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4분 자유발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김준의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시간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김준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준의의원입니다. 지난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를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또 시민의 날 행사도 아주 성대하게 17만 시민의 환호 속에 마쳤던 것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생이 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치하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 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무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존재 목적이 중앙정부 차원의 상명 하달식 정책 수행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회자되고 있는 일명 거가대교, 거제와 부산간 연육교 가설공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언론에서는 그 사업자체가 불투명하다. SOC사업에서 누락이 되어졌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고 시민들도 어느 쪽에서는 조기에 공사가 착공이 된다, 어느 쪽에서는 안 된다, 경상남도에서는 될 것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가 분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최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어느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근년에 주상진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는 중앙부처를 방문했고 여러 관계 요로에 찾아가서 그 사업의 진위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알아보시고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정은 저희들도 잘 모르지만 본 의원이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결론짓고 싶습니다. 저가 어제 부산광역시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SOC민자투자 심의위원회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결정된 SOC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후속조치는 전혀 진전되어 있지 않은 답보 상태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 재정지원 지방도 58호선도 노선확정은 되어 있을지언정 그 공사는 언제 할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재원 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제까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두고 이 사업의 주체인 부산광역시나 이 사업을 입안했던 경상남도에서는 김혁규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이 사업은 반드시 된다, GTM사가 투자를 약속했다, 기타 등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바로 알권리를 제대로 공개를 해줘야 하고 시민들에게 공개된 정보에 의해서 정책으로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최대 수혜자인 우리 거제시에서는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제 3자인 뒤 전에 앉아 있는 수세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주체가 되었지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 사업이 그저 수수방관을 하고 어떻게 되겠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지, 어느 정치세력이 어떻게 하겠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금 불투명하다는 입장이 나와 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17만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시민, 언론, 출향인사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를 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된 호남 지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총망라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범 시민적으로 대책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공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성에 가늠되어 진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중앙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도가 된다든지 또는 어떤 공략사업으로 오도가 된다 라면 정말 우리는 크나큰 오도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 대우조선같은 기업이 어려워질 때 우리 시로서는 수수방관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손을 대어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 사업도 그러한 맥락에서 비춰진다면 우리는 정책적으로 참여할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주고 이러한 범 시민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때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순히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의 교량역할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부터 지방으로 가는 물류비용이 연간 10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10조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한 물류비용이 약 80%로 볼 때 약 10조원이 소요가 된다, 이 교량이 건설되어서 만약에 새 고속도로가 놓아져서 거기로 물류가 운반된다 라면 적게는 6천억 많게는 8천억원 정도의 물류비용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3년 내지 4년만 되어도 실질적으로 연육교를 가설한 공사비는 회수가 되고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히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이 아니고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는 국가 기관 사업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동북아 부산항에 몰리는 물동량을 분산시키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그래서 경제 흐름을 균형있게 개발하는데 이 사업의 주요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 요로에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이 이상 더 정치세력이라든지 또는 몇 몇 이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가 분명히 힘을 합쳐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 시민들과 출향 인사들과 다 같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범 시민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자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장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생산적인 협동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차제에 범시민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간단하게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상진의장
김준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곤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원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하여 오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6월7일 제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주만복 위원, 이동귀 위원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하여 `99년 7월5일부터 7월2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으며 `99년 8월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을 접수하였고 `99년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권순옥의원이, 위원에는 김용우의원, 윤병찬의원, 이행규의원, 이영신의원, 김성안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회부일자는 `99년 10월8일이고 본 위원회 상정일자는 `99년 10월18일이었습니다. 다음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309억7천7백8십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94억1천9백5십6만3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2,309억7천7백8십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51억5십6만9천원이며 차입잔액은 643억1천8백9십9만3천원으로써 잉여금은 회계별로 `99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7억3천7백6십6만8천원, 사고이월 16억3천2백4십4만5천원, 계속비이월은 193억5천8백4십6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9천4십1만9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864억4천1백8십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34억6천6백17만5천원,미수납액이 34억3천1백4십2만8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1,864억4천1백8십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85억6천3백5만원이었고 차입잔액은 549억3백1십2만4천원으로써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99년도에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2억9천6백4십5만4천원, 사고이월 10억9천5백4십2만6천원, 계속비이월 149억6천1백3십8만1천원, 합계 393억5천3백2십6만2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4천9백8십6만3천원으로 예산현액의 8.3%이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6억9천7백4십3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5억5천8백1십5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4천1백2십4만9천원으로 이중 주택사업특별회계 미납분이 8억8천8백1십4만3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미납분이 5억1백7십6만1천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36억9천7백4십3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8억6천5백6십2만2천원이며 차입잔액은 46억9천2백5십3만4천원으로써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99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이 43억9천7백7만9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9천5백4십5만5천원이었으며, 계속비이월액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공사기간 미 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8억3천8백5십6만6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 153억9천5백2십3만2천원, 세출결산액 106억7천1백8십9만7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47억2천3백3십3만4천원이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4억4천1백2십1만4천원, 사고이월 5억3천7백2십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22억5천4백8십9만9천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은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9억9천9백4십7만8천원으로써 시설원예유류대 외 39건 28억2천8백6십5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5천2만1천원을 지출하고 10억5천6백3만1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9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7억2천7십4만2천원으로 전년도말 13억9천2십만5천원보다 13억3천5십3만7천원 증가하고 이는 거제시장학기금 외 5개 기금은 12억2천6백2십3만9천원이 증가하고 거제시이웃돕기기금은 1억4백2십9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권채무결산 현황은 `9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11억7천9백5십3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3억6천1백1십만원보다 1억8천1백5십7만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9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433억9천2백1십7만2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74억5백4십9만원보다 40억1천3백3십1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결산은 `9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98억5천8백2십8만9천원으로 토지 5백6십만제곱미터 409억5천5백1십9만1천원, 건물 5만6천5백1십5 제곱미터 83억7천4백9십1만9천원, 기타 5억2천8백1십7만9천원으로 1997년도말 현재액 297억5백6십9만원보다 201억5천2백5십9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8가지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과 일치하며 의회 승인과는 별도로 즉시 국·실·과·소에 전파하여 예산편성, 집행 등 재정운용 과정에 반영하여 즉시 시정되도록 건의합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9년 10월 2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본 위원회 회부일자는 `99년 10월 16일, 상정일자는 `99년 10월 18일이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 의안번호 제18호로 심의 의결한 `99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세입세출이 증가함에 따라 `99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함이며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69억3천2백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48억2천8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297억2백만원에서 433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1,730억5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4억2백만원에서 14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338억7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지방세 51억4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38억6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20억1천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23억2천1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6억7천3백만원 삭감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34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5억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면에서는 예비비 등 기타에 3억8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61억1천8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3천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5천만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세입세출 계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 433억5천5백만원 중 일반행정비는 3억7천2백만원 감소된 반면 사회개발비 42억8백만원, 경제개발비 395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경제개발비 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38억9천만원이 계상되어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 및 법정 기준경비를 제외한 예산 절감분을 포함한 세출예산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총 1억5천5백5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별첨 예산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삭감부분 외의 것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기획실, 건설과, 수도과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각 단위사업별로 위치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예산집행계획을 명확히 하기 바라며 예산심의 중 의결된 사항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금년중 공사 마무리가 불확실해진 소규모사업은 제3회 결산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조속한 공사마무리가 요망되며 대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해당 실·과별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이 161억1천8백만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0억3천2백만원보다 10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3천6백만원, 보조금 5억5천만원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세출로서는 원·정수구입비 등 경상예산 3억2백만원과 칠천도 식수원개발사업 등 사업예산 7억1천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5억3천6백만원, 예비비 및 사업비삭감 4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주상진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10월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전체 감사계획이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거제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정기회의 감사기간은 `99년 11월26일부터 `99년 12월2일까지 잠정적으로 7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정기회 의사일정 확정시 의사일정에 맞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소속 행정기관 및 사업소와 필요한 경우에 거제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류확인과 현장검증을 통하여 감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본 감사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거제시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전원의 의사일정에 따라 출석시킬 계획입니다. 감사자료 목록 및 기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99.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간사 원용찬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8일간의 임시회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10월8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업무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별정직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할 신규공무원 4명을 새로이 충원하여 거제시 지방공무원 총수를 778명에서 782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
원용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로수용소유적지축소모형촌사업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어촌민속전시관건립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준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8월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복구와 추석 연휴기간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재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로수용소 축소 모형촌 사업계획 동의안과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로수용소 축소 모형촌 사업계획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현재 추진중인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이나 중앙정부의 축소 조정으로 세계적인 유산의 가치성과 관광마인드를 최대화하지 못함으로써 이의 보완을 위하여 포로수용소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자체 추가 보완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6.25 전쟁의 산물인 포로수용소를 축소 재현하여 6.25 전쟁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전쟁 체험 세대에게는 거제 하면 포로수용소라는 향수를 연상하여 방문을 유도하고 전후 세대에게는 국가관 확립 및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희소한 포로수용소 유적지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부산 아세안게임 등 21세기를 맞아 각종 국제행사로 찾아오는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산 90-9번지 일원이며 시설면적은 1만8천9백여 평으로 주요시설은 모형촌, 휴게시설, 주차장 등이며 추정 소요사업비는 66억2천3백만원으로 2001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소요부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난 제43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가결한 바 있으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동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어촌의 전통민속 어업, 양식어업 등에 관한 전래의 방법이나 그에 따른 원형자료 등을 수집 전시하여 어촌의 실상을 소개하고 어업인들의 어획방법, 수산양식, 생활실태 및 어선의 발달사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수산, 친해양 교육의 산실을 마련하고 또한 다양한 수산자원과 어촌민속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어촌민속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과 각종 문화 집회 및 유희시설 등 문화, 교육, 휴식의 장이 되고 거제 특유의 어촌민속과 풍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하고 내·외국인에게 거제의 매력있는 어촌민속을 홍보하는 종합 홍보전시관의 역할을 하고자 함이며 위치선정을 위하여 지난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우리시 관내 건립이 가능한 지역 32개소를 선정 조사한 결과가 일운면 지세포리 지세포 물량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해상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 건설중인 장승포 문화예술회관, 외도해상공원, 와현, 구조라 해수욕장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과 도시개발 효과가 선정의 주 요인이었으며 시설의 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이며 건축면적은 3천 내지 4천제곱미터로 주요시설은 전시관, 시청각실, 야외놀이마당, 작업장 등으로 소요사업비는 6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계획하고 있는 부지확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로수용소유적지축소모형 촌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촌민속전시관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