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44회 제2본회의1999-10-20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행규의원, 권순옥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생업에도 불구하고 17만 주민의 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서 새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폭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8백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두다 새 천년을 들먹이고 있긴 하지만 정말 새 천년을 열어갈 준비와 시작에 대하여 어떤 고민들을 하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에 있어 새 천년을 위한 준비는 로칼 아젠다 21 즉, 늘푸른 거제 21이며 시작은 “가칭” 거가대교로 결론짓고 이 문제를 위하여 의원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늘푸른 거제 21은 우리 거제 전체를 과학적 수치로서 나타내는 작업이며 과학적 수치로 관리하는 21세기 우리 시민의 합의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진공간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시민의식과 사고를 바꾸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늘푸른 거제21을 통하여 시민의 합의 없이는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를 이야기한다면 그 것은 개발을 통한 희망이 아니라 파괴나 절망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가대교는 우리 시에 있어 20세기에서 21세기를 있는 가교가 될 것이며 우리시의 중심산업인 조선산업의 지속적 유지와 정부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시금석이 될 수많은 의미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시민여러분! 20세기 우리사회는 개인주의 팽배와 함께 행정은 사실상 권위주의에 정체되었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우리 사회는 공동체 인식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세일즈와 서비스를 겸한 지원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지탱할 수 없는 사회가 바로 21세기 우리 사회라는 것을 본 의원은 유감없이 이야기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낙동강 쓰레기문제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해양관광 도시 거제”라는 슬로건은 우리 17만 시민 모두의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관광에 필수적으로 선결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특히 낙동강으로부터 밀려오는 쓰레기는 거제 북동부 해안을 순식간에 오염시켜 버리고 조류를 따라 섬 전체로 확산시키는 무서운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피해에 대한 실상을 관계 기관 등에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1호 태풍 바트가 경북지방의 비를 뿌린 후 육지의 부유물이 낙동강을 통하여 거제연안을 온통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은 사례를 사진을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 사 진 공 개 ) 지난 9월25일날 안동지역에 비가 와서 낙동강을 타고 내려온 쓰레기가 25일날 바로 하루만에 온통 이렇게 온 바다를 쓰레기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선들이 운항을 못할 정도이고 백사장은 쓰레기 범벅입니다. 이처럼 육지에서 만들어진 쓰레기가 낙동강을 통해서 거제연안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이러한 문제를 협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쓰레기발생의 억제와 발생된 쓰레기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리새우 합법화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의 시작이 불과 70여 일을 앞두고 영세한 어민들의 가슴 아프고 서글픈 이야기를 본 의원이 대신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거제 특산품이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보리새우를 잡는 어민들이 범법자라면 일반적으로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도 영세 어민들은 범법자인줄 알면서도 조상 대대손손 이어온 어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섭고 힘든 것은 수산과 직원이나 해경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부나 정치일진대 그들에게는 원망스럽고 원수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자원보령 제5조 (특정어구의 사용금지)에 의한 삼중망으로 보리새우를 잡기 때문이며 현실을 달리하는 법률과 행정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지 부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방청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여 러분, 우리 거제에서 보리새우를 어민소득 증대사업으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지역특산물로 선정되어 언론매체 등으로 널리 홍보되고 10월초에는 KBS TV 6시 내 고향을 통하여 전국에 방영되면서도 이것을 잡는 어민들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어구를 빼앗기고 한 가구에 50만원 식의 무거운 벌금을 물고 있는 현실은 얼마나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정말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서해 변산반도 홍성 등지에서는 삼중망으로 대어를 잡아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자리 매김하고 축제 행사로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난 9월28일, 29일 KBS TV “6시 내 고향”과 “좋은 아침입니다”에 각 각 방영된 비디오 테이프가 여기 있습니다. ( 비디오테이프 제시 ) 같은 나라 같은 법률아래 어느 한쪽은 환희와 춤을 어느 한 쪽은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는 이 억울함을 본 의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수산행정의 관계자여러분. 지난 `96년 12월31일 개정된 수자원보호령 제5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통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막힌 사실과 보리새우 잡이에 한한 삼중망 사용을 승인 받아 영세한 우리 어민들이 가슴 저리는 비통함이 없도록 2000년 당초 예산에 관련 조사비를 편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과 함께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옥포,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93년 6월 김영삼대통령 공략사업으로 확정, 시도된 옥포 하수처리시설은 지방 양여금 신청을 시작으로 ’95년 2. 6일 건설계획수립과 ’95년 6월 기본설계용역 발주 및 6천만원 시비확보와 ’95년 12월 장승포와 통합건설 추진 이후 ’97년 정부의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에 의거 양여금 9억7천7백만원을 확보하고 ’97년 8월 옥포,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통합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통하여 2001년까지 완공하여 해양오염 방지는 물론이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신현 하수처리장 이전문제로 인하여 4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그 피해는 우리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계획 2001년까지 완공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지만 그러하지 못한다면 관계자들은 분명한 책임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의 대형투자 정책이나 지방의 중대투자 시책이 어느 한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거제시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공정 타당하게 배분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 하는 것과 단체장의 “선심행정”을 방지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 2천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신현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497억원 중 100억 여원이 2004년 이후까지 투자(예산)확보 계획이며 옥포, 장승포 역시 총 사업비 874억 중 400여 억원이 2004년 이후로 되어 있어 당초 예산(투자) 확보계획보다 4~5년 아니면 10년이 늦어짐으로 많은 문제와 함께 지역의 환경보존은 물론이고 지역경쟁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자의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심사를 거쳐 중앙부처에 보고함으로 국가예산 확보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비신청은 이러한 계획에 의하여 요구되는데 신현 하수처리장을 당초 계획대 로 완공한다고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 장승포 하수처리장의 당초 계획대로 조기착수와 조기완공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시민여러분. 21세기는 불과 70여일 남았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이야기하듯이 21세기 우리 거제의 시작은 가칭 거가대교의 착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여기에 온 시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거가대교의 시작은 거제시의 중추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차세대 관광산업의 거점이 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이것은 초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중앙정치에 우리 시민이 볼모가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거가대교의 시작은 이후 수 조 억원의 국가예산이 우리 거제시에 투자될 수 밖에 없는 주변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터놓고 이야기하자면 총선을 앞두고 우리 시에 엄청난 선물을 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1세기 준비와 시작은 늘푸른 거제21과 거가대교의 착공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온 시민의 합의가 일어나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보리 새우잡이 합법화를 위해서 경주를 아끼지 않겠다는 시장님 말씀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립수산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낙동강 쓰레기 문제도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를 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01년 말까지 다행히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옥포, 장승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95년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동일하게 똑같은 연도에 착공하고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과 옥포 종말처리장이 통합되어서 어떻게 보면 신현보다 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장승포항과 옥포항은 기 고현만보다 더 섞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이것을 병행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상인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줘야 한다고 봐집니다. 이를테면 21세기 행정은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일반 시민들의 어떤 생산에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행정을 하는 것이 21세기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역경제를 우리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어느 누가 책임을 져 주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네 옥포나 장승포가 통합되어서 빨리 추진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상인들이 합병정화조를 보통 설치하는데 2천5백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간접비용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지역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신현지역에는 2001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을 경우에 상인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승포, 옥포지역에는 이것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연적으로 지역 상권은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 물건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균형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도 동시에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봐집니다, 또한 기업의 활동도 이러한 경쟁력 확보에 이룰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되어야 만이 기업의 경쟁력도 커지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구체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추진해서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시장님이 하겠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순옥 의원입니다. 17만 거제시의 민의를 대표하시는 주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거제시정 발전과 수해복구로 인한 복구사업에 전력을 다하시는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에 시민을 대신하여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거제시 의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21세기의 새로운 거제발전의 도약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의정에 시민참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새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21세기 거제시의 비젼과 대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70여일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새로운 비젼과 원대한 계획들을 세우며 밀레니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들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전부터 지방의제 21을 제정하고 벌써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곳이 많으며 구체적으로 그 실행들을 하고 있는 순천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눈에 보이게 타 지자체보다 앞선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21세기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할 것이며 국가와 국가가 자연과 인류가 공생공존하는 공동운명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국가의 개념이 아닌 지역과 지방이 세계사의 기본 단위가 될 것입니다. 이에 걸맞는 우리시의 경제지표나 개발계획, 타지역과 비교우위를 갖는 주력산업의 육성계획, 환경보존과 조화로운 개발계획, 지방재정 확보계획, 환경문제, 교통문제, 청소년 노인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지방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거제시의 준비상태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세계는 문화우위의 세계입니다. 과거의 문화는 경제활동의 공백 속에 자리잡고 있었지만 이제 문화와 경제는 바로 직결되어 버렸습니다. 문화가 곧 돈이고 문화관광 내지는 21세기의 최첨단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쾌락과 향락을 위해 소비되는 문화가 탐닉적 문화라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그리하여 민주적 시민으로서 자기 존재를 가꾸며 자기 존재를 풍성히 살찌우는 문화를 성찰적 문화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실은 탐닉적 문화는 너무 앞서있는 반면 성찰적 문화는 너무나 뒤져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시민의 성찰적 문화수준을 높여주리라 생각되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정대로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완벽한 시설 속에서 공기 내 완공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도 7백리 해안선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세계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절경으로 우리 거제의 보고이자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이 곳은 연안 어자원의 산란지이자 서식지로서 우리 어민들의 생계 터전이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자원의 보호와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어초를 연안에 투하하고 있고 또한 치어를 방류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에 반하여 연안 어자원은 갈수록 고갈되고 해안의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며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의 낚시터 쓰레기 문제를 위한 설문조사에 보면 월평균 낚시점을 이용하는 낚시꾼의 숫자가 만여명, 납, 봉들의 사용량이 800kg, 1일 밑밥 투여량이 2t이라는 믿기 어려운 거제연안오염이 일어나고 있으며 낚시꾼의 11%만이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고 있다는 현상은 낚시꾼의 환경오염에 대한 낮은 인식도, 레저와 취미생활을 즐기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의 정책부재도 질타하면서 하루빨리 연안오염 관리체계를 수립 계획하여 연안오염방지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수산업보호법 제10조에 의한 포획금지를 지키는 어민이나 낚시꾼은 아무도 없는 실정인데 예를 들면 참돔 20cm, 황돔 15cm, 돌돔 15cm, 뽈락 15cm, 농어, 광어 20cm 등 어종별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치어를 마구 잡아내고 연안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교육, 지도, 감독할 행정은 방치상태에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낚시터 오염방지와 낚시인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어자원보호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제 연안에 유료낚시터 설치와 낚시면허제 법률제정을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토착연안의 어종들이 오염으로 인하여 생식불능상태로 치어가 생기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 원인이 선박의 도장원료인 TPT의 영향과 방부제처리 및 약품처리된 크릴새우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크릴새우 밑밥의 연안오염실태 및 그것이 연안어종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권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성환입니다. 권순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오염관리체계 수립계획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안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공간으로서 해양동식물의 산란 및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또한 수산, 관광, 도시 및 산업단지 등 인간의 각종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연안은 무분별한 이용, 개발과 엄청난 오염물질 등의 유입으로 그 환경이 훼손되었으며 앞으로도 인구집중 및 산업시설 등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존 이용 개발할 수 있는 연안종합관리제도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99년 2월 8일 법률 제5913호로 연안관리법을 제정하여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국토연구원에 위탁하여 연안정비사업 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연안장기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99년 9월 2일 국토연구원 및 경남도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연안정비사업 장기계획이 수립 시달되면 이에 따라 시도별, 시군별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안오염관리계획 및 연안오염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유료낚시터설치 및 낚시어업면허제 법률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낚시터설치는 수산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유료낚시터로 지정 받아 어촌계에서 운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시 관내에는 유료낚시터로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연안은 바다낚시터 적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를 어촌계 소득원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도에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바다 유료낚시터를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유료낚시터 설치는 어촌계 1, 2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운영해보고 경영분석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어업면허제 설치를 위한 법률제정 건의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어업은 현행 수산업법상 아무런 면허나 허가 신고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최근 주말이 되면 레저인구의 증가로 낚시객이 관내에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은 낚시어업을 면허제로 법령 시행할 시는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행위로 많은 민원이 발생 예상되므로 낚시어업면허제 시행을 위한 법률제정건의는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신 크릴새우 밑밥 오염실태 및 연안어종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릴새우 밑밥은 냉동크릴새우에 보리 및 옥수수가루를 혼합하여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크릴새우 사용은 낚시꾼들이 고기가 모여들도록 유인하기 위한 밑밥으로 사용하며 일부 어업인들은 밑밥이 바다에 떨어지면 수산동식물의 먹이가 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방부제 및 약품처리한 밑밥에 대하여 얼마만큼 바다에 오염을 시키는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만 바다오염이 예상되어 크릴새우 밑밥이 연안어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바다환경보존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립수산진흥원 및 해양수산연구소 등에 연구사업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순옥의원

예,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보다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였고 연구 했던 것을 제언하고 참고사항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작년까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제의제 21 추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 거제시를 보면 거제시는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제21은 법적 한계를 벗어난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실행하는 그런 약속의 의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별로 충분한 기초자료와 시민의 의견을 도출해내는 그런 시간과 예산이 투여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약 5천만원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추진위원회만 구성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향후에 실행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사업으로 투여되어야 할 것이며 거기에는 앞으로 거제 21세기의 발전방향이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의제21을 벗어나서 2016년까지의 장기개발계획을 경남개발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거제시의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사업비로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회사들이 전부다 대부분이 상업성 용역회사들입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회사들에게 용역을 주고 있으므로 해서 충실한 기초자료보다는 집행부의 의도대로 그 용역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전문연구기관이나 4년제 대학이나 학술기관 등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충실한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1세기를 맞이하여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국의 각 연구소 대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거제를 중심테마로 사회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석박사의 논문이 거제를 상대로 채택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비를 보전해주는 식으로 특수시책사업을 벌여서 그것이 향후 10년정도 모이면 거제에 대한 심층 깊은 학술 연구자료가 쌓여질 것이라 생각되어서 내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이 바로 21세기를 준비하는 거제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사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완벽한 시설 속에서 특히 이제부터 남은 음향시설, 무대, 조명시설, 방음시설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연구 검토하여 정말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은 그런 내부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는 국도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국비지원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분수를 벗어난 큰 단위로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가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국비가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시비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신 낚시면허제는 연안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냥을 즐기는 레저에도 면허제를 도입하고 있고 대부분 레저에 많은 돈이 들어가든지 또는 자연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에는 자연보존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저와 문화를 즐기는 분들은 앞으로 나름대로의 의식수준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자신들이 지켜야할 규정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라도 그런 형식을 통해서라도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거제시에서라도 법률제정을 꼭 건의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형식의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권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