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를 위해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 옥포Ⅱ항 공유수면 잔여지 분양계획안, 이상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옥포2항 공유수면 잔여지 분양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시과에서 상정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99. 4.9)에 따라 같은 법령에서 폐지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동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공원 점용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 완료된 공원, 도시계획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대상 제1단계 집행계획 미 포함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집행계획 미 수립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경과 공원. 점용허가 신청 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 도시계획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공원이며 나. 공원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면적, 허가기준, 기간등 세분화, 구체화하는 것으로 생산목적 가설건축물은 농업, 임업, 어업 등 작업장과 생산건조 목적 건축물, 창고시설은 창고, 냉동, 하역장 등이고 식물재배 관련시설은 버섯 재배사, 종묘배양, 화초 및 분재 온실 목적 시설이며 가설건축물 면적은 20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 녹지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도시공원법과 도시공원법시행령, 도 작성지침시달 도시11000-10457(`99. 5. 31)호이고 입법예고는(`99. 9.20~10.13) 의견제출사항은 없으며 업무보고서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 정의를 삭제하고 공원 점용허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원 점용허가 대상시설물, 면적, 허가기준 기간 등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또한 녹지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시설의 철거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여부는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위원
거제시 도시계획구역에 근린공원과 도시계획공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교회나 사찰, 기도원, 수녀원 등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제3조 3항을 보면 기존건축물로 인정이 되면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반영되기 전의 건축물은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포함시켰는데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조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증축, 개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공원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많은 무허가 건물들이 양성화되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 때 현장확인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안들이 선 뒤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상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을 세워서 원칙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시공원, 근린공원 포함해서 관내 15개소 정도가 있는데 도시공원 내에 무허가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라든지 계획 수립을 안하고 신설 건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유 재산상 무허가 건물은 관리부서와 병행해서 앞으로 실제 조사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공원 녹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박춘길위원
공원점용 허가시설물 대상 면적이 200㎡로서 목적은 가설건축물로 창고시설, 식물관련시설 등으로 면적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의위원장
우리 시에서 정한 평수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위에서 내려온 사항으로 시행령 7조를 보면 200㎡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시설 지구를 고시한 바가 있는데 도시계획은 20년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주고 매립을 한다든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토지주가 임의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공원지구도 포함이 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공원도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영신위원
공원 지구라면 해상공원도 포함이 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옥포Ⅱ항 공유수면 잔여지 분양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옥포Ⅱ항 공유수면 잔여지 분양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온 옥포Ⅱ항 공유수면매립 조성토지에 대하여 분양 보류된 잔여지에 대한 처분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가 거제시 옥포동 1936번지 외 52필지로서 면적은 30,493.6㎡이고 사업기간은 `94년 8월25일부터 `97년 12월까지로서 준공기간이고 82억2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시비 62억2천1백만원, 기채 20억원입니다. 토지조성 현황으로는 53필지에 도로·공원·주차장 5필지, 기 분양대상 36필지이고 기타로서 6필지에 터미널 6필지, 국유지, 환지 4필지 분양보류가 6필지로 금액은 19억3,321만6천원입니다. 처분계획으로서는 터미널블록에 4필지 2,430.3㎡로서 `99년 감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4필지에 735.1평으로서 감정가는 13억9,441만5천원으로 나왔는데 터미널 뒤편의 면적은 340.97평으로서 `97년 감정가는 5억3,880만1천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공기업 제40조인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총 공사비가 82억2,100만원이고 기분양 금액이 36필지에 66억336만7천원이며 금회 분양이 13억9,441만5천원으로서 이것은 `97년 감정가 기준 4필지로 한 것으로서 2억2,321만8천원의 손실이 생겼는데 2필지는 분양보류가 된 것입니다. 분양방법으로서 일반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은 감정 후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일반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대금납부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물고 계약 후 22개월 이내 할부를 하는 것으로 년 8%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매각추진 절차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감정을 한 뒤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의회와 협의 조성된 것으로 매립공사 완료 후 상업용지로 결정 일부 분양된 후 옥포마을협의회에서 주차장이나 휴식공간으로 할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매각 보류된 상태이며 도시계획법상 상업용지로 결정 인근부지 분양하여 인근부지 분양자 이의제기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애로가 있고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하여 미분양 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옥포항 매립 기본계획 과정부터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공람 및 수익성을 감안한 사업을 시행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과다한 공공용지 확보 요구수용은 불가하므로 거제시의회 결정대로 공공용지 1,000여 평 이상을 확보하고 잔여지 4필지 분양 조속을 추진하며 매각 보류 시 지방채 계속적인 일반회계 전입 불가피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매립한 상업용지를 최대한 매각할 것으로서 금회 터미널블록 4필지를 매각하고 터미널 뒤편 부지 2필지 341평은 향후 여건을 맞추어 용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어린이 공원 시설용지 377평은 녹지공간 활용 및 청소년 편의시설로 설치하고 주차장 용지는 325평을 존치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로서 관련법령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옥포 주민들의 진정도 있었는데 옥포여객터미널 이 도로 자체가 좁아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여객터미널과 연계된 시설들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린이 공원시설용지라든지 청소년 편의시설 등 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에서는 접근을 하겠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어린이공원도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변경 가능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차장 부지는.

권순옥위원
주차장 부지는 애당초 여객터미널 뒤쪽에 들어가야 하는데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지금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시설지구도 다른 상업용지로 변경이 가능하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김준의위원장
이 도로는 민원 사항으로서 주차는 물론 빠져나가는 진입로가 제대로 없어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입니다. 결국은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옥포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공영개발 수익사업으로 해서 현재 매립이 많은데 지금 2필지를 보류하면 22억 정도가 적자라고 합니다. 제 개인 생각은 옥포지구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공원지구라든가 녹지시설,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기채 10억원이 남아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해 주면 될 것입니다. 옥포터미널의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면 그 돈이 들어갈 것인데 17만 시민들에게 쓰여 져야할 공공시설이라고 봐지면 녹지공간을 떠나서 공공시설로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옳고 어린이공원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해서 분양하고 또한 도로화하여 주차장 기능을 살리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장차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갈 수 있도록 회계 부서와 의논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기능 자체만 보자면 그 쪽으로 접근해서 결정을 봐야겠지만 원론적으로.

김준의위원장
소위 말해서 재정적인 문제는 우리보다 집행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기채를 상환하면 빚을 지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지구를 용도변경해서 매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돈이 남으므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경성
황경성공영개발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옥포항은 비균형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객터미널을 지을 때부터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현재 옥포동사무실을 옮기고 그 부지를 팔아서 우리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옥포마을에 부잔교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부잔교 이양권을 동네로 넘겨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잔교는 마을의 공용시설물이기 때문에 불하를 줄 수 없는 입장으로 민원사항이 접수되어서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부잔교에서 올라오는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빚을 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빚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어린이공원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6억원 정도 해소가 되니까 8억원이 남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어린이공원의 지가를 상승시켜서 주차장 도로로 만들면 결국은 시 재산이니까.

김준의위원장
제 생각은 이 문제는 전반 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시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간사님이 언급한 부분이나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원받으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경성
황경성공영개발담당주사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포(∥)항 공유수면 잔여지 분양계획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