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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74회 제6본회의2003-07-12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2003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의 지적건축과와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원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45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불법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적발된 위반업소가 29개 중 21개가 기계식 주차장 미가동으로 돼 있는데 대다수는 시정된 것으로 아는데 37번, 39번, 42번이 연기 초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연기요청한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정조치를 안 하면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시정 완료를 목적으로 해서 건축주가 신청기간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조치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454쪽, 세외수입부과 징수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이 빈약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가장 징수하기 힘든 게 건축물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은 위반 내용이 시정될 때까지 2회 범위 안에서 부과하게 돼 있는데 1년에 한번씩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체납된 경우는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올해 목표관리제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안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주택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6채 정도면 80세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주택사업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건축설계서 등 기타 서류를 작성해서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가면 건축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업자는 그 땅을 6번 정도 나누어서 두 달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내면 6번이나 거치는 수고를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왜 그런 번거로움을 자청했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다세대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개인이 1년에 20세대 이상 짓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지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20세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니고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놀이터라든지 복리시설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서 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편법으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지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고 20세대 이상 지으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주택의 단가가 올라가고 채산성이 떨어집니다. 의무사항을 피하고 싶은 업자로써의 당연한 발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업자들이 잘못된 발상을 올바르게 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구민을 위해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무를 잘 수행해 달라고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번에 연수구 청학동에서 벌어진 건축허가건을 보면 놀라움과 실망이 큽니다. 청학동은 진의범 의원이 현재 열악한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정을 시행하더라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업자 입장에서 편의를 봐준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혜원 1명이 청학동 560-8 1,705평방미터에 80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자 세대수를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6차례에 걸쳐 건축허가신청을 해줬고 9월 7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토지가 붙어있는 토지입니다. 각각으로 다 허가를 내 줬습니다. 주차장을 46면 만들어야 되는데 22면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주차면적 24대 분이 없어진 겁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의하면 지하층은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잇는데 지하층에 주택을 14세대 설치하게 해주고 어린이 놀이터 60평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빼놓고 주택단지내의 도로를 도로폭 4m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설치하지 않고 다닥다닥 만들어놓은 모양이 된 겁니다. 관리사무소, 폐기물보관시설, 소방시설 다 피해간 겁니다. 업자는 엄청난 이익을 거둔 겁니다. 업자가 그렇게 이익을 보도록 건축과에서는 방조를 한 것인지 협조한 것인지 그 피해는 청학동에 오는 주민들이 입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업자가 바로 옆 땅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20세대를 초과해서 하면 부대시설 복지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을 체크해서 요구해야 되는 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적건축과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자가 장난을 놀도록 방조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허가과정에 주차장조례가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폭주할 시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허가자체를 작못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넘어가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시정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허가가 잘못 나간 부분은 건축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생긴 건데 과장 입장에서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잘못됐다, 미안하다고해서 넘어간다면 주민들 불편은 누가 보상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무감사자료 455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허가시설을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항으로 그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건은 작년 감사원 감사때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아마 견책을 받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팀장은 불문경고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행정법 절차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러나 더 준엄한 주민들의 눈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 건을 보면서 과연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믿고 어떤 권한을 준 기관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업자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을 주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연수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건축특위를 진행하면서 특위 위원들이 가지게 된 지적건축과에 대한 아쉬움이 무엇이었어요. 불법의 개연성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과장님이 하는 말은 현행법상 위반된 것이 없다 는 주장 아니었습니까? 두손오피스텔만 해도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 뻔한데도 일관된 답변이었다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사용승인까지 내주지 않았습니까? 두손오피스텔은 사용승인을 받으니까 구조변경해서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그대로 간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당연히 고발을 하고 왜 전에 사전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갔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청학동은 불법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자가 부탁을 하니까 업자의 편의까지 봐주고,..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심각성을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못한 부분에 지적을 해 보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내 주면서 잘못을 시인하셨는데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간접자본이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형적인 도시형태를 낳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어요. 지역교통과에 압박을 주는 행정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의원된지 6개월도 안 된 사람들도 충분히 인지를 감지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빠져나가다 결국 코너에 몰리니까 고발해서 행정행위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파생되고 만들어진 파괴된 생활질서, 주변환경의 피해 이것은 돈으로도 감히 환산 될 수 없는 거예요. 두손오피스텔을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몇몇 사람들의 연락이 왔어요. 해약을 하고 싶은데 해약을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계약자들이 파기를 원하는데도 파기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나오고 그것이 해결 안되면 그 저항은 어디로 올 것 같아요. 구청으로 돌아올텐데 그네들의 저항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하기 이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했던 부분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사업주체와 계약자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 강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해야 될 근거가 없다고 했죠. 그 저항은 바로 구청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견을 또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의 예견이 빗나가길 바랍니다 만서도 아직까지 건축특위에서 이루어졌듯이 본 위원의 예견이 단 한번도 빗나가 본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그 저항은 구청의 몫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때 구청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그네들이 특위에서 제기했던 모든 문제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정황으로 제기한다면 그때 우리 구에서는 뭘 했느냐 과장님은 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철저하게 항변만 하고 계시지 않았느냐, 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는 논리를 편다면 우리 구로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연수구 행정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바로 앞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조치 없이 이제 와서 완공을 했고 사용승인을 해 줬고 입주자들이 해약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대책을 안 세운다면 과장님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특위를 함으로써 차라리 문제제기를 안 했다면 이런 생각도 해 볼 정도의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사보고서 453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면 임무사항을 위반한 사항이나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80% 이상이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는 연수구에서 부동산들의 카르텔을 문제제기 했는데 그네들만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과다징수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정에 바란다에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재호위원

상대적으로 조합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부동산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네들의 권리금이 1억 심지어 1억 5천만원까지 가는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계속 조사중에 있는데 관허업을 하는 사람들의 지도 점검이 철저한데 유별나게 이 부분하고 건축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이 솜방망이더라 벌금도 미약하고 법에 무감각해 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지도를 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협회를 조성해서 담합행위 하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협회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이 뭐가 있냐, 과자체내의 지혜로 안 된다면 2008 기획단에 과제를 넘겨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 474쪽에 연수동 대지 596-7 이 부분은 설변이 들어왔다가 우리 구에서 불허처분을 했어요. 그 내용은 “복층이 우려됨으로” 라는 명제로 거부를 했어요. 행정내용에 대한 검증을 해 보면 어디는 위원들이 짚어서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복층이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해도 행위가 안 이루어졌다고 허가를 해 줬는데 그 옆은 단순히 층고가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설계변경을 불허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먼저 특위에서 답변했던 사항도 있고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했던 사항인데,...

이재호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구성내용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 건물 옆에 나이트가 들어오려고 설계를 했고 설계변경이 들어오기 전에 건축심의를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행정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라는 면피성으로 넘기고 보다 공정성을 기한다면 건축심의위원회부터도 어떤 구민이 믿겠느냐고요. 건물의 내용이 이것은 주거시설이고 이것은 위락시설이라면 모르지만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지하1층, 지상5층이었고 하나는 지하2층, 지상7층이에요. 건물의 외적인 변화도 없는데 오히려 상대적인 평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이것은 지하1층의 5층인데 지상3층의 10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무런 설변 없이 지하 3층 터파기 해서 고발돼서 적당한 벌금이 나오겠지만 건축규모에 비하면 그 벌금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벌금의 액수가 되겠어요. 똑같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새로운 설계라고 표현할 정도의 건물도 허가가 났는데 이것은 유리창 몇 개 바꿔서 꼈다는 게 외형적인 차이에요. 본 위원이 소방훈련에 참관하는 기회가 있어 참관했는데 지금 건물이 대형화되고 화재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나이트에 만약에 화재가 일어날 경우에 소방장비는 자체내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제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안을 해서 이제는 뭔가 달라진 행정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취하는데 관계되는 법은 많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협의해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회시가 오면 그것을 믿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복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다음 특위때 준비해서 오십시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먼저 청학동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불법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시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임대주택법 19조에 의해서 감독권한이 있는 것은 아시죠. 시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입니까? 20년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적으로 5년입니다. 대신에 분양승인 과정에서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담당판사에게 시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애당초에 분양승인을 했을 때 사업자가 20년 후에 임차인한테 분양을 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승인처리 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임대의무기간이 만약에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주택법 제12조 법률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매각이 제한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20년 이전에 합의에 의해서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시대아파트가 임대주택법에서 말하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했습니까? 남았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0년이 미달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시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얼마에 분양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198만원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분양가 범위내에서.

진의범위원

실제 그 이상 수백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져 위반했다면 어떤 조항에 위반됐는지 아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임대주택법 19조 규정에 의해서 감독업무를,..

진의범위원

지난달 11일에 1차 조정에 들어갔는데 14일 정도에 2차 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5명이 인천지방법원에 분양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구청의 처리계획은 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은 매각신고 별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분양조정신청은 빨리 지금 입주자에게 분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진의범위원

구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개입할 사항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지난번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답변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두 번째 시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세밀히 검토해서 시대아파트 주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한 행정행위 뭐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임차인의 임대조건 변경이 들어왔을 때 임대사업자가 물가상승율을 검토해서 임대료를 적게 받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핑계를 자꾸 드시는데 열어놓고 안 나오면 그 다음 조치를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아파트에 매달려 하기는 곤란합니다. 특별한 대안이 모색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시대임대 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의 드렸고 지금은 법원에 재판중인데 힘없는 임차인들이 법에 마지막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2,850명 인원들의 생존 문제고 지적건축과에 대해서 분양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고 요원해 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아파트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서 287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25개중 27건이 발생하고 철거 25건 잔존 2건, 이행강제금이 2건 나와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컨테이너에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진의범위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시키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진의범위원

2001년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건을 보면 인천영락원 외 523만원을 부과시켰는데 2002년도에 원상회복이 됐습니까?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올해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목표관리제에 넣어서 체납한 부분 이행강제금 누락된 부분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1차적으로 큰 건들 위주로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불법 건축물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1999년 지적사항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지도 철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관할경찰서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또 번복됩니다. 2001년도 또 지적되고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에 별도로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죠.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한 과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테스크 포스트 팀을 만들어서 하세요.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또 나오지 않도록 2008 정책기획단은 뭐합니까? 이럴 때 활동해야죠. 6개월동안 집중적으로 하세요.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또 관련된 과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각과에 상의해서,...

진의범위원

서로 업무 떠넘기기가 돼서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폐쇄 명령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고발한 후에 통보해 주고 있는데 통보해 주는 대다수가 그런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법은 형평성, 공정성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2개월에 한번씩 결과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건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금년 4월 22일 개정됐습니다. 송도신도시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기준으로 허가해 주고 있는데 특구청이 생기면 건축허가도 우리가 내줘야 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업무는 특구청에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관되기 전에 허가 사항에 대해서 연수구 관내이기 때문에 53조, 54조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3조에 「500세대 이상은 체육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항에 체육시설 내용에는 「일반지역과 구분할 수 있는 상록수 등으로 구분해 줘야 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낼 당시 분명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54조는 사회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도 결혼해서 안심하고 낳게 하겠다고 공약사항에 넣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대두되고 있고 60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고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500세대 이상은 영유아보육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은 꼭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궁금한 사항이 발견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내 자동세차기는 관련 법령 규정을 적용해서 질의 답변 내용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 세차시설의 성격상 용도지정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한 세차시설의 설치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자동세차 관계는 배출소 설치와 연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을 허가할 때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나 가설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 특별하게 명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다룰만한 법규정이 없어서 폐수처리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다루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주유소 허가 내줄때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주유소가 허용되는 지역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관계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가설건축물 단속하실텐데 지붕이 덮여져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처음 설치할 때 지붕까지 씌워서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침이라도 별도로 안 돼 있습니까? 20개 주유소 중에서 거의 대부분 세차시설이 있고 그중 반 이상은 자동 세차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품에 뚜껑을 씌워놓은 게 있는데 확인을 하셔서 다음달 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55쪽, 화물터미널에 대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때 동춘동 화물터미널 건립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이날 구 전원 일치로 화물터미널 부지는 송도신도시가 들어서는 관문으로써 화물터미널이 들어설 경우 심한 교통소음, 공해 등으로 우리 연수구 발전에 지대한 장애가 많이 된다고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이후 구청지하 강당에서 설명회를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 참석하셔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되고 시종합 감사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살 수 있는 부분은 건축허가 과정을 기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터미널 건축허가는 계류 중에 있고 아직 허가 처리를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형상가라든지 주유소는 임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허가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채택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주는 연수구청장이고 허가 부서도 연수구청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허가 착공신고를 다 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공용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할 시 허가과정을 대신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구청장이 건축을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해서 지켜야 될 사항들을 거의 다 체크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지적건축과에서 엄정하게 협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을 승인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건물을 지으면 유리창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추경요구 사항에 건물 유리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과정은 건축허가에서 검토될 내용이 아니고 공사비 관계에서 누락됐든지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도면상에 나가는데 예산 산출 과정에서 물량산출이라든지 누락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철근 5층 정도 되는 건물도 380톤 정도 나와 있는데 160톤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면 3분의 1 양이 처음 설계 때부터 모자라게 됐다면 그 내용도 협 의할 때 체크를 안 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조계산서 관계가 첨부돼서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홍인선위원

구조계산서는 확인하고 도장을 찍을 것으로 보고 넘어갔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홍인선위원

그 이외에도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지적건축과에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적건축과에 있던 분들도 연수구청의 직원이고 연수구청에서 보건소를 짓는다면 좀 더 세밀히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체크해 보고 문 한짝 돌 하나 잘못 쌓일까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내 집이라는 개념이 없고 행정절차만 시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듣고 싶은 부분이 보건소를 짓는데 보건직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소장님도 그렇고 행정계장 한 분이 계시지만 그 분도 모르실테고 건축직 1명을 발령냈는데 건축공무원을 건물 잘 지으라고 발령까지 내줬는데 그 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건축과에 얘기를 해서 100% 120%, 내용을 했어야 되는데 건축이 A,B,C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지적건축과에서 행정적으로 안 봐서 놓칠 수도 있지만 그 직원이 체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건축직원이 보건소를 짓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공사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직 입장에서 설계도와 내용을 검토해 보고 감리나 감독관에 시정을 해서 보건소를 짓도록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항을 지적건축과에 통보했어야 할 업무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시공하는 시공자나 감독관한테 상의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건축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소에 파견이 나갔으니까 그 안에서 처리할 사항이지 이쪽으로는 업무의 연계될 만한 끈은 없었다고 들리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건축에 관해서 총괄담당이 되는 공무원이 건축직이고 가서 설계도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설계도를 보고 재료내역을 보고 담당공무원이 총괄담당 하면서 그런 것을 살핀다는 것은 업무의 에비씨입니다. 그런 것들이 놓쳤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저쪽에서 빠졌으면 저쪽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할 사항이지 업무의 연계가 끊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공무원들의 업무수행태도에 섭섭하다는 것이고 일단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의 올라온 자료에 이런 문건이 하나 있는데 ‘땅을 파보니까 우수관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우수관을 우회연결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이게 올라왔는데 허가든, 협의든 절차는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확인도 안 하고 허가를 내주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사한테 설계의뢰가 가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그것을 믿고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그것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연수구 전 지역에 대해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기본적인 현황은 있어요. 흄관이 도로에서 이쪽으로 가 있는지 저쪽으로 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지적건축과에서 기본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설과에 협의해서 추진하고 지하매설물 자료는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이 없다는 공문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건설과로부터 협의공문 받았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회신을 받고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를 신축하는 데가 공원지역으로 지하매설 관계인데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협의한 것인지,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것인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를 갖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부서간의 업무협조 문제, 우리 집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본다든지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서류를 본 결과 건설과가 될지, 공원녹지과가 될 지 그 부서의 장을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를 들어볼 기회를 가지는 게 어떨까요?

진원용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2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건축과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 보건소 신축관련 감리자, 설계자, 지적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은 7월 14일 월요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련사항들을 확인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두환

최두환간사

위원장님, 시공자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진원용위원장

현장시공자를 아울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3일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협조를 요청하고 그때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분은 다음 특위때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시작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2003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의 지적건축과와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먼저 원인재주차장 폐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의 행정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게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원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원인재주차장은 잠가 있는데 절반은 개방하기 위해서 담장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45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불법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적발된 위반업소가 29개 중 21개가 기계식 주차장 미가동으로 돼 있는데 대다수는 시정된 것으로 아는데 37번, 39번, 42번이 연기 초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연기요청한 겁니까?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29쪽을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저조한데 절차에 의해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과태료 징수를 과감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정조치를 안 하면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시정 완료를 목적으로 해서 건축주가 신청기간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조치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을 끝까지 조사해서라도 징수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454쪽, 세외수입부과 징수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이 빈약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에 등록차량이 7만 여대 돼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는데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보면 차로 꽉 차있는데 대안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 어떻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가장 징수하기 힘든 게 건축물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은 위반 내용이 시정될 때까지 2회 범위 안에서 부과하게 돼 있는데 1년에 한번씩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체납된 경우는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올해 목표관리제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안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공원이나 학교주변에 지하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문학터널에서 나오는 청학사거리 신호받는 게 이중으로 횡단보도에 위험성이 있어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현지여건을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주택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6채 정도면 80세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주택사업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건축설계서 등 기타 서류를 작성해서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가면 건축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업자는 그 땅을 6번 정도 나누어서 두 달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내면 6번이나 거치는 수고를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왜 그런 번거로움을 자청했을까요?

진의범위원

523번 마을버스 배차간격의 조정에 대한 민원이 올라오는데 계속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다세대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개인이 1년에 20세대 이상 짓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지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20세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니고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놀이터라든지 복리시설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서 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편법으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수인선 지상화, 지하화가 논란이 돼서 6월 11일에 결론이 나기를 ‘일단 디젤화물차는 운행한다’ 는 철도청의 답변인데 구청장님은 성장개발, 경제에 우선이냐, 각종 환경정책에 우선이냐고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각종 환경정책이 우선이다’ 라고 하셨는데 디젤화물이 다니게 되면 연수구가 환경문제에 있어서 심각해 질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저도 그때 공청회에 들어갔지만 시 입장하고 철도청의 입장하고 약간 틀린 점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화물차량에 대한 운행계획이 없다는 것이고 철도청에서는 결국 일부라도 운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공청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화물은 운행을 안하는 쪽이 좋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정책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희 입장이 난처한 게 사실입니다.

진의범위원

화물차가 달릴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지연한다든지, 우선환경정책을 펼친다면 그런 부분에 구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접근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경제성 얘기를 하는 것밖에 판단이 안 서거든요.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에 우선한다면 계속 건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지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고 20세대 이상 지으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주택의 단가가 올라가고 채산성이 떨어집니다. 의무사항을 피하고 싶은 업자로써의 당연한 발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업자들이 잘못된 발상을 올바르게 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구민을 위해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무를 잘 수행해 달라고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번에 연수구 청학동에서 벌어진 건축허가건을 보면 놀라움과 실망이 큽니다. 청학동은 진의범 의원이 현재 열악한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정을 시행하더라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업자 입장에서 편의를 봐준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혜원 1명이 청학동 560-8 1,705평방미터에 80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자 세대수를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6차례에 걸쳐 건축허가신청을 해줬고 9월 7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토지가 붙어있는 토지입니다. 각각으로 다 허가를 내 줬습니다. 주차장을 46면 만들어야 되는데 22면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주차면적 24대 분이 없어진 겁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의하면 지하층은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잇는데 지하층에 주택을 14세대 설치하게 해주고 어린이 놀이터 60평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빼놓고 주택단지내의 도로를 도로폭 4m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설치하지 않고 다닥다닥 만들어놓은 모양이 된 겁니다. 관리사무소, 폐기물보관시설, 소방시설 다 피해간 겁니다. 업자는 엄청난 이익을 거둔 겁니다. 업자가 그렇게 이익을 보도록 건축과에서는 방조를 한 것인지 협조한 것인지 그 피해는 청학동에 오는 주민들이 입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업자가 바로 옆 땅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20세대를 초과해서 하면 부대시설 복지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을 체크해서 요구해야 되는 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적건축과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자가 장난을 놀도록 방조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허가과정에 주차장조례가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폭주할 시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허가자체를 작못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지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42쪽, 관내 주차장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있고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유료주차장 등 노상주차장은 관리가 되는데 노외주차장에서 무료로 하는 공영주차장이 5개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쌓이든지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장소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 고 계십니까?

홍인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넘어가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시정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허가가 잘못 나간 부분은 건축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생긴 건데 과장 입장에서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잘못됐다, 미안하다고해서 넘어간다면 주민들 불편은 누가 보상합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5개 주차장이 있는데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부분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예산만 편성돼 있다보니까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 줄 인력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때뿐이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시로 관찰을 해서 쓰레기문제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는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인근 지역의 노인회라든지 위탁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무감사자료 455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허가시설을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항으로 그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건은 작년 감사원 감사때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아마 견책을 받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학역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1단지 쪽으로 주차장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든지 공원 같은 경우 노인정에 줘서 관리하는데 공영주차장도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5월 기초질서지키기 활동 계획과 관련해서 505만원이 나갔습니다. 7월 24일 똑같은 월드컵 대책 기초질서지키기 활동 계획으로 해서 480만원이 나갔습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돼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초에 구청장님이 동 순시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순환버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민들 인식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답보상태에서 순환버스는 문서로만 오고가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팀장은 불문경고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행정법 절차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러나 더 준엄한 주민들의 눈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 건을 보면서 과연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믿고 어떤 권한을 준 기관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업자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을 주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연수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건축특위를 진행하면서 특위 위원들이 가지게 된 지적건축과에 대한 아쉬움이 무엇이었어요. 불법의 개연성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과장님이 하는 말은 현행법상 위반된 것이 없다 는 주장 아니었습니까? 두손오피스텔만 해도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 뻔한데도 일관된 답변이었다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사용승인까지 내주지 않았습니까? 두손오피스텔은 사용승인을 받으니까 구조변경해서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그대로 간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당연히 고발을 하고 왜 전에 사전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갔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청학동은 불법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자가 부탁을 하니까 업자의 편의까지 봐주고,..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재정보증금이 노선별로 금액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보니까 사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유찰 돼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데 계속 시와 협의해서 4개 노선에 대해서 재정보증금액 순위를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그게 어려우면 노선 조정을 2개로 조정할 것을 시에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도서관이 10월에 준공되고 보건소도 11월에 준공되는데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줄로 압니다. 도서관도 900석 가까이 되고 장애인이나 노인들00 시설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이 생길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심각성을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못한 부분에 지적을 해 보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내 주면서 잘못을 시인하셨는데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간접자본이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형적인 도시형태를 낳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어요. 지역교통과에 압박을 주는 행정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의원된지 6개월도 안 된 사람들도 충분히 인지를 감지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빠져나가다 결국 코너에 몰리니까 고발해서 행정행위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파생되고 만들어진 파괴된 생활질서, 주변환경의 피해 이것은 돈으로도 감히 환산 될 수 없는 거예요. 두손오피스텔을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몇몇 사람들의 연락이 왔어요. 해약을 하고 싶은데 해약을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계약자들이 파기를 원하는데도 파기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나오고 그것이 해결 안되면 그 저항은 어디로 올 것 같아요. 구청으로 돌아올텐데 그네들의 저항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도서관하고 보건소는 순환버스 노선에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소는 1노선에 돼 있고 도서관은 4노선에 돼 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하기 이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했던 부분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사업주체와 계약자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 강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정지열위원

4노선에 노인복지회관 쪽이면 도서관 반대편에 있는데 도서관 앞으로 다니는 버스가 지금 1대밖에 없습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 교통량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900석 정도면 2천여면 이상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준공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추진해도 늦은 감이 있는데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구를 가서 애들을 내려주고 차를 세웠습니다. 안에서 경비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조금 있으면 주차단속 요원이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가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주차단속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러 오더라고요. 단속에 효과가 없는 거죠?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활용하셔서 시간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해야 될 근거가 없다고 했죠. 그 저항은 바로 구청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견을 또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의 예견이 빗나가길 바랍니다 만서도 아직까지 건축특위에서 이루어졌듯이 본 위원의 예견이 단 한번도 빗나가 본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그 저항은 구청의 몫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때 구청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그네들이 특위에서 제기했던 모든 문제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정황으로 제기한다면 그때 우리 구에서는 뭘 했느냐 과장님은 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철저하게 항변만 하고 계시지 않았느냐, 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는 논리를 편다면 우리 구로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연수구 행정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바로 앞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조치 없이 이제 와서 완공을 했고 사용승인을 해 줬고 입주자들이 해약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대책을 안 세운다면 과장님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특위를 함으로써 차라리 문제제기를 안 했다면 이런 생각도 해 볼 정도의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사보고서 453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면 임무사항을 위반한 사항이나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4단지 연수1동에서 구청 쪽으로 고갯마루 양쪽에 미끄럼방지시설이 있는데 되 있는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방지시설이 있어도 오래돼서 효과가 없는 데가 있는데 건너편 고가쪽으로는 방지시설을 더 했으면 하는데 연수1동 우체국 길 쪽에서 고개 넘어 까지 관찰하여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80% 이상이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는 연수구에서 부동산들의 카르텔을 문제제기 했는데 그네들만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과다징수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현지 확인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정에 바란다에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럭키 아파트 화물주차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럭키 아파트 앞뿐만 아니라 대우자판 부지 송도개발 주식회사 부지 등 여러 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상대적으로 조합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부동산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네들의 권리금이 1억 심지어 1억 5천만원까지 가는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계속 조사중에 있는데 관허업을 하는 사람들의 지도 점검이 철저한데 유별나게 이 부분하고 건축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이 솜방망이더라 벌금도 미약하고 법에 무감각해 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아암도 앞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지도를 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협회를 조성해서 담합행위 하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아암도에 앞에는 시에서 새로 구상하고 있는데 송도 앞 바다에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진척사항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1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석분으로 돼 있어서 선을 그을 수 없는데 밧줄이나 끈으로 주차구획선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필요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협회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이 뭐가 있냐, 과자체내의 지혜로 안 된다면 2008 기획단에 과제를 넘겨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 474쪽에 연수동 대지 596-7 이 부분은 설변이 들어왔다가 우리 구에서 불허처분을 했어요. 그 내용은 “복층이 우려됨으로” 라는 명제로 거부를 했어요. 행정내용에 대한 검증을 해 보면 어디는 위원들이 짚어서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복층이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해도 행위가 안 이루어졌다고 허가를 해 줬는데 그 옆은 단순히 층고가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설계변경을 불허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서석원위원

옥련동 아리랑 주유소 앞부터 옥련주차장까지 황색선을 안쪽으로 그어서 주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선으로 그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먼저 특위에서 답변했던 사항도 있고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했던 사항인데,...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현지 실사를 한 다음에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 밑쪽에 주차선을 위쪽 풍림 쪽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아리랑 주유소 주차금지 구역은 새로 신설한 건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신설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상가가 많다 보니가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서 버스가 나올 때 회전이 어렵고 한쪽으로만 갑니다.

이재호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구성내용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 건물 옆에 나이트가 들어오려고 설계를 했고 설계변경이 들어오기 전에 건축심의를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행정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라는 면피성으로 넘기고 보다 공정성을 기한다면 건축심의위원회부터도 어떤 구민이 믿겠느냐고요. 건물의 내용이 이것은 주거시설이고 이것은 위락시설이라면 모르지만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지하1층, 지상5층이었고 하나는 지하2층, 지상7층이에요. 건물의 외적인 변화도 없는데 오히려 상대적인 평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이것은 지하1층의 5층인데 지상3층의 10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무런 설변 없이 지하 3층 터파기 해서 고발돼서 적당한 벌금이 나오겠지만 건축규모에 비하면 그 벌금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벌금의 액수가 되겠어요. 똑같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새로운 설계라고 표현할 정도의 건물도 허가가 났는데 이것은 유리창 몇 개 바꿔서 꼈다는 게 외형적인 차이에요. 본 위원이 소방훈련에 참관하는 기회가 있어 참관했는데 지금 건물이 대형화되고 화재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나이트에 만약에 화재가 일어날 경우에 소방장비는 자체내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제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안을 해서 이제는 뭔가 달라진 행정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요.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조례·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종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취하는데 관계되는 법은 많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협의해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회시가 오면 그것을 믿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복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다음 특위때 준비해서 오십시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먼저 청학동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불법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시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임대주택법 19조에 의해서 감독권한이 있는 것은 아시죠. 시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입니까? 20년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적으로 5년입니다. 대신에 분양승인 과정에서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담당판사에게 시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애당초에 분양승인을 했을 때 사업자가 20년 후에 임차인한테 분양을 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승인처리 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임대의무기간이 만약에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주택법 제12조 법률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매각이 제한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20년 이전에 합의에 의해서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시대아파트가 임대주택법에서 말하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했습니까? 남았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0년이 미달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시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얼마에 분양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198만원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분양가 범위내에서.

진의범위원

실제 그 이상 수백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져 위반했다면 어떤 조항에 위반됐는지 아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임대주택법 19조 규정에 의해서 감독업무를,..

진의범위원

지난달 11일에 1차 조정에 들어갔는데 14일 정도에 2차 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5명이 인천지방법원에 분양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구청의 처리계획은 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은 매각신고 별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분양조정신청은 빨리 지금 입주자에게 분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진의범위원

구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개입할 사항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10시 감사실시

진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2003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의 지적건축과와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원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45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불법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적발된 위반업소가 29개 중 21개가 기계식 주차장 미가동으로 돼 있는데 대다수는 시정된 것으로 아는데 37번, 39번, 42번이 연기 초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연기요청한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정조치를 안 하면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시정 완료를 목적으로 해서 건축주가 신청기간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조치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454쪽, 세외수입부과 징수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이 빈약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가장 징수하기 힘든 게 건축물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은 위반 내용이 시정될 때까지 2회 범위 안에서 부과하게 돼 있는데 1년에 한번씩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체납된 경우는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올해 목표관리제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안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주택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6채 정도면 80세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주택사업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건축설계서 등 기타 서류를 작성해서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가면 건축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업자는 그 땅을 6번 정도 나누어서 두 달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내면 6번이나 거치는 수고를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왜 그런 번거로움을 자청했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다세대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개인이 1년에 20세대 이상 짓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지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20세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니고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놀이터라든지 복리시설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서 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편법으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지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고 20세대 이상 지으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주택의 단가가 올라가고 채산성이 떨어집니다. 의무사항을 피하고 싶은 업자로써의 당연한 발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업자들이 잘못된 발상을 올바르게 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구민을 위해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무를 잘 수행해 달라고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번에 연수구 청학동에서 벌어진 건축허가건을 보면 놀라움과 실망이 큽니다. 청학동은 진의범 의원이 현재 열악한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정을 시행하더라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업자 입장에서 편의를 봐준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혜원 1명이 청학동 560-8 1,705평방미터에 80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자 세대수를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6차례에 걸쳐 건축허가신청을 해줬고 9월 7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토지가 붙어있는 토지입니다. 각각으로 다 허가를 내 줬습니다. 주차장을 46면 만들어야 되는데 22면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주차면적 24대 분이 없어진 겁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의하면 지하층은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잇는데 지하층에 주택을 14세대 설치하게 해주고 어린이 놀이터 60평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빼놓고 주택단지내의 도로를 도로폭 4m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설치하지 않고 다닥다닥 만들어놓은 모양이 된 겁니다. 관리사무소, 폐기물보관시설, 소방시설 다 피해간 겁니다. 업자는 엄청난 이익을 거둔 겁니다. 업자가 그렇게 이익을 보도록 건축과에서는 방조를 한 것인지 협조한 것인지 그 피해는 청학동에 오는 주민들이 입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업자가 바로 옆 땅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20세대를 초과해서 하면 부대시설 복지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을 체크해서 요구해야 되는 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적건축과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자가 장난을 놀도록 방조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허가과정에 주차장조례가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폭주할 시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허가자체를 작못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넘어가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시정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허가가 잘못 나간 부분은 건축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생긴 건데 과장 입장에서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잘못됐다, 미안하다고해서 넘어간다면 주민들 불편은 누가 보상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무감사자료 455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허가시설을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항으로 그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건은 작년 감사원 감사때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아마 견책을 받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팀장은 불문경고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행정법 절차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러나 더 준엄한 주민들의 눈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 건을 보면서 과연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믿고 어떤 권한을 준 기관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업자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을 주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연수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건축특위를 진행하면서 특위 위원들이 가지게 된 지적건축과에 대한 아쉬움이 무엇이었어요. 불법의 개연성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과장님이 하는 말은 현행법상 위반된 것이 없다 는 주장 아니었습니까? 두손오피스텔만 해도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 뻔한데도 일관된 답변이었다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사용승인까지 내주지 않았습니까? 두손오피스텔은 사용승인을 받으니까 구조변경해서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그대로 간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당연히 고발을 하고 왜 전에 사전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갔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청학동은 불법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자가 부탁을 하니까 업자의 편의까지 봐주고,..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심각성을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못한 부분에 지적을 해 보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내 주면서 잘못을 시인하셨는데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간접자본이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형적인 도시형태를 낳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어요. 지역교통과에 압박을 주는 행정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의원된지 6개월도 안 된 사람들도 충분히 인지를 감지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빠져나가다 결국 코너에 몰리니까 고발해서 행정행위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파생되고 만들어진 파괴된 생활질서, 주변환경의 피해 이것은 돈으로도 감히 환산 될 수 없는 거예요. 두손오피스텔을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몇몇 사람들의 연락이 왔어요. 해약을 하고 싶은데 해약을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계약자들이 파기를 원하는데도 파기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나오고 그것이 해결 안되면 그 저항은 어디로 올 것 같아요. 구청으로 돌아올텐데 그네들의 저항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하기 이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했던 부분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사업주체와 계약자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 강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해야 될 근거가 없다고 했죠. 그 저항은 바로 구청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견을 또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의 예견이 빗나가길 바랍니다 만서도 아직까지 건축특위에서 이루어졌듯이 본 위원의 예견이 단 한번도 빗나가 본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그 저항은 구청의 몫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때 구청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그네들이 특위에서 제기했던 모든 문제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정황으로 제기한다면 그때 우리 구에서는 뭘 했느냐 과장님은 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철저하게 항변만 하고 계시지 않았느냐, 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는 논리를 편다면 우리 구로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연수구 행정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바로 앞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조치 없이 이제 와서 완공을 했고 사용승인을 해 줬고 입주자들이 해약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대책을 안 세운다면 과장님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특위를 함으로써 차라리 문제제기를 안 했다면 이런 생각도 해 볼 정도의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사보고서 453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면 임무사항을 위반한 사항이나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80% 이상이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는 연수구에서 부동산들의 카르텔을 문제제기 했는데 그네들만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과다징수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정에 바란다에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재호위원

상대적으로 조합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부동산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네들의 권리금이 1억 심지어 1억 5천만원까지 가는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계속 조사중에 있는데 관허업을 하는 사람들의 지도 점검이 철저한데 유별나게 이 부분하고 건축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이 솜방망이더라 벌금도 미약하고 법에 무감각해 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지도를 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협회를 조성해서 담합행위 하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협회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이 뭐가 있냐, 과자체내의 지혜로 안 된다면 2008 기획단에 과제를 넘겨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 474쪽에 연수동 대지 596-7 이 부분은 설변이 들어왔다가 우리 구에서 불허처분을 했어요. 그 내용은 “복층이 우려됨으로” 라는 명제로 거부를 했어요. 행정내용에 대한 검증을 해 보면 어디는 위원들이 짚어서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복층이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해도 행위가 안 이루어졌다고 허가를 해 줬는데 그 옆은 단순히 층고가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설계변경을 불허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먼저 특위에서 답변했던 사항도 있고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했던 사항인데,...

이재호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구성내용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 건물 옆에 나이트가 들어오려고 설계를 했고 설계변경이 들어오기 전에 건축심의를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행정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라는 면피성으로 넘기고 보다 공정성을 기한다면 건축심의위원회부터도 어떤 구민이 믿겠느냐고요. 건물의 내용이 이것은 주거시설이고 이것은 위락시설이라면 모르지만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지하1층, 지상5층이었고 하나는 지하2층, 지상7층이에요. 건물의 외적인 변화도 없는데 오히려 상대적인 평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이것은 지하1층의 5층인데 지상3층의 10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무런 설변 없이 지하 3층 터파기 해서 고발돼서 적당한 벌금이 나오겠지만 건축규모에 비하면 그 벌금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벌금의 액수가 되겠어요. 똑같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새로운 설계라고 표현할 정도의 건물도 허가가 났는데 이것은 유리창 몇 개 바꿔서 꼈다는 게 외형적인 차이에요. 본 위원이 소방훈련에 참관하는 기회가 있어 참관했는데 지금 건물이 대형화되고 화재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나이트에 만약에 화재가 일어날 경우에 소방장비는 자체내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제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안을 해서 이제는 뭔가 달라진 행정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취하는데 관계되는 법은 많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협의해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회시가 오면 그것을 믿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복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다음 특위때 준비해서 오십시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먼저 청학동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불법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시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임대주택법 19조에 의해서 감독권한이 있는 것은 아시죠. 시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입니까? 20년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적으로 5년입니다. 대신에 분양승인 과정에서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담당판사에게 시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애당초에 분양승인을 했을 때 사업자가 20년 후에 임차인한테 분양을 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승인처리 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임대의무기간이 만약에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주택법 제12조 법률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매각이 제한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20년 이전에 합의에 의해서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시대아파트가 임대주택법에서 말하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했습니까? 남았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0년이 미달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시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얼마에 분양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198만원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분양가 범위내에서.

진의범위원

실제 그 이상 수백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져 위반했다면 어떤 조항에 위반됐는지 아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임대주택법 19조 규정에 의해서 감독업무를,..

진의범위원

지난달 11일에 1차 조정에 들어갔는데 14일 정도에 2차 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5명이 인천지방법원에 분양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구청의 처리계획은 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은 매각신고 별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분양조정신청은 빨리 지금 입주자에게 분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진의범위원

구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개입할 사항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지난번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답변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두 번째 시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세밀히 검토해서 시대아파트 주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한 행정행위 뭐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임차인의 임대조건 변경이 들어왔을 때 임대사업자가 물가상승율을 검토해서 임대료를 적게 받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핑계를 자꾸 드시는데 열어놓고 안 나오면 그 다음 조치를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아파트에 매달려 하기는 곤란합니다. 특별한 대안이 모색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시대임대 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의 드렸고 지금은 법원에 재판중인데 힘없는 임차인들이 법에 마지막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2,850명 인원들의 생존 문제고 지적건축과에 대해서 분양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고 요원해 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아파트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서 287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25개중 27건이 발생하고 철거 25건 잔존 2건, 이행강제금이 2건 나와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컨테이너에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진의범위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시키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진의범위원

2001년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건을 보면 인천영락원 외 523만원을 부과시켰는데 2002년도에 원상회복이 됐습니까?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올해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목표관리제에 넣어서 체납한 부분 이행강제금 누락된 부분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1차적으로 큰 건들 위주로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불법 건축물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1999년 지적사항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지도 철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관할경찰서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또 번복됩니다. 2001년도 또 지적되고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에 별도로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죠.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한 과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테스크 포스트 팀을 만들어서 하세요.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또 나오지 않도록 2008 정책기획단은 뭐합니까? 이럴 때 활동해야죠. 6개월동안 집중적으로 하세요.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또 관련된 과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각과에 상의해서,...

진의범위원

서로 업무 떠넘기기가 돼서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폐쇄 명령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고발한 후에 통보해 주고 있는데 통보해 주는 대다수가 그런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법은 형평성, 공정성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2개월에 한번씩 결과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건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금년 4월 22일 개정됐습니다. 송도신도시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기준으로 허가해 주고 있는데 특구청이 생기면 건축허가도 우리가 내줘야 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업무는 특구청에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관되기 전에 허가 사항에 대해서 연수구 관내이기 때문에 53조, 54조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3조에 「500세대 이상은 체육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항에 체육시설 내용에는 「일반지역과 구분할 수 있는 상록수 등으로 구분해 줘야 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낼 당시 분명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54조는 사회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도 결혼해서 안심하고 낳게 하겠다고 공약사항에 넣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대두되고 있고 60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고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500세대 이상은 영유아보육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은 꼭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궁금한 사항이 발견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내 자동세차기는 관련 법령 규정을 적용해서 질의 답변 내용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 세차시설의 성격상 용도지정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한 세차시설의 설치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자동세차 관계는 배출소 설치와 연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을 허가할 때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나 가설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 특별하게 명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다룰만한 법규정이 없어서 폐수처리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다루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주유소 허가 내줄때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주유소가 허용되는 지역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관계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가설건축물 단속하실텐데 지붕이 덮여져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처음 설치할 때 지붕까지 씌워서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침이라도 별도로 안 돼 있습니까? 20개 주유소 중에서 거의 대부분 세차시설이 있고 그중 반 이상은 자동 세차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품에 뚜껑을 씌워놓은 게 있는데 확인을 하셔서 다음달 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55쪽, 화물터미널에 대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때 동춘동 화물터미널 건립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이날 구 전원 일치로 화물터미널 부지는 송도신도시가 들어서는 관문으로써 화물터미널이 들어설 경우 심한 교통소음, 공해 등으로 우리 연수구 발전에 지대한 장애가 많이 된다고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이후 구청지하 강당에서 설명회를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 참석하셔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되고 시종합 감사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살 수 있는 부분은 건축허가 과정을 기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터미널 건축허가는 계류 중에 있고 아직 허가 처리를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형상가라든지 주유소는 임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허가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채택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주는 연수구청장이고 허가 부서도 연수구청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허가 착공신고를 다 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공용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할 시 허가과정을 대신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구청장이 건축을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해서 지켜야 될 사항들을 거의 다 체크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지적건축과에서 엄정하게 협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을 승인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건물을 지으면 유리창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추경요구 사항에 건물 유리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과정은 건축허가에서 검토될 내용이 아니고 공사비 관계에서 누락됐든지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도면상에 나가는데 예산 산출 과정에서 물량산출이라든지 누락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철근 5층 정도 되는 건물도 380톤 정도 나와 있는데 160톤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면 3분의 1 양이 처음 설계 때부터 모자라게 됐다면 그 내용도 협 의할 때 체크를 안 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조계산서 관계가 첨부돼서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홍인선위원

구조계산서는 확인하고 도장을 찍을 것으로 보고 넘어갔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홍인선위원

그 이외에도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지적건축과에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적건축과에 있던 분들도 연수구청의 직원이고 연수구청에서 보건소를 짓는다면 좀 더 세밀히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체크해 보고 문 한짝 돌 하나 잘못 쌓일까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내 집이라는 개념이 없고 행정절차만 시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듣고 싶은 부분이 보건소를 짓는데 보건직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소장님도 그렇고 행정계장 한 분이 계시지만 그 분도 모르실테고 건축직 1명을 발령냈는데 건축공무원을 건물 잘 지으라고 발령까지 내줬는데 그 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건축과에 얘기를 해서 100% 120%, 내용을 했어야 되는데 건축이 A,B,C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지적건축과에서 행정적으로 안 봐서 놓칠 수도 있지만 그 직원이 체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건축직원이 보건소를 짓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공사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직 입장에서 설계도와 내용을 검토해 보고 감리나 감독관에 시정을 해서 보건소를 짓도록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항을 지적건축과에 통보했어야 할 업무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시공하는 시공자나 감독관한테 상의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건축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소에 파견이 나갔으니까 그 안에서 처리할 사항이지 이쪽으로는 업무의 연계될 만한 끈은 없었다고 들리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건축에 관해서 총괄담당이 되는 공무원이 건축직이고 가서 설계도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설계도를 보고 재료내역을 보고 담당공무원이 총괄담당 하면서 그런 것을 살핀다는 것은 업무의 에비씨입니다. 그런 것들이 놓쳤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저쪽에서 빠졌으면 저쪽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할 사항이지 업무의 연계가 끊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공무원들의 업무수행태도에 섭섭하다는 것이고 일단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의 올라온 자료에 이런 문건이 하나 있는데 ‘땅을 파보니까 우수관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우수관을 우회연결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이게 올라왔는데 허가든, 협의든 절차는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확인도 안 하고 허가를 내주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사한테 설계의뢰가 가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그것을 믿고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그것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연수구 전 지역에 대해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기본적인 현황은 있어요. 흄관이 도로에서 이쪽으로 가 있는지 저쪽으로 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지적건축과에서 기본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설과에 협의해서 추진하고 지하매설물 자료는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이 없다는 공문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건설과로부터 협의공문 받았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회신을 받고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를 신축하는 데가 공원지역으로 지하매설 관계인데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협의한 것인지,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것인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를 갖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부서간의 업무협조 문제, 우리 집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본다든지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서류를 본 결과 건설과가 될지, 공원녹지과가 될 지 그 부서의 장을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를 들어볼 기회를 가지는 게 어떨까요?

진원용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2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건축과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 보건소 신축관련 감리자, 설계자, 지적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은 7월 14일 월요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련사항들을 확인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두환

최두환간사

위원장님, 시공자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진원용위원장

현장시공자를 아울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3일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협조를 요청하고 그때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분은 다음 특위때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시작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먼저 원인재주차장 폐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의 행정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게 없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원인재주차장은 잠가 있는데 절반은 개방하기 위해서 담장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29쪽을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저조한데 절차에 의해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과태료 징수를 과감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을 끝까지 조사해서라도 징수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에 등록차량이 7만 여대 돼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는데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보면 차로 꽉 차있는데 대안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 어떻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공원이나 학교주변에 지하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문학터널에서 나오는 청학사거리 신호받는 게 이중으로 횡단보도에 위험성이 있어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현지여건을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523번 마을버스 배차간격의 조정에 대한 민원이 올라오는데 계속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수인선 지상화, 지하화가 논란이 돼서 6월 11일에 결론이 나기를 ‘일단 디젤화물차는 운행한다’ 는 철도청의 답변인데 구청장님은 성장개발, 경제에 우선이냐, 각종 환경정책에 우선이냐고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각종 환경정책이 우선이다’ 라고 하셨는데 디젤화물이 다니게 되면 연수구가 환경문제에 있어서 심각해 질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저도 그때 공청회에 들어갔지만 시 입장하고 철도청의 입장하고 약간 틀린 점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화물차량에 대한 운행계획이 없다는 것이고 철도청에서는 결국 일부라도 운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공청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화물은 운행을 안하는 쪽이 좋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정책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희 입장이 난처한 게 사실입니다.

진의범위원

화물차가 달릴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지연한다든지, 우선환경정책을 펼친다면 그런 부분에 구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접근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경제성 얘기를 하는 것밖에 판단이 안 서거든요.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에 우선한다면 계속 건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42쪽, 관내 주차장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있고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유료주차장 등 노상주차장은 관리가 되는데 노외주차장에서 무료로 하는 공영주차장이 5개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쌓이든지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장소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 고 계십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5개 주차장이 있는데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부분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예산만 편성돼 있다보니까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 줄 인력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때뿐이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시로 관찰을 해서 쓰레기문제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는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인근 지역의 노인회라든지 위탁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학역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1단지 쪽으로 주차장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든지 공원 같은 경우 노인정에 줘서 관리하는데 공영주차장도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5월 기초질서지키기 활동 계획과 관련해서 505만원이 나갔습니다. 7월 24일 똑같은 월드컵 대책 기초질서지키기 활동 계획으로 해서 480만원이 나갔습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돼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초에 구청장님이 동 순시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순환버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민들 인식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답보상태에서 순환버스는 문서로만 오고가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재정보증금이 노선별로 금액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보니까 사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유찰 돼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데 계속 시와 협의해서 4개 노선에 대해서 재정보증금액 순위를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그게 어려우면 노선 조정을 2개로 조정할 것을 시에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도서관이 10월에 준공되고 보건소도 11월에 준공되는데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줄로 압니다. 도서관도 900석 가까이 되고 장애인이나 노인들00 시설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이 생길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도서관하고 보건소는 순환버스 노선에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소는 1노선에 돼 있고 도서관은 4노선에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4노선에 노인복지회관 쪽이면 도서관 반대편에 있는데 도서관 앞으로 다니는 버스가 지금 1대밖에 없습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 교통량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900석 정도면 2천여면 이상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준공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추진해도 늦은 감이 있는데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구를 가서 애들을 내려주고 차를 세웠습니다. 안에서 경비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조금 있으면 주차단속 요원이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가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주차단속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러 오더라고요. 단속에 효과가 없는 거죠?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활용하셔서 시간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4단지 연수1동에서 구청 쪽으로 고갯마루 양쪽에 미끄럼방지시설이 있는데 되 있는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방지시설이 있어도 오래돼서 효과가 없는 데가 있는데 건너편 고가쪽으로는 방지시설을 더 했으면 하는데 연수1동 우체국 길 쪽에서 고개 넘어 까지 관찰하여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현지 확인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럭키 아파트 화물주차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럭키 아파트 앞뿐만 아니라 대우자판 부지 송도개발 주식회사 부지 등 여러 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아암도 앞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아암도에 앞에는 시에서 새로 구상하고 있는데 송도 앞 바다에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진척사항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1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석분으로 돼 있어서 선을 그을 수 없는데 밧줄이나 끈으로 주차구획선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필요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옥련동 아리랑 주유소 앞부터 옥련주차장까지 황색선을 안쪽으로 그어서 주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선으로 그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현지 실사를 한 다음에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 밑쪽에 주차선을 위쪽 풍림 쪽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아리랑 주유소 주차금지 구역은 새로 신설한 건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신설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상가가 많다 보니가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서 버스가 나올 때 회전이 어렵고 한쪽으로만 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조례·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