계획이라든지 큰 연관된 사업을 하다보면 도리어 뜯어내야 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명색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말로 심도깊게 그런 부분을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우위원
명색이라는 부분을 하는 것은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부분에서 솔직한 얘기로 똑같은 총사위나 산건위에서도 전액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되어지면 형평은 이룹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농어촌기반사업이라든지 도로기반 사업이라든지 여기서 나온 부분도 똑같은 부분이 아닙니까. 나는 형평을 고려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존중해서 이렇게 저는 하는 이야기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전부 여러 시간 한 것입니다. 포괄사업비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어촌 부분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 참 많습니다. 본 예산에 안 들어가는 부분도 많은데 저는 다른 이야기는 싫고 그만 하겠습니다만 여기 산건위에서 이렇게 50%정도가 선별 삭감승인 조치 되었기 때문에 총사위에서 나온 같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도 그 수준정도에서 복원시켰으면 하는 따름이지 그것은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주민생활편익사업 부분이 산건위에 2억5천, 총사위에 5천 이런 식으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글자그대로 작은 부분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부분을 조금씩줘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올해같은 경우는 수해가 한 두 번정도 있어가지고 많은 예산이 정부로부터 지원된 부분이 있고 자체예산을 거기에 추가로 부가시켜서 지금 이 사업에 건수가 약 400여건에 달해가지고 지금 실제 관계공무원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건수만 하더라도 연말내에 다 집행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참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월해서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바쁜 시정이 돌아가야 할 여건과 분기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연말에 남은 기간이 불과 70여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보다도 더 많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금액을 더 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이나 주어진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도 오히려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것도 결국 문제가 된다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결국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한 2,500을 가지고 이런 저런 논란이 오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심도있게 얘기할 것은 없지 않느냐 당초예산에도 이런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과연 2억5천 다 예산 세워 주든지 삭감을 하든 이 금액을 연내 다 집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그 안대로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안 옳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권순옥위원
위원장님, 당초예산에서 우리 기획실, 건설과, 수도과에 주민숙원사업예산이 37억4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세워가지고 있는 것이 37억4천만원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죠. 다 되어 있는지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놔놓고 그것이 아무 명목없이 주민들 사업예산에 안 쓰이고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37억4천만원,

윤병찬위원
참고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2대때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을 하면 원래 상임위원장들하고 간사들이 모여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삭감을 몇%씩 했다 옛날 관서당경비할 때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3대때에 와서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들어오자마자 IMF로 전부다 삭감되니까 그렇게 간여를 많이 안 했는데 오늘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2,500만원인데 전액 다 깍느냐 살려주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밖에 안했기 때문에 우리 총무사회위원회도 이렇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다 맞는데 될 수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정해가지고 어느선에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것도 앞으로 의회 운영을 해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산업건설은 규모가 크니까 잘라도 총사위보다 훨씬 많잖아요. 어느정도 의논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서 삭감이나 증액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초예산 오면 오늘과 같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산업건설위원회는 다 삭감시키자 아니면 부분적으로 살려주자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로서 결판이 나야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당초예산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올 것이란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시켰지만 그 밸런스를 어느정도 맞추는 것이 앞으로 당초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자체사업에 보면 당초예산 11억4,300만원이 숙원사업에 들어가는데 저번에 이야기한 시청앞 도로포장에 8천만원 들어가버렸거든요. 시민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하고난 뒤에 말도 많았다고요.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애당초부터 계획이 서가지고 시청앞 덧씌우기공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식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덧씌우기 사업 확보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8천만원 갖다 넣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예산의 형평성

김성안위원
우리 운영위원장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간사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자꾸 중구난방 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거수로 한다든지 서로 의견을 제시했으면 빨리 결정하도록

김일곤위원장
여러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이 나왔고 운영위원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가 같이 앞으로 당초예산에도 밸런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같이 %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얘기해봐야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표결로 정할까요?

윤병찬위원
표결보다는 얘기로 합시다. 일곱명인데

이영신위원
표결문제는 이런 금액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이것도 쪼개서 세우든지 전부다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 없이는 못할 것 아닙니까. 기 사업이 배정된 것도 설계를 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이 2억5천 이지만 2억5천이면 이것도 13건이네요. 한건에 2천만원씩 해도 13건인데 이만큼 더 해야 되는데 사실 기술직공무원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건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그러면 2,500 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느냐 또 남은 기간이 아주 많이 남아서 한 4개월이 남아가지고 더 플러스 해주자 할 정도면 모르지만 불과 70여일 동안 또 당초예산을 내일모레 하니까 세워야 될 부분이고 70여일 되면 집행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논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합시다.

이행규위원
당초예산심사를 하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위원님들이 참조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 권고에 보면 앞으로 예산을 다룰적에는 특히 소규모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위치라든지 투자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달라고 우리가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권고해놔놓고 이런 것들이 또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모순이고 우리 의회의 위상이 이런 것들이 바로 의회의 위상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해놓고 안 지키고 올라왔는데 그대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위상이라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산건위도 다 깍아버리세요.

이행규위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해놓고 우리가 안지키면 그것이 모순이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우리 위원장 말씀도 맞는데 제가 이야기 할께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살다보면 절충안도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당초예산에 진짜 이런 산출근거가 없는 것은 해주지 맙시다. 그렇게 결정하고 이번에 이 부분에는 50%, 50% 삭감해 가지고 이행규 위원장이 조금 이해를 해주면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것 산출근거 없는 것은 절대 승인 안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마무리지읍시다.

김성안위원
포괄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가 어떻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이 좀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

김일곤위원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들들어 신현읍같은 경우 20가지를 했다 그러면 올해

김성안위원
그것은 올라오는데 그것하고 이 돈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김일곤위원장
방금 윤병찬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돈 2,500 별 것 아닌데 거제시의회 2대때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밸런스를 맞추어서 했다니까 다음 당초예산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이번에 같이 금액은 관계하지 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틀 안에서 조정해서 합시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에는 근거가 없는 예산 이것은 절대 반영이 안 된다. 100% 삭감이다. 거기에 따른 특별위원장께서 그 말씀이 맞다. 앞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하자. 정말이죠? 당초예산 내일모레 다룰 것입니다. 그때도 여기에 어떤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분명히 분명하죠? 내 대답 안했다는 소리하지 말고

김일곤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할 적에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영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합시다.

권순옥위원
동네별로 확실하게 명세를

김성안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동네별로 명세가 나옵니까. 각 부서에서 개발계에서 꼭 필요한 것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내려주는데 주민편익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순서를 가지고 각 읍면별로 합니까?

권순옥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추경에 들어가고

김성안위원
주민들 급한 데 쓰라고 하는 것이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명목을 달라는 것이죠. 어디에 갑자기 장목에 예산에 안들어간 신호등이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이영신위원
1년에 예산을 한번만 심의를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이 있고 당초예산으로 다 세울 수 없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세워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읍면별로 올라와서 반영 못시킨게 천지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도, 내 자신이 예산상 편성하는 데는 읍면장이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순위도 읍면별로 순위를 적어가지고 올리는 부분인데 거기에 있는 사업말고도 우리가 의원 생활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500만원짜리도 있고 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부탁도 몇번 해봤습니다. 반영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다만 500만원도 얻어 쓸 수 있는 그런 것 하려고 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리를 놓고 길 만들고 포장하고 조그만 무너진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읍면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읍면장이 계상 안 된 부분을 쓸 수 있는데 거제시 전체를 관장하는 경영하는 시장이라고 그 부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읍면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정도가 특별위원장이 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여기에 명시가 안 된 부분 사업비를 어떻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500만원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읍면장의 포괄사업비가 있지요? 왜 시장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봅시다.

김일곤위원장
이행규 총무사회위원장님의 말씀이 원칙은 맞습니다. 우리 위원은 주민생활속에 의견을 듣는 정치인입니다. 말하자면 약간 묘를 살려야 되는데 원칙대로 하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문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계수조정을 50%만 삭감해서 이행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당초예산에

김성안위원
아니 그러면 원안대로 합시다. 자꾸 질질끌 이유도 없고 원안대로 하고

이행규위원
당초예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기에는 이런 문제는 안 해주기로 하자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까지 했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기는 것이에요. 그럼 좋다. 이번 이 부분에 한번 더 속는 셈 치고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의결한 것은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안 지키면 우리 의회가 뭐냐는 것입니다.

김일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서로 깊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주민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윤병찬위원
이건 그렇게 건의를 올리고

김일곤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는 50% 삭감하는 데 이의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위원
50%를 삭감하는데요 그것이 앞으로 사업위치라든지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것은 앞으로 깍는다 이런 것은 계상하지 말아라고 토를 달아야 됩니다.

김일곤위원장
전반적인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고민을 합시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730억5,700만원, 기타특별회계 177억5,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61억1,800만원, 합계 2,069억3,200만원으로 삭감내용은 세입부분에서는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1억5,550만원, 합계 1억5,5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고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고를 넣으라니까요 권고내용을,

윤병찬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부분 당초예산부터는 산출근거가 없는 것은 올리지 마라

김용우위원
없는 예산은 올리지 마라는 권고안

이행규위원
그렇게 하고 몇가지 더 있잖습니까. 네가지인가

윤병찬위원
의회도서구입비

김일곤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건의사항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위원님들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시립도서관하고 의회 도서구입비는 총사위에서 문제가 되어서 토요일 예산계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수정예산이 결재가 다 나서 다음 결산추경 때 살려주기로 하고 권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예산삭감을 해서 못한 부분은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단위사업 추진부서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는 해당 실과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위치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장
방금 전문위원께서 건의안을 읽어 드렸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